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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19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현재 심사받을 부서와 다음 심사 예정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해당시간에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지난 번 국장님한테 여쭤보다만 부분인데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13개 부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업용으로 임대했을 때 생기는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고지서를 발부받은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납부할 때 임대료는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나머지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별도 계정으로 입금됩니다. 그래서 모아놨다가 부가가치세 납부신고 기간 동안에 납부하는데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그거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에 그거를 뒀다가 나중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재무과에서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부가가치세를 낸 잔금이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임대업이라든가 운동시설 운영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남는다는 개념보다 운영업이라든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건 한정돼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봉준위원

최소한 비슷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9년 예산보다 1억 5,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2009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 중 부가가치세는 2억을 편성했고, 나머지 금액 2억 5,000만원은 그때 편성한 겁니다. 4억 5,0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전부 편성된 건 아니고요.

이봉준위원

나머지라는 게 뭐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구유재산을 분납하면 이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넣었는데 기존에는 그 이자수입이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원금에 계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올해는 원래대로 금액을 계정으로 분리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2억이었고, 기타 잡수입에 대한 이자수입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010년에는 원래대로 해서 금액이 변경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5,000만원 정도 늘었다는 얘기네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1억 정도 더 늘려서 잡은 거예요. 2010년도에 3억 100만원은 부가가치세 3억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쓰게 되면 적립되는 카드적립금, 세입세출의 현금,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면 저희가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전부 넣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자수입은 별도의 목에 들어가 있네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계정으로 다 나눠서 넣었고요. 실질적으로 2009년보다는 부가가치세액을 1억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신희근위원장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최형용위원

12쪽에요, 국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국유지 중에서 임대하거나, 점용했거나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필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나대지라든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필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습니다. 저희는 점유라든가 대부 이런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죠.

최형용위원

관리하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2009년에는 13.3%였는데 2010년도부터는 15% 정도로 2% 정도 더 상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기존 관리방식과 크게 변동은 없겠네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알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켜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공단에 편성한 금액은 80억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자본적 지출은 제외한 금액이죠?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아니요, 전부 다 포함해서요.

서정택위원

그 중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희근위원장

세입하고 관련이 있나요?

서정택위원

네.

신희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답변을 들어야 다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공단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택위원

네.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공단 예산서상에 공단 인건비는 사업장별로 별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합산해야 알 텐데요, 인건비 총 금액을 말씀드려야지 다음 질의가 가능하십니까?

서정택위원

네.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정확하지 않은데 공단 예산 중에서 전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0-80%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공단예산이 116억 정도 되니까 인건비 비율이 80% 정도라면 대략 70억 정도라고 보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서 109쪽을 보면, 운영지원만 88억 4,8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자본적 지출, 수리비 같은 거를 포함하면 9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대행사업비 포함하시는 거죠?

서정택위원

네.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대행사업비는 공단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는데요, 대행사업비를 포함하면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서정택위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도 환급받고 있나요? 재무과 담당자 계신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게 들어가는지까지 확인 못 했는데요.

서정택위원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데 혹시 빠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88억 4,8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인건비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 보지 않아서요.

서정택위원

80% 해도 7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20억이 순수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그 20억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근데 그 금액이 다 부가가치세에 들어가는지는 한 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정택위원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비슷해야 되는데요. 매입세액공제를 막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지만 그 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염려 많이 하시고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공단 것도 그렇고, 저희 부서 것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공제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가 있는데 단가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 규칙 제5조2의 규칙이 변경돼서 9,000원에서 1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바뀐 규칙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대법원규칙 제2232호입니다.

최민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을 보면, 구유재산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50필지였잖아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없는 상태인데 매각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유지도 그렇고, 구유지도 그렇고 측량하지 않은 부분을 작년, 재작년에 계속 측량해서 올해에는 그만큼 필지가 줄었죠.

최민규위원

그러면 측량 안 한 게 몇 필지나 남았는지 알 수 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금은 거의 다

최민규위원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측량은 거의 다 했는데 갑자기 민원인들이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못 하겠다면 한 번 또 확인해서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160쪽에 공인회계사 자문비용이 있는데요, 어떤 자문을 받으신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복식부기를 검토해서 나온 자료를 저희가 검토보고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복식부기 어떤 검토를 받으세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결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복식부기 자료를 만들어서 공인회계사에게 검토보고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서정택위원

159쪽에 있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에는 공인회계사들의 수당이 들어가죠?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죠.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결산검사를 하신 위원님들이 받는 거죠. 올해에는 두 분이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보고할 때 세 명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네 분을 편성한 거고요, 이거는 복식부기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결산검사와 상관없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거와는 별도로 복식부기 재정검토보고서가 들어가잖아요.

서정택위원

그러면 네 명 중에 공인회계사가 2명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개념하고 이거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두 분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은 세 분이고요, 공인회계사 자문비용은 회계법인에 맡기니까 세 분이 되든, 네 분이 되든 법인에서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네 명은 어떤 분이세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거는 의회에서 추천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죠.

서정택위원

구의원이 받을 수 있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올해부터 구의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 분, 구 의원 한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입니다.

서정택위원

근데 법인에 자문비용을 주는데 결산검사 비용까지 줘야 되나요?

신희근위원장

서정택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네. 회계사들이 와서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공인회계사 자문비용은 복식부기가 새로 도입돼서 나가는 지출이잖아요. 이거는 처음이니까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매년 받을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가 결산재정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결산검사 받는 것 이외에 복식부기를 위해서 별도로 자문비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매년 발생되는 거냐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 스스로 할 수 없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거는 법이나 지침이 바뀌게 되면 그때 상황이 달라지겠죠. 지금으로서는

신희근위원장

법에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법에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 게 아니라 복식부기에 대해서 재정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걸 공인회계사가 작성하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법 조항을 좀 제출해 주세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법 조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154쪽에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어느정도의 금액 이상이 돼야 심의회를 여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심의회는 금액 이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매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판단하고 또 매각을 하게 된다면 금액은 얼마 이상

최형용위원

금액기준이 없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최형용위원

소액이라도?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일단 다 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최형용위원

밑에 보시면 변상금 신규부과에 대해서 포상금이 측정되어 있는데요,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직원은 따로 없고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있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동안에 변상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시보 한 명을 받았고요, 전체 필지 중에서 대부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 순찰해서

최형용위원

그러니까 그 필지를 어떻게 찾느냐고요. 순찰로요? 순찰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현장을 나가 봐야 되니까 당연히 순찰로 해야죠. 그리고 측량이 들어온 거 보면, 점유가 되어 있는지, 완전히 나대지인지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보고 그때그때 따라서 현장에 나갑니다.

최형용위원

측량자료에 의해서 찾는 거군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죠.

최형용위원

155쪽을 보면, 토지감정평가수수료라고 있는데 평가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등록되어 있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27군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금액도 최저치 금액으로 하는지, 건수로 하는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것보다는 순서대로

최형용위원

순서대로 하는 건 아는데요, 두 개 업체씩 하잖아요. 작은 것도 한 건으로 하는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작은 것도 한 건으로 하죠.

최형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동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희위원

1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구유재산공제회비가 있는데 재해복구공제회비와 손해배상공제회비는 어디에서 내고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재해복구공제회는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인 행정재산에 대해서 하고요, 저희 영조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공제회에 저희 시설이 다 들어있습니다.

조동희위원

구유재산에 시설 전체가 공제되어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용을 하다가 혹시라도 다치게 되면 배상해 줘야 되니까요.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결산검사는 집행부가 주가 돼서 하는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결산검사는 저희가 주로 하고 구의원들이 검사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만든 자료를 갖고 이 자료에 금액이나 이런 게 적정하게 정리돼서 올라온 건가, 의회에서 추천하신 공인회계사분들이 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하시는 거죠.

서정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공인회계사 자문비용 속에 공인회계사들,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와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별개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택위원

네, 그게 원래 한 묶음이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한 묶음이라고 보기보다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죠.

서정택위원

왜 별개로 생각해야 하죠?◇재무과장 박태숙 어쨌든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구에 어떻게 세입이 들어오고, 얼마를 썼고 하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한 것이고,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검사는
복식부기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내용하고는 분석하는 게 좀 다르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을 보면, 지방재정의 운영성과라고 해서 수입, 비용과 재정상태, 자산, 부채 그 건에 대한 변동내용을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기록, 분류하고 의회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복식부기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얼마가 들어오고, 나오는 금액이라는 것보다는 그 돈에 대해서 얼마가 자산이 돼서 부채가 얼마인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게 복식부기제도이니까 별개로 생각하면서 운영하고 있죠.

서정택위원

일반회사는 공인회계사 자문비용을 회사와 체결하고 이 금액에는 결산검사위원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일반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별개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서정택위원

다음에 공인회계사 협상하실 때 그걸 잘 하시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복식부기 회계업무가 훨씬 더 고급이니까 고급업무를 하다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자연스럽게 따라 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서정택위원

결산검사가 의회기능으로 하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결산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사하시는 거죠.

서정택위원

나중에 검사하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결산검사하시는 공인회계사들이 복식부기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건데

서정택위원

다 하시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당연히 공인회계사가 그런 업무는 다 하는데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희근위원장

공인회계사 자문하는 사람하고 결산검사위원하고 다르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별도죠.

신희근위원장

서정택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에게 자문받는 것이고, 결산검사는 제대로 됐는지를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의해서 결산하는 거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성격 자체가 다른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죠.

서정택위원

복식부기 회계하시는 회계사와 달라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다르죠. 복식부기회계사는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법인을 추천해서 계약하는 것이고 결산검사에 대한 공인회계사는 구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셔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죠.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153페이지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나오는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저희 공유재산에서 온비드 이용수수료 올려놓은 것은, 일단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되는 통합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부동산이나 공매물건을 입찰할 때 여기를 이용해서 공고하고 입찰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나대지라든가 누구나 점유하지 않았던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매입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손화정위원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수수료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그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낙찰수수료는 구유재산 매각한 것에 따른 낙찰수수료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낙찰하게 되면 건당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합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면 압류등기신청수수료는 없어졌는데 필요가 없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압류등기하는 게 대법원 수입증지 그쪽으로 하고

손화정위원

배달증명 수수료 아니에요? 대법원 수수료 수입증지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배달증명은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등기로 일단 보내고 나서 반송이 들어오면 저희는 게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증명까지는 굳이 할 이유가 없어서 뺐습니다.

손화정위원

배달증명수수료가 필요 없어져서 빠진 거라고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기준책자도 올해 제작할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만들 이유가 없고 올해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법이 바뀌었을 때만 책을 만든다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현황측량과 관련해서 줄어들었는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가 그동안 시비보조금 받아서 측량 안한 부분에 대해서 측량비를 많이 사용해서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측량하고 나서 올해까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편성한 것은 매각이라든가 별도로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히 할 일이 없겠네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당분간은 측량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손화정위원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경우 외에는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늘어날 이유는 없겠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요.

손화정위원

157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관련해서 여기는 총괄채권(무)관리관하고 분임경리관 그밖에 회계관직이 따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따르면 총괄채권(무)관리관하고 그밖에 회계공무원하고 두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보증해 주는 금액이, 그런데 여기는 왜 세 단계로 보험료가 달리 책정됐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총괄채권관리관 2명에 대해서는 3,000만원 편성했고 분임경리관 57명은 부서장, 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000만원에 대해서 했고 단계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회계관직은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1,000만원 계상해서 보험료를 책정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분임격리관이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총괄채권채무관리관이 재정경제국장하고 행정관리국장님이잖아요, 그 외에 국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외 국장님에 대해서는 총괄이라든가, 이게 지금 관직으로 들었기 때문에 총괄채권관리관하고 그 외 분들은 관직으로 부서장, 국장님들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서장 개념으로 해서 2,000만원

손화정위원

57명의 부서장에 국장, 보건소장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부서장들도 금액을 달리해서 했다는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계약업무 관련해서 온비드 이용수수료 및 낙찰수수료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것도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작년에 시작했었는데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나라장터 수수료로 우선 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전용은 아니고

손화정위원

그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59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도 올해 4명한테 지급하지 않았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 수당 건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썼습니다. 포괄예산에서

손화정위원

보면 예산을 편성해 주고 금액 하나하나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하면 여기 얼마 해 놓고 나머지 부족하면 갖다 쓰는 이런 식으로 운영될 거면 이 예산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금액을 보는 이유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이건 2명 편성했는데 올해 어떻게 이걸 지급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 수당이 작년에 편성지침이 내려왔으면 되는데 올 초에 내려오는 바람에 변경이 있어서 두 분했는데 구의원 수당도 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추경을 두 번이나 했었잖아요. 올 초에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때 추경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6월에 집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3월 추경할 때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때는 몰랐고요.

서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별로 포괄비가 있어요.

손화정위원

부서별로 포괄비가 있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썼다 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부서의 포괄비는 없고요.

