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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0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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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위원장

제20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국별, 부서별로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184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929억 8,500만원의 8.7%에 해당하는 254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63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76억 7,500만원보다 18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1,000만원보다 68억 3,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우리 구 세입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 추경예산 규모는 3,18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29억 8,500만원대비 254억 8,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원인별로는 세외수입 180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8억, 국·시비보조금 66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3,18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29억 8,500만원대비 254억 8,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9억 7,700만원, 물건비 1억 2,300만원, 경상이전 52억 1,900만원, 자본지출 103억 4,500만원, 예비비 26억 7,500만원, 반환금 기타 6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219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4억 2,800만원의 13.5% 규모로 주민생활지원국 79억 2,400만원, 도시관리국 28억 2,600만원, 건설교통국 11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79억 2,400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31.1% 규모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3억 6,7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 300만원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45억 8,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계급여 26억 6,400만원, 주거급여 2억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4,2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1억 3,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4,200만원, 노인복지시설건립 2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 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25억 4,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 7,000만원, 영유아돌보미 종합센터 건립 4억 6,500만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4억 2,2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6,900만원, 청소년시설운영 2억 1,200만원,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관리,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비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4,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단투기단속 시간제계약직 보수 4,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은 3억 8,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교육환경 개선 1,600만원이며 공공도서관 확충관리 1억 7,900만원,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28억 2,600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11.1%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은 공동주택 지원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건축사업 관리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6억 6,7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관리 6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사업관리비 1,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20억 4,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정비 16억원, 약수터정비 8,000만원, 임야내 시설관리 2억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112억 4,600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44.1% 규모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40억 6,3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법자동차관리 1,1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 37억 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은 26억 5,5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4,100만원, 예비비 26억 7,100만원, 시간제계약직 보수 2,1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8,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은 35억 9,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사당권 도로개설 10억원, 도로개설위탁 7,000만원, 제설대책관리 1억원, 보안등 관리 8,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9억 3,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5억원, 하수구 준설 3억원, 하천관리 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한 건에 57억 8,2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동작구청에서 공사착공시기를 2011년 12월로 결정함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미도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동작구의회에 심의의결을 얻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의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동작구청장이 명시이월을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929억 8,500만원보다 25억 8,200만원이 증가한 3,18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24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76억 7,500만원보다 186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1,000만원보다 68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구민생활지원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부서별 세출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1,21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4억 5,700만원보다 79억 2,05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은 154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3,600만원보다 2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476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4억 3,600만원보다 11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주관 기관인 동작교육청에서 공사착공 시기를 2011년 12월로 결정함에에 따라 시비보조금 35억 9,7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민선5기 주요 시책사업을 비롯하여 도로개설 등 당면 현안사업과 국비·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함과 아울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퇴실하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채원위원입니다. 매일 같이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7월 경에 제가 추경에 대해서 한 150억원 정도 추경이 있을 거라고 프린트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추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바는 없고요. 기존예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불과 한 달 전에 150억원이라는 추경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100억원이 늘어난 250억원이라는 돈이 된 것은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지라는 점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그 당시에 150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몰랐는데 250억원이 산출됨으므로써 세부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 많이 지원이 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 국장으로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억원이 증가된 부분은 자체 예산 또는 국시비 증가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도 본예산 소위 당초 예산에서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좀 밀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전개할 사업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예, 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갑자기 100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250억원이 산출됐으면 더 이상 묻고 싶은 게 없는데 한 달 전에 150억원 추경예산이 있을 거라고 얘기됐는데 100억원이 더 늘어난 부분이 어떤 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이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증액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한 5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가사업 또는 주요 민원사업 같은 것이 주로 증액된 부분의 주요입니다.

김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예산안 심사관련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태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1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6,431만 3,000원보다 3억 6,733만 9,000원이 증가된 64억 3,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338만 1,000원은 푸드마켓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두 명에 대한 법정임금인 4대 보험료로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에서 보험료가 제외되었기에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서 청년 희망나눔사업단 3,106만 7,000원, 긴급복지지원 1억 8,465만 4,000원, 자원봉사센터 민간파트너십 구축 497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74만 6,000원, 민생안정대책 추진 667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년 희망나눔 사업단 1,553만 4,000원, 긴급복지지원 9,232만 7,000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1,599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2만 4,000원, 민생안전대책 추진 143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집행잔액 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향상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과장으로서 질의답변이 마지막 고별자리네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한 걸 통해서 우리 김채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 대략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 과에 국·시비 반환금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금도 근무직원들의 4대 보험료만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나머지 3억 6,300만원은 다 국·시비반환금인데 국·시비반환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도 있겠지만 국가나 시에서 정확한 집행액수를 몰라서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예측이 좀 부족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회계법상으로는 당해연도에 집행한 잔액을 다른 사업같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 성질이 반환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가지만 예산안을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예측 예산편성을 잘못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다시 반환하고 다시 가져오면서 번거롭게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예측을 잘 못했는가 우리가 수요조사 및 사업에 대한 예측이 부족해서 그런가를 설명해 주시고 물론 정확할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추계를 정확히 높여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시비조금은 사업목적별로 매칭펀드로 편성된 사업인데 저희들도 주어진 예산은 최대한으로 쓰려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수요예측을 잘 못하고 많이 편성해서 구비도 그 만큼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가 저희들이 다 집행하지 못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데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원칙은 맞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국가나 시에서 예측을 잘 못 했는가 아니면 우리 과에서 계산을 잘 못 했는데 이것을 좀
태섭

오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은 국가나 시에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조금 많이 내려 보낸 경향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아니 경향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3억 6,000만원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측의 과실이 더 컸는가 이것을 살펴서 물론 집행할 수 있는 수혜대상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다른 과에 보면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임의대로 늘려서 못 하거든요. 또한 사업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사업을 늘려서 할 수 없는 성질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에서 예측이 좀 잘못 됐는가 우리 과의 예측이 맞는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음 해부터는 우리의 예측에 정확도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유태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자의 어떤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또는 인건비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단에 포기한다든지 하는 중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일관성 있게 똑같이 대답하시는데 어느 과실이 더 크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중앙부처의 국·시비 내시액 부분이 좀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예측은 전년도 기준이나 지침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수요조사를 잘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정용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2쪽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통보 등에 의거 총 45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0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변경내시 공문이통보되어 26억 6,400만원을 증액한 13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2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복지정책과에서 변경내시공문이 통보되어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2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 급여비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200만원을 증액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로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1억 4,700만원을 증액한 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조례를 2009년 12월 30일자로 개정하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방법이 금년 1월부터 신청에서 직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대증가되어 하반기 소요예산이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9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1명의 인건비가 추가된 서울시 자원지원과에서 변경내시공문이 통보되어 1,800만원을 증액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희망키움통장사업 장려금으로 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참여자의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장려금이 증액되었고 10월까지 신청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참여인원이 증가될 것을 예상함에 따라 당초 4,600만원에서 구비 50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원비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9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지급액대비 확정 내시액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하반기 소요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비 1억 4,200만원을 증액한 19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일자리 사업비입니다. 기존의 저학력․저소득 위주의 노인일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자리발굴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노인일자리사업 137명을 추가 운영하고자 구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1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먼저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입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를 처리하기 전에 일간지에 공고하여 연고자를 조회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전년도대비 공고대상 건수가 증가하여 하반기 소요예산이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고령자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최근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고령사회로 편입되고 있어 이들에게 다양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추진 운영비로 구립 경로당 2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후 건강관리 및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CEO 교육비로서 경로당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교육,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관리 및 이용회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용회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지보수비입니다. 동작노인회관의 고질적인 옥상 누수문제 해결 및 협소한 지회 사무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누수방지용 덮개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비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건립비입니다. 금년 12월 말 준공목표로 신축 중인 사당노인복지관의 전기 일선공사비와 주방기구 설치공사비입니다. 당초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공사비 등 2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추진 일환으로 프로그램운영 공간을 설치하고자 구립경로당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4,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30일자로 상도3동 경로당부지 무상대부가 종료됨에 따라 점유 구유지를 매입하고자 본예산으로 8,600만원을 편성한바 있으나 도시계획선 확정을 위한 재측량 결과 경계부분에 맹지발생 등으로 매입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1,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자립생활 공모사업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2쪽까지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600만원 등 총 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0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4,700만원 등 총 9,4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과 노인 및장애인복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여야될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97페이지와 99페이지를 같이 참고해서 봐 주시는 되겠습니다. 먼저 97쪽에 노인생활안정 지원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노인시니어 창업지원교육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방법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 위탁운영 업체선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자를 공모해서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심사하여 우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기정예산액이 6,700만원 있는데 갑자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시행했다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박필영위원

