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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동혁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0-11-02

황동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박필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필영의원입니다. 부푼 꿈과 젊은 열정을 가지고 제6대 의회에서 40만 구민의 대표자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불과 3개월 동안 온 구정과정과 여러 차례 명분 없는 파행으로 구민의 대표기관과 구민의 대표로써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에서 내년예산을 심의해야 할 예산결산 구성을 가지고 5대5니, 5대4니 당 대 당으로 갈려서 40만 구민을 볼모로 삼고 아무런 명분 없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을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합의정신을 살려서 충분히 토의하고 의논하여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악의 상황인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철회하고 차후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회의 위상과 권위 그리고 의회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의 중 우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작구민 창안제도 운영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칙으로 각기 운영되어 오던 제안제도를 통합·개편함과 동시에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제출을 장려하고 제출된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동작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16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권고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가지원 제외사항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본인부담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사회 내의 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한 건당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당동 도서관 및 주차장 복합시설 신축과 대방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토록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손화정의원 외 14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제안범위를 자치구세 5%에서 7%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국시비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향후 무상급식 전면실시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지원예산 등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의 경우 동 조례의 지원기준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급한 사회문제인 저출산대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두 자녀는 30%를 세 자녀 이상은 50%를 감면해 주고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상이자에 준하여 80%를 감면하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가 부담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작구 인사운용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혁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집행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인사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심과 함께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제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선배 동료의원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제5기 출범이후 동작구는 불합리하고 위법적인 인사운영으로 지역주민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동작문화원 여자 아나운서 술자리면접 등 각종 언론보도로 구정 전반에 걸쳐 40만 동작구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 구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그동안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정확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제205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인사문제에 관한 6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께 확실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표로 관련법에 의한 자료요구는 엉뚱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합리적 해결 및 시정을 요구한 구정질문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과 무성의, 무관심 그리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방관만이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가 잘 되면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이 살아나며 미래가 보이고,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일보다는 줄서기와 청탁에만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집행부의 자기반성과 자정노력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동작구민과 동작의 발전을 위하여 따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동작구 인사운용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40만 동작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본 의원의 제안이 부결된다면 부끄러운 내 집안의 치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 의하여 도려내야 할지 모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의원 여러분도 계속 방관과 무관심으로 시간만 보내고 계실 것입니까? 40만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 옆에서 미소 지으며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민선 제5기가 출범한지 이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집권 초기에 어느 누구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계속 지금처럼 있는 다면 동작구는 중병에 걸려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끝내 시작하지 못하고 좌초할 수도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운용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인사운용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아 우리의 상처를 고쳐나간다면 건강한 동작구, 누구나 신명나게 일하며 살고 싶은 동작구, 행복으로 가득찬 날로 발전하는 동작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동작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 인사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동작구 인사운용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당3·4동 민주당출신 최정춘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은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 동작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민선5기 문충실 구청장이 출범한지 100일이 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100일이라는 시간은 지난 12년 동안 특별한 혁신과 쇄신이 없었던 동작구가 문충실 구청장의 주도아래 행정인력 개편을 통한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고 앞으로 4년간의 국정운영에 맞설 불행을 마련하여 동작구민의 복리와 행복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에서 당연히 갖춰야 할 새로운 조직, 인력구성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의 구정질문에 이어 이렇게 새롭게 인사운용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된 것과 관련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문제는 집행부 내부적인 행위로 구의회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는 구청장이 구민서비스행정과 정책비전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조직관리의 한 방법으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만 동작구민이 문충실 구청장을 선출하였을 때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줬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효율적인 구정운용을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에 대한 재량권이 수반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에 대하여 의회에서 관여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집행부 내부행위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사특위를 발의 하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는 인사문제가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등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관으로써 의회에서 특위 등을 구성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이해됩니다마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인사 이후 1개월 기간이 지나고 조직안정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업무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서 집행부 내부적인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직혼란을 야기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세상에 이치가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이번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 인사에서 상반된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음에도 문충실 구청장 취임 후 실질적인 첫인사 한 번을 가지고 현 집행부의 인사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듯 과대포장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최근 연속적으로 구청장이 바뀐 인접 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12년 동안 구청장이 바뀌지 않은 우리 구보다 많은 400여명 이상의 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구청장이 바뀐 경우 어느 정도의 구내 직원인사이동은 당연하다고 보이며 이런 인사과정 중에 일부 부족한 부분은 추후인사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면은 이미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 직원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문충실 구청장 출범 이후 그간 12년 동안 누려온 체제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 또한 많았으며 민선5기 출범을 떠나 정기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서 인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동요가 지속되어 구정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루진 인사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인사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며 인사특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12월에 예정된 정례회 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1개월 이상 지난 인사문제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오히려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충실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도 새롭게 출발한지 이제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여 동안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으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는 인사권과 관련한 지난 일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황동혁의원이 발의하신 동작구 인사운용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최정춘의원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통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인사에 관한 건이고 또한 의원 상호 간의 신뢰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구 인사운용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한옥의원, 박필영의원, 김현상의원, 김채원의원 등 네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각각 점검하셔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투표개시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동작구 인사운용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시면 “가”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면 “부”난에 기표하신 후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줄 의원석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정유나의원, 김영미의원, 최정춘의원, 황동혁의원, 문오현의원, 손화정의원, 정재천의원, 김명기의원, 김동연의원, 유태철의원, 홍운철의원,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들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박필영의원, 김현상의원, 김채원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7매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찬성 8명, 반대 9명으로 동작구 인사운용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인 제207회 제2자 정례회의 중에 다루어야 할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아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위원 선임을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인지 표결을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사당3·4동 최정아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 의견으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 의원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양당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간담회를 한 근거로 투표까지 가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무기명비밀투표에 앞서 아까 네 분 감표위원들은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들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각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이번 회기에 하는 것이 “가”고 안 하는 것이 “부”입니까?
원규

