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0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12-06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을 위한 세입세출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인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6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삼화경로당 신축 사업이 2-3층 증축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착공기한이 연기되어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9억 6,700만원을,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가구 등 집기류 구입사업이 준공지연에 따른 물품구매 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8억원을, 송학 사당4동 경로당 신축사업이 데이케어센터 추가선정으로 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1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여성플라자 주변 교통개선사업으로 교통개선공사 선행 조건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규제상정절차의 지연으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 소관 상현중학교 입구 옹벽주변 정비사업 4억, 대방역앞 지하보도 편의시설 설치사업 3억, 사당2동 불량도로 정비사업 4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작구청장이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삼화경로당 신축비 등 8건 60억 5,000만원 중 58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당3동 삼화경로당 신축비는 복지시설 확충 계획변경에 따라 착공기한 연기로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9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사당 노인종합복지관 집기류 구입비는 사당 노인종합복지관 준공 지연으로 복지관 내 사무집기 등 물품구매 발주가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8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사당4동 송학경로당 신축비는 데이케어센터 추가 선정으로 시비보조금이 2010년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19억 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0년 11월에 교부되어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절차에 기간이 소요되므로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9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서울여성프라자 주변 교통개선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0년 11월에 교부되어 교통개선 공사 선행조건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규제상정절차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1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상현중학교 입구 옹벽정비공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0년 11월에 교부되어 공사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4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대방역 지하보도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0년 11월에 교부되어 공사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3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사당2동 불량도로 정비공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0년 11월에 교부되어 공사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하므로 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등 금년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8건 58억 7,500만원은 서울시의 사업비 지원 지연 또는 선행 절차의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사업발주나 준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당3, 4동 출신 최정춘위원입니다. 단위도 100만원 잘못된 것 같고요. 삼화경로당에 대해서 여기는 2, 3층 증축으로 인해서 착공이 연기됐다고 써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층 증축은 처음부터 계획된 사항이고 지하에서 암반이 나와서 연기된 것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지하암반이 나와서 1층을 짓지 못하다보니까 2, 3층까지 연기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6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5대 때 계약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해 못하고 내년까지 간다 했을 때는 반환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마냥 업자 얘기만 듣고 계속 늦어진다고 하면 지금 경로당 노인분들이 겨울인데 지하실에서 세 살고 있습니다. 지형도 안 좋아서 아주 고생이 심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체상환금 1,200만원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회수하는 거로 변호사와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 1,200만원을 회수하는 것보다 공기가 완료됐을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직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면 삼화경로당 노인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은 삼화경로당 신축에 관련해서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 3층 증축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착공이 연기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동료위원이신 최정춘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장은 이 부분에서 지연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결정할 것 같은데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 삼화경로당이 당초 영아연립 재건축과 옆에 있는 부지이다 보니까 지하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삼화경로당 부지에 위치해 있는 곳에 암반이 나와서 깨는데 공사비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공기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올해 삼화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저희가 신축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사하기 전에 지하 터파기를 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용역을 줄 때에 지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질공사를 했던 거보다도 더 밑에 암반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하를 몇 층 파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하 3층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실시용역을 하게 되고 지하 3층으로 설계돼서 지하를 파게 되면 지하에 무엇이 매설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공사를 발주하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영아연립 재건축 시공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시공사가 아닌 거 같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삼화경로당 신축하는 공사를 영세업자에 맡겨서 했다는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영아연립 재건축하는 시공사가 옆에 있는 삼화경로당을 같이 신축하는 것이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비용을 들여서 실시용역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지하 수십미터를 파는 것도 아니고 고작 지하 3층을 파는데 뭐가 매설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공사를 발주했다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검토돼야 할 사항인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저희들 측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책임을 인정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용역설계를 한다면 세세히 점검해서 거기에 맞는 건축비용을 잘 책정해서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이 불편을 덜 수 있지 아무 것도 모르고 공사해서 삼화경로당 주변 어르신들은 이것이 완공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완공이 안 돼서 추운데 가실 데도 없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또 공기가 지연되므로 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돼서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보완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착공은 6월 14일에 했고요, 준공은 저희들이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공사진행 중에 암반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년 3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암반을 깨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될 요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암반 외에는 추가적인 것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삼화경로당을 사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협소한 곳으로 이전한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겨울인데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가스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팀에서 삼화경로당을 특별히 자주 점검하셔서 어르신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용역을 줬으면 용역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업자 측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경비문제도 많은 지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다고 보여지거든요. 용역회사의 책임, 업자 측에서도 공사가 지연되므로 이익 측면에서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 구청의 또다른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제일 피해를 받는 분이 삼화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고요, 비용부담은 준공됨과 동시에 시공사와 손익결손을 따져서 저희 구 재정에 한 치의 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시행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감독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피하게 공기기일이 촉박해서 준공날짜가 지연된다거나 시교부금이 늦어져서 이와 같이 사업 자체가 연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전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공기기간이 지연된 데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시로부터의 교부금도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기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11월에 교부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어르신들과 관계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연돼서 겨울 전에 준공되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사당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인데 공기기간이 늦어진 것에 대한 것을 보면 처음 계획했던 사업계획대로 진행됐으면 벌써 준공이돼야 되는 건물입니다. 당초 준공일자가 얼마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2월 9일입니다.

유태철위원

이렇게 준공돼야 하는데 의 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사업과 계획을 중간중간에 자꾸 설계변경이 돼서 사업이 지연된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한 송학이나 사당4동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빨리 입주해서 쾌적한 노후를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공기가 자꾸 지연된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점에 더 신경써서 준공일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님입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이 자리는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 서류감사를 했고 질의 답변까지 했는데 명시이월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의 과정이 어떻니, 진행이 어떻니 하는 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몇 번씩거쳤고 201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이니까 중복된 질의는 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말에 저 위원장으로서 공감하고요, 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나 위원들의 심정은 동작구 구민을 위해서 잘 하겠다는 심정일 것입니다. 본래의 취지에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박필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부분이고요, 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을 다루는 회의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도 논할 것은 논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취지이고요,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 같습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애초에 노인복지관으로 신축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 같고요. 모든 것이 처음에 계획된대로 설계됐으면 유태철위원님 말씀대로 공기 내에 마쳤을 거라 생각되는데 한 차례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공기가 늦었다는 지적을 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물품구매에 대한 발주가 불가한 상태라서 명시이월하겠다는 사회복지과 안인 거 같은데 어느 물품을 구매하는 대금인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물리치료기 이런 것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죽 나열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님입니다. 송학경로당과 사당4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내년에 이월되는데 개략적으로 몇 월 정도면 착공이 가능할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월동기가 지나서 땅이 얼지 않은 상태면 바로 공사할 수 있으면 하고요, 빨리 할 수 있도록 설계는 먼저 해 놨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당3동 삼화경로당은 제가 설명도 잘 못 들었고 지역의원이신 최정춘위원과 최정아위원님한테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경로당 노인분들께서 늦어지는 사유를 모르실 거 같고 다른 곳에 지하에 계시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송학경로당이 사당1동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상도4동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송학경로당이 사당1동에도 있거든요. 똑같은 데가 두 개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 흑석동에 화장실을 신축겠다고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처리한 적이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화장실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 추경과 관계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처리과정에서 많은 비난의 여론이 형성되고 의회에서도 많은 비난이 발생됐는데 그후에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매스컴이라든지 비난의 여론도 있도 수해도 났기 때문에 걸맞지 않아서 4,080만원짜리를 구매해서 설치완료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도 반대하고 많은 위원들이 반대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2억원을 들여서 그쪽 문화시설과 걸맞는 기와지붕이라든지 고급품의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미약해서 그것을 짓게 되면 불법건물이 된다고 위원들이 주장하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해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에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불법건물이라는 것은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뿐인데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그것이 사회 여론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장께서는 4,000 몇 백만원짜리로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의회에서 다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공사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되어서 연내 발주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신대방1동 해당화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여성플라자 주변 교통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신길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개선공사와 여성플라자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국장님 세 분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요청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각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오늘 같은 질의가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대방역 앞 지하보도 편의시설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대방역 지하보도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김채원위원

