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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20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8-27

김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를 했으므로 질의 답변위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에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앉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본회의장에서 업무에 대한 보고는 상세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각 과에서 짧게라도 업무보고를 해야 질의되는 거지, 보고도 안 했는데 무슨 질의가 되겠습니까?

황동혁위원장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짧게나마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하십니까?

최정춘위원

네.

황동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태섭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10년 현재 4개 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시설로서는 사회복지관 6개소와 동작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자료 2쪽 동작자원봉사센터와 동작휴양소, 동작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 등 수탁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3쪽,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기관을 조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청렴, 회계, 친절교육 등 동작복지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동작복지재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복지대상자 매뉴얼과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하여 주민참여와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동주민센터, 복지업무지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운영비와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회관리업무를 위해 동작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내실 있는 보훈회관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보훈단체 회원 및 저소득 보훈자에게 위문품을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비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6쪽부터 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복지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자기계발 기회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복지 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아울러 동작 푸드뱅크․푸드마켓을 통해 후원받은 물품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여 식생활 개선에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사업을 동작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추진하여 모금된 후원금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위기가구 문제해결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동작골 사랑기동대를 서울시 최초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위기사항에 직면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긴급복지지원과 SOS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통해서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급여 외 주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연계를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사업을 추진하여 사랑나눔과 기부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봉사활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고생 교복과 학생용품을 수집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청소년교복 내리사랑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안전 위해요소와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정에 반영하는 동작환경탐험대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에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금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중고․ 폐자전거를 수거 수리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전달하는 Green Re싸이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휴양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휴양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복지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고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수급분석과 향후 발전방안의 모색을 통해 종합적인 주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복지서비스 지원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현재 숭실대 산학협력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0년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념식, 유공자표창, 사회복지박람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대학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 인턴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할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사회복지 현장실습, 사회복지 시설견학 등 지역사회서비스에 참여시켜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취업정보 등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학업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필영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 맨 위에 동작자원봉사센터 현황이 있는데 거기를 봐 주시죠. 동작자원봉사센 터 현황을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이 연 7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직원이야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겠지만 시설규모라든지, 수탁체라든지, 동작자원봉사센터가 이 시설의 규모와 예산을 비교해서 그 기능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사실 동작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이 만한 예산과 시설을 투자해서 우리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그 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박필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자원봉사의 모집, 면접, 배치,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수요처관리, 자원봉사활동일감, 실적관리, 자원봉사에 대한 안전이나 보상,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각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대로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자원봉사라는 것이 자치법규이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피부로는 못 느낀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시설규모도 과다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보는 관점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인건비와 운영비는 집행부에서 정확히 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대치 이하이지 않느냐는 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 예산편성 시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오태섭 과장님 동작구를 위해서 20여년간 근무하셨죠?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번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시는 기회가 생겼는데 축하드리고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박필영위원에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수탁체가 뉴서울자원봉사은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뉴서울자원봉사은행은 사단법인인데 전에 동작자원봉사은행에서 뉴서울자원봉사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뉴서울자원봉사은행이나 자원봉사센터를 같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뉴서울자원봉사은행은 하나의 재단법인으로서 위탁체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 위탁하려면 법인에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자원봉사센터도 재단법인이잖아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는 법인에 소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주가 되는 거죠? 동작자원봉사센터가 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뉴서울자원봉사은행이 주가 되는 것입니까?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탁계약할 때는 뉴서울자원봉사에 수탁을 주는 것이죠.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서 동작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인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운영비나 사업비는 우리가 직접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나눠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직영하다 보면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일반 복지시설은 대부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독서실을 관리용역 준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자원봉사은행에서 관리하는 청소년독서실 등을 관리용역 준 사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단계단계별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우리 구민들의 취업률을 떨어뜨리고 있고, 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정해진 기본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명기

김명기위원

뉴서울자원봉사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저는 7쪽에 동작푸드뱅크․마켓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기부처에서 후원받는 물품들이 있는데 현재 몇 곳이고 내용물은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푸드뱅크는 기부처에서 후원받는 물품을 각 지역시설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곳에 직접 차량을 이용해서 배분하는 사업이고요, 푸드마켓은 직접 수요자가 매장을 방문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대부분 후원받는 물품은 식재료라든가 식료품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푸드마켓에서는 무상으로 선택해서 5가지 이상이면 배달해 준다고 했는데요, 푸드마켓에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 한 부자가정 등 주로 저소득층입니다.

강한옥위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오신다면 그 기준은 있는 건가요? 생활수급자가 오시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동에서 추천받습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가정, 홀몸노인 등 차상위계층들이 직접 물건을 사기 어려우실 때 동에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결정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근무인원이 두 명이 계시는데요, 한 명은 매장관리하시고 한 명은 기부처 발굴 및 배달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부처 발굴은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는 기부처가 얼마큼 더 개발돼서 상승률이 얼마큼 됐는지, 이용률이 실제로 얼마큼 올라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푸드마켓에는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매장관리하고 한 명은 도봉구 쪽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식재료를 배달해 와서 매장에 진열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식품나눔회라는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각 중학교와 복지관과 연계해서 매장의 식재료 등을 다양하게 하려고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상승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기부처 발굴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인원이 두 명이라면 제가 볼 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매장관리하고, 발굴도 하러 다녀야 하고, 배달도 다녀야 되면 너무 인원이 부족해서 기부처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려면 인원충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재검토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명으로는 벅찹니다. 지금 공공근로 두 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은 서울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면 별도로 구비라도 조금 편성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강위원 다 하셨습니까?

강한옥위원

네.

황동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11쪽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저도 자원봉사를 2,00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만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가 3,000명이지 않습니까?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정춘위원

그런데 예산 534만원 가지고 과연 3,000명의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까?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3,000명인 것은 등록 안 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로 저희들은 주로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3,000명을 대상으로 이 액수 가지고 가능하느냐는 말이죠?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1,000원 꼴이기 때문예요.