기정예산 6,7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책정한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존 동작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외 별도로 동작고령자 창업지원프로그램에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취업알선센터와 이번 신규사업인 노인생활안정교육, 99쪽에 있는 시니어 CEO 교육과정 이 세 개가 같이 겹치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거든요. 어차피 위탁운영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통합시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아들었고요, 동작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내년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박필영위원

취업알선센터는 시비 사업이고 노인생활안정교육과 시니어 CEO 교육프로그램은 전부 구비 사업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 두 가지는 어차피 교육사업인데 교육사업을 분리시키지 말고 통합시키면, 물론 교육내용이나 전체적인 흐름은 다르겠지만 효과면에서는 950만원의 가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99쪽에 시니어 CEO교육은 경로당 회장님들과 임원들 대상자 교육입니다.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활성화될 수 있느냐 하는 교육인데 이번에 5,000만원을 편성한 동작고령자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요즘 고급 두뇌를 가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장시키기에는 사회적으로 손해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해 보는 것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합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보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과연 통합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위탁하는 것이 나은지를 내년에 사업평가를 해서 피드백 결과에 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저희를 믿어 주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노인프로그램 운영 시니어 CEO 교육은 민간위탁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보다 노인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운영요원 인건비가 3,000만원인데 그 비용을 가지고 전문가인 시니어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운영하도록 시키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분들에게 강의료를 주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책정하면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선정된 위탁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금 인건비가 3,000만원으로 잡혀 있지만 과대포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이 잡혀 있지만 1,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비가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니 5,000만원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써서 위원님의 바람에 기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님입니다. 좀전에 유태철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사회복지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나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민복지와 직접 관련돼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7억 7,900여만원인데 반환되는 금액이 사업을 제때 시행하지 못 해서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1년에 서너 번씩 가내시돼서 내려 오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합니다. 수급자나 이런 장애인들이 전출입 변수가 있는데 100명을 예상해서 서울시 에 국시비를 요청하면 8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20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든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쓰다 남으면 반납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여기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사업을 충분히 쓰고 그래도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했지만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외에 사업을 시행 못 해서 반환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68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동작구노인회관이 굉장히 협소하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층당 전체 면적이 59평으로 3층으로 올라갔는데 어르신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장소는 협소해서 증축을 우려한바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용적률의 여유가 없어서 증축이 불가능한데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건립된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옥상의 고질적인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샌다는 자체는 그 건물 시공 자체가 부실공사이지 않냐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한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처리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공조해서 복지시설은 건축단계에서부터 좀 시공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옥상에 가건물을 다락방식으로 한다는데 면적을 보니까 지금 48평 정도 되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을 하는 게 건축법상 위반인데 거기다 높이 1.8m에 48평 가건물을 지어서 다락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위한 편법의 건축인 것 같은데 사실상 옥상에 화원을 할 때도 1m 이상을 사각으로 막아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지적이 되거든요. 사실 1.8m면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다락방인데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위법이 아니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면적 등의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증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증축을 못하지만 이런 가설건물 형태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법규를 검토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그 건축법이 굉장히 신축성이 있네요. 우리 주민들이 옥상에 설치한 것은 항측에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불법건물인데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은 건축법상 예외규정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원칙에 안 맞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여기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나항목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방 형태의 1.5m 내지는 1.8m 이하에 해당되는 거는 건축면적에 산정이 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별도로 신청할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것이 어느 건물에는 적용되고 어느 건물에는 적용 안 된다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법의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법에 의해서 옥탑이라든가 다락방을 지을 때 신고하면 적법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유태철위원

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주택에도 통용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덮개를 사각으로 합니다. 슬라브형식으로 최대 높이가 1.8m입니다. 지금 지붕사면의 끝자락은 바닥에 붙은 거고 제일 높은 게 1.8m로 삼각형태죠.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피라미드식으로 한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주거용이 아니고 소위 자재창고용으로

유태철위원

국장님, 그걸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옥탑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은 피라미드식이니까 사용 못하지만 가운데 사각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용이 된다면 다른 옥상에도 가능하다는 법적인 해석인데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주거용으로는 안 되죠.

유태철위원

우리 주민들은 창고로 써도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사용해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저한테도 많이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너네들은 관공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편법으로 사용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일반 주민들의 의식이 있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리하게 사용하되 적법성 있게 공공기관에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편법이고 애매한데 일단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또 혹시 이것을 주민들이 빙자할지도 모르니 검토해 볼 문제네요. 그 건축법 시행령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시공해서 다시는 비가 새지 않게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유태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인데요. 사실 나중에 건축과하고 같이 질의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159㎡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준공이 2005년도인데 2005년 9월이면 딱 5년 됐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박필영위원

맨 처음 건축 시공사가 하자보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유태철위원

2년이요.

박필영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보험 기간이 2년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지났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럼 2년 후엔 시공사는 책임이 없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박필영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2,6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을 들여서 어떤 형태로든 어르신들을 편하게 해 드리는 건 합리적이고 합당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사한 지 5년된 건물에 누수가 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럼 준공할 당시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준공을 잘 못해 준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5년된 건물이 누수된다면 누구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원래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지식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의 방수는 아마 내구연한이 2년인가 그럴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박필영위원님이 잠시 후에 건축과 할 때 질의를 하시죠.