어르신들의 요청이 있어서 미군부대 앞쪽으로 나오는 데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공약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알아봤더니 미군부대 공사가 완료돼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구조상으로 보면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미군부대 공사가 어떻게 되면 연계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거라서 깊이있게 설명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미군부대 쪽으로 설치하려던 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검토했는데 미군부대 부지가 서남권 르네상스사업으로 편입되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추진될지 아직 미확정이라서 우선 신대방 쪽에 계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김채원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이미 교부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항이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조속히 설치해 주시고 시행상이라든지 공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설계가 되면 위원님에게 상의도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원래는 엘리베이터를 1번 출구와 3번 출구 두 군데에 하기로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에스컬레이터로 변경된 것이고 이것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공약사업이라 떠들썩한데 이미 교부금이 책정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채원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예산액 대비해서 전체가 명시이월이 되는데요, 세 가지 사업들을 명시이월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11월에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착수하려면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자체 예산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부득이 내년에 예산을 발주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후관계는 없고요, 동시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당2동 불량도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번이 어느 지번이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사당동 105번지 일대인데 사당2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착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주변까지 확대해서 필요한 만큼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105번지가 사당2동 어느 쪽입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극동아파트 단지 부근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극동아파트 어느 쪽입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통과하는 도로가 있고요. 통과하는 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자료제출)

황동혁위원장

동주민센터에서 조금 올라가서네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예. 주변지역을 같이 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저도 통행하는 지역인데 언덕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파트단지 안에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차량속도 절감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인사사고도 나는 부분입니다. 검토하셔서 하실 때 그것도 감안해서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제가 상도4동 약수터 사거리 약수맨션 부근에 대해서 여러 차례 토목과에 인도가 경사가 있어서 겨울에 눈이 올 때 많은 주민들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인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사당2동에도 불량보도를 정비하겠다는 명시이월자료를 보면서 왜 상도4동의 경사진 인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지금 상도4동 인도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4동 약수맨션 사거리인데 팀장도 여러 차례 와서 현장도 확인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눈이 올 때 미끄러운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모든 보도공사는 10월 말에 마치도록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려고 추진했는데 지침에 맞춰서 착수를 못했고요. 내년에 들어가면 바로 착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국별 부서별로 하겠으며,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조율하거나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입니다. 존경하는 황동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은 지방 재정운영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목표로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2011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예산 2,778억 4,900만원보다 60억 300만원이 증가한 2,83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99억 7,3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624억 6,600만원보다 7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8억 7,9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153억 8,300만원보다 15억 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838억 5,300만원으로 2010년보다 60억 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58억 2,400만원이 증가한 586억 200만원으로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세목교환으로 인한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4억 2,100만원이 증가한 83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06억 4,900만원이 감소된 63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감소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3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시책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10억 4,600만원, 물건비 325억 7,500만원, 경상이전 1,474억 400만원, 자본지출 267억 4,300만원, 내부거래 4억 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80억 900만원이 증가한 1,620억 8,9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1,251억 8,200만원, 도시관리국 93억 9,800만원, 건설교통국 27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65억 2,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 62억 4,500만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1억 3,000만원, 보훈관리 및 지원 1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496억 7,1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221억 5,100만원, 노인 복지 증진 222억 9,5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51억 3,300만원, 사회복지 기반 조성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398억 5,7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317억 3,200만원, 여성복지 향상 62억 1,200만원, 청소년 복지증진 19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총 204억 6,400만원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31억 5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87억 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8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예산은 총 86억 5,900만원 으로 교육도시기반 조성 74억 7,400만원, 독서문화 진흥 6억 3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5억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총 12억 8,200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12억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총 4억 1,600만원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4억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1억 5,600만원으로 도시건축 수준향상 1억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59억 9,000만원으로 공원녹지 확충 41억 7,900만원, 산림 보호 육성 14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5억 2,400만원으로 환경 보호 2억 2,500만원, 에너지 안정 및 수급안정 2억 2,100만원, 생활공해관리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총 10억 2,900만원으로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 7억 6,000만원, 생활환경 개선 2억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1억 6,300만원으로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1억 5,8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총 33억 8,100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33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총 108억 2,000만원으로 교통질서 기반 조성 76억 4,200만원,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 1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69억 5,900만원으로 도로 인프라 확충 68억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61억 8,500만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53억 8,300만원, 재해 및 재난 예방 1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100만원, 재무활동비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2,5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 5,700만원과 지출 5,7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0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 2,900만원과 지출 4,7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9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 3,500만원과 지출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4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 4,200만원과 지출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1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 1억 200만원과 지출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3,7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 1억 7,800만원과 지출 3,1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없으며 2011년도 수입 1억 6,5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4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 8억 2,500만원과 지출 7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충실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2010년도보다 2.2%인 61억 8,500만원이 증가한 2,838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보다 2.9% 75억 800만원이 증가한 2,699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0년도보다 8.7% 13억 2,300만원이 감소한 138억 7,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세입예산액이 지방세제 개편으로 사업소세가 시세로 전환되고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2010년보다 11%인 58억 2,400만원이 증가한 586억 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10년보다 7.1% 46억 4,700만원이 증가한 700억 7,300만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전년도보다 37.3%인 13억 4,000만원이 증가한 4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로 전년도 720억 1,800만원보다 22.7%인 164억 2,900만원이 감소한 555억 8,9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감소하는 세목교환 보전분을 포함하여 57억 8,000만원이 증가한 8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3억 4,600만원이 증가한 725억 1,8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총 1,412억 9,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7%이며 전년도 45.0%보다는 2.7%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3% 증가한 686억 8,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4.8% 감소한 314억 4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0.8% 증가한 1,431억 4,2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사업비가 증가한데 원인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전년도보다 21.4% 감소한 236억 3,2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정부족액에 따라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은 전년도보다 5.2%인 80억 900만원이 증가한 1,620억 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1%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전년도보다 157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51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4.1%이며 도시관리국은 전년도보다 21.4%인 25억 5,900만원이 감소한 93억 9,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이며 건설교통국은 15.8%인 51억 4,900만원이 감소한 275억 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7%입니다. 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5폐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2011년도 세입예산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164억원이나 대폭 감소하여 자치구 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자체재원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서울시로부터 보전 받았으며, 우리 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63억원이 증가하여 더욱 더 우리 구 재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되나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는 봉급인상, 호봉상승 등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각종 사업에 부수되는 물건비는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예산이 국시비보조금 63억원 증가함으로 인하여 구비 부담금 예산액이 증가하여 13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자본지출인 투자비가 전년도보다 11.5%인 64억 3,200만원이 감소한 236억 3,200만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은 우리 주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104억 5,300만원입니다. 수입은 2010년도 이월금 85억 4,600만원과 2011년도에 19억 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그 세부내역은 출연금 4억 1,000만원, 융자금회수 8,100만원, 예치금회수 85억 4,600만원, 이자수입 3억 3,600만원, 그 밖에 10억 8,000만원이며, 지출은 13억 4,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12억 5,800만원, 융자금 8,000만원, 기본경비 700만원으로 2011년 말에는 전년도보다 5억 6,200만원이 증가한 91억 800만원을 2012연도로 이월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 5,800만원의 수입과 지출이 있으며 2011년 말에는 16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2011년 2,900만원의 수입이 있고, 4,7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1년 말 1,800만원이 감소한 10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 3,600만원의 수입과 4,1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1년 말 500만원이 감소한 10억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기금은 2011년 4,300만원의 수입이 있고, 4,1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 말 200만원이 증가한 12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11년 1억 300만원의 수입이 있고, 8,0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1년 말 2,300만원이 증가한 5억 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11년 1억 7,800만원의 수입이 있고 3,100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2011년도 말 1억 4,700만원이 증가한 17억 8,400만원을 이월하겠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11년 1억 6,600만원의 수입을 지출하지 않고 모두 적립하여 1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1년 8억 2,500만원의 수입과 7,480만원의 지출이 있어 2011년 말 7,800만원이 증가한 4억 9,200만원을 이월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011년 4억 6,900만원의 수입이 있고 3억원을 지출하여 2011년 말 1억 6,900만원이 증가한 12억 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으며 기금별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 기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은 개별법령에 의해 설립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도 우리의 예산이므로 아끼고 절약하며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 보다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소요하므로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오늘 자원봉사은행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 가족 어울마당 행사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원 참여하는 관계로 진행순서를 변경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 후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대비 54억 3,600만원이 증액된 496억 7,100만원으로서 내용을 크게 세분해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92억 8,1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로 전년도 예산 104억 8,200만원보다 38억 1,800만원이 증액된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주거급여와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전년도 예산 24억 8,100만원보다 11억 2,500만원이 증액된 3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5쪽 해산장제급여비로 전년도 예산 5,5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급여로 전년도 예산 6억 8,500만원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액으로 전년도 예산 9,9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액으로 2억 6,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민속 고유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지원되는 저소득 위문금으로 전년도 예산 7,800만원보다 2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 7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과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 2,3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에서 290쪽까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 사회관리비용과 대불금, 본인 부담금 보상금 등으로 전년도 예산 3억 2,600만원보다 600만원이증액된 3억 3,300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 5,5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2쪽까지 자활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400만원보다 6,100만원이증액된 1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5억 1,300만원보다 2억 4,800만원이 감액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으로 전년도 예산 1억 4,4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사방문도우미 사업비로 전년도예산과 동일하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근로소득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7,1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 665명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식당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6억 1,7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5쪽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결식노인400명의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2억 9,1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5쪽에서 296쪽까지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기초노령연금액으로 전년도 예산 194억 800만원보다 45억 감액된 14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중풍․노환 등의 만 65세 거동불편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4억 2,5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볼봄 기본 서비스 대상자 중 실시간 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홀몸 노인들에게 안부확인과 말벗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통신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랑의 안심폰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증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8,000만원보다 700만원 감액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소요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전년도예산 14억 1,100만원보다 2억 6,400만원 증액된 1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0쪽까지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실버취업박람회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와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 1억 8,800만원보다 5,200만원 감액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날 기념 행사비용과 저소득 노인 위문행사비 등 노인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1억 4,3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0쪽 장기요양부담금으로 14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서 302쪽까지 경로당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5억 6,000만원보다 5,700만원 감액된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1억 3,8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로 11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액으로 302쪽에서 303쪽까지 전년도 예산 2억 700만원보다 3,700만원 증액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노인교실 지원비로 전년도 예산 2,400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건립비로 전년도 예산 8,800만원보다 5억 9,600만원 감액된 2억 9,1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3,700만원보다 200만원 증액된 4,000만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1억6,8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비로 306쪽에 전년도 예산 11억 5,200만원보다 7억 2,000만원 증액된 1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액으로 18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장애인시설 확충사업으로 307쪽에 전년도 예산 1억 1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서 310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1억 5,3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310쪽에 전년도 예산 4억 7,800만원보다 4억 3,8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3억 9,6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311쪽에4,5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로 1억 1,40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비로 3,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2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3,800만원보다 1,700만원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4억 1,900만원보다 3억 3,4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43쪽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단체 지도육성과 건전한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97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2009년도에 목표액 16억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수입액은 16억 8,300만원으로 서 전년대비 1,0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입 세부사항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지출액은 16억 8,300만원으로 서 전년대비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액 세부사항으로는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수당과 운영비, 경로당 쌀지원 등 노인복지사업 지원과 노인단체 운영, 국립현충원 방문행사 지원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2008년도에 목표액 1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수입액은 10억 5,900만원으로 서 전년대비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2010년까지 누적된 예금이자 수입 전액을 사회비로 지출함으로써 적립된 원금이 감소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액 세부사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금 2,9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지출액은 10억 5,900만원으로 서 전년대비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액 세부사항으로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에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2시에 행사가 있는데 2시30분까지 정회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결단을 내리세요.

