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필영 의원 발언

20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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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집행부의 행정공백방지를 위하여 주택과와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와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기헌입니다.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인력,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거여건 조성을 위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127개 단지에 553개 동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자를 모시고 경찰서, 소방서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입주민 안전소방 계획을 실시하겠으며 공동주택관리전반사항을 수록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책자를 9월 중에 제작 배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의 월례회의, 현장견학 등 단체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우리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478명과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515명에 대하여 자격증 교부 관리와 서림주택 등 공동주택관리 2개 업체에 대한 등록 변경사항 처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146개 단지에 12억원의 예산으로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 설치보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 3월 26일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별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현재 9억 6,289만 8,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 일반사업공사 완료 단지에 대하여 건축, 토목관계 전문가와 현장실사 확인 예정이며 11월 이후 단지 내 전지목 처리비용을 신청 받아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장으로 영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두산위브 등 사업시행인가 4개 지역과 조합이 설립된 6개 지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6개 구역 등 총 1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지역주택사업장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등 3개소와 조합설립 단계를 마친 사업장 등 8개소, 총 11개 구역에 대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 변경 및 지정신청으로 사당4동 303번지 일대와 사당3동 41번지 일대, 사당3구역 주택재건축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지정 및 변경을 서울시에 신청 중에 있으며 사당5동 181번지 일대 사당2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을 서울시에 신청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계류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에 비경제적인 신축행위와 투기수요의 유입을 제한코자 사당5동에 사당2구역과 사당3동의 사당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간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중인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수방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다음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건축, 재개발 지역조합 등 운영사업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4일과 7월 23일 영아아파트 두산위브 재건축과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LIG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행정조치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법건축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기존 무허가건물 1,828동으로서 정기순찰을 통한 안전사고 미연의 방지와 명의변경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내용으로 건축법상 연 2회 이내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1차, 2차 시정안내의 계보를 거쳐 3차에 부과예고 후 저희 구의 경우 연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코자 부동산중개업소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건물주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당면 주요업무로 사당3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정금마을 사업장 옆 사당동 41번지 일대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지 북서측에 연접한 공작빌라 편입을 사업성 저하로 1년여 동안 반대하다 지난 해 공작빌라 구역편입을 결의하여 현재 서울시에 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한 상태로서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상도현대엠코 구 한전조합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상도동 산 64-31번지 일대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조건인 산 64번지 일대 공원조성을 위해 무허가 건물 소유주들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하나 공원용지 내 무허가 건물 가옥주들의 이주에 따른 보상요구로 구청 앞에서 철거민 대책위원회와 빈민철거민연합회에서 매주 수, 목요일 집회를 해 왔으나 현재 철거대책위원회와 빈민철거민연합회 단체소속 가옥주들과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단체 미가옥주들과는 최종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중재로 타결을 유도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사당동 171번지 지역주택조합사업입니다. 금년 4월 1일 사업계획승인 후 지난 7월 23일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심사를 거쳐 현재 단지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상민원으로 사당동 지역조합 사업부지와 극동아파트 사이의 6m 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 도로의 용도폐지를 반대하는 극동아파트 및 롯데캐슬아파트 주민의 민원과 일조권, 조망권 피해에 대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주민설명과 일조권 피해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등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당3·4동 최정아위원입니다. 171번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민원으로 여기 보면 도로용도 폐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극동아파트 주민한테 설명을 하셨다는데 지금 극동아파트에서 행정소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고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원래 있던 소방도로 편입이 부당하지 않냐 하는 통행로 부분하고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 일부 주민들은 본인들이 옛날에 구청에 기부채납을 한 건데 왜 구청에서 이거를 본인들 동의도 없이 쉽게 말해서 팔아 먹었다는 일조권 민원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거며 어떤 진행상황으로 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현재 사업부지 내 6m 도로는 사실상 극동아파트에서 기부채납된 도로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상 이용하는 도로는 현재 171번지 일대 주민들하고 나머지 롯데캐슬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그 쪽을 통해서 총신대입구역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도로를 폐쇄하지 않고서는 171번지의 사업은 단차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면서 이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단지 내 도로로 확보하고 사업부지 내 밑에 그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에서 결정이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폐쇄에 대해서는 사실상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는 사실상 미흡하지만 단지 내 북서쪽으로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폐쇄되는 기존 6m 도로에 녹지대를 구성해서 통행을 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조권은 현재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명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면 극동아파트의 입장에서는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의 피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저희는 나중에 사업이 집행될 때 조합하고 극동아파트의 관계에서 소송이라든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재를 할 수 있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이 계획안이 2007년에 지구단위가 결정됐고, 그때 공람한 형태가 됐고, 2010년 4월에 사업승인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법상으로는 극동아파트 주민과 롯데캐슬 주민과의 공청회라든가 도로편입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없지만 지금 롯데캐슬 주민이나 극동아파트 주민도 전부 다 우리 동작구 주민 아닙니까? 171번지 조합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있던 도로가 없어질 때는 양쪽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삼일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면 171번지 앞 도로가 확장되면서 아이들은 오히려 더 위험한 길로 통학로가 변경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도로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주택조합에서 서로 도로 편입된 부분만큼을 아래 있는 도로로 확장하는 걸로 변경이 된 건지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거기서 도로가 폐쇄됨으로써 나름대로 사업부지에서 이익을 얻는 만큼 밑에서 확장하게끔 만드는 조건이 부여가 된 거죠.

최정아위원

그런 조건이 부여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조합측으로서는 사업성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주변에 있는 극동아파트라든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통행도 불편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도 많이 침해가 됩니다. 그 부분도 경제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극동이나 롯데 양측 주민들은 동작구청이 이 지역 주택조합에 특혜를 줬다고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열었으면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또 마찬가지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롯데나 극동의 편의를 생각했으면 설계가 지금과는 다른 설계로 변경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그런 불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사실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적은 없지만 민원인 대표 20-30명 정도하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당연히 극동아파트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한 쪽이 개발을 함으로써 한 쪽이 피해를 보는 실익 차이에서 조합하고 극동아파트의 관계에서 나중에 보상이라든가 나름대로 해결이 될 사항이지 저희가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소송으로 안 갔을 거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물론 현재는 진행상황이라서 변경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171번지 주민들한테도 불이익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을 대변해서 롯데나, 극동 주민이나 171번지에도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조금 더 논의하셔서 대표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대화의 날이요.

최정아위원

예. 대화의 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곧 대화의 날 안건에 상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보상된 가옥들은 철거 마무리 작업 단계거든요. 사업승인이 나서 사실상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됐을 때 양쪽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대화의 날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보고 준비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m 도로가 완전히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통행로로서 기능은 갖출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단지 내 도로로 되어 있으면 단지 안에서 막아버리면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아니, 현재 6m 도로도 거기서 차를 타고 앞으로 쭉 내려오는 길이 있으니까 차는 못 다니지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조합에서 계속 지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그 사항은 조합에서도 수용을 하시던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상 조합 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죠.

최정아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쪽으로 저희는 유도를 해서 통행로를 낼 수 있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고 조합 쪽에서 수용을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죠.

최정아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극동에서 말하는 것처럼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문제는 철거 때는 구청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171번지가 지금 철거작업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나 토사유출이라든지 청소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담당하시는 구청 직원을 통해서 공문도 여러 차례 발송하고 지도 전화를 조합측 현장소장하고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무사항이 없다 해도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아이들도 있으니까 관리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에 해당되는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어제 같은 경우는 폭우가 쏟아지니까 철거잔재로 인한 스티로폼 같은 게 하단도로 하수관로로 들어가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동주민센터에서도 나와서 일을 하지만 조합측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현장에 지시를 해서 나중에 작업할 때 와서 같이 작업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제는 휴일인데도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해당 되시는 직원이 나오셔서 수고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존경하는 최정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채원 위원님.

김채원위원

대방동·상도3동 김채원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을 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을 보면 원룸을 많이 짓고 있어요. 원룸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불법이었는데 지금 보면 흔히 양성화가 된 것처럼 지어지고 있어요. 양성화된 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연관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 재건축을 하는, 특히나 대방동과 신대방동은 여의도하고 굉장히 가까운 중심거리에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제가 봐도 어떤 시골 동네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 왔던 한 사람입니다. 재건축이 국가적인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있었는데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간적으로 너무 느슨하게 진행이 되고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건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원룸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룸을 많이 짓는 것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부동산 상승에 대한 효과면에서 발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학가나 역세권의 직업인들이 사용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원룸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단독 홀로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 내, 동네 내에 많이 있게 되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내에서는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주택 재개발 측면과 도시계획을 고려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좀 즉각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자꾸 하나하나 핑계로 인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개인 소유자는 기다리지 못하고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서 원룸을 짓는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노후도가 떨어져서 지역개발을 못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떠나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이라든지 과장님이나 주택과에서 생각하는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개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사업, 주택민영사업 등 저희 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역에서는 개발이 된다니까 붐이 쭉 일고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절차가 한참 길어지다 보니까 재개발은 미온하구나, 나름대로 살자 해서 원룸을 짓든, 신축을 하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노후도가 미달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면의 측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 개발을 지원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상 어느 시점에서 정리해 줘야 될지 애매모호할 때가 많거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올라간다든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구역지정이라든지 기본절차가 이행되는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의해서 3년 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은 없거든요. 신축하려는 분들은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신축허가를 내는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신축은 하되 나중에 사업에는 적극적인 협조할 수 있게끔 개인 건축주를 보호하고 사업주체에게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려고 나름대로 건축과하고 저희 과에서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진행이 가시화되면 어떤 강제성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하도록 양쪽의 입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개인의 사유재산도 존중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그런 적은 부분 때문에 크게 손실을 입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처해서 향후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춘위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최정춘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이 가장 민원도 많고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 오신 황영도 국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재개발·재건축의 전문가시니까 과장님과 같이 협조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많이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4쪽에 공공주택관리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이 50대 5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공동주택지원금을 주면서 모든 계약을 아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있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초구청은 지원금을 더 해 주고 있지만 계약이나 감독 이런 모든 행정적인 것을 건축과에서 관리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2005년도에 공동주택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는데 4-5년까지는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 것을 받아 쓰다가 지금은 사업이 몇 년 누적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단지 내에서 노하우가 생겨서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끔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FM대로 잘 썼는데 사업이 몇 년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비를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업자와 짜고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서울시 전체 문제예요. 사후정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사후정산하기에는 실력도 안 되고 건축․토목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 행정가이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조경은 원예기술사, 건축은 건축사, 토목은 토목기술사를 협회에 의뢰해서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 금년 계획에 잡혔습니다. 그전에는 육안으로만 했지 사실 전문가가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면 저희와 틀리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보완한 것이 그런 사항이고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서초구는 지원금을 구비 90%에서 10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사업을 계약해서 각 부서별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경상보조라서 예산과목을 50% 지원하고 있고 절차상에 문제가 아직까지 있는 거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심층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50%는 민간인들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과목으로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구에서 각 부서별로 발주하면 투명해지는 반면에 입주자대표나 아파트단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는 75%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25%는 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건축과에서 100% 집행하고 있고요, 2,000만원이 넘는 것은 입찰하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60%를 지원하고 40%를 단지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하면 미비된 점을 보완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나름대로 벤치마킹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 최정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보조금 집행이 잘못된 것을 적발했을 때는 불합리한 것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환수조치에다가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고 일정기간 동안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중단시키는 것이죠.