손화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어디서 받아서 쓴 거예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구정현안사업에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시설비 세 가지에 대해서 포괄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지난번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사항인데 매년 기획예산과에 세 가지 비목에 대해서는 포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포괄비를 편성해 놓은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전용하기에는 사유가 마땅치 않고 그럴 경우에 포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올해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도 당초에 편성됐던 인원보다 추가로 구의원님까지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통보돼서 그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안 업무운영비에서 지급된 거예요?◇예산팀장 임인재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행정관리국에도 포괄비가 곳곳에 있던데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저희 구청에서 예산서상 포괄비 편성해 둔 것은 기획예산과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비목에서

서정택위원

지금 생각나는 건 취업복지추진단에 재료비로 남아 있는 것도 포괄비 성격이지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취업복지추진단에 편성되어 있는 재료비는 저희가 포괄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포괄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비목상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시설비 세 가지 비목이 있는데 취업복지추진단에 있는 재료비는 희망근로사업에 사용하는 자체 예산 가운데 희망근로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지 포괄비 성격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렸는데 “포괄비 성격이라 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건 포괄비 아닌가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희망근로사업에 필요한 모든 재료비는 통합해서 편성했다는 의미이지 포괄비 성격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팀장님, 국시비보조금 포괄비 성격이 있잖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을 구예산에 포괄비는 기획예산과 밖에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국시보조금 포괄비 내려온 게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국시비보조금은 당연히 처음에 교부될 때부터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한해서 포괄비를 쓰는 것이지 자체 포괄성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구비예산으로 포괄비는 기획예산과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손화정위원

지금 말하는 포괄비 성격이 틀려요. 지금 서정택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용도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일일이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다는 뜻의 포괄비이고 지금 이 포괄비는 운영비면 운영비,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시설비면 시설비 우리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란 거지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전 과에서 만약에 필요할 때 그 세 가지 비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포괄비 성격이지 어느 특정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포괄비가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예산편성이 미처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 포괄비 성격으로 편성했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예산편성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재산법상에 예산의 4대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는데 그에 예외되는 사항은 예비비와 전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특별한 경우에 대비해서 포괄비성으로 예비비성으로 편성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좌우지간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어떤 비목을 포괄비로 편성하는 건 반드시 법적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법상 그런 익숙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예비비를 설정해 놓은 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예비비로 쓰라는 거지, 이렇게 포괄비를 만들어 놓고 그런 성격으로 쓰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은 데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물론 예측하지 못한 모든 소요액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지만 모든 금액이 뭐 10만원, 20만원 소요경비 전부 예비비로 책정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챙겨주시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잘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0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이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회계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아직 회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지금 교육을 시작하면서 매뉴얼에 따라서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매뉴얼을 그 시스템에 e호조 게시판에 띄워도 잘 보지 못 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조금씩 오류가 나나타서 그런 걸 책자로 만들어서 교육하고 책자를 보고 그때그때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복식부기나 회계 관련해서 교육하던 부분은 빠져 있네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복식부기에 대해서 교육은 전체적으로 복식부기 교육은 몇 차례, 작년 올해 계속 했고

손화정위원

교육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서 뺐는데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쓴다는 데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들어가서 봐도 홈페이지 e호조 시스템 게시판에 들어갔는데 이게 한두 개로 연결돼서 끝나는 거면 모르겠는데 내려오는 매뉴얼이 밑으로 연계돼서 5-6개 어떤 건 10개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 보면 끊어져서 이런 건 인쇄매체로 해서 줘야 효과성이 있지, 그냥 예산을 덜 들이고 그걸 활용하자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다고 책으로 만들어 하는 걸 예산으로 하자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1-2개 하는 게 아니라 각 업무담당자가 이 건을 하다 보면 예산에 들어가서 하는 게 업무담당 한 건이 아니고 한 건과 연계돼서 여러 가지 연계돼서 하는데 그걸 찾아들어가서 물론 배우면 할 수 있겠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단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하는 게 저희는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한 것도 그동안 복식부기라든가 다른 것도 게시판에 띄워서 하는 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이봉준위원

과장님, 교육교재는 없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게 교육교재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 전에 교육하셨을 거 아니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건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동안 교재가 안 나왔지요.

이봉준위원

교재가 전혀 없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처음 한 번은 해 주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보고 정확히 하라고 할 텐데 지금 이런 건 안 하고 화면상으로만 해서 보여주고 따라서 하는 걸 왜 못 하냐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e호조 시스템 사용한지가 언제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e호조가 3년 됐지만 프로그램이 하나씩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손화정위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1년은 넘었지요? e호조 시스템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어쨌든 사용한지 꽤 됐으면서 이제서 사용을 못하니까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갑니다. 담당자가 열의를 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위원님, 그 전에는 예산 다루는 직원이 서무주임이나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예산실명제가 확대되면서 전 직원이 예산 만지는 직원은 일단 e호조 시스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해 줘야지 직원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화면상 프로그램 들어가서 게시판 보고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

복식부기 회계교육 계속 시켰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것과 별개라니까요.

손화정위원

그것과 별개라도 자기업무와 관련된 e호조 시스템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매뉴얼을 제작하는 건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복식부기에는 이번에 교육을 올해로 끝내고 내년에는 시작하지 않고 안 되는 쪽으로 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게시판에 들어가서도 안 보고 못 하는데 책을 제작한다고 되겠냐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인쇄매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위원님처럼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게 뛰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마지막 날 계수조정 할때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오늘 회의에서 삭감의견이 있었던 예산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회가 뭐뭐 있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창업지원심의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조정협의회, 취업개발센터운영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현재 동작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나 중소기업창업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들의 명단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2년 전에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동작구에서 지원받는 회사들은 사업장 주소를 동작구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 분들이 주소를 다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2년이 지나서 회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지원을 받으니까 세금 정도는 동작구에 내는 게 맞지 않냐는 차원에서 그때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에 그분들의 사업장 주소지를 옮겼었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현재 창업지원센터에 8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동작구에 주소를 둔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과장님은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원하니까 사업장을 동작구로 옮기고 동작구에 세금을 내야 하지 않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2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2년이 지난 뒤에는 지원받는 회사들이 많이 변경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업지원 받는 회사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는 회사들도 동작구로 주소를 이관하지 않으면 굳이 저희가.. 저는 지금도 지원받으려는 업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근데 우리 동작구만 주소를 제한해서 받게 되면

최민규위원

동작구 회사만 지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설득하라는 얘기죠. 저희한테 지원 받으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신청 당시에는 타구에 주소를 뒀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받아서 창업지원으로 입점하게 되면 주소를 옮기라는 말씀이시죠?

최민규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거는 건의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도 대부분 동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소를 많이 옮기셨으니까 저희한테 지원받는 동안만이라도 동작구에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해 볼 문제 같지 않은데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타구에 있다가 우리 구에 입주하게 되면 창업지원센터 주소를 우리 구로 옮기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창업지원센터는 그렇다 치고 육성기금을 융자받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건 동작구만 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일단 다 동작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65페이지 밑을 보면, 인수공통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 플래카드에 7만 7,000원 곱하기 14개가 있고, 166페이지 농수산물직거래장터 홍보물 제작에도 보시면 플래카드가 7만 7,000원으로 14개씩 3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플래카드를 대폭 삭감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많이 했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예산과 큰 차이가 없어요. 14개로 3회씩 다 만드셨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관내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다 보니까 14개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도 줄였고, 행안부 지침도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2009년도에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최민규위원

이 많은 개수를 다 만드셨나요? 165페이지에 플래카드 14개가 있고, 166페이지에 있는 플래카드를 다 만드셨다면 42개가 되는데 이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인수공통전염병 AI 건은 발생할 우려가 없거나 징후가 없으면 저희가 안 만들지만 만약에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14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홍보물 플래카드는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얼마나 하셨나요? 지정게시대에 자리가 없어서 다 못 달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14개를 3회씩 달면 42개를 달아야 되는데 기존에 10개 이상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과들도 행안부 지침을 받고 금년 예산은 삭감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정게시대 외에는 못 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소화가 안 될 거라는 얘기에요. 2009년도에 인수공통전염병 플래카드 몇 개나 하셨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안 만들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있겠네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불용될 수밖에

최민규위원

불용된 거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최민규위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얼마나 다셨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8개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42개에 8개라면 거의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한 번 할 때 8개씩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몇 번 하셨는데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3번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집행내역 좀 저한테 줘보세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163쪽을 보면,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 매년 지원하시는 거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이봉준위원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세무사나 노무사들을 불러서 컨설팅하는 비용, 또 간담회하는 비용, 교육하는 비용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건별로 행사하고 나면 따로 정산하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보내옵니다.

이봉준위원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운영실적이 표로 나온 게 있어서 보니까 세미나, 사업설명회, 기업 실무교육에 46회, 1,792명, 노무상담, 경영지도 83회, 625명 해서 참여도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큰 규모의 세미나나 이런 건 아니에요. 보통 30-40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세미나네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구는 3,000만원이지만 5,000만원을 주는 구도 있고, 4,000만원 주는 구도 있고 구별로 다릅니다.

이봉준위원

저희 구는 작은 편인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는 중간 수준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 다음 166쪽에요, 농수산물직거래장터 개설운영비용이 총 2,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할 때 가서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방별로 매출에 대한 집계를 내 가지고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매출집계 낸 게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세 번해서 4억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한 번에 얼마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한 번에 1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봉준위원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매출이 생각보다 많네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이봉준위원

168쪽에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쓰레기봉투를 10장 정도 주네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30리터짜리 10개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주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봉준위원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처음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금년이 아니고 내년이지.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내년 특수사업으로 처음 해 보는 건데 비록 소액이지만 그렇게 줌으로써 자기가 모범업소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가격안정 모범업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또 본인들의 희망도 받고, 물가오름이 없는 업체로 해서 선정합니다.

이봉준위원

민생안정 가격에 대한 업소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종 46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밑에 계량질서 관리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꽤 많이 늘었는데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있다가 별도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 격년제로 해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계량기 정기검사보조요원 인건비 그 부분이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이봉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

직거래상설매장을 설치하는 의무조항이 있나요, 의무가 없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법적으로 없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임차료가 1,000만원 돈인데 계속 임차해야 됩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천막이나 이런 걸 임차하지 않으면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원봉사센터의 텐트도 그렇고, 앰프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지만 업무를 협조해서 빌릴 수 있는 것이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그 다음부터 사용하는 게 낫지 임차하는데 매년 1,030만원인가 들어가는데 반복되는 이 사업을 계속 빌려서만 써야 됩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설령 그것을 구입하더라도 사실상 저희 과에 천막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임차하면 그분들이 와서 천막 쳐 주고, 거둬 주고 한다는 말씀이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직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임차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공익을 투입하든지,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반복되는 사업을 매년 임차하니까 저는 1,000만원이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삭감의견이 아니고 참조를 하셔서 사업하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참고하시라고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연구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163페이지 상공회 경영지도사업과 관련해서 성과평가한 거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융자 3,000만원을 지원해 준 데 대해서 회계상으로 정산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활동사항을 받아서 기록을 유지하는 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원래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3년 이상 지원을 못하고 원칙상 3년이 지나면 중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 연장해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성과평가한 게 있느냐고요. 성과평가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로 잘 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과 비교해 보면 직거래장터에 우리 참여단체는 원래 9개 단체인데 8개 단체로 줄었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원래 8개 단체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는 왜 9개 단체로 한 거예요?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한 건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하나를 더 추가시키려다가 못해서 8개 단체입니다.

손화정위원

참여하는 단체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 참여했던 자치단체가 6개 있고, 상공회하고 맺은 단체 2개까지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자치단체 6개라는 게 자치단체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 어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 보내면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손화정위원

그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직거래장터가 주민들한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질이 좋은 물품을 확보하는 게 가장 관건이고, 그런 부분이 돼야 많이 참여할 텐데 사실 가서 보면 질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요.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데서 계속 할 예정이잖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손화정위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에 2,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들이 오게끔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든지, 그게 안 되면 다른 단체로 바꾸든지 거래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2, 3개 단체를 더 추가로 참여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참여하도록 하면 이 예산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8개 단체라고 했는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구역을 쪼개서 주면 되니까요.

손화정위원

제가 볼 때 참여하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야 주민들의 호응도 많아질 것 같아요. 물건이 많이 있어야 좀더 관심 받을 것 같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낼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고려하고 위원님 의견도 있으니까 질 좋은 물건들을 우리 동작구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언질을 넣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물건을 좋은 걸로 가져오지 않을 거면 아예 바꾸겠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가격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1년에 쓰레기봉투 10장을 두 번 준다고 해서 가격 올릴 것을 안 올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이거는 전시행정이고 업체들한테 쓰레기봉투 나눠주고 자기들이 조금 혜택 보는 그런 걸로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개 구청을 조사해 봤는데 현재 시행하는 구가 있어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구에 이 사업의 효과를 물었더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입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가격을 올릴 요인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받자고 가격을 안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납득이 안 가고요.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그런 거 있잖아요. 타 자치구나 타 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을 보면, 풀 뽑고 청소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퇴직하신 노년층에게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고급 일자리에 좀더 참여하고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도입되고 시도되는 것 같은데 창업지원센터나 그런 거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사회적 기업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도입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창업지원센터하고는 관계없이

손화정위원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높은데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시범적으로 한두 개 업체 정도 먼저 시행하도록 유치하면 어떨까 싶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했을 때 응모하면 입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관악구나 수원 그런 데를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고령자취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손화정위원

근데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에 있다 보니까 취업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으로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이 일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고령자취업센터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에서 취업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살려야 해요. 노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취업 관련 프로그램들을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나요? 다른 데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전문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도입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좀 늦은 편이죠. 종로나 관악이나 이런 데 보면, 생태체험해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역사해설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던데 기간으로 따지면 1개월에서 6개월 이하로 단기적이고 고령자취업센터가 사회복지과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단기 노무직으로 치중되고 있거든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기업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과는 정의상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시니어클럽은 좀 다른 부분으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창업지원센터에서 할 사회적 기업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단순한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유치해서 했으면 좋겠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응모가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안 하면 또

손화정위원

응모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알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주민들이 모르면 응모를 못 하잖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공고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령자취업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2010년도에는 취업과 관련된 사항을 조직에서 일괄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회의도 했었거든요. 취업관계는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어서 회의까지 했었는데 일단 사회적 일자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취업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적인 취업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되 일반적인 취업관리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일괄해서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사회적 기업은 우리 구청에서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번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 특성상 사회적 기업을 개발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하고 싶어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고무적인 일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여건이 조성된다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사회적 기업의 토대가 되는 게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그걸 희망하는 분들이 신청도 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요, 구청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상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고 지속적인 업무가 지금은 공공근로로 쓰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하면 비정규직으로 둘 부분이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의 성격상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도 금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공공근로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안이 확정되면 5년 이상 하던 사람은 1년 동안은 공공근로를, 왜냐 하면 사실은 공공근로는 일시적 생계위협에 처했을 때 일시적인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하다 보니까 몇 년 간 직업화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숫자를 파악해서 1년 동안 공공근로 취업을 제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로 현장위주의 사업을 하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장 위주의 단순하고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가 하지만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가 아닌 상용직화 하는 일자리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일에 공공근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도 있었다고 하니까 현장에 단순한 데 국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사업의 영역이나 사업하는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자금용도가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창업자금으로 지원 안 되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창업자금은 이걸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여야 되는데

손화정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회적 기업으로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창업자금은 지원이 안 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만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초기에 창업할 때 굉장히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한해서 창업자금 지원에 용도를 확장하는 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창업자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원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손화정위원

창업자금으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 2,000만원으로는 창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회적 기업에 한해서는 창업자금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초기단계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초기의 창업자금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관악구나 이런 타 구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시설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하던데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사회적 기업은 사업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법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려면 법률이나 조례를 전부 다 새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를 25개 구청도 파악해 보고 관련법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왕에 있는 중소기업기금을 확대해 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근거 법률은 다르지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는데 새로운 부분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려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오늘 회의에서 삭감의견이 있었던 예산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체납이 늘어서 늘어난 것도 있겠고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게 되면 적극적인 징세노력을 안 할 거라고 그런 염려도 많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일종의 당근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행정효과는 채찍질만 해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봐지고 그래서 당근을 동시에 주어서 행정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포상금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국 지자체에 공통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을 하면서 자꾸 주민들이 보기에는 포상금 형식으로 세금이 많이 쓰이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솔직히.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주민 입장에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극적 행정이 적극적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가장 큰 포상금이 승진인데, 인사인데 혹시 인사정책이 잘못되어서 다른 포상금 형식으로 당근을 제공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공무원 시험에 되기 어렵고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들이 되시는데 그 우수한 공무원을 데려다가 포상금이나 주어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전체적으로 보면 포상금이 어떤 항목은 47%나 늘었고 전체적으로 27%가 늘었더라고요, 다른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포상금도 행정운영경비인데 행정운영경비는 동결하거나 줄이라고 지침이 나와 있어요, 어떤 예산 늘리는 것은 지침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고 공무원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포상금은 이렇게 거의 50%나 늘리는 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저희 부서에서 포상금은 전년대비 그렇게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과년도의 체납시세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할 겁니다.

