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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문오현 의원 발언

20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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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 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1차 회의에서의 수정의견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1차 회의에서의 수정의견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1차 회의의 수정의견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 금년에 그 시기가 도래되어 본 안건이 제출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5기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1차 회의에서 수정의견이 없었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1차 회의에서 수정의견이 없었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2페이지 감사반 편성에 감사위원이 7명인데 부서별로 나누어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구분이 된 게 아니고 위원회 자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전체가 반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반을 나누어서 편성해서.

문오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편한대로 그 당시 순간순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재천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전에는 나누어서 했는데 그 부분을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시죠?

정재천위원

정회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문오현위원장

감사반 편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잠깐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뭐뭐 한 “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미처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완해서 수정의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위원장

예, 자료는 수정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