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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9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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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의원발의안 2건과 의견청취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소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제2항을 제1항으로 해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 4동 출신 유재억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국민건강과 더불어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공동주택단지 내에 미관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및 보수항목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항목으로 명문화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현대행정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018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억의원 외 6명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의 적용범위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만을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내용을 변경하고, 안 제4조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할 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교문안 문구를 추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현대행정의 추세를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에 자전거보관 시설설치 및 보수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바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상위법령에 접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안건으로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의 견서를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지금 기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거의 많이 설치되어 있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최근에 설치된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거의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10개조를 하나로 했을 때 차양막까지 되어 있는게 한 세트라고 보거든요. 그게 1개조에 25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안 된 아파트가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설치 안 된 아파트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몇 개 동이나 돼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파악을 해야죠. 대략 몰라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유태철위원

수요 예측이 안 되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체 총액을 7,200만원에서 7,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애매하네요. 아직 수요 파악이 안 되는 걸 보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기존에 있는 아주 오래된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만 자전거주차장 보관시설이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태철위원

그거는 지금 신설이고 기존 아파트에 시설되어 있는 노후된 시설은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되잖아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렇죠.

유태철위원

전반적인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것은 타당하고 좋은 조례라고 보고요, 그걸 빨리 좀 파악해서 우리 예산을 얼마 정도 추가로 편성할 것인지, 어차피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현 조례로서는 지원을 못 하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현재로서 포괄적인 의미는 기타에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실상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가시적으로 녹색성장 때문에 사실상 항목을 별로도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봉준위원

지원한 사례는 있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지금 세 번째 조례개정을 한 것 같은데 자꾸 포괄적인 적용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적용범위를 늘려가다 보면 조례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구의원님들이 3건을 다 발의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됐을 경우 그런 식으로 운영했었는데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서 개별적으로 나열을 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녹색성장의 의미를 둬서 조례개정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적용범위를 건드리다 보면 너무 세부적으로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두 번의 조례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대상의 범위를 늘려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자금부분에 있어서 적용범위를 늘려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

네, 말씀하시죠.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법이라든지 조례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책임을 떠나서 지금까지 한 서너번 개정이 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정치적 판단을 해서 조례개정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동료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책적인 판단을 실효성과 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실효성은 떨어지는 개정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20세대 이상 되는 게 한 130개 정도 되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111개 단지입니다.

최형용위원장

111개요? 그러면 20세대에서 30세대 정도 이렇게 적용되는 숫자가 몇 개나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정책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을 볼 것인지,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볼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20세대나 30세대 단지에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생각지 않는 비용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가 30세대가 넘고요. 지금 연립주택이 20세대에서 30세대, 40세대까지 해서 한 23개 단지가 되거든요.

최형용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그런데 그런 쪽에 계속 자전거거치대를 해 주게 되면 유행처럼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을 감안하셨으면 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기존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이 얼마였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10억이요.

최민규위원

이번에 얼마예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12억이요.

최민규위원

이게 12억까지 증액된 이유가 지난 번 회기 때 제가 변경한 주상복합임대아파트 기존에 있는 그 분들이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다른 일반아파트하고 똑같은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낸 건데 굉장히 실효성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혜택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난 번 예결위 때 저희가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거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제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게 말 그대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최민규위원

저희가 무슨 녹색환경 저탄소공원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어느 거는 공동주택관리에 포함이 되고, 어느 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차피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자전거보관 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넓은 범주에서는 포함이 된다고

최민규위원

포함이 되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최민규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를 새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부분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제7호에다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세하게 개괄적으로 지원대상을 나열하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든지 구청장이 판단하는 그런 범위가 좁아져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나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나열할 것인가 아니면

