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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0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04-19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기종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발의한 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발의자인 최민규의원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모든 형태는 의결 받아서 처리하는 거야 관계는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원칙이라는 거예요.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5대 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임기 중에도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윤기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A형간염 환자에 따른 대비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경제력 향상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A형간염 환자가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다시 A형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A형간염을 현행 지정전염병에서 1군전염병으로 변경하여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A형간염의 확산을 막는 방법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영·유아의 적절한 시기에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제2항제9호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는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영·유아에 대하여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발의하오니 행정재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경제력 향상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A형간염 환자가 감소하다 2008년부터 A형간염 환자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에게 적절한 시기에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제9호에 “출생일 현재 서울특별시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영․유아에 대하여 A형간염 예방접종 수수료”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수혜대상 인원은 연 7,234명이며 간염예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나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소요예산도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행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소장님께 묻겠는데요, 백신을 우리나라에 0세에서 24개월까지 몇 명 정도 맞고 있습니까? 다 맞는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현재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개인 의원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1-2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파주시 보건소가 A형간염 접종을 12개월에서 24개월 아이들한테 해 주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약품을 확보하지 못해서 접종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동희위원

안 그래도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A형간염 백신이 1군접종품이 아니라서 약품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통과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개인적인 생각도 괜찮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우선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최민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에는 어차피 필수예방접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A형간염 자체가 접종을 하면 면역력이 98%가 생기기 때문에 접종이 바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필수 예방접종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만약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A형간염 접종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일어날 것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희위원

민원은 어떤 민원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개인의원에서는 1회에 5-6만원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2회 접종이 되어야 면역성이 확보되니까 한 아이에 10만원에서 12만원 투입되어야 하니까 무료로 저희가 접종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맞고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민규의원

소장님, 개인병원 때문에 혜택을 안 준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니 저희 보건소가

최민규의원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자는 건데 개인 의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저희 아이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데

최민규의원

싸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개인의원 편을 들면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개인의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은 6세 미만의 아이들인데 A형간염에 걸리더라도 심하게 앓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형태로 감기처럼 앓기 때문에 A형간염 자체가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의원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왜 국가에서 한다고 하세요?

윤기종부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장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고 의견서 낸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서 아직 A형간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게 없다는 것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공무원들 보면 타구에서 뭘 하면 따라가는 것이 대체로 되어 있어요. 타구에서 하지 않으면 아예 먼저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어린이들 24개월까지니까 소요예산도 3억 2,000만원밖에 안 되고, 일반병원에서 5만원에 하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또 영·유아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먼저 3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가지고 그러지 말고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동의합니다.

최민규의원

지금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시지만 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기다리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동작구에서 영·유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일반의원에서 두 배 가량의 비용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싸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린이 셋째 아이 실손보장형보험 들 때도 제가 그거 하는데 1년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가 타구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먼저 하고 나니까,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니까 생색은 집행부에서 다 낸 것 아닙니까? 이봉준의원이 발의한 우체통 그것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해 가지고 타구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한 것들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고서 써낸 것에서도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이 아이들이 A형간염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고 대비책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다들 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희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병원에서도 접종할 생각입니까?

최민규위원

하지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는 거고.

조동희위원

그러면 개인병원에도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다 통보해야겠네요.

최민규위원

보건소에서도 어레인지하니까

조동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했을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건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개인병원까지 하는 건,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바우처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인병원에서는 최소한 3만원 정도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개인병원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전에 접종도 개인병원에서 하는 건 없앴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무료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조동희위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하는 걸로 하자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개인병원은 이 조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동작구 보건소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신생아들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출생아의 50% 정도를 저희 보건소에서 맞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최민규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형간염까지 우리가 하면

최민규위원

일이 많아서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보니까 최민규위원이 좋은 발의를 했는데

서정택위원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얼마씩 지원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A형 간염 접종을 하면 얼마 정도 드는지 이 말씀이시지요?

