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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19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3-22

이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춘분이 지나고 3월 하순에 접어들었으나 아직까지는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이므로 건강에 보다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2010년 3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흑석동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하여 보직을 옮기신 서광덕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서광덕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정재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복지동작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정된 내용으로 정비하고자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위원수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도록 조문변경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현행 내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민간전문가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문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10조제6항과 제7항은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개최시 외부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118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 위원의 3분의1 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안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 위원의 상한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와 회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수 증가에 따른 예산은 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개정안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10명은 이미 위촉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5명 이내로 해서 민간인을 참여시킨다는 것이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당연직 위원들이 과장님들인데요, 인원을 확대했는데 구의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들어갑니다.

정재천위원

몇 분을 위촉하려고 합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의원님 한 명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어떤 분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건축이나 토목, 기타 건설분야의 기술사라든지 우리 구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에서 잘 아는 사람들을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재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외부위원을 5명 더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인원이 확대되면 나중에 의견을 결정할 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내부위원으로만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에서 기본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재까지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적을 때는 1회, 필요할 때는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연 4-5회씩 열리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구의원을 1명 정도 예상한다는데 1명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를 보면 구의원들이 2명 정도 구성되는 거 같은데.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타 조례에 구의원들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를 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조례안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구의원도 참여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에는 빠져 있잖아요. 다른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구의원이 명기되어 있거든요.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이라든지, 2명이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체가 빠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대표로서 의원이 참여한다면 이 조례안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에 주민대표인 의원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대로 하신다면 이 조례안 자체에 의장이 추천한 1명이든, 2명이든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전문위원

각 위원회의 조례안을 보면 구의원님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대부분 명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명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상관 없죠? 구두로는 동의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희근위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내서 수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형용위원장

의견을 듣자는 것이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큰 무리가 없다면 별 문제점이 없을 거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최형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현재 위원 7명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내부 과장님들입니다.

이봉준위원

일곱 분 전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네.

이봉준위원

그러면 현재 열 분 중에 세 분은 어떤 분들이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7명입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개정을 하는 취지가 민간전문가 중에서 3분의1 이상을 위촉하라는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의원님들이 민간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래도 구의원님이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민간전문가 부류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도 따져 봐야 될 거 같고, 다행히 3명이 여유가 있으니까 구의원 2-3명으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도 훌륭한 말씀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구의원님 1명 정도 하고 그 외에 민간전문가 4명 정도 하려고 계획합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 위원이 7명이고 15명 이내로 하면 8명이 여유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구의원이 민간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과장님들도 역시 전문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직책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민간전문가가 아닌 주민대표로서 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원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해서 최소한 2명이라고 조문에 넣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2명으로 수정동의를 하시는 거죠?

신희근위원

네.

