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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0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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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예, 김현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번안코자 제안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본 조례 제7조제2항제18호에 “공중변소”를 “공중화장실”로 제22호에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10조제1항에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에서 제10조를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로 하며 제13조제1항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를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서 동을 둔다”로 수정하였으나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의회 위상을 높이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지방의회 업무를 기획재정국에서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도록 제5조제2항제3호에 지방의회를 추가하고 제6조제2항제3호에 지방의회를 삭제하고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12월 21일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부칙시행일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우리 구의 행정기구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께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덧붙여서 지방의회 업무를 기획재정국이 아닌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도록 제5조제2항제3호에 지방의회를 추가하고 제6조제2항제3호의 지방의회를 삭제하며 부칙 제1조의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번안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손화정위원

네.

문오현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의제로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먼저 상정하는 것으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상의원께서 번안동의 발의 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번안동의 발의자이신 김현상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번안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인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6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공보과 소관 구립종합체육관 실시설계사업 한 건이며 본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원심의가 금년 11월에 통과되고 서울시 투자심사가 2011년 3월 예정으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사업비 2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서울특별시의 사업비 지원 지연이나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문화공보과의 구립종합체육관 실시설계용역비 등 9건 63억 2,000만원 중 61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당3동 구립종합체육관 실시설계용역비로 구립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가 2011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2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선행절차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구립 종합교육관 실시설계비 명시이월하는 것만 올라온 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다른 예산이 책정된 게 없거든요, 설계비만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심의위원회가 끝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도시공원심의위원회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투자심사가 내년 3월에 있어서 그때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착공이, 공사시작이 언제 되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착공은 일단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가 끝나고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어떤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안을 내년에 시투자심사 끝나고 그때 가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추경에 반영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국별, 부서별로 하겠으며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조율하거나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은 지방 재정운영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목표로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2011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예산보다 60억 300만원이 증가한 2,83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99억 7,3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7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8억 7,9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15억 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838억 5,3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60억 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58억 2,400만원이 증가한 586억 200만원으로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세목교환으로 인한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4억 2,100만원이 증가한 83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06억 4,900만원이 감소된 63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감소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3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시책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10억 4,600만원, 물건비 325억 7,500만원, 경상이전 1,474억 400만원, 자본지출 267억 4,300만원, 내부거래 4억 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2,800만원이 감소한 1,189억원으로 감사담당관 6,900만원, 행정관리국 1,022억 3,400만원, 재정경제국 38억 3,500만원, 보건소 12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 등에 총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733억 8,500만원으로서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27억 8,9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3억 3,000만원, 직원복지 증진 43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64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70억 7,100만원으로 자치행정기반 강화 57억 3,700만원, 문화시민 운동 지원 6억 1,300만원, 민방위 운영 5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총 160억 7,300만원으로서 지방행정 역량강화 103억 8,500만원, 디지털 행정 구현 29억 7,800만원, 예비비 27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공보과 예산은 총 32억 8,100만원으로서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19억 5,8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3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5억 3,100만원으로써 고품질행정서비스 제공 5억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과 예산은 총 3,000만원으로써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복지추진단 예산은 총 18억 5,900만원으로써 고용촉진 및 안정 18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총 5억 1,100만원으로써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5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22억 4,600만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6억 3,700만원, 일자리 창출 16억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 예산은 총 4억 1,600만원으로써 안정적인 세정관리 4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총 3억 3,600만원으로써 재정지원 3억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 3억 2,400만원으로써 지적행정서비스 향상 3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62억 3,100만원으로써 선진 보건행정 구현 2억 5,900만원, 식품위생 증진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5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은 총 6,400만원으로써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총 49억 8,500만원으로써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23억 4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17억 8,400만원,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 7억 2,100만원, 건강도시 환경조성 1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00만원 을 편성하였고 보건의약과 예산은 총 14억 7,900만원으로써 의약관리 12억 5,500만원, 감염병예방 2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32억 1,1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 7억 7,700만원과 지출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3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4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 4억 5,300만원과 지출 4억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3,0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 34억원과 지출 40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 2억 4,400만원과 지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충실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2011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10년도보다 2.2%인 61억 8,500만원이 증가한 2,838억 5,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보다 2.9%인 75억 800만원이 증가한 2,699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0년도보다 8.7%인 13억 2,300만원이 감소한 138억 7,900만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령이 폐지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이 지방세제 개편으로 사업소세가 시세로 전환되고 기타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전환되어 2010년보다 11%인 58억 2,400만원이 증가한 586억 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10년보다 7.1%인 46억 4,700만원이 증가한 700억 7,300만원이며,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로 전년도 720억 1,800만원보다 22.7%인 164억 2,900만원이 감소한 555억 8,900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전년도보다 37.3%인 13억 4,000만원이 증가한 4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감소하는 세목교환 보전분 59억 500만원을 포함한 8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3억 4,600만원이 증가한 725억 1,8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총 1,412억 9,9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7.7%로 전년도 45.0%보다는 2.7%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호봉 상승분 등 2.3% 증가한 686억 8,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4.8% 감소한 314억 4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0.8% 증가한 1,431억 4,2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사업비가 증가한 데 원인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전년도보다 21.4% 감소한 236억 3,2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정부족액에 따라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인 19억 2,900만원이 감소한 1,189 억 1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41.9%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전년도보다 2.4%인 24억 7,600만원이 감소한 1,022억 3,400만원이고 이는 전체 예산의 36.0%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은 38억 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이며,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0.7%인 8,900만원이 감소한 127억6,1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4.6%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고객만족 민원관리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구청사운영비로 22억 9,600만원, 직원후생복지 관리비로 43억 4,300만원, 직원인건비로 602억 4,300만원, 문화복지센터 시설 및 관리비로 4억 9,400만원, 행정지원 및 조직관리 등 60억 1,000만원 등 73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행정운영비로 41억 9,900만원,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비 4억 7,800만원, 동주민센터관리 8억 7,100만원, 사회단체관리, 민방위대 관리, 동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총 23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재정운영관리로 100억 4,500만원, 지역정보화관리 5억 5,000만원, 정보화 역량강화 24억 2,700만원과 구행정기획조정 및 행정지원에 3억 4,500만원, 예비비 27억 500만원 등 16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구정 홍보관리에 9억 5,100만원, 문화유산 및 보존관리 2억 8,000만원, 문화예술진흥 7억 2,700만원, 생활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지원 등에 13억 2,300만원 등 3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다산콜센터 운영비 지원, 우편물 통합관리 우편요금, 민원실 운영비 등 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복지추진단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등 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재산관리, 계약관리, 회계관리 등 재무과 기본운영경비와 행정운영경비로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지원으로 7억 2,600만원, 공공근로 등 취업촉진에 14억 8,700만원, 동물 및 축산물 관리에 3,300만원 등 2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는 세입징수 사무관리 및 우편료, 세외수입징수 관리 등에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구세부과 사무관리 및 우편료, 주택평가관리 및 기본운영비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도로명주소 사업과 지적관리 및 기본운영비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의 보건위생과는 보건행정운영에 2억 4,600만원,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로 52억 8,900만원,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로 6억 5,600만원, 식품위생관리 등 기본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은 구민위생 안전관리와 농수산물유통관리 등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출산장려지원비로 12억 200만원,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11억 100만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에 17억 8,400만원, 건강생활 향상 및 건강관리 등에 8억 9,600만원 등 4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는 구민건강관리에 2억 6,900만원, 구민의료서비스에 3억 2,300만원, 의료비지원에 6억 5,900만원과 전염병관리 등에 2억 2,700만원 등 1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도 세입예산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164억원이나 대폭 감소하여 우리 구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자체재원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세입에서 증가하여 우리 구 주민 1인당 구세부담액은 14만 7,381원이며 세외수입을 포함한 주민 1인당 부담액은 23만 5,200원이며 주민 1인당 예산액은 71만 3,878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았으며 우리 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63억원이나 증가하여 더욱더 우리 재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되나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는 호봉상승 등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각종 사업에 부수되는 물건비는 감소하였으나 경상이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63억원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구비 부담분 예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13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자본지출인 투자비가 전년도보다 11.5%인 64억 3,200만원이 감소한 236억 3,200만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은 우리 주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422억 2,2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54억 4,000만원과 2011년도에 67억 8,200만원의 수입이 있고 67억 9,500만원을 지출하여 2011년 말에는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354억 2,800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68억 9,4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48억 7,600만원이며 지출은 융자금과 흑석동 청사 신축비 등 5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7,400만원이 감소한 263억 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별 세부내역은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2011년 이자수입 7억 7,800만원이 발생하고 흑석동 복합청사 신축비로 7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연말에는 232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1년 융자금 회수수입 등 4억 5,4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융자금 등으로 4억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1년 말에는 5,400만원이 증가한 2억 9,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34억원의 수입이 있고 융자금 등으로 40억 1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11년 말 6억 100만원이 감소한 24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4,4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식품안전관리 사업, 시설개선 융자금 등 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 말에는 2,800만원이 감소한 3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기금별로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앞의 기금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립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고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우리 구의 예산이므로 아끼고 절약하며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 보다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안 심사부서와 다음 심사예정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고 부서장들께는는 예산안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제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43쪽부터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정책목표로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구정 세수와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2010년도 예산액 8,873만 7,000원보다 1,909만 9,000원이 감소한 6,9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1.5% 감소한 예산입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구정 청렴도향상 관리사업 중 청렴지수조사 용역비와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관리사업 중 친절교재 발간비용 및 아침방송 CD제작비, 전화친절도 점검 교육위탁 교육비를 감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분야의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점검, 외부기관 수감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및 감사 실무편람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70만원과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청렴도향상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및 직원 청렴교육 교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7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클린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조사 순찰사업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점검과 환경순찰 강화 및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조사업무추진비 등으로 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재산등록 사무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인 고객만족 민원관리분야입니다. 집단갈등 민원관리사업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과 함께 하는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 따른 전문가 참석수당 및 운영업무추진비와 민원처리 회의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 등으로 1,4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 및 만족도 평가관리사업으로 사업명세서 45쪽과 46쪽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용 전화요금, 명품동작 콜센터운영 업무추진비, 명품동작 콜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 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 1,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인 성과행정평가 분야로서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수당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구매비 1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주요업무 성과관리 사업분야입니다. 성과관리계획 책자 발간에 필요한 비용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부터 47쪽 행정운영경비 사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용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구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점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업무 부분을 강화해 줄 것을 거듭 부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홍보물 부분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마다 홍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수많은 홍보물 속에 파묻혀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에도 감사담당관 관련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한 부분은 보이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청렴시책추진 홍보물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사실 청렴관련해서 홍보물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화정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직원들 대상입니다. 예방감사 차원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전반적인 사무관리비 부분은 보니까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체할 것은 대체하고 홍보물로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셔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43쪽에 보면 감사실무편람을 제작 배포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책입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이 책은 감사를 하다 보면 각종 규정이 개정이 많이 되고 내부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 해서 격년제로 내부편람을 만들어서 직원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수감부서용으로 실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100부씩이나 필요합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실과하고 동주민센터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안부를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물론 감사원에 감사에 대해서 교육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감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직원들이 바로 습득해야 됩니다. 교재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매년 안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꼭 필요합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꼭 필요합니다.