박필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내용은 2,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릴 때 건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냐, 타당성이 맞느냐는 거죠. 책임을 따진다면 시공사가 해야 되느냐, 건축과의 관리감독 소홀이었느냐, 모든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와서 우리 구비 들여서 해야 한다는 건 건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냐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온 지 3일 밖에 안 된 사람이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충분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수하게 방수공사만이 아니라 위에 샌드위치판넬로 하는 시설설치 공사비까지 2,600만원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누수로 인해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소해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협소해서 하는데 플러스로 하다 보니까 누수공사도 해 줘야 하자가 안 생긴다는 거죠.

박필영위원

여기 올라온 내용이 누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정확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필영위원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박필영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흑석동·사당1·2동 강한옥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노인생활 안정지원해서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있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거기 보면 상반기의 실적 8건이 나와 있는데 공고를 보면 일간지에 내고 경제신문에 낸다고 하는데요. 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일간지랑, 경제신문이랑 여러 군데 한꺼번에 광고를 다 내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게 전국 보급 일간지 및 구 홈페이지에 1회에 2개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일간지에 한 건 내고 경제신문에 한 건 해서 동시에 두 군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니 신문사는 한 군데고요, 홈페이지에도 하나 그런 뜻입니다.

강한옥위원

일간지가 한 건 내는데 1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세 건인데 그럼 547만원 8,000원 말고 3,327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2009년도에는 신문사에만 공고를 했대요. 그래서 두 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두 신문사에 동시에 낸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하나, 신문에 하나 이렇게

강한옥위원

예산절감 차원이었는데 운영비는 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행려환자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세 건의 실적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를 냄으로써 가족들을 찾게 된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가족들이 찾게 되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찾기도 하고 못 찾아도 그걸 내야 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건 의무적 사항입니다. 찾는 경우도 있고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무연고가 나오면 일간지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개발원에서 미고지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이 임의적으로 또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고자가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의무적 사항으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고를 내도 연고자가 공고물을 보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공고를 냈어도 몰라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건수는 신문공고를 냈다거나 가족을 찾았거나 그런 게 합쳐진 거예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공고한 건수죠.

강한옥위원

공고한 거예요? 이 중에서 가족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 2009년도에 3건을 내셨는데요. 2008년도에 3건, 2009년도에 3건, 2010년 상반기에 8건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두 배 이상, 세 배 정도 늘고 있는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노숙자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행려환자가 많이 생깁니다.

강한옥위원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만일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계속 냈는데 건수는 8건이지만 실제로 가족들을 찾거나 친인척을 찾아내는 게 별로 없다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이게 국비지원인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강한옥위원

구비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실적이 별로 안 좋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고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경찰하고 협조관계를 의뢰할 수도 있겠죠.

강한옥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97쪽 보면 노인창업이나 취업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한 예를 보면 혹시 노인경로당 이런 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러면 경로당마다 특색 있는 분들도 있고 우연치 않게 같은 직종에 종사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환경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달산에 있는 달마경로당에 보면 거기는 달마약수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두부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경로당에 약수물이 제공될 수 있으니까 두부공장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던 것 같아요. 두부공장을 경로당에 차려서 노인분들이 직접 생산해 내고 동내 판매처까지 배달하는 체계로 창업을 생각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 스스로가 사업하실 수 있는 업종을 좀 찾아낼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과 경로당에서 자기 경로당 실정에 맞게 해 낼 수 있는 사업이 혹시라도 있는가 이런 걸 사전에 조사하셔서 이런 분들에게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하게 하시고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운영요원 인건비가 사실 3,000만원이라면, 창업할 때 돈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된다면 더 장기적으로 오랫 동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정하시게 될 때는 어르신들로부터 직접 계획서도 한번 받아 보시고 실질적으로 창업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양해해 주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황동혁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중에 여러 차례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들한테 질의를 간단하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라고 격려해 주셔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네, 명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여러 가지 위원장으로서 걱정하다 드린 말씀이니까요. 중복질의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또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이번 추경에 19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많이 질의해야 사회복지과장님이 많이 알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맞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네. 다음 우리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노인복지시설 건립이요. 여기 보면 지금 소요예산이 2억 정도 산출되어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데이케어센터 3층에서 7층으로 이전되고요, 전기공사 시설비, 물가상승률 대비 증액공사비 데이케어센터 이전하고 물가상승대비 증액공사만 해도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영유아돌보미센터가 3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가 7층으로 가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노인복지관에 영유아돌보미센터를 넣어서 증액공사 비용을 1억 5,000만원 이상 되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으나 영유아돌보미센터는 가정복지과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따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양쪽으로 나가게 되면 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안에서 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요즘 저출산대책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애를 돌볼 데가 없어서 사실상 아기들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구청에서 영유아돌보미센터를 어디 마땅하게 유치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고 또 시설도 신축건물이라서 저희들이 이 지역이 가장 좋은 것 같다 해서 데이케어센터를 3층에서 7층으로 올리고 3층을 영유아돌보미센터로 유치코자 하고요. 그리고 영유아돌보미센터가 7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영유아보육법에 3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당초 설계 처음에는 가정복지과는 그런 대책이 없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사당노인복지관으로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짓고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출산대책의 필요성을 느껴서 어린이시설을 3층에 유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시설이 아닌가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데이케어센터는 치매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주간보호소인데 어린이시설은 3층 이하로 되어 있지만 또 어르신들도 7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물론 있는 건 알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그 시설도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출산대책도 중요하지만 저출산대책은 현재 구립어린이집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굳이 여기 종합복지관에 영유아돌보미센터를 넣어서 두 층으로 데이케어센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수요조사나 이런 걸 가정복지과에서 제대로 받으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가 필요한가를 사전에 인근조사를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과와 협의를 거쳐서 3층에 영유아돌보미센터를 유치하는 게 좋겠다.

최정아위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추가로 드릴게요. 아니 누구한테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제가 사당1동에 살고 있는데 사당1동의 노인분들의 여론을 들어 보셨나요? 제가 대학교수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영유아돌보미센터가 들어가는 상황이 전혀 없고 누가 보더라도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노인하고 영유아는 완전 극과 극인데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 맞을 것 같고 사당1동 주로 노인들이 이용할 건데 한번 여론조사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보고 한번 해 보세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보육시설이 구립이나 또는 사립, 가정 민간시설이 많은데 현재 영유아의 50%가 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아동이 시설에 수용되면 맞벌이 주부나 또는 맞벌이 주부가 아니더라도 주부들이 특히 여가활동에서도 편리한 점이 많은데 조사해 본 경우에는 50%가 집에서 보육하기 싫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역세권 영유아돌보미센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역세권 돌보미센터 4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방권, 사당권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전용건물인데 영유아돌보미센터가 들어가느냐 해서 저희가 물색해 봤더니 영유아돌보미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우리가 본 취지는 취업주부가 예를 들어 역세권에서 지하철 타고 간다든지, 버스를 갈아탄다고 할 때 영유아돌보미센터에 아이를 맡기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영유아돌보미센터에 맡기고 그 안에서 노인분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취미라든지, 오락이라든지 교양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식의 취지로 살렸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당1동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행정을 하셔야지 그 여론 다 무시해 버리고 하면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 때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다른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모를까 다 설명까지 해서 노인복지관 들어오는 걸로 노인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11월 준공을 앞두고 갑자기 3층을 영유아돌보미센터로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분이 그걸 이해하겠느냐,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인문제라든지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저한테 보고할 때도 여론조사 같은 부분은 왜 보고 안 했습니까, 조사했다고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위보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심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황동혁위원장

아니, 진실을 가지고 보고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허위로 위원회에서 보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끌고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아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는 당초부터 진행되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었을 것 같고 또 가정복지과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수요예측을 하셨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아까 주시겠다는 여론조사 자료는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당3·4동 최정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기에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시설이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최정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층 들어갑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9개층이 들어갑니다.

