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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0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0-10-29

문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매우 크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서입니다. 언제나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현행 규칙으로 되어 있는 동작구 공무원 제안규칙과 훈령으로 운영 중인 동작구민 창안제도 운영규정을 통합하여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조례로 제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규칙과 훈령은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이유는 금상의 시상금을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만원 상향조정하고 구민의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금과 기념품 지급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공선법 저촉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유사한 내용이 2개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고 나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장으로 총칙, 제안의 제출, 제안의 심사,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 3-4쪽입니다. 제1조에 목적,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제3조는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4쪽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제안의 제출과 제출대상을 규정하였고, 5쪽 제6조에서는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 장려와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의무를,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제안의 접수와 보완사항을 명시하였으며, 5-7쪽의 제9, 제10, 제12조는 제안의 심사기준과 채택여부의 결정, 불채택제안의 재심을 정하였고, 7-9쪽의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는 제안의 최종심사․창안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10쪽의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에는 제안의 등급과 부상금을 정하여 제안포상금의 확대로 창의적 의견제출을 장려하였으며 공무원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10-11쪽의 제29조부터 제33조에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와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12쪽 별표 1에는 인사상 특권부여 기준표를 13쪽 별표 2에는 부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인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창의행정 수행을 위한 조례 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민 창안제도 운영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칙”으로 각각 운영되어 오던 제안제도를 통합․개편함과 동시에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제출을 장려하고 제출된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동작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자세히 설명했고 또 조례내용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하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동작구민 창안제도 운영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칙”으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을 상위 규정인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제출된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나 안 제9조의 접수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를 “연2회 6월과 11월 중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로 제16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15명을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민간전문가”를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8명, 구 의원 2명, 민간 전문가 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본 조례제정 이전의 제안 접수․처리 현황은 금년 상반기 중 513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20건이 채택되어 260만원은 부상금이 지급되어 제출실적 대비 채택과 부상금 지급이 미미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 제4조제2항에 실시제안의 경우에도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 이의신청제도를 두어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제27조에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이 상속되도록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8조에서 제안준비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안제출 실적에 비하여 채택과 부상금 지급이 미미하였으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제안제도의 홍보와 아울러 제출된 제안의 채택과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불채택 제안도 실용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안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구정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공고한 거랑 달라졌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제10조와 제16조 일부가 달라졌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달라졌는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이렇게 달라진 게 있으면, 주민이 공고한 걸 보고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공무원들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어떤 게 올라와 있고 공무원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바꿨노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것을 행정관리국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영미위원

형식을 만들어서, 그간 이런 형식이 없었잖아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입법예고를 했다가 조금 전에도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할 때처럼 입법예고한 내용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다른 공고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 있으면 모든 조례나 법도 그렇고 다른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알려드립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온 건 왜 그런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쳐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거기에서 집행부 안이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된 안을 의회에서

김영미위원

심의해서 확정된 안을 공고하는 게 더 나은 건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을 포함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입법예고해서 들어온 의견을 포함해서 기타 의견을 플러스해서

김영미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맨 처음 온 건 공고안이 왔거든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건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법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집행부의 입법안이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수립계획을 세워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한, 일정기간을 두고 나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었을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구청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참고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확정 짓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를, 그리고 나서 확정된 그 안이 의회로 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리 온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린 사항이고 그 이전에 간 사항이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 집행부에서 확정된 안은 정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 접수되면 의안번호가 접수돼서 위원님들한테 나가는 것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 중에서도 의원들 수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심의를 두 번 합니다. 원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되지만 가능한 더 좋고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비심의를 부구청장 주재로 전 국장들하고 주요 부서장,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나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다시 심의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알렸고 위원 수 변경된 사항은 주민들의 입법예고 사항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10명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더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무원 수를 2명을 줄이고 이왕이면 민간전문가를 2명 배치해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 예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공고한 건 법 이외의 행위인가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입법제정 절차에서 법에 의해서

김영미위원

법에 의해서 공고하신 거지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공고를 법에 의해서 했는데 달라진 것에 대해서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참고해서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어느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더 잘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한 결과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더 좋을 것인가 해서 우리 구청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규칙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다시 입법예고할 사항이 아니고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확정되면 그 사항을 의회로 넘기도록 법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공고가 된 사항과 달라진 것에 대해서 따로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제가 제안을 했고 전문가 위원 수를 더 늘렸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자 하는데 그것에 문제가 있나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의회에 보내고 나서 해당되는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들부터 특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아까 기획예산과장이나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제안설명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던 걸로 답변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님은 설명 안 들었습니까?

김영미위원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저는 지금 김영미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미위원

설명들은 게 아니라 가지고 왔기에 따로 달아서 올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따로 달아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이 그건 별개이고 입법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를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그래서 서면상으로는 안 됐지만 제가 더 부연해서 변경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고한 거랑 달라진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꼭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입법과정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전 직원들한테 더 세세하게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자료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빨리되도록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별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이 낸 의견과 공무원의 의견과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세세하게 전 부서에 지시하고 총무과에는 의회법제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드시 참고가 되도록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지금 말씀드린 검토보고에서도 그 부분을 바꿨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김영미위원

언제 얘기해 주셨지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지금 검토보고에요.

김영미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전문위원님이 하실 일이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지금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미리 저한테 해 주시는 게 전문위원님께서 하실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미리 본다는 건요, 저희가 안건이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 건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각각의 개별 주관부서에 내용을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김영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계셔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쁘셔서 못하고 오늘 하시면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한테 협조할 부분은 위원님들도 행정에 대해서 저희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물으시면 저희하고 위원님들하고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전문위원님은 저희한테 해 줄 건 없으신 건가요, 본인 시간에 쫓기셔서 오늘 안에 하셔서 이렇게 올라온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어떤 걸 미리 설명드린다는 자체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설명드리냐 하는 문제는 제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 같은 걸, 그런데 저도 이게 하나하나 오면 내용을 보면서 내용에서 의문나는 점은 주관 과하고 다시 상의하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파악을 하셔서 저희랑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가 어떤 식으로 위원님들이 같이 저희하고 대화를 갖고 하면 저도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서 저도 파악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못 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그 부분 중에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기회를 사전에 갖는다면 저도 좋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이유를 보니까 동작구민 창안제도 운영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칙으로 각기 운영되어 오던 제안제도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제출을 장려하고 제출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동작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뭡니까? 지금 두 개의 훈령과 규칙을 통합해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미비점은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시상금이 최우수상이 70만원인데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인상해서 100만원으로 올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구민제안을 했을 경우에 기념품을 지급한다든지 할 때 공손법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타구 시상금이 보통 100만원 정도 공무원들한테 지급합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많이 주는 도봉 같은 데는 300만원이 한 군데가 있고요. 200만원이 5개구.