최정춘위원

1,000원꼴입니까?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정춘위원

그러면 만약 상해를 당하면 어느 선까지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해사망, 후유장애 3,000만원, 상해의료비는 200만원, 상해입원비는 하루 2만원, 배상책임은 5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추가로 이건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녹색어머니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동작구에 6,5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3,0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저학년, 고학년 어머니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상정보 때문에 보험가입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가 동작구에서 활동한 것은 10여년이 넘고 있는데 자원봉사은행과 동작구청과의 문제가 있어서 가입지원이 좀 어려워서 보험가입이 된 지는 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년 전에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님과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어렵게 가입이 돼서 실제적으로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녹색어머니 회원으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도와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법적인 부분이나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윤활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창의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녹색어머니 회장과 임원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수요처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더라도 계속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채원위원

예, 대방동·상도3동 김채원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지 않는데요, 9쪽에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고 행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은 일례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상황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2, 3명씩 조를 짜서 동네를 순회하다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비위생적인 곳을 촬영하는 활동을 하던 분인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보통 60-70대 되시는 좀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뒤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쳐서 당장은 아프지만 내일 식사문제를 걱정해야 하고 아프다고 출근하지 못하면 당장 짤리지 않을까 염려해서 병원을 못 가고 있다가 그 후에 도저히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X-레이 촬영해 봤더니 허리뼈가 나갔데요. 실제로 옛날에 저도 다쳐서 갈비뼈가 나갔었는데 그런지 몰랐어요. 진단을 받지 않으면 그 결과는 모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얘기를 전달하니까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들어주면 되는데 당장 신고하지 않았고 3일이 지났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 증인이 있으면 구제가 된다는데 이 분은 증인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건의드렸더니 소관 부처에서 지원해 줘서 며칠 전에 수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산재보험의 행정적 절차가 어떤 과정에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행되어서 내일 당장 치료과정이 끊긴다는데요. 사실 그분들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상식적으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무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좀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잘 설명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데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고려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딱히 답변이 어렵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산재보험도 해당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의 긴급지원사업 SOS사업 사항은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고, SOS는 최저생계비가 170% 이하인데 그런 분들이 이 기준에 맞으면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은 신청해 주신다면 정밀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11쪽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관계해서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하나 더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보험업체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보험사에서 하나요? 지금 김채원위원님 말씀도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보험사가 선정이 잘 되어야 누락되지 않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계약과정이 명확해야 하거든요. 명확한 회사가 명확하게 선정이 되어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다가 다쳐도 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사 선정과정이라든지 어떤 회사와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사는 지금 한국자원봉사공제회라고 해서 자원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인 것 같습니다. 세세한 계약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공제회라는 게 보험사라고 볼 수 있나요?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공제회에서도 보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공제회라는 게 이해가 갑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세히 서면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보험사는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4일자로 구로구에서 전입한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안정 및 주거복지지원 노인복지 관련사업과 장애인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00여 가구의 6,400명에 대하여 총 137억원의 사회비로 생계, 주거, 교육 등 생활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수급자 보호는 8개소 329명에게 5억 5,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7쪽 상단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양곡가격의 50%인 20㎏당 1만 9,3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저소득가구 중 소규모 창업 등 생산적 목적과 자녀교육 자금마련을 위해 서울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통장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127가구에 대하여 본인 적립금 기준 매월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특별취로 및 특별구호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납부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자립기반 조성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희망키움통장 사업 1, 2차 참여자 31명에게 금년 4월과 6월부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지원자활센터 운영지원을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 저소득층의 무료간병 및 가사지원을 위하여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급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금지원,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 2%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융자 추천과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임대료 보증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저소득 한 부모가정,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는 한국토지공사 및 서울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추천을 통한 주거복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통하여 노인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하여 경로식당을 운영 지원하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지원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저소득노인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180가구에 가스누출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10월 노인의 달에 경로행사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과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노인 일자리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근로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로얄실버봉사단, 노들클린봉사단 등 총 26개 사업에 1,06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백 분에게 교통지킴이 등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과 동작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작시니어리파워센터, 상도경로문화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등 경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은 물론 노후된 냉·난방기 25대를 대체 구매하고 구립경로당 37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 상도3동 경로당 점유 국유지에 대한 무상 대부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업자금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보육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장애활동, 재활치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근로가능한 장애인 39명에게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동차량봉사대 운영비 등을 장애인단체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추진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성을 장애인 당사자가 평가하여 112개 시설 96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까지 당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사당동 1044번지 42호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삼화경로당 신축공사 및 부지교환사업입니다. 영아연립재건축 사업에 인접한 경로당부지 일부를 교환으로 하는 조건으로 조합측에서 삼화경로당을 신축하여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주거 밀착형 데이케어센터를 금년 6개의 확충을 목표로 현재 3개소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25일부로 오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24일부로 왔습니다.