최정춘위원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정책입니까, 시정책입니까, 구정책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정책입니다.

최정춘위원

서울시 인구가 2020년도에 가면 얼마로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서울시 인구가 경기도로 많이 빠져 나가서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젊으신 분들이 2세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자원보다도 인적자원이 가장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게 되면 2080년도가 되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감소돼서 문제가 많을 거 같습니다. 지금 10개층에 9개층이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고 영유아는 1개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과 영유아돌보미센터는 안 맞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개층에 9개층이 들어가고 물론 노인복지시설도 중요하죠. 그런데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영유아돌보미센터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물론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영유아돌보미센터를 만들면 좋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소 물색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지만 아직 없다, 차후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옮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장소를 많이 찾아 보시고 건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데이케어센터는 시비보조가 10억이 나오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서 3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는 거 같고 데이케어센터나 영유아돌보미센터를 했을 때 인테리어비가 들어가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어느 과에서 하든 인테리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가 빨랐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인데요, 3층에 시설이 다 되어 있던데 그것을 뜯어내고 고치는 중이죠?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진도가 전기, 수도, 엘리베이터는 되어 있고 내부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돌보미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라든지, 놀이장소라든지 하는 것으로 별도사항입니다. 뜯어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3층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할 것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현장과 틀리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같이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상태여서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그랬는데 노인분들은 기대를 잔뜩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영유아돌보미센터로 바뀌니까 어느 분이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사당1동주민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가졌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의원으로서 어떤 것이 들어가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육정책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여론도 무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론조사한 부분을 정확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추가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심의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다면 사업을 취소한다거나 증액한다거나 삭감하는 안으로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원래 노인종합복지센터용으로 하기로 했는데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한답니다.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중단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만약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시다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추경편성 사유이거든요. 신축 중인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 설치를 위한 재배치 계획에 따른 공사비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데 이 시설이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를 같이 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이 예산은 삭감돼야 맞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동작구에도 어르신들과 영유아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 같은데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노인종합복지시설 내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혹시 아이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세밀히 조사한 근거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여론조사가 어떻다고 말씀할 게 아니라 다른 구나 선진국의 선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의회에 내 놓고 설명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쉽게 구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나 노인종합복지시설 공간장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노인 전용으로 쓰면 부지 자체는 좋은데 1개층만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다 쓰면 좋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과 어린이와의 관계,할아버지가 시설에 가시면서 손자 손을 붙잡고 가서 시설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모양이 좋지 않겠나, 또 취업주부는 시아버님한테 손자를 맡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혹시 다른 구나 다른 선진국에서 어르신과 영유아들이 같이 생활하는 선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는 어른들과 영유아가 잘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부모들이 아이를 편안히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황 위원장님도 지역에서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깔끔한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거기에 맡기고 싶겠습니까? 안 그러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출입구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선례가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줘서 여러 위원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를 역세권으로 물색해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당노인복지관은 본 기능을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물색을 하는데 이수역에 있는 전 사당2동주민센터가 2층 건물인데 역과 가깝고 주민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여서 후보지로 적합했는데 문제는 청사가 노후돼서 안전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당노인복지관 시설로 가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신대방1동 전 파출소 자리는 환경미화원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 면적을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로 사용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이 역세권과 가깝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쉽게 맡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 건물이 필요하다면 저희 여러 위원들은 상의해서 이것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까워서 그곳으로 해야 된다면 같이 있는 것이 결국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야 되고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어머니가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을 과연 선호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 거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여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정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 사당노인복지관이 100억이 넘는 공사여서 대형시설이 들어오는데 이 시설이 들어올 때 당초 부서 간에, 아까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출산대책이 국가사업이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서로 업무협조가 됐으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노인복지관으로서 홍보도 안 했을 테고요, 그러면 영유아돌보미센터나 노인복지관이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면 이런 불필요한 시간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서 간 협조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두 부서를 합하면 3억이라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물론 영유아센터를 역세권에서 찾다 보니까 새로 된 시설이 있어서 여기에 하면 좋겠다고 논의돼서 진행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동작구에 들어설 때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하셔서 처음부터 설명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필요하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에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태까지 집행부가 진행해 왔던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있지만 어떤 행정편의적으로 움직여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느끼고,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당노인복지관을 지금 쭉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고요, 각 지역에서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구가 아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정도 되면 국회에서 한 마디 하고 싶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맞습니다. 주민대표가 있는 것은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절대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 근무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진행될 때 미리 사전에 통지라든지 공청회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가 지연되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런 현실적인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사당노인복지관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으면 시행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공감했을 때 부닥치는 어려움이 없다는 차원에서 동의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고 말이 좀 긴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안 낳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인간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요, 사람이 자기 혼자 편리한 세상을 살게 되면 남의 어떤 어려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남자는 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 느껴져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부분이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개인적으로 편리위주로 가다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하는 의미가 좀 각박해져서 아기를 안 낳는다. 쉽게 말해서는 인간의 책임성이 결여돼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인간의 참 모습이 되어가는 발전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쪽도 개발하는 것이 이런 모습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황동혁위원장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위원회 심의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견조율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박필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최정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 되시고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민원의 여론수렴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맞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박필영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여기에 세우는데 문제는 노인복지하고 영유아돌보미센터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외국의 사례나 어디 사례를 보더라도 복지가 앞으로는 생산적 복지로 방향이 나가고 있거든요. 생산적 복지 부문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생산적 복지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주민의 편의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편의를 맞춰 주는 건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적 방향에서는 복지가 생산적으로 되어야지. 생산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장님께서 아까 역세권을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자식을 개인적으로 돌보고 못 하고 또 저소득층이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역세권에 가까운 영유아돌보미센터를 마련해 주는 게 간접적 비용이나 직접적 비용이나 훨씬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간접자본도 오히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사례에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우리 동작구에서 출발한다면 선두주자격입니다.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느냐, 서면보고하신다고 하셨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최정아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도 부탁드리고요. 그 센터가 거기 들어가서 문제성이 있다는 걸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먼저 부서 간 협의가 되었으면 세부설명서 102쪽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예산이 전액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그런 2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안 되지 않았겠나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강한옥위원님 잠시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최정춘위원

아니, 강한옥위원님 얘기까지 들어보고 하죠.