정재천위원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11개 구가 100만원을 최우수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올리면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걸 조사하셨습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조사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정재천위원

조사한 걸 주시고요. 제16조 구성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5명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 5급 이상 공무원을 더 늘리려고 했던 거지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10명이었습니다.

정재천위원

10명이었는데 민간전문가를 2명 늘리는 거지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8명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우선 5급 이상 공무원 8명은 국장님 다섯 분하고 보건소장님 한 분, 부구청장님, 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8명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도 국장님이 안배차원에서 민간전문가를 2명을 더 늘린 것 같은데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구민의 창안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기준에 규정은 있었는데 그걸 법 체계에 맞게 재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재천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어떤 좋은 안을 내놨을 때 심의할 때는 같은 공무원이니까 8명이 속한 직원들 우수사례를 먼저 선정하지 않을까요, 민간위원보다도.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민간위원들이 다섯 분 참여하고 구의원 두 분해서 일곱 분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어떤 안이 상충될 때 그렇게 되면 8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우수직원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을 염려하실 수도 있지만 제안이나 창안은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업무와 연관해서 정책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한 명 많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상금이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공무원들한테 특전도 주잖아요. 상금과 별개로, 타구는 어떻게 되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타구도 우리 구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행안부에 준칙을 줄 때 그렇게 준칙을 줘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사상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별표를 보니까 지금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이 있는데 금상이면 각 1명 수여하는 거예요? 각 1명씩인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정재천위원

이걸 더 확대해서 금상 몇 명, 장려상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선 들어온 제안 중에서 1, 2, 3번을 정해서 1번을 금상을 주는 거니까 앞으로도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제17조 임기부분에 있어서 연임제한을 확실히 규정을 안 해놨어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연임이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연임은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연임이면 두 번 아닙니까?

정재천위원

민간위촉직 위원이 있을 거니까.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연임은 횟수에 관계없는 것도 연임이 될 것이고 1회에 한한다, 2회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는데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연임으로 임기를 묶어버리면 종신제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운영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재천위원

개인이 해촉할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딱 규정해 버리면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1회면 1회, 2회면 2회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돼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임기에 제한을 두는 사항은 주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어떤 특전이나 혜택을 주는 부분인 경우에

정재천위원

각종 위원회 민간위촉직 위원이 있잖아요, 몇 분으로 정해졌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보통 2-3년으로 연임하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한이 있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권과 관련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제한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연임 횟수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손화정위원

연임을 2회 정도로 한다든지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결정해서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

2회 정도 규정할 것을 참고하시고요,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이런 제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꼭 돈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상금도 적고 혜택도 적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안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묶어서 조례를 정해서, 꼭 다른 구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동작구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금을 올려 주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손화정위원

국장님의 조례취지는 정재천위원님도 이해하신다고 한 부분이고 연임 제한은 정재천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거는 좀 새로운 의견을, 말하자면 어떤 의견이 좋은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적을 매기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보다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주관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치우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나 창안을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보다 한두 번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번 평가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은 고정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되면 집행부도 문제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하던 사람을 별 이유 없는데 제한규정이 없다 보면 바꾸기도 그러니까 제한규정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예.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8조에 보면요,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10조제1항이 입법예고된 부분하고 좀 바뀌었잖아요. 입법예고할 때는 1개월 이내로 해서 제8조에 단서조항이 필요했는데 지금 연2회로 하면 단서조항이 사실 들어가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제8조에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하 이 문건은 삭제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맞는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통폐합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상금도 높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유제안도 있지만 지정제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어떤 지정제안의 주제를 줘서 하는 지정제안제도도 있어서

손화정위원

제3조제4항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공무원 제안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연이어서 다섯 번째 공무원제안 밑에 보면 채택제안 괄호하고 창안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앞에 채택제안을 없애고 창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부서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굳이 그것을 채택제안을 앞에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수정 제안합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냥 창안이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창안을 여기에서는 창안이라고 했는데 창안의 뜻이 사실은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하고는 안 맞는데?

김영미위원

심사결과에 채택된 제안이 창안 아닌가요?

손화정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창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택제안을 창안이라고 바꾸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영미위원

용어정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손화정위원

괄호 창안을 빼야 되지 않나?

김영미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채택제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제안하고 창안하고 실시 이런 것에 대한 용어정의가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

이것이 용어정의인데 채택제안이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김영미위원

그래서 여기서 채택제안하고 창안하고

손화정위원

저는 창안이 안 맞다는 거죠.

김영미위원

저는 창안이 맞는 것 같고요, 차라리 제안이라 함은 해서 부연으로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용어를 정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안이라 함은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보완을 말한다라는 용어정의가 하나 들어가고 지금처럼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에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해서 창안과 제안에 대한 용어정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면 혼동되지 않을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

정의가 있잖아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창안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제안하고 창안하고 따로 되어 있어요. 앞에 제안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뒤에 5번은 창안에 대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타구는 제안과 창안에 대한 용어정의가 서두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제안에 대해서는 용어정의가 제1호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창안은 채택제안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김영미위원

창안이라고 볼 것이냐?