서정택위원

예.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이들한테는 무료로 접종해 주는 거고 약값이 2만 3,000원 정도이고 2회니까 4만 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무상보육정책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해 줘야지.

서정택위원

동작구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최민규위원

예.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태어난 걸로 한정시켜 놨습니까?

최민규위원

원래는 0세에서 5세로 제안했었는데 지금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0세에서 2세까지로 한정을 둔 겁니다. 그래도 금액이 3억 2,000만원 정도이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4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8,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4억원이 됩니까? 왜 그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하세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해에는 제가 9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할 때 9월에 24개월이 된 아이, 그러니까 12월이 되면 24개월이 지난 28개월이 된 아이도 포함될 것이고 12월이 되면 그 당시 12개월 된 아이, 그러니까 9월에 8개월이던 아이도 포함되기 때문에 16/12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출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기종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42억 1,7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한 2,886억 1,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3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9억 1,2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 등 자체재원과 국시비 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최근의 고용 회복세 지연에 따른 서민경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예산은 2,886억 1,0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1억 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1억 8,600만원, 물건비 10억 2,500만원, 경상이전 6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4억 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총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21억 1,200만원보다 3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55억 4,3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 24억 5,700만원, 재정경제국 9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인력운영비 7,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예산 또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통반장제도 운영 5,900만원과 자치회관 운영 1,3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행사성경비 절감을 위해 문화행사관리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장애인체육 관리 2,400만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은 총 26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취업복지 대책 500만원을 반영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기정예산 5,400만원을 절감하여 신규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을 위해 희망근로자 기업 취업지원 사업으로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확대 실시를 위해 9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총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산모건강관리 5,2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5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72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1,5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73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300만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 7,6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불소도포사업으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액된 2,88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액된 2,733억 500만원이며 그 외에 행사 및 축제성경비 등 경상경비 9억 7,100만원을 경정하여 총 53억 6,400만원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41억 9,200만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2억 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부문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의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보다 24억 5,700만원이 증가된 1,079억 4,100만원이며,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9억 9,800만원이 증가된 44억 2,600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130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상여금 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자치회관 인터넷 사용료에서 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보과는 장애인 체육실태 욕구조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승배기 효 문화제 의상소품 임차료와 정조대왕 행차 재연 출연료, 기획연출료 등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업복지추진단은 희망근로자 기업 취업지원 5,9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6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부임에 5,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으로 9억 9,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체외수정 시험관아기 시술비 5,400만원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비로 1,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불소도포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200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와 국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하기로 가내시된 금액,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사업과 행사․축제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경정하여 총 53억 6,4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배치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추가경정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계획과 사업추진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부족함이 없는지 작은 부분까지 심도 있는 세심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소관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윤기종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인력운영비 중 성과상여금 7,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성과상여금으로 2009년 12월 30일기준 1,219명 중 적용대상의 90%인 1,098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400만원을 감편성한 27억 8,459만 6,000원을 계상하여 일자리 확대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인력운영비는 어떤 사람이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감소가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정원기준으로 상여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를 지급하고 C등급 10%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모르나?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지침에 편성은 정원으로 편성해 놓고 주는 건 C등급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감편성하는 겁니다.