황동혁위원장

그럼, 강한옥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쓴다고 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출근하면서 먼저 아이를 영유아돌보미센터에 맡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침에 일 보시고 오후에 강의나 어떤 행사하러 가셨다가 아이 데리고 집으로 오시고 이런 편리함이 있을 것 같아요. 노인센터니까 노인들만 계셔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라면 사당 노인만 써야 되는 겁니까? 동작노인복지관이니까 흑석동에 있는 어르신이 갈 때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생각을 좀 전환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 어린이집에 못 맡기는 아이들은 집에서 어른들이 돌봐 주시는데 어른들이 아이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가서 맡기고 일 보시고 또 올 때도 편안하고 가까이 두면 마음도 편안할 수 있고요. 여기 데이케어센터라는 게 치매어르신들 계시는데 치매나 이런 거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치매도 질병이죠, 왜 질병이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병균을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생각을 좀 못하시는 거지 전염성 있는 병 아니니까 질병이 아니거든요. 아이돌보미지만 그것도 어른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바꾼다면 그다지 힘들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황동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건립 예산안은 지금 서로의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계속 사회복지과를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영유아돌보미센터만 보류하고 나머지 사회복지과에 관한 것은 일괄통과시키느냐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동혁위원장

다른 것도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사회복지과를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 중이던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참석하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우리 위원회가 지금 너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고 또 열의가 대단합니다. 고무적인 현상인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질의응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심의와 직결되는 그런 질의 외에는 좀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 간의 중복성 있는 질의는 피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사당노인복지관, 영유아돌보미센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경로당의 세부적인 건강프로그램 계획이 잡혀 있나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럼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잡혀 있으면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 쪽도 같이 좀 잡혀 있나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획사업으로 지상 5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헬스기구들이 있고 또 다른 수요가 있다면 다른 일부분도 재검토해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박필영위원

5층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프로그램 정도인 것 같은데 체육적인 시설, 예를 들면 탁구장을 검토한다든지,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의 계획을 잡으실 수 있나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각 동주민센터 소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노인분들이 탁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구가 노인분들이 운동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탁구대 한 면당 소유면적이 소위 10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탁구는 현재 면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2대 정도는 가능하리라 보고 또 만약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당1동 청사가 신청사로서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울러서 그곳 다목적시설의 활용계획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당노인복지관에 2 내지 3대를 수용하는 걸로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다소간의 예산이 좀 추가되더라도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황문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세부사업명세서 73쪽부터 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373억 6,5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48억 2,262만원보다 25억 4,328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정책분야별로 보면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에 11억6,82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성복지 향상에 8,0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복지 증진은 2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0억 8,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보육시설 운용지원 사업의 2,000만원은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에 계획된 우리 구 중장기계획이 금년도에 마감됨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육정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보육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보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고, 종사자인건비 2억 7,042만 7,000원은 2010년도 편성금액이 2009년도 집행금액보다 과소 편성되어 예산 추계상 4/4분기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국·시비보조금 부족분을 시에 별도로 신청하고 구비는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 건립 사업비 4억 6,526만 4,000원은 육아보육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출산에서 양육까지 보육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보육시설 미이용 학부모에게 보육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지원 사업비 1,000만원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사업으로 선거 및 천안함사건 등으로 시행되지 못 하였으며 당초 행사 목적인 스승의 날 기념이라는 시기성에 적합하지 않고 하반기에 각종 보육시설 행사가 집중 예정되어 있어 본 행사를 취소하고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설사업비 4억 2,252만원은 우수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및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 서울시에서 통보되어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75쪽 취약아동·여성지원사업비 87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등 15개소에 부족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시설 1개소 증가에 따른 운영 부족분과 야외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증액편성하였으며, 76쪽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비 6,920만원은 전년대비 급식지원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800만원은 미혼 이성간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친화 분위기조성 및 출산장려정책 확대를 위한 미혼 이성간 맞선주선 이벤트 동작구 행복한 인연찾기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지원 사업비 500만원은 당초 아이낳기 좋은 세상 동작운동본부 출범식 행사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선거기간 및 천안함 사건으로 출범식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4월에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6월에 행복 더하기 가족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출범식 행사를 겸하게 됨에 따라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77쪽,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2억 1,200만원은 2008년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하고 남은 잔액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낙후된 청소년 시설 6개소를 기능 보강하여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8,217만 8,000원은 200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08년, 2009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육성하고 여성이 행복한 지역을 건설하며 출산장려 사회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금년에 만료되는 기한은 알았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구태여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포함할 수 있는데 깜빡했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예, 그런 것 같죠. 다음에 이런 것은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시고요.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용역은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전문기관이?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전문기관이라기보다는 아마 대학연구시설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을 지정합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합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유태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00만원의 예산이 크고 적은 걸 떠나서 보육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지식이 있고 발전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진 업체나 전문가들을 용역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의 교육에 지대한 공로를 끼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5년 단위로 하니까 지난 번에 용역한 내용 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용역 없이 자체 계획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자체 계획이면 계획서를 볼 수가 없네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계획서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왔던 자료를 참고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한 부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발전지향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이 적지는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남을 수도 있네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실제 집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아니, 자문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자문은 구했습니다. 대충 인건비나 경비, 관리비 이런 것이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유태철위원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중요성을 봐서는 더 증액해서 충분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육여건이 2006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제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한 2억원으로 생각하시고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유태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기관이라면 전문기관의 견적을 받으셨다고 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 사업비를 저희가 계산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럼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오산대학교 교수님이 저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받았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오산대학교 우리 교육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데서 같이 받아서 정책비교를 할 수도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걸 시행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전문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비교한 후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박필영위원

그럼 결정하시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 박필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무단투기단속 시간제계약직 보수 4,267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4,8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한 깨끗한 동작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단투기단속 시간제계약직의 계약연장을 위해 4,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42만 5,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택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7억 6,585만원을 포함한 51억 4,847만원으로 3억 8,26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8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 심의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 140만원과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분야로 사당동 구립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설계비 1억 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로 수요자 중심의 특색 있는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을 자체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 지원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교육과학기술부 대응투자 공모사업으로 선정 확정된 소외계층 대상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상도국주도서관과 샘터공공도서관 리모델링공사비 집행잔액 1억 1,654만원과 4개 초등학교 CCTV 16대 설치공사비 낙찰차액 2,59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사당3․4동 최정아위원입니다. 2009년 시비보조금을 2,500만원 정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설치를 요청한 학교가 없어서 반환되는 것인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보내 줄 때 교부조건에 낙찰차액은 반환하라고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도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방법이 없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20개교인데 중대부속초등학교에서 원하지 않아서 설치를 안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의 일련의 사태도 있고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사용허가를 요청해서 CCTV를 추가 설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면 운영지원금을 구비, 시비해서 50%, 50%를 하고 있는데 두 학교만 하고 있잖아요? 대상 초등학교를 더 늘릴 수도 있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매칭펀드사업으로 가능한지를 저희가 시와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더 많은 학교들이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아서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질의보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하고 다음 본예산 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교육지원이 타 구에 비해서 미약해서 그쪽 예산도 확대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민생활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주민이 낸 세금을 절약해서 주민한테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제기 등 문제점 발생여지가 있어 정산 확인방법을 그동안 담당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해 왔으나 전문가인 건축사나 토목기술사, 조경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에 따른 외부 전문가의 점검수당 및 부대비용으로 8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는 2010년 3월 2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9조에서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의 지원이 불필요함에 따라 기정예산 5,0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안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 현장점검 부대비용과 보조금 정산 점검수당이 따로 있는데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보조금 정산 점검수당은 전문가인 건축사와 토목기술사, 조경기술사 세 분을 위촉받아서 점검하는 분들의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고시된 특급 기술자 가격으로 25만 8,303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대비용은 같이 점검하면서 그분들의 중식이라든지 늦게 끝났을 경우 저녁까지 먹는 부대비용으로 약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기술자이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일당이지만 일당이 대개 비싼데 25만 8,000원이면 27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기술자분들은 수당이 나가고 저희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장님들 그리고 관리소장들이 같이 동행하는데 그분들한테는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식이나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약간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일당의 가격은 고시가격 최고의 등급으로 하는 만큼 기술자들 역시 최고의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의 위촉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은 기술자라서 일당이 많네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1월 1일에 고시하는데 최고 등급 바로 하위단계인 특급기술자에 대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열흘이면 다 가능한가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열흘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세부적으로 깊숙이 점검을 필요로 하는 단지도 있을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최정춘위원입니다. 강한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사, 토목, 조경분야 전문가가 세 분인데 요, 저희 구에도 훌륭한 기술사들이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토목, 조경분야에 공무원으로 계시는 거 아닙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기사자격증은 거의 다 갖고 있는데요, 기술사자격증은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을

