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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0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21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님들과 구정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을 우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빈틈없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니만큼 더욱 진지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출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42억 1,7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한 2,886억 1,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3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89억 1,200만원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 등 자체재원과 국시비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근의 고용회복세 지연에 따른 서민경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예산은 2,886억 1,0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1억 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1억 8,600만원, 물건비 10억 2,500만원, 경상이전 6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4억 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일반행정부문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교육분야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평생직원교육부문 예산 1억 2,0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행사성경비 절감을 위해 문화예술부문 예산 3,000만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해 체육부문 예산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행정보호분야 예산 또한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폐기물 부문에 1억 3,6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과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은 2,300만원을 감액반영하고 취약계층지원부문 1억3,100만원과 보육, 가족, 여성부문 1억 1,300만원, 노인, 청소년부문 3억 4,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노동부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가확대를 위해 36억 8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41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등으로 보건의료부문 예산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공공청사 에너지관리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일반예산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토지역개발분야는 시비보조금 변경과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역이나 도시부문 예산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타분야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인력운영비 7,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가된 2,88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억 9,300만원이 증액된 2,733억 500만원이며 그 외에 행사 및 축제성경비 등 경상경비 9억 7,100만원을 경정하여 총 53억 6,400만원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41억 9,200만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2억 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부문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의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보다 24억 5,700만원이 증가된 1,079억 4,100만원이며,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9억 9,800만원이 증가된 44억 2,600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130억 8,700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의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보다 8억 2,000만원이 증가된 1,108억 1,5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보다 1억4,300만원이 증가된 12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총무과는 상여금 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통반장 활동보상금, 자치회관 인터넷 사용료 등 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보과는 장애인 체육실태조사비 2,400만원을 편성하고 장승배기 효 문화제 의상소품 임차료, 정조대왕 행차 재연 출연료, 기획연출료 등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은 희망근로기업 취업지원 등 5,9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부임 5,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체외수정 시험관아기 시술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6,400만원을 편성하고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비, 금연클리닉 운영, 임산부 영유아 보충건강관리 등에 8,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불소도포사업으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 인건비,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등 1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복지업무보조 신규 공익요원 인건비 등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 일자리창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특별난방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지적장애여성 보육 도우미 사업 등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노인 돌봄서비스 등 5,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채용지원 1억 6,0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3,400만원을 편성하고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 등 5,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깨끗한 동작거리 조성 인건비 5,200만원과 분뇨 수집·운반차량 외관 개선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신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클래식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직 테라피 등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관리과는 남성역세권 환경정비계획 용역비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학교공원화사업비 2,600만원과 국사봉 등산로 정비비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진단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온라인 무료 광고창 운영 및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 3,800만원을 편성하고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2억 4,900만원과 전광판활용 영상시스템 개발, 옹벽 환경개선을 위한 움직이는 벽 제작 설치비 등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200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와 국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하기로 가내시된 금액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사업과 행사․축제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경정하여 총 53억 6,4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배치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추가경정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계획과 사업추진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에 부족함이 없는지 작은 부분까지도 심도 있고 세심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계수조정 시 조율하기로 하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소관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는 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조율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인력운영비 중 성과상여금 7,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성과상여금으로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19명 중 적용대상의 90%인 1,098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400만원을 감편성한 27억 8,459만 6,000원을 계상하여 일자리 확대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선택적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나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선택적 복지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가 기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50%로 삭감해서 집행하기로 했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50% 삭감이 아니고 2,5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로

손화정위원

예, 2,5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로 하향했으면 거기에 따른 감편성 안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서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감편성 안 했습니다. 나중에 2차 추경 때 올릴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2,500포인트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1,800포인트를 집행하기로 내부 지침상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확정이 됐는데 삭감안이 안 올라와서요. 이번 추경편성에서는 감추경안을 안 올렸다는 얘기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안 올렸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안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나중에 2차 추경 때 올리려고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기준이라는 게 이번에 꼭 필요한 건 일자리 확대사업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편성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것만 감편성을 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확정됐는데 감편성해도 이상 없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나중에 다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2차 추경 시 감편성 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일단 기정으로 2,500포인트 편성했잖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인 지침상 1,800포인트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해서 지침을 내린 거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선거 후에 다음번에 구청장님 방침이 달라지면 2,500포인트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요.

손화정위원

그럼 나중에 새로운 구청장님과 방침을 정해서 올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때 1,800포인트로 가게 되면 감편성안을 그때 내신다는 거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5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로 낮춘 이유가 뭐지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건 서울시 공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여론화 되어 있었던 것이고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감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도 형평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감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침인가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지침은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알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낮춘 구도 있고 안 낮춘 구도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안 낮춘 구는 없습니다. 다 똑같이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은 92억 9,987만 5,000원이고 7,288만원이 감액된 92억 2,6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활동 보상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통반장 공석과 효율적 동행정 운영을 위한 통반정비로 기정예산 18억 7,560만원에서 5,920만원이 감액된 18억 1,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공공운영비 중 인터넷 사용료는 기존 KT망을 임대 사용하고 있었으나 동작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사용 임대회선을 해지하고 자치회관 인터넷 사용료 1,36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된 예산이며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사업변경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감액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통장수당 금액이 20만원인데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에 있는 금액인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민규위원

전국 공통인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전국 공통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반장 보상금 같은 경우에 2만 5,000원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반장보상금도 연5만원으로 행안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건데 저희들은 이것을 2만 5,000원씩 설날과 추석 때 보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건 가격을 더 올릴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설날과 추석 때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설 전, 추석 전에 지급하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반장보상금에 관해서 수령부분이 아직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기정예산 편성했던 거보다 실제로 반장이나 통장수가 적어서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동장 교육할 때라든지, 직원들 공무할 때도 직접 수령증에 사인을 받아서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고 혹시 지금도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서 지속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올해 설에도 이미 지급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걸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수령은 반드시 수령자가 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받지 못 했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장은 당연히 설날하고 추석 전에 보상금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못 받았으면 동센터에 가서 본인이 확인해서 받을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지역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인터넷사용과 관련해서는 기정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광통신망이 금년 2월에 구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기존 인터넷 사용료를 사용하는 걸로 편성했었는데 금년 2월에 구축되면서 KT를 해지하고 우리 자체 구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이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상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예산편성이 됐었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손화정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향후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 후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필요 없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용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문화행사관리 중 3,000만원이 감액된 장승배기 “효”문화제 사업은 현대 삶 속에 어루어지는 전통문화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전야제와 정조대왕 원행차 재연, 전통미술작품 전시회 등의 내용으로 2일 간 추진할 예정으로서 정조대왕 원행차 재연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일자리창출 확대사업 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의상, 소품, 임차료 2,000만원과 출연료, 기획연출료 1,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 체육관리를 위한 2,435만 4,000원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의 사업추가 발굴확대 계획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자료는 향후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은로초등학교하고 동작초등학교 보조금이 확정됐는데 예산안에 안 올라온 거예요?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시설이요?