윤기종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이 언제 내려옵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매년 12월 말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편성할 때 알았을 텐데.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위원님, 알긴 알지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서 100%를 편성해 놓고 적용에서는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가 남아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서정택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550억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적 성격인 경비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통반장 공석과 효율적 동행정 운영을 위한 통반정비로 기정예산 18억 7,560만원에서 5,920만원이 감액된 18억 1,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공공운영비 등 인터넷 사용료는 기존 KT망을 임대 사용하고 있었으나 동작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사용 임대회선을 해지하고 자치회관 인터넷 사용료 1,36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사업변경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감액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통반장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통반장을 일제 정비해서 33개 통, 640개 반을 축소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자치회관 인터넷방은 전부 없어진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 인터넷망을 KT에서 임차 사용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광역통신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368만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76회선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료를 예산편성 했으나 금년 2월에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이 완료돼서 그 통신망에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던 건 변함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종전 건 필요가 없어졌고 인터넷망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산비용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용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윤기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7쪽, 18쪽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문화행사관리 중 3,000만원이 감액된 장승배기 효 문화제 사업은 현대 삶속에 어우러지는 전통문화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전야제와 정조대왕 원행차 재현, 전통 미술작품 전시회 등 의 내용으로 2일 간 추진할 예정으로 정조대왕 원행차 재현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일자리창출 확대사업 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의상, 소품 임차료 2,000만원과 출연료, 기획연출료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 체육관리를 위한 2,430만 4,000원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가발굴확대 계획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자료는 향후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18쪽, 장애인 체육관리 2,400만원, 저번에 조례로 인해서 편성한 거예요?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2,400만원 가지고 돼요? 매년 장애인들 체육대회가 있고 지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이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실제 어떤 생활체육을 원하는가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장애인 전국체전을 간다든가 장애인 서울시 체육대회를 간다든가 할 때 그동안 지원을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10월 조례로 인해서 문화공보과 조례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얘기해 보세요.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이 2,400만원은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 일자리창출? 그런데 체육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행사비는 하반기에, 8월에 추경에 하고 이건 일자리사업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체육관리로 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이 2400만원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가, 어떤 생활체육을 원하는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한 조사원들의 인건비입니다. 4명분, 5개월.
성근

김성근위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조사원 인건비라고?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예, 지원예산은 8월에 2차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4명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장승배기 효 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할 때 위원들이 전시성이라고 많은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때는 요지부동하시다가 왜 갑자기 감액편성을 하십니까?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행사성 경비를 축소해서 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하라고 해서 저희도 최소한도 행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때도 같은 문제가 제기 되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더 호전되면 호전되었지 악화되지는 않았잖습니까? 상황이 급변한 이유가 뭐죠?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저희 재원마련 차원도 있었고요, 이번에 일자리사업 추경편성하다 보니까 재원마련을 위해서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때는 위원님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 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까?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행사는 하는데요, 행사를 축소해서 인원을 300명을 하던 것을 250명으로 줄이고 인건비 절감이나 그런 겁니다.

서정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건 세부적으로 못하고 전체적인 흐름만 가지고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사업발주가 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장애인체육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될 예정입니까?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일반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한 사람하고 장애인 중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2인 1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동희위원

동작구 시설을 보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장애인이 1만 5,600명이 있는데 14세에서 60세까지는 7,300명이 있고 그 중에서 표본을 뽑아서 2,300명 정도를 5개월 동안 4명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 동에 다 돌아다니면서 장애인 집에 직접 방문해서 과연 장애인들이 어떤 운동종목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운동 횟수는 몇 번이나 원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2차 추경편성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조동희위원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예, 기초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장애인연합회도 있는데 모든 것을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각자 상대를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연합회가 있으나마나예요. 그런데 체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작구에 체육대회를 한번 한다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 지회도 있고 사무실도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선수선발도 받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자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장애인연합회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원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단체를 개인적으로 상대하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행사나 모든 형태를 연합회를 통해서 하면 일하기가 좋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해 봐요.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취업복지추진단장 오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기종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예산액 총 규모는 59억 9,159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33억 8,192만원보다 26억 96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첫 번째는 취업복지대책사업으로 일자리 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전 부서 동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분야별 사업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자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고보조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따라 희망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일인당 월 60만원의 예산을 보조하여 희망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기편성된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중 5,400만원을 감편성하고 감편성한 금액만큼 민간이전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금년 6월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고용단절 충격완화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가고용전략 후속조치 중 하나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금년 7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자치구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호인 일자리 제공과 양질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일자리 발굴 추진을 위해 인건비와 보험료 및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 26억 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취업복지추진단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취업복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취업복지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희망근로가 명칭이 없어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원래는 매칭펀드사업인데요, 내용은 유사한데 하반기부터는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보면 명칭만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내용은 유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희망근로에서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희망근로로 놔두지 뭐하러 이름을 바꾸느냐는 거지.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재원은 희망근로사업은 국비, 시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 자체편성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지겠네, 예산 한도 내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가는 거고, 예산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100% 우리 사업이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언제부터 했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4개월입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는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작년에는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서정택위원

