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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9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03-22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춘분이 지나가고 3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이므로 건강에 보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15일자로 4급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을 옮기신 유병출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유병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자 동작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장의 수임을 맡은 유병출입니다. 앞으로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유병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서정택위원

개인사정으로 못 나오셨다는데 사유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못 나오셨는지.
성근

김성근위원

개인사정인데 무슨 사유를 듣겠어요, 그냥 해요.

서정택위원

그래도 아무리 개인사정이 있어도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사정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몸이 아프다며, 저번에도 몸이 아프다고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내용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회기기간 중에 휴가자제공문을 보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논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개인사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못 나오셨으면 상급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손화정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유를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손화정위원장

휴가 신청했으면 신청 관련 부서장한테 물어보고 위원님들과 정회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서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구청 분위기가 문제가 있으면 숨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드러내서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물쩡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들어보고 회기 중에 휴가 문제나 이런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서정택위원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개인사정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추측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정택위원

추측이 아니니까 그렇죠.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서정택위원

그러면 상급자가 와서 문제가 뭔지 적어도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이 양해해 달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다른 위원들은 한 사람도 제기하지 않으니까 제기하는 분이 제기를 해서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회의규칙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회의규칙에 의해서.

손화정위원장

잠깐만요.
성근

김성근위원

발의해서 제기가 나온다면 물론 거기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대개 특이한 게 없이 나오니까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어쨌든 오늘 심의안건이 또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이고 해서 서정택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양해 요구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시고 서정택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정된 안건이 아니니까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로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서정택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상정된 안건심의 중에 정회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그때 집행부의 소상한 내용을 들어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책임이기도 한데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4년째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절히 견제나 감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개인사정으로 연가 냈다고 해서 의회에 출석을 안 하는데 그냥 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잠깐 10분 간 정회했을 때 그때 어떤 건지 알아보고 얘기를 나누자는 거니까 그때 얘기를 나누어서 그냥 가면 가면 되는 거고, 제기해서 논란이 벌어지면 벌어지는 거고 이렇게 하자는 거니까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저는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집행부의 소상한 사유를 들어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법이 폐지 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지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측량법 제58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91조로, 시행령 제35조를 제88조로 하고, 제4조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해당안건의 심의기간으로 한다”로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시행령 제88조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지명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필요시에만 개최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의 임기를 3년 임기제에서 해당안건의 심의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전에는 3년 임기제에서 해당 안건마다 심의기간이 바뀌게 되는데 해당 안건마다 위원회를 어떤 분으로 구성합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시행령에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는 어떤 분을 추천하느냐고요, 심의안건마다 전문가를 찾는 겁니까? 어떤 분을 심의위원으로 모시는 겁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은 지명에 관한 전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나 동에서는 지명에 관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조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지명위원은 그에 따라서 어떤 지명을 한다든가 그 동에 관계되는 전문위원을 해 가지고 지명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대방동 같으면 대방동 주위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을 지명하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건이 생길 때마다 동이 해당되면 그 동의 유례를 많이 알거나 박식하신 분을 추천받아서 1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를 3년제로 하지 않고 해당안건으로 심의기간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가 안건이 생길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근 5년 간 개최실적을 보면 2번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그것도 지하철9호선 개통하면 지하철 역명과 관련해서 지명위원회를 열었는데, 굳이 안건이 별로 없는데 위원회를 3년씩 구성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해당안건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것이 행정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지명위원회 개최 필요성은 없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새주소는 지명위원회와는 조금 새주소는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새주소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은 지명의 제정, 변경사항을 하는 것으로 지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렇게 되면 하던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만약에 대방동이 그런 지명위원회를 하게 되면 대방동 주민 중 한 명하고, 만약에 상도동이면 상도동 주민 한 명하고 전문가는 따로 위촉하고 그렇게 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 전에 하던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위원회가 굳이 상설로 위원을 위촉해서 임기까지 계속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또 정부의 위원회정비방침에 따라서 위원회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설하면 그 사람이 만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안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야.

손화정위원장

사실은 조례문구 관련해서 제7조와 제8조에 “구 관할구역 내”라고 나오는데 서울특별시동작구 관련해서 이하 구라한다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이건 조문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에 대해서 줄여서 사용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제7조, 제8조에 그냥 “구 관할구역 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예.