최정아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었는데 부임해 오신 지가 불과 며칠 안 된 거 같아서 주무과장인 주택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량진2동 삼거리시장을 알고 계시죠? 삼거리시장이 건축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D급 판정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앞으로 노량진2동에 있는 삼거리시장을 어떻게 재건축하실 것이며, 또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삼거리시장이 상당히 노후돼서 불안하고 잘못 하면 외부충격에 의해서 붕괴될 위험마저 있는데 그 위층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니면서 상당히 불안하고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삼거리시장 재건축의 경우는 시장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요, 98년부터 시장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가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문제 같은 것은 뉴타운사업과 연계되는데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거기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재개발과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에 있지만 건축물 관리는 주택과가 아닌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건축물 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는 일반주택과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부분은 이따 해당 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 김명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상도2․4동 박필영위원입니다. 10쪽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가 2010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399건에 부과금액이 22억 6,000만원이거든요. 대개 보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 납부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같은데 현재까지 납부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자료에 보면 6월 30일까지 11억이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법건축물이나 무허가가 생기면 철거해서 바로 시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으로 행정조치를 하다 보니까 자꾸 누적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는 압류예고가 들어갑니다. 현재 50%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필영위원

이행강제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까지 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보다 법률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절차를 밟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고질적인 분들에 대해 집행하고 나머지는 압류에 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압류해서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박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보충해서 상도2동과 관련하여 책에 없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그쪽에 공동주택 두 군데가 거의 붕괴위기에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위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세입자도 많고 그분들이 이주대책을 세우지 못하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금 반환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경우 우리 구청에서 사적재산까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아주 부득이하게 공동주택이 무너졌을 경우를 가상한다면 조례라든지 주택법이나 상위법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연립 계통은 재난이 위험한 D급이 발생해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생명에 위협되는 불안한 요소가 있을 때는 철거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것이 서울시 조례인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박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전세금을 반환한다든지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해 보지 못 했는데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존경하는 박필영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송 인터뷰 때문에 늦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발생 사전예방에 대해서 나왔는데 항공촬영으로 해서 많이 적발돼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작년과 대비해서 위법건축물이 더 양산된 실정입니까, 아니면 줄어든 실정입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작년에 항공촬영에 적발된 것이 3,300건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700건이었거든요. 조금 늘어난 상태인데 그것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모순이 있는데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태철위원

물론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건축과와 주택과가 업무를 서로 공조해서 사전에 관리감독 체제를 강화해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요즘에 위법건축물사기단 민원을 받아봤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유태철위원

현황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을 찾아 가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적도, 건축물 평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이렇게 불법건물인데 특별히 이것을 양성화기간이 됐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줄로 아는데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5건이 있어서 지지난 주에 간부회의 자료에도 넣어서 동장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했고 공무원을 사칭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5건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단독주택 가옥주들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뿌린 적이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신고된 것이 5건이지만 미수에 그친 것도 많고 아주 혼란스러운 거 같아요. 구보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문제는 위법건축물 현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됐는지가 문제거든요. 이것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유출될 수 있는 성격입니까? 공무원들만 알 수 있는 현황이 어떻게 사기단들한테까지 유출돼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지가 문제거든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뗄 수 있는데 거기에 위법내용이 나옵니다.

유태철위원

무작위로 수 백, 수 천통을 떼야 알지 그 집이 무허가인지 위법건축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확하게 들이대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돈을 주고 이렇게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유출경로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담당공무원들도 철처하게 관리해서 이런 사기단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것은 주택과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사당3동 162-118호는 일반주택인데 가옥주가 여자 두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이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서 폐가 상태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동에서도 손을 댈 수 없고 구청에서도 그 집을 철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로까지 담이 무너져 내려와 있고 거기를 비닐로 덮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이고 폐가처럼 관리되다 보니까 집 주변에 고양이도 많고 쓰레기도 많이 적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청에 소유주한테 어떤 권고사항 조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거는 잠시 후에 건축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연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 5회만 부과하고 2분의1을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황동혁위원장

그런데 이걸 보면 사실상 공용면적을 가지고 하면 85㎡가 65㎡나 7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계단, 지하주차장 이런 것이 포함돼서 연면적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메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연면적 말고 전용면적만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령기준으로 작성된 건데요. 사실상 법령에서 연면적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의는 해 볼 수 있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85㎡는 위법면적까지 포함해서 85㎡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까지는 서민들이니까 감면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빌라를 가 보니까 85㎡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 전용면적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위반되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법으로 규정이 돼 있나 보죠?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네,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공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234만 5,000원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나?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이거는 순수한 전문기술자들이 예를 들면 토목기술사, 건축기술사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동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온 걸 보니까 26개 단지, 127개 단지 몇 개 동 쭉 나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육안으로 보고 문제가 있다,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봐야 되겠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하겠죠.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만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 사업구역은 노량진 1·2동, 대방동 일대 73만 5,393㎡이며, 건립 세대수는 7,451세대이고 10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주요 사업계획은 노량진1․7 재정비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에 승인하고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노량진3․4․5․6․8 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설립 단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과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구역은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과 노량진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최단 기간 내 사업시행인가토록 하고 노량진1 재개발구역은 준공인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면적은 89만 6,300㎡이며 건립 세대수는 7,963세대이며, 10개 재정비촉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주요 사업계획은 흑석1․2․9 재정비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되어 조합설립인가 처리하고 흑석3․7․8 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흑석시장은 준공인가 후 조합해산 등 재개발사업 마무리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흑석4․5․6 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택재발구역은 5개 구역이 있으며 금년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상도 13구역, 본동 6구역은 조속히 구역 지정토록 하고, 상도 7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상도 10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를 추진하고, 본동 5구역은 골조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과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현안 업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한 2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 7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6건과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8건 등 총 1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보라매역 주변으로 면적은 10만 2,019㎡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과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이며 금년 6월 2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8월 중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유스호스텔 및 천체관측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 산3-10호 일대 2만 9,624㎡에 청소년과 일반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및 천체 관측시설을 용봉정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함으로써 동작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하여 9월까지 용역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후 서울시에서 서남권르네상스 추가사업으로 반영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7월 16일부로 새로 도입․시행됨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지 아니한 조합 16개 구역에 대하여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구 예산을 지원하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1·7구역 16만 4,797㎡에 대하여 적기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개발사업현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중인 뉴타운, 재개발 등 5개 구역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별 수시 순찰을 통하여 위험시설물 공가관리 등 재해 원인을 사전 제거하고 있으며, 금년 3월 30일과 5월 14일 총 2회에 걸쳐 재개발공사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재개발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쪽에서 13쪽 당면 주요업무인 남성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당동 223번지 일대 면적 8만 2,317㎡ 대하여 남성역세권을 중심으로 장기전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4월 12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까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요청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양호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과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2개월 좀 못 됐습니다.

유태철위원

법령도 복잡하고 업무가 복잡한데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

요즘 가장 관심사가 흑석뉴타운이나 노량진뉴타운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됐죠. 이것은 조합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출해서 공정성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조합장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서 시공사 선정까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조합원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지정한 것이 아니라 관리한다 이거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굉장히 주민들의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고 자기 지역조합원으로서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정말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최대한 가도록 오히려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라는 찬반이 엇갈리는데 주민들의 분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공공관리제도를 선호합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금 공공관리자는 저희 구청장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6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관리하게 되고 노량진1지구하고 7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위원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체 선정부터 저희 구청에서 관리감독하에 주관을 하고 있고 추진위원장 선거라든가 감사선정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공정하게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7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개의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7구역 쪽에서 우리 구청한테 관리자를 빨리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추진위원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 중에도 가능하고 외부전문가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주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유태철위원

지역조합원 안에서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50%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결정고시 이후의 동의서가 유효합니까, 그 전에 몇 개월로 가능합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1년 전에 받은 것도 유효했는데 저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50%가 안 된 노량진뉴타운 추진위원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비업체 선정 단계부터 1구역, 구청 뒤쪽하고 7구역, 대방동 쪽이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1구역, 3구역은 지금 통합됐습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예, 재정비촉진 1구역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심판 중에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부터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막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성을 기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춘위원

