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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20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9-28

김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65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앙대학교로부터 요청된 서울시와 중앙대학교 간 토지교환을 통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 C구역의 위치는 맨 뒷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1일 중앙대학교로부터 A, C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그동안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2010년 6월 29일에 A구역인 현충근린공원에 대해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여 2010년 7월 22일 변경결정되었습니다. 2010년 8월 5일 C구역인 노량진근린공원에 대해 중앙대학교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재요청이 있어 2010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열람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안 중 중앙대학교 부지는 기정 17만 6,369㎡에서 공원으로 편입면적 643㎡가 감되어 17만 5,726㎡로 변경되고 노량진근린공원은 기정 41만 1,313㎡에서 643㎡가 증되어 41만 1,956㎡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회 변경하려는 중앙대학교 3개 구역 중 중대부속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는 C구역으로 C구역의 총 면적은 8,835㎡이며 이중 공원으로 활용성이 높은 643㎡를 인접 노량진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중앙대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현충근린공원의 일부를 서울시와 토지교환을 통해 중앙대학교로 편입하고 학교부지 일부를 현충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C구역 일부를 노량진근린공원으로 편입함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165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중앙대학교와 서울시 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교환을 통해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현충근린공원 1,619㎡를 학교로 편입하고 중앙대학교 부지 2,934㎡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노량진근린공원에 인접한 중앙대학교 부지 643㎡를 인접한 노량진근린공원으로 편입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공원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 도로로 중앙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원 부지와 현재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중앙대학교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주민공람 결과 주민의견은 없으나 향후 관련 부서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열람공고 시 주민 의견청취를 했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유태철위원

의견청취 건에 이의를 제기한 분도 안 계시고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몰라서 없었을까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다행입니다. 학교 측이나 서울시나 서로 간에 쌍방이 좋네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변경결정하는데 큰 이의는 없고요. 서울시도 우리 공원으로 편입되니까 좋고 학교 측에서도 편리한 도로로 사용하니까 좋고, 특별한 다른 부작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학교 땅에서 공원으로 편입되는 부분도 공원조성이 가능한 가용면적만 저희가 서울시로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을 학교 측에서도 요청한 거고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중앙대학교 측에서 요청했고요. 참고로 면적을 서울시가 많이 갖고 왔는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비율에 의해 서울시와 면적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중앙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이런 유사한 일이 더러 있겠어요. 요청한 데가 있거나 또 우리 스스로도 발굴해서 이런 것을 서로 교체하고 변경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대한 토지를 교환하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청취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갑자기 자료를 받음으로써 사전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이 안건을 다룰 수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이런 중대한 안건이라면 도시관리과에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해서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여기서 나누게 해야 하는데 갑자기 탁자 위에 깔린 자료를 가지고는 지금 심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김명기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팀장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깜박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전달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다소 자료라도 위원들 책상에 깔아서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심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사전에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금 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시든지.

황동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이 지도를 보시면서 정확히 좀 설명하셔서

최정춘위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김명기위원님 말씀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건축을 좀 했는데 여기 보면 땅이 2,934㎡, 1,619㎡로 물론 우리야 땅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격이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가격이 어떠하며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공원이 필요하니까 공원으로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땅도 과연 필요로 하는가, 필요 없는 땅을 가져오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전지식을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갖다 놓고 뭘 하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전혀 이해 못하겠습니다. 사전지식을 가지고 뭔가 좀 알고 서로 오고 가야 되는데 서류만 갖다 놓고 위원들한테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태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서울시관리 공원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하는 거고 감정평가 비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작구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충근린공원 면적이 5% 미만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처리했고 지금 C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숙사가 있는 중대부속유치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옹벽 쪽으로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5%가 넘기 때문에 우리 구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한 지식을 얻고 서로 의견을 나눠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서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도도 설치해 놨으니까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지점이 중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흑석동 종점 쪽이 되겠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화약국 상도터널 입구가 되겠습니다. A구역은 현충근린공원입니다. A구역이 어디냐면 이 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충근린공원 내인데 노란색 부분이 현재 학교땅이 되겠고 여기 검정부분이 공원으로 편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기숙사가 있는데 이것은 기숙사 건물을 철거한 후에 공원을 조성하고 소유권을 서울시로 넘기는 식으로 조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C구역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 내인데 C구역 면적이 5%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 동네로 올라가는 도로가 쭉 있는데 그 부분의 중간 정도만 우리가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에 필요 없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안 가져오고 공원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조금 더 욕심을 많이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그럼 그 구역을 우리 구청으로 가져오면서 우리가 득을 보는 게 뭐가 있죠,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대학교 내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데 이런 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원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용하지 못하는 땅은 중앙대학교로 소유권을 넘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럼 우리 구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수렴하려면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도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청취여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동작구 소유의 공원이 된다면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해 놓고 동작구의 의견만 물어보는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예요.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을 답사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 의견청취를 해서 지금 시간낭비하자는 겁니까?