황동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니까 위원들께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가 필요해서 오후에 시간을 두고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됐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54억 3,600만원입니다.

박필영위원

12.29%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이 됐는데 특별하게 인상된 요인이 분석을 해 보면 주로 어느 분야에서 많이 인상됐는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주거비 생계비가 저희들 요청한 금액의 85%가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3% 요구하는 대로 거의 주다보니까, 작년도에는 그대신 가내시나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그만큼 일찍 많은 돈을 줬기 때문에 추경이나 가내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이번에 신설된 예산은 어느 분야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신설된 예산은 장기요양보험 장애인연금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과 같이 묶여있던 금액인데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장애인연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별도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박필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내용은 서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금액이 2억 6,700만원인데 전액 시비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번에 신설된 예산편성에 의해서 물론 국비로 진행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4,000가구 6,400여명 정도인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희망가구에 한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희망가구를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계획안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항목만 별도로 떨어져있고 주민센터에서 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필요한 양곡지원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집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따로 항목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는 것 같고. 희망가구라고 하는데 2010년도에는 몇 가구가 희망 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월평균 931가구가 신청했습니다.

박필영위원

1만 9,350원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불용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박필영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4,000가구 중에서 6,400여명의 희망가구인데 매월 양곡 구매 시에 구매액의 5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월 940명이었냐는 겁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월평균 931가구인데 1,000가구가 될 때도 있고 좀 안 될 때도 있는데 평균치가 931가구라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정부의 지원하는 구매액의 50%를 지원하는데 2억 6,7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불용금액이 있느냐는 겁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보통 몇 % 불용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2010년도부터 처음 한 거라서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올해 신설된 건데 항목이 떨어져나와서 별도로 해 놨는데 2010년도에 11월까지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통계가 2억 3,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박필영위원

