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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20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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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더욱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최형용 위원장이 의원직을 사직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판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위탁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여 휴양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의 “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동작구보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정비하여 모집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였고,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재위탁 신청 시 신청기간이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로 되어 있어서 재위탁 심의 부결 시 신규수탁자 공개모집에 소요기간이 촉박하여 재위탁 신청기간을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30일 연장하였으며, 시설위탁운영 시 신규법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위탁시설 사유화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여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제9조제1항의 동작휴양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2에 그 세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 제9조 관련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도 부과하던 부가가치세를 시설사용료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로 2010년 6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동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의 수탁자 선정방법을 구민에게 알릴 때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수탁자가 휴양소 재위탁을 받기 위해 “위탁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90일 전”까지로 기간을 늘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양소 재위탁 횟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재위탁이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재위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9조제1항은 휴양소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어 사용료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명기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내용 중 사용료를 구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규칙에서 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조례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내규에 의해 징수하던 것을 조례에 명시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별표1 제2호는 본관 1층 이용객이 취사 시 식당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관이나 펜션동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식당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써 위와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과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 제7조의 개정안을 보면 맨 밑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그러면 3년 후에 3년을 더하고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위탁이 그렇고 1차 위탁자하고 협의 후 계약을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종전에는 그 규정 없이 무제한으로 가능했는데 보다 다양하게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 수탁자를 포함해서 일반 공개경쟁에 붙인다는

이봉준위원

그러면 공개경쟁하지 않고 재위탁 한 번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엔 다시 공개경쟁한다 이 말씀인가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흥옥위원

인상요인이 발생했잖아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로 인해서 재계약과 관련된 인상요인은 없지요.

박흥옥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 보면 “다”는 뭡니까?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시설관리공단 방침으로 정했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모든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흥옥위원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위탁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여기서 반영해 줍니까?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좌측에 현행 별표1에 나와 있는데 현행수수료는 현재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맨 밑 하단에 보면 “다”에서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종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본관동 36.3㎡ 65세 이상 주민인 경우에는 1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 플러스 10%니까 1,500원 더해서 1만 6,5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바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 버리고 별도로 계산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칸 가운데 보시면 맨 위에 본관동 36.3㎡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은 1만 5,000원 플러스 부가가치세 10% 1,500원 플러스 한 금액으로 1만 6,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만 6,500원, 3만 800원, 3만 6,300원 이렇게 끝에서 백원 단위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1만 6,500원은 500원 올려서 1만 7,000원으로 맨 우측에 있는 개정안대로 백원 단위로 절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인상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조례 내용이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고 별도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 내용은 요금인상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다 이해가 되는데 시설사용료 별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죠? 현행에는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포함된 거잖아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도 “다”안을 살려서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굳이 그렇게 요금을 표기 안 해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으면 안 한 걸로 인정합니다. 통념상 표기 안 하면 포함된 금액으로 알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혼란을 안 주기 위해서 또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이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해 가지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유태철위원

식당 사용료는 같이 포함된 겁니까?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객실입니다.

유태철위원

네.

정재천위원장직무대리

최민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민규위원

네, 최민규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한데 다른 구에서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동작구 휴양소를 관리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할 때 크게 지장이 없나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상관 없어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서초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작구 노인휴양소를 관리하겠다고 오면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규정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제재는 안 시키고 예를 들어서 동작구 관내에 법인을 둔 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 별도로 불이익은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거네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태철위원

동작구도 서초구 휴양소를 관리할 때 이렇게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그죠?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민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별표1에 보면 개정안에 상한선을 둔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한선을 두는 건 좀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상으로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 백원단위를 반올림해서 금액을 올려 놓을 경우 주민들은 이 돈 내는 줄 알고 상한선에 대한 굉장한 이의가 생겨서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근무하시는 분이 설명을 계속해야 하거든요. 알아들으실 분도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이게 문제나 말썽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 개정안을 부가가치세 포함한 1만 6,500원, 3만 800원, 3만 6,300원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도 고민해 봤는데 본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괜찮은데 개정안으로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밑에 식당 사용료도 무료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 혼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정재천위원장직무대리

현실적으로 받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만 6,500원이죠?