손화정위원

아뇨. 창안이 뭐냐는 거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채택된 제안을 창안으로 본 겁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안이 원래 뜻이 뭐냐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김영미위원

창의적인 안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이 뜻이 여기에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채택제안을 창안이라고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같이 병기를 해도 되고

손화정위원

여태까지 용어를 약속에 의해서 써 오잖아요, 그런데 창안을 우리 구에서도 해 왔잖아요, 우리 구에서 채택된 제안을 창안이라고 써 온 건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채택된 제안을 창안이라고 한다고 약속을 한 거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한 가지 더, 어쨌든 이런 제출대상이 구정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구 세입증대 사항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기존에 하던 예산관련 포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포상금은 빠지고 이 조례에 대한 포상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구민하고 같이 이것에 근거해서 편성 집행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4쪽에 보면 제2장 제안의 제출 등에서 제4조에 보면 “구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동작구 공무원”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앞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제3조제1호에 있습니다. 동작구 공무원이 아니면 구민이 아니고 시민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5쪽에 보면 제6조에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해서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설·설비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서 “자체”하고 “최대한”의 문구가 조금 들어가 줬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자체설비라는 거니까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가 예전에는 구 자체 시설·설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줄여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중복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강행규정이라서 있는 데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요청하면 다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미위원

예.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3조에 보면 항이 없고 바로 호로 넘어가요, 조례 체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1항, 제2항이 있을 때는 항을 주고 같은 항으로 들어갈 때는 항 없이 바로 넘어갑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정재천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하는 건데요,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7쪽에 제16조 구성에 인원에 있어서 공무원이 8명, 구의원 2명, 민간전문가가 5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아까 정재천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공무원을 5명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를 8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8명으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업무분야별로 대표하는 국장님 다섯 분하고 소장님 해서 여섯 분

김영미위원

그런데 민간전문가도 들어오잖아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민간전문가들은 분야별로 1명씩 5명이면 분야별로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왜냐 하면 아까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취지가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건 창안을 하는 게 아니고 심사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심사도 마찬가지로 공정성도 기하고 주민들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들을 더 넣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창의적인 안건들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사회가 외부사회보다는 좀 천천히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안제도라 함은 좀더 공무원 사회가 획기적인 안이나 이런 걸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민간전문가를 더 늘리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업무담당 국장님들이 그걸 시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님들 여섯 분을 위원으로 넣은 겁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제16조제2항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안된 업무가 건건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6개월에 한 번씩 보면.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업무 소관국장”이란 표현이 애매해서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본 내용인데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국이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직제개편이 된다든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조직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으로 편제된 데가 많아요,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는 행정관리국장이지만 담당업무가 기획재정국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제안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이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제안이 접수된 업무의 소관국장이 아니고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직제개편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애매해서 몇 번 체크를 했는데 표현방법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소관국장, 접수된 제안이 아니고.

손화정위원

그렇게 되겠고요, 물론 예산과 집행은 한 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입니다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런 얘기도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로 하면 간편한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지금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안이 들어왔을 때 행정에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해당 국장님이 참석해서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관련 부서별 국장님들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8명이 되어야 되겠네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어떻게 보느냐 접근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님이나 정재천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창안심사 자체를 민간전문가들이 많아야 제대로 심사를, 제대로 제안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기획예산과장 답변은 제안된 내용이 행정에 접목해서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도 볼 것인데 기획예산과장은 공무원 8명, 위원님들을 의회 의원님 2명해서 7명을 전문가로 볼 것인지 7대8 정도 되는데 접근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결정되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감사과장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재천위원

제3자의 시각은 민간전문가가 있는데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자체심사이지만 공정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정재천위원

제1항에 보면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면 한 7명을 정하고 민간전문가를 1명 늘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간인을 자꾸 늘리면 심사위원 수당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저는 간사로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감사과장님 바쁘신데 빼주죠?

정재천위원

이건 감사할 일도 없고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 일반 부서장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영미위원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좀 틀려요, 공무원들은 많이 들어가도 수당이 안 나가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구의원을 공무원으로 보기는 좀 사실 어렵고 구의원들은 아무래도 민간인 입장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인 전문가 부분을 좀 분야가 다른 부분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각 분야별로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분포를 다양하게 해야 맞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변호사, 학계, 사회단체, 여성 이런 식으로

김영미위원

변호사 이런 사람들 하지 마세요.

손화정위원

민간전문가를 해당 부서별로 5개 국과 보건소가 있으니까 업무별로 전문가를 한 분씩 해서 6명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감사과장님을 빼고.

정재천위원

그런 안도 좋은 안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의견은 그렇고요,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결정해 주시면 꼭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안을 만든 거니까

손화정위원

민간인 전문가도 해당국의 민간전문가를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5급 이상은 4급으로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그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지 국장님 대리로 참석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5급 이상 공무원 7명, 구의원 2명, 민간전문가 6명으로 수정하고자 의견을 내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조례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16조에 구의회의장이 앞에 없는데 이거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장”으로 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앞에 서울특별시동작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구의원은 있나? 그러면 구의원도 다르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구의원도 용어가 잘못되어 있어서

손화정위원

제16조제1항하고 제2항에 제2호 바꿔야 됩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구 소속 5급은 동작구가 맞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 구 소속 공무원도 공무원으로 바꿔야지.

손화정위원

그냥 공무원이라고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구 소속은 빼고 5급 이상 공무원 8명 이렇게 해야 되고

손화정위원

제16조제2항 제1호, 제2호를 다 바꿔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민간전문가는 타구도 괜찮은 건가요?

손화정위원

이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으셔서 6개 분야별로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제22조에 보면 운영세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22조에 근거해서 어떻게 공무원은 누구누구 전문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해당국별로 업무가 많이 다르니까 관련 전문가들을 좀 넣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를 쓸 때도 그냥 아는 사람을 하지 말고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의회 권장사항으로 관련 단체에서 위원들 위촉할 때는 추천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시켜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검토보고할 때 의견을 좀 달아주세요.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많이 고치고 했지만 사실은 미리 사전에 오셔서 저희한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만드시는 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틈틈이 오셔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기서

박기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관련 내용이 여러 가지 수정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정리하고 수정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중 제8조제1항 후단의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한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제16조제1항의 “구의회의장”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장”으로 “구의원”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로 하고 제16조제2항 제1호의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8명을” “5급 이상 공무원 7명으로”, 제3호의 민간전문가 “5명을” “6명”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의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하실 때 민간전문가들을 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권고했다는 그런 내용을 검토보고에 추가해서 보내 주십시오.

