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정병휘의장 직무대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동료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 출장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큰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태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 12월 15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의장 직무대리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해룡면 임종기 의원, 서면 김윤수 의원 이상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ㆍ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준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 의원, 서동욱 의원, 정병회 의원, 박병선 의원, 이홍제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04년 12월 23일부터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