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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0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09-29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부터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안건심의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의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택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서 및 결산서 2-1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요약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46억 6,97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억 1,5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4쪽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현액은 10억 7,332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5,75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27쪽입니다. 우리 과 집행잔액은 1억 1,581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68만원 집행잔액이 8,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68쪽 하단부터 1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만원과 기타 보상금 30만원은 공동주택 관련 책자구매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96만원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8만원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68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9,882만원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7,882만원과 예비재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쪽 하단 1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관리로 사무관리비 1,081만원은 신문광고료 집행잔액 731만원과 분양가상한제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35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보상금 68만원은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8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중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위탁금 250만원은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168페이지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을 보면 잔액이 1억 1,500만원이죠? 그런데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금이 10억 1,300만원이죠?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네.

박필영위원

그런데 잔액이 10억원이에요. 이건 잘못 입력시켜서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인지.

황동혁위원장

1억원입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1억원이네요. 169페이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보시면 1,020만원이잖아요. 너무 예측을 잘 하셔서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 내용은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하고 공동주택관련단체 육성지원관련 예산입니다.

박필영위원

이 예산에 집단민원대처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거는 그 쪽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별도로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에 대비한 업무추진비가 월 25만원씩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예산책정한 1,020만원 속에 포함된 게 아니고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고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네.

박필영위원

혹시 일반회계예산서 책자 가지고 계세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네.

박필영위원

예산서 3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해서 예산액이 1,020만원 책정되어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집단대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항목이 틀리다면 나중에 확인하시고 집단민원대처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하는 내용인지.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집단민원의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저희 구청에 오는 민원도 있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식사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예측이 가능한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건축공사 현장도 전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이 오기도 하고 또 요즘에 집시법이 완전히 정리 안 되어서 밤에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용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예산을 300만원 책정했는데 예측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쓸 수 있을까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박필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300만원 책정했는데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하든지 남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예측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사실은 부족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한도를 다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예산을 300만원 책정했는데 사실 사용하다 보면 부족하니까 예산책에 맞춰서 그대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죠? 거기까지만 사용한 거네요? 그럼 예산이 부족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대처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민원대처는 하는데 가령 저희들이 급히 나갈 때는 사비로 택시도 타고 합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부족해서 개인 사비를 지출하신 거예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저녁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 개인 돈으로 사먹고 합니다.

박필영위원

우리 과장님, 큰일 나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숫자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더 잡든가 오버해서 책정해 놔야만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도 사비를 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사비를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민원대처할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가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거죠.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업무추진비를 많이 증액시키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이 편리는 하겠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재건축공사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있는데요,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민원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고 최소한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음, 진동 같은 것도 아파트가 올라가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필영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에는 조금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아무 이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부서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심도 있게 하면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9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공동주택지원금이 10억 1,3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전기료, 보안등, 도로개설 이런 데 사용되는 재원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네.

유태철위원

그런데 지원요청이 없어서 한 10% 정도 남겼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할 때 계상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예산편성이 잘 못 되었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거는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낙찰차액 같은 데서 발생되고 또 심의과정에서 신청금액을 다 안 주고 거기서 조정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불용이 한 1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낙찰차액도 우리가 사용해야 할 자원이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은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50%만 지원해 주고 50%는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우리 동작구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비율이 지금 50%가 넘었잖아요. 아파트가 더 많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네.

유태철위원

갈수록 수요가 증가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돈을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니까 이렇게 남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이런 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동주택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지금도 대방동 같은 데 보면 단지 내에 동공이 발생해서 해 달라는 데도 많고 도로가 오래되어서 정비할 곳도 많은데 몰라서 요청을 못한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얼마나 요긴한 재원입니까? 남긴 것은 결코 잘 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남으면 다른 아파트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지원요청 받을 수 있도록 1억원이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예산을 세웠던 것은 다 집행하도록 하고 갈수록 공동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작년에 이렇게 안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도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시켜서 12억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실 수요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도 보수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원래 상반기, 하반기 입주자대표 회의를 하는데 이번 10월 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합니다. 그때 회장님들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동절기 안에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말씀이 지금 맞는 답이거든요. 매년 수요가 늘어날 걸로 알고 예측예산도 높여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처럼 많이 남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네. 아파트단지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 받아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은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교육지원과에 계시다가 주택과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고요, 건축허가까지는 건축과에서 하시고 그 이후에는 주택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소관이 주택과의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는 제가 불분명해서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 것은 현재 공동주택이 아닌 그냥 조그마한 일반건축인 원룸이라고 말하는 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몇 년 전에 제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실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그 당시에는 원룸이라는 것이 법상에도 없고 건축법에도 없었는데 사후에 양성화된 것인지 몰라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다 양성화되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물이어서 관리차원에서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그 법 자체가 양성화가 된 것인지, 아닌지 그걸 좀 먼저 알고 싶고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불법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김채원위원

네. 외부 건축물 말고 내부 건축물이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거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해 주는 대상도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룸이라든지 고시원은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고 세출에 관한 질의를 하니까요, 다른 회의 때 종합적인 질의를 하시고 오늘은 결산안 심의에 관련된 내용만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안녕하세요. 강한옥위원입니다. 아까 유태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계속 연결해서 공동주택 지원할 때 지원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파트별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지원대상은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금액도 신규지원 단지는 상한액을 7,00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또 전년도 지원 단지는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인 단지는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지원율이 50%인데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상한선이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영수한 걸 보니까 8,000만원 짜리가 두 군데가 있던데 중앙하이츠아파트가 8,000만원, 동양아파트가 8,000만원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저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은 8,0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중앙하이츠나 동양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더 지원을 받는지, 세대수가 많아야 지원을 더 많이 받는지 조례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조례에는 지원대상만 되어 있지 아파트 면적이라든가 동수하고 비례해서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매년 방침으로 정해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죠. 입주민대표자 입김이 세면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입주자대표의 입김이 작용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지원대상도 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액도 상한을 정해서 단지가 크다고 너무 그 쪽에 많은 돈이 쏠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고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여과시켜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걸 100% 완벽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공동관리보조금을 줄 때 신청서류 같은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하이츠나 동양아파트가 최고 상한가로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 힘들고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강한옥위원님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파트에 지원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해 주셔야 저런 오해를 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도 안 하고 가로등, 놀이터 몇 가지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강한옥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걸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어야지 세대수도 아니고, 오래된 연수도 아니고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 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황동혁위원장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든지 그동안 전례를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강한옥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상한가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7,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황동혁위원장

그 부분도 자세하게 해서 강한옥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유태철위원

강한옥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공정하게 잘 좀 하라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서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재건축사업 관리에 있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건축사업할 때 신문광고도 있었고, 참석수당도 있었고, 보상금도 있었는데 예산현액이 1,600만원, 지출액이 490만원, 불용액이 1,100만원인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았더라고요.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도 했어야 하고 분양가상한제위원회에 참석한 수당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가격이 벌써 700만원대가 되는데 5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사무관리비에 불용액이 많았는데요, 신문공고료 집행잔액이 730만원이고 분양가상한제위원회는 저희가 전액 35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그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지 않고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써보자 해서 예산을 올린 거였습니까? 사업의 정확도가 좀.......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에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 전임 과장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후에 사전변경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강한옥위원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하셨어요? 수당지급이 됐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월에 하려고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안전점검이라든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170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정비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하나도 사용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동작구에 무허가 건축물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불법건축물 철거용역비인데요, 그거는 위탁을 줘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대체되고 있어서.......