최정춘위원

실질적으로 공원은 우리 동작구민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다음에 의견청취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충실히 드리고요, 현장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고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사실은 전 단계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데 있어서 면적이 5% 이상이 되어야지만 해당 주민이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A구역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면적이 작습니다. 41만㎡ 중에서 1,619㎡이기 때문에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A구역에 대해서 이미 변경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노란구역으로 된 곳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줘도 전혀 무방한 땅인 것이 기존에 중앙대학교에서 노란구역 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소유라 하더라도 중앙대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 대신에 중앙대학교에서 소지하고 있는 땅들을 내 놓다 보니까 자기네 중간을 주게 되면 우리한테 쓸모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요청을 이 끄트머리 있는 땅들을 요청한 겁니다. 특히 이쪽에 중앙대학교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기숙사가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헐어내고 공원으로 조성해서 서울시한테 넘겨주는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하게 되면 이쪽에 연립주택하고 단독이 두 세대 정도 있는데 이것만 매입한다면 이쪽으로 생태다리, 육교를 연결해서 현충원근린공원하고 노량진근린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의 포인트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하고 현충근린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측에서 노량진근린공원을 조금 더 확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쪽의 구역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쪽은 실제상 도로입니다. 사실 중앙대학교 측에서는 욕심을 내자고 하면 도로니까 이 땅을 가져가라고 했을 텐데 서울시 측에서 이 땅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이 가장 평평하면서도 괜찮은 땅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쪽에 세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시설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또 공원시설 같은 걸 하더라도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이쪽의 전제조건으로 이 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8,800㎡ 중에 643㎡의 5%가 넘기 때문에 의견청취하게 된 경위입니다. 사실은 이미 이쪽에서 그 사항이 결정되어 있고요.

박필영위원

제가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결국 명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동작구이지만 사실 내부적인 것은 중앙대학교가 땅을 가져가는데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서울시에요?

박필영위원

아니,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주는 거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중앙대학교는 저 땅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사실상 별 필요 없는 땅을 던지는 거잖아요.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아니, 사용하고 있는 땅을

박필영위원

그걸 주는 거니까 그게 근거죠.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거죠.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든 동작구에서 주든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그 대신 땅을 받습니다.

박필영위원

땅을 받는데 별 필요치 않는 땅을 받는 거잖아요.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아니, 필요치 않는 땅은 아니죠.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로서는 별 필요치 않는 땅을 던진다는 거죠. 서울시나 우리 구청은 이거를 주민들의 공원으로 만드니까 주민들한테 훨씬 더 득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중앙대학교는 실질적으로 쓸데없는 땅을 던지고 자기네는 좋은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특혜를 주는 거죠.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제가 여기에 기숙사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남자 기숙사로 쓰고 있는 요긴한 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는 전문위원만 나가 보지 마시고 의원들도 같이 나가서 어떤 땅인가 보고 이 땅 주고 어떻게 되는 땅을 받는지도 확인하고 그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동혁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발언권을 얻으시고 해 주셔야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채원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궁금증은 많지만 그만두려고 하다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청취의 건이라고 해서 별거 아닌 걸로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귀중한 시간에 굳이 물을 필요도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유태철위원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저한테 모르셨냐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대하다면 중대한 것인데도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국유지든지, 시유지든지 간에 저부분은 서울시에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중앙대에서 필요해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더 이상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은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지금 ③번 중앙대학교 토지를 현충근린공원으로 보낸 곳 산38-4번지요, 그 부분이 지금 흑석동으로 보면 6구역 개발지역 아닌가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인근이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구역 내는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그럼 6구역에서 지금 이쪽부분 기부채납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완전히 분리되어 있나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금 그쪽은 조합에서 6구역의 임야하고 경계되는 부분을 조경석으로 공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쪽에다 공원조성을 위해서 공사하고 있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환되는 부지가 6구역 내는 아니고요. 현장을 위원님께서 가 보셨겠지만 거기 조경석을 옹벽처리 안 하고 비탈면을 조경석으로 쌓는 그 위에가 되겠습니다. 현장사무실 있는 쪽으로, 중앙대 쪽으로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부채납해서 6구역에서 공원조성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기부채납 대상이 되면 교환사유가 발생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역의 바깥이니까요.