최민규위원

뭐냐면 제가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이것도 다 공동주택관리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7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고요. 덧붙여서 유재억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재억의원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앞에 나열한 6개 항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 항도 사실은 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죠. 그냥 모두 다 포괄적으로 구정창이 필요할 시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적으로 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평소에 아파트보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동작구 관내의 아파트를 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 결과를 제출해서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또 조사하러 다녀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50%를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야 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내지 않고 부풀려서 우리 지원금만 가지고 하든지 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가 새로 바뀌면 시끌시끌한 아파트들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아파트를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거치대가 아파트 전체 미관을 해치도록 제멋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보조금 신청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이걸 먼저 신청하면 그 금액 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해 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미관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마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신문에 기사가 크게 났어요. 아파트거치대를 보수 및 설치해 주는 조례안들이 통과됐다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서초구가 통과가 돼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왜 효과적으로 했느냐면 신청해서 할 때 보수 및 설치를 해 주되 그걸 아파트입주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주택과에서 나가지만 건설은 건설교통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시설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으로 부풀릴 수 있는 요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규정으로 설치를 우리 구에서 해 주면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새로운 돈을 부담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자전거 좋은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부터 녹색성장을 하는데 구민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도 보이고 아파트 전체 미관도 훨씬 더 좋을 뿐만이 아니라 낭비되는 돈도 절약할 수 있다 싶어서 이 안을 넣기로 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정말 근년에 보기 드믄 현상으로 보기 좋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유재억의원 외 6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17명이에요. 그러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사전에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각자 이렇게 이 취지를 설명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할 때는 최대한 전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한 뜻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동작구가 그전에는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한 52% 정도가 공동주택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작년부터 의회에서 보조금을 10억에서 12억으로 늘려서 포괄적인 적용을 많이 받도록 했는데 사실 이것을 비율로 보면 공동주택이 지금도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포괄적인 비용은 12억을 적용하고 자전거거치대를 별도로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라든지, 미관상의 좋은 결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아쉬운 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해 나가면 참 좋은 조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충분히 의논해서 좀 보완하고 집행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신축성 있게 이것을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이 예산소요라든지 대상범위가 아직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가 충분히 준비해서 좋은 사업을 잘 이끌어서 우리 동작구민들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유재억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것 같고 착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나 안 되면 특위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지금 조례심의하면서 발언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정확한 증빙이 없다면 철회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적용범위 하나하나 더 넣어서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조례에도 품위가 있어야 하고 이 조례가 동작구의 얼굴인데 되도록이면 깔끔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 한 개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조례의 의미가 변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품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억위원님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유재억의원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분 얘기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화정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발의한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화정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일부 학교의 급식 위탁업체의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 이후 직영을 원칙으로 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영전환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급식 위탁업체의 허술한 위생관리와 식자재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영유아와 청소년의 식중독 위험 및급식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위탁급식, 저급한 식재료 사용, 학부모의 가중한 부담문제, 교육급식의 철학적 제고, WTO의 개방 등으로 피폐해진 지역농가 경제 및 지역환경을 살리고 농업이 주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에 유기적 물질의 순환인식 및 교육과 연계된 체계적인 민생과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가2008년 4월 3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동작구에서도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안전한 급식재료 사용과 함께 학교급식법과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급식지원센터 설치등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며 특히 도농간 지역교류 활성화, 무상급식의 확대, 직영급식의 전환, 학교 및 보육시설, 유치원의 지원확대 등 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규정한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기술하였고, 안 제2조는 급식체험프로그램, 급식경비, 식재료,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8조에서는 직영급식 전환, 무상급식 확대, 급식체험프로그램 지원 등 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학교․유치원․보육시설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했고, 안 제5조는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우선사용 및 지원, 현금지원 또는 급식지원센터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등 지원 대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능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협약, 급식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3조는 급식 경비지원 내용,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정산자료 등 지도감독 및정보 공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제정안이 제정되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여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위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환경개선 또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손화정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의 사용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도농간 지역교류의 활성화, 무상급식 확대, 직영급식 전환, 급식지원 대상확대 등, 급식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설명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급식 위탁업체의 허술한 위생관리 및 식자재의 안전성 확보 미흡으로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친환경급식에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자재 사용으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중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는 강행규정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이 되어 있음에 비추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 내용 중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상급식 확대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부담되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자치구 중 14개 구가 급식지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구도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미 배부해 드렸으므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특별시동작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체적으로 의원발의로 올라온 안이고 궁극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지금 집행부의 검토의견서가 올라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측면을 얘기하면 WTO 협정위배 여부라든지, 관련 판례, 조례가 제정돼도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합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기초단체는 WTO 규정상 정부나 정부 투자기관, 광역자치단체만 포함되고 기초자치단체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식재료를 전액 발주하는 과정에서는 WTO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보조를 받을 때는 시비재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독자적으로 할 때는 위배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무상급식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저희 구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해 전체 무상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예산 보조금은 35억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급식지원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와 별도 조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제한은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우선지원 금액이 32억 9,900만원인데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면 274억 600만원이거든요. 이 재원 마련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조례 맨 뒤에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학교는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요구를 하면 같이 해 줘야지 어디는 공짜로 먹고 어디는 내 돈 주고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법령이나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정해 주면 가능하지만 A학교는 무상급식지원을 해 주고 B학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다만, 저희도 요즘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시와 교과부에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20%인데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150%로 한다든지 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것을 구두로들었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무상급식을 공약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행될 수도 있어요. 지금 조례안은 전체에 지원한다는 말인데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에는 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올라온 조례에는 국내산친환경농산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국내산 부분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라는 별도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실태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이 2007년 9.7%, 2008년 10.5%, 2010년은 저농약을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서 6.5%이고 2013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0%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저농약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은 관련 법에서 신규인증을 안해 줍니다. 2015년까지는 기존에 인증받은 사람만 연장해 주고 2105년 이후에는 저농약농산물이라는 용어는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인데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이 2013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 친환경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을 취급하는데 과일 부분은 수입산을 많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나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고 생산이 되더라도 단가가 높아서 공급하기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 때문에 2월에 서울시 급식담당사무관과 얘기를 했는데 과일 같은 것은 국내산만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국내산 친환경농산물로 하면 어린이들이 바나나, 오렌지, 키위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이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결국 그렇습니다.