정산내역 좀 주세요. 재료비는 뭐가 쓰였어요? 올해 3월부터 재료비는 주로 무엇으로 쓰고 있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희망근로 참여자한테 일일 3,000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서정택위원

인부임하고 별도로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재료비가 6,5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녹지과 목재구입비가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는 1억 6,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때도 7억 5,000만원인가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편성은 6억 4,000만원했습니다.

서정택위원

4, 5, 6이면 실제 재료비는 많이 안 들어갔네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원래는 행정안전부에서 40%로 하라고 해서 짜고, 재료비가 남으면 인건비로 전환해서 인건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작년과 올해 것 정산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남으면 인건비로 돌릴 수가 있어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전환이 가능합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취업복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신병치료차 병가 중이어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유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기종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억 1,69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8억 1,854만 8,000원 대비 9억 9,836만 4,000원을 추가 경정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0년 당초계획에는 784명보다 350명이 증가한 1,134명으로 인원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9억 9,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속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은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에게 취업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일정 소득을 확보해 줌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공근로 시비는 왜 이렇게 적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시비는 시에서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기정액에 있는 시비는 전체 시비가 아니고 1/4분기 편성된 것만 기록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전부 구비가지고 편성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더구나 국가사업인데.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국비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시비를 주든가 자기들이 해놓고 전부 구에 떠맡겨서 예산가지고 하라는 게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조동희위원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는 물론 틀리기는 한데 인부들을 어떻게 사용할 생각입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각 부서에 요구인원을 받아서 배정해 주고 있고 각 부서에서 일을 시킵니다.

조동희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소득, 재산의 제약을 받고 작년까지만 해도 60세까지 했는데 올해는 그런 나이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나이제한은 전부 없어져야 돼 70살이 되어도 팽팽 돌아가는데

김동연위원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조동희위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통과시키죠.

윤기종부위원장

과장님, 그 변경된 것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지역에서 자세하게 묻는 분들이 많으니까 배부해 주세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27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역보건과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8,20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모두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중 산모건강관리에서 가내시에 의해 기편성된 예산 6억 6,702만 2,000원에서 7억 1,970만 2,000원으로 5,2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기편성된 예산 1억 7,835만 2,000원에서 1억 8,335만 2,000원으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서 1억 9,495만 9,000원에서 2억 89만 5,000원으로 953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18억 9,538만원에서 18억 5,060만원으로 1,47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비는 10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금에 기정액 3억 9,000만원에서 3억 7,450만원으로 1,5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31쪽에 건강생활실천율 증가에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7,710만 3,000원에서 7,643만 8,000원으로 건강증진홍보물 제작비가 73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기정액 1억 7,799만원에서 1억 7,743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구비 356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2억 7,920만원에서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감액으로 2억 280만원으로 7,64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0년 추경세출예산안은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편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부분 보건소의 지역보건과 관련 예산은 국비, 시비 가내시된 부분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확정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산모건강관리 관련해서는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27페이지에, 김성근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32페이지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는 국고보조인데 무엇 때문에 안 하고 주느냐는 거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처음에 가내시를 세울 때 300명을 예상해서 가내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명으로 내려 주면서 명수를 조정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00명으로 왔다가 200명으로 줄었다고? 300명으로 왔다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희가 가내시 올릴 때 300명분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를 보내면서 200명으로 감명해서 내려오면서 7,0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도 300명을 계상했는데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거야?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는 그걸 몰랐나?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할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라고 해서 300명을 올렸는데 서울시가 각 구 예산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240-250명 정도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는 평균적으로 부족하겠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구비라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이걸로 산모 건강도우미 재원으로 사용했네요, 산모건강관리는 5,200만원 늘어나고 보충영양관리는 7,600만원 줄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 자체에서 여기서 빼서 저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국·시비 확정내시된 것에 기초해서 하다보니까 늘고 줄고 하는데 사실 보건소 관련 예산은 물론 전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들에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이 의미가 있는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를 굉장히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 지역별로 필요한 상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비가 이만큼 나오고 시비가 이만큼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줄이고 늘려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평가에 대비해서도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는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시고 서정택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국비, 시비가 줄었다고 해도 사업이 필요한 내용이면, 그리고 작년에 한 게 240-250명 정도 했다고 올해 사업을 가내시에 기초해서 했으면 300명 규모로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정내시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3월쯤에
성근