존경하는 우리 유태철위원님께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공관리제도가 사실은 구청의 비리를 없애고자, 조합장이나 조합관계자 분들이 워낙 많은 비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8월 말부로 시공사 선정이 안 된 데는 공공관리제도가 적용이 됩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 16일부터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9월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한 데는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9월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조합은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조합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은 또 이런 공격을 합니다. 막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놨다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태철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구청에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아마 시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5개 이내로 선정해서 조합 쪽에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사 중에서 조합원들이 투표해서 자기들이 고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홍보가 덜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조합원들에게 장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홍보해서 조합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조합측 간부들만 알고 있고 공공관리제도의 장점을 가지고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저희 상도2동의 제7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8월 24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고요, 그 이후에 한 4년이 흘러감에도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지금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실적에 있습니다. 부진한 사유가 조합원 간의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정관으로 동의서 징구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행되는 신상도터널 도로 확장공사도 추진이 안 되서 서울시에서 지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정관 작성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추진위원회의 행정소송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 대응해서 조합추진에 따른 사업시행이 빨리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상도초등학교 도로확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정님께서는 동작구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시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온 지가 12년차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네, 제가 잘못 안 것 같고요. 그러시다면 전에 상도7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딱지가 거래가 됐던 사실은 알고 계시겠네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건 도시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조합이 양분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태려건설하고 다른 반대측 토지주하고 갈등으로 인한 소송분쟁까지 있는 것과 무허가 건물지역에 취약한 수반관계에 대해서 주로 치수하고 토목계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인정하고요. 지난 과거에 상도7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지역에서는 입주권 딱지가 불법 거래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이 됐고 현재 또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이 자꾸 늦어짐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집행부가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행정관리를 통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 위주로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위원님도 지역 위원님이시니까 현재의 분쟁관계를 좀 조정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조금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추진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인지, 또 추진위원으로서 적합한 사람들인지 아까 말씀드린 주소지가 동작구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동작구로 돼 있지 않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결국 재개발사업을 더 늦춰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이런 식의 세심한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박필영위원님과 함께 조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참고로 9월 중순경에 참 좋은 구청장님과의 대화를 주선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두 달이 채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아마 약간 덜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되도록 답변이 시원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과장님과 도시관리과 모든 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방동·상도3동 김채원위원입니다. 이미 내용도 대충 잘 알고 있고 기 추진을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보라매 역세권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강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라매 역세권 문제는 98년도인가 한 10여년 전에 상업지구로 조성을 하려고 했다가 일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각도로 고민을 거듭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많은 주민과의 간담회나 공청회도 하고 해서 서울시하고 심의에 들어간 과정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과정의 여러 가지를 도시관리과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제가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그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서울시 심의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잘 대처를 하세요. 이번에 만약에 통과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사후에 또 몇 년 후로 미뤄지게 되고 지금 주민들도 어떤 상황이 도래될까, 재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 옆에 재건축에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타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주민의 요청이 강력한 부분이니까 이번 심의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8월 23일에 서울시 도시건축심의회에 저희가 구청장님 결제를 받아서 올렸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등포 쪽에서 지구단위를 할 때 저희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영등포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만 상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저희가 올렸습니다. 주민들의 상업지구로 해 달라는 요청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서울시 입장은 또 갑작스럽게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준주거지역도 역세권 같은 용적률이 400%이니까 상업지역과 마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예, 감사하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입장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그렇게 계획안을 수립하셔서 그 부분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강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안녕하세요. 흑석동․사당1․2동 강한옥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서 우리의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 곳이라서 유달리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 사업촉진 방향이나 사업시행을 할 때 보니까 대부분“주민의견을 수렴하여”라는 말이 계획안에 거의 다 들어 있더라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 지역을 담당하는 용역회사와 MP회의에서 계획하고 조정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노량진이나 흑석재정비촉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설명회나 공청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분쟁이 생기는 것은 주민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공청회를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형식적인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다른 행사를 할 때는 통반장들 주도하에 모든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라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나 공청회 때는 통장과 반장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총동원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할 때 가능하면 주민들이 덜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소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재건축 현장에서 분쟁이 생길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지 6구역 같은 경우 동양아파트 주민들은 재강길을 없애지 말고 원래대로 해 놓으라고 하는데 6구역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공람할 수 있는 기간도 줬는데 왜 제기를 안 했냐고 구청에서는 말씀하는데 주민들은 공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제시를 안 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람기간 안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해 주셔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들 의견을 말씀하실 거 같아요. 요즘은 다들 맞벌이부부에다가 공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불이익이 있다든지 하는 설명은 거의 없고 공람기간만 써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의견수렴이 안 돼서 분쟁이 계속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명회나 공람기간을 두실 때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온다는 것까지도 분명히 명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통반장을 활용해서 모든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설명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어요. 흑석초등학교와 명수대 현대아파트 분쟁도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 때 안 왔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설명회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회에 모든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흑석동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데요, 흑석시장 안에 해가든아파트가 올해 입주를 시작해서 임시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이 안 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공람 관계는 전 주민이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관리과에 와서 보니까 민원이 해 달라는 민원과 하지 말라는 민원 두 부류입니다. 지난번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2구역을 보면 알면서도 참석을 안 한 분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타운이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노량진이나 흑석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뉴타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방송매체에서 많이 떠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참석을 잘 안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좋으니까 자기와 별 상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뉴타운을 다 반대합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귀를 닫고 있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 적극적으로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언제언제 구청에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전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강한옥위원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참여할 수 없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의견수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흑석시장에 대해 사용허가를 안 낸 이유는 동측과 서측의 도로가 기부채납이 안 돼서 준공인가가 안 난 것입니다. 이것은 기부채납만 되면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한 사항이니까 조합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인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흑석시장 사업인가 조건에 동측과 서측에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 해 준 거죠.

강한옥위원

그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준공이 떨어져야 그분들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 기부채납을 빨리 하시면 될 거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은로초등학교는 재개발현장 안에 6구역과 8구역 사이에 있는데 지금 6구역은 공사시행 중이고 8구역은 조합은 설립되어 있으나 공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곳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학교 공사를 구역의 개발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6구역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학교만 먼저 개발하고 또 8구역 쪽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부지는 8구역을 시행할 때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가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재개발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몇 년 동안 공사현장에서 학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6역이나 8구역에 말을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학교를 먼저 정비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몇 년 내내 공사현장에서 공부를 하게 둔다는 것은 너무 좋지 못한 모습인 거 같아요. 6구역과 8구역 안에 있는 은로초등학교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조정하고 계시는지.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은로초등학교가 부정형으로 생겨 있는데 정형화하기 위해서 6구역과 8구역 공사가 마무리되면 반듯한 부지로 6구역과 8구역 조합측과 교육청, 은로초등학교가 같이 하기로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8구역은 5년, 6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학교가 정형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구청에서 학교를 먼저 해 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나 우리 구청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구역에서 공사를 하는 중에도 학교측이나 교육청에는 공사를 못 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8구역 같은 경우 조합설립은 됐지만 시공사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8구역은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8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를 정형화시켜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건물철거도 안 되어 있고 정형화를 시키려면 지금 현재 주택가는 학교부지가 되어야 하고 학교부지는 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8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 땅을 기부채납해서 교환하는 법적절차가 있는데 6구역 같은 경우 부지협약서 내용 갖고도 학교측에서 못하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6구역과 학교측이 이 달에도 협의 내용을 조정 중에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조합은 빨리 하고 싶고 학교에서는 저학년 교실을 하나 지어주겠다는 인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학습권이 침해가 많이 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적극 사용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높게 방음벽을 치면 되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우선시 돼서 정리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가 8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 배정된 인원이 몇 명이고 추진위부터 조합임원 선출, 설계자, 시공사 업체선정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흑석동, 노량진뉴타운사업, 그 외에 지역주택조합들이 추진위 단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의 인원으로 가능하신지, 어떻게 앞으로 공공관리제를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 뉴타운계획팀과 사업팀에서 공공관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기구개편이 되면 뉴타운계획이라든지 사업을 별도로 하는 과가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가 생겨난 이유는 주민들이 추진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빨리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으로 아는데 추진위가 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월 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가 시공사 선정을 해 주고 시공사 선정이 된 곳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량진1구역과 7구역은 추진위가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 전문업체 선정부터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추진위 위원장과 감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작구 선관위와 협의해서 주민 투표로 추진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선거를 통해서 조합장 선출은 가능하겠지만 그 외 설계사나 시공사 같은 것도 어떤 방법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도에 배치된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는 금년 말까지 뉴타운계획팀과 사업팀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기획팀하고 사업팀 인원으로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아까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주민들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하는데 구청이 투명성 있게 일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조합장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나 정비업체 선정은 조합에서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걸 감독하기 위해서 저희 공공관리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아마 대부분 주민들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못 믿고 저렇게 해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이 진행함으로써 공사비라든가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공공관리제도로 인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위원회가 필요하면 저희가 구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지금 동작구에 많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이 생길 걸로 판단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업장이 이런 사업을 요청할 거 같습니다. 여기서 공공관리자가 동작구청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이에 따라 민원이나 소송권이 분명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기 전에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셔서 주민들이 지금 구청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투명성 확보도 같이 보여 주실 수 있으면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 최정아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박필영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박필영위원

상도2·3동 박필영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고 아마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도7구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을 거예요. 조합설립인가가 어디 업체에서 어떻게 들어와 있고 관련된 건설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 현황을 파악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도7구역하고 11구역에 공공근로가 매주 1회 공가순찰을 하잖아요.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공가순찰에 대한 일지작성을 좀 잘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도4동 214번지 일대인데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거기가 현재 주거 1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2종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절차와 어떤 구청의 계획 등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 박필영위원님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이수 사거리에 자이주상복합 아파트상가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지금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들어오는 걸로 허가가 났다고 하던데 이마트가 들어오는 게 맞나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마트가 들어오는지 홈플러스가 들어오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한참 문제되고 있는 대형슈퍼들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는 상가들 특히나 남성시장, 재래시장, 사당시장이 그 주변에 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동작구에서는 그런 대형슈퍼들이 들어오거나 할 때 재래시장이나 소영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희들이 10시부터 12시 가까이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휴식이 필요하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오후 질의하실 때는 질의할 과가 많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짧은 시간 내에 잘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부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한 질의 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고요, 수고 많으시죠? 제가 실은 좀 전에 건축과에 질의할 때 노량진2동 삼거리시장 건물과 관련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건축과 민원인지, 주택과 민원인지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다 과장님한테 하는데요. 노량진 삼거리시장 건물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삼거리시장은 저희 건축과에서도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건축물 관리를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그렇긴 하지만 건물을 재건축하느냐, 마느냐 시장과 관련된 문제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노량진 삼거리시장 건물 자체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위험한 건물로 규정되어 있고 삼거리시장 건물이 밑에도 위험하지만 위에도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을 정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십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론적인 대답으로 특정 건축물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상도동 강남웨딩홀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서 이웃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붕괴된 건물과 민원을 야기한 상도동 강남웨딩홀 공사업주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삼거리시장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삼거리시장은 재난위험시설 D급인데 아마 저번에 시장조합측에서는 자기들 시설을 E급으로 주장하고 있고 작년에 외부전문가하고 등급판정을 하는 회의에 제가 건축과장으로 들어갔을 때 들은 지식으로는 외부전문가의 판정으로 D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D급이나 E급이나 재난위험시설이라는 건 사실이니까 조속한 안전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전 보강하는 방식이 시장건물 전체에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라 건물 위험도만을 판단한다면 당장이라도 거주자들을 내 보내고 시설보강이 따라야 하지만 지역경제과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걸로 그날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역경제과 판단은 지역경제과의 판단이고요, 건축과 판단은 건축과 판단대로 따로 있는 거고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D급이 다섯 군데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98년에도 D급으로 판정되었던 위험한 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문제는 요즘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인근에 상인들이 좀 늘어서 밑에 있는 상인들도 문제지만 위층에 주거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니까 건축과에서 그 곳에 과연 사람이 거주해도 되는 건지를 판단해서 거주를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재건축하느냐, 마느냐는 별개로 그 위험한 건물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거주하면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 건물이 붕괴된다면 그거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텐데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관계된 과가 종합적인 작업을 검토했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네 분이 참여하셔서 상황 판단하신 게 결국은 위험한 건 사실인데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좀 말씀이 길어지실 것 같으니까요, 그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국장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위험시설물을 전부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 이주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주민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도 있을 테니까 세를 우선 빼 줘야 하고, 집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같은 곳에 이주시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무소관이 건축관련 부서는 건축업무시설만 관리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해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요청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저과 서로 미루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강남웨딩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웨딩홀은 사실 동별 소유자 간에 주장이 다르고 세입자하고 소유자 간의 주장도 조금씩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객관적인 피해 정도에 의해서 판단하자 해서 저희가 대화 끝에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선정한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진단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는 객관적인 진단이 나와서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 진단결과가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공사로 인한 인근 다세대주택 두 동에 실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다만 그 당시에 발코니하고 외부 벽돌이 탈락된 것은 오히려 기존 다세대주택 건축물이 웨딩홀 건물에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같이 붕괴가 되었다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주민들과 모든 걸 소송결과에 의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산업개발측의 간부진하고 가능하면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야지 소송 결과대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고요. 어느 안전진단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안해서 그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철거공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철거가 계속 진행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 김명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할 부분은 공공건물인데요. 사실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필요로 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사당3동에 있는 삼화노인정 알고 계시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최정춘위원

