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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0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06-18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더욱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능직공무원의 퇴직으로 현원이 자연감소됨에 따라 총 정원 내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정원감축된 기능직과 장기근속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직급별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주민이 조례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의”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하고,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으로 한다)”을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1,213명으로 하고”를 “1,213명으로 하며”로, “같이 구분한다”를 “같다”로 하였으며, 조례 제3조 별표2의 제2항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기능6급을 5% 이내에서 1명이 증가한 6% 이내로 하고, 기능7급을 20% 이내에서 6명이 증가한 25% 이내로 하며, 기능8급을 40%에서 60%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같은 조 별표2의 제3항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6급 상당 24% 이내에서 1명이 증가한 31% 이내로 하고, 7급 상당 54% 이내에서 62%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조례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총 정원 내에서 자연감소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18명 감축하여 263명에서 245명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18명 증원하여 936명에서 954명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부합되도록 심도 있는 내부검토를 거쳐 제안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의 활성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별표2의 정원책정기준에 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승진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예방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6급은 5% 이내를 6% 이내로 하고, 7급은 20% 이내를 25% 이내로 하고, 8급은 40% 이내를 60% 이내로 하며, 9급 이하는 35% 이내에서 9%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6급 상당은 24% 이내에서 31% 이내로, 7급 상당은 54% 이내에서 62% 이내로, 8급 상당 이하는 22% 이내에서 7%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 별표3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기능직공무원의 퇴직에 의한 자연감소분 18명을 감축하여 263명에서 245명으로 하고, 일반직공무원 18명을 증원하여 936명에서 954명으로 하고자 하며, 그밖에 “규정함”을 “정함”으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기능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같은 경력직공무원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왜 기능직, 일반직이라고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하고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선출과정에서도 구분되지 않나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대우도 다른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대우는 똑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기능직하고 일반직으로 나누죠?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게 기능직이고 말 그대로 일반직공무원은 일반행정업무를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쉽게 답변해 기술자잖아, 그렇게 분리를 시켜야지.

서정택위원

대우도 다 똑같다고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공무원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서정택위원

정년이 다 똑같습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과거에 자율방범이나 지도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자연감소분만큼 감소를 시키고 일반직으로 그만큼 정원을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굳이 왜 이번에 하려고 하시죠?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이번에 하려는 이유가 올해부터 사실 기능직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원래 10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정년퇴직하면서 감소되다 보니까 대신에 현원이 부족한 것을 현실에 맞게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그대로 늘리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조직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당선자가 와서 조직을 전부 다 검토하고 그때 조례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의견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시급히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기능직이 감소되어서 일반직으로 하는 것과는 관계가......

서정택위원

관계가 커요.
성근

김성근위원

자연감소되어서 일반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서정택위원

아까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 해석하면 청장님이 가시는 마당에 선심 쓰고 후임자한테 부담을 주고 가는 거거든요.

손화정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해 놓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편하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부담을 주고 가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그때 가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조례 개정되어서 승진할 수 있으니까 다 승진시키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과는 다르지.

서정택위원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건데. 아까 취지에 승진적체도
성근

김성근위원

기능직이 자연감소되어서

손화정위원장

잠깐만요, 한 분씩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야지.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기능직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채용하는, 하반기에 퇴직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정택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종합적으로 조직문제를 판단해서 그때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능직이 퇴직하면 기능직으로 다시 충원해야지 왜 일반직을 채용합니까?

손화정위원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가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필요한 추세인 것은 위원님들이 종전부터 계속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지금 시점에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임 청장님이 오셔도 지금 미리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어쨌든 기능직공무원이 퇴직함에 따라서 자연감소시키고 그만큼 사회복지직렬이나 일반직공무원을 늘려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별정직 두 명에 대해서는 의회 속기사들이죠?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제가 그 말씀을 답변드리려고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바로 속기사를 진급시키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 근속근무를 하고 진급을 못한 의회 속기사가 있습니다. 조례개정하면 어차피 승진이나 이런 것은 후임 청장님이 오셨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조직정원이나 현원과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정이 가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지금 이것은 행정상의 수요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거지 이걸 결과로 해서 당장에 승진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담이 오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해가야 돼요. 왜냐 하면 정원하고 현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시급하지도 않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7월에 해도 충분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적체를 해소한다고 했거든요,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아무래도 다르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리 해놓아야 그게 적체를 다음번에 해소한다는 차원이지

