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사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 등 정례회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네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구 자치법규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제정 및 개정 필요성이 있는 조례에 대해 위원회 정비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식으로는 그 동안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부서별 조례정비안을 일괄상정 후 바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조례 정비안을 일괄 상정한 후 바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감사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 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자치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씨름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은 모두 문화공보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씨름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재무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세무1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지적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 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 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사시설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가정복지과 소관 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손화정위원
이의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요. 미리 못 살펴보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제21조 에 보면, 제2항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인용되어 있는 조항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4조제1항제10호를 보면 이건 사망자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인용조문을 바꿔야 되거든요. 제1항제10호는 4·19혁명 사망자예요. 그래서 감면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11호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망자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손화정위원
아니에요. 이건 유족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그러니까 상이자만 대상이 되는 조항이에요, 유족이 대상이 되니 조항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보면 “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몇 조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족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자는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잘 생각해서 휴식시간이 10분 간 있을 테니까 그때 재논의해서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손화정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한다는 게
성근
김성근위원장
10분 간 정회할 때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전에 지적했던 군중이라는 것도 다른 조례에서는 일반인으로서 고쳤는데 여기는 그냥 군중으로 되어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것도 체크해서 휴식시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지원과 제73항에 대한 것은 휴식시간에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주택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모두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교통지도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토목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실공사방지를위한명예감독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치수방재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지역보건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원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박흥옥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님께서 지역의정활동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여 주셔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공무원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성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시작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