김성근위원

즉 말하자면 300명을 계상해서 시작했는데 200명밖에 안 내려오면 300명이 내려오도록 노력을 하든지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지, 규모를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12개월치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300명을 실시했는데 나중에 3월에 200명을 하라고 해서 줄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필요한 내용이면 국비, 시비가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구비가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냥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줄일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고 기왕에 시작되어서 하고 있으면 남은 구비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일단 비율에 맞춰서 편성했고 만일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따서 후반기에 구비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런데 김성근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안에서 예산을 못 따왔느냐 하면 모든 자치구가 저희들처럼 다 좀더 많이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깎이게 된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 보건소가 다른 구보다 약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자치구별로 확정내시된 비율대로 하는 거니까 모든 사업마다 가서 로비를 해서 더 시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구비를 비율대로 다 줄여버릴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몇 명하고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작년에 240명 정도를 했고 올해는 숫자를 늘려서 300명 정도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2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약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를 6개월 단위씩 주는데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 빈혈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조정이 되면 대상에서 빼고 다른 대상을 찾고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250명도 될 수 있고 300명도 될 수 있고 하는 건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필요하다 하더라도 무한정 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대로 300명 규모로 했으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감편성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국비, 시비 매칭펀드 비율을 가지고 올릴 게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산모한테 어떤 영양을 제공해 주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해 주는 건 일단 식품을 직접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필요한, 쉽게 말해서 돈으로 주게 되면 본인들이 필요한 걸 먼저 사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식품으로 직접
성근

김성근위원

식품으로 어떤 걸 주느냐는 얘기야.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감자, 계란, 김, 당근, 쌀, 우유 이런 종류를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꺼번에 같이 들어있는 거야?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어린이들한테 들어가는 식품군이 따로 있고 임산부한테 들어가는 식품군이 별도로 식품군이 6개 군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공급해 준다는 거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농협과 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점검도 하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산모건강관리가 정말로 필요해서 증액시켰을 텐데 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책결정권자들이 복지비를 줄여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할 것이 아니라 복지비 전체를 늘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4대 강이나 한강에 쏟아 붙는 걸 줄이고 이런 걸 늘려야 되는데 그런 영향이 여기에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보건소가 로비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 쓰느라고 복지비를 못 늘리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께서 계속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4대 강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지방자치는 4대 강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서정택위원

그런 데 돈을 쏟아 붙느라고 여기를 줄인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시 예산이지, 국가예산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

손화정위원장

국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비가 어디 들어왔어, 시비지.

손화정위원장

보충영양식품비는 3:5:2의 매칭펀드 비율인 것 같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서정택위원

집권 여당의 어르신께서 이런 건의를 계속 올려 주세요.