최정춘위원

이분들은 외부 전문가이지만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은 지역 내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나가서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관련 부서 담당자들도 같이 한번 나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외부 전문가들은 동작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토목과에 기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토목이나 건축은 추천을 받아도 되고 조경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조경협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박필영위원

동작구 관내에 전문 기술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추천을 받지 않고 이분들을 지정할 수는 없나요?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지정은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공신력이라든지 투명성 제고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분을 찍었을 때 투명성 제고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경은 조경협회를 통해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토목기술은 건축기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필영위원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최정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동작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지리적이나 상황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기왕이면 관내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만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관리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동작구도시발전 기본계획수립 시설비로 6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용봉정근린공원 보상비로 1,043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시보조금반환금으로 2,84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6억 6,79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는 동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 및 구 전체에 대한 도시공간 구조체계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용역비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봉정근린공원 보상비로 기정예산 1억 8,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1억 7,078만 8,000원으로 조정되어 1,043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9년 노량진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용역 집행잔액 2,842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공원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0쪽에서 9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43쪽에서 1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75억 7,677만 2,000원에서 20억 43,21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96억 1,998만 9,000원이되겠습니다. 먼저 90쪽 공원녹지 확충사업으로 사육신역사관 주변 녹지조성 공사비 5억원은 사육신역사관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사육신의 충절을 기리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비이며 노량진근린공원 체육편의시설 정비공사비 2억 5,000만원은 노후된 노량진근린공원의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상도근린공원 및 공원 등의 설치공사비 5,000만원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도1동 대림아파트 뒤 등산로변에 공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비 6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12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한 후 설치검사를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대상 어린이공원 27개소 중 하반기 정비예정인 6개소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량진 배수지공원 축구장 트랙조성공사비 2억원은 축구장 주변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여 축구 외에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목적 활동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비이며, 90쪽 하단 산림보호육성은 기정예산 13억 4,037만 7,000원에서 3억 6,3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17억 3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 국사봉약수터 주변 정비공사비 8,000만원은 국사봉 약수터 주변의 정자를 설치하고 진입로 등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임야 내 방범용 CCTV 설치 및 2,000만원은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 등․하교길 상도1동 주택가 임야 내 방범용 CCTV를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동작올레길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6,300만원은 현충근린공원, 한강수변길, 배수지공원, 사육신역사공원, 노량진근린공원, 보라매공원까지 동작의 명소와 녹지축을 연결하고 웰빙산책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동작올레길 조성사업 용역비이며 수세식 화장실 설치공사비 2억원은 흑석동 달마사 주변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91쪽에서 92쪽까지는 재무활동 중 공원녹지과 소관 반환금 8,021만 7,000원 중에서 국비반환금 2,327만 3,000원, 시·도비반환금 5,694만 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최정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147쪽을 보시면 우레탄 포장에 헤베당 6만원이 있고, 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6만원짜리는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싼 건지, 아니면 재질이 틀린 건지 왜 6만원이고 10만원이고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산출내역의 우레탄 포장은 헤베당 10만원이고 6만원은 기반조성 및 배수시설 시설비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최정춘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우레탄 포장이라고 두 군데 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4쪽에도 우레탄 포장. 과장님, 지금 잘못 설명하신 겁니다.

유태철위원

노량진근린공원 체육시설 단가가 차이나니까요.

최정춘위원

과장님 나중에 문서화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최정춘위원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아 위원님.

최정아위원

지금 최청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전체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희한테도 서면으로 주시는 걸로 해 주세요.

황동혁위원장

과장님,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상도2․4동 박필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페이지에 약수터시설 정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산이 도로정비하고, 약수터길 정비하고 정자를 세우는데 총액이 8,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완공 후에 혹시 가 보셨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럼 정자가 당초에 설계대로 지어져 있을까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어져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설계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붕 폴리아크롤이 판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사실 그 정도 예산 수준이면 과다 측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과다 책정된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폼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추후에 견적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동작올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추경편성 사유가 동작구의 명소와 녹지축을 연결하여 역사와 문화, 자연 생태계를 아우르는 웰빙산책 공간인 동작올레길을 조성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도모하겠다는 보여주기 사업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한강변에 주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총 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30억 6,300만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래 이 계획은 한강르네상스하고 맞물려 있는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한강르네상스 수변길을 접하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날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미뤄야 한다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 곳에 돈을 펑펑 쓰지는 않는가라고 보여주기식 사업에 대한 것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요. 그래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앞으로 할지 안 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 사업을 서울시 의회에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결정되느냐, 부결되느냐 이 과정을 봐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30억 6,000만원이 전부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용역사업비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이것을 굳이 한다면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가부를 봐 가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한강수변길은 동작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이미 한강르네상스에서 정비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작역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올레길 조성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연계만 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에 보면 구비로 나와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구비로 되어 있지만 동작역에서 한강대교 수변길은 여기 30억 6,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구비든 시비든 다 우리 서울시민이고 동작구민이니까 그거야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고 쌈짓돈이 주머니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사용하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르네상스사업의 가부가 결정된 다음에 용역비를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수변길하고 동작올레길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 조성된 산책로를 이용만 할 뿐입니다. 동작역에서 한강대교까지는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체육시설도 되어 있고 노량대교 밑에 공연장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기 시설된 휴게공간을 저희 구민이 동작길을 걸으면서 쉬었다 가는 장소로 우리가 여기엔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동작 현충원근린공원, 배수지공원, 사육신공원, 노량진근린공원, 보라매공원까지 12.23km에 대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쉼터를 조성하고, 안내판을 달아주는 비용입니다. 수변길은 우리 예산하고 상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비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한강수변길을 제외한 용역 설계비가 6,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300만원이 올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아니겠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국장