강한옥위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는 하나도 안 한 것입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지 저희들이 철거용역업체를 통해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용도 쉽게 이루어지는 거 같네요. 실지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으로 책정해야지 가능성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에는 그런 종류들이 많지 않았나, 책정은 했는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더 현실성 있게 꼭 필요한 부분들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무허가건축물을 우리가 직접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강제철거는 안 하잖아요. 항측과 민원에 의해서 건축물을 접수받으면 그것을 시정요구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인데 작년에 2,000만원을 책정해서 1,700만원을 집행했는데 무엇을 집행한 것입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사무관리비 842만 2,000원은 전액 집행했고요, 공공운영비 500만원도 집행했고, 주택정비팀의 업무추진비 120만원도 집행했고,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수당이 있는데

유태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는 뭡니까, 업무보조입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주택정비팀의 업무보조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제대해서 지금은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금년에는 전액 반영을 안 해서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갈수록 무허가 건축물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작년에 1,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전부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건축물을 직접 철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유태철위원

작년에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금년에는 반영을 안 했다고 해서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작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올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유태철위원

작년에 집행했던 항목이 있잖아요. 제대를 했으니까 인건비만 안 들어가는 거지 남은 것은 집행해야 되잖아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250만원인데 그것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만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간위탁금만 반영을 안 한다고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네, 그 뜻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허가건축물 자체를 안 한다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근본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만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의 4쪽 세입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200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총 17억 3,500만원이며 징수액은 18억 9,26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은 109.1%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세출예산 현액은 17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17억 3,498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반시설부담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8억 9,206만 1,000원 중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17억 3,498만 4,000원을 집행하여 차인잔액 1억 5,763만 7,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억 4,977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587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1,2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4,0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뉴타운지구재개발사업 MP자문료 2,880만원, 노량진․흑석재정비 촉진계획 용역비 낙찰차액 1억 3,805만6,000원,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2,503만원, 지구단위계획 관리사업으로 보라매 지구단위 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면적축소로 3,313만원 등 총 2억 4,999만 4,000원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

2009년도 예산액이 9억 7,000만원인데 이 책자에는 10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런지.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이월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월금이 5억 7,000만원인데 합치면 14억이잖아요, 뭔가 안 맞아요. 계산상 오류인지, 사업상 오류인지.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예산현액 9억 7,054만 8,000원, 사고이월 5억 7,900만원 해서 15억 4,970만 3,000원이 맞지 않습니까?

박필영위원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10억 6,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오류가 났는지.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제가 결산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박필영위원

나중에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장

과장님이 별도로 박필영위원님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작년 사업 중에서 이월된 사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억 1,291만원짜리사고이월이 있었는데.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사고이월비는 뉴타운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뉴타운 개발지역 공고 때문에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는 흑석과 노량진 두 개 뉴타운사업지구를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71쪽에 보면 뉴타운개발사업 이월금액을 뺀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3,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 같은데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정비촉진지구사업협의회라든지 자문단이 운영되지 않은 건가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사무관리비에 3,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당초에 신문공고를 30회 하려고 했었는데 8회를 공고했습니다. 노량진뉴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역으로 추진 중인 것이 존치구역관리까지 해서 15개 구역과 흑석에 13개 구역을 관리하는데

강한옥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 말고 뉴타운지구 개발사업비 중에서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MP자문료 2,800만원의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시관리과나 주택과, 건축과 대부분이 흑석동이나 노량진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만든 거 같아요. 자문을 구하고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일반사무비 중에서 운영수당 지급이 거의 안 된 거 같거든요.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도 열심히 하고, 협의체도 이끌어 나가고, 자문단도 열심히 하는 계획은 세웠는데 실제로 이행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노량진이나 흑석이 당초에는 뉴타운에서 정비촉진지역으로 2009년도에전부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MP회의나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강한옥위원님께서도 흑석 재정비촉진지구에 사시지만 비대위 쪽 주민 민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진행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사업추진이 된 것으로 압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는 오히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내년에는 2009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에는 사무관리비인 신문공고료 이런 것을 절반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줄여 나가든지 아니면 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비대위가 발생하면 비대위를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로 바꾸어서 운영하신다든지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바꿔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 자체가 재산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오셔서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두 차례 했고 다음 주 목요일에 상도7구역하고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소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분쟁조정위원회처럼 운영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운영회의수당 이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예산액을 좀 적게 잡는 게 맞겠네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회의수당이라든지 신문공고료 같은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그런 거에 속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불용액들이 남지 않도록 예상은 잘 하셨는데 너무 앞선 예상을 하시다 보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불용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뉴타운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고시 이후에 우리가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지금 조합설립이 안 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노량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0개 구역에서 2개 구역에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상태가 되겠습니다. 흑석지구는 3개 지역에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요.