문오현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최순성보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순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가지원 제외사항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은 신설조항으로 “국가 구강보건사업 중 65세 이상 노인의치 보철사업에서 의치보철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지대치비는 치료받은 원외치과의 청구를 받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원 제외사항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강보건법 관련 업무는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보건소 의료수가 조례가 위생과 소관 업무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계시면 보건의약과장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인의치보철비 중 본인부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4항에 “국가 구강보건사 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의치보철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지대치비는 진료받은 원외치과의 청구를 받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출한다.”를 신설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약 2,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며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신설조항에 보면 “본인이 부담한 지대치비는 치료받은 원외치과의 청구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원외치과가 뭐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은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적인 시술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진료비 청구를 저희한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원외치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손화정위원

원외치과라고 하나요? 원외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제3항에 65세이상 환자에 대한 원외약국조제비 지원 항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보건소 외의 약국인 경우에는 원외약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과 같이

손화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원이 아니고 보건소란 말이지요. 기존에 조항이 제정될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러면 관내 치과의원이라고 표현하면, 저희가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관내 치과의원의 청구를 받아 이렇게 하면 어떠신지요?

손화정위원

그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외라고 하면 이 자체가 우리 관할 밖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용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관내 치과의원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관내 치과의원이라면 우리 관내에 치과가 몇 개나 있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50여개 소 됩니다.

정재천위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는 몇 개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참여하는 치과의원은 120개 소 정도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의치보철할 때 우리가 치과를 선정해 주나요? 150개소 중에서 120개소가 참여하니까 30개소는 참여를 않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은 틀니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저희 관내 치과의원들은 대부분 참여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재천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100% 참여해야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00% 참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치과라든지 특성화되어 있는 치과가 있어서 그런 치과들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의 다 틀니 시술을 할 수 있는 치과의원들은 거의 참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정재천위원님이 의문을 가지는 건 노인들이 갔을 때 안 되는 병원이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건데, 치과협회에서 돌아 가면서 정해 주지 않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시술할 수 있는 치과의원에서도 호응이 많지 않아서 한정된 치과를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됐었고요. 지금 올해는 거의 120개 소가 참여했고 저희가 선정하면서 사전에 어르신들한테 어느 치과를 가시면 좋은지 일단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다음에 치과협회랑 협의해서 가능한 요구하시는 치과의원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올해는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큰 불편함 없게 그렇게 올해는 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전부틀니와 부분틀니가 있는데 전부틀니보다 부분틀니가 더 비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틀니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가격이 75만원이에요. 그런데 부분틀니는 기본적으로 부분틀니 하는 비용에 지대치 비용이 들어가서 더 비싸게 돼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지대치 비용 때문에 더 비싼 거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러니까 근간이, 지대치 근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19만 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보통 3대에서 5대 정도 필요한 거고 복지부 지원은 1-2대 정도

손화정위원

이 제3항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원외약국이라고 처음에 제정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원외약국으로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서울시 안대로

손화정위원

서울시에서는 보건소가 아니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보건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칙안에서는 각 자치구 상황에 맞게 고쳤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이 기왕 이번에 수정할 거면 위에 제3항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관내 약국이라고 하면 보건소 안에 어차피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암튼 의치보철사업비가 사실 기존에도 본인부담을 전액 국가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가면 지대치 본인 부담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 주려는 거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건 2대까지만 추가지원 해 주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인당 2대까지만 지원해 주는

손화정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국가가 2대까지 되고요. 보통 필요한 게 3-5대 정도가 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1대인 사람도 있고 2대인 사람도 있어서 2대까지, 1인당 2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정재천위원

그러면 전부가 문제가 되나요?

손화정위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출한다는 게 뭐냐하면 만약 지대치가 3개 필요한 사람이면 국가에서 2대 하고 구에서 추가로 1대 해 주면 전부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정재천위원

지대치가 5개 필요한 사람들은?◇손화정위원 그러니까 5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2대는 국가에서 해 주고 2대는 구에서 해 주고 1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부담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출한다”니까 “일부를 지출한다”가 맞는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 일부라는 표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대의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분도 있다는 표현입니다.

정재천위원

지대치가 5대 필요한 분도 있잖아요. 복지부에서 2대를 해 주고 우리 구에서 2대까지 해 주잖아요. 그러면 1대가 남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 다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전부를 빼고 일부를 지출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3대가 필요했을 경우에 2대는 복지부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정재천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2대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런데 그 2대가 전부인 사람도 있으니까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5대가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는 1대를 못 해 주는 거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것은 일부인 것이고요.

손화정위원

일부 또는 전부니까

정재천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손화정위원

그런데 2대까지만 해 주는 걸로 하는 건 우리 내부방침인 거고 만약에 우리 구가 예산사정이 좋아져서 더 해줄 수 있으면 내부방침으로 더 늘려갈 수 있다는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런 의미로 일부 또는 전부란 표현을 썼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외치과하고 원외약국 부분을 관내로 바꾸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내라는 말이 법정용어가 아니라고 의회사무국 쪽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작구 소재 약국, 치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

관내를 알법 기준에 의해서 바꾸도록 되어 있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면 법정용어가 아니라

정재천위원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관내나 관외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3항에 그렇게 하고 우리 조례 중에 관내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지출한다는 표현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출”한다? 우리가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출한다는 건 조례상에 용어가,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구청 안에서 무슨 경비로 지출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고민을 하다가 준칙안에

손화정위원

준칙안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제3항도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보건소 수가조례니까 지출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문오현위원장

보편적으로 지출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완전히 소모성이 있을 때 지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소모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휘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생각으로는 지원이 아니거든요, 치과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환자한테 도움을 주는 거긴 하지만 치과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화정위원

치과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치과의 청구를 받아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금액을 지출한다는 의미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치과나 약국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출이라고

문오현위원장

의료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지출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네요.

김영미위원

보건소 수가조례니까 지출이 맞는 것 같아요.