아시다시피 그거를 영아연립에서 재건축하는데 1층 50평 중 30평을 영아연립에서 지어주고 20평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2, 3층 총 96평이 더 증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증축이라기보다도 신축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주무부서가 아닌데도 이걸 물어보는 것은 기술적인 면을 사회복지과에 전달해 주고 재무과를 설득해서 입찰을 부칠 게 아니라 수의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월 중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9월 말경에 2, 3층 설계가 나오고 입찰 부쳐서 2, 3층을 하게 되면 10월 말경에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1층 공사는 10월 중순에 끝나고 2, 3층은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기 컨트롤박스나 단자함, 엘리베이터 같은 게 1층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모든 공사에서 외벽골조공사, 전기공사는 한 번에 짓는 건데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따로 작업한다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외벽을 마감해 놓고 다시 2, 3층 골조 또 올라가고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협조해 달라고 저번에 설계추진계획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그런 문제점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뒤 사정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서는 금전적으로 액수가 넘으니까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먼저지, 올바른 건물이 들어서고 우리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는데 금액이 상향되어서 꼭 입찰을 붙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과장님께서 그 부분의 기술적인 면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네, 상도2·4동 구의원 박필영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강남웨딩홀 뒤에 삼성래미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체인 미래산업개발이 처음부터 그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업체였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는 입장에서 건축주 적격심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래산업개발의 정확한 실체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 건축주인 미래산업 개발이 아니고 철거업체인 하도자가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그 수습과정에서 보니까 무책임한 행동을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지시에 따르고 있고

박필영위원

미래산업개발의 연간 수주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입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축주에 대한 심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사실 사고를 낸 부분은 철거업체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미래산업개발에서 철거업체에 하도급 주면서 보험금액은 어느 정도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말씀하실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게 철거업체가 1억짜리 보험에 들어 있어요. 사실 삼성홈타운이 예상된 철거의 사고였어요. 왜 예상된 사고였는지는 아마 건축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고를 낸 후에 지금 조치를 보면 미래산업개발에서 하는 형태가 집행부에서 경험 많으신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보면 아주 상식선이나 모든 것을 다 벗어나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고는 본인들이 내 놓고 결과는 주민들에 대한 것은 법적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적 결과라는 게 그 기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소송이 하루 이틀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적소송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때까지의 과정에 만에 하나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물이 한국안전진단공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진단이 나왔지만 만약에 법적소송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동작구 주민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거죠. 물론 이건 가정이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산업개발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은 건축주를 보지만 모든 건축주가 일단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소송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싸게 되면 누구나 건축주로서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정말 불리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진단보고서로 이미 결과를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런 법정 다툼은 일방적으로 건축주한테 유리하고 주민들한테는 아주 불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작구청 직원인데 저희 주민들에게 불리한 다툼을 진행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인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공사하다가 붕괴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건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철거과정이니까 별도로 감리사 선정을 하지 않았지만 추가공사가 진행되어서 본격적인 지하 흙 파기 작업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당연히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감리사를 선정토록 하고 그 감리사에 대한 지도검토도 하고 저희가 특히 이 경우는 이미 공사 철거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상처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청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고 미래산업개발이나, 주민들이나 법적소송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아니요,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 건축주의 이야기고 저희는 그렇게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상황처리 일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사고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처리 일지의 사본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에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168-18호 소유주가 여자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연락이 두절이고 한 분만 연락이 되는데 건물이 지금 무너지는 상태인데 여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이 담벼락까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것을 소유주와 협의하셔서 철거까지는 안 돼도 다니기 편하게끔 할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밖에서 들었는데 주택과장이 건축과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단독주택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철거 7일 전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당동 168번지일대는 지역조합으로 추진이 많이 됐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도 통과하고 마지막 동의율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본동 일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의 추진과정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 철거신고를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여기에 동의하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조합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는 건물들이 철거신고를 받으니까 주민들이 구청을 많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사업추진이 길다 보니까 일부 철거를 해 놓고 잔재물이 쌓여 있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심지어는 사업성이 없어서 2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중단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동 168번지 같이 지역주택 내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은 건축과가 단독으로 철거신고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방침으로 주관부서에 확인을 받아서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동 168-18호는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주택과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철거까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주변을 정돈해서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책임을 회피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거기는 추진위 형태지만 조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감독하는 과장이 효과적으로 지시를 하겠으며 주택과장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주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하신 다음에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채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주창오 과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의 대표적인 마음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든 당시는 주민으로서 위임을 받은 대표였고 지금은 정당한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게 보면 지역의 문제이고 크게 보면 우리 동작구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대방삼거리를 주축으로 한 만민교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당시 일부 업자 손에 의해 잘못돼서 폭탄세례를 맞은 동네가 되어서 정말 안타깝고 현실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돼서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중에는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만민교회에서 포기해서 재건축을 하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민교회가 다른 대체부지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라 걱정됩니다. 다들 관심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행정이 집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이 망가지고 재산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정문제에 있어서 동작구가 안 좋은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집행부도 당연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미해결되었고 현재 가 보면 5층 빌딩에 너덜너덜하게 천막이 그대로 늘어져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데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확고한 신념과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줄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명백합니다.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동작구청 전 직원들의 생각이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업추진하는 주체가 저희 말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주거환경이 조금이라도 악화되지 않도록 공문도 많이 보내고 순찰도 돌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형 교회가 아닌 다른 방법의 토지 활용계획을 빨리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각오로 그 마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김광회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당3동 대림아파트 옹벽과 남성초등학교 옹벽, 사당4동 남성중학교에 옹벽이 있는데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남성초등학교 옹벽은 거의 10미터가 돼서 미관상 너무 좋지 않은데 내년 예산에 잡아서 능소화를 심어서 옹벽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점검을 해서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능소화를 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쪽에 기초가

최정춘위원

대림아파트는 능소화를 심을 수 있고요, 사당중학교도 심을 수 있는데 단지 남성초등학교 옹벽이 거의 10미터가 돼서 경계석을 파내고 보도블록 공사를 해야만 능소화를 심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체육관을 많이 건립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거기에서 운동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 동작구 여력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지역에 불법으로 배드민턴구장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그곳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우리 구에서 전기료를 다 지급하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곳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우리 구에서 전기료를 다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실지 그들이 전기를 쓰고 있는데 한전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동작구민 중에 배드민턴을 즐기는 인구는 한 5,000여명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 전기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전기료는 합법적으로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전기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은 불법이어서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지불하기가 곤란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말씀이고요, 불법적인 건물이지만 우리 구가 몇 십년 동안 그런 것을 묵인하고 용인해 왔거든요. 법상으로 볼 때 불법이지만 전례를 보면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작구민에게 취미생활로 그런 운동을 즐기는데 우리 구에서 스스로 그런 구장을 만들어 준다면 그들이 불법적인 시설에서 취미생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구민의 입장에서 전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제가 그 민원을 받고 한전에 쫓아가서 의논해 봤더니 한전측에서는 이것을 구에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왜 구청에서 안 해서 서로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어차피 전기료를 우리 구에서 낸다면 그냥 사용하게 하면 안 되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네, 우리 김명기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6쪽에 보면 현충원근린공원 관리초소 설치가 있는데 완료를 다 하셨더라고요. 근린공원 관리초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관리초소에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희망근로자라든지 공무원인 현장소장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일일업무를 보고 불법시설물이라든지 각종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작년에 18제곱미터 목조건물로 지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근린공원에 가서 관리초소를 몇 번 살펴봤는데요, 나무목재로 만든 관리초소에는 근무하는 분들이 안 계시고 그 위에 에어로빅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곳에 계시던데 관리초소는 설치되어 있지만 업무보다는 주로 자재들을 넣어 두는 창고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지로 직원이 거기에 근무하러 나간다면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작성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근무일지를 나중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황동혁위원장

네.

강한옥위원

8쪽에 보면 숭실대 담장개방 녹화사업에 2억 5,000만원이 들어간 거 같은데 초등학교들이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들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했던 거 같아요. 지금 대학교도 담장허무는 녹화사업을 하셨는데 숭실대학교가 담장을 개방하면서 주민에게 주는 편익이나 편리함을 제공한 것에는 뭐가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담장을 허무는 근본적인 취지는 담장을 허물어서 저희들이 휴게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한시라도 와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원도 주택가에 없어서 학교담장을 허물어서 동네 주민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담장을 철거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담장만 없으면 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 쪽에 담장 뒤로 우범지대화가 돼 있었습니다. 도로도 있고 조적담장으로 쌓아 놓은 곳도 있어서 음침한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생활하고 했었는데 담장을 완전히 허물어서 저희가 목조휀스를 치고 수벽을 치니까 불량청소년도 해결이 되고 주민들도 오셔서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숭실대의 담장을 개방한 다음에 숭실대로를 자유롭게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그러면 몇 개가 더 생겼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입구가 세 개 생겼습니다.

강한옥위원

중간중간에 입구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담장 공사는 목조로 해서 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들이 다니는 이면도로 말고 조그만 샛길 도로 가 보셨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가 봤는데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바로 산 밑에 물 흘러가는 하수 있는데 뚜껑들이 전부 다 없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빗물받이는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서달산에 자연생태체험교실을 하기 위해서 생태연못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연못을 만드실 때 밑에 물이 흘러가지 않고 물이 모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 어떤 종류의 방수시설을 하셨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트 방수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시트 방수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없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질 검사하셨어요, 오염측정도?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생태 연못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 했고요, 약수터 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생태공원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생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요. 연못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거기 있는 동·식물들 특히나 물고기들은 거의 며칠 이상 살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질을 철저히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못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론 식물과 곤충들을 사서 갔다가 키울 수 있겠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1년 만에 금방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키워 나가면서 연못이 정말 연못 그대로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꾸며야 될 것 같아요. 보여 주기 위해서 해마다 풀이나 물고기 같은 것을 사다가 그냥 풀어준 형태가 된다면 그냥 보여 주기식의 학습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해마다 식물이 점점 자란다든지 등을 비교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연못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서달산 자연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신다는데 모니터링 실시 대상자는 누구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전문가로 이루어진 한 사람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분이 그럼 혼자서 계속하시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현장에 출장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럼 연못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만족도는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연못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겠고요. 직접 한번 가셔서 현장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같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필영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동작구에서 공원이나 유휴지를 활용해서 족구장을 신설할 계획이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족구장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전용 족구장 계획이 없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8페이지 하단에 보면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이 있거든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재무과에 입찰을 의뢰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낙찰자가 착공에서 준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혹시 공사 완공 후에 가 보셨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저도 나가서 검사하고 각 공원 순찰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돌아봤습니다.

