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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화정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11-01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9일 개회될 예정이었던 상임위원회 회의가 그동안 공전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9일 개회될 예정이었던 상임위원회 회의가 그동안 공전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화정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발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화정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지역구의원 손화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행정안전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열악한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현행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상향하고 그 기준이 되는 재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고 “다만 국시비(구비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 체육관 건립지원, 도서관 급식시설 건립지원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지원의 예산 등 매청펀드 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의 경우 동 조례의 지원규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발의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공교육의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 제217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화정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안은 최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제안범위를 자치구세 5%에서 7%로 개정하는 한편 “국시비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각 자치구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지원은 현재 하위권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5%에서 7%로 상향하는 것은 예산편성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이므로 실제 예산편성 시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물의가 없을 것이며,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므로 무상급식을 포함한 국시비지원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하여 “국시비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화정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발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화정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작년까지는 5%였고 5%를 적용했을 때 59억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59억인데 우리가 작년에 집행한 건 35억원이었어요. 물론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만 이처럼 우리가 상향조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거든요.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7% 할 경우에는 한 70억원 정도 됩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79억원 정도 나옵니다.

손화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지역구의원 손화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행정안전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열악한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현행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상향하고 그 기준이 되는 재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고 “다만 국시비(구비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 체육관 건립지원, 도서관 급식시설 건립지원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지원의 예산 등 매청펀드 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의 경우 동 조례의 지원규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발의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공교육의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다른 재정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 제217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화정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안은 최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제안범위를 자치구세 5%에서 7%로 개정하는 한편 “국시비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각 자치구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지원은 현재 하위권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5%에서 7%로 상향하는 것은 예산편성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이므로 실제 예산편성 시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물의가 없을 것이며,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므로 무상급식을 포함한 국시비지원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하여 “국시비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작년까지는 5%였고 5%를 적용했을 때 59억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59억인데 우리가 작년에 집행한 건 35억원이었어요. 물론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만 이처럼 우리가 상향조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거든요.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7% 할 경우에는 한 70억원 정도 됩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79억원 정도 나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다른 재정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희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민선 제5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주차장 이용주민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의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영주차장 할인사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려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 세 자녀 이상은 50%를 할인한다”와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의사자증서 또는 의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중 동일 주민등록세대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한다”를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 주민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와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려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 제2175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시급한 사회문제인 저출산대책 분야의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각각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두 자녀는 30%를 세 자녀 이상은 50%를 감면하는 내용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사업 중 동작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상이자에 준하는 80%를 감면하는 내용을 각각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감안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한 감면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준비 중에 있어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상이자에 준하는 예우로써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한 80%의 감면율 적용은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선행을 널리 기려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본 안건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동작구 의사상자 조례에는 80%라는 기준율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80%를 신설하는 내용이죠?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도 %로 정해져 있습니까?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희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민선 제5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주차장 이용주민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의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영주차장 할인사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려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 세 자녀 이상은 50%를 할인한다”와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의사자증서 또는 의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중 동일 주민등록세대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한다”를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 주민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와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려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실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의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호대상자 수준에 준하는데 실제 %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서울시 조례에는 없고 단지 우리 동작구에서 할인율 80%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혹시 타구의 사례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게 나오면서 감면조례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의사상자 조례가 있으니까 다둥이 행복카드에 플러스해서 감면을 좀 해 드리자 하는 이유로 넣었어요.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타 구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 제2175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시급한 사회문제인 저출산대책 분야의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각각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두 자녀는 30%를 세 자녀 이상은 50%를 감면하는 내용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사업 중 동작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상이자에 준하는 80%를 감면하는 내용을 각각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감안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한 감면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준비 중에 있어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상이자에 준하는 예우로써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한 80%의 감면율 적용은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선행을 널리 기려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본 안건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박필영위원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박원규 의장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박필영위원

동작구 의사상자 조례에는 80%라는 기준율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80%를 신설하는 내용이죠?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대상자 전수조사는 안 해봤죠?

박필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도 %로 정해져 있습니까?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한 번 해 봤습니다.
실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의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호대상자 수준에 준하는데 실제 %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얼마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아요?