정재천위원

지원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인이 부담하는 지대치비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얘기 같으니까 지원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

만약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같으면 지원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걸 지출을 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용어가, 암튼 수가 조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출한다고 할 것 같아요. 조례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쪽의 제3항과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암튼 지대치 모형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틀니가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정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계속 수정을 해야 되고요. 사실 어르신 교육할 때 첫 번째 교육내용이 의치를 하면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속 수정작업을 하면서 내 잇몸에 맞게끔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무료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의원에 가는 걸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충분하게

손화정위원

교정하는 것까지도 무료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완료될 때까지는 다 무료사업이고요. 사후관리를 5년간 하고 있고 5년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이 틀니가 평생을 가는 건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아서 교정을 안 해서 못쓰게 돼서 안 쓴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혜택은 없고 그 부분이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노력을 못하신 부분들이에요.

손화정위원

추가로 교정하러 가는 것까지 몇 회 제한이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횟수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손화정위원

맞출 때까지 교정해 주시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출 때까지 충분히 다니면서 하는 게 치료를 한 치과의사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르신도 이왕 했으니까 내 몸에 딱 맞아서 잘 쓰시는 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여지까지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안내나 교육을 철저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도 만족도 조사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수가조례까지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어느 부분들을 불편해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4항의 원외치과를 동작구 소재 치과의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3조제3항의 “원외약국 조제비”를 “동작구 소재 치과의원 조제비로” “원외약국”을 “동작구 소재 약국”으로 하고 이것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극심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출산 양육환경조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직접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출산장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에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건강가정지원법 제21에 근거해서 산후건강관리비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적절한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조 및 제4조 중에서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엄마로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근거에 의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셋째 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한 부모 가정의 산모입니다. 지원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정부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은 제4쪽입니다.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후조리원 이용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용 중 택일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여부 통지 및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4쪽과 5쪽에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비용청구는 산후조리원이용자는 30일 이내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 기간에는 매달 마지막 날 청구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게 됩니다.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전액 환수조치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2010년 8월 20일-9월 9일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법령과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범위를 산후조리원 이용비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를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는 신생아의 모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 셋째 아이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정부 지원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4주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신청대상자와 지원대상사업, 신청기한과 신청 시 구비서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고 비용청구 절차와 이용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비용청구 방법과 서식을, 제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의 환수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산후관리비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기간이 2주로 제한되어 있어 저소득층과 장애인 산모 등 사회적 약자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2주간 1인당 약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간 약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산후조리 및 산모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해서 원래 국가에서 해 주고 있는 게 2주인가요? 그 2주만으로는 충분히 산모의 건강을 도모할 수 없다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자는 취지는 공감하고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몇 가지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면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후건강관리비는 이하 산후관리비라 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제9조에 산후건강관리비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9조에 따라서 별지서식대장도 하나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대장이 되고 하나는 산후관리비 지원대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산후건강관리비잖아요? 그런데 약칭으로 관리비로 한다고 했으니까 제9조에 뒤에 나오는 “산후건강관리비”는 “산후관리비”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대장 별지 제6호 서식에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대장으로 맞게 되어 있는데 별지서식은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7호 서식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장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일단 제3조에 보면, “출생일 3개월 전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호에 보면 세대로 되어 있고 제2호는 가정 산모 지금 보면 제3호와 제4호만 산모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세대, 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산모로 통일을 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제2호의 경우에는 미리 와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아이 출산가정만 해서는 안 되고 “셋째아이 이상 출산산모”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넷째아이를 낳아도 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제2호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로 수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연간 보통 몇 명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2주자가 09년에 344명이어서 400명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400명을 대상으로 할 때 연간 2억 4,000만원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손화정위원

제3조제1호에 보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가 말이 안 되는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자료를 위원님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하고는 안 맞는데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세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인 산모 그렇게 해야 맞지, 본인부담금 50% 이하 세대면 당연히 전부 다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정재천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있잖아요, 산모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이 내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자료 드린 내용을 보면 2인 가족, 3인 가족이 되거든요? 그 세대에서 내는

손화정위원

2인 가구일 때는 플러스 해서 하잖아요?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정재천위원님 말씀은 따로따로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남편하고 나하고 보험료를 따로 내는 경우에

정재천위원

아뇨, 남편이 다 내는 경우에

손화정위원

그거는 상관이 없고 당연히 가구원 수에

김영미위원

제1항에 산모로 바꾼다고 하면

손화정위원

세대의 산모로 한다는 거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평균소득보다 50% 이하인 세대의 산모, 그 세대에 속해 있는 산모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수정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5조에 지원신청에 보면 “산후관리비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생아의 부나 모 두 사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제3조제5호에 보면 한부모가정의 산모도 포함되는데 그러면 산모가 출산하고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된다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다행히 출산 전에 미리 알고 신청을 하면 괜찮은데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정일 60일 전이나 출산 후 30일도 되니까

손화정위원

애 낳고 바로 알게 되면 아이를 낳고 바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김영미위원

인터넷으로는 신청서를 안 받나요?

손화정위원

본인이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 후에 비용부담이 들어가는 거니까 본인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30일이라 하면 28일이 지난 후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간이 짧다는 말씀이시죠?

손화정위원

만약에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산모가 신청하면 그 기관으로 바로 가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건 아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역기관으로 갑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서울시에 14개 기관이 있어서 협약을 맺고 있는데 협약한 기관을 사용하고 신청하면 그쪽 제공기관으로 주고 산후조리원도 저희가 주는 돈을 가지고 가면 이용한 후에 비용을 드린다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부 또는 모로만 반드시 제한한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대리인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쁜 와중에 아버지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김영미위원

그러면 아이들 처음 예방접종할 때가 언제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4주 내에 맞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부 또는 모로 하고 대리인도 추가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이것을 어떤 것이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이게 50% 이하 그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임산부가 있고 저소득은 관리해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된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60일 전부터 미리 신청을 해 놓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이용했으면 하고 그러면 되지 굳이 대리인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새로 공고를 하는 부분보다는 이미 국가기관에서 2주를 사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2주를 더 연장해서 하는 거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2주 연장하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손화정위원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문오현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금방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5조 지원신청에서 산후관리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불의의 사고로 부가 사망 후 산모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산모가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한 달을 경과할 수도 있어요. 즉 병원에 오래 입원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산모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산모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김영미위원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문오현위원장

경우에 따라서 그때는 놓칠 수도 있으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출산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문오현위원장

부가 살아 있다가 출생 무렵에 갑자기 사망 또는 멀리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산모가 출산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출산과정이 잘못되어서 신청을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그럴 때는 사회복지사나 보건소 측 사람이 나가서 직접 본인한테 신청서를 받아올 수 있도록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배려하시는 것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만 이사업이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만약에 산후건강관리비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때그때 해결책을 잘 찾아서 무리 없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사회복지사나 누가 가지고 가서 서명 받아서 내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신청을 꼭 해야 된다면.