서정택위원

이걸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조직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173쪽에요, 우편료에 등기가 8,500건이 있는데 환부료는 예산에 안 잡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환부는 별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175쪽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에 우편료가 잡혀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50원, 7만 5,000건 이건가요? 이게 환부료인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환부통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하고 각종

이봉준위원

아니 등기를 보냈을 때 등기수취를 안 하고 반송되어 오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반송료는 저희 과에 편성이 안 되고요, 민원봉사과에 일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타 부서는 등기료와 같이 편성을 했던데요? 반송률이 얼마나 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저희 과는 평균적으로 2.5%됩니다.

이봉준위원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타 부서 것도 전체적으로 환부료를 예산에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봉준위원

다른 부서는 환부료가 따로 잡혀있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발송량이 많은 부서는 자체적으로 반송분을

이봉준위원

세무과는 발송량이 많잖아요, 8,500건인데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 과는 우편반송요금에 대해서는 별도 편성을 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총괄로 해서 그쪽 예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상당부분 감소가 불가피해서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죠? 앞으로 e-텍스로 아이티 TV를 연결해서 안방에서 직접 세금을 내고 그렇게 편리하게 해 주는 서비스를 좀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자납부를 하고 하는데 전자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자납부 비율이 상당 폭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결산을 해 보니까 30%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세무1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저비용고효율로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172쪽에 보시면 번호판영치 차량 단말기 PDA 사용료는 9대 분으로 책정되어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직원에 대한 방한복 예산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대체로 쓰시는 거죠, 체납세 기동반 운영하실 기동반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3명이 있고 자체 전담반 인력이 2명 있어서 5명이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공근로 인력은 사무실 내에서 번호판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번호판을 교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PDA 9대 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왜 9대가 되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실적이 저조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의 직원을 차출해서 합동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단말기를 5개 가지고 활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말기가 부족해서 4대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최형용위원

제가 볼 때는 타 구의 사례를 보면 희망근로자 중에서도 좋은 인력을 충원해서 체납징수하는데 활용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들어 보셨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들어봤습니다. 저희도 사무실 내에서 희망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활용해 주십시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최형용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5쪽에 보면 맨 위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부서 격려 포상이 있는데 1, 2, 3위 6개 과가 있는데 우수부서를 어떤 식으로 순위를 매기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가장 비중을 높게 두는 것이 징수율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징수율이 가장 높은 부서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그 외에 체납정리실적은 저희들이 각종 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그 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시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1년에 징수 1위가 1억이었으면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1위가 징수실적이 5,000만원이다 그렇게 해도 그 가운데서 또 1위와 2, 3위를 정해서 포상이 나가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은 각 부서 세외수입을 보면 금액이 큰 부서도 있고 적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세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된 부서만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단순히 징수율만 좋다고 해서 1, 2, 3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서울시에서 시세입 인센티브사업 평가기준을 참고해서 각종 체납정리실적, 각종 체납자료를 정리해서 전반적으로 평가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총괄적인 평가를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대비 아니면 평균대비해서 징수율이나 실적이 더 나아져야,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든가 해야 포상이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해에 발생한 징수실적 가지고 1, 2, 3위까지 6개 과를 포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 평가자료에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징수율 신장세, 징수액 신장세, 또 전년대비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했느냐

신희근위원장

전년대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져도 1, 2, 3위해서 매년 격려포상은 나가는 거죠, 순위를 매겨서.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떨어져도 나가는 건 아니죠, 떨어졌다고 해서 꼭 순위에서 제외되고 신장되었다고 해서 순위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신장세

신희근위원장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이상이 되면 격려 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생된 징수실적에서 1, 2, 3위를 매겨서 포상하게 되면 못했으면 못한 대로 1, 2, 3위를 정하고 잘했으면 잘한 가운데 1, 2, 3위를 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어차피 우수부서 격려포상은 정해진 대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1, 2, 3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저는 최소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규모가 적은 부서는 제외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세입규모로 결정해서 일정규모 이상 세입이 발생되는 부서만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노력을 했든 안 했든 이 돈은 매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 안 했으면 안 한대로 1, 2, 3위가 있고, 노력했으면 한 대로 1, 2, 3위가 있기 때문에 이 격려포상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것은 세입증대를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로 생각을 해서 자율적인

신희근위원장

그 말씀은 이 이해를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최소한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그걸 넘은 부서에 지급을 해야지,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 이하가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든 상관없이 1, 2, 3위 정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최소한 그것을 평년 계산해서 최근 몇 년을 계산해서 이 정도 실적이면 줘야지 그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6개 부서는 항상 격려 포상금이 지급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잘했든 못했든 6개 과는 결국은 포상금을 받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받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종합안내도 및 e-Book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저희가 2004도에 종합안내도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의회나 소방서,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했었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지형, 지물이 많이 변경되어서 최신 지리정보를 이용해서 새로 종합안내도를 제작해서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e-book이 뭐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인터넷 북입니다.

최민규위원

웹상에서 보는 거잖아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 동안 없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안내도가 좋은데 단체위주로 배부하다 보니까

최민규위원

e-book을 어디에 배부한다는 것이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e-book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아무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지도제작은 유관기관에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지적과에는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부동산 웹구축이라고

최민규위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서버가 있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부동산정보만 취급할 수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따로따로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별도로 웹구축과 관련하여 최소한 용량만 활용할 수 있는 서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3,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볼 수 있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안내도와 e-book인데요. 견적서를

최민규위원

안내도는 책자로 나오는 것이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네, e-book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인데요,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지금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좀 보여 주세요. (견적서 제출)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쪽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2009년 예산보다 반 정도 줄었네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2008년도까지는 구청에서만 발급하다가 2009년 6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다 보니까 구에서 발급하는 것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동주민센터로 많이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종합안내도와 e-book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새주소사업 시설물설치가 6월경에 끝나면 홍보를 하는데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명을 첨부해서 한다면 4-5개월 정도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새주소는 자료만 받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된 것을 얹히면 되는 거니까 새주소사업과 이것은 별도죠. 이 사업만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거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면을 만드는데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안내도를 하게 되면 인쇄도 해야 되고, 지형지물에 대한 대비구축도 해야 되고, 각종 도시계획 변경된 사항도 새로 가제해야 되고.

최민규위원

새로 만든다면 말이 안 되는데.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2004년도 안내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최신의 지리정보를 가제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가계약서를 보면 두 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달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시행시기는 2개월이든, 3개월이든 큰 문제가 안 될 거 같고요, 다만 우리가 정확한

최민규위원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한 달이 더 늘면 노무비를 더 줘야 되는데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용역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준비를 열심히 해서 단시일 내에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한 달도 안 걸릴 거 같은데 인건비를 60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인데 e-book 제작하는데 두 달 걸릴 일이 있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전체적인 종합안내도에 필요시기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e-book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최민규위원

60일이 걸릴 일이 없다는 것은 원가계산서에 보면 일당이 거의 1,000만원 돈이라는 거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1,000만원이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안내도를 만들려면 기존의 지형지물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최민규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준비기간은 한 3개월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최민규위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중급기술자들이 참여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간에만 노무비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사업기간은 최대한 줄여서

최민규위원

노무비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정질문을 했을 텐데 전 부서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소프트진흥법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각 부서별로 할 때는 몇 10억 돼요. 기획예산과에 전산을 독립해서 하라고 얘기한 것이 2년이 된 거 같은데 아무 것도 한 게 없으니까 각 과로 계속 이런 돈이 쓸데없이 빠져 나가는 거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다 주시고 불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종합안내도 및 e-book은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새주소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것은 완전 별도입니다.

최형용위원

새주소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98년부터 시작했는데 2002년도에 새주소사업이 1차가 끝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형용위원

새주소사업이 지금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서울시에 자치구 결정도로망이 금년 12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통보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통보가 되면 새주소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새주소사업이 마무리되는 것과 연관성을 갖고 같이 가자는 거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최형용위원

종합안내도에도 새주소 명칭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형용위원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면 또 수정해야 되는 건데.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이번에 안내도에 들어가는 도로명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로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형용위원

사업을 끝내려면 아직 기간이 남았다면서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도로명이 서울시에서 통보되면 내년 초에 결정된 도로명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도에 등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새주소사업이 끝나면 새주소위원회가 폐지된다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최형용위원

185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 10점을 찍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이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측량을 하는데 측량기점이 있습니다. 지적삼각점이 있고, 지적삼각보조점이 있는데 지적삼각보조점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최형용위원

기존 것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기존 것은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삼각점이 있는 부분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내년에 GPS측정을 하다 보면 삼각보조점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점에 대해서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삼각보조점이 없어진 지역을 위주로 해서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없는 지역도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신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지적공사에 위탁하는 거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측량 자체는 지적공사에서 설치하고 저희는 검사를 합니다.

최형용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세입부분 8페이지에 아까 이봉준위원이 질의하기는 했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비롯해서 지적과 소관 증지수입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나오는데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증지는 나올 거 아니에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전반적인 것은 전자정보 구현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G4C를 이용해서 무료로 떼는 것이 제일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떼던 것을 동주민센터로 확대시행이 되다 보니까

손화정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그것을 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증지가 안 붙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붙는데 동수입으로 잡죠.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한 면당 500원씩 받았는데 규정이 한 건당 500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부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떼면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네, G4C 전자정보 운영에 따라서 또 줄어들고.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동산거래 신고위반등이 있는데 올해 추정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저희가 결산을 예측해 보니까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것 밖에 안 돼요? 2008년도 결산으로 보면 7,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사유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증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결산이 1,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동산 등기해태료가 없었고요.

손화정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는 안 맞는데요. 지적과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거 같아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파편이라고 할까요, 세수입이 현격히 줄어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은 실지 거래관계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감소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결산대비 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도 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3,700만원이 결산이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정도 예산에서 7,100만원이거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나중에 자료와 같이 검토했으면 합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세출과 관련해서 보면, 188페이지에 새주소와 관련해서 우편료가 6,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전자우편 부분이 한 통당 370원으로 해서 1,9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반우편보다 더 비싸게 한 통당 단가가 매겨진 게 납득이 안 가서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우편이라는 것은 이메일이 아니고 전기통신에 의한 우편물을 전송하고 우편에 의한 배달을 조합하는 새로운 우편방식입니다. 저희가 인쇄물을 주면 우체국에서 인쇄해서 송달까지 다 해 주는 작업이거든요. 일반우편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손화정위원

일반우편 한 통당 회송료가 250원이거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제작해서 우편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주소를 주민한테 고지하면 의견을 회송 받아야 되는데 그 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송용 봉투까지 들어 있어서 일반우편료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손화정위원

일반우편이 4만 6,800통이고 전자우편은 5만 3,200통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고지안내를 하게 되면 새로운 도로명이 부여되고 관내 거주자의 의견을 묻도록 회송용 봉투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일반우편도 회송용 봉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인쇄비와 봉투, 우편 배달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손화정위원

상대적으로 일반우편보다는 전자우편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대량으로 동일한 우편물을 보낼 때 파일을 우체국에 주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이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회송용까지 우편료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일반우편용으로 만든 게 있는데 용도가 뭐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일반용은 우리가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안내사항

손화정위원

일반도 회송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안내문과 후납용 봉투에 대한 일반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회송될 게 4만 6,800통이라고 보는 건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고지대상이 총 24만명인데 그 중에 회송을 감안해서 4만 6,800통을 예측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보내는 것이 전체 5만 3,200통이잖아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이것은 관내 거주자도 있고 관외 거주자도 있는데 관내 거주자는 통장한테 방문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방문고지가 안 된 분들한테 우편고지를 하는 것인데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방문고지를 제외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5만 3,200통 중에 4만 6,800통이 회송될 거라고 보는 것은 좀 과한 거 같은데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화정위원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4만 6,800통이 회송될지가 의문인데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전자우편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일반회송용은 좀 과하게 잡은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e-book을 제작하시면 하자보증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웹구축이 7월 1일에 완성돼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본다면 웹구축이 끝나면 1년 정도는 무상으로 A/S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담보합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당초 계약할 때 A/S기간을 명문화해서 문서로 확정받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문구상으로만 한다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분은 충분히 채권확보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185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를 3대 다 구입하겠다고 해서 질의는 했는데요, 그것은 오늘 회의를 마친 후에 상태를 보고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상임위원회 때 설명드렸는데

손화정위원

내용은 들었는데 현장에 가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재무제표 보고서에는 하자보증금을 못 본 거 같은데.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일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안 중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는 위원께서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때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세입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틀리니까 검토해서 정확한 금액을 최종적인 계수조정 때 했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 중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와 우편요금, 세입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후에 최종 계수조정 때 결정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1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과태료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손화정위원

