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11-16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빠진 시기인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재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여덟 분께서 의원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회의에 앞서 정재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직서를 정식 철회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시고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의사일정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박필영위원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건 본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안건이지만 여기 계신 민주당 정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해 놓은 그런 상황이므로 그것들이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바 는 없습니다. 의장님한테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의장님도 저한테 안 하고 며칠 전에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기자가 그것을 자꾸 물어온다 그래서 나는 직접 얘기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 줄 수가 없다 여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저도 의장한테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배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반려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일입니다. 제가 기자한테 듣기로는 각 개인이 의원직 사직서를 써서 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렇게 설명하였고요, 그래서 의장한테 사직서를 반려한 사실이 있느냐 물었더니 반려했는데 다시 사직서를 책상에 올려 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본인들이 여기 계신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사직서를 스스로 철회하시든지 아니면 반려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요, 본인들의 의사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것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허가를 하라든지 아니면 사직서를 낸 의원들께서 사직서를 철회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의장님한테 말씀 들으셨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의장에게 제가 질문을 했죠? 어떤 기자가 전화를 해서 사직서가 제출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냐 그런 질문이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에 반려했는데 다시 되돌아 왔다 책상 위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직서를 낸 의원들께서 본인들이 정리해서 처리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위원

사직서를 낼 때 뭐라고 하면서 냈다고 들으셨습니까?

정재천위원장

잠깐 속기는 중단하시고 (「그냥 속기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예.

강한옥위원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습니까?

손화정위원

지금 의원들 사직서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접수된 상태입니까?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냐고요?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하세요.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접수는 안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안 됐죠?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접수된 이후라면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접수도 안 된 상황을 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또한 제출을 할 때 저희가 이 정도로 각오를 했다라고 의장님께 같은 당으로서의 우리의 각오를 보여 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의 각오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반려를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책상 위에 갖다 놓은 사람을 사무국장님께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했는데 책상 위에 누가 도로 갖다 놨는지 그 사람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장

그 얘기는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강한옥위원

일단 반려했는데 책상에 누군가가 갖다 놓았다고 했으니까 누가 갖다 놨는지 조사하셔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논외로 하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공식적인 접수가 안 된 정치적인 행위를 가지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갖다 놨는지 밝히시고요, 반려했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밝혀야죠.

손화정위원

그건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된 상황에서 반려될 것도 없고, 아예 접수된 것 자체가 없는데 반려될 것도 없고 다시 갖다 놓은 것 자체는 무의미한 거고,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전제에서 얘기하셔야죠.

정재천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그리고 또한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가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사무국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의사일정하고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글쎄요, 그건 맞지 않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고 확언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걸 확인해 주고 분명하게 짚고

손화정위원

지금 짚었잖아요, 접수 안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손화정위원님은 지방자치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의회사무국에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장에게 제출한 거예요, 했다면 그것을 본인들이 지금 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난번에는 흥분해서 낸 거니까 철회를 하든지

손화정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의장에게 접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장에게 접수했으면

강한옥위원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접수된 거 아니고 저희 내부의 문제이니까 내정간섭까지 하실 문제 아니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동작구의회 문제고 동작구 문제가

강한옥위원

그러면 김명기위원님한테 일어나는 개인적인 것도 동작구의회의 일입니까? 그것도 일일이 관여해야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는 개인사정을 논하는 데가 아니라

정재천위원장

오늘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가
명기

김명기위원

협의의 건을 하는데 본인들이 의원직 사직서를 다 내놓고 그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자면 그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분명히 아니라든지 철회하겠다든지 뭔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예기하고 해야 맞죠.

강한옥위원

그걸 김명기위원한테 보고해야 되느냐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의장한테 내면 그건 접수예요.

강한옥위원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의장한테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의장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장이라는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에게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장님을 모셔다가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지 그걸로 봐야 되겠는지 그걸 확인을 할까요? 그러니까 김명기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기자에게 얘기를 듣고 와서 여기서 안건으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아니고 본인들이 그런 사직서를 안 썼다는 겁니까?

