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19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안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하여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8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그동안 계속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2009년 9월 2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제안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련 기관부서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최종 2010년 2월 12일 우리 구 입안방침을 결정했으며, 2010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대해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위치는 북측으로 노들길이 있고요, 남측으로는 현재 민자역사가 추진 중에 있는 노량진역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 적선 내부로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결정되어 있고 바로 옆에 비축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1차는 부지에 시장을 폐지해서 다시 비축기지를 포함하여 추가로 결정하는 안이며, 2차는 부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에 있는 수산시장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있는 비축기지 부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용적률이 60% 이하이고 건폐율은 200% 이하로 되어 있으며 높이는 10층 이하 규모로 되어 있고요, 기존 시장과 계속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와 연계시켜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산시장은 유통상업지역 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이번에 확장하는 유통상업지역까지 새로이 추가로 확장해야 되고요, 다만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지금 창고시설 비축기지가 현재 2,000㎡까지밖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남는 비축기지는 준주거지역으로 1만 2,000㎡를 계획하고 있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으로 해 가지고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 3층은 수산시장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3층부터 4층, 5층까지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고, 6층, 7층, 8층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비축기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지상층은 창고시설로 농수산물을 비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최종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조감도와 같이 건물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그와 관련된 도로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지하보도로 노량진으로 해서 연결되는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면서 기존에 있는 이 도로가 주택가 이면도로 맹지를 해소하고 또 청과물시장에도 지금 현재 맹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m 도로로 일단 결정해서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때 양측으로 한 1m 정도 내지 2m 정도 후퇴시켜서 6m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도로신설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노량진로에서 노들길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 소도로망을 지하차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도는 부득이 새로운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제출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저희가 일간신문에 공람을 했습니다. 제출의견 건수는 일반주민 2건, 서울시 유관부서 등 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민의견입니다. 비축기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식회사 한냉이 있는데요, 그 쪽에서는 한냉부지하고 농산물 비축기지하고 같이 통합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동안 수협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이라서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1차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당장은 반영이 어렵다는 수산시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청과물시장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이 뒤편 도로에 새로 4m의 도로를 확보토록 할 계획인데 이걸 철도변으로 이렇게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변으로 이전할 경우 여기 기존에 있는 사유지를 침범하여 새로운 역민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부지에서 도로를 결정하는 안으로 수협에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수산물 도매시장은 특수목적의 시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변경 시에 당초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하라 그래서 이거는 건폐율이 39%, 용적률이 7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됐습니다.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연계성이나 확장성 등을 융통성 있게 건축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추후 실시계획인가 때 건축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반영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검토도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선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다 하더라도 용적률 자체를 지금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검토대상은 아닙니다만 아까 추가로 결정하는 도로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시설계획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미약하므로 주변지역과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단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바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수협의 의견입니다. 시장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없이도 도시관리계획 수립방안이 가능한데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사전에 받은 결과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 없이 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설계획과의 의견과 같이 도시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0㎡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농산물 비축기지 1만 2,000㎡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