손화정의원

그게 아니죠. 집행부 의견만 얘기하는데 제 의견도 얘기할 수 있도록

최형용위원장

기회를 줄게요.

신희근위원

제가 발의자한테 질의하면 답변하시고 이것은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손화정의원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최형용위원장

손화정의원님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신희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본인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제 기준에 의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그리고 급식지원 설치운영에 대해 이미 조례가 제정된 데를 보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설치운영한다, 서울시에서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설치운영한다”라는 강제규정이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급식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님, 법률상.
인수

최인수전문위원

그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야 되겠네요?

최형용위원장

시행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인수

최인수전문위원

운영 단서조항에 “시범운영한다”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급식지원센터조례를 통과시켜 농산물을 공급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법률적인 것을 묻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영급식을 하라고 해도 학교에서 안 하고 버티고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방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급식을 지원받으면서 식재료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떤 커넥션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도 학교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어떤지.
인수

최인수전문위원

저희 조례제정안을 보면,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희근위원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인수

최인수전문위원

제6조 지원신청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고요, 발의자이신 손화정의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최형용위원장

제가 진행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손화정의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죠.

최형용위원장

메모했다가 포괄적으로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텐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질의를 받은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요.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과장님, 일곱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메모를 좀 하셔서 하나씩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유재억위원