네, 그 사유가 뭡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식품위생 과태료와 공중위생 과태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손화정위원

보건위생과 소관은 올해 당초예산대비 2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수납한 결산액과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여 적립된 업소가 감소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경감금액의 납부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공중위생 분야에서 약간 증가됐고 식품위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납부 시 20% 경감내용의 적극적인 홍보로 법규위반이 적발된 업소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은 위생교육 미필에서 수반되는 과태료인데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파악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여기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2007년도 결산에는 보건소 소관 과태료가 2,600만원 정도 되다가 2008년도부터는 6,2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입부분을 더 줄여서 잡았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서 나중에 자료 보고 검토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하면서 수납금이 많이 들어오고 증가됐잖아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무단폐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는 건강진단 미필과 위생교육 미필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손화정위원

식품위생과태료 부분만 올해 결산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2,300건

손화정위원

추정치가 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네. 10월, 11월 해서 2,500만원으로 잡았고 내년에는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수납되는 결산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실제로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액이 2% 감소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부과액이 아니고 수납된 금액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하고 같이 보도록 하고요, 세입부분은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상임위의 쟁점사항으로 나왔던 PACS장비를 쭉 훑어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장비의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 번 내보세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우선 PACS의 중요성을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연구시스템은 X-선 등 영상진단 장치로 촬영한 영상들을 컴퓨터에 저장해서 필름 대신에 디지털 영상으로 PC로 저장하여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PACS 도입에 따른 효과는 자료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고요. 현안을 보시면 2001년 12월에 설치돼서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는 3년 동안 무상보수 유지기간이어서 2006년, 2007년에 이어서 메인서버 노후에 따른 서버교체라든가 판독용 모니터 노후에 따른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무상보수기간이 종료되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내용물에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듣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조원이 어디죠? 외국회사인가요? 또 하나 이 장비를 하나 구입하려면 현 시세가 어느 정도 되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운영에는 PACS가 거의 세팅됐는데요, 구축비용이 5억에서 11억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기능면에서 다르다는 얘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약간씩 다릅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해야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겠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알아들었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11억까지 가는 시스템일 경우에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병원에 바로 영상이 전송되면 병원에서 판독해서 그 결과를 보건소로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저희 보건소 내에서 판독하는 형태입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조원이 어디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인피니티로 기억하는데요, 국내기업입니다.

최형용위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봐서는 유지관리비가 타당하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일단 그 정도로 알아두고요. 사업설명서 199쪽에 위생업소 식품관리 부분에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가 45만원씩 12회를 해서 5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재료비라는 것은 불량식품에 대한 회수금액인가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나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시민 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상시품목 100개 식품에 대해서 월별로, 계절별로 관리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상연구를 의뢰하는 검사비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시험비용은 어떻게 해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시험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비용이 없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검사하는 비용은 무료라고요?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이 보건위생과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거는 계수조정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철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의학영상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25개 구 중에 5개 정도밖에 도입이 안 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고가의 장비인 만큼 유지보수를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잘 쓰여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그럼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삭감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과태료 부분 세입예산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손화정위원

제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제기했었는데

신희근위원장

언제

손화정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신희근위원장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추진반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손화정위원

질의는 아니고 얘기는 한 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지금 식품안전추진반의 예산이 1,100만원 줄어든 걸로 나오잖아요.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과별로 심사하다 보니까 어느 과에 맞춰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그런데요, 신종플루가 국가 재난상황까지도 가고 대유행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마당이에요. 보건위생과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행정인력의 전반에 대해서 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식품안전추진반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는데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만 상승했지 나머지 사업비는 다 줄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을 보고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신종플루 같은 상황이 생겨서 보건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될 걸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다 줄었단 말이에요. 식품안전추진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별로 심사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할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이거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 예산이 굉장히 축소예산이라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구 전체 예산 중에서 보건소 예산은 4% 정도로 늘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신종플루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을 더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구 전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접종약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확보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또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반성문을 쓰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요,

손화정위원

보건소장님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보건소 예산은 거의 국시비 매칭펀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신종플루는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되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것과 관련해서 매칭펀드로 사업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국가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안전추진반도 사업이 굉장히 축소됐죠?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사업이 축소된 게 아니고 어린이시설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올해 표지판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 54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지킴이들 활동비는 시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줄어든 겁니다.

손화정위원

특히 신종플루가 이런 대재앙과 유행단계까지 갔었는데 식품안전추진반이 특별히 상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이 확대되거나 그런 건 없고 예년수준의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거죠?
성지

이성지식품안전추진반장

저희들은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크게 사업할 사항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건소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줄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시비보조금에서 약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비는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기금, 국비, 시비보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비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기금에서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원래 기금은 별도인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9년도에 비해서 보조하는 국비나 시비가 줄었냐는 거죠.

손화정위원

시비보조가 줄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한 시비보조금이 2009년도에는 10억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빠지니까

신희근위원장

제가 중기재정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보육 쪽에 관련된 예산은 늘었는데 보건소 쪽 예산은 많이 줄었던데요. 추경포함해서 보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몇 억 정도 줄어든 걸로

손화정위원

노인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정신보건센터의 시설비가 줄어든 부분이고, 경상적인 지원은 거의 예년 수준인데 문제는 신종플루 관련해서 대책으로 나온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손화정위원

국가나 서울시에서 전혀 지원계획이 없으니까 우리 동작구에서 사업하려면 구비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신희근위원장

소장님,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방역부분은요, 올해 열심히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줄어든 돈이 어디 갔을 것 같아요? 4대 강으로 간 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질의하시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캐치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세출 바로 할까요?

신희근위원장

지금 세입세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219쪽에 보시면,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올라와 있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4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최형용위원

근데 왜 금액이 40만원밖에 안 잡혀 있죠? 한 사람이 검진하는데 드는 비용이 4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사람 검진하는 비용으로 과연 가능한지요. 우리 구에 발달장애 의심아동으로 판명된 사람이 통계에 없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발달장애 의심환자 확진비를 처음 편성하는 것이고요,

최형용위원

대상자가 없냐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확률적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을 리가 없는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기형아라고 할 정도의 아이 2명이 현재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판정받은 사람이 없다면 검사받은 대상이 몇 명이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 국비로 한 명만 예산을 책정하라고 해서

최형용위원

이 예산이 책정된 게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달장애검진을 못 받는 비율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40% 정도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발달장애 검진을 했던 대상조차도 없고 발달장애 의심되는 아동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소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로 40만원이 책정된 것은

최형용위원

한 사람분이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것은 병원에서 발견된 아이가 우리 관내에 1명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예측을 해서 한 명을 잡으라는 가내시에 의해서 잡혔을 겁니다.

최형용위원

40만원 정도로는 지원사업으로 안 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영유아보육센터나 아니면 유아시설에서 검진을 한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데이터가 없고 달랑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의아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처음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한 명의 국비가 40만원이 내려왔다고 달랑 한 명 예산만 잡아 놓으면 예산안이 제대로 된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특별히 발달장애라고 진단을 받은 아이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구에 한 명도 없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다만 현재 두 명이 선천성이상아라고 해서 국시비보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상식적으로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라고 해서 40만원이 국비로 나왔다고 그 예산만 달랑 잡아 놓은 게 저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거는 국비 100%로 해서 잡아 줬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를 책정하라는 가내시는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가내시가 없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서정택위원

만약에 2명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신희근위원장

솔직히 국가에서 한 명에게 40만원 내려 보낸 것 자체도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웃기는 일이거든요. 서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추가로 더 생기면 저희가 추경에 지원해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저희도 예를 들어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생기면 저희가 추경에 지원해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비와 임산부 철분제 부분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손화정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기초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합니다.

손화정위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손화정위원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나 심판위원회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하고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로 환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심사한다거나 입·퇴원을 연장한다고 할 때 심사한다거나, 주로 심사하는 것이고 심판은 입·퇴원을 연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심판위원들이 가서 확인하는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법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면 모르겠는데 우리 구비로 운영하고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거라면 적어도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요. 근거 조례는 없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구청에서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 때 이미 상위법이 있을 때는 조례로 특별히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상위법에 의해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손화정위원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네요. 어쨌든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예산심의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 구비로 집행되고 운영되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근거조례를 마련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관련 규정과 상위법과 같이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이 2009년도 올해는 100% 시비였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내년도는 보조금 50%만 시비보조가 되는 거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의견을 냈었는데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빨리 금액을 사실 확대해서 했으면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니까 잘 운영해서 내후년도에는 더 확대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손화정위원의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7,400만원은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구입하는 거지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나요, 입찰을 받나요, 어떻게 하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철분제구입은 조달가로 일단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단가가 또 있습니다.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철분제가 여러 종류이고 가격도 다르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 가능한 좋은 걸로 하자고 해서 저희는 헤모포스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동작구에서 쓰고 있는 철분제가 제일 싼 걸 쓰고 있다는 얘기를 산모들로부터 들었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쓰고 있는 철분제가 뭐라고 했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헤모포스, 중외제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물약으로 된 건 정말 헤모글로빈이 10이하인 임산부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장

지금을 알약 지급하고 있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기춘치를 조금 약간 위로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만일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는

신희근위원장

일반적인 철분제 얘기하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헤모포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싼 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헤모포스가 알약 얘기하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알약류를 복용했을 때 부작용을 일으키는 산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토나 이런 부분.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 저희 임산부 중에서 특별하게 호소하는 분은 안계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건 무료로 주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은 무료입니다.

손화정위원

무료로 처방해 주는데 무료니까 받아는 가되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못 먹으니까 물약으로 다시 구입해서 먹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 물약으로 대신 처방해 주는 건 없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아직 저희는 없어서 반납 받은 예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212쪽에 출산축하건강관리용품이 있는데요. 2009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우리 출산장려정책의 결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출산용품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출산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희근위원장

용품을 비싼 걸로 썼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같은 제품인데도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이봉준위원

실제 출산율이 올랐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우리 동작구가 출산율이 낮은 건 아닙니다. 5위 안에 듭니다.

이봉준위원

기존보다 조금 올랐냐는 얘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던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게 되신다는 얘기죠.

이봉준위원

단순히 출산율은 떨어졌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져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구민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생아 출생신고할 때 고지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걸 주니 가서 검진도하고 출산축하용품도 받으라고 홍보는 하십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매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생신고 명단을 받습니다. 저희가 개개인한테 우편도 띄우고 SMS 문자도 보내고 해서 접종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출생축하용품도 드린다는 홍보도 합니다. 그래도 안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고요.

이봉준위원

금년도 홍보했을 거 아닙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합니다.

이봉준위원

홍보는 계속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 생각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했고 예전에는 보건소는 무료였지만 병원은 유료로 했는데 필수예방접종이 의료기관에서 약품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료만 1만 5,000원정도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홍보가 돼서 같은 약인데 보건소 가면 무료라는 홍보가 이뤄져서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건 금년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하지 않았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했는데 일부품목 약품비를 무료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봉준위원

약품비를 2009년에만 무료로 하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이봉준위원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출산축하건강관리용품 금액이 1인한테 지급하는 금액으로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보건의약과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의문이 드는데 출산축하건강관리용품에 디지털 체온계 들어가 있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손화정위원

신종플루 관련해서도 보건소를 방문하는 신생아, 처음 방문하는 아이한테 출산축하건강관리용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전체 아동이 있는데다가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신종플루 관련해서 보건의약과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

이번에 보건소 예산을 보면 기금이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예년하고 틀리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국비를 기금으로 조정해서 내려오는 게 일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혹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고로 해서 항상 예산배정이 돼서 내려오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일시적으로 기금으로 예산을 줬다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일은 안 생길까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 기금으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끝난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올해 특히 기금보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국고보조에 일반예산안에는 많이 안 들어가 있나 보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보건복지부

이봉준위원

그건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이라고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사업은 건강증진기금하고 많이 관여가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많이 돌리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한두 해 하다가 마는 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하는데

이봉준위원

구청에서 안 받으면 되지, 매칭 안 받으면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없는 사업이라면 매칭을 안 받아야 되는 거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기금으로 활용해서 좋은 점은 국고로 활용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기금일 경우에는 훨씬 새로운 사업에 헌신적으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활용 폭은 많겠지만 일시적으로 국고에서 바로 예산에 책정돼서 나온 것 같으면 매년 예산책정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기금은 조금 예산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해 주다가 기금이 부족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길까봐 우려를 하는 거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다 이럴 경우에 접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봉준위원

손화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예산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없지만 우리가 효율적인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애초부터 다른 부분에서 국고보조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쉽게 기금으로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손화정위원

이봉준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금이라는 것은 자금운영이 좀 더 융통성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좋은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해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실 본예산에 편입하는 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고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을 기금화하니까 전환시켜 버리니까 거기서 사실 그러면 모자보건사업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하던 건 기금에서도 본예산으로 빼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가니까 이 예산운영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걸 국고로 해야 되는데 왜 기금으로 전환했는지를 따져야 될 부분인데 구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답변할 내용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봉준위원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도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돈이 다 어디로 빠졌기에 없는지

신희근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희위원

21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가 있는데 금액이 어떤 쪽에 많이 사용되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단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조금 많이 책정됐는데요.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라는 것은 생후 1주일 이내의 아이들 발뒤꿈치에서 혈액채취를 합니다. 거기서 아이들한테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거기가 한 건당 1만 9,000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체중이 미달이라든지 37개월 미만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입니다.

조동희위원

그런데 미숙아가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체중 미달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조동희위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여러 가지 전체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것도 국시비보조비입니다. 기금하고 시비, 구비입니다.

