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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0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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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의회에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게 되며 오늘은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결산 심사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부서별 결산안 심사방법은 세입결산에 대해 먼저 심사하고 다음에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심사 시에는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심사 시에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심사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태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지방회계기준 개정 및 행정안전부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47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 및 50페이지 사업별 조서의 예산성립 후 증감항 중에 수입대체경비 항목활용이 전무하여 해당 열을 삭제하고 변경으로 대체 되었고 299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기존 서식은 이월사업별로 따로 작성하여 불편하다는 건의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통합한 이월사업비 서식 2안이 추가되었으며, 359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총괄서식 중 수납액과 지출액의 명칭을 조성액과 사용액으로 변경하였으며 405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총괄 서식 중 이행기간 도래․미도래액의 구분은 당해 연도 말 현재액만 구분하여 작성토록 변경되어 이해 편의를 도모하였고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 예정액은 별도 부기 신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채무의 범위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대상으로 작성토록 함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 및 기타 채무는 현금주의인 세입세출결산서의 채무결산보고서에서 제외하는 등 2009회계연도 결산서 일부 서식이 변경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등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분 11페이지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466억 5,200만원이며 2,725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658억 8,100원을 수납하였고 66억 6,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별로 세입 결산액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1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60억 2,400만원이며 1,366억 6,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66억 2,500만원을 수납하였고 3, 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총무과 구청사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500만원과 자치행정과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등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45억 6,400만원이고 1,295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29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재무과 국공유재산변상금, 잡수입 등 50억 8,200만원과 지역경제과 잡수입 등 100만원, 세무1과 지방세 미수납액 등 6억 4,600만원과 지적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8억 7,800만원 등 총 미수납액 66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0억 6,400만원으로 62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2억 6,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408억 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77억 80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1,2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동청사 보수 및 증축공사 7억 7,400만원과 새주소 정비사업 8억 1,300만원 등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그 취지를 명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명시이월비는 총 2건에 15억 8,7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총 3건에 3억 2,500만원으로 방범용CCTV시스템 구매설치 2억 5,900만원과 구민종합체육관 기본설계 2,800만원, 새주소 사업관련 도로구간 재설정 및 D/B구축비 3,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2억 2,900만원입니다. 국 단위별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88억 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80억 7,200만원이고 이월사업비 10억 6,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7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1억 8,100만원이고 지출액은 51억 8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8억 5,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56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4억 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6,000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총 집행잔액은 112억 2,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5,000만원, 예산절감 9억 4,300만원, 예산집행잔액 62억 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2,600만원과 예비비 23억 400만원이며, 2009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7.97%로 이는 예비비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재원 배분하여 조정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잔여재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표적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공보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56%인 11억 3,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에 의한 행안부 및 서울시 축제 및 행사 취소지침에 따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9,300만원과 동작구민체육센터 증축 및 시설보강비 등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1억 9,100만원, 희망콘서트 및 동작문화원 위탁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3억 400만원, 스포츠 바우처 시범운영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010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시로 반환 예정입니다. 재무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6,700만원으로 재무보고서 인쇄 등 예산절감 500만원과 공유재산 공제회비 및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5,90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보조금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함에 따른 잔액으로 적정하게 집행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보건의약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11%인 4억 5,200만원으로 건강검진사업 및 신종 인플루엔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예산절감 5,800만원과 의료장비 확충에 따른 물품구매비 등 원가심사에 의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200만원,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100만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권과 2권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등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그 결과가 재정운용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며 전향적인 목적 등 기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바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문오현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385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01억 4,2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809억 6,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076억 6,400만원이며 잉여금은 732억 9,9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49억 8,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3,179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94억 5,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99억 9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71억 800만원으로 잉여금은 628억 9,1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49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05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6억 8,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9억 6,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5억 5,600만원으로 잉여금은 104억 8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00억 3,900만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총괄적으로 전년도 말 현재 273억 5,400만원이며 2009년도에 51억 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59억 9,900만원이 지출되어 2009년도 말 현재 264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3,394억 5,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99억 9,900만원으로 세입초과 징수액은 205억 4,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65억 5,500만원이고 이 중 결손처분액 9억 5,9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이 초과 징수된 금액은 지방세가 20억 5,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55억 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33억 1,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99억 7,800만원입니다. 예산액을 초과 달성한 분야는 구세의 재산세와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이행강제금, 과년도수입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추가 교부로 132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94억 5,800만원 중 2,971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등 122억 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00억 6,40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8.9%이며 일반회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국별 결산현황은 행정재무위원회 전체로 1,408억 4,900만원 중 1,277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2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전체 예산의 7.97%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예산현액 1,188억 7,200만원 중 1,080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억 3,900만원으로 8.196%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예산현액 61억 8,500만원 중 51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2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예산현액 156억 6,600만원 중 144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 6,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8건에 13억 3,1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65페이지가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4건에 1억 6,7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26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 대통령 국장관련 행사운영비 등 3건 8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7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이월은 노량진2동 보수공사 등 3건 40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방범용 CCTV시스템 구매설치 등 14건 81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결산서 2-1권 285페이지부터 29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말 채권은 203억 3,400만원에서 66억 200만원이 발생하고 49억 4,100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 말에는 219억 9,5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03페이지부터 40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29억 1,600만원이 증가한 1조 3,234억 3,400만원이고 물품은 2억 8,400만원이 증가한 44억 1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17페이지부터 42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민 1인당 구세부담액은 13만 370원이며 세외수입을 포함한 주민 1인당 부담액은 22만 4,183원이고 주민 1인당 예산지출액은 77만 7,525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394억 5,800만원보다 205억 4,100만원이 많은 3,599만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71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22억 8,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0억 6,400만원이며 미집행률이 8.8%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6억 6,100만원은 보조한 시나 국기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재원은 24억 4,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과 세입초과징수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4,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세입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다음연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감소하여 우리 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예산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제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권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액은 가족수당반납분 기타 잡수입 116만원이 되겠으며 총 세출예산은 1억 3,0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93.8%인 1억 2,288만 1,480원을 집행하였으며 6.2%인 797만 6,480원을 집행하였으며 6.2%인 797만 1,5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797만 1,520원 중 예산절감액이 17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27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구정 청렴도 향상관리 연구개발비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동작만들기 청렴지수 조사용역비용 1,700만원 중 3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민간운영비 29만 8,220원과 공공운영비 124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갈등조정협의회 축소운영으로 26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해피콜 센터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급량비 및 교통비 집행잔액이 61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구정 청렴도 향상관리가 2009년도 예산에 보면 8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2,46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이유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 당시 2008년도에 서울시 청렴지수평가 우수구로 3위를 수상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중에서 추가로 추경을 2,735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인센티브 받아서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포상금으로 지급하셨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포상금이 아니고요, 청렴도 향상 관리를 위해서 청렴시책평가 및 교육책자를 발간했고요, 청렴교재와 청렴 담당직원들 워크숍을 추진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원래 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김영미위원