유태철위원

많이 안 되어 있네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중입니다. 사업진행은 흑석4, 5, 6구역 3개 구역이 공사 중에 있고 흑석시장이 준공됐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전체 흑석동을 보면 추진이 몇 % 진행되고 있어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전체로 보면 20%에서 30%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흑석은 그렇고 노량진은?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노량진은 지금 10% 미만으로 내년에 한 개 지구 정도 착공하려고 노력 중인데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측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데가 많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구역마다 전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공공관리를 신청한 조합원들이 회의를 주재할 때 경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투입할 거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관리자로서 역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가 회의 주재를 해야 겠네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구청 주변 1구역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관리할 거고 노량진7구역은 이번에 발주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품의 중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왜 질의하냐면 작년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내년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경비를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세입세출결산과 관계 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4동 11구역이 재개발지구지정에서 해제됐죠?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추석 전날 수해로 인해서 상도2동 축대가 붕괴되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깔린 현장이 있는데요. 지금 구에서는 밑에만 좀 치우고 나머지 위험한 것들은 땅 주인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 같은데 인근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7구역은 재개발을 하기 위한 지역이고 토지주 본인들은 시급하게 지금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안 느끼고 있겠죠. 그러나 이웃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또 그런 폭우가 쏟아진다면 필연적으로 붕괴될 위험의 소지가 있고요, 그렇게 돼서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지역인데요. 이것을 구에서 위험한 시설을 철거하고 발생되는 비용은 후에 토지주에게 부과시키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김명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11구역이 조합구역 해제까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처리만 하는 걸로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1구역 문제점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도로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하고, 기능 부서별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1구역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영주택을 하든 재개발하는 데는 안 갈 겁니다. 민영주택을 할 경우에 행정지도 해서 전세입자 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7구역의 지난 폭우 때 무너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붕괴지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청탑지를 씌워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옆집에 사시는 분이 교회 목사님이고 무너진데 사는 분이 약사 분인데 약사 분이 구에서 해 줬으면 어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상도7구역이 재개발을 할 구역이고 당장 2차 붕괴는 없으니까 일단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구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방골산이 있는 부분, 절개지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기금심의가 되면 바로 수의계약해서 절개지역의 붕괴 우려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4동 11구역과 관련해서 민영주택개발이나 재개발 등이 당장 토지비 상속으로 인해서 어렵다면 그 지역을 도시개발지구로 해서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공영개발로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지금 법의 규정상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공공개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구청이 이전한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청 이전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 토지를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도시관리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시설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그것을 찬성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웃돈 주고 온 사람이나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의견이 취합되고 예산만 수반된다면 그런 방안이 제일 좋죠.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부서든 문제는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있으면 하나도 못하는 거죠.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한다면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번 연휴 때 고생들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7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에서 6,500만원 정도 해서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해서 6,500만원 중 6,400만원 정도 지출됐고요. 집행잔액은 28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하신 건지.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제가 예산서 안 가져 오고 결산서만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네. 노량진재정비 시책업무추진비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재정비촉진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업인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하셨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결산이 중요하고 결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결산의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물어서 알 부분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사실 보면 증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실질적으로 관련 없는 사안일지 모르겠지만 질의한 이유는 그것에 의해서 사업성이나 필요성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산으로 짜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황동혁위원장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마는 100% 질의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과별로 업무보고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때 되도록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셔서 결산하는데 시간 연장이 안 되고 지장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분 18쪽과 22쪽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7억 4,719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3,0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7억 7,700만원이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신대방동 상떼빌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국고보조금 2억 6,700만원을 제외하면 5억 6,000만원이 순수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세입은 건축법과 주차장법 위반으로 발생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수입으로서 위반건수 및 위반내용에 따라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로 결정하고 있는데 법령개정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수납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73쪽에서 175쪽입니다. 세출부분의 예산현액은 총 4억 7,46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6,115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46만 1,00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174쪽 상단 업무대행 건축자재운영비는 건축 경기침체로 2,000㎡ 이하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건수가 예상보다 부족하여 460만원이 불용되었고, 174쪽 중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기존 공익근무자가 2009년 6월에 제대한 후 인원이 더 이상 배치되지 않아 166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174쪽 하단 위험시설물 관리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175쪽 상단 건축행정 자료관리 사무관리비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추진하였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으로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어 14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안녕하세요? 강한옥위원입니다. 좀 아까 세입부문 말씀하실 때 징수결정액이랑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의 세입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다른 소액 다수가 아니고 우리는 건수가 작은 대신에 1억원이나 1억 5,000만원 등 고액입니다. 특히 고시원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측불가입니다. 오랫동안 소송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평균적으로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낼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항상 최근 3년치 금액을 평균내서 잡아왔습니다. 2006년도나 2007년도의 경우를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이 생겼는데 그때 양성화하려고 하면 기존 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납부했었어야 양성화해 주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그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 거의 10억원이 납부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저희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은 법령이라든지 제도변경 또는 건축주의 납부여부에 따라 실제징수는 많이 달라집니다.

강한옥위원

제도변경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지금은 저희가 어느 과 할 것 없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해도 사실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까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았는데 지금은 저희 구청에 바로 압류를 실시하기 때문에 현년도 이행강제금은 다소 금액이 낮지만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다른 과들은 보면 결손처분액들이 많이 있던데 건축과는 결손처분액이 없는 것 같아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은 원래 속성상 결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끝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한옥위사법원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업무대행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강한옥위원

업무대행이라는 게 주로 어떤 업무를 대행으로 해 주는 거예요?
건축행정 분야의 청렴도 향상대책입니다. 익히 들으셨겠지만 예전에 건축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건축물 준공과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2,000㎡ 미만의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타 구에 있는 건축사들을 건축사협회가 지정하는 순서대로 공무원의 준공검사 시 조사업무를 대행한다는 겁니다. 조사업무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구의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좀더 청렴도나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99년도부터 서울시장 방침으로 그걸 결정해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이후에 개선될 필요도 있겠네요. 자기 구에서 비리나 그런 걸 안 하고 잘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타 구의 인력까지 해서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구 건축사도 강남, 종로 용역하고 준공할 때 다 가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구 건축물 준공을 굳이 우리 관내 건축사들이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타 구 건축사가 와서 하고 우리는 강남, 종로에 가서 사용 승인하는 것이 좋은 운영인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업무만 교환하면 되지 굳이 운영비까지 들여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우리 구 관내 건축물의 준공을 내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잘 하면 필요 없는 건데 잘 못해서 생긴 제도 아니에요, 이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건축직 공무원들이 좀 더 잘 했으면 이런 제도가 안 생겼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다 하는 거면 어쩔 수 없고 우리 구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전체가 좀 아낄 수 있는 비용인 것 같은데 공무원 분들이 더 잘 하셔서 나중에 변경됐으면 좋겠네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위험시설물 관리하는 거 민간위탁금이 전부 집행이 안 됐는데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강한옥위원

걱정되는 게 사실은 건축과만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주택과에서도 주택안전점검요원이 주택의 안전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건축과에서도 위험시설물 관리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위원님, 그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말하고 있는 안전점검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민간위탁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안전점검은 기타 보상금에 들어가 있어서 중소규모 공사장, 소규모 공사장, 위험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타 보상금 집행이 안 된 게 51만 9,000원밖에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건축과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건축허가를 내는 자체로 건축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건축물의 안전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건축과가 건축점검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이런 겁니다. 지금처럼 재난위험이 발생됐을 때 축대라든지 담장이 무너지고 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바로 비용을 들여서 그런 보수를 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건축주에게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두어 번 대집행하고 나니까 건축주들이 굉장히 부담된다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인 비용을 받아내고 납부를 안 하면 압류까지 하니까 자기들이 업자를 동원해서 이걸 했으면 그 비용까지 안 드는데 우리 공무원이 돈을 더 들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저희가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일반 단독주택 분야 건축주들 중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대부분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실 모두 본인 책임하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대집행하겠다고 하면 자신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게 집행됐었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집행이 된 다음에 다시 세입에 들어가 있었어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잡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험시설물관리가 건축물안전관리와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안전점검을 보면 지금 당장은 안 나니까 조금 미뤄두고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흔히들 대형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얘기들을 뒤늦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구 만큼은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나중에도 좀 봐야 되겠네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저희가 얼마나 많은 건축사가 투입되어서 점검해 왔는지 안전점검수당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동작경희병원 영안실 강제이행금 6,000 몇 백만원인가 징수하신 적 있으시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강제이행금 징수한 부분에 있어서 동작경희병원의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었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현재 장례식장으로 개조되어 있는 부분이 교회입니다. 우리한테 용도시설 변경하기로는 종교시설 교회로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무단용도변경으로