손화정위원

특수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문오현위원장

예외규정이 명시 안 되어 있으니까.

손화정위원

제가 굳이 이의를 추가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이면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으로 국가에서 2주 먼저 받고 이것은 추가로 받는 거니까 당연히 대부분 지원을 받는 거니까 지원을 받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의문이 드는 게 건강보험증 사본 1부가 있는데 그것의 경우는 제3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굳이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건강보험증이 다 있나요? 없는 사람은 없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전 국민이 증이 있어서

손화정위원

보험증이 주민등록말소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없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규정하기는 어렵겠고 건강보험증 사본 1부도 다 받는 건가요? 제3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굳이 다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정재천위원

구비서류에 제2항이 빠져 있어도 되냐 이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다 갖추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미위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 갖추어야 되는 것도 일부 맞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전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관에서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굳이 따로 떼지 않아도.

손화정위원

이것은 구청 소관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 소관이죠.

김영미위원

구청 소관이 아니라도 인터넷에 들어 가서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손화정위원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죠?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야죠.

김영미위원

그래요, 전월납부확인서 이런 거는 관끼리 서로 확인해 주던데?

손화정위원

그것은 협약을 맺은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의 세대 같은 경우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김영미위원

만약 인터넷으로 확인된다고 하면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국가사업에서 서식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지정되어 내려와 있어서 우리 산후건강관리비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 받을 때 다 받지 않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굳이 이 사업 때문에 추가로 받은 게 아니고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하려면 서류 다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7조의 제1항 경우는 이해가 안 가고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영수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영수일이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용을 한

손화정위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신청하는 것도 있으니까 영수일은 뭔가 받은 날인데 뭘 받은 날이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게 세심하게, 죄송합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제7조는 산후조리원 이용자 부분이고, 제8조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자 부분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용일로부터 30일 이내라든지 그게 있지 않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처음 방침을 받고 계획을 세울 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사전 접수를 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산후조리원에 돈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산모·신생아도우미도 접수하고 업체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본인한테 주는 것으로 영수일로 적었다고 말하거든요?

손화정위원

그래도 말이 안 되지, 왜냐 하면 본인이 돈을 받고 또 청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영수일이라는 거는 뭘 받은 날이 영수일 아니에요? 이 제7조제1항의 취지가 뭐예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취지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일이라는 것이 아까 지역보건과장이 설명할 때 잠깐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먼저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면 그 사람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건데 영수일이라는 것이 돈을 지급하면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은 그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퇴원한 날짜 아닙니까? 돈을 내고 뭔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퇴원하고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본인계좌로 돈을 지급한다는

손화정위원

영수일이라는 것은 본인이 돈을 지급한 날인데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비용납부일로 수정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영수일이라는 자체가 나도 헷갈리니까

손화정위원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김영미위원

이해가 되기는 돼요, 아까 비용을 산후조리원에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내고 한다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

그래도 말은 안 돼요, 왜냐 하면 산후조리원 이용자 입장에서는 뭘 받은 날이 아니고 자기가 비용을 지불한 날이란 말이에요.

김영미위원

여기서 영수일은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라는 거죠.

손화정위원

영수증을 받은 날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비용 납입일로부터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돈을 지불하자마자 영수증을 받지 않나요?

문오현위원장

병원에서 퇴원할 때 영수증을 발급 받잖아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영수일로 하면 너무 불명확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라고 명확하게 하든가, 영수증을 발급 받은 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비용은 오늘 내고 영수증은 내일, 모레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수납기계가 잘못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영수증을 반드시 그날 받는 건 아니잖아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재천위원

퇴원하면서 영수증 안 받고 나갈 수도 있지. 나중에 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김영미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영수증을 안 받을까?

손화정위원

내 말은 뭐냐 하면 비용을 지급한 날로부터가 중요한 건지 영수증을 받은 날로 부터로 할 건지 어느 시점으로 할 거냐가

문오현위원장

“영수일”이라고 하지 말고 “영수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로 하면

손화정위원

그렇게 따지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1년 있다 가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때 청구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정재천위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명확해야 하니까 취지가 뭐냐는 거죠?

김영미위원

30일 이내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손화정위원

영수증을 받은 날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을 내고 퇴원을 했다가 두 달 있다가 영수증을 받으러 가면 돈을 냈으니까 영수증을 해 주면

김영미위원

그러면 퇴원일로부터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영수증을 그날 챙길 거 아니에요, 퇴원일로부터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많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영수증 받은 날 이랬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영수증은 차후에 받을 수 있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퇴원일로부터 30일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영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했던 부분은 너무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청구하는 발생을 막기 위해서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을 받고 퇴원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마감을 지으려는 것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지금 퇴원일로부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비용지급일, 퇴원일로 하는 게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퇴원일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는 별지서식을 가지고 산후조리원에 가서 받아 와야 되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산후조리원이 관내에 5개가 있고 산모들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친정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전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용한 기관에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산모가 기관에 보내서 만들어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 기관에 팩스나 이런 걸 보내줘서 저희한테 우편 발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명확하게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정확하게 원본을 어떻게 받아둬야 된다는 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청구할 때 확인서 받아서 팩스 보내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서식을 보내드려서 거기서