박필영위원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4동 경향렉스빌 뒤에 보면 국유지가 좀 있죠? 번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상도4동 국사봉 내에 경향렉스빌 아파트 뒤에요, 국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필영위원

산 65-223번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그 국유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그 토지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 공원에는 전부 자연지만으로 형성된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에 지금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해야 하는데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무엇을 건축하는 건 나중 문제고요. 그것을 구에서 매입해서 일단 가지고 있으면 현재로는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저렴한 조건으로 국유지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 곳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기회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매입을 한 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원녹지 시설분야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이미 수립한 바도 있고 진행 중에 있어서 감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량진 출신 김동연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으시지만 공통된 얘기입니다. 경부 제2철도변 시설녹지조성 사업인데요, 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량진2동 21- 11 필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대방동 72-2번지 일대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좀 혼동스럽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상이 한 40억인데 80%가 됐다고 집계된 것 같은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 일반 주거지 땅 값도 보통 많아 봐야 1,500만원, 특별하게 거대하지 않으면 2,000만원 하는 데가 없을 텐데 여기 보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렇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세 필지를 해결해서 얼마나 큰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당으로 따지면 대충 봐도 2,300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개인 세금을 들여서 그걸 수용해서 어떤 큰 이득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80%가 진행됐다는 자체도 어디까지 되었다는 건지 담당지역의 위원으로서 궁금한 측면에서 김동연위원하고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수산시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680m 구간입니다. 시설녹지 면적은 사유지 6,800㎡가 있는데 50필지입니다. 50필지 중에서 39필지 4,760㎡는 보상을 완료했고요. 시설녹지 내에 건물은 39동이 있는데 30동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0억원을 확보해서 총 보상비가 390억 8,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간 258억6,300만원을 보상해서 진도율이 67%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녹지가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부터 에몬스가구까지 철로변에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들어 앉아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요. 이게 시에서 보상비를 한꺼번에 주면 바로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끝내겠는데 조금씩조금씩 주니까 공사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보상비를 많이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정정하려고요, 제가 산 65-223번지라고 했었죠? 223번지가 아니고요, 산 65-149번지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환경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사당3·4동 지역 최정아위원입니다. 지금 ‘동작의제21’ 추진이라고 지금 5쪽에 있거든요. 구성일자가 98년 1월 23일 회원이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 추진사업으로 아파트녹색장터운영, 기후변화 저감활동, 녹색생활 실천에 보면 서울의제21 시민실천사업과의 연계,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어느 단체가?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의제21이라는 활동단체가 있습니다. 구민실천단으로 명칭이 되어 있죠.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저희 동작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 단체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사회단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구성한 단체입니다.

최정아위원

필요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최정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제활동을 일부 사회단체에서 계속 진행되어 와서 다른 단체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의제21 활동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시면 단체 구성원은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당초에 구성원들은 처음 조직할 때 환경활동한 분들을 우선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한 80명쯤 되지요.

최정아위원

여기 보면 98년도 구성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계속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변경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구성하는 요건이 2년 활동하시고 2년 후에 연임한다든가 그런 제약조건은 없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쯤에는 규약을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98년도부터 2010년이면 10년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어떤 한 특정 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구청이 의제활동을 정확하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구성원이라든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을 둬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액 구비가 아니라 시비면 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제대로 돌아가려면 한 번쯤은 겪고 넘어가야 할 일이거든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10월 중보다 더 빨리 되도록 검토해 주세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건 요새 CNG버스 차량이 사고가 나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 CNG 버스가 제가 알기로 안전하고 또 우리 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 CNG 충전소가 하나도 없는데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고 안전해서 시청 안에도 CNG 충전소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는 CNG의 충전소가 안전한지와 우리가 만약 유치를 했을 때 얼마나 인센티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CNG 충전소는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시내버스 일부를 CNG로 교체했지요. 그래서 현재 한 40군데에 CNG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50군데를 하려고 설치계획을 잡았으나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해서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장소는 물색 중에 있고요. 이게 대기질의 인센티브사업이라 최우수하면 5억을 줍니다. 그래서 CNG 충전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수질오염관리 측면이 있는데요. 요즘 환경이 많이 강조되는 시대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피해 측면도 있겠지만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혹시나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할 때에 정화조 문제가 일차적으로 정비되어야 허가가 되겠지만 혹시나 무허가건축물 중에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는 절차 단계가 있는지, 또 파악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서 폐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일제히 단속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위원님, 저희가 설명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화조가 아닌 악취를 처리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문제를 처리하고 건축부분, 단독주택 부분은 건축과에서 정화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염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에너지절감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간소복 차림으로 여름에는 노타이 차림, 겨울에는 내복입기운동 이런 것을 홍보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또 공무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넥타이를 매셨네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오늘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저 나름대로 정장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넥타이 풀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회를 존경하는 뜻에서 넥타이 매고 왔다니까 이해합니다. 아무쪼록 환경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저희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요청사항입니다. 매일 다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중목욕탕 사우나실은 오염도 측정합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사우나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이거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정섭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5쪽에 보시면 한전 배전선 지중화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50%, 한전이 50%인데 밑에 예산액을 보면 지방단체 50%만 기록해 놓은 겁니까? 한전은 기록 안 해 놓고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방자치단체 50%라는 것은 시비 25%, 구비 25% 포함해서 50% 환산이 된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여기는 한전 50%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게 아니죠.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원래 한전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인데 한전에서 준비가 안 돼서 서울시에서 75%를 부담하고 50%는 3년 후에 서울시에서 받기로 하고 75%가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럼 시비가 75%입니까, 우리는 25%고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네, 25%입니다.

최정춘위원

8억하고 11억인데 25%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75%, 25%가 안 맞는데요, 맞습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예산액이고요. 밑에 집행액을 보시면

최정춘위원

아니, 위에 예산액을 보시라는 거죠. 구비가 8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11억 아닙니까? 그런데 75%를 한전이 안 내니까 11억이 75%고 구비가 8억 6,000만원인데 이게 25%입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75%라고 얘기해도 그거에 못 미치게 내려오는 상황이 있어요.

최정춘위원

그래도 이건 숫자상 너무 안 맞는데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8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한전에서 계산돼서 나오는 거에서 25%를 잡아 놨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3억 7,000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잘못 하신 거네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한전에서 계산을 그렇게 청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최정춘위원

그렇습니까?

강한옥위원

실제로 5억이 안 되어야 하네요. 19억의 4분의3이면 5억이 안 되어야 하잖아요.

최정춘위원

이걸로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것도 우리 시비하고 구비 예산액인데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제가 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디자인거리와 똑같지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정춘위원

그런데 사실 구비가 시비보다 더 많이 지급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단 몇 푼이라도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의문스러워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일단 시에서 시작했지만 저희 구에서도 구사업으로 시행할 만큼 도시경관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도 50%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못 미치게 45%나 40%로 지원되는 수가 있어요. 저희가 총 예산을 거기에 비해서 잡은 거라서 조금 비율이 안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도 마찬가지로 전액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최정춘위원

지금 소규모 상공인들, 가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밖에서 손님들이 외부간판을 보고 음식점에 들어오고 가게에 들어오는데 간판이 워낙 작고 가로수 때문에 눈에 잘 안 띱니다. 그런 면에서 장사에 많은 타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 분들도 많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운 살림에 저희 구비를 디자인조성이라는 간판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되겠나, 앞으로 예산을 시에서 75% 정도 내려오면 모를까 과장님 좀 전에 구 예산 가지고 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말로 우리 구비로 95%, 100%를 쓴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 거리나 간판 부분은 천천히 해도 되고 지금 급한데 예산 쓸데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천천히 조정을 하는 쪽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최정춘위원하고 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금 간판이 들쑥날쑥 크고 작고 불규칙하니까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될 수도 있다, 일률적으로 크고 작고 이런 거 없이 똑같으면 간판을 가지고 서로 문제삼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상업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정춘위원한테는 미안하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깨끗한 거리, 간판이 정리되는 거리 미관을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한 거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흑석동․사당1․2동 강한옥입니다. 4쪽에 보면 보도 조성사업 공사가 있는데 기존에 쓰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화강판석으로 하셨더라고요.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하면서 대부분 지정된 거리를 공통적으로 화강판석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화강판석을 선택한 것입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디자인 서울거리는 화강판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도블록에 비해서 화강판석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있는데 공사가 끝났더라도 올해 겨울을 안 지내 봐서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끄러워 보이던데 물이 빠지게 경사도 약간 지게 해서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을 가정했을 때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데서 화강판석을 써봤는데 위험성이 없었는지, 서울시에는 처음 사용하는 포장인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화강판석 포장이 약간 미끄러운 것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재질을 바꿀까 생각했는데 서울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화강판석으로 포장을 하는 계획이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에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울 거 같던데.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화강판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시공하고 있고요, 겨울을 지내 봐야 알겠지만 다른 데보다 많이 보강된 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 도로블록을 뜯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검증된 제품을 썼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화강판석 중에서 제일 안 미끄러운 재질로 갈고 있고요, 빗물이 빠져 나가게끔 경사를 주면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우려하는 만큼 사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는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사당3․4동 최정아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동작구디자인위원회와 도시디자인 자문실시가 있는데 도시디자인 자문집행액이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는 올해 1월 21일자로 20명을 구성해서 했고요, 20명을 한꺼번에 소집해서 심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나서 각 사업 주관 팀장들을 구성한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된 다음에 10명 이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심의하는데 중요한 사항 같으면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지만 예산액이 크지 않고 1억 이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많이 안 나간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1억 이하였던 것이 7월 1일부터는 5억 이하로 조정돼서 위원회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도시디자인 교류협정 체결은 2009년 3월 26일에 하셨는데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2009년에 협정한 이유가 사당로 디자인거리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디자인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디에 자문을 구할 때가 없어서 4개 대학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중대나 숭실대도 못 하고 숙명여대에서 자기네가 자문을 실시해 보겠다고 했고 다른 디자인사업이 있을 경우 자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협정한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이 금액이면 협정보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동작구디자인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에 디자인 자문협정을 해서 여기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한전 배전선 지중화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 30일까지 사당로 디자인서울 거리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2011년도에는 동작구에 지중화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한전 지중화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서울 거리가 선정되어 있는 곳에만 한전을 하는데요, 사당로가 끝나면 시흥대로인 대림삼거리에서 중외제약 사이 955미터를 한전 지중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한전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많고 서울시 디자인거리를 내년에 할지, 안 할지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잡기가 힘듭니다.

박필영위원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의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중화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도로와 상관 있는 토목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토목과에서 심의해서 타당성을 서울시에 의뢰합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5억원 이하면 저희가 하고요, 그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받아야 합니다.

