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왕조 운곡지구라고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원 검찰지역 조례저수지, 뉴코아 동편에 위치한 총 38만5,000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통합관리됨에 따라 과거에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면 세부 상세계획 가로망에서 대로,중로,소로까지 고시되어 있었지만 도시계획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정비시에는 중로급 도로만 하고 전체적인 용도지역만 고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이용도 및 세부 상세계획을 추진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8만5,000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시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본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결과 공공시행은 12만1,000평, 민간시행은 12만2,000평, 지구단위계획의 자생적 개발을 14만2,000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공공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서 즉 50%가 되겠습니다만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례저수지와 인근 임지는 보존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례저수지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8만5,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1종 주거지역 단위계획 중에 토지 이용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주택용지가 44.9%, 공원시설 및 공공시설이 51%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법원검찰청사 올 12월 말경에 입주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뉴코아 및 킴스클럽이고 여기가 저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재정비시 2001년 12월에 결정될 때 공원면적이 약 2만5,000평까지면 이 정도가 현재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조례부락 후면에 있는 임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저수지 후면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또한 상단까지 조례저수지가 현재 여기까지만 된 것이 순천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어서 약 55,206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법원검찰청사 뒤편에는 용도지역을 공공주택용지로 계획했었고 법원검찰 주변에는 준주거지역 약간의 근생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단독주택용지, 4층 건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남양에서 분양공고가 나가있는 곳이고 여기는 대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할 때 이 지역은 순천의 중요한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택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택지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녹지를 놓쳤습니다. 현재 법원검찰청사가 있습니다만 법원검찰청사에 이 저수지에는 유실수???가 필요해서 여기에 폐천???을 만들어서 물을 떨어뜨리는 계획도 있었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녹도를 조성하는 것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계획적으로 숲속에 어느 도시가 하나 생기는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 공원을 택지 내지는 공공시설을 하고 난 후 맨 마지막 에 공원배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일 먼저 검토한 것이 공원을 먼저 배치하고 나서 공동택지 내지는 단독주택용지를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단독주택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담이 없는 녹지로 수목으로 해서 담장을 만들도록 하고 지붕은 스라브가 아닌 경사지붕을 계획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조례저수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전체적인 조례저수지는 약 4만평이 실질적으로는 못됩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가 약 33,000평 국공유지가 13,000평, 사유지가 2,000여평 있는 곳입니다. 당초 5만5,000평 결정된 배경에는 기존에 있는 약 2만5,000평의 기존도시와 유지를 15,000평, 임야를 15,000평 합해 확대해서 계획해서 55,000평이 되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농조소유땅 또 사유땅 해서 저희들이 사야 할 땅이 93억 그리고 조성비가 66억 되었습니다. 66억 계상된 배경은 인근지역 기타 다른 시도시에 있는 공원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66억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이 36억 되었습니다. 본 설계는 현재 저희들이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전국공모 내지는 지명공모를 해서 모든 시민이 설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현상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나옵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법원검찰 뒤편에는 민간으로 했었고 여기는 남양, 대주 또 여기는 자생적 개발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환지 및 혼용수용방식으로 저희들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현재 기존에 해 줬던 공원지역 외에 약 25,000평 이외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임야가 개인사유지입니다. 이것을 공원으로 했을 때는 이 공원면적 확대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봉착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땅을 사되 환지를 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수용방법을 택한 것은 농조소유 국공유소유 총 해서 약 4만여평은 수용방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혼용방식을 택했습니다. 개발비는 저수지 195억, 택지 200억이 소요됩니다. 200억에 대한 택지는 여기서 주민관보율을 감안해서 체비지를 띄기 때문 별 문제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9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내부적입니다만 우리시 재정형편상 195억을 일시에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로 농림부와 산림청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오늘 알고 있는 바로는 농림부와 산림청에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라는 산림청의 도심의 숲가꾸기 사업 등을 지원토록 건의해서 오늘 현지실사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14일간 월요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고 나서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평가내용은 많습니다. 여기에 상위가 되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현재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올 11월말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9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마치고 현재 용역에 시험 중에 있는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올 연말까지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올 연말 내에 착공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95억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