김동연위원

그리고 명예주부감사관 운영하는데 이건 뭡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각 동별로 2-3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종 감사를 하게 되면 참관을 한다든지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요, 동작골살피미나 명품동작콜센터, 여론조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참가하는 일비를 줍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일비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순수한 봉사직인데 급량비하고 여비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감사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만 증액되어 있습니다. 43쪽에 보면 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72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3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80만원을 증액하고 자체감사 및 외부수감에 2010년도에는 6회만 했는데 2011년도에는 12로 늘려놨고 주부명예감시관 운영도 6회에서 12회로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또 특별하게 예산을 꼭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증액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좀더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하시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올해에는 그럼 이런 의지가 없이 감사를 하셨습니까? 올해에도 그런 감사의지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2011년도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선거가 있어서 6월까지는 거의 감사를 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금년에 360만원 업무추진비를 각감한 부분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하반기 때 감사를 하고 내년에는 팀이 신설됩니다. 1개 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120만원 증액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36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업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직원들이 일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감액된 360만원, 내년에 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120만원 합해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운철위원

올해 감사를 효율적으로 잘 하실 예정입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올해도 열심히 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올해 증액해서 성과를 보고 내년에는 정말 성과가 없으면 내년에는 싹 깎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동연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명예주부감사관의 활동 실적이 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명예주부감사관은 기본적으로 봉사를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좀 활동이 미비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청렴관련 시책업무추진비나 시책사업을 이번에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당히 명예주부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면 감사 참관하고 실제 감사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살피미골이라고 해서 동에서 순찰하는 게 있는데 명예주부감사관이 참여해서 순찰도 하고 있고 또 각종 여론조사 동작콜센터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론조사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의뢰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자에 대해서 여론조사,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여론조사 그런 게 오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명예주부감사관에 의뢰해서 콜센터에 의뢰해서 해당 과로 피드백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명예주부감사관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내년에 명예감사관들이 같이 참관을 하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면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가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44쪽, 45쪽 양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4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단·갈등민원관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청장님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구민과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몇 번 정도 운영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열한 번을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참석자 수당하고요, 다과회를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음료, 다과 이런 것을

김현상위원

참석자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민원관리수당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업무추진비는 참석자 다과회를 말합니다.

김현상위원

여기에서는 다과를 하는 거고, 구민과의 대화 때는 참석하는 사람 수당은 주나요? 어디서 나가는 거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 위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여기는 1년 동안 다과비만 400만원 책정된 겁니까? 내년도에 몇 번 할 예정이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내년에 50회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1회당 얼마 정도 하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8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 참석하는 사람이 10-15명 정도 되고 주민들 오시고 하면 많을 때는 많은데요, 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을 가져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금년에는 돈을 어떻게 썼죠? 열한 번하면서.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좀 협조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얼마 정도 썼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63만 9,000원을 썼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에 구민과의 대화를 열두 번하셨는데 구민과의 대화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외형적으로 고질민원 외에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에 상도1동의 철거민에 대해서도 구민과의 대화를 하셨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구청 안에서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구민과의 대화내용을 주택과에 통보해서 주택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구민과의 대화는 구민과의 대화를 하고 민원 처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한 번 하는데 이렇게 8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물론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음료, 다과하는데 많은 경비를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할 부분은 조금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직소민원팀이 생기는데 민원인들이 오시면 때로는 다과도 대접하면서 대화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물론 구민과의 대화 때 400만원이지만 구민과의 대화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이 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현상위원

민원처리 회의 및 간담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이건 구민과의 대화를 한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수민원이 있다든가 했을 때 주민과의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담당직원들 간담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비용이고요.

김현상위원

이 비용으로 쓰면 되지 않겠어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리고 연말에 고생한 직원들 격려비용입니다.

김현상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정해 놓으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많이 하면 많은 금액도 쓸 수 있는데 최소한 업무추진비는 조금 줄이는 것이 구민들한테도 좋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주는데 업무추진비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늘려야 하고 사기진작도 필요하겠지만 금년도 늘어나는 것이 지금 업무추진비 이 부분만 해도 133% 늘어났고 아까 홍운철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도 자체감사 일부 감사수감도 66%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도 납득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김현상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참석수당이 신규사업인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계속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민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구민과의 대화할 때 민원조정위원으로 변호사님을 초청하는데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번 참석할 때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열한 번을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성과는 대단했다는 거죠? 주민들 반응이?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민원을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재천위원

구민과의 대화를 하셨지만 팔로우는 하십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도출된 문제점이나 민원에 대해서 해당 과로 보내고 처리결과를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대화를 하면 만족도 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내부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센터에서 참석자에 대해서 민원처리 내용을 만족하시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민선5기 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구민과의 대화를 시작한 거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정재천위원