저희 나라에 친환경농산물을 제가 알기로는 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친환경농산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적은 친환경제품 속에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 그 공급을 과연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문제고요. 또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는 예산이 증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의 예산이 매회에 수입이 줄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는 판에 270억 정도의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또 기존의 다른 사업이 위축되는 건 아닌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대안으로 그 추가 부담비용은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게 당분간은 낫겠다, 재정적인 역할이 해결될 때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하루에 세 끼를 드는데 학교에서 세 끼를 다 주는 건지, 아니면 한 끼만 주는 건지 만약에 한 끼만 준다면 두 끼는 집에서 비친환경제품으로 먹고 한 끼만 친환경제품으로 먹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두 끼를 집에서 먹는다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친환경제품으로 먹기 위한 가정교육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12조제1항에 저희 재정부담이 확보될 때까지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은 위원님이 2%라고 하셨는데 2%는 아니고요, 저농약농산물까지 포함해서 2008년도가 10.5%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느냐의 여부는 국가정책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기반이 먼저 구축이 돼 줘야 합니다. 어느 농토가 있다고 바로 친환경이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토양에 맞는 퇴비라든지, 유기질비료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좀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 중에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상추만 먹고 자란 쇠고기가 600g에 48만원이라고 하던데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전문위원님도 언급을 했지만 재정이 부담되는 조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범위를 어디까지 갈 거냐에 따라서 예산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상급식을 만약에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요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석식문제가 대두되는데 중학교까지는 방과후 학생들 그런 걸 고려해서 석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식, 석식할 때까지는 저희가 소요예산은 계산을 안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중식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육 문제는 친환경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몇 십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입니다. 공론화가 조금 우리나라가 늦게 된 거지 이 교육은 교과부만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환경부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모든 기관들이 친환경농업 육성도 해 줘야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또 유통단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잘못된 관행을 또 않게끔 복합적으로 해 줘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12조제1항에 “구청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비,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기능에 소요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무상급식이 재원이 많으면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기투자 비용이라든지 재원부담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서울시에서 강서농수산물유통공사 부지 내 설치할 때도 11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나 나주시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순천의 경우에는 130억이 들었고, 나주 같은 경우에는 18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에 많은 시설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탑차만해도 저희 같은 경우 한 5대 정도가 필요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문에 시설활용문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원의 공청회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저도 다녔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가지고 당초 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바꾸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너무 길어지고 지금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조정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다른 건 다 제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네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어떤 확보안이 지금 없으신 것 같고, 또 강제규정으로 해 놨을 때 예산확보에 대한 안이 없으신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구청에서 타구 12개의 자치구 조례안을 비교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조례안만 결정된 것을 주실 게 아니고 금액도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이 35억이라고 했는데 전체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에 32억이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돈인데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금액까지 같이 제시를 해 주셔야 우리 예산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지금 저소득층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신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판단한다고 하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6,100명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한 33억 정도 됩니다.

최형용위원장

얼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33억이요. 여기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 지원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지원해 줘야 할 친환경을 얘기하는 거지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소득계층의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나중의 문제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국민 월평균소득의 150%로 할 건지 그런 걸 정해 가지고 금액이 산출돼 줘야 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아니,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이미 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면 친환경급식을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잖아요. 지금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별로 따질 의미가 없어요. 단지 친환경으로 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걸 결정해야지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얼마 정도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시라니까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친환경으로 할 부분은 공유까지 할 건지, 식재료만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도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 9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초등학교만요.

최형용위원장

우리 예산이나 이런 걸로 감안해서 규모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하루 종일 논의해도 답이 없어요. 사실 지금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할 정도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간담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일단 다른 위원 한번 더 듣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전자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환경급식지원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강제규정만 제외하고 차츰 이 조례를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는 절차를 거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그 제12조제1항에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두고 선언적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도 부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마지막 짧게 신희근위원님 질의 듣고 손화정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학교급식법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법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대로 하면 무상급식지원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까지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274억 600만원이라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이봉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좀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선언적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저소득층만 있는 게 아니고 초·중·고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무상지원한다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전면확대가 된다면 2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 거 아니에요? 274억 600만원 맞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유재억위원

저도 친환경제품으로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또 우리 구민들도 저런 걸 해서 그런 것을 덜 드시는 것이 국민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정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손화정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집행부에서 가져 온 검토보고서를 보고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 건지, 반대를 하기 위해서 검토한 건지 매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그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GATT 어느 규정에 위반됩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 자세한 규정은 제가 판결문 사본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화정의원

