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103회 제2내무위원회2005-02-17

박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호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도시건설국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여유기구로 주민자치과 명시 및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 하고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정하게 된 것을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면 선평리 주공아파트등 이통반 신설 및 불합리한 일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