강한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에서는 그것을 용도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게 저희 계획이라기 보다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저희가 신고 없이 하는 게 아니니까 건축주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주도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신고가 적법하면, 더구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일반병원인 경우에도 부속시설로 등재만 되면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례식장 부분이 일반병원의 부속용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신청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번에 “참 좋은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말씀도 하셨는데 오랫동안 주민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운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행강제금 예고를 했고 민원인들의 경우에는 바로 실력행사를 해 와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행강제금을 받게 된 1년 반 전부터 실제 운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지역에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계속해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영업하는데 우리 구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제재를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도 부과했고 저희가 그야말로 방치했다면 6년 전에 운영을 했겠죠. 그것은 저희 노력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공원녹지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수입으로 공원사용료 수입 등 5,200만원, 2008년도 공원 및 녹지 관련 사업 사고이월금 38억 6,400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가로수훼손자 부담금, 나무 병충해 방재수입 등 잡수입 2억 3,0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징수분 9,900만원, 각종 공원 및 녹지 분야 사업에 대한 국고 및 시비보조금 14억 7,200만원 등 총 57억 1,8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쪽 200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122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9,000만원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구비 3억 5,300만원, 서달산 자연학습장 조성에 3억원, 1동1마을 공원조성 공사에 총 15억 7,000만원 중 구비 3억원을 투자하는 등 2009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48개 사업 등에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2억 2,400만원으로 2009년도 서달산 정상 전망대 설치공사 시 이월된 금액으로 사업계획 추진 시 총 공사비 4억 4,800만원을 2009년 9월 추경예산에 책정하여 2억 2,400만원은 용역 기선금으로 선지급하고 용역 계약원가심사와 공사 계약원가심사 등 각종 행사 절차 및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공사비 4억 4,800만원 중 2억 2,400만원은 부득이하게 2010년도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15일에 준공을 마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집행잔액은 12억 2,600만원으로 2009년도 집행잔액 현황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27쪽 2009년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 122억 4,100만원 중 집행예산은 12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가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상도3동 마을 숲 조성 보상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4억 7,100만원 등 공원 가로수 녹지대 관리 및 정비에 따른 20여개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11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가로수를 교체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가로수 수종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후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1억원이 미지급됐던 사항이며 예산절감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집행잔액이 12억 2,600만원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료를 통하여 공원녹지과는 항상 쾌적한 건강도시 구현과 푸르고 아름다운 동작가꾸기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앞으로도 명품동작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176쪽요, 시설비를 보면 예산액이 6억 5,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무려 5억 3,000만원이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미시설 어린이공원 설계비 낙찰차액 355만 8,800원과 현충원 외곽 근린공원 조성설계비 낙찰차액 150만원, 시민건강공원 조성 낙찰차액 1,814만 3,780원, 상도3동 마을숲 조성 보상비 집행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억 7,141만 4,040원, 상도3동 마을조성 공사비 집행잔액 3,885만 5,240원 해서 5억 3,347만 1,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박필영위원

상도3동 마을 숲 보상잔액이 무려 4억인데 예산을 너무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를 책정해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좀 다운되어서 낙찰차액이 4억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굉장히 잘 하신 거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축하합니다. 그리고요, 예산과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태풍 곤파스부터 올해 수해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시간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더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거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공원관리에서 상도4동 별님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오후 1시부터 6시까 하고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상주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오셔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파악됐습니다.

박필영위원

세출과 관련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순찰을 가 보면 안 계세요. 지금은 철수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별님어린이공원은 불량청소들이 많이 난입하는 지역인데 18시 이후에 학교를 마치고 거기 와서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관리직원을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 지금은 12시까지 연장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철수한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필영위원

주기적인 것이 매일 하는 것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공교롭게도 없어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18시 이후로 안 계세요. 그 분들 질책하지 마시고 어른들 질책하시면 모양새도 그럴 거 같은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요. 거기를 관리하는 어머니회에서 돌아가면서 매일 순찰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09시부터 18시까지는 철수하신 상태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인 인부는 투입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청소년을 단속할 수 있는 관리인원은 18시부터 투입시켜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제가 단속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것을 보셨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2억짜리 화장실 만들려고 구의원 뽑아준 거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반대하다가 결국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승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CBS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시민의 소리에도 접수된 것을 저도 읽어봤는데 호화 화장실을 지으면 되겠느냐, 우리 구청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지역에 수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수해복구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비싼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게 간부님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억이라는 집행은 너무 호화스러운 화장실이기 때문에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예산결산 때 내용을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요약분 1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총 10억 3,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억 5,3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9억 4,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교부금 4억 1,700만원, 과태료수입 및 이월금 1억 5,600만원, 태양광 설치 국고보조금 2억 2,100만원, 시비보조금 8,900만원, 기타 시비보조금이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84쪽부터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2,900만원으로 그중 6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184쪽 의제21 구민실천단 사무관리비 214만 2,900원과 185쪽 환경행정관리 일반보상금 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66만 4,000원, 186쪽 승용차요일제 사무관리비 68만 9,000원, 에너지관리에 태양광 설치비 등 9,734만 8,000원, 187쪽 대기오염물질 우편료 516만 9,000원, 188쪽 수질오염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261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763만 9,000원 등 1억 2,169만 7,000원의 잽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정섭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8쪽,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결산 내역 중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수입으로 총 22억 1,506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고물 및 육교 현판 사용료 등 1억 1,415만 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6,160만 5,000원, 사당로디자인 서울거리 지중화공사비 보조금 11억 2,350만 9,000원 등 총 22억 1,5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34억 9,815만 5,000원으로 그중 24억 3,370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3,234만 9,000원의 사고이월비와 9억 3,20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34만 8,000원, 디자인 서울거리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8억 5,924만 6,000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6,9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회계연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죠? 전임자가 결산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겠습니다만 불용액을 각 부서별로 보면 무려21.65%로 결산 성적표로 보면 제일 낮은 성적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예산도 있고 계산상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자체는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거나 거기에 대한 집행의지, 사업의 추진력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데 물론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지방재정운용 건전성에 바탕을 둬서 정확한, 물론 예측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지만 무려 30%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거든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용액의 사유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불용액 중에 제일 큰 내역을 보면 디자인 상징거리 조성사업비인 시설비로서 당초 디자인 서울거리에 대한 조성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책정한 최대 규모인 31억 6,000만원에 맞춰서 구비를 3억 1,6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시결과 총 공사비가 16억 8,000만원으로 결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한 통신선과 관련해서 한전 지중화사업과 통신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한전 지중화사업은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있고 통신선도 저희가 50%를 부담하려고 책정한 것인데 통신선은 한전주의 전선을 연결하는 무허가 시설물로서 지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서 통신선 지중화사업비 4억 4,100만원이 불용된 사유입니다.

유태철위원

상징거리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부려서 31억을 우리가 받았는데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은 없었습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디자인 서울거리는 저희가 그 사업비를 다 써보려고 했는데 심의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수정변경이나 도로시설물, 예를 들어 화강판석을 깔아야 된다는 식으로 제약을 받아서 사업비를 더 쓸 수 없었습니다.