12월 한달 남았는데 월평균 940명이라면 그래도 불용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나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수급자에게 드리는데 그 항목 내용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관한 안내사항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한글 모르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국비로 지원되면서 동작구민 6,400명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시든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게끔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지원경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지업무 추진,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업무 추진, 주거복지업무 추진, 복지시설 기능보강 업무추진 4가지 해서 88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왔습니다. 순서별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건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 시 소요되는 예산비용은 36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이 잡았습니까? 저희들은 증액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복지시설 기능보강 업무추진비는 복지시설팀이 2010년도 1월 1일자로 생겨서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건축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관내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 전문가들의 의견 듣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잡아놨고요. 사회복지업무 추진은 재가복지인이나 장애인직능단체 주민이나 간병인, 요양보호사, 독거노인 밥배달 하시는 분이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 이런 분들 만나서 식사하는 내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분들 만나서 식사하는 비용을 잡아야 되겠는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희들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복지관이나 관계자들이 대접한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누를 끼칠까봐 저희들이 시책추진비 가지고 밥을 자체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얻어 먹는 거보다 사줘야 맞겠죠. 그러나 꼭 식사를 해 가면서 이런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누가 안 끼치도록 저희들이 돈을 최대한 아껴서 긴요하게 쓰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많은 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식사하고 차 먹는 비용이라면 삭감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업무추진비 880만원 삭감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일단은 삭감을 제기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항목은 별도로 준비해 놨다가 마지막에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먼저 심의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다시 심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위원별로 삭감항목을 정리해서 취합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황동혁위원장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가지고 자꾸 토론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삭감에 대해서 여러 항목이 나오면 한꺼번에 모아서 취합을 해서 심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 위원별로 삭감동의안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삭감의견은 취합했다가 과별로 마지막에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28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년도에는 2,250만원이었는데 8,400만원이 됐습니다. 3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일전에 상임위에서 조례를 건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1만원 이하로 해서 구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만 2,000원 이하로 지원하기로 조례도 고치고 거기에 따라서 혜택 가구수가 월평균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6,150만원 증가된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세대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2,000원 올랐는데 5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이 11억 2,500여만원 돼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인건비가 6억 9,600만원 정도 돼 있네요? 일반운영비가 1억 8,100만원, 기본사업비가 2억 4,7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25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25명이 공무원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복지관에서 채용할 인원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거기에서 채용할 직원들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너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6억 9,600만원가지고 25명에게 월급을 줬을 때 한 사람당 약 232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주5일 근무하면서 하루에 7시간 근무합니다. 85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는 잘못됐지 않느냐?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을 도우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행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채용할 사람들이 관장, 부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도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는 200만원 이상 받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채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래도 제가 볼 때는 232만원이라는 월급이 공무원 월급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건데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25명까지 필요합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 13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채용인원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어디 복지관을 기준 해서 잡은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특정시설을 잡은 게 아니고 13개 복지관 중에서 시설규모나 운영면을 종합 분석해서 우리 시설규모에 맞는 것을 추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복지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인건비도 지급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5명이면 사람이 많다, 2층까지 사무실로 쓰는 거 아닙니까? 3층부터 10층까지인데 1개 층은 강당이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하2층 지상10층인데

황동혁위원장

2층이 사무실이고 1층이 안내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3층부터 10층까지인데 그러면 8개 층입니다. 그중에서 강당 하나 빼면 7개 층입니다. 과연 25명이 필요하냐?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25명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립복지관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시설규모로는 22명에서 25명을 채용 예정인원으로 했는데 22명이 될 수도 있고 25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수탁체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만 편성해 놨고 복지관 수탁체하고 서울시립복지관 시설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결정할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데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봉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균을 나중에 저에게 주십시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본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전부 200 몇십만원씩 받는 게 아니고 150-160만원 받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너무 저급한 월급을 주고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가기 때문에

황동혁위원장

제가 관악구를 알아본 결과 관악구 평균 임금이 우리보다 굉장히 쌉니다. 간부급이 총 몇 명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간부급이 4명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직책이 뭡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관장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해서 4명을 편성해 놨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관장은 얼마 정도 봉급을 책정하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3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부장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280만원 정도.

황동혁위원장

과장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25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관장이나 부장이나 300만원이고 280만원이면 일반직원과 70만원 정도 차이나는 거고 과장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나머지 분들이 과장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도 채용이 되는데 고임금의 인원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임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나중에 수탁체랑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물론 노인분들을 위해서 수준이 높으신 분들로 해서 서비스를 잘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런 분하고 비교했을 때는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다른 구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관악구를 알아본 결과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정회시간이라도 자료를 저에게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그 밑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작년에는 120대 지원됐는데 올해는 증원이 됐나요? 아니면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늘어났나요? 케이블 TV, 인터넷 사용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올해도 몇 군데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인 시설까지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 사회복지과는 특히 그런 내용이 많은데 여기 보면 동작 시니어 리파워센터 운영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450만원이었고 사업비가 2,75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줄고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왜 운영비가 늘어나게 됐는지, 전체적인 운영비, 사업비 해서 전체금액은 같습니다마는 편성이 운영비가 더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운영비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문이 있는데 설과 추석 때 연2회 나누어서 4,000가구에게 1만원씩 위로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수급자분들을 위로하는 것은 좋지만 1만원씩 주면 위로라고 할까요, 아니면 받는 분이 상당히 기분 나빠할까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게 가구당 4만원이 입금됩니다. 시비에서 3만원이 입금되고 구비에서 1만원 입금해서 4만원이 입금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2만원 정도 해 드리는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2만원을 증액하라 그러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거는 위원회에서 검토해 볼만한 건데요. 어려운 가정을 위로하려고 하는 금액인데 위로를 하려면 위로가 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주는 사람도 별로 적절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한번 집행부 측과 의논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28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박필영위원이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먼저 하시고 내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지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위문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양곡할인 지원에 대한 대상자와 똑같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양곡할인 대상자에 같이 포함시켜도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김명기위원님이 증액하는 안을 냈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면 정부 양곡할인 지원에다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보완적 제도가 있는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석과 설인데 2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못한다면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보완적 제도가 필요하다면 보완점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것은 생활지원금이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매달 지원받는 것이고 명절을 맞이하여 위문을 가는 것인데 명절 때 친척집을 방문하면 사과 한 박스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것의 가격은 한 4만원 수준인데 이것은 늘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맞이해서 위문차 잘 보내고 계시는지를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문품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구당 4만원, 형편에 맞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어른신들 교통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없고요, 교통카드로 합니다.

강한옥위원

예전에 교통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때는 얼마 지원해 줬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분기당 3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가 차츰차츰 날로 향상되면서 1만 2,000원의 지원금을 드렸다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 형편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방안대책이 아니라 위문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위문 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해서 다른 사업에 폐가 된다면 문제가 있고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10층이라고 했는데 지하 2층까지 있으면 주차장까지 있는 것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주차요원도 필요하겠네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주차요원이 필요하고 지상 1층이 안내하는 곳이라면 안내하는 분도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평균 8층이라고 하면 한 층에 3명씩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독거노인들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탈빈곤계층도 많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풍부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맞을 거 같아요. 데이케어센터도 운영하는데 간호사가 3명 있으면 너무 적습니다. 최소한 5명 이상은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 복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곳에서는 장애인 한 명당 돌봐줄 수 있는 돌보미가 보통 7명이 붙는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인원을 동원해서 도와줄 수 없다면 기본적인 것까지는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운영비가 더 든다고 해서 싼 사람들 대충 일하라고 시킬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되는 거고 내 부모처럼 모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인원 또한 충분히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에 반대하고 제 생각에는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라든지 영양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표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셔야 이런 논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있으니까 정회시간 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은 2억 7,0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증액하셨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13억 9,400만원을 가지고 일을 해 봤는데 60세 이상 참여 노인들이 워낙 요구가 많아서 추경을 3억 7,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6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60세 이상부터 노인입니까, 65세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원래는 65세인데요, 일부 저소득 60세 어르신들도 받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본 위원은 65세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는 900명 정도로 했다가 워낙 요구가 많아서 나중에는 1,200명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익형에 742명, 교육형에 71명, 복지형에 237명입니다. 공익형에는 로야실버봉사단, 노들클린봉사단 225명, 사랑나눔이, 한가득급식도우미가 있고 교육형에는 학교안전지킴이, 실버사랑지도단, 복지형에는 비타민봉사단, 상도웰빙지기, 공부방 시니어선생님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든 것이 있는지 그 자료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베트남참전 기념회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학교안전지킴이를 매월 15명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에 추가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만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증액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고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에 맞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독거노인분들과 통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개인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관용 휴대폰을 내줄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사만을 위해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자치행정과를 할 때 건의할 것이지만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월 1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혼자서는 안 되고요, 총무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 주셔서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다는 아니지만 격려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91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해 가지고 예산이 11억 6,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형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 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작지역자활센터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유형에는 8개 사업이 있고 사업내용은 시장진입형에 청소사업, 사회 일자리형에 소독방역, 복지간병인, 복지시설도우미, 세탁, 자녀통학 등이며 시장진입형은 3만 2,000원이고 사회서비스형은 2만 9,000원이며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9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고령자 창업지원 프로그램 5,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하셨는데 위탁을 어디에 주셨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보셨는지 성과분석을 설명해 주시고요. 300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에 시니어 CEO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고령자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작년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1,352만원을 집행했는데 창업준비교실 사업비로 320만원을 집행했고 운영기관은 동작노인복지관에서 10월에 고령자 창업프로그램 공모해서 심사하여 창업준비 고시를 하고 창업지도사 교육 2개 사업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했고요, 내용은 창업환경이해 및 창업준비와 전략이며 창업지도사 사업비는 1,030만원이고 운영기관은 한국시니어능력개발원입니다. 내용은 창업지도사 양성 관련 강의 및 현장실습으로 2개 사업을 했고 연말이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심사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내년 상반기에 심사해서 결정할까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니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편성해 주신 것인데 올해도 그 기준으로 해서 9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로 하고 대상은 119개 경로당 회장과 임원 200명을 내년 3-4월에 참여자를 모집할까 합니다. 교육내용은 경로당 운영기법, 운영비 집행 및 정산, 회원관리 교육, 지역사회어르신으로서의 리더십,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웃음치료, 신문활용 교육이고 기관은 한국시니어연합에서 맡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성과분석 후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를 많이 보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시니어교육 같은 것은 많이 편성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심사분석 해서 내년 임시회 때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시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니어교육은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회장이나 총무의 리더십에 따라서 회원이 주는 경우도 있고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대로 리더십, 회계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노인복지과가 신설되는데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고령자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352만원만 집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떤 형태로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해 주셔서 의욕적으로 고령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많은 단체가 왔는데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내용이 좀 충실하지 못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1,352만원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으로서 불용처리해야 할 거 같아서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기간이 짧은 것은 맞습니다만 사업성 자체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 이후로 집행한 내역을 과장님께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3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중에서 리모델링 경로당 시설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삼화경로당입니다.

