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이어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종합)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에 이어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할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감사계획서 채택과 종합감사계획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은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추진하는 주요시책의 내용확인과 방향, 지원과 협조하여야 할 업무나 사업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배경설정, 참고사항 확인은 물론 비효율적이고 고쳐져야 할 관행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2010년도 11월 26일 오후 4시부터 제1소회의실에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사무보조는 의사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의회사무국 2010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목적, 기간, 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합, 조정하여 최종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감사계획서에서 중요사항은 감사일정과 감사위원별로 구 본청 담당부서 조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반 편성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를 종합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동주민센터 감사일정 중에서요, 1조와 4조를 아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유태철위원님하고 김채원위원님하고 교체하기로 했거든요? 유태철위원이 4조, 김채원위원님이 1조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1조의 경우에는 같은 조 의원님이 두 분, 4조도 두 분이니까 감사위원을 한분한분씩 해서 두 분께서 교체하는 걸로 하셨어요, 그걸 수정해서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동주민센터 감사위원과 관련해서 보면 동에 대한 감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 지역구인 동도 그렇지만 바로 옆에 동도 사실 좀 감사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래서 갑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을 지역 쪽으로 가고 을 지역 쪽은 갑 지역 쪽으로 가야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실 가는 거는 바로 옆 동네 가는 게 편하기는 한데.

강한옥위원
그러면 3조와 6조만 바꾸면 되겠네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정재천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손화정위원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조율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손화정위원
감사계획서상에는 일단 위원님들 희망대로 올려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희망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는 거죠.

정재천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김현상위원
바로 옆에 가는 것이 부담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율이 된다면 조율해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을 쪽에 신청을 했는데 다시 바꿔야 한다고 하니까.

정재천위원장
원안이 있고 수정안을 의회사무국에 줬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파행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희망하는 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시간이 있으면 이것도 조정이 가능한 거죠.

손화정위원
위원님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굳이 어느 동에 꼭 가야 되겠다 그런 건 없으니까 위원장님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원칙에 맞게 배정을 해서 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해도 되는 거죠.

정재천위원장
저도 갑 쪽 위원이 을 쪽 동사무감사를 하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해당 동을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수이고

손화정위원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 의사팀과 의논해서 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내일까지 수정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수정을 하는데 감사위원 중에 의회운영위원이 아닌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도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런 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의견을 전달을 해서

정재천위원장
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조정하는 걸로

손화정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재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부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지역구 등을 감안하여 의원들의 의견수렴 후 재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