2, 3, 4대 때는 이런 게 안 되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갈등조정위원회는 일단은 단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과의 대화에서 안 됐을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전문가가 2명인데 사안별로 전문가를 좀 달리 초청하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공무원출신, 변호사출신, 건축사, 기술사, 그 다음에 구의원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조정위원회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김현상위원님께서 구민과의 대화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구민과의 대화를 운영하면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차도 대접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거기에는 참석대상자가 민원인하고 이해관계인, 또 관계공무원들에게 쓰는 비용이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을 감사과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한테도 이 비용을 쓰려고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재천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간 50회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구청장님이 다 하십니까? 매주 하실 수 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거의 매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나 다른 스케줄이 있거나 내부적으로 구민과의 대화를 안 할 때는 간부합동순찰을 집어넣어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미흡한 부분을 각 실과에 지시하는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민과의 대화 업무추진에 내년부터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활동과는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계속 비슷한 민원제기에 대한 비슷한 활동들이 계속되는 그런 사업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구민과의 대화는 주로 집단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개발 같은 큰 것으로 구청장하고 직접 공개토론회를 해서 하는 민원처리고요, 직소민원은 각 과에서 민원이 잘 안 된다든가 물론 다수인도 오지만 청장님한테 다이렉트로 한 분이 오셔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직소민원실을 두어서 처리하도록 구분하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소민원실은 다이렉트고 구민과의 대화는 집단공개토론이고 이 정도밖에는 차별이 안 되거든요. 아까 만족도도 콜센터를 통해서 조사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민과의 대화를 운영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칫 잘못 오용되면 단순한 약간의 홍보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지금 까지 열한 번 실시하셨다면 시원하게 민원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지금 7월부터 연말까지니까 거의 하반기에 실시를 하셨는데요, 실제 처리율은 어떠신지, 결과물을 듣고 싶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민원특성이 시원하게 처리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민과의 대화에 오지 않습니다.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민원대상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구청장의 임무고 또 모든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비슷한 성격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고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직소민원하고 구민과의 대화하고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구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바로 해결될 수는 없으나, 저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 2시간에 걸쳐서 구민과의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들을 양쪽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할 수 있도록 할애를 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나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양쪽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냄으로써 어떤 카타르시스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주민들 스스로 제안한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 2시간 동안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변호사들이 참석했는데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의 분들이 2시간을 하고 7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참 보수가 본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받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차제에 이것은 확대시키고 예산편성을 더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우리 동작구의 것을 타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냈으면 하는 의견이 듭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구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타구에서 저희들 사례를 벤치마킹한 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계획에서부터 자료를 주고 있는데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장님과 대화할 때 속편하게 이야기 했다, 대부분 중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구청장님이 어떤 결론을 내기 이전에 주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대안을 내고 그랬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김영미위원

저는 주민들이 첨예하게 맨 처음에서 굉장히 강하게 대립들을 하시는데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서로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걸 봤어요, 아 그래서 정말 이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좋은 장이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대안을 나중에 모색하고 찾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위원

어느 예산을 말합니까? 전문가 참석해서 대화하는 예산을 말합니까?

김영미위원

구민과의 대화

김동연위원

구민과의 대화에 다과비를 말합니까?

김영미위원

다과비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김동연위원

구민과의 대화에 전문가 초청해서 하는 수당은 올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보수가 낮으니까 이것을 증액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대로 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김동연위원

않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으니까

김영미위원

그것은 증액 안 해도 되고요, 구민과의 대화는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에서 풀뿌리민주주의의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사업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논의에 앞서서 5대 때 삭감된 상황과 단순히 금액대비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3년에 걸쳐서 계속 감사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실적을 높여라 계속 지적이 되었어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시에. 그런데 그동안 감사과에서 보면 청렴징수 용역이라든지 UCC제작, 친절교재발간 이런 다른 사업들을 확장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될 때, 해당부서에서는 모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고 이럴 때 감사과에 직소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했었으나 자체적으로 감사한 실적이 연간 10여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사업들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누차 지적한 후에 안 되어서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 자체 업무를 안 할 거면 삭감하자 해서 그 당시에 삭감되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는 거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반기에 자체감사 실적이 64건에 이르고 있고, 구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주민들이 해당 양방당사자가 있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라서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민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성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과거에는 지역의 집단민원이나 오래 묵은 고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청장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민원이 회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다과비라고만 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25개 구 감사담당관의 예산편성된 것을 봐도 우리 동작구가 금액상으로는 꼴찌거든요, 꼴찌에서 2위 24위, 비율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산하기관들 보조금 받은 보조금이 막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구청 내에서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에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확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급공사의 부실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감사과에서 제대로 기존에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더불어서 시설감사팀도 만들고 직속민원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도록 더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저도 두 번 참석해 봤습니다. 민원인들이 누구든지 청장님과 일을 해결하려는 심리를 가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을 보고 하소연을 하니까 일이 해결됐든 안 됐든 일단은 속이 후련한 것 같습디다. 자기 속에 하고 싶은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서로 절충해서 해결하면 차츰차츰 해결될 것 같고 청장님도 실제로 들었으니까 그 일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것 같고 이 일은 쉼 없이 꾸준히 노력하되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과비든 어쨌든 이 비용으로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46쪽과 47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46쪽 주요업무 성과관리에서 성과관리계획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감사담당관 유제환 성과관리 책자발간은 각 과에는 성과목표를 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국장 책임하에 국별로 총 주요사업이 144개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을 1년간 추진실적을 관리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평가도 하고 상하반기 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 책자를 만들어서 과별, 국별로 배부해서 관리하도록
체킹 리스트가 들어 있는 건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그 책자에 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책자 발간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전부 책자를 나눠 주는 건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김영미위원

그래서 나중에 취합하시는 군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업무추진 실태를 분기별로 분석하고 상하반기 평가합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진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7억 9,940만 3,000원이며 기타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기타 잡수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구청사 시설사용료와 문화복지센터 사용료, 구민회관 사용료로 2억 3,544만 2,000원이며, 다음 10쪽 주차요금 수입은 구청사 주차장은 5,000만원이며 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은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시설 제수수료수입으로서 공공요금이 해당되며 4,000만원입니다. 다음 2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4억 6,18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억 8,287만 7,000원이 증액된 733억 8,5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1쪽에서 54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구청사 운영분야로서 구청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와 공공요금, 구청사 청소용역 등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6억 477만 4,000원이 감소된 총 18억 6,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인터넷 전화망 구축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까지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98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1,199만 3,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3대의 차량 대체구매비와 차량유지에 필요한 유류비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8쪽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중 문화복지센터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일직수당,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억 5,97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사업으로 냉온수기 펌프 및 밸브 교체와 기관실 환기설비 공사비로 전년대비 3,741만원이 감소된 3,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60쪽까지 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으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구민과 함께하는 명품동작 설명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으로 5,7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 사업으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행정관리국의 각종 시책추진, 각종 회의지원, 구 행정 업무추진, 민원해소 및 대민활동 지원 등으로 7,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방위협의회 운영지원과 예비군 부대운영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작전 지원 등으로 1억 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과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사업비 등 원활한 의정협력 및 지원을 위해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국내외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자매도시와 정보 및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1억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자치법규 정비사업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집 추록 등 법치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경비로 9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업무 지원사업비로 2억 9,127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급증하는 각종 소송과 행정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분야로 인사관리 운영사업은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직원 소양교육 교재발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4,5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으로 창의행정 현장견학 체험,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명품행정 기획연수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사업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퇴임식 개최 등 9,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직원교육 관리분야의 외부기관 위탁교육 예산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여비로써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직원 능력개발 교육사업은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급별 맞춤식 교육을 위한 경비로 3억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후생복지 관리분야의 선택적복지 제도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1억 8,394만 4,000원이 감소된 32억 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타구와의 형평성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직원 휴양소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비로 2억 4,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후생시설 관리사업 예산은 구내식당 운영과 로야체련실 유지 관리비로 1억 2,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직원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예산은 보육수당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예산은 대여학자금에 대한 연금관리공단 부담비율 통보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4억 1,17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지원 예산으로 직원들의 출산, 육아휴직, 병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기간제근로 인력비용으로 8,376만 1,000원이며, 69쪽 노사관리 지원 사업은 노무사 자문료 등 노사업무 추진사업비로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동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써 총 예산은 649억 2,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별도자료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적립 현황은 2004년 30억, 2005년 15억, 2007년 34억, 2008년 160억원으로 2010년 말 현재 이자 포함하여 총 232억 1,193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흑석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 7억 7,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 말에는 2011년도 이자 7억 7,758만 3,000원을 포함해서 232억 1,351만 3,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의해 청사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대체방안을 마련하고자 청사증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경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진행 사항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청사증축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청사기능 유지, 직원후생복지 등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구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의 경우 월 322만 3,000원에서 12개월 해서 3,867만 6,000원이 청소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편성예산은 월 1,395만 1,000원씩 12개월로 해서 1억 6,742만 1,000원으로 무려 1억 2,873만 6,000원으로 74%가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용역은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또 청소용역 비용은 단순히 청사만 청소를 한다고 한다면 갑자기 이렇게 인상해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작년도에는 청소를 안 했겠습니까? 똑같이 하고 올해도 똑같이 청소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꼭 필요한 데로 돌릴 수 있도록 증액된 예산은 삭감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증액되게 된 이유는 금년 2010년까지는 청소용역을 1층 현관이라든가 2-3층 일부분만 두 명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화장실 관계라든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네 명을 더 증원해서 여섯 명이서 전체 청사를 청소용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민원인들한테 깨끗한 화장실이나 청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용역인원을 늘려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홍운철위원

그런데 청소원 여섯 명의 급여가 1억 6,700만원이나 됩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임금입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이건 청소용역을 금년도와 같이, 금년도에 두 사람이 하던 것을 여섯 명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받아서 산출한 거거든요.