판결문 사본에 보면, 각하처분취소에 대해 판결한 부분에서 조례안이 효력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판결요지는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 나오고 GATT 규정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판단되어서 그 이후에 여러 시민단체나 정부에서 검토를 거쳐서 그게 위배되지 않다는 걸 밝혀내고 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지자체에서 국내산을 명문으로 해서 조례안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재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셨죠? 지금 부산 북부, 인천 강화, 광주 광산구, 경기 구리시, 이천, 평택, 성남, 시흥,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산 친환경급식사용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아예 조례제목부터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 충북 수많은 지자체에서 국내산을 명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WTO에 대해서 왜 합치가 되는지, 예전에 내린 법원판결이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미 해결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조례가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GATT 어디에 위반되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조달협정에 기초자치단체는 비양허기관이기 때문에 그부분이

손화정의원

비양허기관이기 때문에 기초단체는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양허기관인 서울시 광역자치단체도 정부 조달협정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얘기하죠. GATT 협정에서는 상업적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정부조달은 내국민대우 원칙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 정부 조달협정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모든 WTO 회원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국가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협정인데요. 이 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25개국 중에서 미국, 유럽공동체 15개국 하고 캐나다 등은 급식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해서 농산물조달은 조달협정 적용을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싱가폴, 이스라엘은 이런 조달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농산물 사용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 조달협정에서도 인간과 동·식물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조치에서는 또 내국민대우 조항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는 잦은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해서 특별조치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내 학교급식프로그램은 농업협정의 국내보조에 해당이 되어서 WTO에 합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정부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농산물이라는 미명으로 단 1원이라도 외국농산물을 사용하는 데 쓰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예전에 단지 내국민대우 조항에 걸린다, 위반이다 해서 그때 내렸던 판결 그거 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 이후에 WTO에 왜 합치됐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다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국내산 명문을 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들이 다 제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GATT 규정위반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치 이 조례로 인해서 무상급식을 당장 다 전면시행해야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270억 예산을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것 또한 이미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한 부분이고 이 조례는 보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당장 시행해야만 한다고 보십니까? 무상급식이 의무조항입니까, 아니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손화정의원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270억 모든 예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과일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수입산 과일에 대해서 그걸 먹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급식에 대한 친환경으로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산물이 몇 %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당연히 친환경농산물이 없는데 그걸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친환경급식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손화정의원

그리고 아까 급식지원센터 이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급식지원센터 제3항에 있는 부대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을 냉동차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170억이 드니, 150억이 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조례의 용어정의를 한 제2조제5항에 보면, “급식지원센터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급식법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은 언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언제 학교급식법이 개정됐는지?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최종개정이 2009년 12월에 됐습니다.

손화정의원

아니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나온 거요. 이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데 2010년도 올해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손화정의원

친환경급식을 어디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6개교에 친환경쌀에 대해서 전환차액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매칭펀드로 6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화정의원

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활용해서 지원한다고 급식지원방안에 되어 있는데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서울시 친환경급식유통센터에서는 곡류는 안 합니다. 일단 공급은 해주게끔 하는데 직접 관여는 안 합니다.

손화정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곡류,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2010년도 학교급식지원 방안에 강서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손화정의원

그러면 이 강서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무슨 근거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한다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근거를 꼭 얘기하자면 서울시 지침입니다.

손화정의원

서울시 지침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재원을 서울시에서 60% 부담하고 저희가 40%를 부담합니다.