서정택위원

네.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당초 1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1차 예산은 일자리사업에 모든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이 4월 30일에 아마 9억이 저희한테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재원 사정 때문에 2차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추경예산이 많이 부족하진 않은 거죠? 지침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는 건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네. 이게 일자리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요.

서정택위원

그것도 어차피 일자리사업인데요. 문화공보과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보조사업 금액이 확정됐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온 게 있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어느 부분 보조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은로초등학교 잔디사업이 확정됐는데 안 올라왔고 동작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사이에 체육관을 짓기로 보조금이 확정됐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편성지침에 보면 보조금이 확정된 것은 우선순위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예, 하시죠.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1차 추경예산은 사실 당초에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6월 말이 되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의 국시비 예산배정된 것이 다 소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7월부터 사실 이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갑작스럽게 1차 추경을 하게 됐는데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편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차순위로 있다가 2차 추경할 때 반영하기로 하고

서정택위원

2차가 몇 월이죠?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예정하고 있기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8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듯이 8월이나 9월에 추경을 하는데 이번 1차 추경은 주로 행사성이나 또는 축제성 이런 경상경비를 절약해서 일자리창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사업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이번 1차 추경은 일자리창출에다 모든 포커스를 우선순위에 맞춰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정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계수조정 시에 다루자고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2차 추경 때 편성할 거니까 양해해 달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시겠습니까?

서정택위원

예, 계수조정 시에. 편성규칙을 보면 일자리창출도 들어가 있고 보조금사업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저도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보조금으로 우리한테 내시되어 있는데 자금이 아직 안 왔어요. 자금이 4월 말에 집행될 예정이라는데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제목만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은 아직 확정만 되어 있지 돈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거든요. 돈도 오기 전에 사업부터 추경에 반영하기는 저희도 부담이 돼서 시에서 자금을 4월 30일에 줄 예정이라고 하니까 오는 거 봐서 다음 2차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포함해서 충분히 반영할 테니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9억이요.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행사운영비 보면 장승배기 “효”문화제 의상 소품에서 2,000만원, 정조대왕 원행차 재연 출연료와 기획출연료 해서 1,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예.

최민규위원

애초에 저희가 행사성 경비를 안 잡고 일자리창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기본방침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예산통과 시킬 때 이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와서 돈 3,000만원 깎아서 행사한다는데 “효”문화제 행사에서는 의상, 소품 같은 게 주 메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행사를 좀 축소한 것뿐입니다.

최민규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돈 3,000만원 깎아서 이 행사를 하면 더 허접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행사를 아예 안 할 거면 안 하고, 할 거면 본예산 기정액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조동희위원

행사날짜가 대충 언제로 잡혔죠?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10월 22일로 잡혀 있습니다.

조동희위원

제 생각에도 선거가 끝나고 하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괜찮겠네요.

최민규위원

저는 이걸 깎을 거였으면 애초에 안 잡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번 정부시책도 행사성 경비를 축소해서 일자리사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라 해서

신희근위원장

일자리창출사업에 지원하는 의미에서 행사성 경비를 줄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감액한 걸로 보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죠?

최민규위원

아니, 왜냐면 6,3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해서 4,300만원 쓰는 것 자체가 헛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우리가 원행차 행렬 한 300명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50명 줄여서

최민규위원

그것도 다 일자리에요. 그 사람들도 일하면서 돈 버는 거고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가마도 4대 계획 잡았었는데 2대로 줄이고 해서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가마 2개로 나가서 무슨 행사가 되겠냐고요, 이거는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저는 증액을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타구 사례도 보면 행사를 취소한데도 있고요, 축소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타구처럼 행사취소하세요, 가마 4개 나가는 것도 사실 볼품 없을 것 같은데 2개 나가봤자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우리 구 행사라고 해 봐야 저희 문화홍보과 행사가 대표적인 축제로 이거 하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하세요, 10월에
용득

백용득문화공보과장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최민규위원

저는 이거 증액동의안 냅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은 저 위원장 의견은 행사성 경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10건이면 2억이고 3억이 되거든요.

최민규위원

그런데 한 건이니까

신희근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행사성 경비를 줄인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찌 됐던 우리 최민규위원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역시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중 금번 추경예산안에 미포함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사업비와 장승배기 “효”문화제 행사비는 증액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조율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

체육관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느 체육관이에요?

서정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작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사이에 체육관을 짓는데 보조금 들어온 거.

신희근위원장

흑석동 체육관이에요?

서정택위원

사당2동이요.

신희근위원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중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미포함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사업비와 동작초등학교 체육관을 포함하여 장승배기 “효”문화제 행사비는 증액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조율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취업복지추진단장 오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예산액 총 규모는 59억 9,159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33억 8,192만원보다 26억 96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첫 번째, 취업복지대책사업으로 일자리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전부서와 동별 일자리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사기진작과 분야별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따라 희망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정기간 1인당 월 60만원의 예산을 보조하여 희망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기 편성된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중 5,400만원 감편성하고 감편성한 금액만큼 민간이전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금년 6월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고용단절 충격완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 고용전략 후속조치 중 하나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금년 7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자치구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호형 일자리제공과 양질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일자리 발굴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와 보험료 및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등 26억 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취업복지추진단 추경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소득층 일자리제공 및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취업복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취업복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취업복지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수익성 일자리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유공직원 포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저희가 1차 모집한 결과 폐품을 활용해서 재활용사업도 하고 현재 30개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대표적인 사업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과의 지적장애인 보육 도우미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공모된 겁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아이디어를 주민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

이번 추경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축제성 경비들을 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공무원포상금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저희가 사실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이 남을 때 결과를 보고 차후에 2차 추경 때 해도 될 사업이지 지금 예산규모도 적은 상황에서 공무원 포상금을 여기다 넣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사실 행안부와 서울시에서도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도 잘 받고 일자리사업도 획기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포상금 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배정하실 계획입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일단 추경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저희가 사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계획 없이 지금 500만원만 잡아 놓으신 거네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개별적인 계획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이봉준위원

몇몇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최소한 몇 명에서 얼마 정도의 포상을 하겠다, 또 부서는 몇 개 부서 정도 편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저희가 최우수부서 2개 부서하고 우수부서 3개 부서 그리고 우수직원에 대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