황동혁위원장

24일부로 우리 구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받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네,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먼저 정용인 사회복지과장님 저희 구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구로구에 계실 때도 사회복지과장을 하셨다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많은 사회복지 부분에 경륜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구에 오신 지 불과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에 대한 숙지가 다 되지 않은 걸로 보고 본 위원은 질의를 정례회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간 업무를 많이 숙지하시고 우리 동작구 복지부문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경험이 많으시고 훌륭하신 정용인 과장님이 우리 동작구청 사회복지과로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숙지가 못 되셨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은 경험이 많으셔서 지식이 풍부하시리라고 보고 우리 동작구의 업무내용보다는 사회복지의 토털시스템의 제도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업무가 사실은 중복되어서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데 법 제도하에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핑퐁게임이거든요. 사회복지과로 가라 가정복지과로 가라,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라, 이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사회복지과의 인원이 지금 23명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당 40만 구민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과 사회복지과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장과 행정업무가 일원화되려면 우리 사회복지는 인원이 현저하게 증가되어야 합니다. 인원 증원이 되어야만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인원이 부족해서 핑퐁게임하고 있으면 주민들에게 사회복지가 절대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춰줘야 하지만 사실은 복지가 현실하고 괴리되어 있잖아요. 그 괴리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인원을 현저하게 지금보다 20% 정도는 더 증가시켜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질의하고 두 번째 인원증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평소 경험으로서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박필영위원님의 좋으신 생각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업무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제가 동작에 온 게 사실상 3일이 됐는데요. 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인구가 40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것은 제가 60년대부터 시작된 영세민사업에 대해서 20년 전 부터 조금 알다가 지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자활 이런 식으로 복지사업이 많이 분리됐고요, 과거에는 사회복지과 업무였던 것이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책정하고 조사했던 사항이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역할이 분담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서비스나 생활보호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책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매월 생계비나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장애인들도 종전에는 수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7월 1일자로 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구 공히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동작구 예산이 2,5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의 반 이상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봐서라도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원이 부족합니다. 노인복지업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청은 과로 구성되어서 노인복지1팀, 2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노인복지가 직원 3명에 팀장 한 명해서 4명이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많이 주시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아프고,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 것이 두 달 가까이 됐는데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에 볼 수 없었던 부분도 보게 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한 부모가정 그렇게 소외된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의뢰했는데 한 마디로안 된 거죠. 그분들 세 분 정도가 다시 해서,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조건이 맞으니까 구청에서도 해 주시고 동주민센터에서도 해 주셨겠죠. 그런 분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전에도 봉사활동을 하러 가보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도 얘기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드린 적이 많은데요. 그런 소외된 분들이 아직 주위에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연결해서 구청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서 우리 주위에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제가 봉사를 많이 다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많이 아시는 거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들은 법규정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최저생계비라든지 소득기준이 안 맞으니까 마음이 있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든, 어느 구청이든 긴급생계구호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선 배를 굶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과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가서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매뉴얼화해서 주민들이 항시 보고 긴급서비스는 주민생활지원과이구나,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흑석동․사당1․2동 구의원 출신 강한옥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해산비가 50만원, 장제비가 50만원인 거 같아요. 장제를 행한 자한테 입금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데 50만원으로는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액을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장제에 들어간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어느 정도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50만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제를 행한 사람이 100만원을 썼다고 하면 그중에서 가족이라면 안 보내줘도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해 줬다면 그 분이 쓴 돈을 다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장제비가 좀더 인상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보면 7월 말 현재 78명 중에 해산비가 몇 명이고 장제비가 몇 명 지원됐는지 인원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5쪽에 해산급여가 8명에 400만원이 나갔고 장제급여가 76명에 3,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50만원 가지고 무슨 장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르신들에게 화장비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 영구차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경험으로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상을 당하시면 저희들에게 신청해서 처리하고요, 이웃에 온정으로 십시일반 모아서 처리하는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르신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잖아요. 노동력을 제공받았다면 금전적으로는 구에서 지원이 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만 하라고 했는데 연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에 보면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 입학금이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니까 지원금이 적지만 중학교부교재는 아마 참고서가 아닌가 싶거든요.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학생 부교재비 3만 4,000원 연1회로 되어 있는데 요즘 참고서가 보통 2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권 반밖에 못 사는데 이왕 혜택을 준다면 2권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또한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좀더 인상이 필요치 않을까 싶거든요. 지원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이것은 전시행정으로 인한 좀 지원해 주고 있다이지 실질적으로 너무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고 하지만 좀더 올려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성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대방동․상도3동 김채원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이론적인 문제보다 실지 경로당을 다녀 보면 운영차원에서 아주 열악하고 미비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서너 분이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계시는데 할 거리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복지관에 의 뢰해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에서 조그마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 관심이 미흡해서 여기에 누가 오겠느냐는 불평적인 노인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섬세하게 잘 챙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바로 어제 노량진근린공원에서 대방종합복지관이 시행한 행사가 있어서 청장님도 오셨는데 그때 주민들 대표이신 분과 저녁식사겸 간담회를 했어요. 대방동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에 경로당이 있는데 조절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주공시설에서 보일러 부분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겨울철이 되면 시기적으로 보일러를 가동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을 하려고 해도 보일러가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철에 꺼버리니까 온돌장치가 되지 않아서 이용하기가 어렵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보고를 듣고 알고 가셨으니까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챙겨서 하실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담당과에서 체크해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청취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공아파트1․2단지 경로당은 사립경로당이라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법적근거 때문에 도와드리지 못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매번 법적법적 따진다고 하시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사실상 죄송합니다. 법적으로서 그런 것인데 그렇지만 법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를 49개소 해서 건강관리와 교양․오락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118개소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즐거운 나날이 될 수 있도록 118개소에 프로그램을 다 운영해서 가고 싶은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구립경로당이 37개소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비로 인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동작을구 경로당을 거의 다 돌았는데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당면 주요업무를 보면 사당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3층에 기본설계에도 없던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가 들어가는데 이게 구청장 방침 제119호로 되어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만약 합당하다면 저도 수긍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사당1동 노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좁은데 3층에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가서 생활해야 할 장소에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가 맞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 합당하면 그대로 해도 무방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를 못 하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시작할 즈음에 관계공무원이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질의응답을 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본회의장에서 보고들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응답할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필영위원입니다. 6쪽 하단에 어린이집 친환경쌀 구입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친환경 쌀이라 함은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자체에서 직접 친환경 쌀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그 대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구립도 마찬가지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렇다면 친환경쌀하고 일반 쌀하고 가격대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환경쌀 기준으로 2만 5,000원을 지급하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각 민간이든, 구립이든, 재가든 친환경쌀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이 되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솔직히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는데 그걸 일일이 점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장기간에 걸쳐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매달 먹는 거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친환경쌀이라 함은 무농약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무농약 기준이라 함은 쌀의 정부인증이 표기가 되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정부에서 인증해 준 무농약쌀이 친환경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왜 관리감독해야 하냐면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친환경쌀을 구입하지 않고 영수증만 우리 집행부에 첨부하면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납품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제가 여기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영수증 제출할 때 친환경마크를 첨부한 영수증을 저희가 같이 받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간단체나, 구립이나, 재가나 쌀 구입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각 원장님들이 개별로 구입하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개별적으로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단체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단체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쌀을 소량으로 사는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몇 개 어린이집에서 같이 함께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원장들끼리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박필영위원