홍운철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도 정확해야지 청소하시는 분, 여섯 분이 1억 6,700만원인데 1억 6,700만원이면 1인당 약 2,780만원 정도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2,780만원이나 됩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청소용역비에는 용역회사의 이익금도 있어야 되고 부대비용이나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만이 아니거든요.

홍운철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두 명이 하던 것을 갑자기 여섯 명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보다 화장실을 좀 더 깨끗이 하고자 한다, 또 주민불편 없이 정말 깨끗하게 전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명이 하던 걸 네 명쯤으로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74%씩 늘릴 이유가, 청소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청소용역을 지금 현재는 평일만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두 사람이 하는 건, 그런데 오후 3시까지 하고 공휴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구청사 화장실을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과 공휴일까지 오픈해서 청소를 시키다 보니까 청소시간을 현재까지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해서 오후 3시에 끝나던 것을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로 시간도 연장하고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똑같이 평일과 같이 청소를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운철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명에서 네 명으로 깨끗하게 해서 주민불편도 없게 하고 청결하게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데는 동감합니다. 그러면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배로 늘리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200%를 늘린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네 명으로 하게 되면 전체 커버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인력으로 여섯 명으로 잡은 겁니다.

홍운철위원

지금까지 두 명으로도 수 십 년 해 왔어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두 명은 기존에 위생원이 네 명 있었습니다. 기존 공무원 중에 위생원이라고 해서

홍운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같이 쓰면 되잖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원이 청소하는 부분하고 용역에서 청소하는 부분하고 대비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청소하는 게 미흡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할 바에 최소인력으로 그걸 판단해 보니까 기존 위생원 네 명에 용역 네 명을 증원해서 여섯 명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오후 6시까지 깨끗한 청사가 되리라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위원님이 좀

홍운철위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뒷장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도 8% 늘어나고 갑자기 동작구가 청소로 전부 올인하기로 했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건 인건비와 노무비가 상승된 겁니다.

홍운철위원

이건 조금 생각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구 청사용역 문제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추가로 하겠는데요. 납득이 안 가게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청사를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층은 몇 층이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청소용역이 본관 1층하고 각 층별 5층까지 별관까지 해서 여자화장실만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1층하고 여자화장실만 하고 그동안 남자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남자화장실은 우리 위생원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위생원들이 해왔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복도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건 우리 위생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전체를 다 줍니다. 복도하고 전체 다를.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3,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준 부분은 1층 화장실 하고 여자화장실 부분이라는 거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복도하고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각 층별 여자화장실 부분을 두 사람이 해왔습니다.

손화정위원

용역을 주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두 명이 하던 부분을 여섯 명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용역을 주는 면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위생원으로 하고 있던 부분은 인건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을 거고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그건 우리 위생원들이고요.

손화정위원

그러면 사실은 청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하면서도 그렇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구청 청사가 개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가 보면 3시에 용역이 끝나니까 6-7시 이후에 가보면 완전히 화장실에 들어가기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기존에 하던 면적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하다 보니까 그 이후 시간에는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거기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까지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청소용역 인원 전체를 확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운철위원

그건 너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은 조금 삭감해야 합니다.

손화정위원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신 거예요? 인건비 여섯 명을 계약사항으로 넣어서 한 건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 자료는 별도 자료를

손화정위원

산출기초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에 대해서 나온 금액이고 이걸 가지고 입찰해서 최저가로 입찰하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공개입찰 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최저가 입찰로 하는 거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기초 자료를 주세요.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구청사 청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에 나가 있는 청소용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쪽 유한양행 청사는 유한양행 자체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관리비에 청소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52페이지에 임차료는 유한양행에 있는 사무실이죠? 보증금입니까, 월 임대료입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유한양행 청사는 보증금으로 38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매년 관리비로

정재천위원

임대료라고 보면 됩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임대료는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월 임대료를 주는 게 아니고 보증금 38억 2,000만원을 준 상태에서 매월 관리비만 계산해 주고 있는데요, 총 관리비가 1억 8,300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와 예산이 차이가 없습니다. 관리비도 매년 인상되지 않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산출기준에 똑같이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매년 계약을 하면서 관리비니까 인상될 텐데.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동결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유한양행 측하고 협의를 끝내고 상정한 겁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내년에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하시죠?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재배치공사가 2억, 자산취득비가 1억

정재천위원

그렇게 3억 정도 되는데 유한양행 사무실에 교육지원과가 있는데 개편하면서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오는데 그 곳에 교육지원과가 있는 것은 업무상 협조나 이런 걸 볼 때 별도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느 과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정재천위원

별도로 여러 과가 들어가 있지만 국단위로 묶어서 재배치를 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금년에도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청사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정재천위원

유한양행에 있는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공원녹지과, 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지역경제과, 토목과, 교육지원과, 취업복지추진단, 전산교육장까지 7개 부서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7개 부서가 있는데 사무실 재배치공사도 하고 있으니까 2억하고 OA 사무집기까지 3억인데 재배치할 때 교육지원과 만큼은 본청으로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이미 우리가 사무실 배치관계를 지금 검토를 철저히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지원과는 일단 거기에 있는 것으로 검토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직 재배치가 안 끝났으니까 교육지원과가 본청으로 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교육지원과가 사업예산도 많고 할 일이 많잖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교육지원과는 행정관리국 소속에 두고 있으니까 별도로 나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러면 본 청사에 있는 과를 하나 옮겨야 되는데 재배치 관계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과가 통합되니까 유동성이 있다고 보니까 교육지원과 만큼은 본청으로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3쪽에 보면 구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7,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구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각종 노후시설물 보일러 일부교체라든가 옥상방수, 승강기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청사 노후된 각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가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구 청사용역이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아까 용역을 주는 장소만 해도 본관 1층하고 층별 여자화장실만 처음에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했던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나머지 면적은 일반 남자위생원이 여태까지 청소를 했다고 그러는 것이 체제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어딘가에 용역을 주셨을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개입찰로 하셨을 거고 산출근거가 정확해야지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가 지난번에 없던 예산인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공공근로자 3명이 해 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75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2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용역입니까? 고용입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용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것도 굳이 용역을 주어야 되나요? 용역을 주면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전문기관에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청사용역문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상세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52페이지에 보니까 일숙직비가 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편성했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일·숙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김동연위원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25개 구가 똑같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작년에도 계속, 대부분이 5만원씩인데요, 예산사정에 따라서 5만원 안 주는 데도 있고 좀 더 주는 데도 있는데

김동연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25개 구청이 그렇다고 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적다면 다른 구에 비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당직복무조례에 의해서

김동연위원

다른 데서 6만원이면 우리도 6만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고, 그리고 숙직하고 난 다음 날 휴식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히 신경 쓰십니까? 신경을 써야만 그 사람들이 쉬고 다음에 근무해야만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일에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휴식도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일숙직비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숙직보강 부분이 일직 부분은 내년에 휴일이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보강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5명인데 56명으로 많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 동안에 25명 기준으로 하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인원을 늘려서 잡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보강된 직원들이 있었을 경우에 집행되는 거니까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렇죠, 연말이나 추석절, 이번에 연평도 사건 등

손화정위원

추가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을 그만큼 잡아놓겠다는 거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리고 아까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신 민원안내도우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물론 본청 앞 로비에 공공근로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친절하다, 안내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로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굳이 또 용역을 써서 추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청소부분은 구청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저분한 구청 이미지가 되어서는 곤란하니까 산출기초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민원안내도우미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지 굳이 용역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앞으로 당직 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 불친절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 용역으로 해결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현상위원님이 한번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그전부터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가 불친절하고 너무 제대로 내용숙지를 못하고 도우미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 구에 얼굴인 현관에 전문도우미가 와서 안내를 함으로써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나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근로도 물론 지금 있는 도우미는 연령층이 어리다고 하지만 나이나 이런 것이 좀 안 맞고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공공근로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노동하시거든요. 그런데 민원업무 부분에 대해서 할 사람을 공공근로 뽑았을 때 우선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할 사람한테 주고 평가를 거쳐서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그렇게 관리가 되면 개선될 텐데 여태까지는 내버려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 다시 한번 교육을 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공공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개월 하다가 그만 두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문적인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시키기가 어렵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민원안내도우미는 큰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거든요, 민원이 왔을 때 눈 마주쳐 주고 어느 부서는 어디에 있다 이 정도 안내지 여기에서 민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민원안내도우미를 정말 동작구의 얼굴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도우미를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운철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과 똑같으면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때는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면서 다시

홍운철위원

그렇게 없앤 돈은 누가 물어요?