강한옥위원

이 땅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6구역에서 기부채납해서 연결된 공원을 만들었다고 하셔서 저는 사실 6구역에서 기부채납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6구역에서 실제로 기부채납한 땅이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중앙대학교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중앙대 소유의 땅을 6구역에서 마음대로 기부채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C구역에 공원조성을 위해 했다는 구역도 지금 보니까 흑석동 재개발지역 중에 존치관리지역 바로 위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조만간 도시계획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거기도 구역 밖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재건축하는 구역을 아주 살짝 벗어나서 마련을 했는지 모르겠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어쨌든 소유권이 중대 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기부채납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결산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부서별 결산안 심사방법은 세입결산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고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심사 시에는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심사 시에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심사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수해 때 지역순찰을 통해서 피해지역 현장확인과 수해주민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한 피해복구에 전념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28억 500만원이며 1,139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1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98억 8,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별로 세입결산액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35억 5,100만원이며 637억 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31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은 사회복지과 잡수입 등 1억 700만원, 청소행정과 잡수입등 3억 4,800만원으로 미수납액 5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에서 19페이지 상단의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17억8,600만원이며 204억 3,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0억 1,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은 주택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23억 5,400만원, 공원녹지과 변상금 및 위약금 등 6억 400만원, 환경과 잡수입 등 22억 1,200만원 등으로 총 미수납액 74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건설교통국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74억 6,600만원으로 298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9억 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은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 등 8억 5,900만원, 교통행정과 잡수입 등 90억 1,400만원, 교통지도과 잡수입 등 12억4,600만원 등 미수납액 총 119억 2,800만원이 발생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입니다. 복지걸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세출결산 내역으로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58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68억 4,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 1건에 25억이며 사고이월액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등 11건에 78억 7,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800만원, 예산절감액 26억 9,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34억 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 국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02억 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68억 6,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선재어린이집 점유 국유지 매입 등 총 3건에 39억 200만원이며 불용액은 9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000만원, 예산절감액 1,500만원, 예산집행잔액 74억 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95억 6,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3억 4,7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노량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 서달산 정상 전망대 설치 등 3건에 5억 6,900만원이며 불용액은 26억 5,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600만원, 예산집행잔액22억 4,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현액은 460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은 336억 3,6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보라매 특화거리 조성 1건에 25억원이며 사고이월은 현충원 앞 지하보도 경관 개선공사 등 5건에 34억 100만원이며 불용액은 6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00만원, 예산절감액 26억7,600만원, 예산집행잔액 37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와 28페이지 국별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억 5,300만원이며 불용액은 8,400만원으로 불용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세출예산 현액은 17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3,500만원입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4억 9,500만원으로 지출액은 84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되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385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01억4,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09억 6,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76억 6,400만원이며 잉여금은 732억 9,900만원으로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9억 8,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3,179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94억 5,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599억 9,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71억 800만원이며 잉여금은 628억 9,100만원이고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4,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5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6억 8,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09억 6,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5억 5,600만원으로 잉여금은 104억 800만원이고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사항으로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 341억 7,000만원이며 2009년도에 79억 5,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67억 3,800만원이 지출되어 2009년도 말 현재 353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3,394억 5,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599억 9,900만원으로 세입초과 징수액은 205억 4,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65억 5,500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 9억 5,9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206억 8,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9억 6,400만원이고 세입 징수결정액은 407억 1,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97억 5,000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 5억 1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경제 성질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94억 5,800만원 중 2,971억 800만원지출하고 사고이월 등 122억 8,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00억 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경제 성질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6억 8,400만원 중 105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0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58억 9,500만원 중 1,668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103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여 90.47%의 집행률을 나타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186억 7,700만원으로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 10억 7,3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2건에 3,000만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2건에 6억 7,500만원으로 선재어린이집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및 국유지 매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은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25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당노인복지관 건립 등 11건에 78억 7,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4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4억 5,400만원 중 3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8,4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은 383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86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84억 9,500만원 중 8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00억 4,4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18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8억 9,3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7억 3,500만원 중 17억 3,5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394억 5,800만원보다 205억 4,100만원이 많은 3,599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71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22억 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0억 6,400만원으로서 미집행률이 8.8%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고이월사업의 예산편성 사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불용액 감소와 사고이월사업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1억 7,800만원, 시·도비보조금 41억 9,000만원 등 51억 3,400원이며, 50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1억 6,6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등 총 50억 100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73억 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67억 5,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지원, 의료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예산현액이 9억 1,300만원이며, 총 466건을 지원하여 5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2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36억 5,000만원이고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취업과 복지박람회 개최, 우수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36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예산현액은 4억 600만원이고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액은 3억 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은 7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동작휴양소 기능보강에 따른 예산현액은 1억 2,800만원이고 휴양소 본관 방수공사 및 방부목 설치공사 등 총 15건의 사업에 1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600만원 예산절감액 100만원 예산집행잔액 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결산서 2-2권 137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지출원인행위부에 보니까 3월 31일에 푸드마켓 임차료를 지급하셨는데 2억 5,000만원이 맞아요?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출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16페이지요, 이자수입이 1만 2,000원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통장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은행에서 나온 통장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지금 635억인데 이 635억이라는 돈에 대한 1만 2,000원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노인휴양소에 대해 배정한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럼 635억이라는 돈은 어디 금고에 넣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 구 전체의 재무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작구 전체의 3,600억이라는 금고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필요한 경비는 그때그때 가져오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연초에 동작휴양소의 예산을 배부받는데 동작휴양소분에 대한 통장수입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 이자가 1만 2,000원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푸드마켓 임차료 지급이라는 게 보증금인가요, 아니면 다달이 내는 세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임대료입니다.