손화정위원장

복지비 전체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일단 정책적인 부분 관련해서 복지비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취지로 들어갔고요. 지금 말씀드린 매칭펀드 비율이 3:2:5인데 국비는 그대로 왔는데 구비와 시비를 5:5로 깎게 되어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시비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손화정위원장

이건 맞지 않잖아요. 금액 비율이 원래 시하고 구는 2:5거든요. 그러면 깎는 비율도 시비를 덜 깎고 구비를 더 깎든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깎는 비율도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깎는 거 아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매칭펀드 비율로 깎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시비를 5:5로 깎았거든요. 국비는 그대로 나왔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잠깐만요.

손화정위원장

이건 시에서부터 잘못 내려온 것 같은데요. 매칭펀드 비율이 3:5:2면 3으로 내려온 국비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편성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시비와 구비를 깎으라고 확정내시를 내려 보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인건비는 그대로이고 다만

손화정위원장

이것도 예결위까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매칭펀드는 3:5:2로 구성됐거든요. 그런데 깎는 비율은 국비는 그대로 내려왔는데 시비가 대폭 삭감돼서 내려온 이유와 깎는 비율상의 문제도 다시 살펴보시고 예결위까지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모건강관리 관련해서 사실 산모건강관리라는 사업명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지만 사실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출산장려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데 사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방안에 대해서 보면 2010년도 기정예산이 4억 2,600만원이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편성할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기금과 시비가 대폭 늘어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펀드 비율대로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2억 4,500만원이 확대됐거든요. 이것만 해도 원래 편성된 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체외수정비가 올랐고 인공수정 시술비가 2010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도 대폭 해마다 늘고 있는데 사실 저출산 문제해결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대책을 이런 쪽에 그냥 예산을 많이 늘렸다 뿐이지 실제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는 건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의 고아수출국 아닙니까, 누적된 해외아동입양 숫자로 보면 세계 제1위이고 지금도 연간 굉장히 많은 고아수출대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는 오히려 국내 입양확대 정책을 편다든지 이쪽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할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 동작구 실적을 보면 2008년도까지는 체외수정만 했는데 그때는 임신 성공률이 35% 이내 이 정도였는데 2009년도부터 인공시술이 상당히 성과가 높습니다. 40% 이상 임신이 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효과성이 있다고 해서 이걸 늘리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해마다 몇 명 정도 시술하고 있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작년에도 130명 정도 했고요. 올해 목표는 체외수정이 166명이고 인공수정이 275명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우리 구에 난임부부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 자체에, 그러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중복수혜 부분은 어떻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중복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중복 가능하고 만약에 예전에 받은 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전에 받은 분이 예를 들어 올해부터 3차까지 하면 예전에 1차만 받았다고 하면 2차와 3차가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물론 난임부부에 대해서 인공수정의 성공률이 높아진다,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국가가 예산을 매년 확대해 가면서 지원할 부분인가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건 일률적으로 매칭펀드 비율대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 난임부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도 두 번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거의 100명 정도 받을 부분이고 한번 받으면 200명 정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이고요. 인공수정 시술비만 해도 2번 정도 받는다고 해도 200명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난임부부가 이렇게까지, 한번 했으면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그러면 난임부부가 이 정도로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국비와 시비에 맞춰서 확대하면 되는 부분인가 의문이에요. 난임부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비 부분을 5,200만원을 확대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단 3회까지 하다 보니까 이 예산도 저희가 사실 난임부부 체외수정비가 항상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대폭 늘었어요, 2009년에 비해서.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횟수도 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은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사실 산모건강관리 관련해서 2번, 3번까지 하는 것 자체도 건강에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 비율대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 필요에 맞춰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편성은 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불용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희도 대략적으로 우리 인구증가에 따라서 작년에는 조금 남았지만 올해에는 어떤 분들이 와서 이 시술을 받아야할지 저희도 모르는 사정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맞춰서 매칭펀드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까지는 국비와 시비가 나오면 거기에 매청펀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증액하고 기계적으로 감편성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 구의 여건에 맞춰서 증액할 부분인지 감액을 꼭 해야 할 부분인지, 기왕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거기에 맞춰서 국비와 시비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감편성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필요한 사업이면 구비만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는 체외수정비가 남았는데 타구에서 체외수정비가 부족하고 하면 국비시를 저희 것에서 다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도 맞춰서 구비확보를 해놔야지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잘못하다간 몽땅 구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또 추경에 굳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국비와 시비가 늘었으니까 그냥 맞춰서 늘리고 국비와 시비가 주니까 맞춰서 줄이고 그렇게만 가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 평가도 있거든요. 거기 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얼마나 확보를 했는지도 평가일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현황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음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편성했으나 인건비 동결로 감액됐다고 했는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건비를 할 때 3% 정도 인상해서 인건비를 올렸는데 그게 동결되면서 인건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노인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인건비를 동결로 편성했지 않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치매하고 정신보건은 또 분야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치매는 동결예산인 것 같고 정신보건은 3% 인상 예산편성하도록 하여 그렇게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노인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시비보조사업이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는 인건비 인상 3%를 정신보건센터에서만 반영해서 올렸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같이 인건비를 올렸는데 치매는 그대로 인건비가 지원됐고요, 정신보건은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노인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 인건비를 지금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노인건강증진센터는 기존에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나가고 있지요.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똑같이 3% 인상분을 반영해서 편성하셨다면서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치매부분 3% 인상해서 올렸었는지 제가 확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신보건은 분명히 3% 인상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삭감돼서 내려왔고 치매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 인상해서 올렸었는지 아니면 동결로 올렸었는지.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보충영양식품비에 감편성된 예산안에 보조금 매칭비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0년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사업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7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대상이 2004년, 2005년 어린이집 원아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 2005년도에 출생한 대상아동이 몇 명이나 되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전체대상 인원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어린이집 원아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해서 불소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개략적으로 하면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올해 신청인원이 1,67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액 시비보조사업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00%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대상아동이 1,600명 정도 되면 이것 가지고 부족하겠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불소도포사업을 하면서 소외계층 예산으로 구비를 300만원 정도 별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명 정도 대상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고 시비보조금보다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건 구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구비가 기 편성된 부분이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구비가 기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계층 예산으로 해 놓은 구비 확보분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올해 신청한 원아들에 대해서 100%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장