서정택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판단을 해야지 후임자한테 이런 부담을 주고 갑니까? 여태껏 우리가 조례를 많이 개정해 봤지만 조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승진해야 된다,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서위원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렬별 정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번에 일반직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직렬에 배치할 예정입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사회복지직렬하고 희소직렬로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으로 들어가나?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직렬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려고

손화정위원장

직급별로 할 때는 일반직이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절 지금 해 놓음으로 인해서 후임 청장님한테도 오히려 좋은 일이지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직급을 늘리는 건 어차피 승진하고 그러면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거라니까요, 지급이 더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승진은 후임 청장이 와서 승진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조례만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서정택위원

주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당신이 와서 많이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벌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 인원으로 이 직급으로 일하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조정해 놓은 건데 무조건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승진을 더 시켜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지금 승진시키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일반직이 지금 936명에서 954명으로 늘었잖아요, 3, 4, 5급은 동일하거든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맞습니다, 6급 이하만

손화정위원장

6급 이하만 늘은 부분이죠?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것 가지고 승진을 시킨다는 안은 아닌 것 같은데?

서정택위원

6급 이하에서는 승진이 있죠.

손화정위원장

6급 이하에서는 승진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회복지직의 경우나 이런 쪽에서 확대시킨다고 했잖아요.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위원장님 얘기나 내 얘기나 똑같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서정택위원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해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후임 청장이 오더라도 어차피 조례를 변경시켜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생각이나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관계가 왜 없어요. 한 번만 생각하면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후임 청장님이 오시면 왜 안 해 놨냐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후임 청장이 와서 판단할 수 있게끔 (장내소란)

손화정위원장

잠깐만요,

서정택위원

아니 아까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화정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속기사의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린 거죠. 10년 이상 같은 직급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근속인데.

손화정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기능직공무원들이 자연감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현재까지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적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거죠?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서정택위원

행정수요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요, 그 기능으로 채용되었으면 그 일만 해야 되잖아요,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왜 승진을 해야 돼요? 그걸 후임 청장이 판단하게 내버려 두자고요.

손화정위원장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막연히 그러할 것이다 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직개편에 관한 건데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5대 의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는데 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서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후임 청장이 오더라도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면 최소한 시일이 내년 초나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은 속기사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기능직과 관련해서는 이만큼 직급조정이 되면 후임 청장이 승진시켜 줄 TO가 생긴다는 거죠?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서정택위원

승진을 시킬지 안 시킬지 그 기능직으로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새로운 청장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손화정위원장

그건 아니고 왜냐 하면 기능직의 경우는 근무연수가 오래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반직하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소외감을 너무 심하게 느끼지 않도록 승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정택위원

거기에 돈 더 들어가는 거는 구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선심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손화정위원장

그건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능직공무원인데 직급별에 따라서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직급별 정원에 막혀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 이면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대전제는 그거예요,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대우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오래되어도 승진을 안 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요.

서정택위원

그걸 왜 지금 판단하느냐고요? 새로운 청장이 인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동연위원

아까 말했듯이 현재 청장이 왜 나가면서 선심을 쓰느냐고 하는데 다음 청장이 선심 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해 놓고 다음 청장이 부드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면 더 좋지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따질 필요 없어, 후임 전임 따질 필요가 없고 현재 있는 형태에서만 문제점을 얘기하라는 거야, 왜 후임까지 따지냐고.

손화정위원장

후임과 전임을 따지지 말고 후임 청장이 와서 개편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 올라온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 5대에서 의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

손화정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우리 5대 의회가 아직 안 끝난 만큼 굳이 다음번에 하라고 넘길 일은 아니고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문제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일반직과 같이 직렬별로 승진을 시킬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해 왔던 거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가끔 보도되는 게 뭐냐 하면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차별 그동안 계속 보도된 바도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과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례를 해마다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감소분에 따라서 이렇게 해 왔거든요, 지금 현 청장이 퇴임하면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 청장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승진을 시키고 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손화정위원장

그건 아니고 서정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만큼 TO가 생겼으니까 승진을 시켜야 되는 부담을 다음 청장이 지게 되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당연히 그때 가면 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후임 청장으로서

