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의원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ㆍ작금의 국가 현실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대통령 재 신임 여부 위헌 논란, SK 대선 자금 수수사건, 이라크 파병 문제, 이념 갈등, 심각한 경제상황 등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총의를 모아 이 난제를 앞장서 풀어야 할 사회 지도층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을 뿐, 누구도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개탄스러운 정국입니다. 참여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분권화 된 시스템에 의한 국가 경영을 위해 지방분권의 정착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기초부터 흔들리면서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치단체 스스로 창조와 혁신의 확대재생산으로 자체역량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지방분권의 첫째요건은 재정자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인근 여수시, 광양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수준인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1호 기적의 도서관 유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 방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순천시 474만평 포함 등 재정자립의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 등 민간 이전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부시장으로서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항목 중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 등 2003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133억3,500만원입니다. 굳이 정확한 수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본 예산 심사 시 집계한 수치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자료요구로 귀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33억여원이라는적지 않은 예산이기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태산처럼 방만한 보조금 중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는 그린순천 21추진협의회 실태 일례를 빙산의 일각이나마 거론코자 합니다. ㆍ그린순천 21추진협의회는 1996년에 발족하여 그동안 실로 많은 연구결과물을 창출해 냈습니다. 순천시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많은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시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 노고에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내일을 향한 건전한 비판은 순천시의 항구적인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옥의 티를 지적코자 합니다. ㆍ첫째, 그린순천 21 추진위원회 정관 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관 변경은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하여야하나 추진협의회가 소집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않는 상임위원 총 22명중 단 7명의 상임위원만으로 2002년 7월 11일자로 정관이 개정되었으며, 발의한 주요내용 다섯 가지를 모두다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개정된 정관내용을 보면 당연히 의결한 대로 삽입되어 있어야 할 주요 내용중 하나인 회비납부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채택된 부분 중 독소조항은 제10조 3항으로서 “각종 회의 시, 위원은 서면으로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함은 불과 한 두 명이 모든 중요사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순천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21세기 살맛 나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 기업, 지방 정부 등 지역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를 발족하던 그 기개는 과연 어디 갔단 말입니까? ㆍ물론 민법 제 73조 2항에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항을 해석하기에는, 사원의 결의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내용이지,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라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대리인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채택되지 않는 유일한 내용은 “민관협력 및 조직기반을 위해 재정수입의 일부 중 소액의 회비납부 의무”입니다. 소액의 회비납부에 동의하여 의결된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개정조례에 누락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정관 제 25조는 회비 납부의무 없이 “본 협의회의 재정은 시민성금, 기업 후원금, 지방 정부의 지원, 기타 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친목 단체라 할지라도 회비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설혹 회비 납부조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 날 먹을 식사비 정도는 현장에서 각출하는 것이 다반사 인줄 압니다. 회비납부조차 하지 않고 타율적인 의존 재원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2년도 3차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바로 개정되었던 다섯조문의 주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 개정하기로 하고서 마지막 부분인 민간협력 및 조직기반을 위해 재정수입의 일부 중 소액의 회비납부에 동의한다라고 까지 해놓고 정녕 개정조항에는 이 조항만 빠져있습니다. 자, 독소 조항을 보겠습니다. 참석인원 11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상임위원회 총위원수는 22명이었습니다. 과반수가 되려면 12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명이 과반수인줄 알고 사무국 4명을 포함시켜서 11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상임위원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인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도 않은 기본적으로 절차상에 7명이 하고 나서 7명이 하고 난 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사무국 직원 4명에게 위임을 해서 11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ㆍ보시는 것처럼 절차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ㆍ둘째, 상임위원장 공석 중 상임위원회 회의도 없이 수립된 추가사업계획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상임의장이 상임위원장직을 겸직하므로 이하 상임위원장이라 칭하겠습니다. 현 고 전 상임위원장님의 푸른 전남21 이사장직 수락으로 인하여 상임위원장직을 2001년 2월 19일 사임하게 됨에 따라 2001년 2월 20일부터 2002년 5월 1일까지 1년 이상 상임위원장직이 공석입니다. 가관인 것은 상임위원장 공석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조차 없이 어떻게 동년 4월 1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환경학교라는 부기로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될 수 있는지 추가 사업계획에서부터 추가예산 성립시까지 과정이 오리무중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6,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만이 2000년도에 지급된 것처럼 2001년도 확보예산이 2,500만원이므로 전년도에 비해 50%가 삭감되어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총 예산액의 20%인 1,000만원을 자체 확보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 회비를 각자 10만원 이상씩 납부하기로 의결합니다. 