박필영위원

서울시 조례에는 없고 단지 우리 동작구에서 할인율 80%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혹시 타구의 사례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사자하고 의상자 쪽이 한 180세대 정도 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들은 한 3,000여 가구쯤 됩니다. 실상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감면했을 때 내용을 보니까 1년에 한 900만원 내지 1,000여만원 정도 손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게 나오면서 감면조례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의사상자 조례가 있으니까 다둥이 행복카드에 플러스해서 감면을 좀 해 드리자 하는 이유로 넣었어요.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타 구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박원규 의장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그 대신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제5대 때 저 혼자 돌아다니면서 한 50면 이상을 찾아서 오히려 제가 역으로 교통행정과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선을 그은 바가 있는데요. 물론 공직자들도 힘이 들겠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담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필영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본질적인 주 대상자는 사실 다둥이 카드인데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의사상자 80%라는 것은 오히려 반전되지 않느냐, 이렇게 80%까지 많이 감면해 주는 구가 있습니까? 우리 체육시설조례도 보면 유공자들 다 포함해서 최고가 50%거든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대상자 전수조사는 안 해봤죠?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제가 이걸 넣은 것은 우리가 관내의 의사자나 의상자들처럼 희생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걸 해 주자는 건데, 실제 보니까 국가유공상이자나 장애인 및 고엽제환자와 관련해서 주차장 요금의 80%를 할인한다는 게 있네요.
한 번 해 봤습니다.

유태철위원

시에 있어요, 아니면 타 구에 사례가 있어요?
얼마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아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시 조례에 나와 있네요. 이건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보니까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하고 해서 개정이 2005년 4월 15일에 됐는데 80%로 할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사자하고 의상자 쪽이 한 180세대 정도 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들은 한 3,000여 가구쯤 됩니다. 실상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감면했을 때 내용을 보니까 1년에 한 900만원 내지 1,000여만원 정도 손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사실 대상자는 얼마 안 되죠?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한 180세대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그 대신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제5대 때 저 혼자 돌아다니면서 한 50면 이상을 찾아서 오히려 제가 역으로 교통행정과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선을 그은 바가 있는데요. 물론 공직자들도 힘이 들겠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담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필영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본질적인 주 대상자는 사실 다둥이 카드인데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의사상자 80%라는 것은 오히려 반전되지 않느냐, 이렇게 80%까지 많이 감면해 주는 구가 있습니까? 우리 체육시설조례도 보면 유공자들 다 포함해서 최고가 50%거든요.
꾀 많이 되네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니까 아까 제가 건의했던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많이 발굴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넣은 것은 우리가 관내의 의사자나 의상자들처럼 희생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걸 해 주자는 건데, 실제 보니까 국가유공상이자나 장애인 및 고엽제환자와 관련해서 주차장 요금의 80%를 할인한다는 게 있네요.

황동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시에 있어요, 아니면 타 구에 사례가 있어요?

강한옥위원

다둥이 행복카드가 첫 번째 아이 낳을 때는 없는 거고 둘째 자녀를 낳을 때부터 있는 거죠?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시 조례에 나와 있네요. 이건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보니까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하고 해서 개정이 2005년 4월 15일에 됐는데 80%로 할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사실 대상자는 얼마 안 되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카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한 180세대 정도 됩니다.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실상 지원해 주는 건 미성년자 때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꾀 많이 되네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니까 아까 제가 건의했던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많이 발굴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아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다둥이라는 해석 자체가 어린 아동들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다둥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강한옥위원

다둥이 행복카드가 첫 번째 아이 낳을 때는 없는 거고 둘째 자녀를 낳을 때부터 있는 거죠?
아이를 둘만 낳다 보면 나이차이가 많이 나게 낳을 수 있잖아요? 큰 아이가 대학생인데 작은 애가 초등학생이다 이런 경우에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카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종전에 있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자녀가 두 분씩은 되고 현재 결혼해서 출산기에 있는 분들은 1.1명이라든지 1.2명 정도밖에 출산을 안 하게 되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아기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상이 미성년자 한 사람과 성인이 있다면 성인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안 되니까 미성년자여야겠죠.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실상 지원해 주는 건 미성년자 때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녀는 미성년자에 한함 그런 걸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아요?