인센티브 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구정 청렴도 향상 관리를 위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상도 받아오셨지만 지속적인 비리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2009년도 상도4동에 재개발 비리가 있었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김영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구정 청렴도 향상 관리보다는 감사활동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해서 다른 방법으로 내년에는 감사반의 활동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대안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5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객만족 민원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민원갈등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008년에도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지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갈등조정위원회를 더 적극적으로 열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2008년도에도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많은 액수가 불용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구청장과의 대화도 시작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민원조정갈등협의회 운영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팀장중심으로 민원실무종합회의를 하고요, 2단계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필요한 민원을 즉시 해결하는 단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는 사실 갈등조정협의회를 한 번만 운영했고 운영축소로 인해서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사실 민원갈등조정위원회는 저희 구만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구민과의 대화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도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민원갈등조정위원회는 차후로도 열 계획이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어도 상관 없겠네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별도로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010년도에는 활용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손화정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역의 민원인들이 가서 자기 요구들을 데모하는 게 아니면 할 방법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작년에 지적했는데 계속 결산에서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시행해 주십시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09년도에 민원실무종합회의를 9회 실시했고 그다음에 현장기동근무반은 7회 83명이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구청장과의 대화는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으로 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김동연위원님 말씀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느냐, 아까 1회만 개최했다고 했는데 원래 예산에는 6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네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대신 민원실무종합회의를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2009년도 결산 얘기를 한 거니까 민원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행이 안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고요, 6회를 예산을 잡았는데 1회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거죠? 감사담당관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타부서에도 통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도 지역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질의를 하는 거고, 앞으로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52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하고 이 모든 것이 동작해피콜센터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급량비에 사용하는 게 맞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기타보상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동작해피콜센터 활동비를 지출합니다. 활동비 내용은 식비하고 교통비 이런 내용입니다. 12차에 걸쳐서 집행했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해피콜 운영에 대해서 576만원 중에 40%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는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명예주부감사관을 활용해서 운영하는데요, 2009년도의 경우는 사업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할까요, 좀 사업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범위를 넓히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이 230만원입니다.

김동연위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잔액이 많은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 같네요. 그 잔액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난 못 알아듣겠네요, 무슨 말인지.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참여인원이 좀 적었고요

김동연위원

그렇게 참여인원이 작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지금 총 431명을 했습니다. 교통비 3,000원, 급량비 5,000원해서 8,000원을 지급하고 431명이 되는데 참여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조사대상이 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저희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하는 일이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졌는데 사업범위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해피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해피콜센터가 자원봉사다 보니까 사실 참여율이 낮습니다. 임금을 준다든가 그러면 참여율이 높은데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은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김동연위원

40%나 남는다는 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점입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구역 범위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사업범위를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김동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해피콜센터도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계획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업무보고하신 부분인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사업범위를 조정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다른 홍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실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후자 쪽으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김동연위원

됐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51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을 다 집행하셨네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집행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수부서로 포상금을 줍니까? 아니면 직원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네 사람한테 10만원씩 상품권을 줬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40만원인데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정정하겠습니다. 2만 5,000원짜리 네 사람한테 줬습니다.

정재천위원

집행액이 200만원인데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우수부서 격려금 지급이 있는데 20만원씩 해서 최우수 부서하고 우수동해서 4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품을 지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만 5,000원 곱하기 네 사람해서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역서를 잠깐 줄 수 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내역서 제시)

정재천위원

포상금 지급한 것 같까지는 좋은데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아까 해피콜 있지 않습니까? 해피콜에서 전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성공률이라든가 도입태도, 응대화법, 업무처리, 친절성 등을 종합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합니다.

정재천위원

평가를 몇 번 합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상하반기 두 번씩 합니다.

정재천위원

2009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번씩 하는 겁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정재천위원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는데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면서 직원들이 오히려 불만이 있더라고요, 불만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특정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어서 불만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친절도 자체

정재천위원

직원이 출장 가서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그 점수를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타 직원 거를 당겨서 받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한테 불리하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점은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평가해서 시상까지 주면서도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직원들한테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앞으로 포상금을 확대할 의지는 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과 동일하게 20만원씩?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52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사무관리비 350만원, 53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420만원이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어디에 쓰는, 내용이 어떤 거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부서운영비는 저희들이 부서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격려할 부분이 있으면 격려하고 간담회도 하고 민원 접대할 부분이 있으면 접대하는 데 쓰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렇게 딱 맞춰서 쓸 수 있나 해서.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사실 한 달에 35만원인데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대외적으로 감사도 많이 하고 물론 감사업무추진비가 있지만 저희들이 집행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도 잔액을 이렇게 맞춰서 쓸 수 있나 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딱 맞춰서 집행하셨나요?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집단민원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처해야 하므로 총무과 결산안은 취업복지추진단 결산심사 후에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결산안은 취업복지추진단 결산심사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은 동주민센터 수입증지 요금 계기 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민방위 과태료 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51억 477만 5,000원을 계상 50억 8,392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7쪽부터 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통합청사 시설보수 및 동청사 신축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 126억 8,265만 2,000원으로 이중 107억 1,656만 4,000원을 집행하고 9억 3,328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등록·인감 사무 관리 사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부담비 하향조정 및 발급인원 감소, 민원창구 직원 보증보험가입 직원 감소로 8,198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통·반장 공석과 효율적 동행정 운영을 위한 통·반 정비로 통장수당 및 반장 보상품 지출 감소로 1억 1,529만 8,000원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비 예산 시비보조금 3억 4.200만원과 구비 8억 9,789만 6,000원 총 12억 3,989만 6,000원의 예산으로 방범용 CCTV 83대를 설치하고 조달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1억 1,3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와 동작경찰서 112 신고센터 간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로 주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예비비 1억 5,266만 6,000원을 사용하여 방범용 CCTV 관제센터와 112 신고센터 간 전자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883만 3,000원이 발생되었는바 행정서포터즈 2009년 하반기 사업 중단 및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비 20억 7,439만 6,000원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1억 174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 3억 7,951만 1,000원 등 6억 9,498만 2,000원이고, 지출은 융자금 3억 9,500만원, 예치금 2억 9,998만 2,000원으로 총 6억 9,49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67쪽에 보면 통반장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1,955만 5,000원인데 어디에 주로 쓰신 거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통반장사무관리비는 통반장 교육교재 및 활동 모범사례집 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용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200만원.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우수사례 발표자

김영미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200만원에서 180만원이 남았어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200만원에서 지출이 180만원이고 20만원이 잔액입니다.