납품업체를 정해준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구립이라면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동작구 전체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뭉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박필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쌀을 기준으로 2만 5,000원씩 지급하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영수증에 친환경쌀이라는 인증마크를 첨부하는 부분을 믿어야 하지만 다소 일부는 친환경쌀에 대한 믿음을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의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사실 과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보고 책자에 안 나온 사당3동 애플트리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플트리어린이집이 지금 인원이 추가가 되어서 영업정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가 몇 개월이며 정지를 받았으면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린이들을 어디로 보내고,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부모들은 가까운 거리를 원하는데 먼 거리로 애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라든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제가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트리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행정처분한 내용은 애플트리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초과보육, 보조금 유용, 시설 불법증축 등에 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의뢰해서 직접 조사해서 그런 위법사항을 적발을 했습니다. 정원이 79명인데 86명으로 보육정원이 초과되고 보조금을 허위청구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설운영 정지 2개월간 내리고 보조금환불조치도 행정처분했었는데 7월 22일에 이 시설에서 운영정지처분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처분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서 본원 판결날 때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7월에 행정처분하기 전인 5월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정처분할 테니 어린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많은 이의도 제기하시고 어린이들을 전원해야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사당3동 주변 사립어린이집의 여유시설을 이미 조사해서 학부모님들께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립시설에 그 처분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치 등 여러 가지를 계획했었는데 현재는 운영 정지처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아니 과장님, 애플이 초과인원을 받아서 정지를 먹었잖습니까? 그럼 구립도 초과인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구청장 방침으로 시설마다 일부 여유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개월간 임시적으로 승인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정춘위원

아니 인원이 86명인데 과연 이 86명의 인원이 사당3동 가까운데 갈 수 있는지.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립어린이 집의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2동, 3동, 5동은 정원상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리가 가까운 분들이 거기 보냈을 텐데 조금 전에 2동, 3동, 5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멀리 애들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영업정지를 2개월 내릴 게 아니라 법이 허용한다면 금액적으로 제재를, 만약에 우리 예산 100만원을 그쪽이 더 가져갔다면 10배 곱해서 1,000만원을 강제적으로 부과한다든지 해서 부모한테나 애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 물어보려고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운영정지 처분하는 대신 다른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제도가 법상에 없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없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다른 법엔 청소년 관계시설에 대한 운영정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저희가 다른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해서 6개월만에 행정처분한 겁니다.

최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황문철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여성발전기금 11쪽 상단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조성액은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액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공모 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12개 사업을 선정 지원한다는데 이 12개 사업 선정기준과 심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지원사업을 모집하는데요. 심의기준은 당초에 여성발전기금을 모금한 목적이 남녀평등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여성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사업공모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나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구 홈페이지나 여성단체를 통해서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있으니까 여성단체들한테 공모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공모는 여성기금이니까 아무래도 여성에 관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계시겠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 기금운용 이자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의 기금은 어떻게 공모하셨고 몇 개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취임하신 지 아직 한 달 밖에 안 되셔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릴게요. 12개 사업이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걸스카우트 남부연맹의 자녀돌봄 프로그램에 4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동작부모학교 600만원,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가족 행복지수 Level-up! 300만원,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해피투게더 행복한 어울림 300만원,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 3M 프로젝트 300만원,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방과후 창의셈지도자 양성과정 500만원,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에서 건강한 여성 세상과 만나다 300만원,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친화기업환경 모니터링 사업 360만원,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여성 낭송회와 PR 퍼포먼스 ‘장막을 걷어라’ 300만원, 결혼이민자여성 평등찾기에서 다문화가정 법률지원 세미나 ‘우리 함께 걸어요’ 140만원,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마을 속 비폭력 배움터 600만원, (사)한국씨니어연합 여성노인이 안전한 동작만들기 모니터링 사업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는 거의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여러 단체로 쪼개는 것보다는 여성기금이니까 여성에 관한 전체적인 구청 사업으로 전환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때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돌려서 하다 보면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동원성 행사가 돼 버리고 모니터링 역할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12개 사업선정 지원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사업의 규모는 크게 하시고 사업선정 수는 좀 적게 하셔서 조금 더 확대된 사업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된 거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네, 최정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예, 7쪽에 보육시설종사자 해외보육시설 연수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셨던 분들의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 구립어린이집은 29개가 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사립이 84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비율로 2.5:1 정도 되어서 사립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도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건데 어머니들은 구립어린이집에 훨씬 더 보내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사실 대기자가 기다리는 동안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사립어린이집에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1년에 한 번씩 보육장들의 연수를 시켜 주는데 그때 보통 30명이 해외연수를 가시나 보더라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편성을 75만원씩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30명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때 구립에서 25명 맞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번에 계획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예, 이번 계획은 구립에 계신 선생님 몇 분, 사립에 계신 선생님 몇 분?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금년도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구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도 포함을 해서 그 비율대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서울형 어린이집 교사가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설장만 가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교사도 갈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래서 그걸 좀 비율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그렇죠. 전년도에는 구립에서 몇 분, 사립에서 몇 분 가셨는지 알고 계세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해외로 가지 않고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지금 30명 정도 수준인 것만 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비율을 보면 30명이 가는데 구립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스물다섯 분, 사립에서 다섯 분 정도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연수를 가는 거라면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좋은 예를 보고 관찰하고 어린이들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율이 너무 구립에만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이미 다 한 번씩 갔다 오셨고 29개소 중에 스물다섯 분이 가니까 1년에 한 번씩 가는 꼴이 되어서 선생님들도 다 갔다 오시게 되죠. 그런데 사립은 84개나 되지만 1년에 다섯 분 미만으로 가시게 되다 보니까 10-20년이 걸려야 한 번 가볼까 말까한 비율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가정의 보육시설이라든지 비율로 나누어서 골고루 연수의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를 갔다 오셔서 수혜자인 애들에게 베풀어 주면 그 또한 교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균등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우리나라에도 좋은 데가 있으면 갔다 오면 도움이 되겠지만 잘 되어 있는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보육시설이 너무 훌륭해서 보고 배워야 될 데가 많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는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에 제주도로 간 겁니다.