조동희위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는 발뒤꿈치에서 피를 빼서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11월 30일 현재 2,878명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태어난 아이를 다 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다 합니다. 저희들한테 각 의료기관에서 금액을 청구하는데 저희한테 11월 30일 현재 2,878명이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조동희위원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거의 대부분이 출산하는 병원에서 합니다. 태어나면 바로 1주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조동희위원

알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53쪽, 초등학교식품 알레르기 실태조사하고 중학교 아토피 피부염 실태조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거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현재 초등학교 식품알레르기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아토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840명이 응답해서 저희가 아토피로 의심된다는 아이가 66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밀검사한 아이들이 200명이었습니다. 200명 아이들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복합적입니다마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8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 대한 아토피 실태조사에 이어 식품 알레르기 실태조사까지 연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 하셨다면서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건 식품 알레르기는 더 정밀적으로, 여기는 아토피 실태조사에서 나온 아이들이고요. 식품실태조사는 별도로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올해 아토피 하셨어요?◇지역보건과장 박효숙 금년에 2009년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식품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아토피 알레르기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식품알레르기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조사만 하고 끝납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야 되지만 조사해서

신희근위원장

아토피 실태조사 금년에 다 끝나셨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금년에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실태조사해서 아토피 환자로 판명된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토피로 판명된 200명을 정밀검사를 중앙대에 의뢰해서 5만원씩에 저렴한 가격에 협약을 했습니다. 정밀검사해서 아토피를 판명해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치료를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제 말은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만 하는 것인지 실태조사 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준다던가 뭘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690명의 실태조사를 아토피에 연관성이 있다는 아이들의 정밀검사를 중앙대에 200명을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정밀검사해서 이 아이가 정말 아토피라는 확진진단을 내려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부모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주로 할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치료해 준다거나 병원에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걸 저희가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신희근위원장

실태조사를 해서 부모한테 알리고 부모한테 알려서 부모들 교육시키고 그게 다 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정말 아토피라고 하면 부모가 치료를 의뢰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글쎄요. 진짜 실태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같아서 실태조사를 하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알리는 것으로 만다니까, 그 밑에 알레르기나 아토피에 대한 치료지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기에 질의드리는 건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치료지원까지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진단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용역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350만원 정도 비싼데 어떤 점에서 가격이 증액된 거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연세대하고 용역을 계약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월 업무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례관리 평가지도라든가 평가자료 통계분석이라든가 대상자 면담기술훈련 교육을 받고 싶어서 조금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이 다른 용역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해서 항상 그랬지만 계속 그래오다가 내년에는 세 가지를 꼭 필요한 항목에서 돈을 350만원 더 들이고 제대로 교육받고자 합니다.

최민규위원

세 가지가 뭐뭐 였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사례관리, 만성병 당뇨, 고협압 등등 사례관리를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평가지도를 받고 평가자료 통계분석하는 거, 면담기술 같은 걸 교육받고 싶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용역 받은 내역하고 이번에 새로 전체적으로 하는 용역 내용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똑같은 연구용역비인데 238쪽 성인운동 비만관리 프로그램 연구용역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용역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성인비만관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어린이 웰빙 교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린이 웰빙 교실을 하지 않고 성인들 1080 어르신들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회원들을 직접 운동이라든가 체지방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얼마정도 효과가 있는지 결과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한 결과에 대한 용역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하기 전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재원도 받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운영하면서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설문이나 시트를 만들겠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것도 하고 처음에 할 때 설문지도 하고 체지방분석도 다 하고 운동을

이봉준위원

그런 행위들을 이 연구용역으로 다 한다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걸 넣어서 데이터를 뽑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거의 용역 받은 데서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하게 되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직접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봉준위원

데이터 갖고 잘못된 거 수정해 주고 이런 역할은 안 하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봉준위원

운영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우리 운동처방사가 직접 하고 영양사가 영양부분은 하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서 데이터만 수집해 가신다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통계자료로 합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257쪽에 척추측만증 검진비가 있는데 8,100명의 대상은 어떻게 되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전년도 유소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소견이 있었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과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 그리고 전년도 유소견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검사해 줍니다.

이봉준위원

대상을 그렇게 정하는 이유가 뭐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척추측만증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성장과 관계가 있고 그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키 크는 시기고 2차 성장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키가 크기 때문에 척추가 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근데 그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물론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요, 남자 아이들보다 여자 아이들이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척추측만증 검사를 하는 이유는 조기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른 자세로 충분히 교정되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검사해 주면서 교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오히려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4학년 때 많이 성장하는 것 같던데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그 통계에 따라서 학술적으로 연구했고 그때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260쪽에 뇨자동분석기 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10년이에요.

이봉준위원

저희건 얼마나 됐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건 거의 10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보통 내구연한보다 많이 쓰지 않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기계에 따라서 달라요. 중요한 생화학분석기라든지, 검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최대한으로 지켜서 사용하려고 하고요, 빈번하지 않은 거는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71쪽에 민간위탁금에 하절기 방역사업이 있는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절기가 되면 취약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절기 방역소독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부분 3,000만원은 지속해 오던 사업이고, 그 밑에 하절기 정화조 모기유충구제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도 하셨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디에 위탁해서 하셨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회사이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봉준위원

법인회사에 위탁하신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맡겼습니다.

이봉준위원

하절기 정화조 모기유충방제사업은 신규라고 하셨는데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모기유충구제사업은 모기발생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도 30% 정도는 모기유충구제라든지 월동모기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이나 올해 민원이 20% 이상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에도 모기가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절기 모기유충구제는 소형 정화조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에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의 소형 정화조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함으로써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려고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2,000만원이면 몇 개소나 할 수 있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3,000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0개소 정도 나가서 소형 정화조에 대해서 방역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소독하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게 일시에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지 않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통 모기유충구제 약재 잔류기간은 3주에서 4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 정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 가서 소독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하절기에 하시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하절기요.

이봉준위원

하절기가 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모기가 5월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5월부터 10월까지를 추진하려고 고려 중입니다.

이봉준위원

3,000개소를 예상했으면 한 개소하는데 1만 5,000원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전염병감시에 이동전화기 요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24시간 전염병 신고접수 비상휴대폰과 방역기동반 민원처리 휴대폰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최민규위원

24시간 전염병 신고접수 비상휴대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4시간 방역전화기는요,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 전화가 9시 30분에 세콤해 놓고 퇴근하면 그 직원이 전화기를 가지고 퇴근해서 오는 전화들을 다 받기 때문에 24시간이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동전화기 요금은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나가서 방역해 주는데 그 근처에 갔을 때 민원인과 전화하려는 의도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새벽 4시에 민원이 오면 누가 가서 방역을 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새벽 4시에는 방역이

최민규위원

24시간이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 24시간은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전화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새벽 3시, 4시에도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응급실은 계속 운영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근무하는 줄로 알고 전화한 사항은 있었지만 직접 나가서 소독해야 된다고 전화 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민규위원

방역기동반 민원처리휴대폰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나갔을 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실적현황 좀 저한테 줘 보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밑에 보면 전염병대책 관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이건 뭐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안 세워서 전염병 관련책자 500만원, 신종전염병관리에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신종플루 관련해서 대책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태가 있을 때

최민규위원

그분들 회의할 때 회의하시면 되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 의사협회는 의사협회에 계신 분도 있고, 약사회에 계신 분도 있고 학교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30분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난 연도에도 이걸 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난 연도에 본예산에는 간담회비가 없었고요,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있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때도 100만원이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때는 좀더 많았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이번엔 왜 100만원만 잡으셨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신종플루가 올해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을 잡았고요, 변수가 생기게 되면 그때 추경을 한다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다가 안 했을 경우에는 불용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최소 예산만 책정하였습니다.

최민규위원

보건의약과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어떤어떤 게 있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는 특별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따로 없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65쪽 맨 위에 노인 의치보철에 대한 기존예산이 있고, 또 밑에 노인 의치보철 추가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통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시비, 구비, 국비 세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시비보조를 좀더 받아서 120명에서 170명으로 인원수가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국비는 아니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최형용위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부터 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65세부터 하고 있고요, 방문간호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차상위계층을 일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하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120명의 대상자를 모집할 때 200명이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서 120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170명 정도를 하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

271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민간위탁금 부분을 보면, 하절기 방역사업으로 취약지역을 소독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가 15개 동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200만원꼴이 배정되는 셈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8월경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하면 메아리로 흘러 지나가 버리고, 반응이 없어요. 당신들은 떠들어도 구정은 잘 돌아간다, 이런 쪽으로 가고 어느 한 분 보건소에서 얘기해 주는 분이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고, 적어도 집행기관에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동희위원.

조동희위원

256페이지 상단에 있는 X-선필름 판독의뢰비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보건소 내에 판독하는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 의뢰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계신 의사선생님이 하시고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인 경우에 의사전문의 2명이 판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우리 보건소에서 수용하고요, 한 명은 외부 의사선생님이 검사결과를 받습니다.

조동희위원

외부인 검사결과 의뢰비이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희위원

분명히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의뢰비가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 장 258페이지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이동검진검사가 있는데요, 간염검사비는 무슨 간염검사비입니까? 간 기능에 대한 검사를 500원씩 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그런 검사입니다.

조동희위원

500원 가지고 간염검사가 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는 시약 값만 가지고 검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책정된 거는 평균 시약 값으로 책정했습니다.

조동희위원

일반주민이 보건소에서 간염검사를 할 때는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건강검진료 1,100원을 내면요, 거기에 간염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이동검진검사는 700원씩 2,0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시약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검진을 가서 혈당체크를 한다든지 혈액검사를 했을 경우 책정되는 시약 값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로 가지고 와서 검사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혈당검사 할 수 있는 스틱이라든지 그런 가격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조동희위원

적은 금액으로 검사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간이 혈당검사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조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올해까지 기금과 시비, 구비로 지원되던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없어졌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아요, 없어졌습니다. 치아홈메우기가 보험화되어서 국가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손화정위원

보험화되었기 때문에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본인 부담금을 내고 다시 받을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상이 되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소도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보건소에 수용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1만원씩 지원해 드렸었던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보험화되면서 기금이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손화정위원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전염병대책 관계자 간담회 이런 비용 외에는 특별히 책정된 게 없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자비 500만원과 간담회나 운영비에 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신종플루 확진 없이도 처방전을 주고 있다 보니까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아요.

손화정위원

어쨌든 타미플루가 하루에 어느 정도 처방되고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타미플루는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나가는데요, 보라매병원과 중앙대병원을 위주로 확진자가 들어오고요, 요즘은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하루 10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진자 외에도 신종플루의 증상이 있을 때 타미플루를 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손화정위원

신종플루 검사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의료이용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은 확진검사를 받기보다 타미플루를 처방받을 수 있어서 타미플루를 사 먹기 때문에 확진받은 사람만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예방접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이뤄질 거라고 보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의약과장보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초·중·고 아이들은 접종이 끝난 상태이고, 영유아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통계를 보면 현재 영유아는 대상자의 10.1%가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데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동작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본다면 예방접종해야 될 대상자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신종플루와 관련한 검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병원을 가지 않고 타미플루만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점병원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거점병원은 1억씩 시비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테이너 시설 이런 거는 지원됐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PCR장비라고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비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종을 선택하게 되면 올 연말 정도에는 저희가 기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PCR장비와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예산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 있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손화정위원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문제 때문에 이월시켜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했고 시에 계속 건의했거든요. 시비보조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손화정위원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납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납하고 다시 재교부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에서 사고이월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사고이월시킬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재난단계였으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한다고 했을 텐데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이 돼서 시에서 어떻게 할지 지금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지금 보도나 이런 부분을 보면 불안이 확산되던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단계가 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이뤄진 것도 아닌데 올해 보건소 예산을 보면 실제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 외에 법정경비로 하는 에이즈 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증가된 것 외에는 전반적인 감소가 이뤄져서 복지의 중대한 한 축인 보건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고, 더불어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동작구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산부분에 전혀 반영 안 시키고 있고 국가나 시에서 내려주는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종플루를 대처하면서 초창기에는 의료기관과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의료관리 체계구축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는 타미플루를 신속하게 공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도와 주셔서

손화정위원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추경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종플루 예산을 반영했다가 불용해서 못 쓰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예산 800만원 정도만 일단 편성해 놓고요, 시비 내려온 거하고 추경해서 예방물품에 대한 구매는 어느 정도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만 남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접종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약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시비가 동작구에만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동작구에만 내려온 건 아닌데 추경을 세운 거는 일부 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조치했기 때문에 발열감지기 같은 경우도 25개 구 중에서 제일 최초로 했고, 이미 예방물품들이 지급된 상태에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훨씬 더 차근차근 대처해서 동작구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고 큰 무리없이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전혀 일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불용을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대유행 단계였을 때 격리병상으로 관리하고 이런 예비비적인 재난성격을 띌 때는 물론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타구를 보면, 신종플루 관련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하고 있고 우리 구만 시비를 더 받은 것도 아닐 텐데요. 우리가 사전에 신종플루를 최대한 예방해야 되는데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더 있다면 더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신종플루가 향후 어떻게 될지는 국가에서도 명확하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가 원래 시비를 받았고 사용한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물론 12월 말이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원래는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는 돈인데 계획이 미뤄짐에 따라 못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로 뭔가를 잡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접종인력 인건비 부분이 8,000만원 정도 책정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바우처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인원을 직접 채용해서 하면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방접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신종플루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역보건과에 인건비가 8,000만원 잡히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남아 있는 인건비는 어디에 쓰시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시비로 신종플루 접종 인건비로 1억 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초·중·고의 접종이 끝나고 바로 2차에 들어갔으면 연말까지 학교접종은 끝나는 셈이었는데 그게 내년 1월 4일까지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저희가 쓸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봉준위원

1월 4일까지 만 4일치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니요, 1월 4일 이후로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비가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에 반납해야 되고 재교부되기 전까지 연초에는 쓸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재교부될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되면 1월 초부터 바로 쓸 수 있죠.

이봉준위원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인행위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의사협회나 그런 데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없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이 시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알지 못해서

이봉준위원

이미 내려와 있는 예산이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내려왔는데 재교부 형태가 아니고 반납하지 말고 써라 하고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봉준위원

회계연도 독립이 안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미 예산배정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활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개인하고는 못하겠지만 의사협회에 용역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내년에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시와 담당자들이 계속 연락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즉시 대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8,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더 있다면 2010년에 신종플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비비 명목도 될 수 있고요, 그걸로 잡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봉준위원님 말씀대로 의사협회와 했을 때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방접종을 위탁하는 식인 건가요?