박필영위원

지중화사업이 5억원 이하는 안 되겠죠?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 박필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당로 디자인서울 거리를 쭉 다녀봤는데 특정간판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커피전문점, 무슨무슨 국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특정분야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간판을 디자인하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정식적으로 허가난 가게가 있고, 또 이미 가이드라인이 준수돼서 남겨진 간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가 안 된 게 5개 정도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나중에 저한테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그 국수집은 무허가라서 철거예정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도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국장

부족한 저를 많이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업무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고 경험이 풍부하셔서 위원님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을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최정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립니다. 금요일에 사당3동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는데요, 비가 오는데 공사 안내표지판도 없고 포클레인 기사하고 작업인부 두 분만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 전화를 해서 구의원인데 이만저만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구청 직원이 하신 말씀 왈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대번에 그래요. 내가 분명히 구의원이라고 밝혔는데 일반민원도 기분이 안 좋아서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물론 기술직 공무원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도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월급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데 막말로 그분들은 본인들이 세금내고 우리가 잘 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인데 피해를 준다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비가 그렇게 오는데 하수관을 덮어 놔서 미끄러운데 그 위에 아무 것도 안 깔아 놨어요. 미끄러질 확률이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치를 취해 놓긴 했는데 아무리 하찮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의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과 3쪽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는 중점추진사항으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제도개선 적극 발굴, 개정된 법령 및 준수사항 등을 수시로 안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내 공공용지 3,635필지 256만 9,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고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1,502건에 대해서 사용료 28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관리도 6억 1,500여만원의 20%인 1억 2,300만원을 징수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보상을 위해 사당1동 도로개설공사 등 12개 사업 354억 2,2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신속한 보상절차와 적정한 보상으로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설안내표지판 169개소에 대해서 새로 개정된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파손 및 훼손된 시설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62개소와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330개소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운영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시설물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파악된 노점․노상적치물 408개소를 대상으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여 신발생 노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철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 통행 혼잡지역의 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집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 등록현황은 7월 말 현재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기계는 1,039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456건, 전문 건설업은 179건이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공용지의 관리에 있어서 공공용지 사용료는 1,502건에 28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90%인 1,158건에 25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규세원은 8건에 3,160만 9,000원을 발굴하였습니다. 금년도 일시 도로점용 허가는 7월 말 현재 39건 3,666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손실보상은 5개 사업에 22억 3,1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허가취소 시설물 5개소를 정비하였고 노점․노상적치물은 그동안 총 6,17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현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지번별로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공공용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부상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대방동․상도3동 김채원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회의가 거의 끝나는 과정인데도 담당부서가 어딘지 확실히 구분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소속 된 분야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유관부서에 말씀드려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실제 길가에 있는 노상이라든지 적치물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평소 느끼는 것은 그런 대민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업체나 케이블업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기사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인터넷을 다시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그 선을 다시 찾아서 하는데 많은 시간과 힘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다시 선을 깐다는 거예요. 다들 목격했겠지만 골목에 다녀 보면 그 선이 이중삼중으로 돼서 쭉 쳐져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개판 오분 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기에 너무나 안 좋고 말로만 깨끗하게 하자는데 그런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면 전주문화가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골목의 불편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주문제도 그렇고 케이블관리 문제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 꼴사납거든요. 지금 어떤 곳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정비했으면 하고 또 만약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면 그곳에 얘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주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전주선이라든지 이런 건 한국전력 같은 데 통보해서 정리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인터넷 같은 것도 인터넷 선을 설치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통보를 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 정리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할 수 없는 거고 협조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해당되는 업체에 통보해서 정리하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민원부서고 저희 위원들에게는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불법을 봐 달라, 저거 불법이니까 해결해 달라 이런 두 가지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하기 참 어렵다고 느낀 게 불법은 용인할 수가 없는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또 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치 않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또 한쪽에서는 저것은 불법인데 위원이 뭐하는 것이냐 저런 불법이 있지 않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거리를 다녀보면 저런 것은 불상하고 안 됐다 생각이 드는 일도 있겠고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저건 진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인도와 차도를 다 점령해서 영업하는 행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의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가로정비팀에서 보시고 굳이 생업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하는 약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그렇지 않고 크고 잘 되는 상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건을 인도나 차도에 내 놓고 파는 행위는 적절히 규제해서 가로정비팀에서 잘 단속해 주시면 저희도 위원 생활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로정비팀에 또 하나 부탁이 있다면 지역에 장애인단체들의 헌옷 수거함이라고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서로 설치함으로써 예전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불량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것도 합법적으로 점유세를 받아가면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게 저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경기도 안양시에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잘 운영하는 업체를 골라서 미관도 깨끗이 하고 거리를 깨끗이 해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그게 거리에 있으니까 외관상 보기는 싫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헌 옷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인력현황에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인원이 네 분이 부족해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네 분이 부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직무법정대리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이 한 분 공석이고요, 노점상을 단속하는 기능직 세 분이 부족합니다. 기능직 자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고 8급이나 9급, 7급 이렇게 부족한 것은 또 다른 인원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네 분이 부족한 것으로

박필영위원

그래서 실무상 가장 부족한 것이 가로정비팀 기능직 세 분이 부족한 거죠?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좀 전에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민원인과 우리 집행부와의 실질과 현실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민원인하고 접대하는 부분이 기능직 세 분이 하셔야 할 부분이죠?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보충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인원보충에 대한 내용은 총무과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세 명이니까 수고해 달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가로정비에 민원이 들어와도 가로정비가 실질적으로 재빠르게 현실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중 마을버스관리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상·하반기에 정기 조정하고 있으며 노선조성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조정을 통해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구 노선조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서울시에 승인요청 및 노선조정 확정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복잡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7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 1,475건 13억 8,000만원을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표지 및 보행자안내 표지판 관리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153개소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였고 보행자안내표지판 5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 시설물관리입니다. 훼손된 도로부속물,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대하여 정비 및 신규로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반사경 신설교체 54개소, 도로안내표지판 신설교체 24개소, 노면표시 신설 재도색 24개소 등 총 102개소의 신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학교 운영입니다.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이론과 실습 등의 생활안전상식을 교육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0개소 165회 6,12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은 총 92개소에 2,102대의 자전거보관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장승배기역 주변 등 150대분의 자전거 보관소를 신설하였고 남성지구대 등 28개소에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버스이용 편의시설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버스대기 시설물 유지보수로서 마을버스 승차대 8개소를 설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중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생활도로 정비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28동 35면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차구획선 관리입니다. 130개소 4,643면의 주차구획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탈색된 주차구획선 재정비 민원으로 접수된 주차구획선 120면을 신설하였으며 1,295면을 재도색 352면을 폐지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입니다. 주차장구획 15m 이상 학교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며 주차장 운영수익금 대체지급금을 지원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6면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였고 2개소의 1,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7개소의 360만원의 주차운영 수익을 대체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당면업무 중 국사봉중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 기능확보를 위하여 국사봉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127면의 규모로 시비 포함하여 총 59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현재 동작교육청과 협약 체결하였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5쪽 하단에 주차시설 확충에 보시면 그린파킹사업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현재는 담장을 허물면서 발생되는 주민의 안전과 모든 방범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주고 있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지금은 설치해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CCTV를 설치해 주는 게 바뀐 게 언제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CCTV는 그린파킹 시작할 때부터 본인의 선택사업입니다. 그래서 CCTV는 저희가 처음부터 설치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린파킹사업을 처음 시작한 연도를 대략 말씀해 주시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2004년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럼 그때 시작하면서부터 원하는 분에 한해서 CCTV를 설치해 줬다는 거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박필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느냐면 물론 그 주민이 숙지를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홍보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원하지 않았다든지 해서 현재는 해 주고 있는데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CCTV를 설치를 해 주지 않아서 당하고 있는 불이익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원하면 CCTV를 설치해 줄 수 있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구제방법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예산이나 법률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안 되고 있고 구제방법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고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하든 구제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본인이 이해도가 떨어져서 아니면 원하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미숙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셋 중에 하나겠죠? 어느 한 곳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린파킹사업하면서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 시행했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다 주차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 수고하셨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7월 20일부로 오셨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황동혁위원장

그래서 업무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당3·4동 최정춘위원입니다. 금방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시설 확충 그린파킹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사계약 체결방법입니다. 이게 한 면만 하게 되면 2,000만원 미만인 것 같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집단적으로 몇 개씩 모아서 한다면 입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전체의 물량을 선출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전체로 한 개월을 모아서 합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1년 간.

최정춘위원

그런데 그린파킹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책임감도 없고 저희 집도 그린파킹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통장들이 감독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장님들이 어떠한 커넥션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말로 조경을 한다면 수목도 통장님 집은 상당히 좋은 걸로 하고 일반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적당히 떼우고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시행정이랄까 그런 식으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독관이 꼭 통장이 되어야 하는가, 동주민센터 우리 직원분들이 감독관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통장 명예감독관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 감독은 저희 구청 직원이 공사 관계를 전체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통장님들로 명예감독관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동주민센터에 주택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로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걸 함으로써 오히려 주민과 통장의 사이가 벌어지더라고요. 본인 욕심에 본인 집은 좀 더 잘할 것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공사견적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최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강한옥위원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국사봉중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에 대해서 상도4동이면 박필영위원하고 김명기위원 지역이신 것 같은데 주차장을 부설하기 때문에 아마 주차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있는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는 현재 재건축 BTL사업 중인데 학교 내 교장선생님 의견도 학교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POT까지 BTL사업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만 편성되면 주차장을 학교에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시비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태인데 대개 학교에 주차장사업을 하려면 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서 대개 기본설계에서부터 보통 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남성초등학교는 학교장과 일단 그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에 승낙이 있은 후에 교육청과 협의하고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협의하시고 검토한 사항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흑석동·사당1·2동 강한옥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학교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이 80개소를 방문하셔서 165회 6,128명한테 교통안전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키신 것 같은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126회라고 하셨어요.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만 해당 됩니까, 아니면 구립과 사립을 다 포함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구립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사립 서울형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아직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못 받은 상태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유치원도 일부 받았습니다. 일단 유치원에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유치원부터 먼저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학교 앞에 교통안전표시든지 아니면 노면표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학교가 있는 거리는 몇 m 정도의 거리를 아이들한테 안전표시해 주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건 보호구역이어서 300m입니다.

강한옥위원

보호구역에서 300m를 해 주고 있고요. 유치원도 똑같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해 주고 계시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단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관계는 저희 시설하고 구가 경찰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은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학교나 유치원 앞에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를 해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를 위해서 하지요.

강한옥위원

네, 분명히 수혜를 보는 건 어린이라는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어린이집인데 구립 말고 서울형어린이집 앞에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를 안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 10개와 유치원 18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사립유치원이 지금 80여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교통안전으로부터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인 설치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휀스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해당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서울형어린이집에도 노면안전표시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 적정요건에 맞으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설명은 그렇게 들었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선생님들께서는 요구를 해도 나와서 시찰도 안 하시고 우리 동작구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앞에 안전표시,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어린이집, 그리고 딱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은 먼저 안전표시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른 분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 내에서 노량진과 대방동을 지나서 KT전화국인가요, 건강보험관리공단 거기로 노선이 통과하는 버스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KT 앞으로 가는 노선은 한 개 노선입니다. 3번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는 그곳에 몇 대가 다니고 있었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노량진로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회차지점이 대방동역에서 회차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보류가 되는 바람에 임시노선으로 3개 노선이 회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방역의 공사가 완료되어서 3개 노선이 회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요, 건강보험공단을 지나가는 마을버스노선이 4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 3번에다 1번, 8번, 13번 3개 노선이 유한양행 쪽에서 유턴하는 노선으로 임시운영을 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를 그쪽에 들어오지 말게 해 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떠한 마을버스도 들어오지 말라는 민원 요구사항 아니었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인 부분이 당초에 대방역에서 회차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그렇게 개선명령이 났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민원에는 마을버스가 안전상 거리가 좁고 하니까 마을버스를 지나다니지 않게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을버스가 3번 하나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3번은 기존노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노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노선을 임시 운영하던 부분이 대방역에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쪽으로 노선으로 임시 운영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나머지 3개 노선들은 임시로 다녔던 거예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기존 3개 노선이 본 노선으로 공사가 완료되면서 지금 회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제가 보기로는 지금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시면서 모든 버스한테 똑같은 조건을 준 게 아니라 좀 형평성에 어긋나게 임의대로 결정하신 부분들도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채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대방삼거리에 상도동길이죠, 신림로에서 보면 좌회전을 받는 쪽에 건널목이 없습니다. 한 쪽으로 직진하면 성남길 가는 길인 좁은 거리에도 건널목이 있는데 한 쪽에만 없어요. 없는 이유는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간적인 문제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대표로 주민들을 만날 때 저한테 부탁하기를 상당히 불편하다 어디를 가도 다 건널목이 있는데 여기는 왜 건널목이 없느냐라고 많이 건의합니다. 그래서 바로 50m 거리를 건너면 되는데 빙빙 둘러서 건너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호체계의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감지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제가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입지를 고려해서 개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미 논의는 되어 있었지만 공론화 차원에서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정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될 수 있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볼라드 설치를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횡단보도와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상도2동 신상도초등학교도 국사봉중학교와 똑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지난번 학교 정문을 바꿔서 낼 때 지하를 파길래 생각을 잘 했다, 지하를 파서 2-3층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교직원용으로 조금 파고 나머지 공간은 그냥 놔둔 상태인데 지하공간을 활용하면 2-3층 규모의 주차장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상도2동․4동 지역이 교통밀집지역인데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과장님, 횡단보도 시설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토목과와 연계돼서 육교를 철거하면 횡단보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서울 경찰청과 협의해서 합니다.