강한옥위원

제주도는 그냥 여행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도움되는 곳으로 훌륭한 어린이집 몇 군데 선정해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세요. 늘 보내 줬으니까 올해도 그냥 제주도라도 한번 갔다 와라 이런 식은 안 될 거 같아요. 오히려 그 비용을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의가 좀 있어서 여러 루트로 얘기를 듣고 인원수나 시설수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도 이왕이면 선진시설을 볼 수 있는 일본이나 대만 이런 곳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좀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서 어린이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가정복지과가 영유아보육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좀 힘드실 거예요. 강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해외보육시설연수 질의도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셨는데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작년에는 형편에 따라서 그랬다지만 앞으로 그 목적에 맞게 해외의 우수한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구립하고, 사립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비율에 맞춰서 종사자에게 균등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 건에 보면 시간 외 수당이 구립어린이집은 3만원, 사립은 5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노동법에 보면 8시간으로 나와 있고 영유아보육법에는 12시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12시간을 적용한다면 이건 시간 외 수당이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걸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유태철위원

아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는 어느 시간에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8시간이에요, 12시간이에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노동법하고 관련돼서 금액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유태철위원

시간 외 수당은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기본 노동시간을 노동법에 적용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니, 노동법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처우개선비로 구립은 저희가 전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3만원으로 책정하고 사립은 저희가 인건비를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5만원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만약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고 힘드실 텐데 처우개선을 더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유태철위원

현실과 직결된 거고 사립은 교사 모집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균등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 50명 이상은 자체 놀이시설이 갖춰져야 하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설립할 때 보면 보통 평수는 거의 100여명이 수용된다 하더라도 자체 놀이시설이 없어서 50명 이하로 49명까지 인원을 줄여서 모집할 수밖에 없는데 직선거리 100m정도에 놀이기구가 세 가지 이상 갖춰져 있으면 대체 놀이시설로 활용할 수 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지금 파악한 부분 중에 우리 동작구에서 이 법에 저촉되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몇이나 됩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50여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유태철위원

엄청 많네요.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작구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연합회 쪽에서는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직선거리 100미터 대체 놀이시설 이용은 법적으로 위반된 거예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100미터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태철위원

그런 시설은 구제되는 거 아니에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대체시설로서 인정이 되면 구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놀이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유태철위원

몇 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구제가 가능하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구제가 가능합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을 수요조사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조사된 자료가 일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유태철위원

해외 보육시설 연수현황이 있는데 지금까지 다녀왔던 나라, 구립․사립 종사자들 인원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체 놀이시설에 대한 어린이집과 100미터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개인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지 비교시찰을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전에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자기가 뭘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쓰는 거보다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좋지만 여행 같은 형태로 이번에 계획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죠.

유태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여행이 나왔어요.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1년에 한 번씩 해외비교시찰을 가는데 사회단체에서 끈질기게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이 외유성 관광이 목적이지 않느냐, 뭘 배우고 왔냐는 질타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는데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세심하게 봐지고 거기에 대한 관찰력이 향상되거든요. 여행으로 풀어놓지 마시고 꼭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보고서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태철위원

개인들이 보고 느낀 것이 다르니까 보고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답변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도 7월 20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질의는 항상 제가 먼저 하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네.

박필영위원

12페이지, 당면 주요업무에 보면 지금 현행 집하장 체계에서 직송체계 전환 시 문제점이 있는데 타 구 사례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집하장이라고 해서 보라매와 흑석집하장에 중간집하를 해서 강남에 있는 자원회수시설과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수집운반처리를 하고 있는데 직송체계는 중간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송차량으로 해서 소각처리장이나 김포매립지로 가는 체계를 말하는 것이며 그런 체계를 시행하는 구는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강남, 노원, 양천 등 집하장과 인접해 있는 구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박필영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타 구청에서 직송체계와 중간집하장체계 중 직송체계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집하장체계가 현재 불편해서 직송체계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불편하기보다는 중간집하장이 있는 지점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과 타 구청의 현실성이 틀리네요. 노원에서 김포매립지를 가려면 멀고 동작구에서는 더 가까운데 타 구 사례도 있지만 이것을 먼저 시행하기 전에 예산과 주민의 편리성, 효율성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떨지.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빠뜨린 것이 직송으로 가는 체계에 있어서 노원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서초라든지 이런 구에서는 도로나 지역여건이 저희 구와 다릅니다. 거기는 5톤 차량으로 직접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시스템이고 저희는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5톤 차량으로 수거를 못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5톤이나 1.5톤 차량으로 골목에서 끌어내서 11톤 컨테이너 적재함에 적재해서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적게 드는데 1.5톤이나 2.5톤은 직접 반입이 안 됩니다. 다른 구 같은 데는 5톤 차량으로 직접 수거해서 바로 가니까 추가비용이 필요 없지만 저희는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기 때문에 추가인력이나 추가장비, 거점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도 야기되고 추가재원도 소요되는 형태입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아까 동작구와 타 구의 사례를 여쭤본 것은 우리 동작구는 도로가 협소해서 2.5톤 정도의 차량만 들어가는데 소형차로는 직송체제로 갈 수 없을 뿐더러 5톤으로 간다고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동작구의 도로여건상 직송체계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중장기 형태로 해야만 예산도 절감되니까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내년 하반기에 도로사정이 좀 좋은 대방동에 1단계를 시행해 보고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거한 다음에 단계별로 시행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집하장을 만드는 것이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박필영위원

동작구에 다섯 군데 용역업체가 있는데 업체의 여력상 직송으로 하려면 모든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들을 보충․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잡히는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용역업체 선정할 시에도 물론 거리상도 있겠지만 가장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만 좀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직송체계로 가면 아무래도 쓰레기수거가 그날그날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집하장은 해 놓고 다시 걷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태철위원

청소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굳은 일을 많이 하시느라 애를 쓰십니다. 지금 음식폐기물 감량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포매립지 음식물처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김포에는 생활폐기물만 가고 음식물은 저희가 위탁업체로 하여금 따로 비료화나 사료화, 재활용하는 시설로 갑니다.

