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홍제 의원 발언

이홍제의장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27일 김병권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11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제의장
ㆍ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9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월등면 유종완 의원, 향동ㆍ중앙동 박동수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순천시장 제출)
10시49분
ㆍ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문규 의원, 조용훈 의원, 이종하 의원, 정영태 의원, 임종기 의원, 유종완 의원, 정달영 의원, 정상윤 의원, 김기태 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환경센터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1인중 주민대표 3인을 시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하나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11월 26일 긴급 의장단 회의에서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고 본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된 민간인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전동 220-7번지 임동백씨, 안풍동 418번지 이동인씨, 생목동 벽산아파트 109동 5021호 최학규씨 이상 세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달영의원
ㆍ이의 있습니다. 정달영 의원입니다. 환경센터 입지선정위원회가 작년에 구성되었고 서면 건천일대가 환경센터입후보지로 최종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암 4개 마을에서 새로이 환경센터유치신청을 한다든지 최근에 주민투표에 붙인다든지 하는 몇 가지 일련에 중대한 상황변화가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왜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제의장
ㆍ정달영 의원님께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미 선정해서 지난 1년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면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과정에서 투표로 찬반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반대결과가 나왔으며 금년 한해가 다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순천에 전반적인 용역을 다시 해서 입지선정지을 묻고자 하는데 있어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하고자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26일날 긴급 의장단회의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있어서 양해 있기를 바랍니다.

정달영의원
ㆍ의장! 본 의원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서면 건천일대가 환경센터후보지로 결정고시된 바있고 이 결정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해제되거나 아니면 취소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없었습니다. 기 확정되어서 현재까지도 집행부의 의견이 아직 까지 서면 일대에 환경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당초의 결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뜬금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전반에 관해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인지하는 전제하에서 이 사안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센터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환경센터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절차진행 과정상에 문제점인데 지금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의견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반론이 나왔으니까 표결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제의장
ㆍ표결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때 처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가 부분이 의장단에서 결정되어서 올라온 사항인데 이 사안자체가 다시 번복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표결절차를 들어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제의장
ㆍ그러면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센터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는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선정위원회에 대한 표결을 기립으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앉아주십시오. ㆍ다음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ㆍ앉아주십시오. ㆍ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인중 찬성이 14인, 반대가 1인, 기권이 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환경센터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환경센터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의 의회 선정주민대표로 임동백씨, 이동인씨, 최학규씨 이상 세분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 기립 및 계수
반대의원 기립 및 계수
ㆍ의사일정 제7항 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순천시경영진단에 따라 앞으로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조직을 만들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 한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의원
ㆍ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ㆍ본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기구조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새로운 비전창출과 시정경영 혁신을 위한 시정계획에 기본방향을 적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정 경영진단에 대하여 경영진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현실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시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차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동료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3년 11월 28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4일간 집행부의 계획서 검토, 그동안 추진사항 청취, 관련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제의장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긴급 의장단 회의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김윤수 의원, 정병휘 의원, 유종완 의원, 김병권 의원, 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직개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