손화정위원장

제7조제2항에 “서울특별시동작구”로 하고 “이하 “구”라 한다”라고 넣으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무리 없으시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무리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2항 “구”를 “서울특별시동작구”로 하고 괄호 열고 “이하 “구”라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세무2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사업소세 중 종전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전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 세목 제3항의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구세의 보통세 세목에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합원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9조의2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부터 안 제29조의4 신고의무까지 는 종전 사업소세 중 재산할 해당조문을 제4절 주민세 재산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29조의5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부터 안 제29조의7 신고의무까지는 종전사업소세 중 종업원할 해당조문을 제5절 지방소득세 종합원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현행 제3장 목적세 제1절 사업소세 관련조문인 제30조 세율부터 제33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까지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동작구세 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관련법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감면조례를 정비하고 그밖의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쪽입니다. 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한 감면요건의 명확화를 위해서 종전 “운영하는” 을 “설치·운영하는”으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의 세대수 변경으로 종전 “2세대”에서 “1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12조 지방공사 등의 감면에 대한 감면요건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전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감면제외 대상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개별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부칙에 일괄 규정하여 사치성 부동산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에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29조의2에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 대상과 제출서류를 29조의 3에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을 1㎡당 250원으로 하고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배출업소에는 2배를 중과하도록 하였으며, 제29조의4에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 건축물 소유자의 신고의무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과 같이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29조의5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 대상과 제출서류를 제29조의6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율을 급여총액의 1,000분의5로 하고 제29조의7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과 같이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조항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삭제하였으며, 본 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기준을 “2세대”에서 “1세대”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양성화하여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며, 안 제27조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사치성 재산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과세의 형평을 기하였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사업소세가 폐지되지요?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할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할분으로 명시되어 나가겠네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재산할은 330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100평, 임대.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내용은 변함이 없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330제곱미터 사람만 재산할을 물게 되는데 만일 세입자가 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대개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되어 있었지요, 여태까지.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1차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그 임차자가 납세의무가 생기고 그 분이 납부하지 않을 때는 건물 주인한테 2차 납세자를 지정해서 재고지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이것도 그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세목이 통폐합돼서 그렇지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방소득세 종업원할분 50명 초과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내용은 똑같아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본인 자진신고납부로 규정되어 있고 저희가 사후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누락된 업소라든지 법인에 대해서 사후에 다시 조사해서 추징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용상으로 똑같다는 거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종업원할과 명칭만 바뀐 거지, 실제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어요.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이번에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해서 보통세로 통합됐는데 여기 조례 보통세 제15조에 보면 “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서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제186조에 따라서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만 면허세나 재산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주민세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이 명시되지 않았고요.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서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이런 게 위에는 근거법이 비과세 받고자 하는 근거법령이 제시되어 있고 비과세 받는 것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로 되어 있거든요. 감면조례는 어떤 감면조례를 말하는 거죠?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지금 안 제 몇 조를 말씀하셨지요?

손화정위원장

제29의2,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제29조제5호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이 앞서의 조례에 면허세나 재산세에 규정된 부분하고 성립이 안 되어 있어요. 위에는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는 규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비과세 받는 경우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면허세나 재산세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경우가 없나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사업소세에 이런 규정은 사실 그동안 비과세 규정은 특별히 없고요, 면세점이 있습니다. 일단 재산할인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화정위원장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제176조의10에 따르면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방세법 제176조의10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비과세를 받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지방세 소득세 제176조의10호 말씀이십니까?

손화정위원장

예.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도 제174조제1항에 보면 비과세 받는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조례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조례 중 보통세 중에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면허세와 재산세는 이번에 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면허세와 재산세를 보면 “법 몇 조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것만 규정되어 있어요. 감면조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올라온 건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거규정이 분명히 명시돼야 되고 감면조례는 우리 동작구세 감면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야지요. 그냥 뭉뚱그려서 감면조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말씀이지요?

손화정위원장

예. 그러니까 면허세나 재산세는 분명히 비과세 받는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건은 그냥 법령 또는 감면조례라고 뭉뚱그려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사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대로 규정한 건데 참고로 저희가

손화정위원장

표준안은 전국적으로 내려 보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내려 보내지만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때는 명확하게 근거를 명시해 줘야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제29조까지 있었잖아요, 제29조의1은 어디 갔어요? 갑자기 제29조의2가나타난 이유가 뭐지요? 타 자치구의 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전면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일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년도 2월 26일 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이 모든 걸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으로 금년 1년만 적용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16개 세목의 지방세가 10개 세목으로 통폐합되고 기존의 농업소득세라든지 도축세는 폐지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합쳐지고
성근

김성근위원

지방세가 광역을 얘기하는 거야, 기초를 얘기하는 거야?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지방세법 자체가 바뀝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광역은 16가지잖아. 지방 기초는 3가지이고. 분리된 거잖아.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구세가 3가지였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6개를 10개로 바꾼다는 거야?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내년부터는 취·등록세가 나눠졌던 걸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다 바뀌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내년도에 어차피 전면 개정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가지달기로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내년도 세법이 다 바뀌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되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통폐합합니다. 내용은 위원장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검토한다는 게 여기서 조례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제29조의1조를 읽어봐요.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조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2를 넣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손화정위원장