손화정위원

계약직으로 하는 건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다른 구에서도 민원안내도우미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구청 이미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운철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보시죠. 그리고 5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지금 노후강당 단상 등 형광등 교체, 별관 전기선로 증설 및 교체공사, 화장일 자동컨트롤박스 설치공사, 도시가스 경보설비 교체공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해서 2억 7,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는 현재 우리 청사가 오래되어서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 가지고 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될 텐데 굳이 지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선로라든지 화장실 컨트롤박스를 해 놓으면 리모델링할 때 전부 새로 해야 되는 이중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2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청사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청사시설 예를 들어서 전기선로라든가 하장실 자동컨트롤박스 이런 것은 리모델링을 해도 어차피 돈을 손을 대야 할 부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는 약간, 물론 연관은 있겠지만 해 놓음으로써 리모델링 공사를 별도로 안 해도 되는 청사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이 오래되어서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는 별개입니다.

홍운철위원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청사가 오래되어서 설비를 보수하고 교체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자체가 일단은 바꿔놓았다가 새로 전체를 고치게 되면 리모델링 할 때 새로 하게 되거든요. 그 쪽에 손을 안 대면 괜찮은데 전기선로나 증설공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건물 모양 자체를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공사는 또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서 2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서 사무실을 좀 배치를 다르게 하는데 2억씩이나 듭니까? 파티션에 금붙입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최소의 경비를 잡은 겁니다. 견적내용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조직개편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조를 조금 바꾸고 하는데 내부를 바꾸는데 건물을 뜯어 부수는 것도 아닌데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산출기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리모델링할 때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별관 전기선로 증설 교체공사 부분은 본청 옆에 별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비 관련해서는 홍운철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산출기초하고 세부내역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청소용품 같은 거 굉장히 지저분하게 밖에 있는데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까? 그것도 같이 이번에 하시면서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더불어서 OA사무집기 세부내역 자료를 주셔서 예결위에서 논의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는 54-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54쪽에 차량주차장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매년 다른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하셨는지.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휘발유 차량이 아니고 등유차량으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구청 소유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김영미위원

금액은?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는 12만 6,000원씩 냈는데 올해는 9만 5,000원.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차의 생산연도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이 됩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대체취득으로 중형특수 중형, 소형화물차량 한 대씩 하는데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 어떤 차량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중형특수차는 토목과에 고소작업차라고 해서 가로등 유지보수하는 데 쓰는 크레인으로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비쌉니다. 1억 4,800만원이고

손화정위원

대체취득이에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대체취득입니다. 중형화물은 민원봉사과 민원 송달하는 차고요, 소형화물은 치수방재과 것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민원봉사과의 중형화물차량은 각 동에서 어차피 매일 받으러 오니까 민원봉사과에 차량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행감사무감사 때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구민회관 대강당 환경개선은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도 표시가 잘 안 나는 지역인데 구민회관의 마루바닥 부분에 대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있거든요? 강당 출입문 교체라든지 마루바닥이 어떤 체육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민방위훈련 장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일반 구민들한테 대관해 주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되고 너무 낡아서 구민들이 사용할 때 이미지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민회관 부분은 굉장히 노후되고 정말 오래되었는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조금씩 해도 그만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신축 문제가 사실 어려우니까 신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민방위교육장 외에는 효용가치가 없이 이용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덧붙여서 하는 부분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것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소모용품이 있고 인쇄비, 기타수용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 예산편성하고 똑같아요.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물가가 오르기도 한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으니까 이 예산을 고민을 좀 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올리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2010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물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같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겠는데 소모품비는 금년 수준에 맞춰서 산출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오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소모품의 경우에는 3년간 평균치로 잡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김영미위원

3년간 평균치로, 모자라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남는 것도 못 봤는데?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생각보다는 약간 증액해서 잡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여유 있게 잡아서 평균치로......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김영미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품비가 의아했는데 이해를 했고요, 일직수당이 113일에서 116일로 3일 연장되었나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공공요금에서는 좀 많이 인상을 시켰어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문화공보과 쪽을 보니까 57페이지에 피아노 조율이 있어요. 예년에는 18만원 3회를 했는데 문화공보과 피아노하고는 좀 다릅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문화공보과 합창단에서 쓰는 거보다 좀더 고급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고급이면 조율가격 차이가 있나요?

김영미위원

피아노는 크기라든가 그랜드냐 업라이트냐에 따라서 조율비가 틀립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도 18만원을 지급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18만원보다는 조금 덜 들어갑니다. 조금 예산을 상회해서 잡은 겁니다.

정재천위원

문화공보과 거하고 문화복지센터 피아노하고 규격이 틀리다고 하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같은 기종이면 문화공보과는 15만원씩 잡았더라고요.

김영미위원

피아노 조율은 제가 보기에는 3회로는 부족합니다. 피아노는 한 사람이 치고 나면 줄이 그만큼 풀어지기 때문에 또 조율을 해야 되고 굉장히 예민한 악기라서 3회는 적게 편성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오현위원장

56-57쪽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58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도 역시 또 이번에 증가했거든요? 여기도 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무과 예산에서 청소용역비가 두 군데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구정 주요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동작설명회 이렇게 3번 예년과 거의 달라짐 없이 나왔는데 이런 전반적인 구정의 주요행사는 연례반복적으로 하던 걸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행사들을 추진했을 때 어떤 행사를 추진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얻는 목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합주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애쓴 부분은 보입니다마는 꼭 예전에 하던 행사라고 당연히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알리고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획을 해 주셨으면, 일단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건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추진할 때는 좀 다른 고민과 기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그동안 사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취임 행사 이건 기본적인 행사인데 그동안 관행을 좀 가급적 탈피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뭔가 색달라졌구나 그런 걸 금년에 많이 노력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일단 신년인사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날짜가 촉박합니다마는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 선거법이라든지 걸리는 게 많이 있어서 단조롭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행사추진에 있어서 다른 면모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59쪽 밑에 보면 구민의 날 홍보탑이 있어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1개소에 하는데 1개소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많이 하면 물론 구민의 날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좋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정문 입구에 들어오는 데만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김영미위원

아니, 이 금액을 가지고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 하면 구청 한 군데만 해 놓으면 이건 관을 위한 탑이지 구민의 날인데 구민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금액은 더 증액시키지 않더라도 이 금액을 가지고 두 군데 더 해서 구청까지 세 군데 하면 어떨지?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볼품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550만원이면 사실 탑 하나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돈이거든요.

김영미위원

어떤 형태의 탑이지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아치 식으로 해서요.

김영미위원

꼭 그 모양으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틀에 박혀 있는 건 아닌데요. 최대한 아까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도 그렇고 이런 것도 이 돈에 맞춰서 최대한

손화정위원

주요 길목에

김영미위원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홍보하기에는

손화정위원

550만원 가지고 여러 군데하기는 좀 그렇지요.

김영미위원

두 군데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손화정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어려워도 좋은 방안을 찾아내 주실 걸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서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김영미위원

직원들한테도 과제로 줘 보시지요.

정재천위원

타구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타구 사례도 조사해서 좀 더 구민의 날이 금년이 30년이고 내년이 31년째가 되는데 뭔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전에 보니까 장승배기역 로터리 부분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만 설치하는 거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5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사를 통해서라도 아까 김영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널리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추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금액을 쪼개서 여러 군데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구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이 550만원짜리 탑을 매년 이 예산으로 한 번씩 만들고 했었나요,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손화정위원

예전에 더 올라왔었는데 잘렸어요.