이봉준위원

협회하고 용역계약을

손화정위원

연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알면서 용역계약식으로 원인행위하는 것 자체가 예산상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이미 우리한테 배정된 시비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자고 한 건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손화정위원

연내에 할 수 없는 부분을 일부러 사고이월하는 것은

이봉준위원

연내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약품 때문인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초·중·고 학생들이 저희 경우는 오늘도 한 학교가 접종을 받았는데 2차 접종이 끝나고 2주는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니까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을 한 달 간격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1, 2차 접종 간격 때문에 그런 거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초등학교의 경우는 11월 16일부터 다 맞았으니까 지금 2차 접종에 들어가도 되지만 아직 맞은 아이들이 예방접종 등록이 완전히 끝나지를 않아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등록기간이 12월 23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가 12월 23일이 되어야 행정까지 다 끝난다는 거죠, 2차 접종이. 그러니까 2주 정도의 간격을 생각하면 내년 1월 4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심사해야 될 부서가 많은 관계로 요약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시에 조정하는 것으로, 한 사안에 너무 길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봉준위원

증액요구를 했으니까 정말 증액해야 될 부분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희근위원장

한 건에 너무 길게 하니까 다른 부서가 너무 많아서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2쪽에 방문간호 약품비가 대상자는 2009년도와 같은데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약품비는 서울시 통합단가로 운영되기 때문에 25개 구가 다 모여서 하는데 가격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매년 조금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272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2,800만원이 늘었는데 환자가 늘어난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환자도 연초 70명에서 77명으로 늘었고요, 진료를 계속 받으면서 건강하게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료비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는 77명입니까?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환자들이.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중 오늘 회의에서 신종플루 사업에 관한 예산증액 의견이 있었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내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 예산에 관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도 답변만 짧게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늘 안으로 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세입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휴양소 수입이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입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세입예산이 1억 7,864만 7,000이었는데 2010년도 세입예산을 1억 7,012만 4,0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8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세입을 목표로 했던 것이 달성이 안 되고 12월까지 추계를 해 보면 95% 정도 달성되고 한 1억 7,054만 6,000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어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한 거고요, 또 하나는 금년 예산에 세입예산이 많이 편성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 여건에 비해서 올해 편성된 게 많았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안면도 꽃박람회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단체이용객의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내년에는 가능한 범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추세가 문제거든요, 사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대행사업비로 계속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니까 우려를 나타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같이 질의할까요?

신희근위원장

예, 같이 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그게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시비 매칭펀드로 편성하신 거죠? 사업수요에 따른 게 아니라.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국시비 배정내시액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한 거고요, 전년도 긴급복지 본예산은 1억 200만원 정도였는데 나중에 추경을 두 번 해서 최종예산은 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불용액 예상을 하면 금년 말까지 5억 1,000만원 정도 집행 예정하고 있고요, 3억이면 우리가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보다는 2억 정도 적지만 국시비로 배정된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대상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화정위원

279페이지에 동작복지아카데미운영은 신규인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입니다. 금년에는 직원교육하고 직원워크숍이라고 밖에 나가서 교육하는 게 있는데 그 2개를 없애고 대신 관내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을 모셔서 올해 문제가 되었던 청렴, 친절, 회계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전문교육으로 장애인, 아동, 노인, 전문분야 교수님을 모셔서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을 1일 50명씩 2일 간 교육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교육 관련해서는 총무과로 일원화하라고 얘기된 것 같은데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은 총무과와 협의했고요,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주관해서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청렴, 회계 관련해서는 전체 공무원에 관계되는 거라서 굳이 복지아카데미라고 한정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를 하면서 복지분야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금년도에도 자체적으로 청렴, 회계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프로그램화해서 하고자 합니다.

손화정위원

청렴, 친절, 회계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정택위원

분명한 의견을 내주세요.

손화정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반이 있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워크숍을 전부 깎았고요, 직원교육을 좀 깎아서 조정했습니다. 직원 계획이 금년에 250만원, 워크숍이 890만원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복지아카데미 590만원을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공간을 모색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2일 간 교육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직원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청렴, 친절, 회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복지아카테미 운영 관련해서는 전문성 쪽으로 교육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공통분야, 전문분야로 나누어서 대학에서 공부하듯이 필수과목, 전문과목 해서

손화정위원

짧게 정리하겠는데 교육 부분도 그렇고 교육내용도 중복되는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를 행정관리국 주요부서에서 빼서 사업부서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다른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있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만 늘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분산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된 부분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분산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취지가 아닌데 잘못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84쪽에 사회복지관 공기살균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몇 개소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노인이나 어린이같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있어서 금년에도 어린이들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문 닫는 사례가 있어서 6개 시설에 한 대씩 공기살균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봉준위원

효과가 있나요? 어떤 장비입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기청정기능에다가요

이봉준위원

6개소에 다 해야 100만원 조금 넘겠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복지관 한 동에 백몇 십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많이 잡지 못하고 시설당 하나씩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공기살균기는 밀폐된 공간이나 악취 나는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악취 나는 데요?

이봉준위원

화장실 같은 곳에 악취가 나는 곳에 미생물을 살균하기 위해서 공기살균기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공기청정기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기살균기입니다.

이봉준위원

보통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많이 쓰던데요? 청정기능과 같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예산 잡을 때는 어떤 장비를 쓰겠다는 구상을 하신 거잖아요, 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280쪽에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이 있는데 나중에 사후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하죠.

서정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예년에도 계속적으로 기능보강이 있었죠? 혹시 부가세 환급은 받으셨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재무과에서 하시는데 담당부서로 다 내려 주고 재무과에서는 취합만 한다고 하시던데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번 분기부터 시행되고 그전에는 재무과에서 처리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택위원

매입세액공제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재무과에서 처리를 한 거고요, 이번 분기부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정택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게 지금 누락되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는 환급액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28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2006년부터 자료를 봤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이전에도 했겠네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정택위원

2006년요? 성과분석은 하셨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9월 첫째 주가 사회복지의 날이 있고 사회복지주간이 있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 격려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도 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행사입니다.

서정택위원

성과분석은 하셨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한 다음에 사업보고를 받아서 잘된 점, 미흡했던 점을 평가는 하죠?

서정택위원

누가 합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체평가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서정택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289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거요, 복지계획 수립하는 개요하고 그 안에 다 나와 있겠죠, 목적이나 대상, 범위 이걸 하나 주시고 용역이 끝나면 한 번 볼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도 하나씩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85쪽에 보시면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부분에서 내년 초에 복지재단에서 수탁 받아서 진행되는 게 몇 개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2개로

최형용위원

그렇게까지 안 많을 텐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까지

최형용위원

내년 초에 하나인지 두 개인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입니다.

최형용위원

그 예산과 같이 곁들여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복지재단종사자 7명 인건비입니다. 작년 추경에 위원님 아시듯이 수탁시설 점검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한 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 예산이 3,900만원이 늘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최형용위원

내년 초에 두 개 독서실이나 다른 기관을 운영하는데 반영이 안 되었냐는 거죠, 사업비나 운영비가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운영과 예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시설 지도 점검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280페이지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좀 전에 최형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으로 하는 데에는 굉장히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연구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좋은 것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실제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앞으로 연차별로 이런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들이 그 일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럴 바에는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좋은 것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동작구에서 앞으로 할 계획, 앞으로 해야 될 방향으로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것이 오히려 실효적이지 않느냐, 예산도 덜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실과 과장님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손화정위원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2007년도에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2008년도에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복지계획이 따로 있고 우리 구 운영을 따로 할 거면 5,000만원씩 들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작구에서 수행할 사회복지 기본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복지계획이나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욕심을 내는 것이 4개년 계획을 하면서 9개 부문 장애인부터, 노인, 아동, 여성 부문별 계획 외에 복지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경상비가 일정하게 상당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이런 수급이 적정한 것인지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그 욕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이번에 반영돼야 하고요, 위원님들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2기에서는 포함해서 용역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관악 같은 경우는 중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주민들의 수요조사,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6,400만원의 예산을 잡았거든요. 저희가 5,000만원을 잡은 것은 그렇게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수요조사, 욕구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중점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되고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보면, 정말 좋은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복지재단의 개선방향이나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따로 용역을 실시해서 나온 결과가 이미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미 한 용역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멋지게 계획이 나오면 뭐합니까? 1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보면, 여성부분, 노인부분, 장애인부분 해서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갈 거면 거기에다 왜 그렇게 돈을 썼는지 의문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4개년 중장기 계획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고, 시행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운영과 관련해서 대표협의체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실무협의체는 있는데 실무분과협의체는 예산에서 아예 없어졌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대표협의체를 해 보니까 저명하신 분들을 1년에 네 번씩 모시기가 어렵더라고요.

손화정위원

대표협의체를 줄이고 실무분과를 더 확대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당만 줄인 것입니다. 업무계획이 빠진 것이 아니라 실무분과협의체를 7회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실무분과라는 것은 구청에 와서 회의하기 보다는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기관이랄지, 재단이랄지 이런 데를 저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지급을 줄인 거예요.

손화정위원

실무분과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업무추진비만으로 실무분과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실무분과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봤는데 실무분과위원회는 실무분과나 실무대표협의체를 보좌하는 기관이거든요. 시설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 부분을 줄인 거고요, 실무분과위원회 회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오히려 활성화시켜야지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봤더니 수당을 줄 근거가 약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무와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죠. 조례에 실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논의했으면 하고요, 이것은 실무분과 활성화 차원에서 대표협의체를 줄이는 대신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없앨 부분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283페이지에 사회복지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신 것이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인 평가는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변상금이 부과됐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언제 납부를 해야 돼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분은 아직 부과가 안 됐고요, 2003년 10월부터 2008년도 분까지는 내년 초에 납부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1월에서 3월요.

손화정위원

최대한 늦춰서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늦게 납부하면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손화정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국가사무와 관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하는 건의가 올라가 있지 않나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번 논의가됐고요,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구청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인 청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패소돼서 결국 매입한 사례도 있는데 본동복지관이 26개 필지로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기획재정부 땅만 해도 16필지인데 이 건물은 90년도에 지은 3층 건물입니다. 거의 20년이 돼 가는 건물인데 저희가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하고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해야 되니까 예산이 허락되면 빨리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5년 간 분할매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요, 구체적인 매입계획을 수립하면 5년 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손화정위원

내용은 반복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신규 공익근무요원 운영비에 보면, 봉급을 지급하는데 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공익요원들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거든요. 업무성격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비 규정이 공무원들과 같이 수당처럼 지급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부서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했으면 하고요, 사망이나 장애보상금은 자치행정과에 포괄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에 편성된 인원에 대해서도 그쪽에 되어 있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인원 한 명이 지난 추경 때 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3,000만원이 증액했어요. 인원 한 명 플러스 호봉승급분인 거 같은데 월급이 동결됐다고 하면 일반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년도와 같이 받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호봉 승급분을 적용하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동결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들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단고유의 업무로 봐서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참 동의가 안 되거든요. 재단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도 보면, 운영비 5,547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3,100만원이고 2,000만원은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라는 말이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는 저희 출연금으로 교부한 돈을 갖고 편성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손화정위원

출연금에서 이자가 나오는데 회의비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재단에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동작복지박람회가 있는데 다른 사업들도 다 있지만, 특히 복지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캠페인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1,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복지박람회를 하는 것이 과연 동작복지재단사업으로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참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을 홍보도 하고 수요자를 발굴하는 목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복지박람회는 신규사업으로 나온 것이죠?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행사도 많이 있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28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1,6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월급이 동결된 기준으로 따지면 800만원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호봉 승급분이 반영됐습니다.

손화정위원

호봉 승급분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 말고 급여 예상인상분 3% 해서 84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사실 월급이 동결됐다고 하면 일반주민의 생각으로는 전년도와 같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호봉 승급분만 반영하더라도 1인당 거의 90만원의 비용이 더 증가하는데 그것을 월급동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참 납득이 안 가고 급여가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840만원을 편성해 놓은 부분은 더더욱 과하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 예상인상분은 종사자들한테 나눠 주려는 것이 아니라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국고지원을 받는 직원이 2명 있는데 4대 보험 포함해서 12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일부 구에는 시간 외 수당이랄지, 퇴직 적립금을 반영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겠다고 정책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추이를 보면서 반영할 여지가 있을까봐 예상분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1인당 92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은 단순한 호봉 승급분이라고 보기에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급이 동결되고 근무연한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이 아닌 한 인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여건들이 굉장히 좋다고 복지관에서 다들 부러워하는데 어쨌든 예상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해서 이 돈을 다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손화정위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나면 급여인상으로 쓰더라도 의회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시간 외 수당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될 부분이지 이런 식으로 예상 인상분 3% 적립을 추가로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꼭 필요한 일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인 거 같으면 퇴직 적립금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꼭 필요하고 계속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퇴직 적립금과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대충 놔 뒀다가 다른 데에서 주면 준다는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840만원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운영비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고, 여비도 들어가 있는데 서울 제주 왕복 이것은 뭐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전국적인 대회랄지, 교육이랄지 그런 것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손화정위원

재세공과금 부분을 보면, 차량 4대 명의이전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4대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센터명의로 바꾸는 비용입니다.

손화정위원

자동차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었다고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명의이전이 올라온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자세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업비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역 원성이 굉장히 많은데 휴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봉사가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아다가 놀러 가게 한다는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하자면 자원봉사자 수련회 이런 건데 지금도 보니까 차 임차해서 놀러 가는 것이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외부에 나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위의 시설도 관람하는 식으로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자원봉사를 축제 같은 식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자원봉사자들 교육한다고 하고서 1시간 30분 잠깐 교육하고 거의 놀고 오는 것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도 보면 수련회가 있고, 모범봉사자 공로연수가 있고, 사업내용에도 보면, 동작문화나눔 가을 한 마당 행사비 500만원, 자원봉사자 사랑나눔제 845만원, 설립 11주년 기념식 1,400만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오로지 행사위주의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내용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재해재난복구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도 지방에 홍수났을 때 봉사활동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홍수난 데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재난재해복구 봉사활동의 경우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는 가능한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세목이 그것인지는 저도 자신이 없고요.