유태철위원

그 말이 일리가 있네요. 몇 세까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다둥이라는 해석 자체가 어린 아동들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다둥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성갑

최성갑주차관리팀장

그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카드를 발행해 주면서

강한옥위원

아이를 둘만 낳다 보면 나이차이가 많이 나게 낳을 수 있잖아요? 큰 아이가 대학생인데 작은 애가 초등학생이다 이런 경우에는
판섭

임판섭건설교통국장

소비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질서가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잠깐 설명하시죠.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종전에 있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자녀가 두 분씩은 되고 현재 결혼해서 출산기에 있는 분들은 1.1명이라든지 1.2명 정도밖에 출산을 안 하게 되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아기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상이 미성년자 한 사람과 성인이 있다면 성인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안 되니까 미성년자여야겠죠.
성갑

최성갑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최성갑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령은 확인 안 해봤는데 14세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다둥이 카드를 발급해 주면서 14세 이상인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녀는 미성년자에 한함 그런 걸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유태철위원

그쪽 조례에 규정되어 있네요?
그 말이 일리가 있네요. 몇 세까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갑

최성갑주차관리팀장

그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카드를 발행해 주면서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판섭

임판섭건설교통국장

소비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규정이 있으면 됐죠.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질서가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잠깐 설명하시죠.

강한옥위원

그런데 14세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14세도 미성년자니까 아이로 봐주고 계속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갑

최성갑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최성갑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령은 확인 안 해봤는데 14세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다둥이 카드를 발급해 주면서 14세 이상인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령은 확인 안 해봤는데

유태철위원

그쪽 조례에 규정되어 있네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동이라는 나이가 아마 14세미만이 아동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규정이 있으면 됐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강한옥위원께 주세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14세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14세도 미성년자니까 아이로 봐주고 계속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갑

최성갑주차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령은 확인 안 해봤는데

황동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아동이라는 나이가 아마 14세미만이 아동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강한옥위원께 주세요.
성갑

최성갑주차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176번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이유는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감독업무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개정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 제3조제2항에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감독업무비를 굴착복구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동 조례 별표1 제2항에서 도로굴착 면적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 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176번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이유는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감독업무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개정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 제3조제2항에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감독업무비를 굴착복구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동 조례 별표1 제2항에서 도로굴착 면적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 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 제2176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도로법 제76조에서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부담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로복 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서 이것을 반영하여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은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3조 별표1의 복구비용에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도로굴착 면적의 지식경제부 공고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 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그 밖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가 도로관리청의 고유한 업무로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감독업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로구역 내의 전기, 통신, 가스관 등을 매설하기 위한 굴착복구공사는 일반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권리행사로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감독업무비 부과·징수관련 법률자문 및 국토해양부 질의결과 감독업무비도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감독업무비용을 부담·징수할 수있다라고 회시된바 있지만 그동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감독업무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감독업무비 징수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로법의 일부개정은 2010년 3월 22일 공포, 시행일은 6개월 후인 2010년 9월 23일이고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부개정은 2010년 7월 15일 공포, 시행일은 3개월 후인 2010년 10월 16일로서 각각의 상위법에서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 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은 법규의 시행에 따른 일정한 준비기간의 필요 및 주민에게 주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이므로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종로구 등 6개 구가 이미 본 조례를 개정 공포 후 15일 내지 1개월간을 일정한 유예기간으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구에서도 입법예고 또는 구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하는 경우에 종래의 법질서를 일시에 새로운 법질서로 변화시킬 경우 예상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새로운 법질서로서의 변천에 관해 잠정적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구법질서 간의 원만한 교체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하는 경과 조치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 제2176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도로법 제76조에서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부담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로복 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서 이것을 반영하여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은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3조 별표1의 복구비용에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도로굴착 면적의 지식경제부 공고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 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그 밖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가 도로관리청의 고유한 업무로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감독업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로구역 내의 전기, 통신, 가스관 등을 매설하기 위한 굴착복구공사는 일반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권리행사로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감독업무비 부과·징수관련 법률자문 및 국토해양부 질의결과 감독업무비도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감독업무비용을 부담·징수할 수있다라고 회시된바 있지만 그동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감독업무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감독업무비 징수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로법의 일부개정은 2010년 3월 22일 공포, 시행일은 6개월 후인 2010년 9월 23일이고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부개정은 2010년 7월 15일 공포, 시행일은 3개월 후인 2010년 10월 16일로서 각각의 상위법에서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 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은 법규의 시행에 따른 일정한 준비기간의 필요 및 주민에게 주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이므로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종로구 등 6개 구가 이미 본 조례를 개정 공포 후 15일 내지 1개월간을 일정한 유예기간으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구에서도 입법예고 또는 구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하는 경우에 종래의 법질서를 일시에 새로운 법질서로 변화시킬 경우 예상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새로운 법질서로서의 변천에 관해 잠정적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구법질서 간의 원만한 교체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하는 경과 조치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전문위원님이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서울시도 7월 15일에 공포하고 시행일은 3개월 후로 되어 있고 보통 타 구도 15일이나 한 달 유예기간이 있는데 굳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부칙에 대해서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의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별도로 시행유예기간을 둘만한 큰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문위원님이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서울시도 7월 15일에 공포하고 시행일은 3개월 후로 되어 있고 보통 타 구도 15일이나 한 달 유예기간이 있는데 굳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부칙에 대해서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의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별도로 시행유예기간을 둘만한 큰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유예기간이 없다고 하면 현재 도로굴착복구공사라는 건 간접복구비나 직접복구비 외에 관리감독 부분까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고 결국에 이건 주민이 부담하는 내용인데 이걸 유예기간 없이 간다는 것은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상수도라든지 일반 굴착복구의 부담금이 물론 결국은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지만 대부분 실제로 원인이 되는 업체들, 기관에서 합니다.