김채원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추진이 성대경로당과 번영경로당 이렇게 2개소인데 여기에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성대경로당과 번영경로당 개보수비 1억 9,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채원위원

공사비 책정문제도 물가정보에 의해서 추정하셨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작년 예산도 추정을 그렇게 했을 텐데 물가정보에 대한 그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행정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과 많이 달라서 물가정보도 매달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할 때는 가격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에 비해서 업자한테 공사를 수주하므로서 공사를 바로 해서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재보수를 해서 공사가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0쪽 장애인 단체협의회 행사 등 지원이 있는데요,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는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금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원해 준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올해 11월에 여성플라자에서 장애인 기념의 날 행사를 했는데 올해 예산 항목에는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하다 보니까 예산항목이 틀려졌는데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관련된 건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310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이 4억 3,800만원이 줄었어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임대보증금이 4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4억 3,00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사비가 55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4억 3,550만원이 줄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단체 임대보증금이 왜 필요없게 됐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임대보증금을 작년에 지급했으니까 올해는 굳이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118개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집 만큼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구립으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은 별로 없으시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이 있으면 신축해야 되는 구립 경로당이 아직도 많아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신축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공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이 꼭 지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꼭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의무시설입니다.

강한옥위원

의무시설을 조금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경로당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많으면 좋지만 가셔서 너무 많다보니까 소수의 인원들로 쉬시는 공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더 크게 하거나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걸로 변경을 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일을 줘야지 경로당만 계속 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한 곳을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1년 동안 꽤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복지관이 오히려 크게 하나씩 중간중간에 있다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줄여서라도 프로그램들을 해서 몸으로 뛰면서 느끼시면서 하는 거를 해야 오랫 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자체가 방만 많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방에서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마련해 주는 걸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 형태로 변경하고 사실 동작문화원 같은 데서 발표회할 때 보면 어르신들 나와서 합창과 댄스하시는 걸 보면 고령화 사회가 맞구나,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얼굴이 밝고 즐거워 보이십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 만큼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보이게 하려면 본인들의 개인 취미같은 것을 살려주는 게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즐거운 삶들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내년도에 노인복지과가 생기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을 깍으시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 말씀따라 예산을 많이 주셔서 어르신들의 경로 문화센터 시설 프로그램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을 조심해서 하세요. 위원들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적정한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위원들이 무조건 예산을 깎으려고 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한다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동사무소도 20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사실 경로당의 현 실정은 시설이 작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책적으로 종합복지관 수준으로 점차 장기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렇게 펴나가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언이라면 실언이고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강한옥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추세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조그마한 경로당이 없어지고 노인종합복지관 추세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언한 부분은 김명기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노인복지 업무추진 2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시설장 간담회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밑 기타보상금 보면 노인복지시설 위문에서 경로당, 노인의 집, 복지시설 등에 2,540만원, 60만원, 8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설을 위문하고 시설에 들어가는 경비가 아닌가 하는데 그 위 노인복지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원이 돼 있는 것은 중복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에 대한 삭감을 동의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계속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지침서에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야 한다고 나와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동작구에서 업무추진비를 산정하실 때 지침서보다 많이 하셨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적게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얼마만큼 적게 하셨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 전액 요청했지만 예산과에서 70%, 80% 수준에서 책정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계속적으로 낮춰라 하는 추세이고, 구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지침서보다 훨씬 더 낮게 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다른 구에 비해 보니까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어찌 보면 쓰는 근거를 따져보는 금액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업무활동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금액들이 아니니까 업무추진비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의가 길어지니까 짧게 건의하는 것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가 업무추진비를 낮추어서 책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주신다면 훨씬 더 예산 심의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자리 확충과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내년 예산이 17억 정도 되는데 기존에 예산책정을 하면서 뭐가 문제냐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료제공할 때는 노인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6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바뀐 겁니까,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인원수도 얼마 안 됩니다. 많아봐야 20명 정도입니다. 그런 인원을 숫자에 넣은 겁니다.

박필영위원

구비가 약 35%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에서 350명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거를 그분들이 갖다 쓰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데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에서 인력을 갖다 쓴다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람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예산과 인력을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고 인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분류해서 보내드린다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노인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토탈 인원들을 보면 2,000명인데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규정을 명확히 해야지 어느 한 쪽은 60세, 어느 한 쪽은 65세 그래요. 다음에 노인복지과가 신설돼서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통합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겠지만 어르신들이 그 규정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때는 65세이면 60세인 분들은 기대를 안 하고 우리 구에 일자리 사업이 있다고 해도 의뢰를 안 한다는 겁니다. 1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인복지과 신설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참고사항으로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변동사항이 안 생겨야 어르신들이 기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303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사당4동 경로당, 고경경로당, 장수, 북대방 경로당을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건강증진 여가프로그램, 농장경영프로그램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비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사업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일부 편성해 놨습니다.