문오현위원장

다음은 60쪽에서 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에도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증액됐네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의정비 설문조사용역이 작년도에도 1,500만원 있었고 올해도 1,500만원 있는데 의정비를 많이 올릴 것도 아닌데 1,500만원씩 용역비용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열면 되지 의정비를 200% 올려줄 겁니까?

김영미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홍운철위원

설문조사를 꼭 해야 합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절차상.

홍운철위원

설문조사하는데 무슨 1,500만원씩 들어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용역비 기본이 1,500만원입니다.

홍운철위원

그런데 의정비를 올린 것도 아닌데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작년하고 금년에는 동결했으니까 용역을 안 했는데요.

손화정위원

부의장님, 이건 의정비를 안 올리고 동결하면 안 쓰고 나중에 가서 불용을 하더라도 이건 일단 편성이 돼야 됩니다.

홍운철위원

그 다음에 시군구국제화기금 분담금이 있는데 1,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번에 신규로 된 겁니까, 작년도에도 되어 있었던 겁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2009년도부터 분담금을 납부했는데요, 2009년에는 추경으로 1,000만원 납부했고요.

홍운철위원

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을 거기다 내는 겁니까, 1,000만원을 그냥 내는 겁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자치단체별로 1,000만원씩입니다. 기초는 1,000만원이고 서울시의 경우는.

홍운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것도 규정이 있는 겁니까?

홍운철위원

다른 구도 다 1,000만원씩입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25개 구 동일합니다.

홍운철위원

60페이지에 있는 공통업무수행지원은 360만원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정 공통업무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려고 올렸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이번에 직속민원실이 생기면서 상담실 운영이 생겨서 일부 비용을 쓰기 위해서 생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7,9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홍운철위원

다른 데 줄은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감사실에도 보니까 직속민원 핑계대고 여기도 직속민원 핑계를 대고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상향된 만큼 그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시군구 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에 관해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1,000만원이란 돈을 내는데 어떤 걸 이용하고 있지요, 그 교류재단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국제화재단에서 명칭이 바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돈을 납부함으로써 보는 효과가 재외공관 직무파견에서 관련 업무로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재외공관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국제교류 해외연수 통번역도 여기에 의뢰하면 해 주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국제교류 협력활동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원해 주고요. 해외 우수시책 행정사례, 지방행정관련 정보도 제공받고 있고 다른 해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이 재단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상세한 자료도 지원받는 등 여러 가지로 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해외 시찰이 있다고 하면 경비도 일부 지원할 수도 있고 100%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 참여토록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여지껏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데를 활용을 안 하고 여행사에서 짜주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지 궁금해지거든요. 1,000만원이란 돈을 내면서 왜 이쪽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지?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필요로 하시면 이 재단에다 그런 자료도 요구하고, 여행사 관리는 아마 여기서 직접 안 합니다.

김영미위원

아니, 프로그램은 이쪽하고 의논할 수도 있잖아요.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아까 하신다고 했고 해외우수 시책도 우리가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것을 활용한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닌데 1,000만원을 내는 만큼 우리 구가 어떤 1,000만원의 값어치를 교류재단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서 변경됐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시도지사협의회로요.

손화정위원

시도지사협의회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공식명칭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이 되고 2010년 1월 1일자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명칭이 승계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시도지사협의회로 지원금을 분담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래서 그 규정을 각 시도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배당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 지침이에요? 이 명칭이 바뀌고 이전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손화정위원

원래 여기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이 설립되고 우리 동작구는 사실 늦게까지 참여를 안 했었어요. 말하자면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뒤늦게 참여하게 된 부분인데

김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볼 때도 국제화재단이고 행안부 지침으로 이 분담금을 낸다고 했는데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로 이름이 바꿨다고 하면

손화정위원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국제화재단이 해산을 하고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기능 부분으로 지원하게끔 바뀐 것 같은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만약에 국제화재단이 해산을 했다면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명칭이 승계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굳이 매년 1,000만원씩 써먹지도 못할 돈을 낼 필요가 있나요? 굳이 규정이 없는 돈이라면 타 먹지 못하는 계처럼 어떻게 공중에 붕 뜬 돈 같은데요.

손화정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논의했으면 했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요. 전에 국제화재단에는 외교통상부 산하 법에 따라서 출연금을 납부했는데 외교통상부 산하에서 시도지사협의회로 승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작년하고 금년 두 번 납부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거의 10여회 이상 납부했어요. 우리 구가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했는데요, 출연금을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30만 이상 시군의 경우는 1,250만원, 인구 30만 자치구, 서울의 자치구 같은 동작구 외 20개 구는 1,000만원, 인구 30만 이하 자치구 종로구나 이런 데는 750만원, 예를 들어서 광역시인 서울시의 경우는 3억원 이런 산출기준을 둬서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각종 해외연수나 각종 대외교류업무를 할 때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아까 명칭이 바꿨다고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지방자치단제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내부사정에 의해서 재단을 해체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출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 즉,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나 지방공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배후로 하는 공익 법인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나의 재단을 해체시키고 인수받은 거예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언제 해체됐어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2009년 12월 31일에 해산되고 그 기능 전체를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체를 승계받아서, 국제화재단을 없애버리고 운영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순수한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 옛날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이 돼서 행정안전부 출신들이 자치단체 이사장부터 전체를 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반발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걸 인수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출연금을 안 내면 운영이 안 되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아마 우리가 인수해서 하겠다고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자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09년 12월 31일 해체가 되고 그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업무보고 받고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처음 이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설명을 해당 부서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았는데

김영미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자체가 조금 부족한 사항이니까 근거는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당시에는 2010년 예산 심의할 당시만 해도 국제화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그 당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고 그런데 향후에 바뀌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집행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상 편성하다 보니까 출연금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난 부분인데 그러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가 회원인가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정식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원은 아니고 원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국제화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은 서울시가 회원이 될 것이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기초까지 다 해 주는 걸로 정확한 협의회 정관은 안 봤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오늘 확인해서 관계 정관이나 규정 전체를 입수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에 국제화사업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작성해서 지금 유효하게 끔 하고 있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회원이나 단체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이행각서를 작성했다고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양해각서요. 업무협력

김영미위원

언제 했지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2010년 3월 4일에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보강해 보시고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명확해진 것 같고요. 그런데 국제화기능지원 분담금 1,000만원을 분담하는 만큼 여러 가지 교류협력업무라든지 우리가 지방의회에서의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이분에서 사실 그만한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미위원

정관도 보고 싶거든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자료는 준비해 드리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청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전국 시군구협의회 회장이 양해각서를 썼습니다.

홍운철위원

아직까지 이 예산이 불분명하군요.

김영미위원

일단 삭감하는 걸로 해 놓고 나중에 정관이나 자료를 좀 더 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 전체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5개 구 비교해 볼 때 많지 않은 금액이고 올해도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4.2%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문제가 일부 부서에 너무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래서 2010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쪽은 예산삭감을 조금씩 했거든요. 그런데 60페이지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 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올해 퇴직자가 줄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총무과나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서 공통업무 수행지원하고 의정운영 업무추진비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63쪽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법률고문료가 있습니다. 내년에 법률고문이 2명 늘어나는 겁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10명 이내인데요.