박원규의장

감표위원 나오시면 사무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차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6분 투표개시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면 “가”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면 즉,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려면 “부”가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면 “부”란에 기표하신 후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 가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원규

박원규의장

금번 회기에 처리하자, 안 하자는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처리하자고 하면 “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냉각기를 갖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고 하면 “부”라고 기표를 해 주세요. 이미 의장이 투표를 선언했습니다. 호명하신 분이 안 나오시면 바로 기권으로 알고 바로 호명을 하세요. 세 번 나오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호명해 주세요.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최정아의원, 정유나의원, 김영미의원, 최정춘의원, 황동혁의원, 문오현의원, 손화정의원, 정재천의원, 김명기의원, 김동연의원, 유태철의원, 홍운철의원,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님들 투표가 있겠습니다. 강한옥의원, 김현상의원, 박필영의원, 김채원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7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찬성 11명, 반대 6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투표결과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수 결정에 대하여 의원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아니한 관계로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수 결정에 대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김현상의원, 박필영의원, 김채원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각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출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차례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7분 투표종료

12시52분 투표개시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수 결정에 있어 민주당 5명, 한나라당 4명에 찬성하시면 1안 난에 기표하시고, 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에 찬성하시면 2안 난에 기표하신 후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줄 의원석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정유나의원, 김영미의원, 최정춘의원, 황동혁의원, 문오현의원, 손화정의원, 정재천의원, 김명기의원, 김동연의원, 유태철의원, 홍운철의원.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님들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강한옥의원, 김현상의원, 박필영의원, 김채원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7매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1안 8명, 2안 8명, 기권 1명으로 1안과 2안이 동수인 관계로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할 의원을 차례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1분 투표종료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정수를 가지고 어떤 안이 좋으냐, 민주당의원님께서는 5대4로 하자, 저희 한나라당의원님들께서는 5대5 동수로 구성해서 공정한 예산을 심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서 상호 간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한 결과를 짐작해 보면 민주당의원 여덟 명은 다 본인들의 안을 찬성하고, 한나라당 여덟 명은 우리 한나라당 요구 안에 전부 찬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또 다시 투표를 진행한다고 해 봐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잠시 본회의를 정회해서 여야의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한 이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명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정회하자는데 동의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의견조율과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 인원 수 결정에 대하여 2차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김현상의원, 박필영의원, 김채원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각각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차례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7분 투표개시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 인원 수 결정에 있어 민주당 5명, 한나라당 4명에 찬성하시면 1안 난에 기표하시고, 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에 찬성하시면 2안 난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줄 의원석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정유나의원, 김영미의원, 최정춘의원, 황동혁의원, 문오현의원, 손화정의원, 정재천의원, 김명기의원, 김동연의원, 유태철의원, 홍운철의원.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님들 투표가 있겠습니다. 강한옥의원, 김현상의원, 박필영의원, 김채원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7매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1안 8명, 2안 8명, 기권 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결정 건에 관해서 1안과 2안이 동수인 관계로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직권으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투표종료

13시5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명기의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 김명기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결위 구성을 위해서 아침부터 점심도 늦게 먹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심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자에 두 번의 투표를 통해서 동수로 나오는 그런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계속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종료하시고 며칠 간의 냉각기를 갖고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의 이 발언에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명기의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삼창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