포상금은 급하지 않은 예산 같아요. 그래서 2차 추경 때 결과를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그때 포상하시는 걸로 하고 이것도 계수조정에 넘겨서 다시 논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취업복지대책 포상금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다른 과에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취업복지추진단 예산은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그런데 사업이 중복되어도 다른 부서에서 희망근로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역시도 의견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희망근로자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저희 구에 희망 근로자가 740명 배치되었는데 현재 포기자가 한 20% 생겨서 지금 5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관내기업 중에서 일자리DB에 등록된 기업체가 116개 업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희망근로자 중에서 이 기업체에 취업을 할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6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희망근로사업은 이미 시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걸 감편성하고 기업 취업지원에 신규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로는 기업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저희가 민간이전비로 변경해서

신희근위원장

아니, 인건비를 이미 정해서 국고보조금이 다 내려왔든, 앞으로 내려오든 계획되어 있을 텐데 그 인건비를 지금 감액하고 기업 취업지원으로 돌리면 문제없습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산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국고보조금에서 별로도 나눠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행안부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희망근로 인건비에 나온 거를 기업 취업지원으로 돌릴 수 있다고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금액은 별도로 지원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추가지원을 몇 개월 정도까지 합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추가 지원은 고용기업체에서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에 2개월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2개월 이상 고용하면 2개월까지 추가로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추가로 2개월까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20명인데요, 20명을 2개월에 60만원씩 계산하면 한 3,000만원 되거든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5,400만원이면 거의 한 70% 이상 계속 고용을 하는 걸로 계산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아니, 저희 구 할당량 인원이 20명입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20명이 2개월 지원받으면 3,000만원이에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이봉준위원

3,000만원이고 나머지 2,4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명이 한 70% 정도가 2개월을 더 근무한다는 예상 하에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원자가 많아야 하는데 사실 지원자가 없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개발한 사업입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지난번 취업박람회 때 홍보를 했는데도 2명이 지원했는데 1명은 면접대기 중이고 한 명은 서광양행이라고 취업을 했는데 그 업체는 강제 해고직원이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원을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인원을 축소해도 가능한데 어차피 저희 구에 배정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두 달, 네 달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1년 이상 지원한다고 하면 기업체에서도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달 하다가 또 추가로 의향이 있으면 또 두 달 해 준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기업체에서는 2개월도 좋은데 대상자가 있으면 좋은데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지원액이 60만원인데 총 인건비 중에 6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죠, 인건비는 기업하고 개인하고 상담해서 결정하는 거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한다든지 예산을 썩힐 게 아니라 계속 지원자가 없으면 예산이 다 썩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최종평가를 해서 만약에 지원자가 없으면 예산을 전용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취업복지추진단장님, 인건비를 민간이전비로 신규편성했는데 그러면 다시 예산이 남으면 희망근로자 인건비로 쓸 수 있잖아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행안부에 질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을 신규편성할 수 있다면 다시 남으면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행안부에 질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고 희망근로자 기업 취업지원이라는 사업이 특화된 사업이고 저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달, 네 달을 지원할 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확실하게 실효성 있게 지원하든가 그렇지 않고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묶일 것 같으면 다른 예산으로 빨리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그 사항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봉준위원

행안부가 아니라 우리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저희 의지는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문제도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른 위원,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지금 희망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보면 선발조건이 사실 이것은 단순 희망근로가 아니고 기업 취업지원인데 선발조건은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희망근로 선발기준과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재산이 본인 것 만인가요, 가족합산인가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가족합산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예산이 일단 전용된 다음부터는 행안부에서 조건을 완화시켜서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로 똑같고 소득이 원래는 최저생계비 120%인데 150%로 약간 완화시켜 줬습니다.

손화정위원

요즘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고 그러는데 특히 관내 소재 업체가 우리 동작구에 있는 구민이 취업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건 그러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희망근로조건까지 맞추려면 정말 조건 맞추기가 어렵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체에서도 아무리 6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필요 없는 사람을 쓰지는 않을 거니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건완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 희망근로자가 아니고 취업지원이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저희가 사실 그전에 건의를 드렸는데 수용이 안 된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선발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네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취업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요,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대상은 희망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을 확장한 다음에 5월에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인데 일단 자격은 희망근로자와 비슷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희망근로하고 비슷한 거네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비슷한데 일자리공동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로 완화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요? 어떤 일자리에 투입하실 계획입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각 부서에 30개 사업 177명에 대한 일자리는 정해졌고 나머지 123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수한 사업을 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말하자면 희망근로하고 별로 차이가 없지 않나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사업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로 완화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특히 이것은 문제가 기업체에 취업지원하는 경우와 다른 부분으로 여기서 직접 고용해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엄격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희망근로와 다른 사업명을 붙였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내용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리 구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비인가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구비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되고 지침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지침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만큼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사람 뽑아서 돈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작구에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로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희망근로자 외에 일자리 사업이 구비로 자체적으로 100% 하는데 인원을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희망근로와 별도로.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300명인데 가능합니까? 희망근로자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외 사람을 다시 모집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이 사업은 7월부터 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희망근로 끝난 다음에?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기업체 취업지원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10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이 기간은 고용할 경우에 2개월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이 기간 동안에 모집을 하겠다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희망자가 있으면 기업체에 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나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이 심의 중인데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사업기간 일정은 행안부에서 긴급하게 날짜를 잡아서 추진을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4월 19일에서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기간입니다.

손화정위원

근무하는 기간이라고요?
영수

오영수취업복지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되기 전에 3월부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수익성 일자리 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유공직원 포상금 500만원은 삭감의견이 있고, 취업복지추진단과 각 부서간의 중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희망근로자 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에 조율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유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억 1,69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8억 1,854만 8,000원 대비 9억 9,836만 4,000원을 추가 경정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0년 당초계획에는 784명보다 350명이 증가한 1,134명으로 인원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9억 9,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속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들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제1회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에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일정한 소득을 확보해 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추가편성 사유에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내용이 있는데요, 연령 차별할 수가 없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연령은 제한된 게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0세 이상은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게