손화정위원

어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될지 잘 모르니까 관내는 비치할 수 있겠지만 타 지역에는 팩스로 이용해서 주고 받으니까, 그리고 제7조 같은 경우를 보면 제7조제2항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에 협약을 맺어서 구청장한테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쿠폰 원본이라 함은 뭔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국가기관은 바우처라고 해서 쿠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쿠폰을 가져가면 갑지, 을지 해서 발급은 우리하고 협약된 기관에 가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이 쿠폰이라는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산모한테 이것을 제공하면 도우미제공 기관에 제출하면 그걸 받고 도우미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 도우미 제공기관은 매월 마지막 날에 모아서 신청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쿠폰이라 하는 건 기간이 정해져서 있나요, 2주 그렇게? 쿠폰 하나가 2주짜리인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한 사람 분이니까

손화정위원

그러면 저는 이건 조례에 쿠폰이라 하는 건 마땅하지 않고 이용권이라고, 바우처 이용권이라고 하든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쿠폰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쓰시는 용어로는 모르겠는데 조례상으로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바우처 이용권으로 바꾸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산후조리원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지금 산후조리원이 신고제인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신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신고가 안 된 산후조리원도 전국적으로 많다고 하거든요. 신고가 된 산후원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산후조리원에 가서 했을 때 그것도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신고가 된 산후조리원이어야 된다는 그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리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미신고인 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전의 경우에는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방 같은 데는 많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다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낫지, 그래서 산후조리원 신고도 팩스로 받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손화정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산모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산모가 친정집 가까이 가서 설사 신고가 안 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건 신고가 안 됐으니 네가 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김영미위원

그런데 미신고된 데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손화정위원

이건 산후조리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산모가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김영미위원

그런데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에 의한 산후조리원으로 신고가 된 데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

대부분은 자기 관할구역 내에 산후조리원으로 신고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산모가 거기가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이용을 했는데 그럼 여기는 신고가 안 돼서 지원을 못 해준다 라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조항이 들어가면.

김영미위원

그렇지만 정규적인 데에 가서 하는데

손화정위원

아니 대부분의 산모들은 당연히 그런 데를 찾아가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 관심에 더욱 감사드리고요. 김명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지금은 거의 시골도 정비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조례를 드린 거고요. 혹여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청했을 때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기관을 잘 보고 하라고 홍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우리 구에 미신고된 산후조리원은 있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지금 5개의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저희가 다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국적으로 대다수 신고되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손화정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할 때는 어떻게 그런 조항이 있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국가에서 산후조리원을 지원하지는 않고 산모·신생아도우미만 파견해 주는 건데 저희 구가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산후조리원을 산모들이 저소득층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거기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산후조리원이 아니고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내용적인 부분은 언급한 것 같고요.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것도 바꿔야 되겠지요. “자”를,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는”이란 동일한 자격의 단어나 어구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허위는 명사이고 “부정한”은 자격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서 산후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게 무슨 기간이지요? 지체없이 환수해야 되는데 어떤 기간 내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체없이 환수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데 지체없이 환수해야 되는데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는 건 어떤 기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지체없이 전액 환수해야 하는데 반환해야 될 자가

문오현위원장

지금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지체없이 라고 해 놓고 밑에는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앞뒤 어휘가 안 맞는 거거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기간이란 말을 빼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기간을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후관리비를 반환해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기간을 빼 버리세요. 그리고 제9조에 산후건강관리비는 산후관리비로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환수한 때에는, “뭐뭐 한 때에는”는 “뭐뭐 하였을 때”로 바꿔야 된데요. “환수한 때에는” 이게 부자연하고 시제에 논란이 있어서 “산후관리비를 환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장에 사유일자 등을” 대장에는 “기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기록하여야 한다”고 수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외 이주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주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영어, 중국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반드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 분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소외될 확률이 많아서 그 분들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로 이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청서 자체도 그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어로 올려놓으셔서 그 분들이 바로 빼서 쓸 수 있도록, 이 좋은 조례를 잘 만들어 놓고 정작 필요로 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 이용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하지 않나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포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해서 조례안이 되면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다문화가정 쪽은 가정복지과 쪽에서 출산 후 20일 동안 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연계하면 되는 거네요.

손화정위원

이게 어차피 산후관리비인데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실 할 때는 다문화가정이든 아니든 이 내용에 대해서 포함이 되면 된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정 쪽은 가정복지과에서 20일은 다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이걸 해 주고 있는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빠져 있다는 게 좀 맞지 않지 않냐는 거지요. 다문화가정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지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정복지과에서 20일 혜택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구에서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다르지만 산후건강관리비를 다문화가정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빠진다는 게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손화정위원

아니지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면 거기에 이것에 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다 포함되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50%니까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다문화가정 중 여기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조례에 근거 없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걸 그대로 못 올리겠네요.

손화정위원

문제는 해 주고 있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해 주는 내용이 동일하게 2주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국가사업에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거든요.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건 이대로 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따로 해서 거기에서 해야 되겠네요. 사업내용이 틀리고 소관 부서도 다르고 하니까

김영미위원

그러면 다문화 여성은 이걸 이용을 못 하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니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이 되고요.

손화정위원

여기에 해당되면 할 수도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20일을 해 주니까 더 많이 해 주잖자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꼭 필요한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보건소장님,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가정복지과에서 20일 서비스를 받고 다시 이걸 신청하게 되면 1주일은 받을 수 있겠네요. 4주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김영미위원

지금 외국 이주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건소가, 지금 이주여성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건소에 가서 그런 경우가 많데요. 이런 거 쓰는 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 부분 어렵지 않잖아요, 번역해서 그 양식을 인터넷에 올려 놓으면 그대로 빼서 쓸 수도 있고

손화정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이 양식의 한국어 제목을 이해 못할 정도면 거기에 외국어로 써 놓을 텐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독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통역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받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 만약 다문화 여성이 오면 도우미가 얘기를 들어보고 바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도와 주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제 얘기는 그 분들이 어눌하게 한국말은 배워서 하거든요. 한국말은 어눌하게 하지만 읽는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다문화센터면 필리핀어 이런 통역서비스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 분들이 어눌하게 한국말은 배워서 하고 있으니까 한국말로 자기가 읽으면 주변에 전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얘기하면 대신 써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통역서비스를 필리핀, 베트남 사람 다 써야 되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 사람이 매일 많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주일에 1명 온다든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해서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대기시킬 건가요, 어느 나라 사람을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어떤 말이든지 간단한 말은 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다 그 정도는 하겠지요, 그러면 그 통역서비스를 받겠다는 거지요, 다문화가정에서.