유태철위원

100%는 안 되잖아요.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10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형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유태철위원

사료화와 퇴비화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유태철위원

위탁처리비만 주니까 모르죠?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네.

유태철위원

앞으로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잔재처리가 잘 안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다 하고 나서 물을 뿌리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것이 주민의 위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잔재처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5대 때 구정질문을 한바가 있는데 공동주택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 기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의무화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자고 했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계가 여러 가지로 많아서 기계선정이 어렵나 보던데 구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 주고 의무화시키면 위생적으로도 좋고 음식물 처리비용도 많이 절감되리라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도 구상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음식물쓰레기통의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많이 파손돼서 교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즉각즉각 교환이 되죠?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보급하고 있으니까 즉시즉시 교환은 됩니다.

유태철위원

동작구지에도 안내문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활용을 수집해서 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처리는 대성환경에서 하고 폐스티로폼은 주영수지에서 하는데 처리비용이 18억원이 좀 넘는데 폐․재활용을 판매도 하죠? 판매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올해 7월 말까지 수입이 6,883만 4,000원입니다.

유태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거 같아요, 줄어든 거 같아요?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유태철위원

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늘어난 이유는 올해 5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폐스티로폼 단가를 더 받게 돼서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주민들이 재활용을 구분하지 않고 버리거든요. 이것 역시 홍보해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재활용을 선별해서 버리면 앞으로 폐기물비용도 줄어드리라 봅니다. 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요즘 여러 가지로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바쁘시죠? 사당3․4동 최정아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물수거통이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들은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깨지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 고양이들이 이 통을 뒤집어엎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타 구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는 개선방향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통을 변경할 예정은 없으신지.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 했는데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모양도 좋게 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에는 플라스틱의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네모라든지, 스테인리스로 해서 고양이가 통을 뒤집어엎지 못하게 해 놓으면 수거하실 때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할 거 같거든요. 한 번 검토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정춘위원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잔뜩 써 놨는데 쓰레기통 문제점이 공통적인 생각인 거 같아요. 그것이 뚜껑에 문제가 있는데 아파트는 안 그러는데 주택지역에는 뚜껑이 분실되거나 깨져서 고양이들이 음식물을 전부 끄집어내서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고양이들이 저녁마다 그것을 갖고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주택가에 가 보면 뚜껑이 거의 분실돼서 없는데 고정식으로 해서 분실되지 않게 해 주시고 뚜껑을 깨지지 않는 고무재질로 해서 통을 만들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사당3․4동만이라도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형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주택가 같은 데는 골목길이다 보니까 바깥으로 못 내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거시간인 야간에 내 놓으면 치우기 때문에 취약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흑석동, 사당1․2동 강한옥입니다. 동 청소행정 실적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한 달 중 일시적인 하루에 의해서 평가가 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매달 동별로 청소에 동원되는 인원이라든지, 청소업무 전반을 살펴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실지 이것을 평가하려면 시찰을 나와서 어떤 동네가 제일 깨끗하게 되었는지 하는 점검이 수시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월 1회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는 형식적으로 청소하고 평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평가라고 하면 매달 청소상태도 보시고, 참가인원도 봐서 총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평가시기가 2010년 11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하루만 청소를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 동네가 뽑히는 거 아니에요?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11월 중이라고 함은 저희가 1년 동안의 실적을 모아서 그때 평가해서 시상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강한옥위원

실적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3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율대청소 실시가 있는데 그것을 매월 주민센터에서 실시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골목길자율청소봉사단 운영실적, 5페이지를 보시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실적, 또 광산화사업이라고 해서 폐휴대폰이나 소형가전제품 실적도 매월 수합해서 11월에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것을 11월에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평가기준이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골목길자율청소단 그러면 실제로 청소가 깨끗하게 실시됐느냐 보다는 주로 인원수 파악으로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인원수가 청소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청소했는가가 중요하지 인원 많이 참가해도 다 서 있다가 오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정밀하게 검토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담배꽁초 및 무단투기 단속예방활동전개 했는데 보통 총신대학교 앞, 태평아파트 앞이나 사당사거리 가까운 한전거리 앞에 일명 동작구의 로데오거리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한 저녁 7시, 8시쯤 보면 거리가 거의 명함으로 거리가 안 보일 정도로 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내를 하고 있는 내용의 전단지나 명함을 보면 주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로 키스방, 무슨 방 해 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정말 도로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보면 청소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무단으로 막 투기하고 그런 부분들의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쪽에서부터 사당사거리까지, 남부순환도로까지 주로 살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을 맡은 가로청소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명함을 코팅해서 바닥에 뿌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쓸어도 쓸리지 않고 그 많은 거리를 전부 주워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로청소원들이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와 협조해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입이 또 그만큼 생기니까 근절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야간투기단속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의 의지를 뛰어넘는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좀 더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전단지가 생산적인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너무 퇴폐적이고 퇴폐업소를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단속이 안 돼서 매일매일 똑같은 현상이 벌이지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노인 일자리창출, 젊은이들 일자리창출을 얘기하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12시 정도 되면 홍보지를 다 수거해서 주워 오시는 분들에게 한 장당 얼마해서 돈을 지급해 주시게 된데요. 그런데 그걸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업소에게 홍보한 만큼 벌금을 내게 하는거죠. 홍보를 무단으로 했다면 수거하고 수거를 하신 분들에 대한 임금도 지불할 수 있게 하고 대신 비용은 업소에서 물 수 있게 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광고가 너무 많아서 정말 근절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그런 걸 차단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가나다 실천, 아동연극공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현장견학 실시가 있는데 물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면 자라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게 몸에 배어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여낼 수 있는 건 가정주부들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제가 볼 때 아동들이 아니라 가정주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더 확대실시를 해 나가야 되고 이런 데 쓰이는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주부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기념품을 하나씩 줘서 교육에 다들 참석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어른들부터 교육을 잘 시켜 놓으면 사실 엄마가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다 보면 아이들도 또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학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을 동원하시기 힘들겠지만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걸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른들에게로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휴대폰,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있지요?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냉장고, TV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휴대폰이나 소형 폐가전들은 돈이 되는 폐기물들이고 나머지 냉장고나 TV 등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제외한 것 같은데 냉장고 등도 그 안에 모터도 들어있고 외관이 철제로 되어 있어서 돈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은 이것을 모두 구에서 수거하는 줄 알고 있어요. 휴대폰이나 폐가전제품들을 수거한다면 마땅히 이런 폐기물들을 같이 수거하는 게 온당치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전에는 집하장 체계에서 직송체계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환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폐기물 직송처리로 전환하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에 생활도 많이 어려운데 이걸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다시 올린다면 이것은 다 주민들의 부담이 되겠죠. 이런 문제를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면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원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대방동·상도3동 김채원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어도 비양심적인 분들이 남의 눈을 피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시 장치가 있고 사람들을 직접 지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문화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건 좋은데 방법을 보면 단속실적도 많이 있었고 과태료 부과도 많은 2억 정도가 고발이 됐지만 지금 징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은 사실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계도적인 차원에서만 하고 실제적인 과태료는 강제성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은 제가 대략 알고 있기로 약 55% 정도 그러니까 보통 두 건 부과하면 한 건 되는 걸로 알고요. 아까 강한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평아파트 쪽이라든지, 노량진 상가지역이라든지 그쪽에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버리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지금 실적이 한 70-80%를 상회합니다만 주민센터에서 단속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적이 낮고요. 현재 단속요원들의 단속률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채원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주민의 양심이 첫째가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비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태료 부분도 확실하게 징수하고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골목을 다녀 보면 물론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단투기한 사람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하니까 수거를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렇게 하면 양심적인 사람들은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2페이지에요,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5개 업체인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지방자치 민선1기가 95년도 7월 1일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해 왔던 대행업체가 계속해 왔고요. 대행업체 보시면 그 중에 (주)경청용역하고 기성환경(주), 남지환경(주) 이 3개 업체들은 서울시로부터 허가받아서 업을 해 왔는데 95년 3월 1일부로 종량제봉투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고 저희 구는 96년도부터 종량제봉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업체로 지정구역을 정해서 운영하면서 96년도 1월에 두 개 지역 업체로 확장해서 저희 자치구 내에서 선정한 겁니다. 두 개 업체는 공개방식에 의해서 7개 업체가 입찰해서 두 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본격적으로 96년도 5월 1일부터 이 체계가 유지되어 온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한 건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수거체계가 도입이 되니까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계속 연장해 온 겁니다.