유태철위원

물론 심의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면 31억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대책에 미비하지 않았나.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디자인 변경을 많이 했는데요, 서울거리에 정형화된 것을 해야 되는 면들이 많아서 저희가 최대치로 잡았다고 판단됩니다.

유태철위원

사업 자체를 더 확대해서 정형화된 데에 맞추면 되잖아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맞춰서 최대치로 잡은 것이 이렇게 실시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디자인위원회도 수차 들락날락하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는 서울시 전체가 디자인거리로 되거든요. 연계 사업인데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계획된 부분 외에는 심의도 안해 주고 허가도 안 내줍니다.

유태철위원

모순이 있잖아요. 예산을 내려주지 말든가,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세입부분에서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도로 사용료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몇 년도에 생긴 것입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2008년 9월 1일자입니다.

강한옥위원

도로 사용료는 건설관리과에 포함될 거 같은데 건설관리과와 도시디자인과가 나눠서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의 도로사용료는요, 돌출간판이 구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오히려 건설관리과보다 도로사용료가 대개 많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징수한다는 것이죠?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강한옥위원

보통 생각으로는 도로 사용료를 건설관리과에 주고 도시디자인과는 돈도 많이 남았으니까 서울시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남잖아요.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의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관리과 세입 총 규모는 21억 8,662만 1,000원으로서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 도로 사용료와 하천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기타 사용료 13억 3,055만 2,000원 중 13억 71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기타 사용료 8,948만 2,000원을 포함한 9,444만 6,000원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7억 1,762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도로 변상금 1억 2,590만원을 부과하여 3,266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지난연도 수입 등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총액은 1억 4,797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2,266만 3,000원,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1,424만 2,000원, 가로정비 민간용역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불용액은 전체 세출예산의 4%인 595만 3,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낙찰차액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옥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사업을 실행하시는 것 중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하는 사업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하는 사업 그리고 가로정비하는 사업의 각각 사업내용이 어떻게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노점·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포장마차를 정비한다든지, 길거리에 있는 좌판 같은 것을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기오스크라고 해서 가로판매대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가로정비는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지금 얘기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가로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똑같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장마차나 구두수선대, 노점상들이 보도나 가로에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똑같은 정비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중복성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는 그렇지만 여기 세출예산에 나와 있는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단속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저희들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봄, 가을로 민간한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줘서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고 계도하는 것을 가로정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가로정비 민간용역이라는 것은 단속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사업중복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별성이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식으로 영업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노점이라든지, 노상적치물 같은 것은 불법적으로 도로라든지, 인도를 점용해서 영업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완전히 두 개는 구분이 돼서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하나는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받으니까 합법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고 노점은 불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좀 틀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다 같이 단속해도 되지 않나 아니면 다 같이 정비하면 되지 않나?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식으로 허가내서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게 보도상 영업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노점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은 발생되면 수시로 정비하는 그런 대상이고 영업시설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같이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뜻인가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은 이상하게 다른 데 비해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우선 건설교통국장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고 급량비가 좀 많습니다. 급량비는 단속요원들이 야간에도 단속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저녁식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 다른 데보다 많지 업무추진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강한옥위원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올해는 몇 번을 주셨어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봄에 한 번 주고 이번에 한 번 주고 두 번 줬습니다.

강한옥위원

상반기 때는 몇 월에 하셨죠?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3월에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3월예요? 그럼 처음에 외상으로 일단 했던 건가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금년 3월에요. 이건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거죠.

강한옥위원

지출원인행위부에 보니까 처음 계상하셨던 것은 6월로 되어 있었어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정산을 그렇게 한 거죠.

강한옥위원

하반기 용역금으로 4,000만원을 먼저 주셨는데 그 전에 주셨던 것은 마이너스로 계속 기록이 남아 있던데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역서를 주시고요, 이 민간위탁을 준 (주)남부고엽제피해복지개발한테 주신 건가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 선정하실 때 적절하게 선정하신 건 맞나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몇 년간 그 사람들이 잘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엽제전우회 한 군데와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할 때 필요할 때마다 수의계약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사실 노점상이라는 게 아무리 단속해도 단속할 때 좀 사라졌다가 또 그 뒤에 나타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생계형 노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와서 한 두어 번 정도 정비해 봤습니다마는 새벽에 현장에 나가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가스통을 가지고 불을 붙이겠다는 등, 차 밑에 드러누워서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등 심지어 단속을 한두 개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입한 어떤 단체의 전체 노점상들이 구청에 와서 집회한다든지, 우리 사무실에 와서 집기를 부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단속만 계속하면 단속하는 대로 인력비나 그에 대한 금액은 투입되지만 실제로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본을 투입해서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네.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우선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예산 15억원을 편성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비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단속한 지역에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한 후에 초소 같은 것을 세워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 15억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계속 단속하는 것만이 대책이 아니라 생계형 노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거에 대한 2년을 합친다면 그분들을 위한 대책금으로 전환해서 그냥 없애는 걸로만 투자를 하면 안 될 거 같고 단순히 근본적으로 노점상이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마련해 주면서 단속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노점하는 분들을 일단 단속요원으로 채용하면 노점하시던 분이 노점행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주고 최소한의 숫자로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좀더 연구하셔서 단속하면서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해서 그분들에 대해 낭비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출신 최정춘위원입니다. 강한옥위원님 뒤를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는 무허가이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허가제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곳에서 같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옥위원님께서 같이 단속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최정아위원

가로정비 단속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전후반기에 나눠서 단속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한 개, 두 개 생겼을 때 단속했으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단속하다 보니까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목격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백화점 앞 같은 데는 처음에 몇 개 없었습니다.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지금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못 지나다닐 정도로 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거기도 계도해서 직접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뒤로 후퇴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용역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상시 단속원도 있습니다. 가로정비팀이 별도로 있고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단속하는데 왜 자꾸 늘어나죠?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발생 같은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몇 년간 계속 상주하는 노점상들의 단속이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노점의 지역대표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옛날식으로 방만하게 영업행위하면 안 된다, 규모도 줄이고, 숫자도 줄이라고 계속해서 계도하고 있고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태평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몇 개 들어서다가 나중에는 약간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2,000만원, 3,000만원씩 받고 포장마차를 세워주는 실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 있던데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몇 년 전 얘기 같은데요.

최정춘위원

네, 몇 년 전예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57개 있었는데 지금 한 3개 정도 줄어서 한 53개 정도인데 점차 규모도 축소하고 숫자도 줄여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서초구 같은 경우 그분들을 모아서 사당역 포장마차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아까 강한옥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계획은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적절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 많은 노점상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땅한 부지도 없고요.