최형용위원장

제가 의견을 낼게요.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과”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19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안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하여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8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그동안 계속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2009년 9월 2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제안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련 기관부서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최종 2010년 2월 12일 우리 구 입안방침을 결정했으며, 2010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대해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위치는 북측으로 노들길이 있고요, 남측으로는 현재 민자역사가 추진 중에 있는 노량진역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 적선 내부로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결정되어 있고 바로 옆에 비축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1차는 부지에 시장을 폐지해서 다시 비축기지를 포함하여 추가로 결정하는 안이며, 2차는 부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에 있는 수산시장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있는 비축기지 부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용적률이 60% 이하이고 건폐율은 200% 이하로 되어 있으며 높이는 10층 이하 규모로 되어 있고요, 기존 시장과 계속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와 연계시켜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산시장은 유통상업지역 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이번에 확장하는 유통상업지역까지 새로이 추가로 확장해야 되고요, 다만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지금 창고시설 비축기지가 현재 2,000㎡까지밖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남는 비축기지는 준주거지역으로 1만 2,000㎡를 계획하고 있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으로 해 가지고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 3층은 수산시장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3층부터 4층, 5층까지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고, 6층, 7층, 8층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비축기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지상층은 창고시설로 농수산물을 비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최종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조감도와 같이 건물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그와 관련된 도로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지하보도로 노량진으로 해서 연결되는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면서 기존에 있는 이 도로가 주택가 이면도로 맹지를 해소하고 또 청과물시장에도 지금 현재 맹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m 도로로 일단 결정해서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때 양측으로 한 1m 정도 내지 2m 정도 후퇴시켜서 6m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도로신설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노량진로에서 노들길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 소도로망을 지하차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도는 부득이 새로운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제출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저희가 일간신문에 공람을 했습니다. 제출의견 건수는 일반주민 2건, 서울시 유관부서 등 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민의견입니다. 비축기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식회사 한냉이 있는데요, 그 쪽에서는 한냉부지하고 농산물 비축기지하고 같이 통합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동안 수협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이라서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1차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당장은 반영이 어렵다는 수산시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청과물시장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이 뒤편 도로에 새로 4m의 도로를 확보토록 할 계획인데 이걸 철도변으로 이렇게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변으로 이전할 경우 여기 기존에 있는 사유지를 침범하여 새로운 역민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부지에서 도로를 결정하는 안으로 수협에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수산물 도매시장은 특수목적의 시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변경 시에 당초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하라 그래서 이거는 건폐율이 39%, 용적률이 7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됐습니다.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연계성이나 확장성 등을 융통성 있게 건축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추후 실시계획인가 때 건축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반영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검토도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선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다 하더라도 용적률 자체를 지금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검토대상은 아닙니다만 아까 추가로 결정하는 도로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시설계획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미약하므로 주변지역과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단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바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수협의 의견입니다. 시장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없이도 도시관리계획 수립방안이 가능한데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사전에 받은 결과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 없이 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설계획과의 의견과 같이 도시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0㎡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농산물 비축기지 1만 2,000㎡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인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11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노량진동 13-8번지 일원에 위치한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 비축기지 시설물이 노후됨에 따라 주변개발에 맞추어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 의 건은 노후화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수도권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현대화사업 기간 중에도 시장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시장부지 일부와 농산물 비축기지인 대체부지를 활용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지 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결과 주민의견 2건과 서울특별시의 업무 관련부서 의견 3건이 접수되었으므로 당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의견은 해당 지역주민 및 관련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시장 현대화가 우리 구를 봤을 때도 빨리 시작되고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공람기간에 두 번째로 이의를 제기했던 청과물시장 옆에 지금 유통상업시설이죠. 거기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소유주들이 113명인가 되는데 이것은 몇 년 전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청에다 신청을 하니까 향후 노량진시장의 현대화 계획이 있으니 그때 개발 시에 같이 재검토하고 논의하자라고 사업계획서를 반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의도 없고 그때 답변 후로는 일절 아무런 통보도 없이 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의제기했던 것이 뭐냐면 저 앞쪽으로 도시계획도로 4m를 수산시장 부지로 내줘서 앞에 있는 맹지를 살려준다는 측면도 되고 자기들이 통행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원래 도시계획 소방도로는 6m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최소폭은 4m입니다. 그런데 6m는 저희가 가능하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차후에 확보하겠다는데 이 분들의 의견은 그쪽으로 만약 길이 나면 건축물의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건물 높이도 많이 못 올라가고 재산상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4m를 철도변으로 해서 자기들 땅을 6m 확보해서 이렇게 6m 도로를 내주겠다라고 아마 이의를 신청한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여태까지 이의를 제기했던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청과물시장 쪽에 그 도로를 내게 되면 그 옆 인접부지에 시장이 아닌 사유지 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뒤쪽에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그건 자기들이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사유지 쪽에 이 부분이 청과물 시장이거든요. 이거는 현재 사유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 도로가 뒤편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이 도로망을 짜줘야 되거든요. 짜주다 보면 자기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건물부지가 축소되어서 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예, 이 사람들은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하고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자기들이 할 테니 일단 4m로 하지 말고 6m를 확보하면 도로도 넓어지고 자기들 건축물 효율성도 높다는데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건 협의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장래라도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걸 옮기는 것은 우리 구청장 자체 권한사항입니다. 이거는 용도지역 변경으로서 지금 의견청취 건이고요.