강한옥위원

임대료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7개월에 따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상가지역이어서 임대료가 조금 비싸게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여기가 동작푸드마켓 말씀인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최초로 문을 연 거였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 12월 17일 사당3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2008년 12월 17일이요. 그런데 임차료가 들어갈 때 곧바로 지급 안 하고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나요? 계약을 하면 곧바로 하지 않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준비기간이 그렇게 필요했던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료는 사실 저희가 푸드마켓을 활용하기 위한 창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창고 임차료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창고가 몇 평인데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60.5㎡로 약 20평 정도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0평에 임차료가 2억 5,000만원이나 되나요? 굉장히 비싼 것 같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사당3동에 영아아파트 바로 옆인데요, 상가지역이고 해서 임차료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늦게 지급한 이유는 뭐였어요? 가게는 먼저 하게 된 거고 창고를 3월에 임차를 하게 되신 거였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코드 203-03인데요.

황동혁위원장

페이지 좀 얘기해 주세요.

박필영위원

네, 124페이지 여섯 번째요, 203-03 아래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필영위원

거기 협의체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248만원이 있고 일반운영비 1,248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사용이 50%인 590만원이 남았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필영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에 회의 개최수가 좀 적었고 또 회의해도 참석인원이 적어서 회의 참석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지금 개최수를 적게 했다는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12회를 계획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8회를 개최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석인원이 없었다고 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참석인원이 많지 않아서 운영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그만큼 많이 남았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12회 열 거를 8회밖에 안 열었고, 열더라도 인원이 적어서 수당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구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해 오긴 해 왔는데 활성화가 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불용액을 많이 남길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가 앞으로 2011년도에는 저소득층을 대면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8회밖에 못 열었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적극성도 없었지만 또한 관심도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인원이 많이 참석 안 해서 수당이 많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지간에 12회가 되어 있으면 12회는 못 열더라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까 동작푸드마켓 임차료 때문에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푸드마켓 창고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 창고 안에 물건을 보관하실 때 그럼 전체 동작구 푸드마켓에 보내는 물량을 보관하시는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에 소비자분들이 가셔서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슈퍼처럼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그건 창고가 아니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창고에는 물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푸드마켓이 아니라 푸드마켓에서 쓰는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을 보관하시는데 그 보관한 물건을 어디에 주로 보내주게 되는 거냐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관한 물건은 가정에 보면 냉장고에 물건을 보관하듯이 매장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매장이 옆에 붙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옆에 매장을 얻으셨을 때 창고가 필요했다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매장을 먼저 열고 창고는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셔서 나중에 임차를 하게 되신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처음 계획부터 그 마켓이 필요했으면 창고 또한 필요하겠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획을 하셨어야지 창고라면 임차료를 훨씬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사당3동 24평 아파트의 전세값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창고이니까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을 테고 그냥 쉽게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을 텐데 임차료를 2억 5,000만원으로 하신 게 너무 비싸지 않나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동작그린푸드마켓은 매장 물건을 전시해 놓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장면적이 113㎡ 그러니까 한 40평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창고가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60.5㎡, 한 20평 정도 그래서 한 50평이 넘습니다. 매장하고 창고가 같이 있으니까 창고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럼 합쳐서 임차료가 2억 5,0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매장을 얻은 게 12월이면 임차료를 12월에 냈어야죠. 왜 3월 31일에 지급을 하셨냐고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13㎡는 임차료가 3억이고 지금 말씀드린 창고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 임차료가 5억 5,0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하실 때 매장과 창고가 어느 정도 쓰일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상하셔서 같이 계획을 하셨다면 좀 더 저렴하면서도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볼 때는 매장규모하고 물건을 보관 관리하는 창고하고 그 당시에 아마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시에 좀더 계획적이었어야지.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이런 규모가 필요하다면 매장규모하고 창고규모하고 같이 임차를 했겠죠. 그런 건 앞으로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예산을 낭비 안 하고 좀더 그런 돈들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계획이 빨리 선차적으로 안 되어서 곧바로 얻고 이러다 보니까 비싸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푸드마켓이 또 다른 데도 생길 예정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거기에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이후에 그러면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죠. 활성화된다면, 지역이 넓다면 한 군데 더 할 수 있겠죠.

강한옥위원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따로따로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좀더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입장도 우리 푸드마켓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하는 측면이나 기구라든지 주민들의 인식이 좀더 높아지도록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체적으로 푸드마켓 매장을 얻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장을 얻고 하는데 5억 5,000만원이 된다면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소위 아시겠지만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물론 그건 그런데요. 이후에는 어쨌든간에 조금 더 세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을 위탁선정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료 예산을 잡아서 결산하셨던데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몇 차례 광고를 하셨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서울신문하고 내일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통 신문광고를 내게 되면 광고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신문에는 19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내일신문은 192만 5,000원으로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2회 광고하셨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회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아마 110만원 두 신문에다가 2회 광고하겠다라고 잡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110만원이었는데 190만원이면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했었던 거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2회 광고를 내고 신문모집 광고료가 차익이 좀 발생돼서 불용된 거고요. 190만원은 적절하게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처음 계획하실 때는 110만원 짜리에 내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가 22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강한옥위원