김채원위원

다른 경로당에도 이렇게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데는 계시겠지만 운영비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동작 시니어 리파워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고경경로당은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는 거지 경로당에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시키면 복지관에서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채원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복지관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경로당에서 하는 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지원금액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증액된 사유가 작년에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600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서 지원했고요. 1급 장애인들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받는데 내년에는 2급 장애인 50명을 추가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2급 장애인이 50명밖에 안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청인을 받아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는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50명을 선정할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 2010년도에 예산이 3,882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지급을 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집행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대방동 23-193호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실히 집행하셨죠? 제가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남부장애인복지관 성인재활교실에 난방 라지에타가 고장나고 천장용 냉방기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교체를 하고 내부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확실히 했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직접 일을 시킨 겁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2010년도 3,882만 5,000원 예산이 집행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집행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이거를 관장에게 직접 돈을 줘서 그 분이 업자를 선정해서 한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법인통장에 입금시켜줬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몇 월, 몇 일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공사 전체 단가가 3,800만원이라면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입찰로 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310페이지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어떤 보조기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재활보조기구가 뭐냐 하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그 다음에 수동 휠체어를 수리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수리는 휠체어를 판매한 회사에서 AS를 안 해 주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AS기간이 지난 것만 1인당 25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강한옥위원

장기요양보험 타시는 어르신들은 재활보조기구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거랑은 틀린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때 혜택을 보신 분들이 기구를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새것을 그냥 폐기해야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재활용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준다고 해도 고철 값도 안 줘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쓰시는 분이 어르신이고 그 이후에 돌아아가셨구나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재활용에 대해서도 계획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쨌든간에 사회복지에 드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수리센터가 아니라 교환센터 이런 것도 같이 옆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07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편의용품 사용 매뉴얼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해서 어떤 분들에게 주게 되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 편의용품 사용 매뉴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점자식으로도 만들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방법을 만들 겁니다. 예산을 해 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편의용품은 주로 무엇이 있는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휠체어, 확대경, 음성전환기 이런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휠체어 사용법은 휠체어 회사에서 휠체어 타는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줄 건데 한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자체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요.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구입에서 6대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지하철에 설치할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 지하철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환승역을 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충전기가 동사무소에 한 대씩 설치돼 있는 거 아시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사용을 많이 하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무료충전기는 전화 밧데리처럼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거고 장애인들이 외출나가셨다가 갑자기 밧데리가 소모됐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인원은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시설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가격이 한 대당 88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충전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압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도 알고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고요. 이게 지난 구의원이 되기 전에 휠체어 수리를 하면서 노량진2동 본 사무실에 충전기가 없어서 노량진2동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충전기를 빌려다 사용했는데 사용하게 된 동기는 동사무소에서 별로 필요치 않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빈도가 없다면 제 사무실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료충전해 주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사할 때 반납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장애인들이 주민센터에 충전기가 비치돼 있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비치하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누가 관리하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지하철에서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6대는 어느어느 역에 비치할 것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실 게 아니라 대충 장승배기역, 신대방역, 남성역 이렇게 3개만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6대는 주로 환승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원래는 15대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6대로 한정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대방역, 이수역, 보래매역 환승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작구 관내는 7호선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일단 3-4군데에 설치해서 그 효과를 보고 나서 더 확대하는 것이 옳지 내용도 별 것도 없는 것이 상당히 고가인데 6대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요, 6대 중에서 3대만 사서 사용해 본 후에 다음 연도에 추가로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3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밧데리 사용기간 연한이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0년인데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김명기위원님 말마따나 충전기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 같습니다. 홍보를 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전동휠체어 무료 충전기를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주 가는 곳이나 가서 쉴 수 있는 공원 같은 곳에 설치하면 안 되나요? 공원에 바람 쐬러 가셨다가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이지요. 예를 들어서 보라매공원에 가면 많은 전동휠체어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옳고요, 남부장애인복지관에는 설치되어 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용하면 될 거 같고요, 지하철역에 꼭 필요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면 3대만 구입해 설치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비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3대는 삭감하고 3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무료 충전기를 아까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놨다고 했는데 만약에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방전돼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핸드폰은 다 갖고 있으니까 “나 어디 있으니까 배터리 충전한 것을 갖다 달라”고 하면 빨리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해 주는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고정씩 충전기이고 휴대용 충전기가 있는데 휴대용 충전기는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뒷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기 때문에 밧데리가 떨어져서 못 가게 되면 인근 상가에 코드를 꼽아서 충전해서 갑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데이케어센터가 세 곳이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시비사업이라 국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3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동작구 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데 사업성 문제 때문인지 그것은 명시이월을 했는데 2011년도에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몇 곳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각 구별로 1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6개소를 하고 있는데 장소 확보가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 삼화경로당도 말씀드렸지만 조합 측과 불가피한 사업,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작구 노인분포를 볼 때 각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안배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사업과 관련된 부서장께서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거나 찾으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께서 2010년도에 세 곳이라도 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 구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액 시비사업은 많이 갖고 올수록 좋은 것이고 장소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위원들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집행부 쪽에 건의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해서 5,790 몇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집행부로부터 사용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지난번보다 지원금이 좀 늘어난 거 같은데 사용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퇴직금 적립,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가서 편의시설을 점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자문, 신축․증축, 기타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현장확인을 위해서 여비나 기타 경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퇴직금 적립도 이 비용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채용된 전문인원의 퇴직금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출 사용내역서 지침서 같은 것이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다 계속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맡기도록 되어 있나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에 맡길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지침서가 있으면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309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비가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이와 관련된 행사를 했는데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한 장애인이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500명 정도 오셔서 100명 정도 구직신청을 해서 실제 20-30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정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네.
명기

김명기위원

예정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취업됐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취업된다면 1,500만원이 아니라 1억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낭비성 예산으로 편성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진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형태로 해야지 일회성으로 박람회를 한번 해서는 장애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봤더니 48개 업체가 와서 500명을 대상으로 상담해서 100명을 신청 받아서 실질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10명이고 나머지 90명은 취업예정인데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나는 만날 집에만 있고 보호시설에만 있어서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데 이런 데에 와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좋으니까 1년에 한 번이지만 자기네들은 여러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날 행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장애인 행사가 되더라고요. 이 행사를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보이지만 장애인들이 즐거워하고 존재감을 인식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제가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볼 시간이 따로 있고 10여명이 취업을 했고 30명이 취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근거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단체 행사 등 지원을 지난 해에는 800만원인데 300만원 삭감이 돼서 500만원으로 책정된 거 같은데 이 예산은 장애인 행사 지원비였는데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장애인단체협의 회 행사지원으로” 해서 “등”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복지보조금에 장애인 이동차량 봉사운영 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본 결과 지회장이나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 예산도 40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으로 했으면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인 이동봉사대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등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3시간을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단체협의회 동작구지회에서 하는 이동차량봉사대는 3시간이 아니고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살려 주시면 좀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협의회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예약제로 운영돼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지만 그래도 편안히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용됐는지를 보면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이 운행일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장애인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지원이라고 해서 4,5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성질의 예산인지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양쪽 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어서 아이가 말을 배울 일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아이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말을 배울 기회가 없는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 전산교육 지원이 있는데 평생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산교육이 아닌 평생교육 지원으로 명칭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장애인 이동차량봉사대 운영은 김명기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운영한 사람이 문제이지 봉사대를 운영하는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 같거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을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동작구 관내에서 이동차량봉사대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적하신대로 지회장 그런 사람들에게 유류비를 대주는 거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제대로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운영하는 것을 명확하게 관리감독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김명기위원님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에 관심 많으셔서 장단점을 잘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많은 행사를 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잘못 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차량 같은 경우에도 올해 또 한 번 운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깎지 좀 마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행정능력이 부족하지 보니까 운행일지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지도를 잘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금년에만 있던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던 예산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다면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운행일지가 나올리가 없다고 보고 행정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들한테 왜 예산을 많이 지급하죠? 장애인 편의시설도 행정능력이 모자라는데 많이 편성했고 모니터링사업도 행정능력이 모자라는 곳에 많이 편성했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강한옥위원