김영미위원

지출액이 20만원이고 불용액이 1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발표자가 적어서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어떤 행사였고, 어떻게 선정해서 몇 명한테 상금을 준 건가요? 지출내역이?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20명을 예상했는데요

김영미위원

1인당 얼마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10만원씩인데 발표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김영미위원

발표자가 몇 명이었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한 명입니다.

김영미위원

한 명이면 어떤 식으로 나간 거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발표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10만원씩 두 명한테 나갔습니다.

김영미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참여자가 적은 원인.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대부분 통장 중에서 특별히 본인들이 사양하신 부분도 있고 통상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수사례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통장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특별히 나서려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적었습니다.

김영미위원

통장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50대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평균 연령이요?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도 좋은 건데도 많이 못 주는 경우 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신규사업으로 2009년도에 시작한 거거든요. 신규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것 중에서 불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현황이나 정황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효과가 없는 사업들은 한번 시작했으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효과가 없고 참여가 없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에 통반장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1,955만원은 대부분 집행됐는데 여기에 보면 통반장 활동 원고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50명이 원고를 제출했는지도 의문스럽고, 원고 제출한 게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몇이나 제출했습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사례집 발간한 게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례집으로 제작해서 근거도 있고 한데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봐야지, 이건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발표나 이런 부분에도 참여가 안 되는데 사례 원고는 어떻게 제출됐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원고 낸 거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위쪽에 주민등록인감사무 발급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7,957만 6,000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주된 사유가 뭡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단가가 인하됐습니다. 2008년도에 3,400원씩 하던 것이 2009년도에 2,830원씩 해서 건 당 570원이 감소됐어요.

손화정위원

주민등록증 발급이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등록증 발급이요. 그 다음에 발급인원이 좀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만 3,528명을 계상했는데 4,176명이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서 사무관리비 집행이 덜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장비 용품비와 인쇄물의 집행에서 잔액이 발생했고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5%씩 경상비를 줄이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의무적으로 경상비를 5% 줄인다고 해서 꼭 써야 될 부분에 안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자체가 예산이 과다편성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 같은데 주민등록증 발급단가 인하나 발급인원 축소 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에 보면 행정장비 용품비에 대해서 통합민원 발급비 소모용품 8,300만원, 용지대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뒤에 동 운영경비에 포함됐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주민등록 인감사무 관리에서 옮겨오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잔액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한 거잖아요. 그 외에도.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관련해서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줄었잖아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통장, 반장 활동하시는 분들이 통장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통장 자체가 재개발과 재건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전년도에 2009년도에 통반이 축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이 사퇴하거나 그렇게 되면 통폐합하든지 해서 지금 인원 자체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장 역시 줄고 해서 반장보상품이 집행감소가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통장 숫자가 줄어들 걸 예상해서 통장활동 보상금에 대해서는 2008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은 고등학교 수업료 단가가 인상되는 대로 명수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계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통장수는 줄어드는데 통장 자녀들 학자금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오히려 늘려 잡아서 불용이 발생했거든요. 앞으로 연계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6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나갔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는 우편료로 나간 겁니다.

김영미위원

우편요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이렇게 나갔는데요. 차량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동 별로 나눠 주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에 공히 똑같이 나줘 줬나요? 여기 보면 38만원을 15개 동에 나눠준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이 배정합니다. 거의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김영미위원

차량이 똑같은 건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6인승 화물용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사용량도 같은가요? 통계를 내보셨나요? 차량운행일지 평균 내보신 게 따로 있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업무가 순찰이라든지 구동 간의 업무연락에 사용되다 보니까 물론 근거리가 있고 먼 거리도 있지만 이것은 일일이 계기로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전년도에 쓰던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들 들면 흑석동 같은 경우 3개 동이 합쳐진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더 광범위하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차이해소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차량유지비로 부족하다는 건 없었고요. 저희가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순찰량에 따라서 차등해서 계상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적극적인 행정을 편 쪽에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차량일지나 이런 통계를 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편 그런 동에 좀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공익요원 봉급, 식비, 교통비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요, 공익요원 전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명이 제대했습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6명이 감소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당초 8명이었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정재천위원

예측을 하지 못했나요? 공익근무요원을 부서에 배치할 때 잔여근무일수가 있을 텐데 예측을 못 했나요?◇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그게 아니라 새로운 공익요원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예측에 관한 문제는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6명은 제대하고 2명이 실질적으로 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됐다는 거지요?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누가 합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정재천위원

부서에서 요구하면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요즘은 자원을 합니다. 복지업무에 종사하겠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복지업무시설에서만 종사하게 되어 있고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공익근무요원 8명을 보내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은 편성한 것 같은데 나머지 6명은 제대로 인해서 2명을 활용했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조금 부족한 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정확히 예측만 하면 예산과 집행이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1,247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많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68페이지 방범용 CCTV 카메라 시설비와 부대비가 나옵니다. 구매설치 예산으로 본예산을 보면 1대당 1,915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시설비로 32대 6억 1,000만원 정도를 책정했지요, 본예산에.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유나

