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2일 정재천의원 외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기간 중에 접수된 손화정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동혁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동작구 인사운용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1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5억 8,057만원을 교부받아 만 5세 보육료 지원사업비 외 9건을 간주처리하였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외 4건의 사업비 4억 9,482만원을 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유병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동작구 인사운용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순서에 따라 김현상의원과 문오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