이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의 의견에는 변경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변경 안 하셔도 돼요.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안에 대해서는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상충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장애인 체육경진대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2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받아왔고 근로희망 복지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와서 총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43%의 예산인 369억원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동결하시면 일하기 어려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그것은 논의할 것이니까 과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황동혁위원장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각 위원마다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결론이 안 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예결위원님들을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절감하면 보상금을 받지 않나요? 예산확보를 해 오셨으니까 굉장히 사업을 잘 하셨다는 건데 잘 못해서 지적도 됐지만 이렇게 상금을 받아 오신 것을 보면 구 발전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이후에 사업을 잘 하실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 같고 사회적 약자에게 쓰여지는 금액이니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 없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9일까지 끝나고 나면 시간이 있으시니까 자세히 설명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아니고 다른 데 비교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강한옥위원님께서 제가 삭감한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삭감이 아니고 다른 데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25명이 과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냐를 질의한 겁니다. 자료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사회복지지원경비 업무추진비 880만원, 고령자창업지원프로그램 5,000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전동휠체어 무료충전 구입비 528만원 중 264만원, 장애인이동차량 봉사대 운영비 600만원 중 4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경비 8,000만원을 1억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4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용 내역으로 일반보상금 경로당 쌀 지원, 학수노인쉼터 지원, 노인단체 운영에 관한 지원, 현충원 방문, 동작게이트볼 운영지원, 장묘문화 견학, 자원봉사활동 우수경로당당 선발, 실버축구단 운영지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노인복지 공모사업 등 지출내용이 이런 거네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노인복지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동작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거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요. 이런 지원이라면 일반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금으로 사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은 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지원이 안 돼야 맞는 거고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경로당 쌀 지원, 학수노인쉼터 지원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학수노인쉼터는 무허가 시설입니다. 무허가 시설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부득이 지원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워서 기금으로 지출을 한다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예산 세우지 않고 이런 비슷한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원내용을 다 지원한 후에 자료를 통해서 봐야 한다면 기금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고, 실버축구단은 올해 다시 창립을 해서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김명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적인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으로 쓰는 예산이 은행이자를 쓰기 때문에 대개 규모가 작거나 노인협회에서 일부 요구하는 사항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일상적인, 반복적인 것은 본예산으로 전환시키고 예외적인 거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가에도 이런 기금이 문제입니다. 세금을 잡아먹는 하나고요.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도 기금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 기금을 이렇게 사용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활용은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업은 본예산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는 이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불가분하게 급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상됐던 예산들이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서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돌리고 이 기금의 이자를 기금에 플러스 해서 기금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안도 되겠습니다. 다만 기금활용에 대해서 어느 국에 편중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구 전체 입장에서 그런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금을 확장해서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이자발생 분은 당해연도 수입과 지출을 위해서 쓸 것인지 그 부분은 판단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할 말은 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학수노인정이 무허가다보니까 일반에 편성을 못한 것 같은데 사실 제 지역이라서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가봅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이 소외가 된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동사무소나 유지 분들에게 이야기 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 혜택을 너무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땅이 시유지이다보니까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데 그걸 실버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가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너무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가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사실 사비를 털어서 해드리고 싶은데 선거법에 위반돼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이 책정해서 일반회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서 그런 분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학수경로당이 60만원가지고 되지도 않고 210만원도 최소한의 예산이고 도시가스 설치비까지 하면 7-800만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돈이 없다보니까 21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최정춘위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과장님, 기금조성의 목적이 뭐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증진에 관해 필요한 자금을 저희들이

박필영위원

몇 %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죠? 1%죠.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김명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용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기금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 사회복지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구제적인 차원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박필영위원

그러면 구제하는 차원에서 제도권 하에 있지 않은 사회복지적 보장제도잖아요. 그러면 기금운용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용내역 중에 제도권 하에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도 중복돼서 하는 게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필영위원

물론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쪽에서 기금운용은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제도권 하에 있지 않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과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기금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펴는데 그런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전부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예산은 뭐하러 편성합니까?

박필영위원

그건 아니죠.
명기

김명기위원

기금을 운용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기금을 운용하는 거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눈을 가리고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시 57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을 들여다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기금으로 사용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300만원씩 3번 해서 900만원 지출했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3개소 600만원, 저소득 장애인가정 초·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정 신입생 교복비 지원, 여성장애인 취업 및 창업교육 지원 등 해서 기금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은 기금사용 목적과 배치되는 예산으로 정당하게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해야 함에도 이 기금에서 편법 사용하였다고 본 위원은 보고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분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제도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지 못한 긴급한 사업비라든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노인들의 생활 활동이라든지, 노인 취미활동, 노인교실 운영 지도에 관한 사업을 예산에서 미리 확보하지 못한 거를 저희들이 기금에서 그나마 기금의 한 해 이자수입으로 쓰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으면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제도권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데 그나마도 못해주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같은 내용을 제도권에서 확보해 주지 못한 예산을 기금에 한해서 우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구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합니다만
명기

김명기위원

말씀 좀 줄이시고요. 그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절감하신다고 하셔서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제도권을 말씀하시는데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수노인쉼터라는 것은 무허가니까 제대로 지원할 수 없어서 지원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거쳐 사용해야 함에도 이것을 기금에서 대충 지출하고 말았다는 게 문제죠. 장애인 인식사업 이런 것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도 충분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금에서 편법 지출했다. 여성장애인 취업, 저소득 장애인 이게 비제도권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서 구제하지 못한 예산을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뭐하러 예산 심의를 합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거나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별적인 거나 그런 거를 앞으로는 충분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산출내역에서 기존 연도에서 내용이 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다 감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 복지기금도 그렇고 노인복지 기금도 그렇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많이 줄었는데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왜 2011년도에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오히려 감소를 많이 시켰는데. 그리고 산출내역도 그전에 계속했던 것들이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장애인 재활기구 무상수리가 작년에 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넣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오히려 예전이 훨씬 더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최대한 아껴서 줄이면서 기금을 운영할 수 있고 최대한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쪽으로 기금을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립현충원 방문 390만원이 돼 있어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국립현충원에 풀 뽑고 묘지 정리하시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몇 분이 얼마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얼른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꽃도 헌화용 꽃을 2,000기를 구입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본예산에 지출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기금에서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몰래 숨겨서 사용했다는 얘기지.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황동혁위원장

국립현충원에 몇 분이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겠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300원짜리 2,000기 260만원의 꽃을 구입했습니다. 제초작업에 필요한 낫이라든지 기타경비를

황동혁위원장

노인분 아니라도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어서 삭감의견이 아니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협회 노인분들이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위원님들께서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목적과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잘 나와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030억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전체예산의 33%가 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본예산에 반영할 것은 충분히 반영하시고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제도권 밖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신 줄 아는데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기금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외계층에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노인복지기금도 작년보다 1,700만원이 삭감됐고요. 장애인복지도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물론 삭감된 거는 충분히 압니다마는 삭감된 것만 강조하지 하시고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운용기금 삭감된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사용됐느냐를 여쭤보는 거고. 자꾸 삭감을 했으니까 한 마디로 질의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은 됐는데 적정하게 책정이 됐느냐를 질의한 거니까

유태철위원

목적과 적법성에는 하자가 없는데 김명기위원님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겁니다.

황동혁위원장

기금운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본예산에 사용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하신 분들이 저희보다 더 전문가였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이 명목에 안 들어가 있었겠죠.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황동혁위원장

5대 의회에서 어떻게 했던간에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과장님 상대로 꼼꼼히 하나하나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줄였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왜 줄었다고 보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금도 작년만큼 이자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편성할 부분은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1,700만원도 줄었고 장애인 쪽에서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최정춘위원

아니, 우리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늘어야 될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국고수입인 세금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적게 와서

최정춘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복지예산이 줄었다고요? 이야기 하다보면 너무 길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쓸데없는 곳에 예산투입을 많이 해서 복지예산에 돈이 사실 줄은 겁니다. 사후에 해야 될 예산이 과다투입이 되고 가장 시급한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의논하기는 그렇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과장님께서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 확실히 하세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는데 왜 자꾸 줄었다고 그래요. 최정춘위원 질의가 복지예산이 왜 줄었냐고 하니까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잘못하면 안 돼죠.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부드럽게 운영합시다.