정유나위원

2차 추경에서 8억 9,700만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12억3,989만 6,000원으로 바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저희가 35대를 설치할 걸로 계상해서 6억 1,289만 6,000원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시켰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3억 4,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해서 구비 2억 8,5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킴으로 해서 6억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억 3,900만원으로 예산액이 변경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중에서 지출액은 8억 6,800만원 정도로 나오고요. 사고이월이 2억 5,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경위도 설명해 주십시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예산이 내려오기를 12월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회계연도 공기까지 마치느라고 2010년도에 2월까지 설치했고요, 그 나머지는 공기가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시켜서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009년 교육지원과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네 곳에 총 16대의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그때는 공개입찰로 집행해서 전체 예산의 85%인 총 9,300만원 정도에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맞습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제가 학교에 설치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2009년 12월에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공개입찰이 아니라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 조달구매로 했는데 28대는 수의계약을 하고 20대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쓰기에.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2009년도 CCTV 구매내역 전체 자료나 입찰내역을 참고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68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예비비를 쓰셨네요. 1억 5,266만 6,000원.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게 그 당시 2009년도에 사당동에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사회 전반적으로 각 구마다 어린이를 보호하게 되어 있었어요.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해서 그 당시에 그와 관련해서 동작경찰서 112신고센터에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치구별로, 그런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이런 것을 구 관리센터에서는 즉시 대응을 못 하니까 경찰서와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물론 예비비 사용이 목적에 반드시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경찰서 안에 하는 건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치구에서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대부분 수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무조건 기관에서 내려오면 수동적으로 원하면 다 해 주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김영미위원

타 구는 반발했다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이 반발하셨다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예산을 지원할 그 당시에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저희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타구 사례를 다 봤는데 50% 정도의 구에서는 급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이걸 예비비까지 쓸 정도로,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도 편성을 안 하고 굳이 예비비를 써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서 안에 해 주는 건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도 있고 경찰서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어떻게든지 간에 경찰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안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저희 구를 비롯해서 8개 구에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관악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올렸을 때 본회의에서 전부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국가에서 해야 될 것도 행안부 지침에서는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는 결산 승인을 거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다른 사업도 아니고 치안에 관해서 하는데

김영미위원

국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우리 구민의 혈세로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나서서 굳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타구에서는 전부 국가예산을 갖다가 쓰는데 우리 구는 뭐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인데요.

김영미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요, 이건 결산 승인을 거부하는데 동의합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고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경우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사무에 협조하라는 것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당시 행정안전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 행안부에서 보면 112신고센터는 국가 경찰 고유의 업무인 치안유지를 위한 공공시설이므로 제반경비는 국비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비 지원은 불가하다, 지자체의 경비지출 근거인 지방자치법은 국가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12 관제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실 행안부에서 얘기한 건 CCTV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에 주민복리와 관련해서 가능하다 얘기를 한 거고요, 112 관제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국가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없는 불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돈은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긴박하게 재난을 당해서 당장 구제에 나서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112 관제센터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을 최소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 권한남용의 대표적인 걸로 예비비로 집행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5대 때 추경할 때 문제가 돼서 당시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사과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 약속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지난 5대 때 문제가 돼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니까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곤란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70쪽 밑에 행정서포터즈 운영비가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게 행정서포터즈 수요 감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초 46명이 배정됐는데 중간에 포기해서 3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행정서포터즈가 없어지고 하반기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없어진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추진하면서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71쪽에 보면 공통운영비가 있어요. 1,668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50% 이상이거든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가통신망 구축을 자체 인터넷 사용요금 집행잔액인데요. 2010년도 예산에 감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상도2동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운영을 4대씩 하다가 축소하다 보니까 사용료 같은 것이 줄어든 게 있습니다. 또 동 시설이 통폐합되다 보니까 사무실 자체가 좁다 보니까 시민들이 인터넷 사용하는 숫자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미위원

인터넷이 보통 가정에서 보면 한 가구당 컴퓨터 4-5대를 쓸 수 있게 해 주잖아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건 원칙적인 건 아니고요.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김영미위원

대당 금액을 다 내고 있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과편성된 거네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것에서 좀 철저하게 미리 예측을 잘 하셔서, 내년에 반드시 줄이실 거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에 가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이 과다하다 생각하면 감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결산상 과다하게 나왔으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금년 추경에 1,3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70페이지 상단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00원 남았던데 400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동업무계획보고회 개최 건인데 각 동에 100만원씩 하달한 거 있지요. 동 업무계획 보고할 때 100만원씩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정재천위원

15개 동이니까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400원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정산하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400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어서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정재천위원

예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통합되고 나서 1,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정재천위원

돈은 어떻게 전달하는 겁니까? 각 동에 통장한테 전달합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것도 내역서를 주십시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동별로 100만원씩 내려보내 주면 쓰고 정산해서 올려 보낼 것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은 아는데요

손화정위원

문제는 100만원씩 현금으로 나눠주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에 내려 보냈으면 그것을 집행하고 영수증하고 정산자료를 보낼 것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제가 미처 400원에 대해서는

손화정위원

각 동에서 100만원에 딱 맞춰서 쓰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정재천위원

400원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연위원

남는데 400원이 딱 계산 맞춰서 쓰는 게 상당히 머리가 좋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말씀 중에서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 과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사당5동의 경우 구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경로당에 배부한 게 있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경로당에 가니까 구청에서 컴퓨터를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컴퓨터를 줬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든지 해야 하는데 컴퓨터만 주고 전혀 사후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인터넷을 하고 싶은데 연결을 안 해 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용액이 남아 있으면 그런데도 지원 좀 해 주시지 왜 안 해 주어서 구민들한테 원망을 받는지 묻고 싶거든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경로당 관계는 직접적인 행정관청이 아니라서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 과에서 사용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거기도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71쪽에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보내는 도서구입비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김영미위원

주로 어떤 도서를 구비하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한테 도서를 구입한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써놓고 가시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한 것을 망라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희망도서를 저희가 모집해서 각 동별로 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도서관이죠? 작은 도서관들이 주민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일률적으로 다는 알 수 없습니다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잘 활용되고 있기는 한데 단지 한 가지는 연간 예산에 비해서 신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신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책이 없고 그러면 또 덜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 같지 않아서 신간들을 많이 찾아서 그쪽에는 다 일률적으로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도서를 구비해 놓으면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동별 다녀 보니까 작은 도서관의 행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거기에서 읽을 수 있거나 그럴 만한 공간은 없고요, 더군다나 사놓은 도서를 어린이도서부터 성인도서까지 구비할 만한 장소가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또한 그것에 대한 불편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잘 활용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좀 다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 당장 단기적으로 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대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보기에는 기존 청사들이 좁고 현재 증·신축하고 있는 청사들은 그런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람할 수도 있는데 보통의 동청사에 있는 책사랑방은 주로 대여 위주로 많은 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시설을 더 늘리는 게 힘들다고 하면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과 연계해서 책도 순환을 시킬 수 있고 서로 그런 방안들을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책 읽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폭넓은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특별한 질의는아닙니다만, 각 동에 200만원씩 도서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인원파악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200만원입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도 아까 차량유지비 등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동의 크기나 인구 또 거리 등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규모 등을 감안해서 차등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활용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주민이 많고 이래도 도서관이 큰 게 하나 있으면 작은 도서관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여면 대여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활용도가 높고 그런 쪽에 예산을 더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가보니까 주로 어린이들이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도 조금 수준 은 고서적이나 이런 것은 한 쪽 구석에 쳐박혀 있으니까 신중하게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로 동주민센터 마을문고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동반하고 오시니까 그쪽에