유태철위원

만약에 그것이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네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하도록 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도로도 넓고요. 알았습니다.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동작구청 삼거리가 지금 여의도하고 연결하는 신설도로가 계획되어 있죠?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네.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 그거하고 이 상황하고 거기에 건물이 지어지면 도로연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서남권르네상스사업에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 계획을 반영할 수가 없고요.

신희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구청장이 신년사할 때 계속해서 몇 년째 거기 연결할 도로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할 거라고 계속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중장기계획에도 항상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의구심 갖는 것은 도로가 여의도와 연결되는 게 지금 저 건물이 수산시장에 지어져도 도로가 날 걸 비껴 가서 짓겠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앞에 지어져 버리면 그동안 수 차례 구민들한테 발표했던 내용은 헛공약이네요? 지금 이 건물 짓는데 그걸 전혀 반영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네, 현재는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신희근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면 못하는 거죠.

최형용위원장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동작구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전에 의해서 우리 노량진뉴타운 사업과 노량진 민자역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우리 구청에서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작구가 제대로 발전되도록 이렇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역사 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추진되고, 수산시장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의도 쪽으로 다리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 동안 적극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건의해 가지고 서울시에 전달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계획이 그동안 변화가 많이 오는 바람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한다, 취소시키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직까지 확정을 안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답변은 이거다 저거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신희근위원

아니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릴게요. 민자역사하고 수산시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여의도로 놓는 다리가 연결되면 그 부분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지금 이 건물이 전에는 수산시장을 짓는데 연결될 것을 감안해서 거기를 비껴서 짓겠다 했는데 아까 그 조감도를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꾸준히 여의도 연결도로를 하겠다고 주장해 왔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번 6월로 구청장 임기가 끝나니까 확정이 안 됐지만 안 한다는 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확정 안 됐다고 해서 저 건물 지으면 그 건물 위로 다리를 지을 수는 없는 거 잖아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지하를 팔 거예요? 저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우리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신희근위원

지금 몇 년째 그 공약을 내세우고 신년사업으로 얘기했던 걸 갔다가 한 순간에 저 건물 지으면서 연결도로를 무용화 시키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 그럼 확정이 안 됐으면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지금 질의할 사항이 아니죠.

신희근위원

아니, 건물을 비껴서 도로 날 수 있는 거를 감안해서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무시하고 지금 짓는 거거든요.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아니, 고집만 부리지말고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신희근위원

고집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아니, 설명을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이게 확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수산시장이 확정된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신희근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그런 계획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설명을 다시 보완했잖아요.

신희근위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고집이라고 얘기하시면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최형용위원장

상대방이 얘기하실 때 국장님 답변 듣고 차근차근 하세요.

신희근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위원이 얘기하는데 고집이라니요!

최형용위원장

잠깐 들어 보시라고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국장님은 수년간 여기 계셨고 주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서로 들어보세요. 감정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고

신희근위원

아니, 내가 질의를 했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 의견을 구한 것도 아닌데 위원이 얘기하면 일단 청취하고 해야지 위원한테 고집 부린다고 표현하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물론 그렇게 표현한 부분은 미안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계획 자체가 그런 게 하나도 반영 안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저 도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의도하고 수산시장이 직접 연결되어야만 수산시장 상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 연결도로하고 자기들 수산시장으로 차들이 바로 들어오게끔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 서울시 도로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기다 도로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지금 이 조감도에 건물 몇 층까지 해서 몇 층 몇 층은 사무실 들어서고 몇 층 몇 층까지 하겠다고 발표하는 건데 건물 저기 짓겠다고 설명하면서 이게 확정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건물까지 조목조목 지하 몇 층에서 몇 층까지 짓겠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게 확정 안 됐으면 이거 지금 뭐하러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지금 여의도로 가는 도로가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부분을 여기에다 반영을 못 시켜 가지고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무시하고 짓는 거잖아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저기에다 연결하도록 수산시장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도 그것을 연결하려는 사항이에요.