최정춘위원

사실 본 위원은 싹트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신발생은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사당2동에서 정몽준의원에게 의정보고 하는데 태평백화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최정춘위원님께서 저 대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당2동 태평백화점 앞에 있는 곳 말고 그 옆으로 사당1동 사당역 쪽으로 가다 보면 추가발생이 됐거든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거기 10개가 있는데 그것도 추가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겁니다. 흑석동 중앙대병원 옆에 있는 노점상하고 같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소유주들이 거의 동작구 관내에 사시지 않는 분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관악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서초 쪽에서 넘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정책 중에 하나가 종로에도 그런 굉장히 많은 노점상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한 곳에 집결해서 한 곳에 모아서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종로만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네. 저희 동작구도 노량진도 많고 관내에 노점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전부 165개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에 제안해서 동작구를 종로구처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나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 보셨으면 해서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건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단속할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겠네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좋습니다. 편성을 많이 할 테니까 통과시켜 준다면 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단속만 하면 안 되죠. 단속에 대한 비용을 잠시 접어 놓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한 분의 질의가 끝나시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하시고 최정아위원님께서 질의 중이시니까 최정아위원님 끝나고 난 후에 질서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구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동작구에서도 할 수가 있다면 이건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예산에 편성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 한 번 알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최정아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단속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단속과 더불어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희 구나 나라가 이런 분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없애버리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노점·노상적치물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재래시장 근처나, 동네에 좁은 길, 차 다니는 길도 점유하고 상가에서 물건을 계속 내놔요. 그래서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많은데 이것은 자기 상가 앞을 이용하더라고요. 상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내 놔서 이것이 굉장히 보행과 교통흐름에도 지장이 있는데요. 우리 현대시장 같은 데도 황색선까지만 나와도 괜찮은데 황색선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합법적인 시설물뿐만 아니라 보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이런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한 번만 하고 가면 안으로 들여놨다가 다시 또 나오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옛날 같이 용역을 줘서 24시간 단속할 수도 없잖아요. 그 분들도 생계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만 무리하게 너무 앞으로 나오는 행위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저희들은 단속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것을 용인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거꾸로 많고요, 위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너무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이 민원으로 과에 제출했는데도 과에서는 그 민원에 대한 해답이 없고 해결도 하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앞으로 심도 있게 하시고, 지금 노점상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도 중요하지만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에서 바깥으로 적치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많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필영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예산대비 효율성인데 효율성에서도 민간용역을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사법권이 없다는 말씀이죠.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필영위원

물론 이것도 계도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그때그때 그 순간뿐이지 민간용역에 투입하는 자금을 가지고는 이 예산과 효율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때는 물론 행정처리해서 행정처분을 받아내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대비 효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으로 좀 심한 곳은 민간용역을 하든, 우리 구청에서 하든 단속요원에 대한 준사법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시 조례나, 구 조례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지니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용역준다는 것은 낭비성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세입목표는 10억 9,912만 6,000원으로 징수는 13억 1,444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증지수입으로 1억 725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징수교부금 수입 3억 7,934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과태료 잡수입으로 4억 2,448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번호판 회수대금 등 기타 잡수입 525만 2,000원, 지난연도 수입 3억 6,896만 9,000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4억 9,789만 9,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520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6억 1,788만원 등 총 12억 1,098만 2,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691만 4,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자동차등록·불법자동차관리, 교통시설관리 등에 5억 1,926만 4,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7,765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2,350만원, 낙찰차액 발생 등 예산 집행잔액 3,725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96억 1,581만 9,000원으로 주차장확충사업, 주차구역선 정비 및 그린파킹사업에 13억 9,789만 8,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82억 1,792만 1,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예산절감 181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79억 2,881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7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안녕하세요? 강한옥입니다. 제가 이걸 죽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대부분 예산현액이 많고 징수결정액은 굉장히 높고 실지 수납액은 잘 안 걷혀져서 낮은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은 훨씬 더 높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는 다른 부서와 틀리게 실제 수납액이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것이 증지수입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것이라서 딱 맞는 것인지.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증지수입은 바로 수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한 것이 작은 거는, 물론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현액을 어떻게 잡으셔서 차액이 생긴 건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데 증지수입 중에 이전말소나 신규, 저당권 설정 같은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이 줄어듭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태료는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적어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서민들에게 많이 부담되는 것인데 자동차 위반은 최고 30만원, 책임보험이 9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위반할 때는 재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지 체납되어서 과태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압류를 한다든지 제반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생계형이니까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대체압류를 해야 되는데 대체압류할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198쪽에 보면 도로교통 시설물관리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예산액은 9,18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는 일반운영비를 6,130만원 잡았거든요. 나머지3,0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간주처리돼서 포함된 것인지.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추경사업으로.

최정아위원

추경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3,200만원 정도 되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볼라드사업이 있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볼라드를 자제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드는 2,300만원의 비용이 사업변경이 생겨서 불용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볼라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돌로 막아서 차가 인도로 못 들어오게 하는 사업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토목과에 이관돼서 사업변경이 생긴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과속방지턱도 토목과로 이관됐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토목과에 의뢰해서 저희 과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약간 올라온 데에 페인트로 노랗고 하얗게 하다 보니까 부상을 많이 당하니까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도포해서 유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자동차등록이나 불법자동차 관련한 포상금이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전체 금액 중에 1%, 3%, 5%로 잡아놨는데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 징수하면 자기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직원이 적극적으로 다니시면서 밀린 것을 독촉해서 체납된 것을 받아오는 것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하고 실질적인 독려도 합니다.

강한옥위원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체납분 중에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포상금을 줘서 징수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포상금은 세입이 있는 부분에는 다 있고 실지 조례에도 있고