박필영위원

육교를 철거해서 교통행정과와 일을 꼭 같이 해야 된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횡단보도가 신설되는 요건이 먼저 확정돼야 하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철거해서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따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이어 당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에 직제와 인력현황, 공영주차장 현황, 버스전용차로 현황 및 자동차 정비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중 구민이 함께하는 주차질서 확립분야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을 17개조 93명에 경차 8대, 무인카메라 60대, CCTV 탑재차량 1대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단속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는 CCTV 탑재차량을 이용 홍보를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차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10개소 560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97개소 3,661면에 대하여 시설정비 및 관리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운전자의 납부의 식 미흡 등으로 체납액이 45만 3,608건에 189억 3,3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금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안내하여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2개반 6명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조성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9개 마을버스업체와 범한택시업체, 사업용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1.9킬로미터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와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등을 연1회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운수 지도단속과 방치차량 사법처리 실적 그리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실적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구정방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점심시간 때 식당,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계도위주의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서민경제 여건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1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상 감면대상은 3급지 시차제 10분당 350원을 300원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의사상자및 유족에게는 80%를 감면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입법안이 확정되면 조례규칙심의 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전 직원은 구민이 감동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신희팔 과장님은 참 훌륭하신 분인데 같은 동네에서 저를 많이 도와 주신 분이고 서울시에 계시다가 교통지도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구청 중에 대민관계에 있어서 욕을 많이 먹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돼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불평불만을 받는 것이 단속 대상자들이라 많은 어려움 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는 하되 미납된 부분에 강제적인 조치가 없어서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단속하지 말고 이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한테 욕을 먹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도 슬쩍 단속하고 가니까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영세업소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딱지를 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식당주인이나 딱지를 뗀 사람은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구의원한테 하소연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을 철저하게는 하되 꼭 해야 될 장소, 시간대를 잘 택해서 단속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단속을 철저히 했는데도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되 강제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제성을 띄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조치가 꼭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제가 동작에 왔을 때 자주 뵙고 했는데 김채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약 189억 가까이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만 체납된 차량들은 언젠가는 폐차되고 아니면 많은 분들이 다른 차를 사게 되는데 다른 신차를 사게 되면 체납액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가산금이 계속 붙는데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를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징수율이 50% 정도이고 체납된 것을 받으면 60% 정도 됩니다만 언젠가는 90% 이상 받는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위급 시에 골목길에 차량들이 못 들어가니까 오히려 단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달 20일 정도 됩니다만 80년도 거를 찾아 봤더니 그 당시에는 단속할 때 먼저 계도를 했었는데 단속하면 하루 종일 주차했어도 금방 주차했다고 해서 단속이 안 되니까 5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지금은 거의 즉시 단속이 돼 버린 상태이고요, 구청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점심시간대인 12시부터 13시까지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청장님이 취임하면서 11시 30분부터 13시 반까지 2시간 정도 더 늘려라고 해서,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상습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전부 계도위주로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채원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저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갖다 주기도 어렵고 심지어 어떤 때는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한 적도 있는데 가급적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법을 어기니까 어떤 사람은 주차를 저렇게 해 놨으니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데 스티커 붙였다고 저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어렵고 교통지도과도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에볼라드 설치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토목과 등에서 설치위치를 요청해 온 사실이 있습니까?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아까 교통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건설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저희는 설치된 상태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데는 그런 시설물을 해 놓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설치요청은 하지 않는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는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모두 힘든데 동작구가 법규를 위반한 사업용 차량들을 단속해서 서울시에서 1등 했다, 몇 등 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성과이긴 한데 모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단속위주로 하는 거보다는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행위들이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너무 심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10만 건 정도 했는데 올해에는 1만 건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해 보라고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CCTV 탑재차량 같은 것은 계도위주로 간선도로를 많이 다니는데 실지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 새벽에 와서 밤잠 못 잤다고 난리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은 120 다산콜센터가 있어서 시청 쪽으로 가면 단속반으로 바로 연결돼서 그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 견인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왜 안 해 가냐고 너희가 봐 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계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토목과 업무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4쪽부터 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총 사업건수는 26건이며 사업비는 427억원으로서 시비는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 등 2건에 255억입니다. 구비사업은 도로개설공사 10건, 도로정비사업 7건, 도로조명사업 4건, 용역 등 기타 3건 등 총 24건에 172억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간이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12쪽 도시개발시설사업에 의한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계획 중 장기간 미주택 도시개발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인 상도4동 245-5번지에서 345-13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에 준공되었고 사당3동 218-1번부터 220-9 간 도로개설 공사로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제일 위에 있는 상도4동 214-109에서 214-3번지 장기공사사업 7건은 현재 보상절차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는 2011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에서 14쪽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충원 앞 지하보도는 연관 개선공사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라 이용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금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인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공사는 보라매타운 내 사람중심의 타운별 조성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 발주해서 2011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작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은 노후화된 보도를 공공 디자인개념을 도입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상도동길 보도정비 공사는 노후불량한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며 이면도로의 마을버스노선 정비공사는 노후불량한 마을버스노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금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도로조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라매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보라매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로야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관악로 중앙하이츠 앞 옹벽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밤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금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도로굴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굴착사업은 상·하수도, 정비, 가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시기반시설로서 각 기관별로 도로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굴착복구 허가는 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하고 중복굴착 방지며 병행굴착 유도를 위한 시기조절과 굴착통제에 대한 도로관리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굴착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관리청 복구를 시행하며 복구 공사비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설치케 합니다. 17쪽에서 18쪽 2010년도, 2011년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상전망은 연초에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제설량을 기록한바 있으며 금년 겨울과 내년에 봄에도 많은 강설이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설작업 구간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여 간선도로 및 취약지역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보도와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 및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제설대책 기간 동안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장비와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 동작구 안전지킴이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동작구 기술자문단을 활용하여 동작구 안전지킴이 기술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사설시설 및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를 통해 요청이 올때 주민과 기술자문단 및 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안전한 동작을 구현코자 합니다. 21쪽, 당면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입니다. 지하철 9호선 개통,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및 노량진 민자역사 건설 등 주변 개발시기와 맞춰 200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도 서울시의 보상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민자역사 사업의 중단으로 민자구간에 대한 조기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광장 조성의 시급성과 계속사업임을 감안하여 보상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역사 사업이 계속 유보될 경우에 교통광장 연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 사당로 도로확장공사 보상민원 해소방안입니다. 사당로 확장공사는 서울시 사업으로 2009년부터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도 사업인 2단계 보상구간 중 3단계 구간의 주민들로부터 조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단계 구간 보상협의 결과 불황에 따른 보상비 잔액을 3단계까지 확대하여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3단계 구간의 보상비 및 공사비를 2011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2011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5쪽, 끝으로 노량진 고가차도 철거 추진계획입니다. 노량진 고가차도 철거공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당초 8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계약의 지연으로 착공시기가 약 1, 2개월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토목과장은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인도의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하시는 사업이 있으시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볼라드 설치가 보행권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신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저희도 일부는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특히 요즘엔 재질을 바꿔서 좀 높은 걸로 설치해 위험도가 덜 하긴 하지만 작은 돌로 해 놓은 것은 보행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있는지 모르고 무심코 걷다가 걸려서 부상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하소연 할지 몰라서 자비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아 주시고요, 특히 최근에 재질을 바꿔서 높이 설치한 볼라드도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해 놓은 것들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불법주·정차 위반은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토목과에서는 설치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먼저 작은 돌을 채택한 볼라드는 사실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라든지, 조성거리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설치했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시설을 도입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설치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바로 제거한다는 건 예산이 또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부터 저희가 체크해 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요.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이 들어갈 곳이 없는데도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외국을 많이 안 나가 봐서 모르겠는데 외국에 그런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나라가 있으면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지금 선진도시는 대부분 볼라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많이 채택하고 있는 사례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볼라드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부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작은 돌로 만드는 볼라드는 예산관계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셔야 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그것에 걸려서 자칫하면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철거하거나 다른 재질로 교체해서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량진초등학교 입구와 상도4동, 상도2동을 잇는 상도초등학교 입구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교를 많이 설치했지만 지금은 육교 자체를 흉물스럽게 보고 보행에도 걸림돌이 되는 시설로 낙인되어 있는데 노량진 고가차도 같은 경우도 금년 안에 철거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도초등학교 앞에 육교하고 신상도초등학교 상도3, 4동을 잇는 육교도 철거해서 횡단보도로 교체함으로써 아이들이 많이 건너가게 됐죠. 노량진초등학교도 학생들이 다 건너가고 하니까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도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로 대처하는 것이 요즘에는 옳은 추세라고 판단되는데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 안 되나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육교 철거는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직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불편보다도 안전사고 위험이 어느 점이 더 크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노량진초등학교 입구에는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신상도초등학교 입구에도 위 아래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이 문제를 경찰청과 적극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경찰청과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래 4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 시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채원위원입니다. 저는 보라매 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 주상복합이고 우리 동작구에서도 괜찮은 동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행정구획선이 예전 걸로 되어 있어서 단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가 생김으로 해서 서로 양보차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통하는 길이 아파트로 따지면 우성아파트, 해태아파트는 롯데백화점 옆을 비켜 나가서 경계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동작구 관내의 문제가 아니고 동작구와 관악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다툼이 있고 지난 번에 보라매동의 문제로 우리 동작구의회와 관악구의회가 서로 다툼이 있다가 결국 관철하지 못하고 뺏겼어요. 그런데 그 인근인 동작구 신대방동 주민들이 알기로는 힘이 없어서 관악구에 뺏긴 걸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좀 시일이 지났으니까 잠잠해 지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보라매병원 입구 가기 전에 원래는 동작구에서 주차장시설을 관리했는데 관악구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뺏어가 버렸어요. 솔직히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동작구 정말 힘이 없구나, 관악구는 힘이 세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특화사업을 보면 시에서 관장하는 일이면 문제가 없는데 25억원이 투자되어서 우리 구비만 해도 7억원이나 들어가요. 관악구는 관악구대로 자기네 이익을 다 챙겨가는데 우리가 이 공사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실 거고 본 위원 스스로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점을 잘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사한다면 적어도 그런 지분을 시설공단에서 주차관리라도 우리 동작구에 가져 온다거나 무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줄 것은 다 주고 뺏겨 버리면 주민들한테 잘못 인식될 수 있는 이런 오점을 남지기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해 주도록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차원이 있다고 하면 토목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김채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면 우선 저희 시비받아서 하는 공사구간은 저희 관내 구간으로 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다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조명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LED 도로시설물이 어느 정도 시공되고 있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저희는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아직 LED를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대로변에도 안 해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지금 LED 사업이 현재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LED등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오래가고 저효율로 전력을 아끼는데 지원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정부에서 완전하게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LED 도입은 어렵고요. 미래에 가로등이나 공공시설 쪽에서는 LED등으로 가야 될 추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보안등이 옛날 수동, 센서, 컴퓨터작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유태철위원