김동연위원

각 동청사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니까 넓힌다는 것은 일 보는 사람들 자리를 뺏어야 되는데 일 보는 사람들 자리도 비좁고 복잡하니까 넓히기 곤란할 거고 청사를 새로 짓고 확장하면 몰라도 그렇게 한 쪽 구석에 놓고 보니까 사실은 형식적으로 해 놨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김영미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각 동에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69페이지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가 있고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피해자 지원사업은 어떤 걸 하고 있죠? 두 사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피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진상조사는 있고요, 밑에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따로 분류되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피해자 지원사업은 어떤 걸하고 있느냐는 거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좀더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조사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어 있고, 밑에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뭘 하는지 알겠는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예결위 전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집행된 것 같은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6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082만원이죠? 당초 예산편성에는 현장 홍보인쇄물과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쓰겠다고 했는데 이거 안 했잖아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집행은 450만원을 하셨는데 어디에 쓰신 건지.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홍보인쇄물 비용이 좀 들어갔고요.

손화정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회 안 했는데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회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홍보인쇄물은

손화정위원

다른 홍보물을 인쇄하는데 썼다는 거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서비스헌장과 관련해서 홍보인쇄물은 발간했는데 심사위원회는 미개최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행정서비스 홍보물 인쇄는 안 했다고 하던데?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파악해 보니까 동주민센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관련해서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홍보인쇄물하고 사무실 환경개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사업과는 세부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집행을 그렇게 할 거면 예산을 사전의결하고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7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과 관련해서 국제화 여비 이건 어디에 집행된 거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시찰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1명이 같이 참여한 것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직원 1명이 나간 건가요, 그러면 그 밑에 포상금은 어디에 지급했습니까?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기타 보상금은 동별 프로그램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밑에 포상금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가 10월에도 할 예정이지만 주민자치센터 평가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습니다만 PPT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의 1년간의 실적을 발표하는 발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별 15개 동이 다 참여해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서면평가와 하반기에 보고회 발표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별로 최우수동, 우수동, 모범동, 장려동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각 동별로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일상경비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으로요?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포상금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쪽의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쪽에.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 돈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쪽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일상경비로 들어가니까

손화정위원

일상경비는 동으로 내려가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이런 프로그램 부분 관련해서는 집행하는 통장은 따로 있잖아요, 자치위원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동에서 인출해서 지출합니다.

손화정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간담회하고 회식하는 비용으로 쓴다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560만원 시설비가 전액 집행되었는데 이것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액수에 맞춰서 썼다고 하더라도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시설비는

손화정위원

아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포상금 바로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예산서에 안 나오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비인데요, 동에서 시설비에 대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사당3동에 프로그램 운영물품 보관 수납장하고 환풍기 설치가 있었고, 다음은 사당5동 옥상공원 환경개선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금액을 전액 이렇게 딱 맞춰서 집행할 수 있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소요액을 받아서 시에 요청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죠. 시비니까 여러 가지 동에 환경개선하고 시설하는데 집행했다는 건가요? 집행하고 우리 구비는 나머지로 썼다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좀더 내용을, 전액 다 집행한 부분이 뭔가 납득이 안 가는데 시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된 건지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74페이지 사회단체관리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자율방범대가 몇 개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21개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21개였는데

정재천위원

예산편성할 때 21개 단체로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4개 단체가 줄어든 겁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흑석동하고

정재천위원

동 통폐합해서 그런 겁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정재천위원

4군데가 없어져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거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장학금, 학자금 있잖아요. 몇 명한테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최대 28명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에는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그때도 28명 나갔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예산은 책정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재작년에도 이렇게 빠졌으면 2,300만원이 집행됐는데 잔액이 170만원 발생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들 학비가, 기성회비라든지 이런 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정재천위원

통장 자녀나 다 똑같이 지출한 것 같은데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28명까지 줄 수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의 경우 2명의 학생이 감소가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2명이 감소해서 170만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 회원들 중에 그 장학금 혜택을 받고 싶어도, 안면도에서 교육한 거 있잖아요,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장학금을 안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요.

정재천위원

우리가 예산을 내려 주는 거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장학금을 안 주면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전국적인 규모의 교육도 받고 하는데 참여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배제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참여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봉사를 하는데 안면도에서 교육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장학금 혜택을 안 줬다는 거예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차후에 28명 정도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어차피 예산을 28명으로 책정했으면, 교육을 한번 안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차후에는 지도관리를 잘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자면 이 부분은 2008년도에 2,365만 5,000원이었거든요. 지금 2009년도에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늘려놓고 오히려 집행은 2008년도보다 더 적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늘려 잡을 때는 예산을 여유 있게 잡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집행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발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할 때부터 소요를 판단하지 않고 잡은 게 아닌가 싶은 데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인원수만큼은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숫자니까요,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하고 졸업한 학생만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대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발해서 하는 건데 정재천위원님이 문제제기한 부분도 있고 예산을 늘려 잡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특히 사회단체협약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줄여 잡긴 했지만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저조했었거든요. 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예산편성할 때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 집행부에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이 불용되면 결산할 때 질의도 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대부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총무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편성돼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해서 조정하고 줄일 건 줄이고 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72쪽에 보면 주민자치사업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 말씀하시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이요?

김영미위원

어떤 사업이었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꽃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동네 꽃길 조성해서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별로 만들기 사업이 있고요,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렇게 보면 비단 여기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정말 제대로 우리 마을 꽃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야지, 일회성으로 하다 말고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7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502만원 있는데요. 민방위 가로기 게양이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베트남 참전용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베트남 참전용사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이런 가로기 게양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사실 여러 공공근로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에서 공공근로가 상당히 연세가 많으시고 차량 위에서 하기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동에 직원들이 있을 때는 동에서 했는데 휴일 전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휴일 전후해서요? 공공근로가 청년일자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중복해서, 단체에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이라고 명칭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보면 단체 지원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사업이거든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는 동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자체 게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7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몇 개 단체에 나갔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42개 단체입니다.