손화정위원장

당연히 시키게 되어 있다 그건 아니고 직급별 정원에 묶여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 가지고 다음번에 할 수도 있고 지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부분이면 다음번으로 넘기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기능직공무원들이 계속 자연감소되고 그다음에 기능직공무원들이 근속연수가 올라가면서 승진요인이 자꾸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여건 및 주거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세분화되어 있는 통반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장임무를 구체화하였으며, 통장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통장임기 중 연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반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중 통은 “6개 반부터 8개 반까지를” 통은 “6개 반부터 10개 반까지”로 변경하여 통조직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안 제2조제3항 중 반은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를” “40세대부터 90세대까지”로 변경하여 반조직도 변경하였으며, “가구”를 “세대”로 용어를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있을 때에는 수”를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로 하여 일관되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또한 같다”에서 “같다”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를 “공개모집하며”로 하고 “각호에 해당하는”을 삭제하고 1호의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인 사람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으로 하며 단서 조항으로 “다만 제4조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통장의 연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통장관리를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류가 중복되는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사문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6쪽의 제7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통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통장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주민에게 통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와 통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2호의 “홍보와”를 “홍보와 협조”로, “요망사항”을 “건의사항 등을”로 변경하고, 제3호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통·반적부 관리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6호에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 및 지원사항 협조 제8호에 관내 사건사고 보고 및 수방·제설 등 지원, 제9호에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및 청소업무 협조를 각각 신설하고, 제6호는 제7호로, 제7호는 제10호로, 제8호는 제11호로, 제9호는 제1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일관된 용어사용으로 통일감을 주기 위하여 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1항 “가구주”를 “세대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종로, 성동, 광진 등 14개 자치구에서 통·반조직을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운영하고 있으며, 통장임무에 대해서는 종로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회 및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세분화되어 있는 통․반조직과 통장 임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통장 공개모집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6개 반부터 8개 반까지”를 “6개 반부터 10개 반까지”로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를 “40세대부터 90세대까지”로 확대하고, 안 제5조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항에 추가하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덕망과 신임이 있고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통장은 반드시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연임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호의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였고, 제7조 통장의 임무에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 및 지원 협조사항과 관내 사건사고 보고 및 재해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 통장의 임무를 통의 지도자로서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원에 구체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그밖에 “가구”를 “세대”로 “때”를 “경우”로 통일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었으며, 동 주민센터의 기능변화에 따른 통장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통장이 몇 명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516개 통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몇 개 정도 주는 걸로 예상하십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60여개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임무 제3항에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파악하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이동상황 파악이라는 것은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입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성근

김성근위원

누가 조사하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통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통장이 확인한 게 한 건도 없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동주민센터에서 통·반장이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사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이 직접 동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입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은 담당이 직접 전화로 이사를 왔나, 안 왔나 확인을 하는데 통장이 확인하는 건 거의 없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주민등록 시행령 상에는 통장이 15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못할 경우에는 동직원, 통담당이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동사항을 파악한다면 만약 전입됐으면 전입됐다는 사실조사를 통장이 적어서 동에다 제출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파악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지.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통장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그 사람이 실지 그 주소에 주민등록을 해 놓고서 실제 이사를 왔는지 사실조사를 해서 동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면으로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지금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내가 확인한 결과는 통장은 전입됐는가 안 됐는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사실조사를 해서 그분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 놓고 살지 않으면 별도로 조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입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통장이 잘 모르고 있고 동사무소에도 한번 전입했다 하면 확인 나온 사람이 별로 없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학교 때문에 가짜로 해서 갖다 넣는 사람도 많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된 게 수두룩한데 지금 서면으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했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파악을 해 봐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살지도 않고 오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런 건 실지로 서면보고 한다면 당연히 조사에서 그런 걸 색출해야 되는데 실지 주민으로 있는 사람이 학교를 못 가고 또 가짜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서면으로 전체 보고할 수 있게끔 확실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사실 전입조사도 하고 또 분기별로 거주여부 사실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걸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반적부 정리는 이제 없어진 업무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폐지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현재 지역주민들이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라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43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은 과밀학급 수요를 보이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위장전입에 의한 폐해가 많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실조사를 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대방동도 마찬가지에요.

손화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보다 여기가 더 심각한데 전반적으로 대방동하고 신대방동이 왜 그러냐면 바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등포구하고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부터도 이동거리도 별로 안 되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해서 위장전입을 다 해서 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특정지역 학교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실조사를 한번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요.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하고 변경된 사유인가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통장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조항은 사실 의미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

통장 연임 시에 적혀 있는 공개모집은 생략한다고 했는데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조례에 3년씩 두 번만 하게 되어 있는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2년에 2회입니다.

김동연위원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회가 끝나고 그 사람이 또 연임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니, 2년 임기 끝나면 2회까지는 재연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냥 동장이 재위촉 추천으로 끝나는 겁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그 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2번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을 동장이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2회까지만 가능하고 2회 이상은 못하죠. 총 6년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윤기종위원

그건 먼저 조례로 했던 것 같은데

손화정위원장

6년 후에 다시 또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냐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죠.

