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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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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앞서 김명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에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명기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된 호화 청사건립, 관료주의적 탁상행정, 불공정한 인사행정 그리고 선거만을 생각하는 전시행정 등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불공정한 지방행정의 사례가 우리 동작구에도 생기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충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한 지 100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당한 인사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허물고, 편을 가르고, 줄 세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장 제27조(전보, 전출의 제한)제1항에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충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법과 규정을 무시한 불법적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구청장과 동장, 과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는 명백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27조 법령을 위반한 인사조치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동작문화원에 부장급 직원을 특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직제상 3급을 2급으로 상향하고 미처 편성되지 못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일일봉사자 수당을 전용하면서까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여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구청장께서 부당한 정치권의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회기 중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9월 30일부터 동작문화원, 동작복지재단, 자원봉사은행, 보육정보센터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기감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코드 맞추기용 압력수단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추후 진행되는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권한이기 전에 인사는 공정성과 보편성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여야 합니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조치는 고유권한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용인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명확한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인사만이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신뢰받는 구정의 기초가 되고 평가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란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 탕평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해 드린 몇 가지의 잘못된 인사사례는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저해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에 질적 향상과 만족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불법적, 탈법적 인사조치를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첫 단추가 잘못 되었을 때 오기로 나머지 단추를 계속 채우다 보면 나중에는 옷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충실 구청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행정, 열린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출된 201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0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9억 4,582만원을 교부받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유병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구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손화정의원과 홍운철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결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인 제20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뤄야 할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김명기의원, 유태철의원, 김채원의원, 손화정의원, 김현상의원, 최정춘의원, 최정아의원, 강한옥의원, 김영미의원 등 총 9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태철의원, 부위원장에 최정아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에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이지만 예산보다 결산안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 여러 가지를 찾아서 내년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정재천의원 외 6명의 요구가 있었으며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