2001년도 1차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확보예산이 2,500만원이므로 50% 삭감되어 사업수행이 어려우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의견을 교환합니다. 교환하는데 조휴석 위원께서 보조금으로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그린자체 수입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조휴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상임위원들 각자 회비 거출을 조남훈 위원님께서 제의 합니다. 결론은 2001년도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동의를 해죠. 사업계획은 결정이 되고 세부사업계획만을 남겨둡니다. 세부 사업계획 속에서는 사업 실행비는 포함이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체확보 예산액을 총액의 20%로 정하여, 그렇다면 1천만원을 확보하기로 한다면 총액은 5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가 2001년도 2월 17일 1차 회의때 이미 확정되고 그 후에 상임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회의를 끝마치고 현 고 전 상임위원장님이 전남도 이사장직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각자 출현을 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 자구노력을 하려는 지고한 뜻을 가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생각하여 모든 비용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보조금 7,5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500만원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환경예산 5천만원 확보하고 2,500만원 추가로 확보해요. 그래서 7,500만원이 추가 지급됨으로써 결국 회비를 낼 필요를 못느끼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알량한 보조금으로 자생력을 짓밟아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부담 없이 시 보조금만을 바라는 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시겠냐는 질문입니다. ㆍ셋째, 사무국장 선출 건입니다.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정관 제9조 5항에 의하면 사무국장 임면은 추진협의회 의결사안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임면을 상임위원회에서 전결처리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전결처리를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당시 경실련사무국장인 김준영을 2002년도 상반기 사무국장으로 선임함에 있어 상임위원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임위원수 22명중 10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며, 동년 하반기 사무국장 임명에는 총 상임위원수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7명의 상임위원이 투명한 과정을 거처 사무국장을 공채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키로 의결한 후 김은중 사무국장선임과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회의록도 없이 선임합니다. 정관조차 무시하는 무소불능의 단체에 무엇을 믿고 매년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사무국장 인건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사무국 인건비 인상 등은 실무적으로 처리하되 환경학교 사업비 확보 시 다시 논의키로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채 2002년 2월 22일 의결하고 동년 7월 11일 제3차 회의시, 비상근 사무국장 체제를 상근 사무국장 체제로 전환키로 의결하였을 뿐 중요한 인건비 금액에 관한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 월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여 순천시 보조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각종보고서 및 사업정산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빔프로젝트를 통해 자료 제시) ㆍ이것이 사업 내용입니다. 초기에 연구조사 활동을 시작해서 가면서 사업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지표실천사업, 환경학교 운영, 크린2704 물론 이 앞 사업들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2003년도 지금 사업은 연구조사활동 사업, 지표실정 환경학교 다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내용과 주변 변수와의 함수관계를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늘어나면서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천만원, 7,200만원, 5천만원, 6천만원, 6,900만원, 1억원, 2억원 이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사업내용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어린시절 동구밖에서 눈사람 만들던 생각이 나요. 처음에 눈 굴릴 때는 잘 안뭉쳐지더니 농구공만한 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가 커져갑니다. 연구조사활동 내용을 보면서 눈싸움을 생각해 봐요. 과연 소시절때 기억나던 눈싸움이 좋았냐, 눈사람 만드는 것이 좋았냐, 눈사람 만들고 나니까 뒷날 햇볕에 녹고 말더라고요. 과연 이 눈사람이 어느 만큼 커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녹아 없어질런지 깊은 우려를 합니다. 2003년도에 2억이 된다면 2005년도에는 어림잡아 한 5억쯤 되어야 하지 않느냐 추론을 해 봅니다. 이것은 보조금과 함수관계고 사무국장과 사업내용의 함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교수님이 사무국장 체제로 있을 때는 연구활동만 하게 됩니다. YMCA 김보현 사무국장 체제가 되니까 지표실천사업이라고 튀어나옵니다. 이 때부터는 우리 시민단체 소속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은중 또한 시민단체 소속인줄 알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아무 것도 명기가 안되어서 물음표를 해놓았습니다. 사업내용과 상임위원장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상임위원장이 공석중입니다. 공석 중에도 상임위원장 공석중 상임위원회 회의도 없이 환경학교라는 사업계획이 실시됩니다. 자, 순천시장과 사업내용과 관계를 봅니다. 방성룡 시장 계실 때 한 사업, 신준식 시장님 계실 때 한 사업, 부시장님 직대 때 하나, 조시장님 계실 때 하나, 사업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과정을 볼께요. 자, 98년도 선거 끝나고 다음 해에 하나 늘어나고 부시장 직대가 되니까 바로 늘어나고 조시장님 2002년 선거 끝나고 하나 늘어나고 본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것이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은 제 생각일 따름인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것이 이끌려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장이 누가 되었든 말았든 이 사업들은 점차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추가 사업은 발생될 것이 라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누가 되었건 아니었건 그 부분은 제 생각이었을 따름이었고 최종 결론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ㆍ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되셨을 텐데 지표실천사업, 환경학교운영사업, 클린2704사업에 대한 기안자가 누구인지 사업계획서 기안자가 누구인지를 서면으로 업무 완전숙지 후 기한 없이 아무 때나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