220만원씩이요? 계획서에 보니까 110만원, 두 개 신문, 두 개소해서 440만원 예상하셨던데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문광고료가 A등급인 경우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이고, B등급은 200만원 수준이고, C등급이 100만원인데 저희는 B등급 수준에 맞춰서 광고를 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신문광고료라는 것은 아마 가격들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예산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액이 한 50만원 정도 되어서 적은 액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정해져 있는 이런 금액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넉넉하게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신문광고를 내신 다음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위탁업체는 공고를 냈는데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해 본 결과 기존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신문광고를 낼 필요도 없었겠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저희가 일단 여러 업체에 홍보는 할 필요가 있죠.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위탁업체들이 많이 신청하고 그렇지 않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동작구가 별로 인기가 없는 건가요? 왜 별로 없었습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푸드마켓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인식이라든지, 또한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의식이 좀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그대로 다시 연장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위탁업체 선정하실 때 그런 내용들은 다 정확하게 맞춰서 잘 하셨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적은 액수일지라도 좀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는 건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셔서 그 안에서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1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이 9억 1,300만원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여기도 보면 지출액 5억 1,000만원이고 지금 현재 불용액이 4억이거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 5억이 대략적으로 어디어디에 지출된 내용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출이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이런데 주로 사용됐습니다.

박필영위원

몇 군데라고 하셨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총 466개소에 지원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책정을 잘못한 건가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2009년도에 지원대상이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불이나 아니면 질병 등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요. 2009년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휴·폐업자나 실직자를 다 포함시켰는데요. 문제가 지원 기준이 너무나 엄격해서 지원기준이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 또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대상은 늘려놓고 지원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사실 이용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내려보낼 때 조금 판단 미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예산편성을 잘 못해도 이렇게 차이나게 할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편성을 사회복지적 보장 다른 쪽으로 했으면 더 많은 수혜가 갔을 거라는 얘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서 각 자치구별로 시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실질적인 주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으려면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시나 국가에서 수혜자들에 대한 조사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봐요.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차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판단 미스를 한 거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수혜대상은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편성한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2011년도에 또 많은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박위원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혜적 자금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나 시비를 전년도 기준 또는 수급별 사항,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침체라든지 또는 경기가 활성화된다든지 하면 그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용처리됩니다. 구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125페이지요, 업무추진비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 희망나눔 사업이 2억 4,0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은 2억 4,000만원인데 6,20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물론 이것이 국고보조금이지만 제가 보니까 많이 불용됐는데.
영수

오영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침체로 인해서 청년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면적인 사업인데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서비스 이용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살기 바쁜 층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문제점을 파악해서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박필영위원

참 좋은 것을 없앴네요. 없어졌다면 내년도 예산과 별 관계가 없어서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특별회계, 기금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의 129쪽을 봐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558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7억 9,8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 2건 외에 33억 2,800만원이며 불용액은 3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6,900만원이고 불용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2권의 1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7억 3,000만원 중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0억 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집행잔액 8,400만원 중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인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8,100만원과 의료급여인부임 집행잔액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의 2-1권의 376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액은 16억 6,900만원으로서 예치금 16억 1,900만원과 노인단체 및 시설지원금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09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출액은 11억 600만원으로서 예치금 10억 6,900만원과 장애인복지사업 지원금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386쪽에 장애인복지기금이 11억원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1억 안에 이자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세입총괄표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11억 안에 이자수입이 포함됐다고 했는데 세입항목에 이자수입이 없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금 항목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370쪽에 5,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자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4-5% 정도.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구 예산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지만 늘리면 늘렸지 줄여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특별하게 사회복지과 업무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낙찰차액을 많이 낸 것은 좋은 거니까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도 알려야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해서 낙찰차액을 크게 하신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낙찰차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아진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잔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낙찰차액이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계획변경, 낙찰차액, 보조금, 예비비 이렇게 대충 원인을 찾아서 표시를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항목이 더 많아서 자세하게 돼 있으면 좋은데 뭉뚱그려져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됐는지를 모르겠고, 만약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면 그런 것은 굉장히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선례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과는 불용액도 제일 많은 거 같던데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매칭펀드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많이 확보하게 되고 나중에 주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요, 아까 주민생활과에서도 말씀했지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실업자와 저소득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이 편성해 줬고 저희도 많이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집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되도록 주려고 하는 입장이지 안 주려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보조금이 남아 있어서 집행잔액이 커졌다는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이런 쪽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출을 많이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이 남았는데 찾지 못하는 것인지 사실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위원장님께서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총괄적으로 보면 20% 정도가 불용액인 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동작구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면 3,600억이 넘는다고 말하는데 실질로 집행하는 것이 3,000억원 조금 넘는 8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규모는 커 보이지만 자치구의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조금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 분야는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필요 없는 곳에 쓰여지는 것은 많이 따져야 되겠지만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자, 갖지 못한 자들에게 베푼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집행과정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황문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금 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요약 자료 16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총 수입은 예산현액 183억 5,941만원 징수결정액 184억 2,444만원 실제수납액 183억 4,58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862만원이고 결손처분 35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512만 5,000원 등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이 26억 4,801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억 5,910만원 청소년보호법 및 유통관련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6,001만 6,000원 지난연도 수입 1,669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152억 7,5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42쪽부터 15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이월액과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391억 3,735만 9,000원으로 이중 351억 5,008만 5,943원을 집행하였고 선재어린이집 점유 국유지 매입비 5억 7,319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7%인 34억 1,4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과목별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면 영유아보육인프라 확충사업예산 268억 7,816만원 중 242억 5,035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성 복지향상 사업예산 67억 8,116만원 중에서 58억 8,0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예산 33억 8,872만원 중에서 29억 3,0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권 14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4억 1,407만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7억 2,778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7,184만원 예산절감액이 1,44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권 359쪽 기금결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등 두 개의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 10억 1,965만원과 2009년도 이자수입 5,462만원에서 기금지원사업비 5,018만 70원을 지출하여 총 10억 2,410만 412원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12억원과 428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총 12억 428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145쪽에 보육시설관리에서 사고이월금액이 5억 7,000만원인데요. 그 뒤에 사고이월을 보면 선재어린이집 국유지 매입경비 5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박필영위원