김동연위원

그럼, 그게 아무런 소용없는 법 아니에요?

손화정위원장

아니, 공개모집에 또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아, 그 사람이요?

손화정위원장

네.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2회 연임 제한을 줬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제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모집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어쨌든 지금 아파트가 많아지고 교통환경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통·반이 예전과 같이 작은 규모에서 늘려가는 추세잖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파트가 없을 때는 일반지역으로 해서 세대수나 통수가 적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짐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통제·대반제로 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운영하시라고 생각하지만 아파트지역하고 단독지역하고는 통반 세대수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될 거 같아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다가구나 단독이 많은 쪽에서는 세대수가 적어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기종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면 통장하고 반장 수가 조금 줄겠네요?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은 연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례가 통과되었다 해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임기가 차면 그때그때 정리할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주하였을 “때”, 남용하였을 “때”를 “경우”로 바꿨는데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뜻은 거의 비슷하지만

손화정위원장

조항상의 내용인데 알법에 따르면 뭐뭐한 경우를 뭐뭐한 때로 오히려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게 내용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표현상의 문제에서 그거를 잠시 좀 보류하고 조항을 좀 확인해 주세요. 알법규정을.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네, 알법규정이요?

손화정위원장

네, 알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다 바꿔놨는데 지금 거꾸로 해 놓은 것 같아서 그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는 됩니까? 어차피 안 돼죠?
태섭

오태섭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그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손화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의없으신 거잖아요. 표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조례안 집행부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유서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와 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방식이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1조, 제2조 및 제3조항에 기술하였으며, 안 제4조의 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여 사실조사 의뢰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사실조사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관련기관 및 단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실조사의뢰 취소기준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공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동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이 제정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1조 및 제2조 조항에 기술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7조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육성계획에 포함시킬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조항으로 경영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5개 자치구 종로구, 용산구, 중랑구, 마포구, 송파구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방식이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는 적용범위를 제3조는 사실조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하고 사실조사 의뢰가 필요한 경우를 나열하고 의뢰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인력, 장비, 기술수준,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협약체결 시 협약서 작성과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등의 의무와 협약사항 준수의무,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제7조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부당한 경우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실조사 의뢰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동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운영세칙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지원을 위탁하고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저희가 조례 내용은 다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에 검토내용만 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네,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었으며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내용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구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원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게 법이 개정이 된 거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조례에 의해서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되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없던 걸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했는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게 사실조사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는 조례가 없는데도 했는데

손화정위원장

예전에는 시행규칙으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규칙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조례로 개정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50m인가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윤기종위원

거리가 50m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거리가 50m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거리가 일단 50m 되어야 되고 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조사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담배판매인협회에 다가 사실조사를 의뢰에서 거기에 적법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사실조사는 거리관계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거리와 면적

손화정위원장

거리와 면적 이런 부분만 의뢰하는 거고 신원조회 같은 경우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지정인의 신원조사를 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는 거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사실조사 의뢰하는 부분은 거리가 되는지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매장면적이 얼마인지.

손화정위원장

매장면적 제한은 얼마입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면적은 100㎡입니다.

손화정위원장

100㎡가 넘는지 그거를 보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근린시설인가 아닌가도 보고요? 그건 관계없는 건가요, 주택도 관계없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불법건물은 안 되고요. 합법적인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근린시설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점포라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기존에 하던 데가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그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존에 50m마다 점포가 웬만하면 거의 다 있을 테니까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조사 의뢰를 하면 어디에 의뢰하고 있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담배판매인협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담배판매인협회에 사실조사 의뢰하면서 우리 구에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비용은 주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의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사실의뢰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기존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하던 거를 조례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뭐가 달라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일단 근거법령이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어떤 것이 중소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그걸 법령에 따라 얘기하지 말고 지금 볼 때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얘기하라는 거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아시리라 보고요, 아마 사회적기업 개념을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기업들은 영리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인쇄업을 한다든가 또 중소기업의 물건을 가져다가 만들어서 내놓는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일반 중소기업은 돈을 버는 영리가 목적인 거고요. 여기는 수익을 사회적서비스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사회적 환원하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한다든가. 단체 같은 데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벌어서 유지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죠.
성근

김성근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그렇게 말하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있고 또 이 둘을 혼합한 혼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건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것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제공 비율이 각각 20%인 경우에는 혼합형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얘기 들어보면 헷갈리는데요. 중소기업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30% 이상할 때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얘기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개념정립을 돕기 위해서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것들이 사회적기업이냐 이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관내에는 노동부 인증 받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관할구역에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노인복지센터가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긴 만드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뭘 만드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만드는 게 아니고 일자리제공형이에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력을 받아서 그 사람들 인력을 보내주는데 아닙니까?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 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의 차이를 빨리 알려면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씨니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인력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자리 받아서 딴 데로 보내는 것인데 인력 받아가지고 여자분들 인력창출해 주고 이런 데 아니냐 말이에요.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인력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네, 인력파견사업하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또 달라요.