이봉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계획도에 오버브리지가 넘어가게 되면 간섭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예, 간섭이 생깁니다.

이봉준위원

간섭이 생기면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제가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견청취한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고요,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시면 도시계획변경 결정만 얘기해야지 조감도를 들고 와서 몇 층까지 건물을 짓고 몇 층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그 도로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저 건물을 가지고 조감도를 얘기하면 그게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변경 건만 가지고 얘기 했어야죠. 그리고 제가 그 도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질의하면 그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이 되면 건물 짓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지 조감도를 가지고 몇 층 몇 층 짓겠다 그러면 도로가 그 위를 넘어갈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구청장이 쭉 추진해 왔던 정책이 한 순간에 지금 무너지는 건데 이걸 가지고 대충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게 아니잖아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도시계획결정안이 되어야만, 나중에 서울시에서 도로계획이 확정되거나 어떤 결정이 나면 인가과정에서 도로연결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할 건지 그때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요. 우선은 이 지역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그러면 조감도를 왜 들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그 부분만 가지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수산시장이 1차, 2차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건축계획을

신희근위원

아니, 중장기로 몇 년째 지금 신설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조감도를 들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짓겠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추궁하니까 다시 말을 번복하시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저 조감도는 여기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렇게 하면 구청에서 태클을 걸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더 큽니까, 아니면 지금 몇 년째 중요한 정책으로 하겠다고 공약해 온 신설도로가 더 큽니까? 저기는 사적인 거잖아요. 도로는 공적인 거예요. 그리고 몇 년째 공약을 내세웠던 거예요.

박흥옥위원

도시를 개설할 때 처음에 도로가 들어가요, 그거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 도로하기까지 지금 수협에서 입안제안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제안한 계획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현재 논의하는 그런 순간이고요.

신희근위원

수산시장에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다는 거는 그걸 수용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최형용위원장

잠깐,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차후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간섭이 안 생기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설계도나 조감도를 무시하고 차후 도로가 개설될 것을 예상해서 간섭이 안 되도록 제안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오늘 의견을 청취하는 거니까요, 의견을 주시면 그거는 충분히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봉준위원

아니, 우리 구 차원에서 그거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최형용위원장

우리가 조건을 붙이면 돼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인가를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건축물이 잘못하면 잘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결정되고 나면 건축심의라든지, 우리 구청을 통해서 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건축계획을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계획 자체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건축계획에 이게 확정됐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하나의 검토의견만 제시했던 거지 우리 건축계획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비축기지 쪽을 줄여가면서 도매시장을 더 늘려가는 안으로 변경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오늘 의견 청취하는 사항은 수산시장 기본계획안으로서 수산시장을 이런 규모 정도로 우리가 변경하겠다는 것을 의견청취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건축계획이 확정되는 상태가 아니고 수산시장의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규모로 이런 정도로 하겠다는 걸 우리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을 해 주는 상황이 되겠고, 그 이전에 우리도 노량진에서 여의도로 건너가는 다리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와 협의했고 수산시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걸 반영시키지 마라 수산시장에서는 자기들도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도록 건물을 짓겠다고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있는 수산시장에서 제안한 상태대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정리가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도로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항이 우선 되기 때문에 반영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과장의 설명이 충분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설명을 듣고 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동작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서울시나 수산시장이나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부분을 미리 정리해 놓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안 드린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정책적인 측면에서 위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였어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서울시 도로계획이 확정이 됐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차후라도 이 여의도 가는 오버브리지는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우리 교통지역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차후 건물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오버브리지가 확정이 안 되더라도 그걸 미래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건축심의하실 때 그걸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꼭 참고하겠습니다.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청취하는 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그대로 서울시 심의할 때도 보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청취 건을 가져 오셔서 조감도대로 이렇게이렇게 주차장까지 해서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짓겠다고 했고, 지금 몇 년째 중장기사업으로 신설도로를 계획해서 신년사업마다 발표했던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 따지고 추궁하니까 말을 정리해서 국장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의견청취 건만 가져온 게 아니라 조감도대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신설도로를 계획 했던 중장기계획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것은 반영이 안 됐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의견청취해서 하겠다면 말이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위원들 앉혀 놓고 건물을 짓겠다고 해 놓고 추궁하니까 이것은 반영이 안 됐고 확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해요. 왜 왔다갔다 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최형용위원장