강한옥위원

하셔야 되는 일을 하는데 포상금까지 받고 하는 것은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1년에 받는 것이 830만원인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빨리 내면 깎아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그런 제도로 바꾼다면 체납액이 늘지 않고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과태료 부분은 상당히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포상금을 줘서 체납액 징수율이 올라갔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징수율이 5% 정도 되는데 실지 이 부분이 차령초과라고 해서 9년 이상된 차량은 체납과 관계 없이 차량말소가 되는데 대체압류를 못했을 때는 전부 결손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각종 재산도 알아보고 실지 독려해서 받아오는 만큼, 3억 6,800만원 정도 되는데 830만원에 비하면 징수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골고루 나눠 주지 않고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많이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죠. 전체 직원한테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에 실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희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9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억 7,98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년 이후 과년도분 13억3,933만 3,000원을 포함한 14억 9,206만 8,000원 중 수납액은 2억 4,555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4,651만 1,000원으로 과년도분 체납으로 인한 징수율이 1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1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84억 9,51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3억 3,291만 8,000원 중 수납액은 186억 685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97억 2,606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48.5%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0쪽에서 20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 8,313만 1,000원 중1억 1,113만 2,760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속지역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7,808만 2,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예산현액은 2억 5,853만원 중 8,545만 3,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우편요금, 인쇄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버스전용차로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7,307만6,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법규위반 차량단속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68만 8,000원 중 2,117만 1,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1만 6,750원으로 적발보고서 등 인쇄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1쪽 차량 정비업체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0만 8,000원 중 49만 3,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1만 4,400원으로 차량정비센터에서 정비교제 및 강사 등 직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42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88억 7,934만 1,000원 중70억 5,283만 2,66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와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은 18억 2,650만 8,34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주차장시설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1억 2,303만 8,000원 중 26억 2,202만 8,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00만 9,100원으로 주차시설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 위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3,200만원 중 2억 8,4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784만원으로 교통환경개선 및 시민의식 향상으로 단속건수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2,896만 8,000원 중 3억 1,724만 4,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172만 3,760원으로 주차위반 과태료고지서 인쇄물 및 우편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9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예산현액 9억 2,415만 4,000원 중 6억 4,810만 7,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604만 6,250원으로 우편료,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0쪽 주차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676만 3,000원 중 4,955만 1,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21만 1,59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표지판설치 민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40쪽 인력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3억 6,911만 8,000원 중 30억 9,773만 4,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138만 3,880만원으로 직원 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7,486만 9,000원 중 2억 4,441만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45만 4,700원으로 급량비, 고속 레이저프린 터, 토너 등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서도 공공운영비 1억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기타에 보면 주차장에서 인력운영비 불용액이 비슷하게 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거죠?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직원들이 65명 정원으로 되어 있고 공익요원들이 한 80여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 직원들이 현재 한 27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에 당초 근무하던 기능직 직원들이 퇴직하시면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제계약직을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력비가 남아 있게 됐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시에서 관리하는 20㎡ 이상 되는 도로변이 있는 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단속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지, 인쇄비가 상당히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지도과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애로점은 없습니까?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제가 몇 달 전에 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단속건수가 한 10만 건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구청장님도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도 계도위주로 하라셔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점심시간대 단속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제계약직을 뽑아서 어느 정도 인력을 충원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잡으셨던 부분보다 많이 줄여야 될 걸로 보이고요. 시간제계약직을 사용하게 되면 이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이 분들의 업무효과에서 시간제계약직이라는 걸로 인해서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원들은 나름대로 능수능란한데 일반인들을 시간제계약직으로 뽑아서 하게 되면 처음에 교육을 좀 시켜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가 주로 이루어지고 10시 이후에서 아침 7시까지는 야간단속조가 있습니다. 실제 과에서 이루어지는 건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제로 오전반과 오후반을 나눠서 근무하게 되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내 보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정규직원들이 옆에 붙어 있어야 혹시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시간제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 지역에 맞는 현안을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지역에 있을 때 어떤 민원이 오냐면 밤늦게까지 동네 구석구석을 단속할 필요가 있냐는 민원도 지금 많이 제보가 되고 있거든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과가 잘 하고 있는지는 저도 지금 감히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서울시나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는 단속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항상 공문이 오고 일부 민원인들은 단속을 게을리하는데 직무유기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지도 설명을 해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은 구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계도위주로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보면 주로 많이 발생되는 문창중학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 뒷골목은 밤에 다니는 차도 없는데 뭘 단속하러 나오냐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길 안에 화재가 발생되면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밤에 차량이 한 대만 서 있어도 소방차가 전혀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단속할 때 그런 도로에 황색선을 그어놓습니다. 황색선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주차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우면 위험하다는 표시인데도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 세워놔도 충분히 들어가는데 뭘 그러느냐고 하고 그 앞에 집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런 차가 서 있는데 단속을 왜 안 하느냐, 직무유기 아니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면성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시간제계약직으로 하시게 되면 정기적인 교육을 좀 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조용히 있는 것이 좀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신과장님은 저하고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어려운 사항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오셔서도 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은 많이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요. 세입부분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보면 실제로 징수는 50%도 안 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저항을 받지 않는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실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해 보면 스티커가 발부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불법으로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단속되었다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고 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주차난에 허덕이는데 우리 직원들이 과태료를 징수해 오면 그 돈을 모아놨다가 교통행정과로 드려서 거기에서 그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내서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좋은데 직접 내시는 분들은 화가 많이 나시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그런 애로사항 있는 반면에 우리 위원들도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그마한 사업도 해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딱지를 엄청나게 많이 끊어봤는데 솔직히 한 번도 안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거하면서 딱지 두 개 끊겼는데 제가 의원이 안 됐으면 얘기도 안 했을 텐데요, 의원이 되어서 이걸 검토를 해 보려고 “검토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날짜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잘 됐습니다”하고 그냥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주차딱지를 해결해야 할 의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과장님도 어려운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1억 1,000만원, 부과액은 9억 9,579만 4,420원이고 징수액은 1억 9,652만 3,290원입니다. 예산액대비 징수액은 188%이나 부과액대비 징수율은 20%에 불과합니다. 그 사유는 과년도 체납금이 7억 9,926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관악로 지중화사업비가 지금 부과됐는데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22억 9,458만 1,410원으로서 209억 7,813만 5,99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65%입니다. 서울시교부금은 시비로 배정된 보라매타운특화거리 조성사업 25억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9건 34억 142만 8,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54억 1,501만 6,718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16.7%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쪽입니다. 노량진권 도로개설 집행잔액은 한강변 종합정비계획 탄원서 노상 기본계획 용역과 도시계획 사업구간 내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4,404만 6,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방권 도로개설 집행잔액은 신대방동 341-108번지에서 338-202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잔액 641만 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도권 도로개설 집행잔액은 23억 2,342만 730원으로 상도동 79-39번지에서 520-3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숭실대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보상비 절감액 23억 1,084만 6,520원이 절감되었고 공사비 정산잔액 461만 4,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도동 234-5번지, 345번지 간 13번 도로 개설공사에서 낙찰차액 796만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흑석권 도로개설 집행잔액은 흑석동 한강로변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정산잔액 69만 6,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당권 도로개설 집행잔액은 2억 7,983만 740원으로서 사당동 67-2번지에서 동작동 92-7번지 도로공사 외의 3건입니다. 낙찰차액은 4,429만 630원과 공사비 정산잔액 8,214만 1,470원, 보상비잔액 1억 5,365만 9,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종합관리 집행잔액은 552만 440원으로서 일반보상금 300만원과 배상금 252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4쪽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집행잔액은 4억 7,197만 9,150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26만 8,390원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외 3건에 대한 낙찰차액 7,006만 9,080원, 공사비 정산잔액 3억 9,864만 1,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장도로관리 집행잔액은 16억 4,417만 4,270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54만 3,080원과 노량진로 도로시설물 환경정비공사 외 5건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3억 9,165만 5,810원이 발생하였고, 공사비 정산잔액 12억 5,097만 5,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제설위탁 집행잔액은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비 정산잔액 4,309만 8,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제설대책관리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 1,838만 5,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 집행잔액은 3억 9,657만 2,190원으로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 흑석로 가로등 개량공사, 서달산 조명등 설치공사에 낙찰차액 4,809만 840원과 공사비 정산잔액 6,638만 20원 사무관리비, 재료비 집행잔액 99만 640원으로서 이는 가로등 광은 저용량 교체 및 보행등 소등 예산절감 2억 8,865만 2,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6쪽입니다. 보안등관리 집행잔액은 1억 1,893만 9,270원으로 관내 보안등 정비공사, 보안등 교체제작설치공사의 낙찰차액 6,373만 9,200원과 공사비 정산잔액 1,694만 1,150원, 공공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 3,825만 8,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지하보·차도관리 집행잔액은 3,786만 6,918원으로서 격등운영으로 인한 공공요금 절약 및 시설유지비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 3,776만 9,378원과 재료비 집행잔액 9만 7,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68만 1,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시비보조금사업 상도 79-39번지에서 520-3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낙찰차액 2,23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에서 382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6억 7,781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굴착공사 전가로 인한 3,826만 4,331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지출은 7억 1,608만 1,331원으로서 주요 집행내역은 굴착복구공사비 2억 9,875만 6,290원, 감리원 인건비 3,776만 9,980원, 사무관리비 634만 830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 3억 7,321만 4,231원은 2010년도 기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김채원위원