본 조가 삭제되는 겁니다. 본 조는 제29조가 삭제되다 보니까 제29조가 사라져서 그런 건데요. 지금 조례안 제29조의3 세율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2항은 잘못되어 있는 게 “시장, 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근거로 한 제2항은 시장, 군수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근거조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해당자는 시장하고 군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조례로 제2항에 따라서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29조의4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되어 있거든요, 신고의무를.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청장이 정한다고 조례로 정해서 되느냐는 거지요.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29조의6 세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시장과 군수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근거법령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29조의7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표준조례안을 그냥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검토도 안 해 보고 제출했다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세무2과장님, 이런 거 올라오면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해서 맞도록 해야지, 이제 와서 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근거법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세율 같은 경우도 지방세법 제179조의7제2항 말씀하셨지요?

손화정위원장

예.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시장, 군수는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의 세율을 정할 수 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구세조례부터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에 “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63조제1항 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이하“감면조례”라 한다)에 따라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제17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86조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제29조의2 비과세 및 감면대상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를 “법 제174조제1항 또는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라”로, 그리고 제29조의5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를 “법 제176조의10 또는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적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또 우리 동작구세 조례도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조례 전체를 검토하셔서 개정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항까지 전면개정안을 준비하실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조례 제2조에 보면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법률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단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으로 근거법령이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법령에 대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것도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면개정은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일단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제4조에 이번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할 때도 된다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동안 운영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부동산 소유의 개념으로 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해서만 감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했습니다.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자는 안 들어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유공자, 노인복지, 종교단체는 있는데 장애인이 전혀 없네? 장애인이 하도 많아서 그런가?

손화정위원장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검토가 필요하니까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오히려 확대되는,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설치 안 하고 운영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지금도 이와 유사한 다른 법이 많이 있는데 영유아시설 유치원의 경우에도 설치자와 운영자가 다를 때는 감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툼이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운영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는데 다툼이 많으니까 설치·운영하는 자로 명확하게 한 거죠. 설치·운영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되면 만일에 땅이 있는데 어린이집 시설자와 남편이 같이 공동명의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해당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자와 같이 이름이 되어 있고 그럴 때는 감면이 된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이것은 다른 법에서는 거의 다 설치·운영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설치자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심해서 설치·운영자를 규정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표준안으로 통일해서 하는 것 같고요. 제5조에 제1호하고 제4호는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제4호는 삭제하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굳이 제1호만으로 충분한데 제4호까지 중복되어 있어서 제4호는 삭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3호는 우리 동작구에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리고 설립될 개연성도 없어 보이고 해서 제3호, 제4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14조에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이 부분을 동작구의 주거지 우선 특성상 삭제해서 공장이 들어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줄여주는 의미에서라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타구에도 보면 주거지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구에서는 이 조항이 없거든요. 이것은 삭제를 하고 추가로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해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도 여러 관광호텔, 유스호스텔 설치요구가 많아지는 입장이니까 감면조례조항을 구비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제14조에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동작구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고 삭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성근

김성근위원

도시형공장이 건물에 허가를 내준 것이

손화정위원장

그거 말고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들어설 때 감면을 해 주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말씀하신 제14조 규정은 아직까지 동작구에서는 준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제14조제1항에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이거 말고 앞에 제14조 몇 항?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제14조 다요.
성근

김성근위원

제14조를 없앤다는 거야?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위원장님, 제14조를 없애는 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동연위원

이미 되어 있으니까 없애지 말고 호텔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 검토해서 넣지.

손화정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준공업지역이 동작구에 없을뿐더러 준공업지역이 동작구에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재산세를 과세하다 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불법으로 도시형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이런 조례를 없애게 되면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 민원도 우리한테 상당히 오거든요.

손화정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해당조항이 준공업지역 내의 도시형공장만 감면규정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 하반기 6-7월 중에 지방세법 전면개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2-3개월 후가 되니까 일단 놔두고 관광진흥법 호델 같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항은 굳이 없애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제13조 아파트형 공장이나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면개정 시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차피 일부개정이니까 제20조의3으로 해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별 무리 없으시죠?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괜찮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관광진흥법상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제5조에 제3호, 제4호는 삭제해도 무방하겠죠?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것은 중복되니까 없애도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를 근거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개정하고, 제5조의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82조제1항제1조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이것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