김영미위원

그 분들 얘기는 제가 직접 물어봤었는데 이 지원신청서 이런 타이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기네 언어가 있으면 옆 사람한테 이게 무슨 신청서구나 하는 걸 알아서 뽑아서 쓸 수 있는데, 이걸 전부 통역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모명이다 하면 네임이다 하면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말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게 조금 손쉽지 않나 그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셨으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손쉽지만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번역해서 서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그 번역서비스는 노인 단체에 옛날에 인도라든지 해외주재원으로 계셨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인 단체에 요구하시면 중국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본어 하시는 분도 많고 영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분들을 봉사자로 활용함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의료 쪽이기 때문에 이전에 번역을 시켜 보니까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다른 번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김영미위원

신청서는 의료 전문용어가 들어 갑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김영미위원님, 옆에서 뭐라고 대신 써줄 수 있는 정도면 이게 뭐라고 대화는 되지 않냐는 거지요. 만약에 네임이라고 되어 있으면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바빠서 붙들고 계속 물어보기가 미안하다는 거지요

손화정위원

어차피 써줄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의료봉사 이런 데를 나가 보니까 아픈 고통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어려움이 있어서 통역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협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꼭 인건비로만 생각할 게 아닌 게 그 쪽에서도 예전부터 필리핀에서 한 10년 돼서 거의 한국 쪽을 많이 아시고 한국어도 잘 하시는 분들을 멘토로 활용해서 지정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오고 그런 건 다문화가정에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영미위원

제가 볼 때 노인들은 그런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번역이나 양쪽을 다 생각해서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다문화여성들이 원하는 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전달을 하는 거니까 소장님께서 더 좋은 방안을 창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제6조제1항 2호 부분에 제2조라고 한 것을 제3조로 수정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보면 관내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제6조제1호에 관내가 아니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리고 제4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당연도”로, 이건 일본식 표기방식입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4쪽에 제6조제2항에 보면 이용쿠폰도 그러면 아까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도우미제공기관의 쿠폰 이거 다 알아서 바꾸시겠지요? 이거 전부 바꾸신 걸 저희한테 미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별지 서식에 이용쿠폰도 바꿔야 되나요?

손화정위원

정식명칭이 산모도우미에요, 산모·신생아도우미에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그동안 의논해 주신 내용들은 다 수정보완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9페이지에 비전하고 목적이 나와 있어요. 비전에 대한 설정 배경 같은 걸 추가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비전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모집한 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설문조사는 제가 그날 대답해 드리기를 구민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3년에 한 번씩 시민보건지표조사를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사업으로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저는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나 보건소에 대한 바람 등을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것도 다 조사되어 있는데 국가 모든 보건의료기관 중에 최근에 만족도가 가장 많이 올라간 기관이 보건소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문조사가 인터넷으로 하는 건 그리 비싸지 않더라고요, 문항수당 해서 20문항이면 거의 10만원 내외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100명을 가상으로 했는데 50명만 대답을 하면 그만큼 감액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이 광진구를 들어가 보시면 광진구에는 설문조사가 보건소에 대한 게 잘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 설문조사를 데이터도 바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하셔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구민들이 손쉽게 다가가서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점점 갈수록 우리 동작구 홈페이지 사이버 구청을 방문하고 활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지는 만큼 그것을 활용해서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정이나 보건소 운영 관련해서 더 개선점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에서 동작구에서 상위 10 상병 구성비를 보니까 동작구 1위가 의외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이 부분이 1위로 나타나는 만큼 우리 동작구에 치주질환 예방이나 개선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동작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동작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치주질환이 가장 놓은 것은 전국적으로 치주질환에 대한 치과진료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치주질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학교를 2개쯤 선정해서 적절한 치과교육을 계속하면서 치아우식율도 조사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개별사업 중에서 보면 치주질환 관련해서 우식증을 낮추고 이런 쪽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관심이 덜한 부분인 것 같아서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시범학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나 개선책을 마련해 가는 거는 좋은 시도일 것 같고요, 좀더 그런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동작구만의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이 따라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마련되었는데 이 계획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 계획을 어디서 만든 거냐고 질문하신 겁니까?

손화정위원

예.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특히 자기 사업에 대한 것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죠? 그런데 올해 좀 여러 가지 사무들이 바빠서 그랬는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잘 아시니까 제가 뭐...... 먼저 오셔서 말씀도 하셔서

김영미위원

보니까 비전이나 목표, 목적 간에 관련성 있는 도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너무 서술형으로 나열만 하니까 관련성에 연계성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손화정위원

중간중간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누락되거나 도표가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점검을 하셔서, 이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11월 말까지 시로 제출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의회에 제출용으로 우선 만드신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의회승인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대로 제출하실 건 아니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나중에 제출할 때는 컬러로 뽑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손화정위원

컬러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표가 비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은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보완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김영미위원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요새 뉴욕에서는 빈대가 많이 출현해서 우리도 점차 그와 비슷한 생활환경이 서양식으로 침대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계획이 2014년까지이니까 그런 것도 대비되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뒤에 어떤 신종전염병, 신종해충에 대해서도 대비하도록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감기백신도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비치가 잘 되어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신데요, 저희는 지금 2만 7,800명을 접종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약품도 다 사용했고 올해 예산도 독감예방접종 예산은 거의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독감접종 맞으러 가면 못 맞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당연히 못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김영미위원님 말씀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병원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일반병원은 충분합니다. 가격대가 조달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충분합니다.

손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서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감사를 그러면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중에서 30일 화요일하고 12월 1일 이틀은 질의응답을 하고 25일과 26일은 현장감사와 서류감사하고 그 다음에 11월 29일 월요일은 동감사를 하나요?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출석위원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이 불가능하고 이 시간 이후에도 의결정족수 이상이 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