과장님께서 현재 진행상황을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한 얘기가 오고 갔어요.

신희근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최형용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고 바라는 것,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듣고자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저희 의견과 경우에 따라서 조건을 달아서 제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의견내용에 보면 한냉부지를 포함한 주변시설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주민의견으로 나와 있는데요, 검토의견에 공익사업으로서 현 시점 통합개발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같이 포함하고 예전에 맹지부분도 포함해서 그림을 깨끗하게 그리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현재 수협 쪽에서는 이게 그동안 사업을 오랜 시간 진행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별도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사업부터 시급하니 빨리 해 달라는

이봉준위원

개인지분이 있는 맹지부분은 어렵더라도 한냉 쪽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충분히 넣어서 계획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잡고 있을 만한 입장이 아니라서 먼저 국가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이봉준위원

아무리 국가사업이더라도 도시계획이 뭡니까? 도시를 계획적으로 미관도 좋게 하고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국가 투자예산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빼놓고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거 같아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이봉준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동작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 의견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수산시장은 도시계획 시설대상이고요, 한 국냉장은 글자 그대로 사유재산입니다. 도시계획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냉장은 부득이 빼고 거기 개발하는 것은 한국냉장에다가 조언을 줬습니다. 역세권개발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에는 한국냉장이 빠졌습니다.

이봉준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주체는 수산시장이 아니고 우리 구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안할 수는 있는데 주체가 저희 구죠?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는 우리 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국냉장에서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데 지금 수산시장의 얘기만 듣고 그것을 배제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도시계획을 위해서 집어 넣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한냉부지 자체는 현재 도시시설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 안 넣었고요, 그 뿐만이 아니고 수산시장 계획이 안 된 2차 부지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부지와 계획을 전체적으로 같이 수립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1차 사업부지가 급하다는 국가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아무리 급해도 한냉 쪽에서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합의된 상태에서는 시간이 걸릴 게 없잖아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축기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비축기지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한냉까지 넣어서 크게 하자는 것이죠.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로 포함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봉준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냉장 개발의 목적이 공공성이 없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넣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한냉부지부터 수산시장 끝 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개발하게 되면 나머지 부지는 나중에 개발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수산시장 쪽에서는 이 사업이 1차적으로 시행되고 2차 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부지와 비축기지 전체를 2차 부지 때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요지는 그거네요. 용도변경하는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수산시장이 현재 기능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축기지 부분까지 시장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비축기지와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돼서

이봉준위원

1차 부지에 용도지역 변경을 이번에 하면 건축을 바로 합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 건축하게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1차 부지만 먼저 건축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1차 부지에서 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을 이전시키고 뒷 부분에 있는 시장은 그때 철거되고 다시 그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있는 시장까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영업을 해야 되니까 새로 옮겨질 부분을 짓는 거예요.

이봉준위원

현재 시장에서 옮겨갈 부분만 일단 결정해 놓고 차후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설명도 듣고 의견조율과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