손화정의원

아니, 주관 과에서 검토의견 내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3페이지에 기존 식재료 공급업체의 저항과 반발예상, 지자체의 독과점 사업으로 인식되어서 자율시장경쟁의 원칙과 충돌을 가져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구청장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친환경농산물 도매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지금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좀 마무리를 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안건 심의하는데 의견이 없기 때문에 답변자들끼리 질의응답을 하면

손화정의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무지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조항에 따라서 지금 강서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청에 이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도 또는 강서친환경농산물 도매유통센터 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즉,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강서친환경농산물 도매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는 강서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세워지기 전에 제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으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었고, 우리는 이미 올해 친환경급식을 강서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를 이미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다 하는데 무슨 돈이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차제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 임의규정으로 둔 부대시설에 드는 이런 비용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마치 예산이 많이 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급식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한두 명의 사람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어요. 단시일내에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어도 오히려 이익인 것이 뭐냐면, 여러 학교현장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친환경급식에 농산물, 축산물 이런 거 매우 우수한 등급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도 생산자와 자치단체하고의 자체협약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더 작은 비용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한두 명을 활용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또 궁금하거나 의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그만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봉준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정리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유태철위원님 질의를 받고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꼭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모니터를 봤는데 동료위원들의 수정발의도 있었고, 동의도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서는 아까 274억이어서 포괄적으로 크게 보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서는 참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이 발의자인 동료의원 내용인데 타 구에 보니까 우수 농·축산물이 됐네요. 범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하여 자구수정할 것은 하고 범위도 한정을 지어서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니까 타구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고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도 집약해서 발의자 의원의 내용을 한번 심도 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서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신희근위원

법률적인 것 좀 짧게 질의할게요.

최형용위원장

그러면 아주 짧게 해 주세요.

신희근위원

제5조제2항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해석을 좀 해 주실래요? 아까 발의의원이 차액만 보조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분이 뭘 뜻하는지.

손화정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희근위원

아니 전문위원요.

최형용위원장

간담회 때 법률적인 용어검토를 좀 해 주시고.

신희근위원

과장님, 지금 강서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 전부를 이용하고 있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초등학교 250개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확정된 것은 180여개 정도 되고

신희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식재료를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식재료만 합니다.

신희근위원

다른 구는 다른 데에서 구입해서 하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식재료가 있고 농산물과 축산물 중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만 합니다.

신희근위원

우리가 거기에 뭘 이용하고 있냐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서울시와 미리 매칭펀드로 선정된 학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학교는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강서급식센터에서 동작구 내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면서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3월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지금은 없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거기는 3월 4일에 개장됩니다.

신희근위원

아까 발의의원이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가락동 시장을 여태까지 이용했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정식개장은 3월 4일에 합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강서급식지원센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냐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까는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 농수산물유통 본사가 있는데 가락동 도매시장과 강서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가락동 시장을 일부 사용했고 대상학교를 넓히다 보니까 별도 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때 뭘 납품 받았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식재료와 축산물.

신희근위원

쌀은 다른 데에서 받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

그게 얼마나 됐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시범으로 노량진초등학교 한 군데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 짧게 해 주세요.

유재억위원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고 자료만 주셔도 됩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제안이유를 보면, 청소년의 식중독 위험 및 급식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제품을 한 지역과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래야 친환경을 한 데는 이 만큼 발생하고 안 한 데는 이렇게 발생하니까 해야 된다는 것을 자료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오이나 과일같은 것은 농약을 안 치면 제품생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친환경제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장