대상아동이 거의 1만 5,0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비해서 수해를 받은 계층이 국공립, 구립어린이집 쪽으로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국공립과 사립 모든 어린이집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게 됐을 경우에는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인건비 480만원인데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실제적으로 기간이 두 달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과진료를 하면서 어린이집에 방문 출장해서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 달 반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고요.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1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벌써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3월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지금 3월 말부터 시작은 했는데 불소도포 재료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은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틀니를, 지금 협회에서 노인들 해 주고 있지요, 1년에 몇 명 해 주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올해 220명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확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치과협회에서 노인분들한테 틀니를 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20명분 무슨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예산을 확보해요? 협회에서 해 주는 건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협회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국비, 시비, 구비 보조를 전부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치과의사회에서 시술을 하고 시술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치과의사회에서는 시술을 해 주는 것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들이 해 준다고 하던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하기는 하는 거고요, 돈은 우리 구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만큼 지불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안 해. 우리가 그 예산도 편성을 안했지만 치과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1년에 약 20명 정도 무료로 해 주고 우리한테 돈을 요청하는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알아봐요. 우리 예산 편성된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 예산으로 의치보철사업은 올해 220명분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4억여원이 책정돼서 그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도 있었어?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도 수급자에 한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물론이고요. 수급자와 차상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거지. 일반 사람을 해 주는 건 아니지.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반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 얘기하고 우리 얘기하고 다른데.