최정아위원

유예기간이 없다고 하면 현재 도로굴착복구공사라는 건 간접복구비나 직접복구비 외에 관리감독 부분까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고 결국에 이건 주민이 부담하는 내용인데 이걸 유예기간 없이 간다는 것은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상수도라든지 일반 굴착복구의 부담금이 물론 결국은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지만 대부분 실제로 원인이 되는 업체들, 기관에서 합니다.

최정춘위원

네. 이건 개인이 아니고 업체가 부담하는 거죠?
네. 이건 개인이 아니고 업체가 부담하는 거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래서 이미 타 구에도 시행되는 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유예기간을 둘만한 이유는 안 된다고 봐서 바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타 구에도 시행되는 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유예기간을 둘만한 이유는 안 된다고 봐서 바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좀 전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종로구 등 6개 구가 이미 본 조례를 개정권고 15일 내지 1개월간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상정 중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의미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요.
좀 전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종로구 등 6개 구가 이미 본 조례를 개정권고 15일 내지 1개월간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상정 중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의미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굴착복구허가가 12월부터 동절기라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되려면 구보에나 게시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유예기간을 안 둔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큰 혼란은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굴착복구허가가 12월부터 동절기라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되려면 구보에나 게시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유예기간을 안 둔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큰 혼란은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절기라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큰 굴착사업이 없으니까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절기라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큰 굴착사업이 없으니까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춘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동절기고 이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허가를 얻어서 할 때 그 기간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즉시 시행해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동절기고 이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허가를 얻어서 할 때 그 기간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즉시 시행해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공사허가를 받아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공사에 한해서 현재의 규칙대로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가
공사허가를 받아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공사에 한해서 현재의 규칙대로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가

최정춘위원

받은 업체는 해당이 안 되죠.
받은 업체는 해당이 안 되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허가 받은 건 해당이 안 됩니다.
허가 받은 건 해당이 안 됩니다.

박필영위원

금년에 받아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사 진행 중에 똑같이 적용해 준다는 얘기죠?
금년에 받아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사 진행 중에 똑같이 적용해 준다는 얘기죠?

최정춘위원

앞으로 허가를 얻을 거에만
앞으로 허가를 얻을 거에만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시킨다는 내용이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시킨다는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물론 업자가 하지만 이건 어차피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부담은 아니지만 간접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착허가를 낼 때 신중하게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도로포장을 하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안 되는 거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안 됩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물론 업자가 하지만 이건 어차피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부담은 아니지만 간접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착허가를 낼 때 신중하게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도로포장을 하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안 되는 거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안 됩니다.

