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99회 제3본회의2010-03-25

우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웅

우길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 지명위원회 설치근거법령이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개정과 구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임기 또한 해당 안건의 심의기간 내로 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사용 및 구체적 조항을 사용하는 등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감면대상자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서 “설치․운영하는 자” 등으로 명확히하였습니다. 우리 구 여건과는 맞지 않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항목 중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경우 등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우리 구 시설물로 설치요구가 많아지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법령을 구체화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및 감면조례도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개정된 것뿐만이 아닌 다른 조항까지 전반적으로 조례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완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동 위원회의 위원을 구의회 의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상한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수정가결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안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수도권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는 필요하며 현대화사업 기간 중에도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되 기존 시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결정이 필요하고 수산시장 이용주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인접지역의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 소도로를 신설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농산물 비축기지 건축용도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민공람 실시결과 주민의 의견 2건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3개 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노량진동 18-3번지 일원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진사업 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인 제200회 임시회 중에 다루어야 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봉준의원, 최민규의원, 신희근의원, 조동희의원, 서정택의원, 최형용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 7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희근의원, 부위원장에는 조동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이어서 추경예산에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