이봉준위원

공공근로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도 해당됩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과에서....... 다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지역경제과 일은 아닌데 우리 구에서 기간제근로자 모집하면서 연령차별해서 신청서도 안 받는 사례가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되는 거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를 보면 연령차별은 없는데, 저희 구에서 다른 기간제 이런 것도 그런 건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차별한 사례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고용 시에 연령을 차별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27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역보건과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8,20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모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중 산모건강관리에서 기정액 6억 6,702만 2,000원에서 7억 1,970만 2,000원으로 5,2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7,835만 2,000원에서 1억 8,335만 2,000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1억 9,495만 9,000원에서 2억 89만 5,000원으로 59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기정액 18억 9,538만원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물가상승 대비 인건비 3% 인상 기정액에서 인건비별로 2,47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건강생활실천율 증가사업에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7,717만 3,000원에서 7,643만 8,000원으로 건강증진홍보물 제작비가 73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기정액 1억 7,799만원에서 1억 7,443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감액에 따라 3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시비보조 지원율이 타 사업 매칭과 다른 점에 대해 논의된 바 그 비율이 다른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일 때 국비 대 구비만으로 50대50 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국비보조금지침으로 대상자의 2분의1에 한하여 최저생계비 120% 미만 대상자는 전액 무료지원하고 2분의1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120-200% 미만 대상자의 식품지원금 10%인 6,200원을 매월 본인이 납부토록 하였으나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비와 구비로 50%씩 분담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지원사업 운영방법은 동일하나 금년목표 대상은 200명인데 180명에 대한 국비지원 50% 예산이 지원되어 부족한 20명의 지원을 시비로 충당하고 국비와 시비를 합하여 50%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한 매월 식품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120-200% 미만 대상자의 자비부담을 시비 50%를 보충하게 되니 비율이 국비 43%, 시비 7%, 구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분 7,640만원은 가내시 목표가 300명에 대한 2억 7,920만원이었으나 국비지원은 한정되어 있어 시비지원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를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0년 추경세출예산안은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편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

서울시나 국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도 나와 있는 게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예산을 줄여서 산모건강관리 예산 쪽으로 옮긴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도 240-250명 정도여서 최종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와 산모건강관리요?

서정택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대부분이 국·시비 확정내시로 추경편성한 거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후견기관에서 직접 도우미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후견기관이 어디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YMCA, 한국복지재단 등 한 10개소 기관이 됩니다.

이봉준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산모가 스스로 택해서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카드결재를 하면 예산을 거기에 바로 보내주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산모건강관리 쪽에서 인공수정 시술받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275명으로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형용위원

계속 추세가 늘어나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벌써 50여명 넘게 접수했습니다.

최형용위원

상대적으로 입양숫자도 늘어나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입양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아까 누가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교육은 저희가 시키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이미 준비된 산모지원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있어서 산모가 신청을 하면 기관의 리스트를 드리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산모도우미를 지원받습니다.

최형용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 보면 보충영양식품비가 당초보다 줄었는데 영양식품은 뭐뭐죠? 비타민을 얘기하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현금으로 드리면 본인들이 필요한 라면이나 이런 간편식품을 사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영양사업 측면에서 감자, 계란, 우유, 쌀, 콩, 두부 이런 식품을 직접 공급하는 식품지원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우리 주민 전체 중에 200% 안에 해당하는 주민이면

신희근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공고해서 모집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임산부나 출산율과 연관되어야 될 텐데 출산율과 상관 없이 줄었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목표를 일괄 결정하여 자치구로 내려오며 식품비가 국비와 시비를 합해 50%, 구비 50%로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국고보조금 180명은 가내시나 확정내시에 변동이 없으나 서울시에서 가내시 당초 300명의 목표를 잡아 구비를 편성토록 한바, 국비와 시비를 합하여 50%, 구비 50%가 되도록 가내시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그대로였지만 시비에서 120명의 예산을 지원해야 300명에 대한 50%를 지원할 수 있는데 100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명으로 목표를 줄였으며, 국비 180명과 시비 20명을 합해 200명에 대한 확정내시를 내려 보내서 구비는 300명 중 200명으로 줄어들면서 100명의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국 시비가 줄어서 줄은 거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구비가 줄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까요, 쟁점사항만 남겨놓고 다른 거 심의하죠.

최형용위원

그렇게 하시죠.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다른 과와 같이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0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사업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7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2010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35페이지 불소도포사업을 시비보조로 했었는데요, 애초에는 구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어린이집 불소도포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사업평가한 후 2010년도에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최형용위원

그것과 별도로 잡혀 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도 한꺼번에 의결하고요,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6,116만 5,000원보다 1,485만 2,000원이 감소된 60억 4,6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의 일반보상금 6,000만원은 국내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가구 내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소득상실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시비 증액분 4,500만원과 우리 구 부담금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의 민간이전비 247만 2,000원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문화․예술 체험기회가 제한된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이전비 9,534만원은 서울시로부터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 증액편성된 1억 4,64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고 복지분야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문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5,10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일반보상금 1,240만원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위한 신규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구비편성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휴양소 기능보강사업비 1,275만 6,000원은 2009년 12월 30일 조례개정에 따른 휴양소 명칭이 동작구 노인휴양소에서 동작휴양소로 변경되어 입간판 5개, 유도간판 5개 등 휴양소 안내표지판 교체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부담금 및 복지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으로 지원한 예산액은 438명에 대해서 5억 1,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최형용위원

작년에도 추경과 같이 병행됐나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9억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최형용위원

긴급복지지원금은 항상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자체가 국비․시비보조금이 내려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복지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다른 공부방도 있고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학습지원 센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네트워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같이 같은 시설에 있는 경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기본 프로그램 매뉴얼을 도입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사업복지 인력지원에 있어서 피복비 7명은 신규로 발생한 것인가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도에 병무청에서 지급했던 공익요원 봉급이 2010년도에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배치되는 7명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감액편성하는 것입니다.

최형용위원

이 사람들은 5월에 오는 사람들인가요?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전체 111명이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청년사업단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죠?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공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락음악 공연단이라고 자치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선정해 준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로만 이루어져 있고 공모 자체를 서울시에서 해서 지정해 줍니다.

서정택위원

어느 음악단입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 서울시 혜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식명칭이 락음국악단입니다. 국악공연이 주입니다.

서정택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1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비율별로 감액되는 것입니까?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확정 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5%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었는데 2009년과 동결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는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없어지는 사업은 저희가 자체발굴을 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서정택위원

확정금액이 줄었으니까 우리 금액도 줄인다는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거기서 줄어드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에서 그 사업의 확정내시가 감액되므로서 줄어드는 일부를 일자리창출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5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앞서 심의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산모건강관리 사업비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비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조율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통보 등에 의거 총 4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중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비를 내시액 기준으로 당초에 11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97만원을 증액하여 2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45쪽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을 내시액 기준으로 당초에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400만원을 감액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동작지역자활센터에 도시락사업단이 폐지되면서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경로당식당 조리사 인건비로 270만원을 증액하여 2,07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중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노인복지과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3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로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서울시로부터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일자리 사업비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입니다. 동절기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5개월 간 한시적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추가지원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1월에 국시비보조금 1억 8,3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거 구비 8,600만원을 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중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변경내시공문이 통보되어 2,7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입니다. 장애인 5명을 채용하여 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1차 사업비 2,400만원이 전액 시비로 교부됨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분야의 지적장애여성 보육 도우미 사업입니다. 일반 장애인보다 취업이 어려운 지적장애여성의 신규 일자리창출을 통한 안정적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3,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금년 1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인 직영시설의 운영지원금을 매년 자치구에서 5%씩 증액하여 부담함에 따라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지원비로 구비 부담금 5,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9일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쟁점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예산서 44페이지에 보면 자활과 관련해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알콜중독자 같이 자활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사회적응프로그램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힌 이유가 뭐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활지원과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거든요.