아직도 수동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몰시간, 일출시간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켜지고 꺼지는 센서시설도 있고요. 일몰시간하고 일출시간을 우리가 컴퓨터로 작동해서 조절하는 시설인데 컴퓨터로 관리하는 건 최근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연차별, 단계별로 골목이나 길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한 길, 한 골목을 컴퓨터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보면 8시에 켜지더라고요. 하절기는 괜찮지만 8시는 좀 늦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 조정하겠지만 센서등도 연차적으로 한 골목이나 동네를 지정해서 최신시설로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데 신경을 써야 하냐면 안전한 밤거리 성폭행이나 방범 예방차원에서 어두운 길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별히 학교 주변을 좀 밝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쁘다고 하니까 학교주변을 신경쓰셔서 밝은 조도로 향상시켜 주시고요. 도로굴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도로를 정비하고 포장하면 2년 내에 재굴착을 원칙은 금지하고 있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도 가장 많이 질타를 받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요청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돗물이 녹물이 나오고 물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주문을 합니다만 하수관 개량공사할 때 상수도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재굴착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이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고 부족한 데가 없잖아요. 사실 도면도 정확하지 않고 가스, 케이블선, 상수도, 하수도 다 얽혀서 공사하다 보면 굉장히 지연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새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할 때 병행해서 재굴착을 2년 내에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제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먼저 봤고 나중에 토목과에서 따로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주셨는데 어느 게 더 먼저 만들어진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도면까지 진행사항을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0년 주요 업무계획 5쪽을 봐 주시고 단위사업별 설명서 첫 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보시면 시비사업, 구비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비사업 중에 도로개설하면서 예산을 잡으셨던 것과 집행액을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얇은 책에는 상도4동 집행액이 100만원 상도4동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집행액이 400만원, 두꺼운 책을 보면 300만원, 800만원. 여기 보면 더 세부적인 거라고 했으면 이미 사용했던 금액이 더 정확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만든 거에 보면 집행보상을 300만원,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만든 거는 100만원, 400만원 그런데 또 소개에도 보면 1,164만원이 나와 있는데 계산이 틀려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위원님 지금 단위사업별 설명서는 총 사업비를 저희가 표기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구분해 놓은 사업비고요.

강한옥위원

아니요, 이거야 물론 단순계산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짧은 걸로 구비사업 1번부터 10번까지 예산하고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집행했던 집행액이 틀리게 나와 있는지, 단순히 숫자만 틀린 것인지.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집행액은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일이 틀려서 집행액하고 총 사업비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강한옥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십시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 마을버스길 정비공사를 보면 그 전에 제가 토목과에 부탁드려서 마을버스길 정비사업하는 걸 의논드렸더니 저한테 시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분 계시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강한옥위원

특별교부금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구비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시비사업인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은 간주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간주처리가 되더라도 구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예, 결산할 때 구비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부금은 간주처리해서 바로 예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그 마을버스 정비공사 직접 포장할 때 현장을 나갔는데 일요일에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 깎아낸다고 하셔서 제가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봤더니 5㎝가 안 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균을 내서 5㎝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공사를 맡기게 되면 사실 구청 관계 직원들이 나오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거든요. 물론 일요일이라는 점도 있지만 믿는 건 참 좋지만 업체들에게만 그냥 맡겨 놓는 건 아까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깎아냈다 덮었다 하는 건 주민들에게 가장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직접 나오시지 않고 관리감독에 굉장히 소홀하신가 그래서 사실 제가 연락을 취했더니 나중에 나오셨는데 현장을 지키면서부터 일하는 분위기가 틀려지긴 했어요. 공사하실 때 일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일하시면 안 되고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관리감독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동네 흑석동 은로초등학교 주변 마을버스 이면도로 공사를 했는데 이면도로들이 주로 3년에 한 번씩 정비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손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파손원인이 재건축·재개발되면서 덤프트럭 같은 중장비들을 이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하는 그쪽 도로가 제일 많이 파손되어 있었고요.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도로들이 계속 파손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좀 줄이려면 간접적인 원인인 산에서부터 내려 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이건 아마 물이 내려 오는 거니까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하시든지 원인을 정확하게 차단해 놓는다면 이면도로의 파손율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원인분석을 하셔서 원인제거를 해 주시라는 것과 재건축공사장에서 중장비 덤프트럭 같이 엄청 무거운 차들이 하루에 120회 이상 들락날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1년 이상 중장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도로파손의 원인이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구에서만 계속 도로공사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시공업체에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100%도 괜찮겠지만 100%가 너무 하다라고 하면 시공업체한테 분명히 파손된 곳을 정비할 수 있는 돈을 물어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파손시킨 사람한테는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 구에 있는 길이니까, 같이 쓰는 거니까라고 넘어갈게 아니라 책임량을 정확히 분할해서 구에서만 부담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절약하면 저희 구에서 더 필요한 부분으로 이용하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파손 원인이 현재 재개발사업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그 시행업체들에게 분명히 책임의 양을 어느 정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파손원인 대부분의 주범은 사실 도로굴착입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잦은 굴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상수도나 이런 것들이 노후해서 실제로 유지보수하는 것 때문에 많이 굴착을 했고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사업장의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파손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출입구를 떠나서 일반도로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파손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할 때 공원을 만들라고 한다든지, 공공용지를 내 놓으라든지, 도로를 새로 신설하라든지 하는 엄청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흑석6구역 같은 경우도 1만제곱미터 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다만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완료 시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변 도로가 파손됐을 경우 정비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적치물이나 폐기물 처리하는 중장비가 그 앞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파손되는 것이 아닌 다른 도로도 파손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의무부담으로 공원을 만든다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옥위원

6구역 도로계획을 하시면서 재강길을 없앴는데 재강길 총 면적이 얼마나 됐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현재 6구역에 대한 전체 국공유지는 1만 6,000제곱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강길은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재강길 면적을 보면 그쪽에서 3만평방미터 정도 기부채납하게 된다고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총 면적 6만 5,219평방미터 중에 1만 61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재강길을 주고서 하는 것이니까 그다지 많이 가져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재강길은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재강길이 있었다면 도로를 확보하고 사업을 했어야 된다면 양 옆으로 도로를 그쪽에서 더 내놨어야 하는 거잖아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그래서 서달로 12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아닙니다. 3구역에서도 부담하는데 6구역에서 많은 부담을 합니다.

강한옥위원

6구역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25일까지 주신다고 하면서 아직 안 주셨거든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공부해서 오늘 질의했어야 하는데 시험 다 끝난 다음에 답안지 주시는 것과 같은데 자료를 부탁하면 미리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최정춘위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짧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거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센티미터라면 평균이 5센티미터가 돼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짧은 지식이지만 5센티미터 이하로 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5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조건에 따라서 깊이 파지는 곳이 있고 또 조금 덜 파지는 데가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것은 실력부족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면이 일정하게 있을 때 얇게 깔리면 금방 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4센티미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안 좋았고요, 실험소에서 실험해서 검사받는 것이 있을 거예요. 검사받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하수관 교체는 치수방재과에서 하시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아까 말했듯이 하수관 교체공사를 토목과에서 하셨어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면서 업무특성상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받았다면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해서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시간까지 없어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우리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 편리하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금요일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공사안내판도 없고 비가 오는 걸 맞으면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포클레인 바로 1미터 옆에 공사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나한테 대질문을 해요. 민원이라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나빠서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술공무원이 우리 구청에서 오랜 기간을 근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비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면은 다 갖고 계시지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지 그러지 않고 권위의식에 눌려서 일한다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 부탁하건대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서비스 정신으로 권위의식이 먼저가 아닌 우리가 구민들한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구가 명품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하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안 줄 수는 없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들이 사실상 제대로 못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현장을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식적으로라도 “구민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공사안내판을 놔 둬야 된다는 것이지 공사 인부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 돌아가십시오”라는 공사안내판을 분명히 세워 놓아야 그분들이 성질을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 받으시는 자세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신경써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가장 많고 현장에서 가장 싸움도 많이 하는 곳이 토목과인데요,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신상도터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도초등학교 육교 철거문제를 교통행정과에 질의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횡단보도 설치유무가 제도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사업시행 적격여부를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경찰청과 교통안전문제를 먼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협의하고 난 결과를 갖고 내년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을 거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상도터널 문제인데요, 신상도터널은 상도4동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동작구 전체에 국한된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 맞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뭐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터널을 확장하려면 재개발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상도7구역이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상도7구역 재개발이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계속해서 신상도터널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네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세울 부분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관리주최가 서울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고요,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장기화가 되거나 재개발사업이 해제되는 문제가 있으면 시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금년 9월 30일 이후에는 7구역이 도정법에 의해서 공공관리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공관리로 가더라도 그 사업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 때 약 7년 내지 8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대방2동 360-36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가 9월 25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60-36번지 일대는 공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사하면 언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9월 25일경에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공사 때문에 지연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인지 차후에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략하는 것인지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우기철이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리기가 힘든데 지금 성대시장 공사와 중복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너무 지연돼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업자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아실 텐데, 물론 공사를 빨리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방향으로 보완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빨리 됐으면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빨리해 주시고, 샛길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끝나고 하면 또 늦어지겠네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태풍이 또 온다고 해서 섣불리 파기에 겁이 나서 그러는데 9월에 연기해서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최정춘위원입니다. 어제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당3동 171번지에 나오셔서 비를 맞으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배드민턴장 위 산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사실 일요일에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그쪽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논의하셔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당4동에 삼화빌라 위를 저번에 팀장님과 올라가서 봤는데 개인 땅 두 곳이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보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물의 양이 엄청나서 올라가 보니까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방지턱이 없으니까 가속력이 붙어서 그 밑에 있는 집 하나가 날라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물의 힘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잔토도 막고 물의 가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같이 이야기 좀 하시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두 가지는 제가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시간이 다 돼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도4동에 삼성농아원 뒷편이 임야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가 20년이 넘고 비포장이어서 문제점이 많은데 비가 쏟아지면 거기 토사가 밑에까지 내려 와서 하수관이 다 막히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8월 3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