황동혁위원장

지금 주의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마는 포장해 놓고 얼마 안 된 걸 또 파고 또 파는 예가 빈번히 있거든요. 이건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가 많이 연관되는데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줄 때 다른 데도 연락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수관할 때 도시가스도 하고, 상수도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재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착할 때 애매한 부분이 멀쩡한 도로인데 상수도에서 녹물이 난다거나 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구간 가운데만 해 놓으면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면 복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로가 기존의 깨끗했던 도로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지금 주의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마는 포장해 놓고 얼마 안 된 걸 또 파고 또 파는 예가 빈번히 있거든요. 이건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가 많이 연관되는데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줄 때 다른 데도 연락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수관할 때 도시가스도 하고, 상수도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재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착할 때 애매한 부분이 멀쩡한 도로인데 상수도에서 녹물이 난다거나 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구간 가운데만 해 놓으면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면 복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로가 기존의 깨끗했던 도로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죠?

최정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예기간 없이 가기 때문에 지금 조례의 시행시점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해당되지 않죠?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적용이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요.
유예기간 없이 가기 때문에 지금 조례의 시행시점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해당되지 않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공포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적용이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은 굴착신고할 때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포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굴착신고할 때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176번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이유는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감독업무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개정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 제3조제2항에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감독업무비를 굴착복구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동 조례 별표1 제2항에서 도로굴착 면적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 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176번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이유는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감독업무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개정 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 제3조제2항에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감독업무비를 굴착복구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동 조례 별표1 제2항에서 도로굴착 면적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 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 제2176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도로법 제76조에서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부담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로복 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서 이것을 반영하여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은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3조 별표1의 복구비용에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도로굴착 면적의 지식경제부 공고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 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그 밖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가 도로관리청의 고유한 업무로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감독업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로구역 내의 전기, 통신, 가스관 등을 매설하기 위한 굴착복구공사는 일반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권리행사로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감독업무비 부과·징수관련 법률자문 및 국토해양부 질의결과 감독업무비도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감독업무비용을 부담·징수할 수있다라고 회시된바 있지만 그동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감독업무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감독업무비 징수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로법의 일부개정은 2010년 3월 22일 공포, 시행일은 6개월 후인 2010년 9월 23일이고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부개정은 2010년 7월 15일 공포, 시행일은 3개월 후인 2010년 10월 16일로서 각각의 상위법에서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 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은 법규의 시행에 따른 일정한 준비기간의 필요 및 주민에게 주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이므로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종로구 등 6개 구가 이미 본 조례를 개정 공포 후 15일 내지 1개월간을 일정한 유예기간으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구에서도 입법예고 또는 구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하는 경우에 종래의 법질서를 일시에 새로운 법질서로 변화시킬 경우 예상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새로운 법질서로서의 변천에 관해 잠정적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구법질서 간의 원만한 교체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하는 경과 조치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전문위원님이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서울시도 7월 15일에 공포하고 시행일은 3개월 후로 되어 있고 보통 타 구도 15일이나 한 달 유예기간이 있는데 굳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부칙에 대해서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 제2176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도로법 제76조에서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부담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로복 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서 이것을 반영하여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은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3조 별표1의 복구비용에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도로굴착 면적의 지식경제부 공고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 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그 밖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가 도로관리청의 고유한 업무로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감독업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로구역 내의 전기, 통신, 가스관 등을 매설하기 위한 굴착복구공사는 일반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권리행사로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감독업무비 부과·징수관련 법률자문 및 국토해양부 질의결과 감독업무비도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감독업무비용을 부담·징수할 수있다라고 회시된바 있지만 그동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감독업무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감독업무비 징수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로법의 일부개정은 2010년 3월 22일 공포, 시행일은 6개월 후인 2010년 9월 23일이고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부개정은 2010년 7월 15일 공포, 시행일은 3개월 후인 2010년 10월 16일로서 각각의 상위법에서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 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은 법규의 시행에 따른 일정한 준비기간의 필요 및 주민에게 주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이므로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종로구 등 6개 구가 이미 본 조례를 개정 공포 후 15일 내지 1개월간을 일정한 유예기간으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구에서도 입법예고 또는 구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하는 경우에 종래의 법질서를 일시에 새로운 법질서로 변화시킬 경우 예상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새로운 법질서로서의 변천에 관해 잠정적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구법질서 간의 원만한 교체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하는 경과 조치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의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별도로 시행유예기간을 둘만한 큰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유예기간이 없다고 하면 현재 도로굴착복구공사라는 건 간접복구비나 직접복구비 외에 관리감독 부분까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고 결국에 이건 주민이 부담하는 내용인데 이걸 유예기간 없이 간다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서울시도 7월 15일에 공포하고 시행일은 3개월 후로 되어 있고 보통 타 구도 15일이나 한 달 유예기간이 있는데 굳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부칙에 대해서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상수도라든지 일반 굴착복구의 부담금이 물론 결국은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지만 대부분 실제로 원인이 되는 업체들, 기관에서 합니다.