김영미위원

42개 단체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38개로 되어 있고요.

김영미위원

38개 단체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김영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을 연말까지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익년도 1월에 심의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심의기준은 뭔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신청자격 자체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렇게 자격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단체마다 사업신청서를 받으셨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정산서뿐만 아니라 목적에 맞게 돈을 썼는가를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정산서도 받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익년도에 공고해서 적정성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참여사업서 2009년도 거를 보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단체 자체 평가서만 있지 구예산 평가서는 없거든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돈이 나갈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김영미위원

돈이 나가고 제대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다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심의할 때 그 심의자료에 평가서가 첨부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나요, 똑같이 지급되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규모나 활동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새마을단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각 동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평가해서 예산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의 성질이 다르듯이 활동범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김영미위원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지원금이 제대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시냐는 거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당연하지요.

김영미위원

하고 계십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예.

김영미위원

모든 단체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일부 단체 거를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예를 나열하기조차 무수히 많은데 승용차 요일제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서 돌고래쇼입장료 영수증이 붙어 있고요. 보라매공원에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벌이면서 소주 20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등 이런 건 약과인 것 같고요. 금액이 높을수록 간이영수증입니다. 금액이 낮은 건 현금영수증이고 금액이 10만원 이상 높은 것일수록 간이영수증이고 심지어는 900만원짜리도 간이영수증을 붙였는데 평가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심의위원회가 누구십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이영수증은 만약 그렇게 들어오면 익년도에 예산배정할 때

김영미위원

그런데 익년도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도 똑같이 또 주셨거든요. 체크카드 사용도 안 하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셨으니까 확실한 거고요, 저희 기본방침은 체크카드로 해서 정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대동소이한 문제예요. 한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단체에 다 했고 아까 체크카드라고 하셨는데 체크카드로 쓰지 않고 다른 카드로 쓴 영수증도 나와 있고요. 모든 것은 계좌 이체해야 되잖아요. 계좌이체 한 영수증하고 영수증의 대표자 성명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가 보조금을 각 동에 지급할 때는 딱 한 군데 그러니까 모든 동은 개인한테 들어갔는데 딱 한 군데만 흑석동 바르게살기로 들어가 있거든요. 통장관리도 개인 이름으로 넣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개인 통장으로 개설해 놓은 거고요. 그 분들이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김영미위원

그걸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금융실명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가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들어간 걸 뭘로 증명하시나요? 바르게살기본부는 흑석동만 유일하게 바르게살기운동 통장으로 입금이 됐거든요. 그런데 타 동은 다 개인 이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흑석동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타 동은 그렇게 못하는지.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현재 통장까지 파악해 본 건 없고요,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업으로 써야 될 교부금이 전반적으로 전부 식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단지 및 홍보물, 볼펜을 배포한다고 했는데 볼펜을 산 영수증은 없고 식대만 있고요. 한 사람 한 송이 헌화사업이 있는데 꽃값은 없고 그것도 식대만 있습니다. 과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좀 더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건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녹색환경봉사회 구 회장을 4년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현충원에 물 봉사를 가거든요. 물 봉사를 가면 실제로 회원들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와요. 그런 경우는 물론 물 봉사 때 물 값도 들어가지만 그 분들이 봉사할 때 밥을 먹여야 돼요. 밥 값을 줘야 되거든요. 단체로 가서 식사하는 경우이고, 또 거리 꽃길 가꾸기를 할 때는 꽃도 사고 그 분들 식대로 하는 거고, 또 아침에 조기청소 나오거나 요일제 캠페인을 할 때도 나왔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고 그렇기 때문에 식당 영수증이 많이 청구됐을 거고요. 개인 명의로 간 거는

김영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소주나 맥주를 먹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문오현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영미위원

저는 식대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식대로 다 지출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이면 꽃을 사야 되고, 그 문제를 삼는 거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심의위원회는 3명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손화정위원

민간인 심의위원이 3명이지요. 심의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김영미위원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9명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으로 여덟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김영미위원

9명 중에 공무원이 8명인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공무원이 네 분, 위촉직이 있습니다. 구의원님 두 분하고 자원봉사자 두 분, 청소년문화의집 원장님 해서 총 9명입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서에서 심의위원 3명은 뭔가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촉되어 있는 민간인입니다. 구의원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요.

손화정위원

위촉직이 5명이잖아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 구의원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심의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업신청서하고 2010년도 사업신청서를 봤더니 너무나 똑같은 게 많고요. 각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단체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별 특성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달리 심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총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내년에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지시키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 거를 보니까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이 투하하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이 나와야 되고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더 나은 사업들이 가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태하게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는 건 사회단체지원금 나가는 게 42개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공모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42개 단체가 각각 42개 분야로 했으면 중복되는 게 없을 텐데 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도 그렇고 보조금지원의 공모분야가 나라사랑 문화시민운동, 교통 선진화, 환경보전 이러다 보니까 공통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해서 예산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급적 다양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별지든지 해서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올해 말에 똑같이 사업신청한 사업지출증빙서가 나올 거잖아요. 그것에 맞게 정확하게 해 오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오고 정확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심한 단체에는 예산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주지시키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해마다 똑같이 지적되고 해마다 똑같이 대답해 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겠다고 2006년도부터 계속 답변했었어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계속 지적됐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고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 문제라든지 특히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단체를 활성화하고 구정사업에 참여시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모여서 이 띠 메고 한 번 찍고 저 띠 메고 한 번 찍고 또 이 모자 쓰고 한 번 찍고 그걸로 행사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평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주던데 똑같이 조금씩 늘려가고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전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결산에서 지적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각 단체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바꾼다면, 바뀌었으니까 못 줘 그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반작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도 준비를 하고 정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변화를 하실 거라면 어떤 대책에 대해서 지금 세우시고 그것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계획하는 과정들이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사회단체협력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연례반복적으로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이 이것에 지원한다든지 사업공모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돈을 지원해 줄 거면 동작구에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끌어내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이 자리에서 금방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단지 방향만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2009년도 18개 단체고 2007년도는 42개 단체라고 하셨는데요, 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립니까?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들어오면 심의하는 건 1년에 한 번 개최됩니다.

