최덕림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최덕림입니다. 그동안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업무는 의원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사무분석을 하면서 직원들의 토론결과까지 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개요와 주민자치센터설치 예상 문제점 해소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했고 그 외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읍면동 행정업무의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규제, 지도단속, 세무업무 등은 시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자치민원, 복지, 문화업무 등은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용한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를 마련해서 주민참여을 통한 주민자치역량과 공동체의식을 재점화한다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기능전환은 단순히 읍면동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강화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은 8월달부터 시행해서 12월까지 사무분석과 인력조정 계획을 모두 마치고 2004년 1월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능전환은 23개 읍면동 전체를 실시하고 사무인력 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시가 늦은 출발입니다만 정확한 분석과 경영진단을 통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조정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치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사무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사무 등은 읍면동에 두고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는 읍면동 사무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예를 들어 지도 단속과 규제사무입니다. 읍면동의 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이 요구되는 사무 즉 세무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합니다. 사실상 읍면의 사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774건인데 이중 46%는 존치하고, 54%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동의 경우는 665건중 30%를 존치하고, 70%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면서 1단계, 2단계를 추진했으나 1단계 추진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읍면의 경우는 15%의 범위, 동의 경우는 7%의 범위내에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인력의 재조정은 읍면동 사무조정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재조정하는데 이관 인력은 이관사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청, 실과소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10월까지 모두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자치센터의 기능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근본목적은 주민자치를 통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치 및 운영방안은 읍면동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모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저희 시같은 경우 늦게 출발했지만 2,3개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권역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추진개요는 하반기에 추진하고 1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왕조분동까지 해서 13개동과 1개 면을 시범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13개 읍면동 사업비로 8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읍면동 사무조정 작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분석을 8월중까지 마치고 거기에 따른 사무와 인력조정을 9월중에 마친 다음 경영진단팀에 이 사항을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은 9월중에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개보수는 9월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추진하고 우선 2004년 1월중에 4개동을 시범설치하고 6월 이전에는 5개 읍면동, 6월이후부터 2004년말까지 4개 읍면동으로 내년에는 총 14개 읍면동을 자치센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분석하고 다른 자치단체 운영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자치센터로 갔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가 늦게 출발은 했지만 지금 분석해서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유형 첫 번째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 근무인력의 부족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다음 세무지도 단속, 생활민원처리지연으로 오히려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전략으로 저희들이 세무지도 단속생활분야에 대해서 분야별 집중토론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지난 번 2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이 사항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시가지 수시 운영하고 소규모사업은 선공사 후집행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추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노점상 지도 단속같은 것도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무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세금고지서 전달과 징수방법 개선문제가 있습니다. 세금고지서 전달방법은 일차적으로 30만원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원이하는 일반으로 송달한 후 반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위탁전달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 징수팀을 운영해서 징수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징수과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리했을 때 체납액이 늘 수 있는데 권역별로 징수1팀에 3,4명을 배치해서 왕조,덕연을 책임지도록 하고 징수2팀은 삼산, 매곡, 중앙 이런 식으로 권역별 징수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청이관 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한 뒤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특별히 통제해서 읍면동에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것을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읍면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이 협소하여 활용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우려사항과 인력감축에 따른 공간활용 측면에서 너무 접근하고 있다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 전략으로 복지회관이나 우체국, 학교, 농협등 민간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중심센터기능을 가지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우리시같은 경우 도시규모가 적은 데도 대형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AS센터설치를 해서 생활민원접수와 처리 9월달부터 저희들이 민원서버를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의 서버통제를 안받고도 본청에서 전산서버를 운영하고 여기에서 24시간 읍면 민원이 발급되기 때문에 개폐점 시간까지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부족일 것이다. 그리고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이 다양하지 못하고 형식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와 복지의 서비스확대는 행정적 측면만 너무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시설이나 민간부분에 앞으로 프로그램이 중속되거나 함으로써 논쟁의 가능성이 있고 이용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 전략으로 읍면동별 차별화된 테마를 설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향동같은 경우 순천향교를 연결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주테마로 하고, 풍덕동같은 경우는 동천변을 중심으로 한 자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전거동호회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도사동같은 경우는 순천만 테마로 할 경우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지역정서와 거리상 인접동을 권역화하는 방안입니다.사실 자치센터가 운영되다보면 동간 경쟁도 되고 벽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출발하면서부터 인접동과 프로그램을 중복하지 않고 장천동주민이 저전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역을 일정부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으로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정실에 의하거나 관변단체 위주로 위촉될 경우 주민자치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 구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상 위촉분야는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위원은 25인 이내로 되어 있고 3인이내의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여기 고문에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기능은 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등 제반사항을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같은 것을 받을 경우 기금을 여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치위원들의 책임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격요건을 저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지 않을 경우 단체대표자에게 추천을 받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전문가들로 확대하고 투명한 공개모집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은 마치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