정재천위원

2명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까지는 8명인데 구민과의 대화 때문에 법률고문을 2명 더 늘리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소송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10명까지 늘리게 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재 8명 법률고문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가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보니까 사건이 별로 없던데.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2010년도 11월 17일 현재 소송사건이 154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20건, 민사소송이 34건해서 154건이고요, 심급별로 보면 1심에 122건, 2심 25건, 3심에 7건해서 날로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또 변호사분들도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있어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10명으로 늘리게 된 겁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구민과의 대화할 때 전문가들 수당을 주잖아요, 여기 법률고문이 위촉되어 있나요? 여기 10명 중에서.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건 제가 감사과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변호사 위촉할 때 위촉기간이 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위촉하게 되면 3년인데 연임은 계속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민선5기 취임하고 나서 법률고문이 교체된 사람이 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금년 2월까지는 9명이었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새로 4명을 해촉하고 그다음에 7월에는 2명을 신규 위촉해서 7명이 되었고 8-10월에 3명을 신규 위촉해서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법률고문 위촉할 때 규정이 있죠? 조례는 없을 것 같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에 따라서 위촉하고 있는데요, 제7조에 보시면요,

정재천위원

과장님이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들 텐데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10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게 동작구법률고문운영규칙이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6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65쪽 여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해서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1,000만원이 예산에 올라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들만 가면 사실상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인솔공무원이랄까 그렇게 같이 가려고 공무원 몫으로 1,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현상위원

구청 직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따라 가게 되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중소기업 분야에 예를 들어서 해외에 그 분야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겠지만 구청 공무원들은 하나의 안내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되지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어느 자치구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에서 관여를 해 주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쉽지 않겠나 해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게 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중소기업 판로개척은 상당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청에서 해외시장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실제 해외시장 개척부분에는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트라 등 해외시장 개척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문의하는 것이 더 빠를 거라고 보여 지고요. 실제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도 실제 우리나라 시장을 도입하기 위해서 중국 등에서도 자기 돈을 들여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적은 돈으로 해외시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5,000만원씩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오고 또 총무과에서 직원들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고 추후 다른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코트라와 같이 협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김현상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동작구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가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수중소기업이라 하면 이미 해외에 거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해외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 해 놓고 참가지원비로 100만원씩 10개 업체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해 놨는데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쪽에 그 만큼 있는데다가 굳이 공무원들이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따라가서 할 만큼 총무과에 조직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전문지식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론 사업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 구에서 참여해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한다는 것은 이미 기업체가 중소기업이 우리 관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덧붙여서 명품행정 기획연수 8,000만원, 창의행정 기획연수로 2,000만원, 1억이라는 돈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재고를 하고 너무 이런 부분에는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연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분석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1억씩 1,000만원씩, 6,000만원씩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예산은 삭감의견을 저도 내고 싶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이 홍운철위원님이나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외판로에 더 앞장 서 있다 물론 그런 기업도 많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그런 판로개척을 하는데 손수 나서줌으로써 해외시장에서 해외업체에서 더 신뢰를 갖는 것을 제가 중구에 근무하면서 직접 따라가면서 판로실적을 많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하면 현재도 중소기업이 잘 하고 계시지만 보다 한 단계 앞서는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획연수하고 비교연수는 2008년도부터 신종플루 등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20명 해외연수를 지난 11월에 갔다 왔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2007년 수준으로 8,000만원해서 1억을 편성한 것이니까 공무원들 식견을 넓히는 차원에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운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연 동작구에 수출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6-67쪽 하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66페이지에 직무능력향상 예산이 3,7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1분기 수업료가 450만원입니다. 현재 100만원을 지원하면 4분의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3분의1 정도로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15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 봉급 받아서 계산을 해 보면 대학원 가려면 전부 살림 망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꼭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건 위원님들 계수조정하실 때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운철위원

먼저 안을 잘 내줘야 계수조정을 해 주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운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67페이지에 보면 헬스복 구매 및 세탁해서 900만원이 있는데 로야체련실에서 운동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운동복을 입고 오고 본인이 세탁을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900만원씩 들여서, 운동하는 본인들이 챙겨서 입고 그러면 되지 꼭 옷까지 세탁해 줘가면서 우리 구가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가 되어 주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헬스복 구매 및 세탁 건에 대해서는 물론 정말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아니라 오히려 이 헬스복 구매를 해 줘서 똑같이 입게 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해면 일치되는 일체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 타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각자 다른 옷을 입고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도난사건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잘 식별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직원후생복지 측면에서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재 지하에 헬스장을 말하는 거죠? 직원 몇 분이 이용하시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일일 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비용도 발생하는데 회비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비누, 소모품 구매하기 위해서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회비는 회원들끼리 자기들 단합을 위해서 5,000원씩 내는 비용입니다.

정재천위원

김영미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해 주는 것도 없는데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헬스복 뭐 큰 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위원

헬스복은 사 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 놔두고 하는 겁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벗어놓고 가면 세탁해서 말려서 하는 걸로 이 금액은 200벌 정도 예상해서 50명 정도 이용하니까 세탁은 돌려가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직원 복지증진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참 위원들이 야박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음은 정말 팍팍 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요즘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서민이나 구민들이 복지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면 공무원들의 자산취득에 관한 불만이 없겠지만 실제로 요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 많이 안 좋은 편이고 자산취득비에서 콘도회원권도 각 구청별 직원사기별로 따지면 조금 더 구매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실제로 콘도나 휴양소를 어떤 직원들이 이용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요. 2,700만원 4구좌 증액된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후생시설관리에서 예산이 없던 인건비가 생겼거든요, 이것은 구내식당 저희가 이용하고 있지만 크게 밥 먹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6,900만원 돈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좀전의 헬스복은 하루에 50명 정도면 200벌이면 많잖아요, 한 100벌 정도면 되지 않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대·중·소로 해야 되고 사이즈도 다르게 해야 하고
유나

정유나위원

사실은 헬스복이 없어도, 제가 내려 가봤더니 사실 활성화된 헬스장은 아니더라고요, 썰렁한 걸 많이 느꼈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새벽에 많이 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새벽하고 저녁에만 이용하고 낮에는 많이 비어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질의했지만 일반 헬스장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싸지 않잖아요, 5만원씩 내는데도 일반 헬스장보다 비싼 편인데, 다 갖춰 놓고 하면 구민들의 시선이 어떨지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를 보면 1,200만원을 들여서 기구를 유지하고 취득을 하시나 본데 어떤 기구들을 취득하실 예정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비용들을 책정할 때는 그런 시설들을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정유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은 지금 현재 19구좌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자료를 팀장이 나누어 드렸는데 25개 자치구를 파악해 보니까 평균 37구좌예요, 우리 구는 29구좌인데 이런 면에 대해서 너무 후생문제가 차이가 있다 해서 이번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4구좌만 요청을 했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박3일 정도는 본인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위직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하위직이라고 사용 못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은 누구나 연 2박3일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구내식당 임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구내식당이 직원들 2,500원씩 받고 직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구내식당이 적자운영을 했어요. 지금 2009년 말 현재 손익계산을 따져 보니까 2,700만원 정도 부식비를 외상으로 지고 있습니다. 부식비를 좀 올리면 직원들 식사 질도 좋아지는데 2,700만원 채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자치구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구내식당 인건비를 주는 자치구가 직영하는 자치구 18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 구만 지금 현재 인건비를 지원 안 하고 있고 나머지 15개 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건비를 6,9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질 좋은 부식으로 해서 가격을 500원이라도 올리면 직원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후생복무 차원에서 해 주면 굉장히 질 좋은 식사를 하지 않을까 해서 했으니까 꼭 반영해 주시고요. 체육복 문제는 말씀드린 거고 기구 1,200만원 구매하는 것은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1년이나 몇 개월되면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있을 경우에 교체를 해서 사고에 대비하기 때문에 노후된 런닝머신, 사이클을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작구청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는 것이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많이 편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콘도회원권도 동작구가 조금 구좌수가 적은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구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예산의 쓰임도를 보면서 2구좌만 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헬스복이나 자산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내려가 봤어요, 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놓으면 사실 좋습니다. 다음에 헬스기구도 새롭게 교체해 주면 좋을 거라고 보이는데 헬스기구 고장 난 거 있냐고 하니까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꼭 시급한 것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삭감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할 테니까 이 점에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지금 당장 고장 난 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갑자기 고장이 나고 지금 현재 노후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콘도회원권에 관해서는 사실 4구좌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전부 재택근무도 1일 주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주도록 하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보니까 주말에도 많이 나와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주는 혜택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오히려 더 늘려줘서 가족과 함께, 또 가장이 나와서 이만큼 일을 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또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가족문화에 부합되는 거라서 저는 콘도회원권 4구좌 정도는 그리 많다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력실에 꼭 고장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헬스장에 가보셨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위생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헬스장을 다녀 보지만 더러운 곳은 가기 싫거든요. 그런 건 자연스럽게 교체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는 사실 지하에 내려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헬스장 다녀보신 거와 비교하신다면 공무원들한테 그 정도는 할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오현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김영미위원 말씀에 내가 덧붙여서 하겠는데 콘도회원권에 대해서는 나 역시 동의합니다. 올해 2개 하고 내년에 2개하고 그러면 해마다 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왕에 하는 거 4구좌를 하고 싶고, 왜냐 하면 제 생각에는 6급 이하 직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 남편이 공무원인데 우리 남편 덕으로 콘도라도 갈 수 있다는 가족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도 이 콘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헬스복은 조금 그렇네요.