김영미위원

결산할 때는 심의 안 하나요? 다음 연도에 이걸 하기 위해서, 줄 때만 하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다음에 심의할 때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후에 한 번 하는데 몇 시간에 끝납니까? 작년에 열린 내용이 있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김영미위원

작년에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나요?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자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구성을 3분의1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권고사항도 지키고 있지 않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성이 전직공무원과 구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자체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부터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 단체들이 들어오는 쪽에 잘 되어 가는 단체들을 심의위원회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잘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그런 단체들이 들어오고 그런 단체 것들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단체들이 들어오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김영미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900만원짜리가 간이세금영수증으로 올라왔는지, 그걸 인정하고 다음에 또 그 단체에 지원금을 더 올려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김영미위원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겁니다. 예전에는 2,000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놀랍습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는 1원 하나도 맞추느라고 정확하게 하느라고 정말 애를 쓰는데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이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집행하는지 알았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을 보면서 제가 여태껏 생각했던 공무원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심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반드시 올해 전에 심의 잘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반드시 체킹할 겁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과장님이 접수한 영수증입니까? 아니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공무원이 계속해서 근무하니까 제가 검토하고

손화정위원

관련업무 담당자들도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단체 분들이 그렇게 집행을 해 온 부분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도입해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사회단체 관련해서는 사실 부서에서 신경을 덜 쓰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무에 치어서 이것은 과외로 잠깐 빼놓고 마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담당직원이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평소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니면서 평가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다음에는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신청서 할 때 단체가 스스로 자기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계시라고 했어요. 결산하면서 저희도 그것들을 반드시 묶어서 볼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79쪽부터 88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의 특징은 구 전체 부서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기본예산으로 정책 기획관리, 구정업무 기획·조정, 창의구정 운영, 재정운영 관리, 정보화 역량강화, 지역정보화 관리,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156억 3,628만 8,170원을 편성하여 124억 6,522만 97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약 20.3%인 31억 7,106만 7,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 등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2009년 5월 11일자 임시기구 정책기획단이 폐지됨에 따라 구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 중 우리 부서로 이관된 정책기획관리 예산집행에 대해 설명드리면, 4,605만원의 예산중 약 48%인 2,233만 71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정책프로슈머 토론방 미운영과 정책지역협의회 연구보상금 미집행, 하반기 정책연구모임 워크숍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80쪽 중간의 구정업무 기획·조정 예산은 2억 8,481만 4,000원 중 약 12.5%인 3,562만 2,53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요인은 구민실태 조사 일부를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과 대외기관 평가관리의 인센티브사업 책자 제작 및 업무지원비, 구정 주요시책·현황관리의 인쇄비 등 집행 잔액에 따른 불용액이고, 81쪽 하단의 창의구정운영 예산은 6,979만 7,000원 중 약 51.7%인 3,611만 55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우수사례 경진대회 작품 제작비 등 집행잔액과 우수사례집 책자 제작비를 2010년도 예산을 사용함에 따른 불용액이고, 82쪽 하단의 재정운용관리 예산은, 85억 4,663만 8,170원 중 약 5.5%인 4억 6,845만 1,95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예산절약 성과금 등 집행잔액과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 집행잔액, 구정 현안업무 지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고, 84쪽 상단의 정보화 역량강화 예산은 38억 3,527만원 중 약 7.1%인 2억 7,136만 5,56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자가광통신망 구축으로 인한 임대회선 비용 절감과 자가광통신망 케이블 포설비 낙찰차액,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율 하락 등 집행 잔액에 따른 불용액이고, 85쪽 중간의 지역정보화 관리 예산은 5억 4,225만 9,000원 중 약 6.1%인 3,316만 1,27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요인은 구 홈페이지 운영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과 구민·직원 정보화 교실 운영의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 집행잔액, 통계 조사·관리의 홍보 안내문 시비지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중간의 예비비 예산은 23억 40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 전체 운영의 기본 틀을 이루는 기초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 후 결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79쪽에 사무관리비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금액은 어디에 쓰는 거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정책기획업무추진비로 월 30만원씩 12월 있고요, 또 정책지역협의회 운영경비로 회원이 40명인데 3만원씩 3회

김영미위원

회원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정책기획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성 비율별로 보면 어느 쪽 전문가들인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 분포비율은 비슷합니다.

김영미위원

그에 대해 나온 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정책제안도 하고요, 아이디어도 제출하고 합니다. 그 실적 나온 것은 문서로 해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구정에 반영된 게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민참여방안이라든지가 있고 기 시행된 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시민참여에 대한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도에는 정책제안 한 거니까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바로 사무관리비는 도서구입비인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정책프로슈머 토론방 운영비가 있고요, 정책지역협의회 회의용품 구입비도 있고, 참석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도서구입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80쪽에 있는 걸로 120만원 예산이 있는데 22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구정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정책기획단으로 이체된 비용이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5월에 폐지되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집행한 예산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5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이체되었잖아요, 왜 결산서에 이체된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냐고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이체는 안 하고 그 예산은 5월 집행한 것으로 끝이 난 거고 기타 필요예산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정책기획단 예산 269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단에서 기획예산과로 구정정책개발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보상금, 시설비 부분이 죽 이체가 되었는데 79페이지에는 이체된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산서에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누락된 거죠? 정책기획단에서 이체되었으면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이체가 되었으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에 이체, 변경항목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예산과 예산서에 없던 게 갑자기 생겼는데 이체표시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된 걸 이해를 하실 텐데 이체표시가 없으니까 그것은 결산서 안에 지금 누락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구입비는 기획예산과 도서구입비하고 별도로 이체되어서 온 금액이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별도입니다.