박필영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필영위원

96년부터 처음 공개입찰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의계약으로 현행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예.

박필영위원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96년도 3월에 수의계약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한 번 입찰하고 난 후에는 재입찰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기간을 연장해서

박필영위원

그 기간은 매년 어떻게 연장하나요?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1년씩 연장하고요. 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이상이 있으면 배제시키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 왔는데 이 업체들이 1년씩 계속 연장하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장비 같은 것도 그렇고 1년씩 하면 업체측에서 불안하니까 2005년도에 2년하고, 2007년에 2년하고, 2009년도에 3년 해서 지금 20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 업체가 선정돼서 3년을 계속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부실을 가할 수 있거든요. 지금 동작구에 5개 업체가 있는데 허가받은 대표가 1인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대표가 여러 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죠.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명목상 말고 실제상으로

박필영위원

네, 실제상으로요. 혹시 그 실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박필영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아직 못 하셨군요. 내부적으로 그 파악이 왜 필요하냐면 한 곳이 부실이 되면 거꾸로 우리 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

박필영위원

네, 제가 알기로 내부적으로 물론 우리 구와 타구와 연계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태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 수의계약으로 연장이 되어 가기 때문에 자칫 방관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겠느냐는 얘기죠. 즉, 우리 청소과에서 내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위반사항이 발생될 때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심지어 허가취소까지도 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또한 이 업체들이 현재 부실경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30일자로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준칙안을 줘서 저희도 평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평가위원회에 구의원님 한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시게 되어 있어서 구의회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요청을 한 바도 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평가조례대로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님들하고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조리하고 불특정한 사례들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구의 자료도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은 몇 개 구가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됐다는 말씀이시죠?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2월 30일자로 똑같이 동작구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평가기준을 보면 단순해서 외부적인 평가를 하지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실적이라든지, 매년 현황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등으로 내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면세사업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 업체를 행정처분 내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요지가 있다면 알고 있어야 언제든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아위원

사당3·4동 최정아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에서 하는 역점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확대돼서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형태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남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사업으로 인해서 CCTV가 안 되는 곳도 많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경찰청과의 협조사항 부분 때문에 재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CCTV를 증설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은 시에서 역점적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CCTV 설치한 지역은 학교 내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운영은 학교장이 하게끔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CCTV 관리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여부는 아직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지역에 취약한 부분이 많고 요즘 초등학교 주변에 성폭행 사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기 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일련의 사고가 옆 구에서 일어나서 올해 처음으로 스쿨존지역에 12대를 설치했습니다. 스쿨존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데 문제는 인근에 동의를 받아서 설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도 미리 고시했었는데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가 확대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최정아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세외수입의 3%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지금 2009년 12월 30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5% 높여졌습니다.