손화정위원

시에서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취로사업은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다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약간 의문이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추경사유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추경에 증액한다는 것인데 사실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이나 국고보조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감을 할 때는 이 사업의 목적이 없어졌든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국시비보조 부분이 줄었다고 해서 구비 부분을 기계적으로 줄일 이유는 아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희망키움통장도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22명이었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16명이었어요. 예산이 감축되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없고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신청 자체가 16명이었다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청은 22명이었는데 자격을 갖춘 분이 1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충분합니다.

손화정위원

신청자격 자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노인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업인원을 76명에서 68명으로 줄였는데 현재 고령화가 되고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것이 필요 없는 부분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사업비가 축소돼서 서비스를 못 받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당초 편성할 때 너무 과하게 잡은 거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을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지역에 대한 파악은 구 자체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할 거 같으면, 이래서 구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올 때 적으면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적격만 갖추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손화정위원

노인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지 않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청인원을 다 수용하고 있어요.

손화정위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홍보가 돼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수준의 150% 이하여야 되고요, A, B급 요양판정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증액하고, 감액하면 굳이 여기 앉아서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노인 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경로당별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금액을 정액지급하고 있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예년에는 없던 사업비인데 국회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업으로 면적에 따라서 똑같이

손화정위원

5개월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월별로 주는 것입니다. 금년 11월, 12월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3월분까지만 줄 예정입니다. 5개월 간이라고 하면 금년 1월, 2월, 3월하고 11월과 12월이 포함되어 있는데 11월과 12월은 줄 필요가 없거든요.

손화정위원

1월에서 3월분을 소급해서 준다는 것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월 얼마가 되는 거죠? 28만원, 30만원 이 금액이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3개월치를 소급해서 경로당에 준다는 것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월, 2월은 국시비로 우선 줬기 때문에 구비를 포함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1월 2월은 이미 지급했다는 것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편성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데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안 되어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작년 12월 28일자로 최종적으로 확정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경비가 특별히 증액이 됐을 때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인원을 당초에 편성할 때 가내시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

손화정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은 얼마로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비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온 것이라 구비만 가지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편성하는데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 6월부터 전문요원을 1명 더 쓰게 되었어요.

손화정위원

올해는 인원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확대된 것도 아닌데 시비 50%를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편성한다는 것이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센터장 한 분은 무보수이고 건축전문가 한 명, 일반행정요원 한 명으로 무작정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원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기준이 있으면 당초에 그렇게 편성했으면 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안 된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편성하라는 기획예산과 지침이 있었어요.

손화정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배정해 줍니다.

손화정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미 집행되고 있겠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본예산을 심의할 때나 추경예산을 심의 할 때 시비와 관련된 부분은 심의할 필요가 없을 거 같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간주처리로 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기 직전에 나오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손화정위원

알겠어요. 간주처리로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번에 교부돼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모니터링사업에 620만원,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역이 뭐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하루에 3만 8,000씩 해서 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형용위원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자활지원금 프로그램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80%가 많거든요. 예측수요를 하실 때 작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편성기준으로 하기에 추경금액이 많아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 손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1월 27일에 내려왔고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최형용위원

당초 확정하실 때 예측수요를 확정내시금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 증액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형용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임시적으로 내려왔다가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 예산이 소요되겠다 해서

최형용위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부분에서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 무보수로 한다고 했는데 운영한지 얼마나 됐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계속 해 온 겁니다.

최형용위원

실질적으로 보수는 무보수지만 사업비를 통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지난 번 이봉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무실은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이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최형용위원

장애인협회라는 게 중앙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중앙입니다.

최형용위원

한 쪽으로 같이 모여서 일을 보면 훨씬 업무가 효율적일 것 같은 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협회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형용위원

성격이 다른 예산이라는 거지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기정예산 2,952만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지금 근무인원이나 총 사업비를 보면 부족했을 텐데 자체부담 했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도 6월부터 증원이 됐어요, 사람이. 기정예산이라고 하면 작년도 본예산을 얘기하고 작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했어요. 6월부터 채용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정예산은 당초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센터가 전액 시비와 구비로 운영되고 있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거나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임대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운영비라든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저희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신희근위원장

일정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거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정산 보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정산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올라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적장애여성 보육 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부대비용 관련해서 업체개발비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부대경비로서 프로그램개발인데 이 분들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는 것보다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키는 자체 비용입니다.

손화정위원

교육이나 직무지도하는 건 알겠는데 업체개발비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나중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들 3% 권장채용 권고하고 이런 걸 해도 사실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장애인 여성을 위한 신규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돈을 주고 일자리 만들어 주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굉장히 세심한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육 도우미로 나가는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일선에서 하게 될 때는 거기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종종 발생하고 있는 인격적인 대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사전교육이나 그런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사전에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설명이나 이해를 충분히 구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배려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인데 우선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데 구립어린이집에서도 장애아가 통합되어 있는 시설에 장애아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점검하고 시정보완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세심한 집행이 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중에 발생해서 편견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장애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장애아가 있기 때문에 장애 보육 도우미가 온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나중에 같이 통합 보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 같이 우리 아이가 생활하면서 더 좋는 점이 많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준비에 대해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부대경비가 그런 데 쓰려고 한 달 동안 사전에 답사도 해 보고 이해도 돕고

손화정위원

이 부대비용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은 사실 보육 도우미를 교육 지도하고 사업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잡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시고 해서 가셔서 필요하면 그런 부대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사전에 준비가 잘 돼서 처음에 몇 명 취업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모델이 돼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20명 취업시켰다 이 실적으로 가는 게 나중에 가서 더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데 사전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에 추경편성 사유에 보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부담하게끔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의 조례도 아니고 시의 규칙이 변경돼서 구 예산을 이렇게 5%씩 강행 반영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정말 해당 자치구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비부담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구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지. 규칙이 개정됐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너무 일방적으로 구의 예산을 그쪽에서 해버리면 편성권이 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자치구 예산편성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95%는 재배정사업비로 집행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납득이 안 가요. 차라리 시에서 매칭펀드 시보조사업처럼 95%를 내려 보내고 나머지 5%를 구비로 부담하라면 또 모르겠는데 시에서 규칙으로 5%씩 당연히 편성토록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매년 5%씩 증액이 됩니다. 내년에는 10%가 되고 후년에는 15%가 되고