손화정위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봉사지원과 관련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난재해가 없을 때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치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행사 성격을 봐서 조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봉사 세부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서 각자 봉사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랄지, 장려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행사가 됐든, 문화시설 관람이 됐든 봉사자들끼리 유대도 가지고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은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다 좋은데 예산의 우선 배분문제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복지수요가 필요한 곳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통장에 도장 받는 거 외에는 기존에 일하시는 봉사자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인상이 많이 됐는데 물론 이번에는 사업비 부분이 확대된 거 같지 않고 인건비가 확대됐는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안 그래도 25개 구 자원봉사센터 비용을 전부 받아서 분석해 봤는데 동작구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외에 예산이 더 많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꾸 모이게 하고 장려하는 것은 필요한

손화정위원

휴면 자원봉사자들을 끌어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행사성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된 사업들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봉사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을 여러 행사를 통해서 세력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구청 소속이었다가 법인으로 독립을 시켰는데 그때 차량을 명의이전했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독립시킬 때 자산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때 정리를 하지 못 했고, 이번에는 자원봉사센터 이름이 서서울로 바뀌었나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명이 바뀌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서울로 바뀌면서 타구 자원봉사센터도 맡아서 하면서 이제서야 우리 자산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손화정위원

자산을 챙기는 건지, 법인명만 바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구유재산으로 명의이전 받으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손화정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서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예산이 2010년도에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8,40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그것도 늘은 목적이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뭘 해 주기 위해서 늘었다고 하는 이 부분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자체를 계수조정 시에 위원들께서 같이 심의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는 특수성이 있어서

신희근위원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한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정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문복지 서비스 강화로 시비예산이 금년도에도 3,781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기초수급자 가정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가 그렇다고 해서 1만원 상당의 생필품이나 선물을 가지고 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고요. 다음에 연구용역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부서에 연구용역비가 부서마다 많거든요. 사실 의심스러운 연구용역비가 많아요. 그래서 연구용역비 역시도 계수조정 시 같이 위원님끼리 협의해서 심의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고요. 시설공단 심의할 때 제가 물어본 사항인데 주무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동작휴양소가 세입세출 손익을 보면 예상치가2억 1,400만원이 적자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를 감안한다고 해도 전에도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서초휴양소나 동대문구는 새로 생겼는데 거기와 같이 이용료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적자가 나는 건 분명하지만 최소한으로, 물론 주민을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타구 수준에 맞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동대문 같은 경우 노인시설은 아니고 직원, 주민 수련시설이라 저희와 비교하기는 그렇고 서초구와의 부분은 저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조건이나 지역이 반영돼야 되고요. 요금체계가 저희와 서초는 약간 다릅니다. 이를 테면 동작구 같은 경우는 62세이상 주민이나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류가 있고요. 65세이상 동반가족 그런 부류, 일반주민 이렇게 동작구 주민도 3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정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조금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2008년도 손익이 시설공단 15억 된다고 했고 2009년도에는 7억 2,000만원 예상치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또 2010년도에는 3억 1,700만원이 적자에요. 손익이 이건 너무나 급격히 2-3년 사이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주민편의적인 것, 도서관 같은 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여가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타 구 사례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도 주무부서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는데 상도3동 헬스클럽 이용료 역시도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헬스클럽보다 비싸게 받고 있는데 시설도 열악하면서 비싸게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이 아닌 분들은 시설 좋은 일반 헬스클럽을 다니고 감면대상자들만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적자가 나더라, 그래서 오히려 일반 개인헬스클럽보다 싸야 오는데 오히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낮춰야 그나마 다른 데보다 더 낮춰야 오히려 더 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시간을 두고 점검해 봐야 되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요율을 올리려면, 그런 사항도 절차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설공단 상임이사한테 질의하니까 주무부서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린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취업복지추진단에 있던 취업복지 관련 부분 있잖아요. 민생안정팀인가요?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도 취업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복지 하나로 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다고 얘기하는데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감사원에서 복지분야 전반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감사한 결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업무도 동에서 수급자 자격변동이나 사후관리하던 것들이 구청으로 오고 이제 통합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동 업무가 줄어들 것이다 해서 그런 업무 일정 부분이 저희한테 오고 서비스 연계 쪽에 복지콜 그 부분이 저희한테 오고 그렇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나 취업복지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번 개편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느 부서에선가는 주도적으로 전담해서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적 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취업복지 부분은 이 쪽으로 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돼서 여러 부서 간에 핑퐁게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또 저기는 저기가 아니라고 하고,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해서 그 부서가 자기 전담이라고 돼야 거기 관련된 일도 파악하고 할 거 아니예요? 취업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다고 했는데 또 아니라고 하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안정에서 담보부융자 부분은 사회과로 가고 복지콜 요원은 저희가 받은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담당업무 이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이 부분은 어디로 이전되고 어느 부분은 남아 있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세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방침 난 것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제규칙에 업무분장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사업적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까지는 업무정체성이 있는 단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된 것 같고요. 문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왔다갔다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다가 구청하고 연계하는 사업신청도 받고 공고도 할 것 같은데요. 주관부서를 다른 국장님, 재정경제국이든 의논하셔서 업무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그런데 자치구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 구도 그 문제 관련해서 깊이 논의는 안 했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부분이 취업복지추진단에 있고 지역경제과가 있고 복지국이 있는데 복지가 사실 중복되고 겹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8대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주거, 고용, 취업 이런 부분도 복지에서 터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타 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회적 기업은 현재로 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터치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에서 여러 가지 조직 기능이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도 그런 업무분장을 조만간 결정할 거니까 결정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면 복지국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좌우간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미 관악구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공장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나 취업복지추진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사회자가 들어가면 전부 복지국 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손화정위원

우리 구에서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주셔야 이걸 추진하거나 건의하려고 해도 부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서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추진도 못 하고 건의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지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조만간 간부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서정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사업성과분석이 올 때까지 최종 논의했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업성과분석을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평가는 보고서 작성 중에 있고요.

손화정위원

작년에 평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거요?

서정택위원

3년마다 한번씩 하니까요.

손화정위원

3년마다는 아니고 한도가 3년이고 연장하려면 계속 해야 돼요.
영란

김영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시설평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업평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화정위원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신희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에 좀 전에 서정택위원님께서 발언했던 것을 포함해서 오늘 회의에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었던 예산안과 자료확인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안은 최종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7페이지 기타 사용료 부분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경로당 사용료 수입이 없어졌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해도 노량진2동에 백송 경로당하고 흑석동에 경로당 2개가 있었어요. 지하층을 임대해 줬는데 흑석동이나 노량진2동이 뉴타운 도시재정비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기간이 11월 말일부로 만료가 돼서 새로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임대했다가 다른 보상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차상위계층,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지원 부분은 없어졌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6개월 동안 한겁니다.

손화정위원

올해만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섭회

임판섭회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손화정위원

차상위계층 장애인들한테도 한시적으로 1년만 지원해 주고 더 지원 연장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이고 금년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고 추경으로 신규로 들어와서 내년에 계속 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관련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부분이 매칭펀드로 편성한 거예요, 가내시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금액이 줄었는데 집행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추경으로 또 반영합니다. 매칭펀드 사업은 가내시 기준으로 확정내시가 추경에 내려오면 본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합니다. 반드시 국비사업은 추경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부분에서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초 예산대비해서 적게 가내시됐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적게 편성됐습니다.

손화정위원

국가예산이면 부족하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299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대폭 확대됐는데 대상자가 늘은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한테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해 주는 건데 당초 5개월만 줬어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연중 계속 주는 걸로

손화정위원

5개월분에서 1년분으로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는 2,256만 4,000원만 편성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1년분을 주고 금년도 예산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손화정위원

2009년부터 1년분으로 연장해서 한다는 거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299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부분이 줄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기존에 하던 사람을 줄여야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하거든요.

손화정위원

이건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말씀이지요. 이것은 작년 추경에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160명에서 내년에는 120명으로 40명 감축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무슨 작업을 하시나요, 이분들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전액.

서정택위원

어떤 작업을 하시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취로성격이죠, 뒷골목 청소.

서정택위원

요즘 희망근로도 하고 계시던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보다 주로 65세이상을 활용하기 때문에 희망근로는 연령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서정택위원

희망근로와 중복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통상 희망근로 65세이상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서정택위원

하시는 일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복도 약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수요가 많습니다.

손화정위원

대상자 차상위계층을 엄격히 적용하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대상자를 다 수용을 못합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희망근로 부분에서는 차상위계층 부분은 수용을 하는데 이건 65세이상이라는 거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이 분들이 하고 지나가면 또 희망근로가 와서 지나가고 그럽니다.

손화정위원

300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장려금도 당초예산은 없었던 건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10월 5일자로 공문이 접수 됐는데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사업비액이 구체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해서 일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10월 5일에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바로 가내시가 떨어졌어요.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것 같고 일단 이 대상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거든요. 이 수급자에 대해서 향후 2-3년 동안 1,000만원 가량 적립시켰다가 무작정 그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취업수급자들이 비로소 탈수급자가 됐을 때 수급자에서 면제됐을 때에 한 해서 돈을 적립시켜놨다가 지급합니다.

손화정위원

근로소득의 70% 이상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에요. 매년 보건복지가복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손화정위원

70% 이상 되면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최저생계비 100%면 수급자로 들어가는 거죠.

서정택위원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부담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50대 50은 아니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12%만 부담하면 됩니다.

서정택위원

본인 50%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기존과 다릅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 건데 그걸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7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근로소득이 아니고 최저생계비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1인 가족 얼마, 2인 가족 얼마 발표하잖아요. 그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그러니까 70%니까 당연히 미달되지요.

최형용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70% 이상 노동시장 취업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히 발전지향적으로, 수급자를 탈퇴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최저생계비 70% 이상 되는 건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2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70만원이상이 돼야지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70만원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근로소득이나 그렇게 정확하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반 노동시장에서 입증해 줘야지요.

손화정위원

일당 받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득인정이 안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용자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인정을 받아야지요.

서정택위원

근로소득보전세제라고 그것 같아요. 예전에 이계안의원이 만들었던 것.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일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져나가라, 탈수급 했을 경우에 적립했던 돈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최형용위원

조건부수급자하고 약간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비슷한 면이 있어요. 70% 이상 노동시장에서 취업했다는 걸 증명시켜 주면 매월 일정부분을 적립시켜놨다가 2-3년 지나서 이 사람이 수급자를 면했다고 할 때 비로소 내주는 거예요. 수급자 탈피를 위한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민간위탁 부분에 있는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각 복지관으로 위탁해 주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최형용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인 복지관으로 분배해 주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동작지역자활센터에 위탁시켰습니다.

최형용위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요양업무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약간 다르죠. 이거는 장애인 1, 3등급자들이 대상자에 속하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이 포함되는 것이라 약간 다릅니다.

최형용위원

요양사들이 방문하는 요양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잡히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이요?

최형용위원

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됐습니다. 315쪽에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나왔었던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은 현실적으로 이 금액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13개 있고, 또 컴퓨터교육장도 필요해서 예산을 3억으로 잡아놨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3억 가지고 사무실을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저희 선에서는 가장 획기적으로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1억 7,000만원에서 갑자기 3억으로 올렸지만 저희가 재정적 부담이 오거든요.

최형용위원

그래도 그 돈이 없어지는 돈 이라면 많이 염려하겠는데요, 전세보증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인상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갖거든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계수조정해서 조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건은 강홍구위원께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형용위원

구체적인 금액은 계수조정 때 서로 협의하자고요.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사립경로당 배상책임보험료는 전액 구비로 합니까?

신희근위원장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305페이지입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은 재무과의 건물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경로당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재해보상비가 아니고 배상책임보험비인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사립경로당만 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구립도 배상책임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등으로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재해복구비와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은 다른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이용하면서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배상책임보험료가 뭐가 바뀌었나요? 금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800만원으로 내려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8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상한도가 바뀐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편성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800만원만 잡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년도는 예상치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행해 보니까 800만원이면 되겠다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310쪽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8억이 잡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이 맞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건립 중인 사당종합복지관의 집기류를 구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정택위원

우리 구건데 아직 위탁 같은 건 안 하셨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정하죠. 직접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서정택위원

위탁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가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참고적으로 이 예산은 우리 구와 규모가 비슷한 최근에 개관한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이나 강동신내노인종합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예로 들어서 산출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준공일자는 언제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 12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2월 말에 공사가 지연되면 이 금액은 불용되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원인행위로 해서 이월시켜야겠죠. 12월 말에 준공된다면 만 6개월 전에는 수탁자가 결정돼야 하겠죠.

서정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지원비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308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하단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수탁체 모집 공고료가 있잖아요. 이거는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준 건데 또 올라와 있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에는 못 해서 불용시키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손화정위원

불용하고 다시 올린 거라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 당시에는 공고료가 3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원이 올랐어요. 인상된 단가를 적용한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신문사별로 달라요. 중앙일간지 2개 신문에 공고를 내게 되어 있는데 단가가 다 다릅니다. 조선, 중앙, 동아의 공고료는 5만 2,800원이고, 한국일보는 4만 8,400원 이렇듯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공고할 때는 언론재단에 의뢰하면 거기서 순번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에 A라는 신문을 넣었으면 이번에 B라는 신문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비싼 신문에 걸리면 비싼 공고료가 나가게 돼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어느 신문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400만원 편성했지만 다 집행되는 건 아니니까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동작실버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은 뭐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환자 이송장비와 전동 침대료를 얘기합니다.

손화정위원

경로당 냉방기 25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25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올해 33대를 구입했습니다.

손화정위원

25대 지금 대체취득하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후 난방기 교체입니다.

손화정위원

노후된 냉방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내구연한이 넘은 오래된 냉방기입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냉방기를 거의 안 켜고 계시던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경로당만

손화정위원

310페이지 하단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가구 등 집기류 구입비 8억원이 배정돼 있잖아요. 8억원이나 배정했는데 산출내역이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당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규모가 비슷하면서 최근에 개관한 복지관을 선례로 삼아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타 복지관에서 주로 어떤 거를 얼마에 샀다든지 하는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 물품 1억 3,200만원, 물리치료장비 5,700만원, 체력단련장비 4,900만원, 전자제품류 1억 9,100만원, 기타 셔틀버스 및 주방기기 용품으로 2억 6,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셔틀버스요? 우리는 셔틀버스 운영 안 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조금씩 해야 되겠죠.

손화정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타구를 예로 든 자료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노인종합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를 추가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낮에만 보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출퇴근이 이루어져야 돼요.