그것도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봉준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청원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항인 만큼 제12조제1항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구청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량진재정비촉진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106번 노량진재정비촉진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12월 10일자로 결정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대방동 지역인 노량진7구역과 8구역이 도시재정비촉진법상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서 금번에 촉진구역으로 신규지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노량진3구역에 대한 노량진초등학교 구역 경계조정과 노량진6구역에 대한 공원용지, 공공공지와의 위치변경, 노량진7구역에 대한 신규 촉진구역지정, 노량진8구역에 대한 신규 촉진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 10일 서울시로부터 노량진촉진구역변경 결정고시가 있었고, 2차에 걸쳐 서울시와 자문을 거쳐서 현재 의견청취안이 결정되어 지난 2월 5일자로 주민공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은 3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로부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고시가 됩니다. 다음 토지이용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KT전화국 옆 파출소 부지에 대한 구역정형화 문제, KT전화국에 대한 구역정형화, 영화초등학교 진입도로 확보, 영등포고등학교 주변 부지 경계조정과 일부 도로를 18미터로 확보, 기존에 있던 공공용지를 정형화하면서 공원도 같이 정형화하는 것으로 위치변경, 마지막으로 노량진초등학교 구역을 정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재정비 촉진계획정비안입니다. 노량진초등학교를 구역에 추가 편입하는 대신에 주택공급수는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량진6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입니다. 노량진6구역에 대해서는 당초 공공공지와 공원용지의 위치조정한 것만 변경됐고 다른 주택공급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노량진7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위치는 대방동 13-31번지 일대이고요, 신규지정하는 건입니다. 영등포중·고등학교 남측에 있는 구역이 되겠으며 총 면적은 3만 3,613제곱미터 중 공공시설이 약 3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은 대지면적 2만 2,470제곱미터로서 16층에서 22층까지 건축높이를 계획했고 용적률은 235%입니다. 주택공급은 총 520세대로서 임대주택이 57세대이고 그 중 분양주택이 83세대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의 226세대와 85제곱미터 이상 74세대가 현재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량진8구역에 대한 신규지정입니다. 위치는 대방동 44-1번지이며 면적은 5만 7,426평방미터로서 공원시설과 공공시설 면적 부담률은 24%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만 3,621제곱미터이고 층수는 17층에서 27층까지이며 용적률은 23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립호수는 925세대로서 임대주택은 164세대, 분양 132세대,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는 389세대이고 85제곱미터 이상이 24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 제출이 총 33건에 94명이 제출했는데 그 중 단 한 건만 재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부분 의 의견은 빨리 구역지정을 해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노량진3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노량진초등학교가 추가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건축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건축규모는 축소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했고요, 노량진초등학교가 추가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건축계획을 하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다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그것은 사업시행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수입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로고시된 지역으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노량진8 존치관리구역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어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변경 등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의 공공공지 변경 및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3만평방미터 이상의 규모인 경우 호수밀도, 과소토지비율 및 주택접도율을 20% 내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까지 완화 가능하며 대상구역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입니다. 노량진7-8구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1단계 상향하였습니다. 1단계 상향 시 순부담기준 10% 이상에 적합하고 개발기본계획 내용과 동일하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결정고시된 재정비3촉진구역은 노량진초등학교의 정형화 및 장승배기길 등의 기반시설 확보의 적합성 조정을 위해 사업구역을 확대하고 일부 토지이용계획 및 구역변경을 한 사항으로 제반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며 건축계획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재정비6촉진구역은 노량진7 존치정비구역을촉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공공공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차량 진출입 동선 및 자연지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변경 및 구역계를 변경한 사항으로 제반규정에 따라 구역지정요건은 충족하며 건축계획은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의견은 해당지역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량진재정비촉진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2010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100세대 이상 어린이놀이터, 특히 지상주차장을 자투리땅이 아닌 곳에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형화하게 되면 자투리땅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놀이터라든지 주차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에서 분명히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주민공람기간이 2월 5일부터 19일까지 해서 93회에 33건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여기 보니까 반영된 것은 3건밖에 없네요.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촉진법에 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존치정비구역이 촉진구역으로 변경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3구역에 노량진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평균층수가 약 30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큰 길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큰 길가로 나오다가 초등학교가 있으면 스카이라인을 해치게 되는데 초등학교는 위치상으로 단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이번 계획변경안에도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네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그 동안 많이 협의하면서 초등학교 부지를 주택가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었는데 동문회측에서 반대의사를 저희한테 보내왔고요, 현재는 노량진초등학교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경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정형화시켜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반영해 놓고 교육청과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지형이 너무 높아서 뒤로 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봤지만, 뒤로 조금 미는 문제는 그 만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촉진계획을 변경해 놓고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차후 변경계획이 나올 때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뉴타운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지금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반영할 수 없고 다만, 진입도로라든지 구획 정형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반영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해제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그 공원이 지금 공공용지하고 바뀌었는데 이게 백로공원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백로공원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현재 백로공원이 이렇게 이 윗부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가 이렇게 ㄱ자로 되어 있어서 사업장 내 토지이용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미래를 대비해서 필요할 때 저희가 사전에 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선 이 공공용지가 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당겨서 정형화시키고 이건 백로공원과 같은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의견 받고 왔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공원이 안쪽으로 이전되는 거네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네, 이 안쪽에 있는 일부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공용지하고 이렇게 대치가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백로공원이 정형화되어 있었던 게 이렇게 되면 분산이 되어 버리네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이게 당초 계획할 때 공원이 비정형화되어 있었죠. 여기 공원 있고, 여기 공원 있고 이렇게 비정형화되어 있었는데 이걸 2개 공공용지로 정형화시키면서 공원이 2개로 정형화되었습니다. 아주 본격화되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이쪽 우측에 5구역 쪽에있는 공원은 뭐죠? 백로공원이 한 조각 아닌가요? 그렇게 두 조각으로 돼 있나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사업하면서 이미 조성해 놓은 공원이 옆에도 있고 여기도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방 노량진근린공원과 같이 연속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 5구역에는