박필영위원

그런 입장표명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명기

김명기위원

의원들이 사직서를 내놓고

박필영위원

공식적으로 접수하지도 않은 것을 여기서 지금 문제 삼는다는 것은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그게 비공식으로 한 겁니까?

박필영위원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간에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도 않았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의사일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의장님께 의원님께서 확인하셔서 하세요.

정재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의원사직서 건은 공식적으로 접수한 사실이 없어 의원 신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장께서 논문심사를 위해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에 의하면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연간회의운영 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22일에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며 11월 23일에 각 상임위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구본청과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별로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구정질문을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우리가 정례회 일정으로 50일 정도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제1차 정례회 할 때 11일 정도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9일 정도의 정례회 기간이 남아 있는데 30일간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 의정활동비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도 회의일정을 어느 정도 충실히 소화했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은 드러난 부분이고 저희가 이렇게 정례회를 한 50일 정도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정을 남기는 것은 주민에 대해서 약속을 성실히 지켜지는 부분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일정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의결을 12월 21일까지 해 줘야 되죠? 예산안 심의의결은 먼저 하더라도 구정질문을 뒤로 돌려서 의사일정을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제2차 정례회를 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을 하고 나면 정말 지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사실 심도 있게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심의 끝나고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연이어서 정말 회의일정을 소화하는 것 자체로도 힘든데 바로 끝나고 또 구정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 사이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둬서 이렇게 다음 의사일정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재천위원장

손화정위원님께서는 본예산 끝나고 나서 구정질문을 하자?

손화정위원

예, 12월 21일보다 더 늘려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정재천위원장

제1차 정례회를 11일 했고 제2차 정례회가 3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50일 중에 9일이 모자라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의사일정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손화정위원

지난번에 제1차 정례회 때 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잡았어요, 그 당시에 상임위 심의를 이틀밖에 안 했고 그리고 바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정을 너무 안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남게 된 거예요.

정재천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을 4일 잡았는데 앞으로 당기고 구정질문을 며칠 정도

손화정위원

적어도 9일을 다 늘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4-5일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꼭 회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이사이 중간에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일정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의결을 이미 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고,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에서 12월 2일에 하루 휴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워크숍 자체가 상임위별로 워크숍이 잡혀있기는 한데 워크숍을 이틀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을 자체적으로 맡겨서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기간을 이틀 정도 두고 그리고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12월 6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재천위원장

일정을 조정하면 며칠이 포함되죠? 며칠에 끝나죠?

손화정위원

이것은 조정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많이 남기는 게 부담스러워서

정재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박필영위원

바로 봐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손화정위원

의사일정을 남기고 그냥 이 일정대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의사일정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게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라는 거죠.

정재천위원장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

의사일정은 정례회를 50일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많은 기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차 때 할애를 좀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늦추다 보면 9일이 부족하니까 30일까지 거의 다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렇게 하면 무리가 조금은 따를 것 같고, 일정부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늘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일정부분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2월 2일 상임위 워크숍을 3일까지로 이틀 늘리고 목, 금, 토, 일 예산안 심의하는데도 좀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을 할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중간에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늘릴 수 있고 뒤쪽에서 늘릴 수 있는

손화정위원

그렇게 해서 17, 20일 구정질문 일정을 빼서 21일은 그대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법적으로 21일까지 예산은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며칠 쉬었다가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결특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한 며칠 쉬었다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하루 이틀 잡아서 하면 연말에 사실 의사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구정질문에 며칠 준비하는 기간에 휴회되는 부분이 미리 구정질문이 준비되신 분들은 개인 일정을 소화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을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 부분은 토론을 조금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잠시 정회하시고 하시죠?

정재천위원장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상임위원회별 워크숍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를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 및 현장 확인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는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2월 21일로 하고 의정자료수집 및 구정질문 준비기간은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