손화정위원

포상금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된 건가요? 80페이지 상단에 이것도 이체된 건데 어떤 항목으로 이체된 건지.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벤치마킹 실적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를 포상한 포상금입니다. 연말 12월에 포상을 하죠, 실적을 내서.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업무를 계속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81페이지에 창의구정운영 관련해서 예전에 비해서 50% 정도 예산증액해 놓고 어떤 사업을 안 했는지 2009년도에 불용처리를 너무 많이 했는데 어떤 사업을 안 한 겁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우수사례경진대회를 시에서 했었는데요, 출품작을 PPT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PPT를 가지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6회로 잡아서 300만원씩 1,800만원이었는데 3회만 제작하고 나머지는 각 과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00만원 정도 불용되었고,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게 우수사례집 발간인쇄를 2010년도 예산으로 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이 미집행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2010년도에 했다고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책자발급을 2009년도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2010년도에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8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위에서 여섯 번째 120만원을 예산책정해 놓고 굉장히 적게 사용하셨네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5월까지 정책기획단에서 집행한 거고요, 기구가 폐지되고 기획예산과로 오면서 81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그대로 놔두고요.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81페이지에 보면 대외기관평가관리와 관련해서 대외기관평가 2,000만원을 그때 감추경했었고, 7,500만원이 인센티브 책자제작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되었거든요, 책자제작 관련해서는 예산을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올해 집행되는 것을 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동안 인센티브 평가에 너무 많은 행정이 집중되어서 보면 이것은 해당부서들이 인센티브 평가 받으려고 책자 제작하는 것을 여기에 한꺼번에 한 건데 올해 집행되는 현황을 보고 말씀하신대로 보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86쪽 가운데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행사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 행사들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앞으로 이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에 넣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행사운영비는 사이버축제행사 경비인데요, 행사가 IT 꿈나무 발굴대회라고 해서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 실버정보화경진대회 행사가 있는데 이건 만 60세 이상의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참여대상이 꿈나무발굴대회는 100명인데 68명이 참석했고, 실버경진대회는 80명이 대상인데 60명이 참석해서 차이 나는 인원이 위탁을 주니까 참석한 숫자에 따라서 정산하다 보니까 불용이 생긴 겁니다.

김동연위원

홍보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행사 날 비가 오고 그랬습니다.

김동연위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82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포상금이 어떤 포상금이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수제안자 포상금이 있고요,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이 있고, 또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해서 세 가지 포상금입니다.

김영미위원

결과물은 어떤 게 나온 거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우수제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예산절약해서 받은 거 아닌가요? 예산절약한 부서에 주는 거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예산절약한 우수제안 포상금도 되고요, 그게 상반기에 255만원 토목과 직원들 16명한테

김영미위원

토목과에서 예산절약을 한 건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제안한 포상금입니다.

김영미위원

제안한 것으로 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결과를 가지고 상을 주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제안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제안을 실질적으로 행정에 활용하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반영했을 때 실제로 제안한 것처럼 예산절감이 되던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김영미위원

실례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예를 들어 주세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자료준비가 안 됐는데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추후에 제출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절약 평가금은 83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2,000만원이 그렇고 4,800만원은 재정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 포상금이죠? 예산절약에 대한 포상금은 2,000만원 중에서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한 건 250만원이 집행된 거고요.

손화정위원

2,000만원 중에 250만원 집행하고 1,750만원이 불용된 거죠? 나머지 4,300은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지급한 거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산절감이 없는 건가요, 앞에 포상금에는 우수제안이고 창의행정이고 이쪽에는 실제로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한 것을 준 건가요?

손화정위원

예산절감은 250만원 한 거죠.

김영미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네요? 실례가 있겠네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은 아니고요, 재산을 찾아서 예산성과금이라고 해서 구 수입을 증대시킨 거죠.

김영미위원

예산절감이 아니고 구 수익증대에 대해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거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8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이 있는데요, 구정현안업무지원 관련해서 여비가 있는데 구청에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안업무에 국내여비를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일상 근무시간에 나가는 여비가 아니고요, 현안업무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2009년도 신종인플루엔자 비상근무자한테 여비를 준다든지 현안업무가 있을 때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손화정위원

휴일근무자한테 여비를 주는 거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상하지 않았던 특별한 추가업무가 생겼을 때 그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배정해 주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근무 중 시간에 한 거는 해당이 없겠네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보건소가 각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상적인 여비는 거기에서 집행하고 이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어떤 업무에 언제 집행된 건지.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에 필요하다 그러면 국내여비로 모자라서 요구하면 주고 그때그때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13일인가요, 그것 주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중복은 안 되고요, 한 달 지급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한 달 지급 범위가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한 달 지급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한 달 지급 범위가 13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공무원들, 제가 총무과 결산할 때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지급을 13일 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느냐,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이건 13일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13일 이외로 한 달 30일이니까 30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실제로 일을 하면 줄 수 있는 여비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13일을 벗어나서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별도입니다. 13일에 포함이 안 되는 별도 여비입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13일 치 외에도 또 이걸로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특별한 업무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어떤 업무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내역을 주세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책 읽는 동작직원이 있고 독서학습동아리가 있어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영미위원

도서관리비에, 직원 독서 원고료 우수사례 제출자, 창의구정 운영에 직원 독서 원고료가 있고요. 위탁교육비가 있고요.

김동연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정재천위원

8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174페이지입니다.

김영미위원

82쪽에, 직원 독서 원고료가 있고 우수사례 제출자 원고료가 있는데 어떻게 뽑고 있나요? 우수사례 제출자 원고료 30명, 3만원씩 주셨거든요. 그리고 직원 독서 원고료 1만원씩 200매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안에 창의구정 운영에, 82쪽 위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1만원씩 준 거 하고

김영미위원

원고료가 1만원씩 200매로 되어 있거든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1만원씩 주는 건 홈페이지에 로야 보물섬 내에 독후감 올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상품권 1만원짜리를 주는 제도고요.

김영미위원

원고료가 아니고 1만원짜리 상품권 200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를 말씀하셨지요?

김영미위원

제출자 원고료는 또 뭐지요, 3만원씩 30명이 예산서에 있거든요. 예산서 174쪽입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1만원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독후감을 올린 직원한테 주는 거고요, 우수사례 제출자 원고료 3만원씩 30명은 우수사례 제출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김영미위원

우수사례 뽑는 건 누가 하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의견교환 광장에 심사해서

김영미위원

어떤 식으로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국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열 분이 하시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해서 시상합니다.

김영미위원

열 분이 하시나요, 그러면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수사례는 저희가 연중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때 월별, 분기별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건수가 되면 심사를 해서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도서구입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읽는 동작직원도 있고 독서학습 동아리도 있고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좀 더 금액을 현실화시켜서 정말 직원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보니까 간부공무원 창의메시지 핸드북 발간이 있는데 1만원씩 250부를 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제작이 아니고 미발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미발간됐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자기진단 시스템 용역수수료가 100만원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비즈 플로어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진단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하게 만들어 놓은 비용이거든요. 그게 체크가 돼야 다음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안 들어가 있어서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