손화정위원

그러니까요.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편성권을 침해해 놓고 지금 나머지 95% 재배정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도 침해하고 이런 건 시의원이나

손화정위원

이건 25개 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향후 어떤 조취를 취해야지 그냥 이번에 5%, 내년에 10% 부담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건지.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하고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구청으로 의견조회가 왔는데 당연히 우리 구에서 각 구가 공통적으로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의견조회 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압력을 넣든지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매칭비율이 국비나 시비를 상외한다면 그쪽에서는 동작구 재정이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건 시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90% 하니까 구에서 10% 부담하라는 것도 아니고 규칙으로 예산편성권을 완전히 침해한 내용이에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나 정책사업이나 시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관은 국가나 시가 하고 있지요. 다만 거기서 기초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건 분명히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사실 자치가 계속 발전해 가려면 국비, 시비보조사업을 해야 지요. 우리 구비로 모든 사업을 집행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각 구 상황에 맞게 어떤 구는 이 사업이 더 필요하고 어떤 구는 저 사업이 더 필요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구가 자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식으로 발전돼 가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역행해서 시행규칙으로 구 예산편성까지 완전 침해해서 내려오고 더더군다나 시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25개 구가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추경은 25개 구가 공통으로 하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손화정위원

전체 25개 구 의원님들한테도 알리고 공동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에 어떤 조치가 있지 않고 이대로 조용히 예산을 통과시키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은 계수소정 시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한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보고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0쪽부터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46억 9,0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760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정책분야별로 보면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충에 1억 6,702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여성복지 향상에 5,38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증진은 3,4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쪽,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 1억 6,702만 3,000원은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채용 지원사업으로 인력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2,100만원은 국비가 삭감되어 감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325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 956만 9,000원은 시비보조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편성하였고 52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840만원은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구립청소년 문화의집 2개 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1,600만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회생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 없이 원안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택위원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채용은 전액 구비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40인 이상은 시비로 지원하고 40인 이하는 전액 구비입니다.

서정택위원

1억 6,700만원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그냥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은 인증을 2번 받은 어린이집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서울형으로 인정을 합니다.

서정택위원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 가요? 어떻게 다른 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지원을 시에서 해 주거든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정택위원

보육 도우미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하고 여기는 지원을 안 받나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추진한 정책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정책사업인데 보육 도우미는 우리 비용으로만 하라고 하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4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요.

서정택위원

강제사항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공통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재정문제 때문에 국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국비를 삭감했으면 구비로만 할 수 있잖아요. 서울형 어린이집처럼.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비는 살려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국비만 삭감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국비를 보조해 줘야 되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걸 해 주면 좋은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 당초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할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업을 줄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은 왜 줄어드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보조금이 감액된 건데요. 감액해도 남은 예산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실적대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출산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작년 실적대비해서 감액한 건데요, 보조금을.

서정택위원

지금 복지비가 전체적으로 한 쪽을 줄이고 한 쪽을 늘리는 형식으로 추경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건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가정복지과 추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택위원

가정복지과 줄어든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구비만으로라도 국비 줄어든 걸 보존해야 될지 그걸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예산을 불러주세요.

서정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2,100만원하고요, 아동인지능력향상 2,300만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지원 950만원 이걸 줄여서 다른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데를 줄여서 이렇게 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

50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채용지원 10개를 추가해서 32개 소를 잡은 거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

출산장려 다자녀 가정 지원에 있어서 확정내시 금액이 감편성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이나 보육시설 미이용하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수당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거지요, 감편성됐을 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2009년도 실적 대비해서 보조금을 확정내시했기 때문에 추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최형용위원

기정예산과 다를 게 없다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최형용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32개소 안에 구립이 있습니까? 다 사립입니까? 지원대상이 32개소인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구립은 없고요, 민간하고 가정입니다. 다 사립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다 사립이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서울형 어린이집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때 다시 리모델링해서 인증받고 다 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받은 뒤에 서울형 어린이집 40인 미만은 또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받기 위해서 해 주고 또 지원하고 이건 40인 미만하고 이상하고 어떤 구분으로 지원을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재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전체 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정책으로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인증하는 예산도 구에서 지원했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에서 지원 안 했어요? 전액 시비였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시비였습니다. 환경개선비.

신희근위원장

40인 미만, 이상은 서울시 지침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 지침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과 무관한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서울형 인증받는 데도

손화정위원

그런데 여기 32개소는 구립 외에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구립어린이집은 40인 이하가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손화정위원

다 시비로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40인 이상 되는 서울형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됩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9개소입니다. 구립이 21개, 민간이 7개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형편이 열악해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못 받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받은 데는 물론 인증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보육 도우미도 그러면 40인 이상 되는 데는 보육 도우미를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은 40인 미만에는 구비로 보육 도우미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에서는 소외되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얘기가 있어서요. 암튼 여러 가지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과는 다른 부분이니까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인원수로 보면 1만 2,000명 정도 되고 금액으로 보면 13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13억 6,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으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래 국시비사업이었는데 분담율이 바꿨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바꿨습니다. 40:40:20에서 33:33:34로 바뀌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비율은 언제 어떻게 바뀐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바뀌어서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분담율이 바꿨다는 얘기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국비와 시비가 40%였던 게 33%가 되니까 우리 구비를 그만큼 충당해서 부담하라는 얘기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국비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립청소년 문화의 집 1,600만원 말씀이십니까?

손화정위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신규사업이라고요, 국비는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국비 8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국비가 800만원이고 구비 800만원해서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1,600만원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비,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사업비의 감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조율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기획팀장 전시범입니다. 유제환 청소행정과장께서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교육 중에 있어 청소기획팀장이 대신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은 2009년 12월에 서울시에서 교부된 재정보전금 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6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깨끗한 동작구를 조성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작구 대표거리 노량진 삼거리부터 9호선 노들역까지 왕복 2.6km의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각종 쓰레기와 도로시설물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혐오스러운 외관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정화조 운반차량에 대한 외관 개선비용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으나 2010년 본예산 심사 후에 시달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서울시 재정보전금과 깨끗한 동작구 거리를 조성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기획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주민 자율청소 지원은 희망근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희망근로사업이 6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주민 자율청소 지원 예산은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아니,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하죠.