서정택위원

생색을 자기들이 내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협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까지 해 줬는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하면서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 보건소장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무료로 협회에서 해 주는 거라고 보건소장이 얘기했잖아, 내가 전화하니까 나한테. 배정순씨도 무료로 해 준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무료로 의치보철을 해 주는 건 맞고요. 일부 금액을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고요. 치과에 가서 개인이 의치보철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장님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그 사람들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단만 올려줬다 뿐이지 우리한테는 큰 권한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대상자를 통상적으로 200명 정도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치과의사회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의치보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해서 시술은 치과의사회에서 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다 끝나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무료로 해 준다고 얘기했잖아.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건 어떤 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장사하는 걸세 협회에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장사라고 얘기하기에는
성근

김성근위원

장사지 당연한 거지,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니까 장사지 뭐야.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사실 그 의치보철사업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자꾸 그렇게 따지지 말고 간단히 따지자 이거야. 지금 우리는 치과협회에서 동작구민을 위해서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돈을 받으면 그 협회가 우리 구로 인해서 장사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야 따지고 보면. 아무 가치가 없다면 그러면 다른 데 잘하는 데 가서 하라고 하지 왜 그 협회를 통해서 하냔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지. 우리가 돈까지 주고 있는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뭔가 이익될 게 없잖아.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실제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보내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보철이나 틀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준다면 자기가 편리한 데서 아무 데서나 하고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가서 하지 왜 협회를 통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다시 생각해 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가 편리하고 좋은 데 가서 자기가 아는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지금 틀니를 그 협회를 통해서 하니까 1년도 못 쓴다는 거야. 그리고 잇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노인들이 그 틀니를 다 빼고 다녀요. 여기서 200만원, 300만원 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대개 동작구에서 틀니를 한 노인들이 하나도 차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아파 가지고, 그러니까 돈만 갖다 내버리고 있다는 얘기야.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조사를 한번 해 봐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왜냐하면 의치라는 것은 노인 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잇몸이 삭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맞추면 여러 번 가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무료로 한 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끼면 그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다시 치과에 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좀
성근

김성근위원

가만 있어봐, 잇몸이 전부 헐어서 우리 보건소가 전부 엉터리로 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사해 보라고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사람들 전부 점검을 해 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만족도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육을 다시 시키고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보건소장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부 물어보면 배정순이한테 가서 물어 봐,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틀니를 해서 지금 하나도 괜찮은 게 없고 전부 잇몸이 아파서 1년도 못 되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틀니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전부 조사를 해 봐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실하게 한 거야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서 움직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치과연합회에 의뢰해서 하지 말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한다면 자기들이 잘 알고 자기가 편리한 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가서 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만드느냐는 거지. 자기 동네에서 하든지 가까운 곳에서 하든지 편리하게 치료할 수 있는 데서 하면 돈으로 지불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치과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 장사시켜 주는 것밖에 아니냐 이거지. 지금 보면 잘못되고 있는 거야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성근

김성근위원

국가사업도 좋은데 앞으로 그렇게 통하지 말라는 거야.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이게 복지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이 의원에 가서 할 때 지불해야 되는 진료비하고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같이 할 때 지불하는 금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의사회에서 어느 치과의원 한 곳을 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치과의원이 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 의원에 저희가 골고루, 또 참여를 원하는 의원에만 한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가 노인들 틀니를 하는데 기본금액이 얼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하라든가,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든가 그렇게 편리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꼭 그 치과를 가기 싫은데도 지정을 해 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손화정위원장

어느 병원이라고 지정해서 보내나 보죠?
성근

김성근위원

치과연합회에서 어디 가서 하라고 지정한다는 거야.

손화정위원장

그것은 협회차원에서 따로 협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 어느어느 병원인데, 대부분 다 참여하도록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교정하고 수정해야 하는데 틀니가 한 번 맞추면 계속 두는 게 아니고 잇몸이 변형이 오니까 자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 가기 편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치과의원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치과를 매칭시켜 주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일단은 사후관리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분명히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시술한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조사해 보시고 현황 파악하셔서 거기 실정에 맞게 체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에 회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