지금 올레길이 전에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제가 와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수변공간 르네상스하고 질이 다른 게 현충근린공원에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변길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이미 조성되어 있고요. 또 중간에 없다가 배수지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는 것을 연계시켜서 시민들이 한 바퀴 돌면서 산책도 하면서 건강증진도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 왔던 거는 이미 끝났고 지금 우리가 연계한다 해도 무리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기 형성되어 있던 공원과 공원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것을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돌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데 필요한 총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설계비가 6,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것을 연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계가 되지 않아서 우리 서울시민이나 동작구민이 그 지역을 이용 못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 연계가 되어서 동작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한강철교 밑도 연결되어서 자전거 타고 운동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또 연계하는 건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연계가 말이죠. 제주도 올레길을 가 보시면 동네길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간에도 동네로 지나가는 길이 많습니다. 동네로 지나가는 미로와 같은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누구나 가도 찾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 올레길 걷기대회하면 앞에 큰 기수를 들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이걸 조성해 놓으면 가족끼리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올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계연계하는데 지금 조성이 안 된 구역이 많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요. 자료도 보면 연계된 도로를 갖다가 저한테 주셨습니다. 연계 안 된 도로가 없는데 무엇을 또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현충원 담장 위로 다 길이 되어 있는 거고 다 연계되어 있는 도로가 아닙니까?
점화

김점화공원녹지팀장

이걸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쉼터라든가
명기

김명기위원

잠시 쉬고요, 옆에 최정춘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황동혁위원장

예,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실 올레길이 이렇게 된다고 위원들한테 현장답사를 하든 사실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적은 액수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주신다면 용역하는 동안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 설명도 드리고 고귀한 의견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려는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나와서 대략 아우트라인이 설정되면 주민들 공청회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설명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최정춘위원

용역 설계비가 당장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하려면 사실 이 도면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럼 저희들도 이해가 빠르고 이건 필요로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할 텐데 전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작올레길 조성계획 용역비를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면 다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30 몇 억씩 들여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지금 구민들이 다 어렵게 사는데 이런 데다 몇 십억씩 퍼붓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길 지도를 못 본 상태인데 서두는 젖혀두더라도 조금 보완하는 측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30억원 공사하는데 설계비의 용역비가 6,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자문을 구해서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전문성 없고 미리 알아볼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냥 이렇게 됐으니 위원들은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근거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지만 전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미 기 시행된 부분도 있고 조금 연결한다는 측면을 따졌을 때 무엇을 연구검토하고 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아까 복지시설분야에는 돈을 얹어서라도 통과를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서울시하고 연계 부분도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과다지출 내지는 전시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좀 보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채원위원

예, 해 주십시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국장

좀 전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사업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현장 안내까지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절되어 있는 길을 연결시킴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고요. 30억이 많다고 얼마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용역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시에 달라고 해도 구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안 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재정 취약상태를 서울시에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해서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이런 용역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어디가 단절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할 겸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공원녹지과 관련 예산안 중에 동작올레길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 6,300만원에 대하여는 위원님 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다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삭감안에 동의했는데 요즘 웰빙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질이 건강인데 올레길 같은 것도 찬성하는 입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사업설명서 147쪽에 보면 노량진배수공원 트랙조성공사도 일맥상통하는 공사인 거 같아요. 원칙적인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지방재정건전운용의 원칙에 보면 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을 제고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런 데에 다 부합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지금 현재 잔디구장은 시비로 이미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공사 중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업자가 선정돼서 공사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유태철위원

트랙에 대해서 2억이 별도 추경에 들어왔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트랙에 드는 경비까지 예산에 산출해서 시비로 다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추가로 전액 구비 2억원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있고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인조잔디 조성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바 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한 단체가 자전거연합회인데 자전거연합회 회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에도 한 30여명이 몰려왔는데 자기네들이 연습장으로 마사토 구장을 사용했는데 인조잔디구장을 허물어서 우리 연습장이 사라지게 됐으니 대체공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옆에 있는 원형 경기장을 마사토 구장으로 만들어서 개방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협소하다고 인조잔디 주변에 트랙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추경에 2억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유태철위원

물론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2억원에 대한 삭감동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다시 한번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조성 및 배수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헤베당 6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147쪽에 보면 우레탄 기반조성 및 배수시설이 6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책정이 됐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반조성 및 배수시설이 6만원이면 도합 16만원이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육상공원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높게 책정됐습니다.

최정춘위원

144쪽에 있는 헤베당 6만원은 육상이 아니고 해상입니까? 똑같은 지리적 위치를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다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도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존경하는 박필영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147페이지 유태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협의된 내용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협의는 안 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의 민원은 들어보셨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민원 들어봤습니다.

박필영위원

내용은 뭐였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자전거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마사토구장을 사용해서 연습장으로 사용했는데 잔디구장을 조성함으로써 연습장이 사라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박필영위원

자전거 민원 외에는 없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생활체육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박필영위원

현재 동작구에 마사토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서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거든요.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박필영위원

여기에 깔아 놓으면 유치원생들 행사 많이 합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많이 합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잔디구장을 깔아 놓으면 할 수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마사토 구장보다는 오히려 잔디구장이 애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다목적용으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근거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상식적인 것이죠? 유아들의 행사라든지 어린이 행사를 하면 부득이하게 마사토를 파야 할 경우도 생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생깁니다.

박필영위원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의 민원이고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한 것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아침 조기축구회도 있고 여성축구회도 있고 직장 동호회가 있습니다. 타 구에는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우리 구는 한 군데도 없다고 축구장다운 것으로 조성해 달라는 축구를 좋아하는 모임에서 저희들이 수 차례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필영위원

동작구축구연합회의 요청사항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축구연합회, 여성축구회, 직장동호회 축구를 좋아하는 모임들은 다 찬성을 했는데 자전거연합회에서만 반대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관리는 누가 하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박필영위원

사용료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박필영위원

시간배정은 어떻게 하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마사토구장을 운영하는 방식대로 할 것입니다. 마사토가 인조잔디로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기득권을 줄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유치원이나 일반 학생들이 마사토를 필요로 하는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까시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축구동호회를 보면 대개 아침 저녁으로 많이 하는데 유아원들은 일과시간에 자주 오기 때문에 다목적운동장에서 교육이라든지 생활하기에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생활체육에서 확인한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축구연합회에서 요구했는데 여성축구회에서 주3회 운동을 하죠? 일부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제가 파악한 민원입니다. 동작구에 조기축구하는 사람들만 거주하느냐, 조기축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올라온 2억에 대한 예산안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근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명기위원님께서 올레길에 대해서 설계도면이 부실한 부분도 있고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지금 간단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준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김명기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영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요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있는데 우리 김광회 과장님께서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일동도 사기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황동혁위원장