서정택위원

정화조 관리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면 어떤 항목으로 내려오는 거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정화조차량 외관 개선비용입니다. 현재 차량의 탱크로리와 고무호수들이 줄줄이 다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가리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12월에 재정보전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지금 세출예산은 8,400만원 잡혀 있고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럼 시비가 아닌가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시비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다 구비로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시비인데요, 저희가 재정보전금을 일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서위원님, 재정교부금과 보조금교부금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교부가 되면 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꼭 이 목적으로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창출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데 이건 특정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재정교부금 받았으니까 이 사업에 안 써도 되겠네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는 아니고 특정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이 사항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자치구 예산이 좀 부족하다, 또 재정이 어렵다 싶은 경우에 특정해서 내려옵니다. 다만 편성은 일반편성이 됩니다.

서정택위원

특별교부금이 나왔단 말이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1년 예산계획, 소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서 내려주는 교부금이고 재정교부금은 특정사안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려 보내는 교부금입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주민 자율청소 지원 관련해서 부대경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교통비 등 수당인 것 같은데 산정을 어떻게 한 거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교통비 등 여비가 하루에 3,000원씩 월26일로 잡아서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인건비가 3만 3,000원 잡혔는데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저희가 인건비는 공공근로를 준했는데요, 공공근로 인건비가 3만 3,000원이고 여비가 부대경비 포함해서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공공근로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말씀이시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네, 공공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정화조관리로 내려온 거 근거 자료 공문 좀 줘 보세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네.

신희근위원장

서정택위원님, 그건 계수조정 시 보고 논의하면 되니까요.

서정택위원

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깨끗한 동작거리 조성사업비는 취업복지추진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조율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택모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6억 7,36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과 세부 사업설명서 87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신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2010년 2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양성과정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가 인프라구축 분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신규사업인 클래식과 함께 하는 청소년 뮤직 테라피사업으로 만 7세부터 15세까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 악기레슨과 음악 심리치료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을 높여주고 예능 잠재력 개발을 돕기 위한 사업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요, 신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인데 사업내용이 다문화이해 교육강사를 양성한다는 건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집해서 사회적응을 돕는 강사로 양성한다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강사양성과정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단체가 있던데 여기 3개 기관이 어떤 기관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양성과정에 선정됐고요,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가득 행복맘(Mom)이 선정됐고 동작자원봉사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새터민 멘토링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신청은 5개 기관에서 신청했는데 3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게 시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손화정위원

시에서 공모해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왜 지금 예산편성에 올라온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비보조금 자금은 이미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지출을 하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한 사업입니다.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문화이해 교육강사를 양성했으면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운영기관하고 협의해서 강사를 일단 양성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사양성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동작구에서 소재한 여성플라자 결혼이민자 평등 찾기에서 이미 작년에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사들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나 양천구 쪽에서는 학교하고 연계해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강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이미 양성되어 있는 강사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게 지금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동작구에서는 그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복지관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복지관 장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이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들은 다문화 가정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그 양성된 강사들이 다문화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일반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파견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강사를 양성해서 다문화가정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강사를 양성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건 좋으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동작구에 양성되어 있는 강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다음번 추경에서 사업발굴을 하실 때 참고해 달라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동대문구이나 양천구의 사례를 보시면 벤치마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도 하잖아요?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특히 저희 신대방이나 이런 데 다문화가정이 많거든요. 다문화가정이 많은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면 강사들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이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정책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예, 최형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당2동에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신청했었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신청 안 했습니다.

최형용위원

자체 강사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신청을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고요, 복지관에서 선정이 안 된 2개 기관은 상도동 사회복지관하고 총신대 평생교육기관 두 군데가 탈락이 됐습니다.

최형용위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안 된지 모르겠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최형용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없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정과 새터민분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을 새터민 멘토링사업이라고

최형용위원

자원봉사의 한 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모르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이프로그램하고 유사한 프로그램 말씀이신가요?

최형용위원

네.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지요,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물론 이 사업은 시에서 공모한 사업이긴 한데 우리 동작구에서 기금 공모라든지, 이런 공모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기금사업 쪽으로 보면 유독 집중적으로 독점해서 갖고 가는 기관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지금 그 기관들이 다 선정됐는데요. 그 사업이 실제로 집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여성발전기금 강사료 사업에서 몇 백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2, 3명 앉아서 듣고 강사료는 사업으로 해서 몇 백만원 지원돼서 집행이 됐다는데 가보면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안 되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모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공모해서 하더라도 돈 집행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사업진행이나 평가결과를 좀 면밀히 평가하셔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돈이 다 나간다는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결과나 이런 진행과정을 면밀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세금으로 몇 백만원 지원했는데 2명 와서 수업 듣고 끝나더라는 얘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다음번 추경에 당부드리는데 노인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타구와 비교했을 때 지원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전체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서 그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타구의 지원사례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한번 미리 챙겨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추경 전에 현황파악이 되어야지 반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에서 그런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평생교육이 우리 동작구가 거의 꼴찌거든요. 과장님께서 많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종족수가 미달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의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도시관

정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안 91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중 남성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기정예산 5억 3,400만원을 편성대비 추경예산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구비 부담금 잔액 1억 1,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장기 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남성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본예산에 구비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환경계획 수립 용역비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2억 1,000만원만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부득이 우리 구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잔액 1억 1,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장기 전세주택의 건립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이 역세권 시프트사업과 관련한 것 같은데요.
리과

리과도시관

정순구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신대방역 쪽에도 주변에 도시환경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민원요구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과

리과도시관

정순구 저희가 지금 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거기 재개발 추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데
리과

리과도시관

정순구 주택 재개발사업은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과 관련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리과

리과도시관

정순구 네,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69억 9,855만원에서 5억 3,77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75억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2쪽, 공원녹지 확충에 녹지조성 학교공원화사업 시설비 2,600만원, 시비보조금은 신대방2동 문창중학교 운동장 주변 유휴공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하단에 산림보호육성의 임야 내 시설관리 5억 1,175만원은 인건비 2억 6,175만원, 재료비 2억 5,000만원으로 상도동 산65­220 번지 국사봉 일대 등산로가 훼손·멸실되어 이용주민이 불편해 하는바 새로이 목재계단과 헬스 등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도급에서 배재되기 쉬운 주민 3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임야 내 시설관리를 보니까 목재계단 설치, 목재휀스 설치, 횡단배수로 설치, 수목식재가 있는데 현충근린공원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희망근로자들이 잘 했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이렇게 따로 사업을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신희근위원장

학교공원화 사업이요?

서정택위원

아니요, 임야 내 시설관리요.

신희근위원장

예,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여기에 있는 인부임금이 26일 기준 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손화정위원

공원녹지과 보통 기간제근로자는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5만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뭔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에 소요되는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와 차등 있게 적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에 수당은 없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년 예산편성한 거 보면 공공 숲가꾸기 사업 인부임금이 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나 공공근로자를 보면 부대경비해서 수당이 다 있는데 여기만 없어서 질의한 거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공 숲가꾸기 사업 인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문창중학교 학교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운동장 주변의 유휴공지라고 하면 휴유지 말씀이신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학교 내 운동장입니다.