최정춘위원

네. 이건 개인이 아니고 업체가 부담하는 거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의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별도로 시행유예기간을 둘만한 큰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타 구에도 시행되는 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유예기간을 둘만한 이유는 안 된다고 봐서 바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유예기간이 없다고 하면 현재 도로굴착복구공사라는 건 간접복구비나 직접복구비 외에 관리감독 부분까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고 결국에 이건 주민이 부담하는 내용인데 이걸 유예기간 없이 간다는 것은
좀 전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종로구 등 6개 구가 이미 본 조례를 개정권고 15일 내지 1개월간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상정 중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의미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상수도라든지 일반 굴착복구의 부담금이 물론 결국은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지만 대부분 실제로 원인이 되는 업체들, 기관에서 합니다.

최정춘위원

네. 이건 개인이 아니고 업체가 부담하는 거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굴착복구허가가 12월부터 동절기라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되려면 구보에나 게시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유예기간을 안 둔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큰 혼란은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타 구에도 시행되는 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유예기간을 둘만한 이유는 안 된다고 봐서 바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절기라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큰 굴착사업이 없으니까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춘위원님.

최정아위원

좀 전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종로구 등 6개 구가 이미 본 조례를 개정권고 15일 내지 1개월간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상정 중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의미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요.

최정춘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동절기고 이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허가를 얻어서 할 때 그 기간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즉시 시행해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굴착복구허가가 12월부터 동절기라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되려면 구보에나 게시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유예기간을 안 둔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큰 혼란은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동절기라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큰 굴착사업이 없으니까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필영위원

공사허가를 받아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공사에 한해서 현재의 규칙대로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가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받은 업체는 해당이 안 되죠.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춘위원님.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허가 받은 건 해당이 안 됩니다.

박필영위원

금년에 받아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사 진행 중에 똑같이 적용해 준다는 얘기죠?

최정춘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동절기고 이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허가를 얻어서 할 때 그 기간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즉시 시행해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허가를 얻을 거에만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시킨다는 내용이죠?
공사허가를 받아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공사에 한해서 현재의 규칙대로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가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받은 업체는 해당이 안 되죠.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허가 받은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물론 업자가 하지만 이건 어차피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부담은 아니지만 간접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착허가를 낼 때 신중하게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도로포장을 하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안 되는 거죠?

박필영위원

금년에 받아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사 진행 중에 똑같이 적용해 준다는 얘기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안 됩니다.

최정춘위원

앞으로 허가를 얻을 거에만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시킨다는 내용이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지금 주의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마는 포장해 놓고 얼마 안 된 걸 또 파고 또 파는 예가 빈번히 있거든요. 이건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가 많이 연관되는데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줄 때 다른 데도 연락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수관할 때 도시가스도 하고, 상수도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재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착할 때 애매한 부분이 멀쩡한 도로인데 상수도에서 녹물이 난다거나 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구간 가운데만 해 놓으면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면 복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로가 기존의 깨끗했던 도로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물론 업자가 하지만 이건 어차피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부담은 아니지만 간접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착허가를 낼 때 신중하게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도로포장을 하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안 되는 거죠?

최정아위원

유예기간 없이 가기 때문에 지금 조례의 시행시점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해당되지 않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안 됩니다.
네, 적용이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공포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황동혁위원장

지금 주의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마는 포장해 놓고 얼마 안 된 걸 또 파고 또 파는 예가 빈번히 있거든요. 이건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가 많이 연관되는데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줄 때 다른 데도 연락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수관할 때 도시가스도 하고, 상수도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재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착할 때 애매한 부분이 멀쩡한 도로인데 상수도에서 녹물이 난다거나 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구간 가운데만 해 놓으면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면 복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로가 기존의 깨끗했던 도로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죠?