이봉준위원

공원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냥 수목만 심어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활용을 못 하는 그런 공원이죠?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네, 수목으로 지금 현재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서 꼭 시설물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봉준위원

이 지역에 공원이 굉장히 없는 지역이라 그나마 있던 백로공원을 주민들이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공원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네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여기 노량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앙부 녹지지구를 십자로 연결시켜서 기존에 있는 노량진근린공원하고 전부 연결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이 조성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이용도가 높아질 걸로

이봉준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원의미는 녹지로 조성된 것을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원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충분하게 시설물을 배치해서 활용가능한 부지기 때문에 이 폭이 한 50m 크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백로공원이 있는 자리가 공공용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혹시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설이 있나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우선 유보지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땅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유보지 성격이 있더라도 이 공공용지를 장래에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라는 내부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래서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토지이용에 대한 구체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단지 내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단지 지역별로 적게는 녹지공원 비율이 3.5%에서 21.1%까지 굉장히 차등이 많은데 이렇게 적은 단지 내에는 왜 이렇게 적고 많은 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도로시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로시설 이라든지

유태철위원

7구역 같은 경우는 21.1%나 되고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자료배포한 거 보면 순부담률이 별도로 나오는데 각 구역별로 의견청취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각 구역별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률이 나옵니다. 이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자가 부담해서 저희한테 무상 지속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작은 데는 도로나 다른 시설로 더 부담해야 되고요, 공원이 많은 지역은 공원으로 부담해야 되고요.

유태철위원

기존에 공원이 존치되어 있는 지역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겁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촉진계획을 새로 수립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배치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역분할을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지와 기반시설의 비율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30% 전후해서 기반시설 전체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맞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택지나 도시기반시설은 공히 같이 적용된 거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촉진구역 전체가 택지 내 기반시설의 비율이 다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공원 플러스 공원, 도로, 학교 이런 부분들 전체를 합하면 30%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자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맞춘 거예요.

유태철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각 구역별로 10분의 1이 차이가 나는데 10배 가까이 차이나는데 이렇게 공원부지가 비율이 높은데는 그만큼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유태철위원

아니, 지역별로 나와 있다니까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기반시설 전체를 놓고 몇 %냐 그걸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공원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전체를 시설해서 서울시나 우리 동작구에 기부채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들이 즉,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전체를 맞춘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 다른 구역을 보면, 용적률이 230%­244%인데 지금 우리 뉴타운 내에서는 시프트가 적용된 구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네, 아직까지 시프트는 여기 대상이 안 됩니다.

유태철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법이 확정되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7구역 같은 경우는 500m까지가 지금 시한이

유태철위원

그때는 어차피 다시 변경해야 되겠네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어떤 방침이 확정되면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현재 자리에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량진재정비촉진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에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