손화정위원

학교 안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학교 안에

손화정위원

학교 안이면 교육지원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방중학교하고 사당중학교가 2억 2,000만원을 받았는데 김황기 시의원님께서 별도 의원발의 해서 2,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손화정위원

학교운동장 주변 유휴공지에 녹지공원 조성하는 건 좋은데 학교주변에 굉장히 흉물스러운 건물이 좀 있잖아요? 거기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건물관리는 저희 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목, 조경사업만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앞서 심의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임야 내 시설관리사업은 취업복지추진단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에 조율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은 공공청사의 진단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청사 15개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등 총 20곳에 대한 공공청사 에너지진단 용역비입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의 연비 사용량 절감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우리 구 공공청사는 대부분 건물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손실이 많아 손실요인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완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후 공공청사의 건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공공청사의 에너지 절약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추가편성 사유가 법적 근거가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법적 근거는 에너지관리법 제8조와 국무총리 2010년 13호 제16조,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금번 추경이 일자리 발굴 쪽 외에는 다른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외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용역 관련부분에 추경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은 용역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절약되는 난방의 경우는 창호를 개선해야 되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제품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8,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얼마나 절약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0% 이상 에너지 절감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에너지가 더 소비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동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 에너지 사용량이 되는데요, 이것을 진단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물들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연속가스분석과 풍속, 초음파 유량계, 교류전력분석기, 조도계 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열손실이 얼마만큼 등이나 창호, 벽으로 인해서 손실되고 있는지를 정밀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건물도 지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신축건물을 지을 때도 감안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요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법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에너지가 절약되도록 하는 공법은 설계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노후해서 에너지 손실이 많고 등이나 이런 부분을 절약하고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용역을 해서 건물이 노후해서 에너지 손실이 많고, 창호가 그래서 손실이 많고,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뭐하냐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인데.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래서 보수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노후된 건물들을 할 건데 그렇게 진단한 내용이 적용되어서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예.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옛날부터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에너지절약 관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설계상이나 건물노후 등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지금 범정부적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지침에도 행정안전부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두 번째 에너지 절약에 관계되는 데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특히 6·2지방선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작구에는 구청사를 비롯해서 동청사 여러 가지 청사들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책임은 있습니다만, 우리 동작구의 공공기관의 청사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동작구 공공기관의 에너지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앞으로 청사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서, 아마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공공청사 본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공공기관 동작구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하라고 독려도 하고 직접 평가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건데, 물론 용역까지 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때까지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에 맞춰서 우리 구청을 새로 지어야 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어도 결국은 사장되고 이용하지 못하는 용역들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우리 구 차체의 등을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걸로 바꾼다든지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올 겨울에도 추워서 일을 못했어요, 나와 있으면 손이 곱아서 글씨도 안 써질 정도인데 최소한 일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나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거기에 맞추기 급급한 상황이 되어서 편성된 거다 싶고, 정말 에너지 절약이 되는 효과도 의문이기 때문에 이 건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기로 하고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에너지 관리 예산에 대해서 삭감의견은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의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진단용역비는 삭감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에 조율하기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기획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디자인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행 디자인기획팀장 이진근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먼저 디자인상징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총 예산의 9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 준공일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10% 구비분담금 예산 2억 4,873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발전연구사업으로 전광판활용 영상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개발설치비 2,000만원, 휴게실 정비 2,000만원,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사업에서 옹벽환경개선을 위한 움직이는 벽제작 사업비 1억원을 최근 의 경기하강 국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편성한 반면, 66쪽 광고물정비 인허가관리사업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광고비 절감을 도모하고,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2009년도 6월부터 운영해 오던 디자인동작홈페이지의 온라인 무료 광고창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설명드린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디자인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디자인기획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관련해서요, 사업추진단이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완전히 사업이 연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보류된 거예요?
진근

이진근디자인기획팀장

원칙은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간이 1년 연기되어서 올해 우리가 예산이 있어 봤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올해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다시 편성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감액편성된 부분 2억 4,800만원 이 부분이 다 구비라는 거죠? 시비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건가요?
진근

이진근디자인기획팀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시비가 편성되면 구비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네요?
진근

이진근디자인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민들은 이게 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근

이진근디자인기획팀장

공사는 그때 끝나지만 간판개선은 올해 말까지 하고 디자인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께도 설명을 그렇게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간판 개선하고 같이 진행되어야 주민들도 전체 환경개선을 해 주니까 사실 간판을 교체하셔야 되는 분들이 반발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거리개선을 하면서 이게 같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진근

이진근디자인기획팀장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좀 연기되고 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감액하겠다고 올라온 사업들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의견이 있었고 삭감요구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살려주었는데 결국 다시 자체 감편성하겠다고 올라오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진근

이진근디자인기획팀장

그때 당시에는 이쪽 재원에 활용하는 게 낫다고 저희 과 판단이 그랬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불과 몇 달 사이에 특별하게 경제환경이 더 나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거든요.
진근

이진근디자인기획팀장

저희들이 처음 예산편성 시에는 자세한 것은 좀 파악을 못하고 전체적인 윤곽만 가지고 했는데 막상 움직이는 벽 쪽은 깊이 사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나중에 유지관리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삭감하고 다음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본예산 심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참 그렇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사업들이 거의 없어진 거네요? 그 당시에도 많이 삭감되었는데.
진근

이진근디자인기획팀장

그 당시에 하나 삭감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삭감의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올라오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옹벽 환경개선이나 움직이는 벽 제작 유지관리비를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올리고 또 철회하고 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판단해서 결정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삭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예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고요.
진근

이진근디자인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자인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심의요구액 43억 9,314만 2,000원에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41억 9,194만 1,000원에서 1억 8,733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7,927만 4,000원으로 하여 총 45억 8,047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안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중 장승배기 효 문화제 의상·소품 임차료 2,000만원과정조대왕 원행차 재연 출연료·기획연출료 보상금을 원안가결하고, 동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며,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수익성 일자리 발굴 아이디어공모 및 유공직원 포상금과 희망근로자 기업 취업지원사업비는 원안가결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산모건강관리사업비는 원안가결하고,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는 8,733만 3,000원을 증액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비는 원안가결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비,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사업비는 원안가결하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깨끗한 동작거리 조성사업비는 원안가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임야 내 시설관리사업비도 원안가결하며, 환경과 소관 예산안인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진단용역비는 원안가결하여 총 45억 8,047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