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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황동혁 의원 발언

20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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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동작구의회가 출범한 후 첫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훌륭하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께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발언할 위원님을 호명하면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권은 가급적 발언신청순에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는 기존에 발언하신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셔도 그 위원님의 실명을 가급적 거론하지 마시고 본인 견해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 모든 발언은 그대로 속기되어 회의록이 발간되므로 구민의 대표로서의 품위와 위상에 손상되지 않도록 용어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간의 상반된 이견이 지속되어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해당국장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고 국장이 공석인 국은 주무과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입니다. 먼저 부서장 소개에 앞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지역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제6대 동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6대 의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 박필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인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황문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영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양택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택과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기헌입니다. 제6대 동작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최형욱 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정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관리과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의식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교통국장 법정대리인을 맡고 있는 제가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희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순구 토목과장입니다. 박상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상 소관 과장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실 황동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 모두는 맡은바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의 폭력에 대한 지역 내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정·성·학교폭력 및 실종, 유괴 등으로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황동혁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로 2010년 7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동 제정조례안은 강한옥의원외 7명이 발의한 조례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종합적 접근으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아동·여성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아동과 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망이 구축되도록 관계기관 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안 제6조는 지역연대의 규정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사유를 서술하고, 안 제7조는 지역연대의 기능을,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역연대의 회의와 간사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시행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근거, 관련정보의 제공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의 의무를, 안 제15조는 지역연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정내용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가정·성·학교폭력 및 실종, 유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조례제정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바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상위법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황문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1쪽 하단에 보시면 예산조치 사 항에서 “별도 예산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12조 사업의 지원, 제15조 수당의 내용을 보면, 예산이 수반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쪽 하단 검토사항에 보면, 제15조에 “지역연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황문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운영비, 치료비 등을 여성복지시설인 마인하우스 등 시설에 연간 1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순수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비로는 2010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720만원을 지원받아 가정·학교 성매매에 대한 예방과 대책방안 등을 위한 통합매뉴얼 제작비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은 구비로100%인 336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현재까지 119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고 집행잔액이 217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토의견서가 저희가 요청한 후에 올라왔고요, 또 지금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요청한 다음에 이 자료를 받았고 이런 것이 현재 2008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가정복지과 팀장님한테 들었고요. 또 위원구성은 구의원, 보육시설이나 경찰서, 여성 사회보호시설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하실 때 먼저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앞으로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예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 수당 지급방법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08년 9월부터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지.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회의에 참석하시면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까지 정기회의를 2회 했기 때문에 2회 해서 11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카페개설 운영, 동작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안전지킴이 활동은 초등학교 근처에서 동반하교를 한다든지, 학교주변 방범순찰을 한다든지, 안심돌보미, 아동보호 홍보캠페인을 동원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63명이 참여해서 12개 학교에 489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원봉사하시는 쪽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은행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은행에서 실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지역연대 쪽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없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지역연대 쪽에 서 예산편성이 됐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 말고 더 추가적으로 갖고 계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취업지원을 한다든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아동복지시설 아동 성폭력예방 및 대책교육을 한다든지, 아동·청소년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성폭력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8월에 매뉴얼을 제작해서 관내에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매뉴얼을 제공하시게 되면 관내 배포는 학교 쪽으로 배포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지역연대의 형태로 움직여서 배포하시게 되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역연대가 중심이 되겠죠. 그 안에 학교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최정아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태철위원 질의하시지요.

유태철위원

황문철 과장님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게 지금 운영조례안인데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 발의나 우리 의원 발의로 상정되어서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후에 공포된 후로 시행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고 사업도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팀이나 여성정책팀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관된 거예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부터 저희가 지역연대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을 지원하고 수당을 주는 이런 것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유태철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해야죠.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유태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이신 강한옥의원께서 발의하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구성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걸 좀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황문철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에서 보면 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또 이것을 몇 년 지속해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연임의 횟수를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을 할지 이런 것이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황문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에 연임규정을 제한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 제6조제5항에 보면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촉사유에 해당 되시면 계속 연임이 안 되는 거고 해촉사유에 해당 되시지 않는 분이라면 계속 연임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검토사항 2쪽예요.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동작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에서 자원봉사자가 1,163명에 12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말씀하신 건 자원봉사은행에서 일정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걸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은행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박필영위원

그럼 이건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자원봉사은행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건 실질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실비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간단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