유태철위원

5%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이 지금 한 35억으로 책정되어 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유태철위원

집행을 31억하고 3억 6,000만원 정도 미집행됐네요. 잘 사는 구에는 많이 하겠지만 사실 우리 지방자치에 교육시설이 안 들어와서 많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내년 예산에 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집행부 발의안을 하든, 우리 의원이 발의하든간에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 지금 현행 조례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 우리 자주재원의 5%니까 59억원이 나옵니다. 올해는 35억원인데 우리 재원이 허락하는 한 많은 증액을 해야 한다고 저희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맥시멈 59억까지 되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유태철위원

작년에는 일반 다른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35억으로 책정됐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3%였기 때문에 35억 4,000만원이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35억까지 끌어 올린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59억까지 가능하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건 올해 예산기준해서 그랬고요, 내년 예산이 줄어든다면 그 폭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왔다갔다 하겠지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약 59억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예산이라는 건은 작년보다 줄 수는 없고 약간 늘어나니까 59억 내지 60억원 정도 되겠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그게 한도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니까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률적으로 배정되는데 그것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려고 하면 아마 최대한 많이 올리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액수가 4,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느 정도 범위 내로 딱 정해진 건 아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2008년하고 2009년에는 초·중·고를 저희가 지원액 기준을 설정해서 했는데 2010년에는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계속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구분해서 이번엔 학교별로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는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서 소요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움직여 주지 않는데 구태여 우리가 그런 학교에 방과후 학교라든가 그런 걸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건 우리가 심의를 또 거치겠지만 사전 수요조사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시에서도 보조되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보조하는 것도 있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시에서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고 시장면담회에서 건의했는데 그게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교육청에서도 지원 없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유치원은 안 해 주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 보육시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양분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유치원이 홀로서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보육시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시설이 더 나쁜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올해 신입생 기준으로 정원의 평균 50-60%밖에 안 찹니다. 정원의 학생이 다 차면 문제가 없는데 정원이 차지 않아서 유치원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태철위원

국·공립은 지원이 되는데 사립은 안 된다 이 얘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할 때 심의도 철저히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양하고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예, 안녕하세요. 강한옥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계속하시는 사업이 있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 두 개교 삼일과 신길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삼일과 신길이 선정되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두 학교가 선정된 이유와 계속사업이라고 한다면 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두고 학교지원을 하시는지.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동작구, 교육청 이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43개 학교 중에서 영등포고등학교만 원하지 않아서 배치하지 않았고 인원수는 차이가 나지만 보통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 학교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2008년부터 구에서 보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삼일 같은 경우는 2007년에 개교돼서 지원하게 된 거 같은데 이 학교들은 시에서 지원할 때 왜 빠졌었던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삼일은 신생학교니까 그렇다 치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초창기에는 학교에서 원하지 않아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인건비도 저희가 교육청으로 직접 주면 교육청에서 해당 원어민 선생님한테 인건비를 줍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예도 있나 보네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보조교사 선정도 교육청에서 하고 관리도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보내서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3/4분기에 얼마를 달라고 하면 이 금액을 우리가 교육청에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 개방사업을 삼일과 신길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개방사업을 하므로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면 다른 학교도 확장 개방해야 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거 같거든요. 지금 두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함으로 해서 좋은 점은 무엇이 있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두 개교가 신청해서 선정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장점은 학교 내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인건비도 대주고 자료 구입비도 대 줘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어서 그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이 주말에 가서 책도 볼 수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공부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 일련의 사고 때문에 교문을 주말에도 개방해야 되는 관계를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처음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선정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면 좋은 점이 많을 거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자료도 찾아볼 수 있고 같이 공부하면서 학습하는 자세도 가질 수 있어서 좋을 거 같은데 인건비와 자료구입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면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학교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두 학교를 먼저 선정받아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더 확장할 계획이나 아니면 학교를 돌아가면서 이런 혜택을 주실 계획이 있는지.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봐서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물론 교장 선생님이 교문을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조건하에 많이 지원해 준다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도서구매 지원이 있는데 개소당 200만원 해서 14개소에 2,8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도서를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셨고, 도서를 구매할 때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셨는지.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은 옛날 문고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문고가 작은 도서관으로 돼 있는데 작은 도서관의 규모는 33제곱미터부터 264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3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 있고 사립은 시에서 도서구매 지원조건에 의해 평가해서 일정점수를 얻은 시설에 대해 시비 200만원이 내려오는데 조그만한 시설에서는 책을 제대로 구매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시설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특정 책을 구매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그쪽에 200만원어치의 리스트를 받으면 도서관 관장들과 사서와 협의하여 200만원어치에 맞춰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일괄 계약하여 구매한다는 것은 업체에.......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재무과에 발주를 합니다.

최정아위원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증액을 요청하면 증액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개방도와 관리운영실태 같은 것을 평가하는데 그 점수에 충족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시설 내에 있는 데만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동주민센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2-3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지원법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다는 것은 아시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시설은 동작교육청에서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춰서 등록하시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관내에는 대학이나 문화원 이런 곳이 아닌 사회단체 부설에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것도 아시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기관별 세부현황을 보면 학교 형태도 있고, 대학부설도 있고, 사이버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사회단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야별로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평생교육지원법은 새로운 고용창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된 거 같고요,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외에 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가 평생교육 분야가 다른 구에 비해 처진다고 해서 작년 말에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생교육법이 있지만 저희가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례가 필요해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구민이 원하는 사업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경에도 2,500만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부설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단체 부설에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이런 데에도 교육지원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실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시설도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또 그런 시설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하기가 곤란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거야 평생교육지원법도 있고 지난 연말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 개인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위원님과 면담을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대방동․상도3동 김채원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나눔 사업의 한 일종이 될 수 있어서 연관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원 교육나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녀들에 대한 지원적인 차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입시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일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대학교 입시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들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애착심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근간에 거기에 대해 자문을 받아서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보가 있고, 또 그렇게 실행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소외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보충수업을 운영하게 된 결과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 학생들이 좋아해서 그 결과가 상당히 좋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공교육의 문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선생님들의 수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수긍이 가서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1차적으로 실시한바가 있는데 30여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과 봉사로서 시행한 결과이고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것이지만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은 봉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재정적으로 선생님들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공교육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계속 이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학교측과 협의해야 되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학습지진 학생들에 대해서도 성적을 끌어줘야 되고, 또 성적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를 늘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과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일선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다 논할 수 없고 금년 여름방학 때 했던 상세한 내용과 그 사람들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교육지원과에 상의를 드릴 테니 그때 협조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옛말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 교육지원 예산을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합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치구 재정여부를 비교하지 않고 단순금액을 비교했을 때 25개 구청 중에 20위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그것을 질의보다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를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대폭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질의로 마무리를 잘 해 주셨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한 좋은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질의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신 주민 불편사항, 제도 개선사항, 예산 수반사항 등을 부서장과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을 위한 좀더 발전적인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8월 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