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97회 제4본회의2009-12-21

우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웅

우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동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동희의원입니다.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의 심사가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361억 9,156만원에 26억 2,000만원이 증가된 3,388억 1,156만원으로 세입세출 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목적이 정해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새주소 정비사업비와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서울시디자인심의 지원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노량진2동, 상도2동, 대방동의 노후청사 보수 및 증축공사비와 서울시 광역도로망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이 미결정되어 연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운 새주소정비 사업비, 서울시의 교부금 지원이 늦어 연도내 발주가 어려운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등 3건에 40억 8,7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0.1%인 2억 6,927만원이 감소한 2,778억 4,95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0.58%인 15억 1,037만원이 증가한 2,624억 6,610만원이며 특별회계 10.3%인 17억 7,964만원이 감소한 153억 8,342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여부 재원의 적절한 배부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집행부 심의요구액 2,778억 4,958만원 중 고객응대 동영상 매뉴얼 제작비 등 총 33개 사업, 4억 1,470만원을 삭감하고, 구민회관 방송장비개선 등 10개 사업 4억 1,01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 468만원을 예비비에 추가편성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일부 부서에서 편중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비를 업무추진의 애로가 많은 사업추진부서에 할애하고, 또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기관내부의 포상금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하는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관련예산을 편성할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항인 만큼 관련조례를 제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이전경비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과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지만 동일 사업지원은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결정을 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기 바라며 지금까지 선례답습적으로 예산편성했던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동일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편성될 경우 예산편성 세부내역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여 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측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기본운용 총액은 412억 2,801만원이고 2009년 말 현재액은 348억 1,772원, 2010년 말 현재액은 354억 3,985만원이며 이중 재활용 판매대금관리기금 중 재활용 및 도시광산화 홍보비와 도시광산화사업 담당 워크숍사업비는 삭감하여 예치금이 산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므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기금운용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모든 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조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7회 정례회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과 목적, 생활체육 진흥방안, 용어의 정의, 생활체육사업의 종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종목, 기능, 강사의 위·해촉 및 수강료, 교실, 위탁교육 및 위탁교실의 지원, 위탁의 취소, 그밖의 준용, 운영 세칙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강구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 등 각종사업을 규정하여 일반인만이 아닌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으며,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고자 장애인 생활체육팀을 구성할 것을 건의하는 일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경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회의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아동발달치료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기능을 추가하고 아동발달치료실 운영 및 치료실 이용에 따른 검사비와 심리치료비의 상한액을 규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해 오던 지도감독에 대하여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강화를 통하여 청소서비스 질적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가 및 물가상승, 인건비 인상 등으로 대행업체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경영개선을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인상하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관련 별지 별표에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후 청소수수료 기본요금을 0.75세제곱미터당 1만 8,800원에서 2만 1,800원으로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0.1세제곱미터당 1,35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하며 분뇨수거료는 동결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진흥정책 수립, 추진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모든 구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 지식변화의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전생에 걸쳐 끊임없는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현행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5% 범위 안으로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한 사당5동 181-362번지 일대 지역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주민공람을 마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민공람실시 결과 사당5동 181-362번지 이외의 4필지의 구역에서 제척, 사당5동 189-18 상가점포 소유자의 정비사업 완료 시 분양보장, 상도1동410번지 현대아파트를 대상지에 추가 편입시키는 등 여러 주민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축약상정하여 축약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약상정하여 축약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101건은 모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흥옥 의원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경과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조례정비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흥옥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계획된 활동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와 같이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시 손화정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김성근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9년 10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6일 동안 조례정비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별로 현행 동작구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61건과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고, 의정활동 중 입법의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입법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과 조사사항 등을 토대로 소관 전문위원과 협의 검토하여 조례의 제·개정 작성 형식인 제안이유, 주요골자, 개정문안 등에 따라 정비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별로 작성된 조례를 토대로 총 다섯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별 검토 일정에 따라 부서장을 출석시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휴양소 명칭을 노인휴양소에서 동작휴양소 등으로 수정하는 등 48건의 조례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수정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에서 인용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으로 수정하는 등 15건의 조례를 인용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인을 명으로 등으로 수정하는 등 34건의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와 같이 유명무실해진 조례 7건을 폐지하는 등 총 103건의 정비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확정시켰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 사회복지관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같이 타 조례에 복지시설 관련 수탁자 선정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 조례를 인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 7건을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정비안은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심의토론을 거쳐 제출한 것인 만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박흥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101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그 동안 저를 지도해 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의원님과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직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라도 한 번은 가야할 길이지만 막상 짧지 않았던 34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구의원님과 선·후배 동료직원 여러분의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76년 청운의 꿈을 품고 낯설음과 두려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선·후배 동료 직원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동료애로 이내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공복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여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약 34년 간 서울시 인사과, 총무과, 지하철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강남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7-8여 개 기관을 거치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생사가 돌이켜 보면 후회스럽지 않은 일이 없겠지만 지난 공직생활을 되짚어 보면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정성과 노력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무엇보다 저의 부족함으로 선·후배 동료직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거나, 또 고뇌하는 동료직원을 위한 따뜻한 격려 한 마디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아쉬움이 가슴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큰 허물없이 이렇게 퇴임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구의원님과 동료 선·후배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나간 세월 여러분들과의 추억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의원님,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직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평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공직자의 귀감이 되신 박상희 도시관리국장님께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2일 간의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처리, 각종 안건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 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