그 선재어린이집의 내용이 뭡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국유지를 전에는 계속 무단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 관리방침이 바뀌어서 국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을 저희가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국유지를 매입하는 자금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매입을 못하고 이월시켰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신청하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승인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승인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박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쭉 훑어보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취소된 행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축제성 행사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어린이나 청소년 상대의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세 개 정도가 취소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취소된 게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 계획을 잘 못하시고 집행을 잘못한 건가 했는데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지원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계획했던 거랑 틀린 건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강한옥위원

2-2권 책에 150쪽 다문화가정지원해서 지원금이 너무 많아서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다문화가정지원 내용이 산모도우미를 둬서 신청한 가정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11명으로 365일을 계산했었는데 산모도우미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비사업인데 당초에 산출기초로 계산할 때 조금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산모도우미가 쉬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근무한 날만 임금을 주고 하다 보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측정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무 지원이 적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용을 좀 바꿔서 산모도우미가 아니라 다문화가정에게 도움될 수 있는 현실적인 걸 정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사당2동 옛날 구청사에 지금 설치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강한옥위원

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저는 예산과 달리 다문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가 동작구에 한 군데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가보진 못했고요. 얼마 전에 동작종합복지관에서 다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초대받아서 참석했었는데 새터민하고 같이 연극도 하고 공연도 했는데 지원이 제대로 없다고 들었고 스폰서인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지원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몰라서 챙겨보지 못했지만 듣고 보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텐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산문제도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나영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 1,492만 2,000원, 과태료 4억 474만 9,000원 등 15억 7,11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2,261만 8,000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현년도 및 과년도 과태료 수입 3억 4,8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13억 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8억 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56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사업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뒷골목 청소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주민자율 청소지원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푸른 골목길 만들기 등 청소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16억 4,300만원으로 13억 1,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청소시설장비 구매 등 청소시설장비확충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5억 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900만원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관내 화장실 및 정화조를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이 8억 4,200만원으로 현충원화장실 개선사업 등 8억 1,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줄이기사업 운영과 재활용수집운반지원 등 재활용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이 51억 1,100만원의 47억 9,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등 폐기물처리사업의 예산현액 28억 2,400만원의 24억 6,400만원을 지출하여 3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93억 1,600만원의 예산현액의 89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매립지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분산처리되고 있던 가열성 생활폐기물이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전량 반입처리됨에 따라 부족한 처리비를 보존하고자 김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2억 9,000만원, 음식물자원화처리비에서 5억 1,000만원 모두 8억원을 전용하였으며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의 처리단가 상승으로 예산부족이 발생되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서 1억 8,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방차고지의 원인미상 화재로 인한 철도시설물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9,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결산서 2-2권 15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질의할 거고요, 8월 25일 우리 상임위원회 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9월 3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박필영위원

물론 제가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지가 무려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글자 하나 안 와요. 그럼 구의원들은 왜 필요로 합니까? 물론 업무를 하시다 보면 바쁠 수도 있어요. 상임위원회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저희에게 해 줘야 될 기간이 며칠이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는 저희가 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10일 이내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30일입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늦으면 30일이고요. 저희가 10일 이내에 보내고 있고 가능한 건 3일 이내에 보내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30일이 넘었는데 안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제가 9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아직 전 과장하고 인수인계가 안 됐고 예기치 않은 수해피해로 인해서 저 또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께서 발령 받으셔서 그 업무에 대한 자료요구 건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과장님만 근무하십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제가 못 챙긴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제가 자료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서 신속하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101-01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소차량 관리비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5,95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원인에 보면 예산액은 7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6억 9,000만원 이거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박필영위원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59페이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쓴 게 있고 청소시설물 유지관리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청소차량보험료 집행잔액이 약 700만원, LPG차량 한 대 감소연료비가 1,500만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잔액은 약 6,534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순수 차량관리비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매입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관리비입니다. 청소차량유지 관리비가 환경개선부담금이 960만원, 보험료가 3,100만원, 연료비가 약 3억원 그리고 수리비가 2억 9,700만원, 청소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적재함, 고압세척기, 지하수급수전 등 2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2008년도 이월액을 보시면 5,950만원이 있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네.