최정아위원

그 부분은 굴착신고할 때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유예기간 없이 가기 때문에 지금 조례의 시행시점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해당되지 않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적용이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공포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은 굴착신고할 때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 구 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주요시책 내용과 정책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비효율적이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상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립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 도시관리국 6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합동으로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제2소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에 11월 26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9일에는 동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응답을 한 후에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사무보조는 공보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 및 추진사항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편성과 집행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조치결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일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현황문제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이며 감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감사 자료는 감사계획서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들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 자료와 별도로 추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의 인사말, 증인의 선서, 소관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이며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을 제외시키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할 때는 그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일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동주민센터 감사위원 중에 6대6으로 잘 짜여 있는데 행정재무하고 복지건설하고 5대7로 짜여 있고 같은 당 위원들끼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꿀 수 있으면 서로 한 분씩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하고 김영미위원님하고 같이 되어 있고, 김채원위원님하고 김현상위원님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유태철위원

바꿀 수 있어요.

황동혁위원장

각 위원장님이 아마 안 나가시다 보니까

최정춘위원

그건 좋은데요. 제 얘기는 유태철위원님하고 김영미위원님하고 같은 당이고, 김채원위원님하고 김현상위원님하고 같은 당이잖아요. 이걸 한 분씩 해 주면 이번 기회에 서로 많은 대화도 나누고 같이 다니면서 좋지 않습니까?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1조에 유태철위원님하고 김영미위원님이고, 4조에 김채원위원님하고 김현상위원님이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바꾸는 걸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유태철위원

저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도 양해하시죠?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 구 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주요시책 내용과 정책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비효율적이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상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립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 도시관리국 6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합동으로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제2소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에 11월 26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9일에는 동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응답을 한 후에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사무보조는 공보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 및 추진사항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편성과 집행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조치결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일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현황문제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이며 감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감사 자료는 감사계획서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들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 자료와 별도로 추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의 인사말, 증인의 선서, 소관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이며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을 제외시키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할 때는 그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일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상대방한테 물어보십시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최정춘위원님.
네. 그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원 편성이 있죠? 행정재무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지정을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김현상위원, 손화정위원, 홍운철위원님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시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고, 김영미위원하고 정유나위원은 재정경제국, 정재천위원하고 김동연위원은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도 이렇게 지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필영위원

감사 정해진 날짜에 어차피 장소가 제2소회의실, 여기던데요?

황동혁위원장

일단은 정해놔도 전체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는 걸로 하시죠?

최정춘위원

동주민센터 감사위원 중에 6대6으로 잘 짜여 있는데 행정재무하고 복지건설하고 5대7로 짜여 있고 같은 당 위원들끼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꿀 수 있으면 서로 한 분씩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하고 김영미위원님하고 같이 되어 있고, 김채원위원님하고 김현상위원님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박필영위원

이대로 한다고 해서 틀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장소는 제2소회의실이잖아요?

유태철위원

바꿀 수 있어요.

황동혁위원장

네, 누구나 질의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장님이 아마 안 나가시다 보니까

박필영위원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최정춘위원

그건 좋은데요. 제 얘기는 유태철위원님하고 김영미위원님하고 같은 당이고, 김채원위원님하고 김현상위원님하고 같은 당이잖아요. 이걸 한 분씩 해 주면 이번 기회에 서로 많은 대화도 나누고 같이 다니면서 좋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자기 소관이 되는 위원회의 국을 더 적극적으로 보라는 그런 개념이죠. 대신 거기에 소속된 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전체로 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 1조에 유태철위원님하고 김영미위원님이고, 4조에 김채원위원님하고 김현상위원님이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바꾸는 걸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명기

김명기위원

전체 다 볼 수 있도록

유태철위원

저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도 양해하시죠?

유태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재무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물어보십시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네. 그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원 편성이 있죠? 행정재무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지정을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김현상위원, 손화정위원, 홍운철위원님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시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고, 김영미위원하고 정유나위원은 재정경제국, 정재천위원하고 김동연위원은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도 이렇게 지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필영위원

감사 정해진 날짜에 어차피 장소가 제2소회의실, 여기던데요?

황동혁위원장

일단은 정해놔도 전체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는 걸로 하시죠?

박필영위원

이대로 한다고 해서 틀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장소는 제2소회의실이잖아요?

황동혁위원장

네, 누구나 질의할 수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자기 소관이 되는 위원회의 국을 더 적극적으로 보라는 그런 개념이죠. 대신 거기에 소속된 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전체로 하는 걸로 하시죠?
명기

김명기위원

전체 다 볼 수 있도록

유태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재무도 할 수 있어요.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