토목과가 수해복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빨리 토목과 소관 세입세출 심의를 끝내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이번 수해로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 두 과의 직원 여러분께서 휴일도 없이 연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김명기위원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안쓰럽고 또 아직도 복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죄송합니다. 토목과가 사실은 결산량이 너무 방대해서 일일이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출부분 202페이지 맨 밑에 상도권 상도1·4동 도로개설 비용보면 예산액이 5억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2010년도로 넘긴 것도 있는데 불용액이 23억원이거든요. 그렇다면 2008년도에 명시되어 넘어온 금액 27억원인데 공사가 지연되는 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그 공사는 이미 마쳤고요. 그게 발생한 게 우리 도로구간이 숭실대 일부구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숭실대 구간을 통과하면서 숭실대에서 그 도로를 잘라내지 말고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할 테니 도로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3억원은 실제로 숭실대 보상비로 나갈 돈이 못 나간 사항이고요. 그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금년에 시에 보조금 반환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숭실대에서 본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겠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렇게 약정이 되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럼 당초에는 매입비용이었네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매입비용이었습니다.

박필영위원

시비로 당초에는 매입비용이었는데 반환금액이라는 거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반환금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지난 추경에 금년도 예산으로 반환금액을 잡아놨습니다.

박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202페이지에 신대방, 대방권 도로개설인데 작년 2009년도 예산액은 없고 이월되어서 한 것 같은데 그럼 2008년도 예산입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2008년도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김채원위원

공사를 금년에 와서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했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원인은 왜 늦어졌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보상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늦어진 것도 그렇지만 지금 책정된 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신대방동 342-8번지에서 388-2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로 집행잔액이 지금 641만 530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럼 많이 남아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이지만 총 예산이 879만 5,870원이잖습니까? 그런데 23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40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보상비 절감입니다.

김채원위원

보상비 절감차원으로 굉장히 칭찬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책정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

이런 문제를 적절히 잘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05페이지 보면 도로조명 관리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2억 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공공운영비에서 남게 됐는지?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에너지 절감 때문에 일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격등제로 운영했고요. 고효율램프를 새로 도입해서 사실상 남은 전기 사용료입니다. 전기 사용료의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고효율램프라는 건 어떤 걸 사용하셨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저희가 과거엔 가로등에 350w 정도의 램프를 썼는데 현재는 70w 정도로 메탈할라이트 램프라고 해서 이걸로 바꾸고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의 노란등에서 형광등처럼 하얀등으로 교체해서 전기 사용료가 절감되었다는 거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교체하고 작년에 에너지 절감 때문에 격등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보행등 자체도 서울시에서 격등제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료의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격등제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가로등은 도로의 자동차 통행에 필요한 등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절감차원에서 와트수를 밀러등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행정이라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안등 개선사업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체로 인해서 절감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절감하다 보면 그것은 분명히 구정이나 저희 예산에는 충분한 이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LED 보안등 시범사업을 하도록 7,000만원이 지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구청의 한 지역을 상대로 해서 LED 보안등을 도입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보안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관리시스템이 뭐냐하면 보안등 하나하나에 고유번호를 줘서 그걸 컴퓨터의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주민들이 보안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바로 인터넷으로 저희에게 신고하면 그 신고접수를 받아서 바로 인터넷으로 회사에 작업지시를 하는 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해 보려고 일부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고요. 저희 구청에서 적은 인력으로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이 사당3·4동 지역인데요, 장을 제가 밤에 많이 다니다 보면 보안등이 불량인데도 업체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업체에서 매주 한 번씩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제가 조사를 직접 해서 보안등에 해당되는 번호를 토목과에 알려줘서 불량인 것을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보안등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다 보면 용역업체에 더 문제성이, 물론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면 인터넷에 반드시 민원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용역업체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용역업체에 발주하실 때 정확하게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가 말을 안 들을 경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 불이익을 줘도 당신들이 감수하겠느냐고 해야, 제가 볼 때는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에 꼭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수해로 인해서 치수방재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하셔서 위로차원이라기 보다도 질의하는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금번 집중호우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골목골목까지 살펴 주시고 복구에 적극 참여해 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외수입은 국시비보조금 26억 1,300만원, 전년도 이월금10억 4,700만원, 잡수입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7쪽부터 2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27억 3,600만원으로 이중 118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3.3%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수방홍보 자재관리 사업에서 동시통보시스템 사용료를 공공요금에서 일괄집행한 2,100만원과 수방 근무지원 사업에서 예측 강수량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수방근무 급량비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30억 900만원 중 상도1동 7번지 일대 5건의 하수도정비 시행 후 낙찰차액으로 4억 4,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선 하수관거개량 사업비 집행잔액 7,800만원, 하천관리사업 기간근로보수비 3,200만원, 도림천 종합정비 사업비 10억 4,600만원 중 낙찰차액으로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치수시설비 관리사업의 정기 안전관리 및 원격감시제 용역비 중 원가심사에 의한 감액으로 1,800만원과 시설비 2억 8,000만원 중 공사 원가심사에 의한 감액분으로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중 하수도 유지관리 일용인부 인건비에서 시간 외 수당 미지급으로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4억 7,000만원은 법정 적립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인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2억 6,100만원과 이자수입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사당1동 432번지 일대 긴급 하수도개량에 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수입 18억 200만원에 지출 1억 2,3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은 16억 7,8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세출은 치수방재과가 가장 방대하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할 거 같아서 기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기금에 보면 출연금하고, 예치금하고,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방재과에서 금고를 별도 운영하고 있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기금 자체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요,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자수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자수입은 통장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금고까지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우리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전에는 가장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하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많아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자율은 다른 금고에 비해서 다소 낮을 수 있을텐데 우리은행 금고의 이자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연 2.7% 정도 됩니다.

박필영위원

세금 공제한 2.7%입니까, 아니면 포함한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총 예치금에 대한 2.7%입니다.

박필영위원

이자관리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 거 같은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금년 같이 수해가 갑작스럽게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어야 동작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