박필영위원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7억원을 예산 책정했다는 말이에요. 2008년도 대비해서 대략 5,900만원이 이월됐으면 예산 책정할 때 2009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대개 보면 이 예산은 사고이월이거든요. 저희가 12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2009년도에 예산집행된 건데 예산편성은 보통 10월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2009년도 한 해를 내다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죠. 현재 5,900만원은 사실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지출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2009년도에 지출되면서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저는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실 줄 알았냐면 연료비가 지금 3억원 지출된다고 하셨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네.

박필영위원

연료비가 3억원이 지출되면, 연료비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정가가 아니잖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연료비는 변화가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변화가 오니까 예측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2008년도에 이월된 5,900만원이 사고이월이라고 하셨는데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간에 이월된 금액이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5,900만원이나 6,500만원이나 비슷비슷한 금액인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연료비의 부동성 때문에 예측을 이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연료비가 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주유소를 몇 군데 지정해 놓고 하고 있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지정하는 주유소를 이용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다만 연료비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대외요인이 있다는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유값이 올라가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대외요인이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은 우리 청소행정과로 잡아 놓고 연료를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구 전체적으로 차량을 통합관리하면서 경비를 줄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필영위원

그건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사당5동 공중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여기 이 공사에 총 잡혀 있던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세출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강한옥위원

아니요, 지출원인행위부에 보면 사당5동 공중화장실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어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사당5동 공중화장실 개선공사가 7,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6,500만원이고요. 실시설계비가 6,000만원 그래서 총 예산액은 9,300만원이고 잔액은 163만 6,990원이 남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6월 9일에 하셨고요, 9월 10일에 추가분이 발생한 것 같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내부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내부공사를 조금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해 보고 나서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추가로 더 멋지게 하라 이런 내용인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지연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연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처음에 이런 공사할 때 긴급으로 발주를 신청해서 돈을 지급하셨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한꺼번에 돈을 다 지급하나요, 나눠서 지급하게 되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성급여라고 해서 공사단계에 따라서 요구하면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서 주는 것도 있지만 공사비가 많을 때는 공사의 준공도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외관을 조금 더 개선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외관공사를 마치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사가 처음 시작된 날짜가 언제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세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청소용품이나 소모품 이런 것은 공중화장실마다 따로따로 구입하고 있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동으로 일괄구매하고 있습니다. 청소용품은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 거거든요. 꼭 한 곳에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구매하겠지만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일괄구매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동으로 배분해 주시는 거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공동배분이 아니고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하니까 필요한 수요량에 따라서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에서 일괄구매해서 공중화장실별로 나눠 주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사무관리비를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강한옥위원

이미 다 지출하신 거라서 지출원인행위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황동혁위원장

2-1권 129페이지요.

강한옥위원

공중화장실 여성 편의용품을 구매하실 때 따로따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용품 등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좀더 저렴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성용품 구매를 보면 따로따로, 하나는 유니코 ENG라는 데서 구입하셨고 하나는 하이클린에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한꺼번에 같이 구입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하게 사용했으면 됐을 거 같은데.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여성 편의용품 구매가 약 1,200만원인데 보통 기저귀교환대가 있고, 영유아거치대가 있는데 꼭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비가 절약되는 것은 일괄구매를 하겠지만 물품에 따라서 관리기간이 오래되면 물품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하반기라든가 분기별로 나눠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화장실에 비치하는 물품들이 중소기업체에서 권장하는 물품이 있고 장애인협회에 우선 구매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적인 것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질좋은 제품을 한 업체에서 아니면 2-3개 업체에서 구매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부탁하면 사줘야 하기 때문에 나눠서 구입하기도 하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있죠. 특히 화장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구의 자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행사한 것 중의 하나가 연극을 찍은 것이 있었어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가나다 음식줄이기 아동연극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옥위원

네. 아동연극을 제작하는데 돈이 2,200만원이 들었더라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2,200만원을 잡았는데 1,7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 8회 공연을 했는데요, 이 공연은 현장체험식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로 어디에서 공연을 하셨는데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관람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미취학 어린이와 그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해서 실제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굉장히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 음식물줄이기를 위한 사업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음식물을 팍 줄이는 사업이 아니었던 거 같아요. 실지로 음식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홍보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했을 거 같은데 오히려 필요 없는 곳에 투자를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어릴 때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과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연극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과연 이 돈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에 좀더 도움이 됐던 타구의 예를 찾아서 비교해 보시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몇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단투기는 클린기동대라고 해서 차량 5대에 15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민 모두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무단투기를 없애자는 것인데 사실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단속반에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는데 주민을 조금 더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두 번째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CCTV를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느냐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네,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를 가동해서 화면을 통해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상으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 이 많이 있는데 다만 예고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CCTV를 한 대 설치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대략 700만원에서 850만원 정도.