손화정위원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셔틀버스가 필요한데 셔틀버스 취득하는 예산은 없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계획에 데이케어

손화정위원

셔틀버스 구입하는 것도 8억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타 구청 복지관 쪽에서 구입한 내역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우리도 이 정도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자료 좀 달라고요. 노약자들 저상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만 운영할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할 데이케어센터는 셔틀버스가 필요해서 35인승의 차를 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러 가기도 하고 또 끝나면 밤에 모셔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그러면 1일 2회밖에 운행을 안 할 거라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차를 구입한 뒤에 세부적인 운행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를 검토해 봐야죠. 단순히 데이케어만 하는 게 비효율라고 생각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차 구매계획이 있고 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그거를 활용할 계획도 당연히 세부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세우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셔틀버스 비용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 비용을 포함해서 주방기기 용품, 칸막이, 정수기 등 기타로 2억 6,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을 사당역에 건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교통수단이 용이하고 지하철이 4, 7, 2호선이 연결돼서 편리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당역에 복지관이 옮겨지는 게 타당하다고 하셨거든요. 모 동료위원께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셔틀버스를 운행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시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데이케어센터라고 치매노인들을 주간에 보호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비 15억을 지원받았어요.

신희근위원장

원래는 없었는데 그 기관을 거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거는 사당1동주민센터에 설치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복지관 내에 설치합니다.

서정택위원

옛날 사당1동주민센터에 설치한다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데이케어하고 다릅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치매센터인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는 시에서 텐텐텐이라고 해서 각 구별로 10개씩 설치하고, 10분 거리에 있도록 하고, 밤 10시까지 운영하라는 겁니다. 시에서는 10개를 설치하라는데 저희들은 2개가 되어 있고, 2개가 다 돼가고 있어서 이것까지 하면 4, 5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보건소에서 보고받을 때 치매노인에 대한 데이케어센터를 분명히 거기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는 저희들이 주관하는데요. 치매센터는 보건소에서 관활하고 저희가 말하는 데이케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데요.

신희근위원장

버스가 몇 인승인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35인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35인승인데 버스가 2대나 필요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한 대예요. 두 대가 필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노인건강증진센터라고 바뀌었죠. 치매지원센터는 데이케어가 아니고 치매인자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기관에 연결해서 정밀검사 받도록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치매예방사업 쪽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데이케어와는 달라요.

서정택위원

거기에서 사업보고서를 받았는데 분명히 그분들에 대한 데이케어센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용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라는 용어를 인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서정택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건 근거리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케어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건소에서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머지 않아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오픈할 텐데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노인건강지원센터는 치매환자들을 예방하는 교육이라든지, 치매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간단히 확인하는 보건의료 차원에서 만든 것을 구사당1동청사에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데이케어센터는 쉽게 말씀드려서 치매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기능을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보호센터죠. 우리 상도터널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성심데이케어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조그만 차로 노인들을 이동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들이 그냥 혼자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차로 이동해서 보호자한테 인수인계까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국가시설에서 운영하는 정신지체 이런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차로 이동하듯이 이런 노인분들도 이동해야 되니까 차가 필요합니다. 아까 사회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이 시설은 당초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아까 텐텐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시에서 이런 시설을 각 구에 10개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건물을 다시 사서 이런 시설을 10개 확보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노인복지시설에는 이런 걸 하나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해서 데이케어센터를 두기로 했고 우리가 시비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하고 치매노인건강센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치매노인건강센터는 의료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설치하려는 데이케어센터는 이미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을 보호하는 기능이죠.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으니까 아침에 맡겨 놓고 집에서 자녀들이라든지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낮에만 맡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는 시비가 보조되나요?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시비하고 매칭될 겁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그랬는데 데이케어는 시비가 매칭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생기고 나서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그걸로 일정비율을 충당하고 본인이 납부하기 때문에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본인이 하는 거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보험료로 전부 대체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제가 설명들은 거하고 95%가 일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손화정위원

보건소에서 설명들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금방 말씀드린 데이케어센터와 다르다고 보고를 받았고 경미한 치매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낮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는 치료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데이케어센터처럼 아예 아침에 맡기고 저녁 때 모셔가는 시스템하고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이 중복 투자 되는지를 보건소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내일 보고 판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기자들이 많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형용위원

사당1동에 정신건강보험센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노인건강증진센터이고 정신건강보험센터는 따로 있어요.

서정택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봤으면 그때 의문을 제기했을 텐데요,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에도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신희근위원장

원래 계획안이 없었던 게

손화정위원

보건소 계획안을 다시 한번 받아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기자가 엄청 많아서 서울시 전체 시설이 퇴보적입니다.

손화정위원

더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두 군데 다 생겨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텐텐텐을 말씀드렸는데 동서남북으로 10분 거리에 생기면 좋다는 얘기죠.

서정택위원

걸어도 2, 3분인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도 부서가 다른데 업무협조가 안 돼서 중복투자되는 건 문제있죠. 이 건은 자료요청으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손화정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312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 부분은 올해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네요. 국시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집행될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증장애인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아직 국가로부터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작년을 기준으로 일단 잡아놨는데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손화정위원

중증장애인들은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아니고 노인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러면서 그나마 받던 활동보조비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기왕에 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를 받고 있던 기간만이라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가내시가 안 돼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는 추가로 구비를 부담하고 보충해서 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국시비 가내시가 안 와서 전년도 수준으로만 했다는 얘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부 구에서도 구비로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증액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3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이스아이 한글문서용 바코드 생성 소프트에어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생산하는 각종 공문서에 소프트웨어를 부착시키면 저절로 생성됩니다. 보이스아이라는 기계를 사서 바코드에 올려 놓으면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이 부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결위 때 상의해서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미 올라와있는 거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올라와 있어요?

신희근위원장

네.

손화정위원

대상자나 이런 것들은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계획인지 그런 것도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중증장애인과 약시장애인을 포함해서 시각장애인들이 1,590명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운영비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건물준공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건 어디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전에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와요. 아시다시피 권장시설이 있고 의무시설에 있는데 그게 복잡합니다. 의무시설에 관해서는 편의시설센터 직원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직원하고 저희 과 직원이 같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점검하고 사진 찍어서 건축과로 통보해 주면 그때 준공검사를 나가게 되죠.

손화정위원

그런 편의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나가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대가로 지급하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상시대기하고 근무하는데 노량진2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분들이 건물준공이나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가서 봐 준다는 얘기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무사항도 그렇지만 신축이나 건물을 증축할 때 일반 건축업자들한테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면 좋겠다는지, 설계도면을 작성하는데 응용하기도 하고 자문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손화정위원

근데 실제로 준공된 건물에 가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잘 돼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나가 보니까 잘 안 돼 있던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권장시설이 있고, 의무시설이 있는데 그게 까다로워요.

손화정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죠. 31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비와 저소득 장애인가정 영아보육비가 굉장히 감편성됐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한시적으로 보조했던 에너지 보조금이 빠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장애인에너지 보조금 4,200만원이 빠져서 많이 줄어든 걸로 나오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영아보육비는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네요?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금액이 약간씩 늘었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다 인상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고, 차상위 계층은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비나 영아보육비 부분은 4명씩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한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에 5명이었거든요.

손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끝났습니까?

손화정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316쪽에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재활교실 리모델링은 어떤 내용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성인재활교실이 있는데 노후되어서 라디에이터 제거하고 천장 냉난방설치와 내부 리모델링해서 천장이나 바닥재 교체 공사를 하고 냉장고와 PC, 테이블 등의 집기류를 구매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얼마 전 행사 때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당시에 참석했던 시의원님이 강당인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 안 되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중복 안 됩니다. 내년도에 시비로 기능보강사업을 올려서 빠진 것을 하는 것으로 성인재활교실에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규 아니고 작년 추경했던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추경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국·시비지원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적장애인복지관하고요, 삼성소리샘복지관에 위탁을 줍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상임위 때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306쪽에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에 프로그램운영비와 인건비가 있는데요, 금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해 보시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직 만족도 조사는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봉준위원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389명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몇 회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횟수는 사업별로 있어서 횟수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횟수하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국·시비보조금이 지금까지 집행사례가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불용된 게 있습니까? 312쪽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 12월까지 집행예상액이 13억 2,000만원입니다. 이용인원이 330명이고요.

신희근위원장

13억이면 부족하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본예산이 11억 5,200만원을 편성했고요, 추경에 4억 1,000만원이라서 총 15억 2,000만원이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추경 역시 보조금이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상치가 11억 5,200만원이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1억 5,2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잔액이 남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직 정상적인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확정내시 여하에 따라서

신희근위원장

올해 예산 잔액이 남는 거라고요, 모자라면 차후에 구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집행하는데 구 예산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닌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 본예산에 준해서 편성해 놓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신희근위원장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305쪽에요, 노인생활안정지원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시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괄호 안에 시비보조라고 있는 것은

이봉준위원

시비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한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경로우대제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200개소가 있는데 어떤 업소들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할인해 주는 업소로 이발소, 이용원, 식당이나

이봉준위원

얼마나 할인해 줍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업소별로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게 좋겠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20리터짜리 연 2회에 걸쳐서 주는 것으로 작년 추경에

이봉준위원

어르신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사용한 통계가 나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업소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참여업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니까 그걸 보면

이봉준위원

그건 참여업소에 지원하는 거고 그 업소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봉준위원

홍보는 잘되어 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반회보나 지역방송, 지역신문에 넣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노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런 겁니다. (자료제시)

이봉준위원

홍보하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참여업소 200개소하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안 나온다고 했죠? 참여업소하고 할인율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심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가정복지과까지만 오늘 예산심사를 하고요, 청소행정과하고 교육지원과는 내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화정위원

오늘은 사회복지과까지만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까지만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퇴근해도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면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을 보면 305페이지에 동작고령자취업알선센터 민간위탁금이 있고 구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황을 파악해 보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1개월에서 6개월 이하 단기에 단순노무직에 배치해 주는 정도의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실제로 요즘 고령화 사회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이 사회기여도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돈 버는데 단순취로사업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까 서정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희망근로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일자리 창출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65세 이상 노인들을 채용하는 사용주 입장에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인데 9월 말 현재 실적을 보면 취업알선이 3, 6, 9개월 해서 243건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게 76건이고, 상담 3,604건을 했고, 구인구직 등록이 382건인데 제가 볼 때는 투입과 산출로 BC분석으로만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손화정위원

BC분석으로만 접근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형태로 운영해서는 곤란하다, 당장에 생계가 걱정이 아니신 어르신 분들 그러나 사회참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욕구를 해결해 줄만한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구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릉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한 분이 계속 오는 사람이 3명이건 5명이건 모아다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괜찮고 우리 사육신역사박물관도 만들어지고 하면 그런 쪽에 일자리 말하자면 일은 많죠, 아이디어를 내도 그 일자리에 수십 명씩 투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 쪽에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모도 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가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일자리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 많은 돈을 집행은 해야 되고 하니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집행해 오고 있거든요. 예산이 13억, 14억 투입이 되어도 효과적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을 필요가 있다,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게 다가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해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해 놓고 개선이 안 되잖아요. 노인일자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공모예산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도 있으니까 기금사업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기금에서 일부 좀 실행을 해 보고 있어요. 몇 백만원이지만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 보자 해서 하는데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노인인구가 사실 3만 9,000명을 넘어서 4만명대에 들어가는데 실제 걱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분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1, 2, 3년 쓰는 일자리가 어서 오시오 하는 것은 없고 연계해 줘도 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은 취직이라고 해서 가면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나온대요, 그래서 6개월도 안 되고 3개월 하다 그만두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참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령자취업센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하고 상담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다른 데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노인복지관 내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온 분들이 취업도 상담하고 일자리가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니까 거기를 이용했던 분들이 좋은 평가를 많이 해요, 자기가 꼭 취업을 해서가 아니라 가서 상담하는데도 일단은 기분이 좋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꼭 비용 편입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한테 위안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기금에서라도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뭘 하겠습니다.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전 다 직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의 기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여러 구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구에 비해서. 그런 관련 예산은 어떤가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 입장에야 지금 노인일자리 13억 예산 가지고 지금 노인들 한 달 해야 20만원씩 받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 쓰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를 충족해 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 예산이 남아서 노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받다보면 노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에만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장기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적정하게 배분하는데 사실 담당이나 팀장들은 매달리고 있거든요, 노인들의 수요는 많아요, 그런데 이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런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하고 5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질의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공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금 관련해서 사실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맞거든요,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의 특수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금사업은 예산사업하고는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공히 기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난번 예결위나 추경할 때도 얘기됐었고 저도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르신 성문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대책이나 그런 성문화사업, 장애인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와 개선방안이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해 보고 싶어도 그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기금에서 한 번 이런 사업들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거나 하면 확대해서 본예산에 들어가고 하는 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이 들어오니까 신규사업을 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기금은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기금의 용도가 나오는데 그 용도로 쓰는데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예산은 아시다시피 기금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계시지만 많이 발전지향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특히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성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간의 여러 복지관들과 성문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상담사 교육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사업 신청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 되고 그걸 발의도 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손화정위원

그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업 올라가고 그냥 사인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업 발굴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인식사업은 내년에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900만원 예산 들여서 3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인데 이것을 학교나 장애인단체,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우수공모작이 있으면 채택해서 내년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기금으로 하기 어려우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라도 예산을 잡아주시면 어때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충분하니까.

손화정위원

관련해서 장애인 성문제 해결이나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증액요구를 하고 싶은데 예결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금에서 사용하면

손화정위원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곤란하고.

손화정위원

확정된 건 아니죠.

신희근위원장

기금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다시 열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동작구가 좋지도 않은데 기금으로 적립만 해 둘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건 쓰는 게 좋겠고, 물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뭔가 다른 변화된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도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기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과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화정위원

장애인인식개선사업 공모는 아직 안 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내년에 해야 되는 거죠? 보통 공모는 언제 하시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청접수를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사업비 지원을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정산은 12월에 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오늘 회의에서 증액의견이 있었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에서 논의된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예산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서정택위원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비용은 행사보조 성과분석 자료를 본 다음에 하는 걸로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추가하여 민간경상보조금과 행사비용은 제출된 자료를 보고 최종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