유태철위원

그렇죠.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유태철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예를 들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 인정하는 거죠.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편의를 위해서, 우리 직원이나 지침을 받은 사람은 아는데 이용자는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을 빼야 헷갈리지 않지 부가가치세 포함을 최종 개정안으로 보자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하신지.

정재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이봉준위원

개정안처럼 하면 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개정안 금액을 정하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최민규위원

매번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정재천위원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1만 7,000원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부사항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절상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염려는 있죠.

정재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휴양소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 보시면 바비큐장 사용료가 따로 있거든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봉준위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하나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휴양소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는 지금까지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바비큐장 같은 경우엔 이거를 받기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근 서초구청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해 보고 의견교환도 해 보았는데 그 전에도

이봉준위원

바비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 부대시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규정해 놓으면 휴양소측에서도 받기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박흥옥위원

연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봉준위원

아니, 테이블만 사용하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 왔거든요.

이봉준위원

지금도 받고 있어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받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방침으로 받았던 것을 조례에 넣어 가지고 법적근거를 보완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미 기존에 받고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장직무대리

2시간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이봉준위원

이게 운영하기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박하게 해서 운영하기도 참 그럴 거 같고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바비큐장 테이블을 무료로 제공하자는 말씀이죠?

이봉준위원

네. 침구류나 노래방, 자전거, 강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등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바비큐장은 무료시설로 부대시설 사용에서 빼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바비큐장 테이블도 테이블이지만 망이 있잖아요. 고기 구워 먹는 거 석쇠라고 하나? 그런 걸 빌려주기 때문에 저희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그걸 따로 받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포함한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을 테이블만 그렇게 적시를 해 놓으니까

유태철위원

테이블이라고 그러지 말고 바비큐장 사용료라고 하면 되겠구만.

신희근위원

돈 안 받고 서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신청해서 쓰겠다고 해야 문제가 없죠.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테이블을 빼고 바비큐장 사용료로 하면 되지.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해 왔거든요.

유태철위원

과장님,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포괄적으로 바비큐장 사용료라 하면 괜찮은데 테이블 사용료로 오해하니까 더 그렇다는 거죠. 테이블을 빼고 바비큐장 사용료 1세트로 하던가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바비큐장에서 테이블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 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이 수입으로 나온 게 매월 20, 30만원, 5월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3만원 돈이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이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유태철위원

바비큐장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판섭

임판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열두 군데요.

신희근위원

과장님, 시설사용료를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현행에는 부가세 포함 개정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개정안을 사용료로 알지 부가세 포함 한 사용료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설명 없으면 당연히 이 개정안이 현재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이 금액을 안 받고 500원 차이나지만 1만 6,500원을 받지 1만 7,000원으로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개정안을 중간에 부가세 포함한 개정안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맨 밑에다가 부가세 포함을 넣어주고 지금 바비큐장 이 부분도 어떤 용어선택을 다시 하는 걸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개정안은 100% 혼란이 옵니다.

유태철위원

그 식당이용도 무료라는 것을 표기해 주는 것이

신희근위원

아니, 위원님 돈 받는 건은 정해져 있고 안 정해져 있는 나머지 건 무조건 무료니까

유태철위원

다른 것도 이렇게 받으면서 식당도 받아서 비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왕 있는 문구를 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식당도 무료다”라는 것을 해 주는 게 좋죠. 그 표기는 그대로 살려도 좋겠구만.

신희근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히 문구정리만 해서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 친절하게 “이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표기해 주면 우리도 좋습니다.

정재천위원장직무대리

신희근위원님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 중 별표1 및 별표2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