박필영위원

162페이지 기타난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92억 9,8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입니다.

박필영위원

여기 보면 불용액이 3억 2,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책정할 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번 수해 같은 경우처럼 예상치 못하게 많은 비용이 나갈 때도 있고요, 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조기퇴직을 하거나 본인의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건비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계상하고는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2008년도 이월액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1,134만 3,000원입니다.

박필영위원

2009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이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네.

박필영위원

이렇게 예측을 못할 수 있어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108명이 다 근로할 것으로 가정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중간에 18명이 그만두었고 또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시적으로 나가게 돼서 퇴직금이 약 1억 8,00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18명이 퇴직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무단투기에 15명이 기간제계약직인데 이 사람들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청소행정과장 나영묵 아닙니다. 유기계약과 무기계약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유기계약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 미스를 했고요,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을 때는 무단투기단속을 하는데 15명과 CCTV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불용액이 있을 때 CCTV를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늘려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에 찍히더라도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CCTV가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CCTV가 없을 때는 마음 놓고 버리는데 CCTV 한 대를 설치하는데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늘려서 하면 오히려 인건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책정을 하실 때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각 동별로 수합해서 2011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CCTV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교통지도과, 총무과 등 몇 개 부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능이면 대당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각 과별로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녹화수준에 불과합니다. 구에서는 종합시스템으로 중앙통제가 되고 녹화로 사진이 찍혀도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종합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청소행정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검토해 보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CCTV 1대가 700만원에서 800만원이고 고성능일 때는 1,300만원에서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중앙관제시스템으로 관리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박필영위원

저 박필영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가가호호에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는 곳에다 통제시스템을 연결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갈뿐더러 동네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데 중앙에서 통제했을 때는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무단투기지역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택에 해 두면 그 분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 분이 누구인지도 아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어쩌면 이게 효율적이고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수리비가 2억 9,7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이번 수해 때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각 동네에 보면, 특히 사당1동 같은 데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치워 달라고 했었는데 차질 없게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장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성상중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동청사리모델링 명시이월액 15억 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9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5,100만원 등 총 19억 3,8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부분입니다. 2009회계연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65억 7,600만원으로 지출액은 63억 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4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2,7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9,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리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현액은 42억 2,300만원으로 73개 학교에 시설개선과 학습프로그램 및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비로 41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및 CCTV 설치 낙찰차액 등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20억 2,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상도1동, 사당2동 폐동청사를 이용한 공공도서관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등에 18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낙찰차액 및 민간위탁금 등 1억 5,900만원의 예산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청소년 인성교육, 여가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8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교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책자 2-2권 157쪽에 여가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기타 보상금이 집행잔액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기타 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에 어떤 내용이 있나 찾아 봤더니 안심돌보미 자원봉사자 활동비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안심돌보미 자원봉사활동 주민참여자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이 390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390만원 중에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안심돌보미라는 게 아이들 노는 토요일에 학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심돌보미 자원봉사자들 맞나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노는 토요일에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는데 돌봐야 하는 인원이 자원봉사자수가 너무 적었던 건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근에 초등학생 성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내년에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강한옥위원

강화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를 늘려야죠. 왜냐하면 지금 각 학교마다

강한옥위원

늘려야 되어서 이렇게 예산편성했는데 집행한 액수가 굉장히 적었다는 건 토요일에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이제 없다는 거 아닌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진 않죠. 안심돌보미 자원봉사활동은 학교에 있는 몇 명 학생들을 복지관으로 데리고 가서 학생들을 놀이터에서 돌보기도 하고 현지견학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아이들을 단순히 맡기는 게 아니라 노는 토요일에 학교에 안 가고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안심돌보미 자원봉사자에게 가는 금액이 남아 있다면 오히려 앞으로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응용하시면 아이들이 센터나 학교에 찾아 와서 지낼 수 있는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도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보내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지 안심돌보미센터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아이들이 좀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내용까지 겹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예산을 만드시고 예산이 집행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잔여예산이 남은 게 있습니까?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 들어오고 있는 예산도 많고 저희들이 10월 중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할 건데 2억 9,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우리 최정춘위원님 지역구이면서 일부는 제 지역구인데 남성중학교 식당 공사문제 아시죠?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황동혁위원장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8,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공사하다 보니까 추가로 한 1억원 정도가 부족한가 봐요. 교장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시기에 제가 한번 최정춘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지원과를 심의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또 원칙이 있어서 한 학교에 두 번씩 지원 못한다고 하기에 얘기는 안 했습니다.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