황동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제지를 해야죠. 사회복지예산이 12% 늘었는데 과장님께서 줄었다고 답변하시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태철위원

일부 위원은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기금을 얘기하니까 기금의 일부분이 줄었다는 겁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예산이 작년하고 얼마가 늘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11% 늘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을 해 줬는지 속기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사회복지기금 전체 예산도 늘었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줄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과 기금은 늘었지만 국고보조금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줄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고보조금은 준 것 아니에요? 세목이 변경돼서.

황동혁위원장

내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정춘위원님께서 복지예산이 줄었느냐, 늘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강한옥위원

최정춘위원님은 그렇게 여쭤보신 거 같은데요.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뒤죽박죽하니까 답변자도 감을 못 잡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누가 뒤죽박죽 해요.

유태철위원

최정춘위원님은 사회복지 예산을 거론했고
명기

김명기위원

잘못 거론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유태철위원

기금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기금을 심의하는데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세요. 최정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유태철위원

너무 윽박지르니까 겁먹어서 그러지.

황동혁위원장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야지 회의록에 남고 동작주민이 다 보는 상황인데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더 부드럽게 좀 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만하시고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4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민간이전부터 한번따져 보자고요. 노인단체 운영 90만원씩 12개월 해서 1,08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노인회관 유지비, 전기요금,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예산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유가 뭐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으로서 지원할 수 없어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대한노인회 지부인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미용봉사 지원에 42만원 12개월 해서 5,004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유급 자원봉사자가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 머리도 깎아주고 미용도 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그 사람이 어디 계세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동작구 지회 옆 이미용실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립현충원 방문해 가지고 39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비용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화용 꽃 구입 2,000개이며 거기에 따른 빗자루, 낫 등 부대비용으로 13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한노인회 동작구 지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게이트볼 운영지원

강한옥위원

이것을 뭐 하나하나 다 따져요.

유태철위원

이것을 궁금해 하시니까 따지긴 하지만 서류로 제출받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언제 이것을 다 따지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상대위원이 질의하는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안을 내서
명기

김명기위원

내가 궁금하면 다 따져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왜 그걸 따지냐고 물어보면

강한옥위원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게이트볼 운영지원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강한옥위원

이 사업을 다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랐으니까 기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황동혁위원장

발언권을 얻지 않은 위원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소속 남녀 각 1팀의 게이트볼 팀이 있는데 참가비 2만 5,000원 2회 해서 50만원, 참가복 2만 5,000원 20명 해서 50만원, 대외참석비 1만 5,000원 20명 곱하기 2회 해서 60만원,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해서 40만원을 잡아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묘문화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견학하는 거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선진 장묘지 견학으로서 건전한 장묘문화를 함양하기 위해 연2회 경로당 회원들을 소집해서 버스 2대 차량임차비로 45만원 해서 90만원과 식대, 업무추진비 140만원 해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로 가냐고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산골 장묘나 납골당을 방문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르신들 모시고 거기로 가서납골당 구경하면 좋을까요? 자원봉사활동 우수 경로당 선발은 기준이 어떤 것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 우수경로당 시상으로 건전한 경로당 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작구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활동을 한 경로당에 대해서 시상금 5개소에 대한 80만원과 기타 행사경비 60만원 해서 14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실버축구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실버축구단이 있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어르신들이 조기축구회를 꾸준히 해 왔고 또 서울시 전체에서 실버축구대회가 있으니까 동작구에서도 실버축구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어르신들의 요청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부랴부랴 확보하여 동작구지회 소속 팀 30명을 구성해서 10월 5일에 서울시장배에 참가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구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궁금하면 혼자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세요.

강한옥위원

지금 이거 약 올리기입니까 아니면 장난하는 겁니까?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잖아요.

강한옥위원

이거 내용 보면 모르시겠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세목세목 얼마씩 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진짜 예산심의를 하자는 거야 아니면 뭐하자는 거예요.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용히 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회의진행을 제대로 해야죠. 이것은 위원장님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것을 물어보면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황동혁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김명기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노인복지사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태풍 곰파스 때문에 노인시설을 긴급히 보수할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확보도 있었지만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노인시설이 붕괴돼서 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붕괴까지는 아니고요, 노인시설 안에 전등이나 기물이 파손된 것을 한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본 예산에 왜 반영할 수 없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곤파스 이런 것을 미리 예측했다면 편성했을 텐데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간단하게 하셔서
명기

김명기위원

가만히 계세요. 한 가지를 끝내야 마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궁금하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것을 왜 상대위원이

황동혁위원장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명기

김명기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들도 궁금할 거니까 들어보는 것이 맞는 거지.

강한옥위원

읽어보면 다 알죠. 정책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명기

김명기위원

이게 예산심의를 하는 거야!

강한옥위원

단위사업을 예산에서 평가하는 것이지 누가 세목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예요!

황동혁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행정사무감사야. 예산심의를 한다는데.

강한옥위원

세목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지 이게 무슨 예산심의예요!

황동혁위원장

잠깐만요.

강한옥위원

해 보셨다는 사람이 왜 몰라.
명기

김명기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의사진행발언요. 이해당사자하고 예산심의할 때도 제척관계가 있습니까?

황동혁위원장

제가 지금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57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300만원씩 해서 3개소 9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인식개선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대학교 장애인 관련 동아리 등에 대해 3개 사업을 공모해서 들어온 내용을 선정 심의해서 1개 사업당 3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고요, 신청접수 및 심의는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하고 사업비 지원 및 사업추진은 2011년 5월부터 12월,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서는 2011년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명기위원 이 사업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증진에 관한 사업을 예산에서 미리 확보하지 못 했던 것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에 200만원씩 3개소에 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대학교 장애인 관련 동아리에 저희들이 자유 공모신청 및 위원회를 선정 심의해서 1개 사업당 200만원씩 해서 3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공모 홍보 및 신청접수는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비 지원 및 사업추진은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서는 2011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장애인 자립사업 지원은 떡 만드는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떡을 만드는 거예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떡 만드는 신기술을 지원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기금에다 다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초․중․고등학교 학습지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연1회 5만원 상당해서 시중에서 학습지를 사전조사해서 도서상품권을 구매하여 해당 학생가정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에 저소득 장애인가정이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저소득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확한 것인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잠정추정한 것은 저소득이 200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성장애인 취업 및 창업교육지원 등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것이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여성개발인력센터에맡겨서 여성인들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 장애인들을 교육시켜야 되겠지만 예산한도 내에서 20명 내외를 선정하여 2011년 2월에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기간은 3월부터 5월로 2-3개월 과정으로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사업비 교부는 내년 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해 달라는 것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장애인기금을 사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질의 다 했고요, 과장에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예산을 기금에다 지출하게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자세히 질의한 것인데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예결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한 세입세출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사회복지과 248페이지를 보면 올해 예산이 496억 7,000만원이고 전년도가 442억 3,400만원입니다. 올해 증감한 것이 54억 3,600만원으로 국고지원이 262억 1,100만원 정도가 내려와 있는데 작년에는 205억 6,000만원이에요. 올해 국고보조금은 56억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예산서를 가지고 다 뽑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 내려온 것을 보면 올해 127억 2,000만원이고 작년에만 12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비가 107억 3,400만원이고 이번에 는 106억 2,700만원입니다. 엄연한 사실 근거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올해 예산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을 심의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0%를 기금예산으로 해 줬고 올해는 103%를 미리 해 줬는데 올해 가내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치상으로 따지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고지원비가 56억 4,8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제가 다 뽑아놨어요, 보세요.

강한옥위원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었잖아요.

황동혁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셔서 복지건설위원회가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우리가 이런 분위기로 심의하면 답변하는 사람도 굉장히 당황하고 심의하는 위원도 당황스러우니까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십분 살려서 감정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인격자들인데 인격을 서로 존중하면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우리가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최대한 부드러운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금도 잘 하지만 내일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명심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당황하시고 긴장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복지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진행되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준높은 질의를 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