손화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제공형이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의 30% 이상 한 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아니, 일반 사회적기업하고 다른 게요, 중소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잠깐만 이게 일자리 창출만 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손화정위원장

아니, 일자리만이 아니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는 일반기업도 일자리를 창출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무슨 30%만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는데 개념이 이상하잖아, 개념이 확고해야 돼요.

손화정위원장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사절차를 거치는데 거기에서 취약계층에 일자리가 30%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노동부에 인증을 받은 것이 정식 사회적기업이지만 서울시가 관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가 인증하는 게 사회적기업이다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단 서울시가 인증하는 건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이것에 한해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줘야지.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고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비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그냥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 방대한데 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느냐 이거지.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사단법인 한국시니어연합 노인복지센터가 아무 하는 일이 없다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은 노인돌봄서비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한 일이 없어요 지금. 거기는 지금 현재 인력을 받아가지고 차출해 준다고 했지 내가 언제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손화정위원장

지금 맞지 않는 게 예비사회적기업은 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곳이 사회적기업, 서울시가 인정하는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사회적기업 이렇게 분류해서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방대한데 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기금도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면 명시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손화정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자리는 일반 기업들도 하는 거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30% 이상 제공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는다는 거지.

손화정위원장

이제는 구청장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증할 수 있는 것은 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업체,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고 명시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방대하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지.

손화정위원장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나 여러 위원님들도 개념에서부터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중소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런 분류에서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 수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그 분들 경우도 수입에서 사회적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리기업하고는 분명히 구분되고 이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희망근로나 이런 비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었는데 현재 관에서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지금은 말하자면 용돈 좀 보태주는 정도에 머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들 건강하시잖아요, 평균수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다양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해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5군데

손화정위원장

그건 노동부에서 인증한 곳이 한 군데이고 서울시에서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한 곳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 또 사단법인 삼성애니아트, 이건 삼성농아원입니다. 또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소담차반,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L2E NIE Co. Ltd.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곳은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이거지.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과장님 6페이지 가운데 보면 제3조 임원구성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의 덕망 있는 어떤 분을 위원으로 구성하는지, 임기도 2년인데 못 박아져 있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제2항에 보면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동작구 소속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노동부나 관계기관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님이 임명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여기 보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앞으로는 지원이 확대될 예정인데 위원회에 구의회 의원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명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저희가 보면 예산지원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동연위원

좋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늦게나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다행인데 내용상으로는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사회적기업은 기존에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중소기업과는 분명히 많이 다르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행정이나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진 분들도,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큐베이팅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도 많이 공부를 하시고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연구를 하셔서 지역에 맞게 조례를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는 좀 포괄적인 내용이 많지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서

박유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항 위원은 다음에 동작구의회 의원 두 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0년 2월 세외수입 통합결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던 수수료 등에 대한 결재방법이 전자화폐도 가능하게 되었기에 전자정부법 제9조 및 동법 제14조를 반영하고 기존에 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납부방법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를 보완정비하고 우리 구민의 수수료 납부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동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8개조로 이루어져 있는 수수료징수조례에서 현행 제8조를 제9조로 하여 조항을 늘리고 제8조를 신설하고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교통카드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전자민원 발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증명발급 신청 시의 납부방법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조의 적용특례기한이 만료되어 해당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카드결재 시 발생하는 수수료 2010년 예산 790만 6,000원을 기편성하였고, 입법예고기간인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부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수수료 납부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항2호에 효력을 상실한 수급권자범위의 특례규정이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며,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개발로 주민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손화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어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 어느 구청보다도 가장 모범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도 위원님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의 행정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덕분에 우리 구 조례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가 없지 않나 생각하며 더욱 더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의 만남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탄탄대로가 열리기 바라며 건강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특례기간이 도과로 인해서 내용이 삭제된다고 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부칙 제5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부칙 제5조는 수급권자범위에 관한 적용특례조항인데 지금 이 특례조항이 본법에 내용이 반영되고 특례기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2002년 12월까지의 특례기간이 도과되었고 그 내용은 본법에 반영되었다는 건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본법에 제5조제1항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수수료 납부규정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전자화폐 결재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니까 특별히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