김광회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동작올레길 조성사업의 근본취지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 용역 설계비에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성의껏 해서 명품 올레길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예산사업도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최대한 반영하고 구비는 최소화시켜서 명품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레길 조성사업이 12.23km인데 현충근린공원에 어느 정도의 산책길을 조성해서 그 쪽에 역사문화탐방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현충근린공원이 찾아 가서 한 눈에 우리 역사를 보고 취득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동작역을 거쳐서, 한강수변길을 거쳐, 배수지공원을 거쳐, 사육신역사공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량진보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짓는 그 옆으로 해서 사육신공원 뒤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역사관을 12월에 준공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육신의 역사를 탐방하고 정문으로 내려 와서 노량진역을 거쳐서 노량진 현대자동차서비스 횡단보도를 건너서 노량진근린공원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노량진근린공원에서 견우와 직녀 생태육교를 지나서 상현중학교 위에 데크로드가 있습니다. 데크로드를 거쳐 보라매공원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 동네는 아주 협소하고 미로길이기 때문에 그 곳을 세부적으로 조성해서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명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계비를 주신다면 열심히 성의껏 해서 좋은 올레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 김명기위원님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올레길 조성사업 용역비는 처음 계획 자체가 부실해서 이것의 용역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한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내 보였고 많은 위원님께서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의 반대의견은 접겠습니다. 그러나 올레길의 본 취지에 맞게 잘 설계를 해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계도가 나오면 한번 설명회를 거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올레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의 반대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예,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저도 조금 전에 노량진 배수지공원 트랙공사의 예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삭감안을 동의했었는데 올레길이나 트랙이나 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아주 부합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단 아쉬웠던 것은 본예산에 함께 트랙공사 사업비까지 추가됐으면 우리 구비 없이 시비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공사였다는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런 점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구비가 절감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억원의 삭감안도 철회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필영위원님도 삭감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박필영위원

노량진 배수지 축구장 건설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였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전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극구 반대민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구 동호인들에게는 특혜를 주었다 이런 부분의 주민들 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성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했지만 앞으로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반대삭감안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철회를 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반대민원에 대한 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고민하던 부분이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없고 이행되고 알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전에 좀 설명을 하실 수도 있도록 그런 계획안을 우리 주민한테 일일이 설명 못 하더라도 저희들 위원은 미리 알아야 미리 대처하고 사전에 각 부처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갑자기 이렇게 아무런 사항도 없는 상태에서는 내용도 모른 채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구의원들은 사실 옆에 보좌관이 있는 것 아니고 본인 스스로 터득하지 않으면 누가 알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의원 5선만 하면 엘리트 국회위원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 역시 다선 위원들은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해 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미리 챙겨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오해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여러분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작올레길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6,300만원에 대한 김명기위원의 삭감의견 철회와 노량진 배수지공원 인조잔디구장 트랙조성공사 사업비 2억원에 대한 유태철위원님, 박필영위원님의 삭감의견의 철회가 있었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09년도 지식경제부 및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3억 6,748만원 중 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태양광발전 장치설치비 8,616만 9,760원, 서울의제21 실천 사업비 17만 2,900원,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지원 사업비 75만 9,02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정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조반환금은 사당로 디자인서울거리사업 중 한전지중화 사업비 시비 집행잔액으로 6,9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0억 6,369만 7,000원이 증액된 80억 4,127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시비보조금과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설비 등 37억 4,85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 중인 불법자동차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로 사당5동 소재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비 중 공모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로 1억 5,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총 59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동작교육청과 사업방식 협의결과 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자치구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기정예산 중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21억 8,500만원을 감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5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쪽 그린파킹사업 중 아파트주차장 건설비지원 사업비 4,900만원은 담장허물기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파킹사업 대상 물량의 대폭 감소 추세 등으로 사업 촉진대책 일환으로 94년 이전 건립된 아파트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한 대가 되지 않으므로 사업대상 다변화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8쪽에서 99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금 집행잔액 1,690만원과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담장허물기와 생활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2억 8,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사봉중학교는 현재 학교 리모델링과 체육관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함께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과 운동장 사용 방해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 12월 겨울방학 중 공사에 착공할 것을 교육청에서 요청함에 따라 본예산을 명시이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구민복지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희팔입니다. 명품 동작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과목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15억 4,734만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22.9%가 증가한 26억 5,5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공공운영비인 우편료가 당초예산 1억 6,32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중앙차선 버스전용차로제 구간확대로 단속지역의 축소와 금년부터 우편물을 서울시에서 위탁 발송하면서 독촉분 등의 우편발송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8,502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카메라의 노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고자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주정차단속 중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차량 구제 등을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외부인사 참석수당 168만원과 교통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매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예비비 26억 7,13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 세입총액에서 추경 세출예산 목별 총액을 제외한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력운영비인 인건비는 기능직 공무원의 퇴직 등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계약직 공무원 4명을 채용하고자 2,18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보험요율이 2009년도 본예산편성 시 2.54%에서 2.665%로 0.125%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43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168억 6,029만 6,000원으로 서 기정예산 132억 6,544만 9,000원보다 35억 9,48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분야별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개선 확충 분야에서 사당3동 218-1번지에서 220-9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본예산편성 시 보상비를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대지로 평가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종합관리 분야에서 부당이익금 및 손해배상금은 2009년도 말 준공된 상도동 79-37번지에서 520-3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이판결됨에 따라 판결금 및 법정이자 지급을 위한 배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제설 관리분야에서 금년 초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설을 기록한바 있으며 금년 겨울과 내년 봄에도 많은 강설량이 예상됨에 따라 제설작업을 위한 위탁용역비 부족분 7,000만원과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매를 위한 재료비 1억원을 편성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04쪽 도로점용 관리분야입니다. 사당2동 남성시장길 조명 개량공사입니다. 남성시장길 일부 구간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보안등은 노후화되어 조도억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 8,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숭실대 뒷편 상도동 79-39에서 520-3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숭실대학교 소유토지 609.4평방미터를 학교와 협의하여 보상 없이 도로로 확보하므로서 토지보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을 23억 1,0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당부드리면서 이상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4억 1,844만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약 12%가 증가한 9억 3,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가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05쪽 매년 시행되는 하수도 일상 유지보수비용인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추가비용으로 5억원과 105쪽 하단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물량이 증가하여 추가비용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상단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분담비용에 대한 서울시 외 4개 구가 협약체결됨에 따라 유지용수 분담비용 및 도림천 내계류시설 공공요금과 세척기 구매를 위해 5,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106쪽 재무활동비로 2009년도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약 7,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은 하수도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05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빗물받이 준설이 8,000원에 6만 2,5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설명서에는 1만 2,50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전체 빗물받이가 약 2만여개 있는데 당초에 3회 정도 준설을 했기 때문에 누계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이만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입찰을 해서.......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이미 입찰이 돼서 우기 동안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폭우가 많이 와서 아래가 막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네, 우리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과장님 마지막인데 오랫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페이지 하천관리에 도림천 유지용수 분담비가 있는데 유지용수 총 공급비용이 7억 8,800만원이거든요. 4개 구청이각기 분담을 하는데 7억 8,8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느 구청에서 산정한 금액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도림천의 물을 끌어오는 곳이 인공폭포 부근에서 원수가 들어오는 것인데 구로공단에 공급했던 원수 파이프가 있습니다. 구로공단에 있는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그것을 연장해서 도림천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상수도본부에서 산정한 원수 금액원가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공부하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천관리 세척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요즘과 같이 비가 시간당 30밀리미터가 오면 도림천이 잠기는데 벌이 차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으로는 안 돼서 물 세척기에 소형 양수기를 달아서 쓸어내는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