홍운철위원

공무원한테만 너무 잘 하면 일반 서민들은 박탈감 느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공무원만 복리후생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동작구민의

김동연위원

그런데 1년 내내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돌아가는데

홍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민의, 서민도 복리증진이 필요하다고요. 동작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복리증진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동작구에 살고 있는 동작구민도 혜택을 줘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바우처사업 많은데 예산을 많이 불용시키고 있으니까 올해는 공무원도 올려주고 바우처사업 많이 해서 우리 서민들도 위하면 되지요.

홍운철위원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낀다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박탈감 느끼지 않게 바우처사업 돈을 다 쓰도록 노력하지요.

문오현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누가 잘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전부 다 잘 해 주고 싶지. 돈이 더 있으면 더 해 주고 싶고 더 많이 해 주면 더 좋은 거라고 봅니다. 모든 걸 다 해 준다는 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도도 다 필요하고 헬스복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직원 여가활동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중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가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도 있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콘도이용권을 주면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전에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7만원씩 해 준다는 거예요? 작년도 거를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휴양소 임차료 1억에 다 포함된 건가요? 회원권이용 관리비 부분이요.

김현상위원

예전에는 직원휴양소 임차료 1억이 되어 있네요.

손화정위원

휴양소 임차료에 일괄해서 들어가 있었나요? 예전에는 직원휴양소 임차료 1억밖에 없었거든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휴양소 운영은 별도로 있고요. 임차료에 포괄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임차료가 직원휴양소 임차료 아닌가요, 예전에 있던 거.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거기에 관리비까지 포함된 걸 임차료라고 해서

김현상위원

합쳐 있던 걸 이번에는 나눠서 놨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부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담시킨다는 측면보다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낼 수 있도록 콘도이용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정부분 돈을 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7만원씩 23구좌에 30박 아닌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1박 하는데 7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김현상위원

일정 부분 포인트를 사용해서 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 일부분은 선택적복지 포인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부담을 줍니다.

김현상위원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7만원씩 보조를 더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그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김현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자료도 받고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68쪽과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2010년 부족분은 없나요, 해마다 부족분이 올라왔었는데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2010년 부족분은 1억 1,664만 2,000원이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이 편성된 거예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여기 내년도에 편성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보통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매년 상승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돼서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이건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온 내용대로 우리가 편성을 한 거거든요. 2011년도 대부예상액을 9억 6,000만원으로 공단에서 봤고요 상환액이 6억 6,000만원, 금년도 정산액이 1억 1,600만원해서 내년도 부담예산액이 4억 1,000만원으로 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직원자녀교육 보육지원에서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대상자를 200명으로 잡았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이 있지 않나 봅니다. 공무원 자녀수가 줄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70쪽과 71쪽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인건비 부분이니까 일괄하지요.

문오현위원장

79쪽까지 일괄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7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부구청장님이 5,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해야 됩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7,800만원, 부구청장은 5,610만원, 국장은 330만원

김현상위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김현상위원

구 예산 사정에 따라서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도 내릴 수 있는 거지요, 꼭 이만큼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물론 쓰시다 보면 이걸 다 안 쓰시겠지만 이건 딱 못에 박혀 있는 기본업무추진비입니다.

김현상위원

주로 어떻게 씁니까? 작년도에 구청장님은 어떻게 썼어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여기에는 물론 직원들 간담회비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경사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김현상위원

구청장님이 7,800만원이고 부구청장님이 5,600만원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대외적인 활동은 대부분 구청장님이 다 하는데 부구청장님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건가요?

홍운철위원

줄이면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건 아니잖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이건 지침에 박혀 있는데

홍운철위원

삭감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

적어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좀 그렇습니다.

홍운철위원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7,800만원이라면 업무량에 비한다면 사실 월 600만원이면 적지요. 반면에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의 업무량에 비하면 제가 요즘 볼 때 한 5분의1쯤 하시는 것 같아요. 5분의1쯤 하는 데는 조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내일 아침부터 무지무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78페이지 특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이건 거기에 들어 있는 업무를 보는 부서 직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8만원 감사수당이

정재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3명이 추가된 건가요? 금년도에 1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18명이네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팀이 하나 증설돼서 18명으로 잡았고요, 감사수당이 1인당 월 8만원씩입니다.

정재천위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은 어느 부서 직원입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감사과에서 감사담당 수당은 감사팀이나 평가팀은 8만원씩 받고 여론조사 전담공무원은 조사순찰팀

정재천위원

감사과 내에 조사순찰팀이에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그 사람들은 2만원씩 더 줘서 10만원씩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감사과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감사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직원이 몇 분이냐고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23명입니다. 18명하고 5명하면

정재천위원

맞네요,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74페이지에 직급보조비 부분에서 여기에 6급하고 7급 대상자가 전년대비 많이 늘었거든요. 직급보조비 부분에서 승진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금년보다 내년에 승진소요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6급이 내년부터 근속승진제가 없던 게 생기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7급도 승진인원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5.1% 상승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본봉의 5.1%요.

손화정위원

그런데 성과상여금내 연금부담금 부분은 기준가액이 줄은 건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손화정위원

상승된 걸로 하지 않고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 예산서에 있는 비율대로 정해져 있어서 산정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복식부기담당이라든지 관제담당, 법무담당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대민활동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복식부기담당은 없어진 거예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복식부기팀이 통합됐지요. 내년부터 통합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손화정위원

팀이 통합되더라도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는 줘야 되지 않나요? 관제나 법무는 똑같이 5만원이니까 대민활동비로 포함을 해도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복식부기담당 수당이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거의 질의를 우리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일 심의를 다 하셨는데 저도 의견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53쪽 구청사 청소용역 부분, 58쪽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 부분, 5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관련예산 2억 7,100만원, 61쪽 공공운영비에 시군구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에 업무추진비 증액부분 60페이지, 그 다음에 국외업무 여비에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1억, 65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에 명품행정 기획연수와 창의행정 비교연수에 1억원, 사무관리비 헬스복 구매비 세탁의 건, 자산취득비 콘도회원권 취득건 77쪽, 기관업무추진비 부구청장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총무과 부분을 마감하면서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예산결산위원들이니까 특별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위원 되시는 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결정하지 못 하더라도 최소한 마지막 날,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다 넘길 것 같으면 상임위에서 심의를 왜 합니까? 마지막 날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상임위 의견을 구체화시켜서 예결위에 상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 명품행정 기획연수 국제화 여비 그 부분은 전체 1억이라기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최소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서로 기관 간의 예우차원에서 그 부분은 여태까지도 논의하지 않은 게 서로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마지막 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마지막 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할까요?

홍운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논의의 대상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화정위원

부의장님께서 오늘 회의석상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부구청장님에 대한 의견제시는 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상임위에서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금운용 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흑석동 복합청사 부분이 신축 중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실시설계는 어떻게 한 거예요? 2010년도에 기금이 집행된 게 없던데요.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할 거 아닙니까?
창복

안창복주민자치팀장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금주 내로 경관심의 신청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것이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뭘로 집행을 할 거예요, 기금으로 합니까?
창복

안창복주민자치팀장

실시설계는 조합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재개발조합에서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흑석동 뉴타운재개발사업 구역에서 흑석2동 동청사가 있던 부분이 재개발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해서 그 재산에 상응하는 비용을 재개발조합해서 청사를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동 청사는 3층까지는 예산을 비교했을 때 건물이라든지 토지비용 가격을 비교했을 때 3층까지는 조합에서 지어주고 청사가 3층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4층은 기금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청사가 지어졌어야 되는데 재개발 추진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까지 청사가 안 지어지고 현재 재개발추진과 같이 맞춰가다 보니까 내년에는 청사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사항들은 재개발조합에서 절차를 밟고 우리 구청에서는 4층 부분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추가로 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4층 부분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청사건립 기금은 해마다 적립하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2004년부터 적립해 왔습니다.

김영미위원

조금씩 적립을 하고 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김영미위원

작년에 좀 더 적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작년에 적립을 못한 건 예산 사항도 있겠지만 사실 작년 말 예산이 232억이니까 그래서 적립을 안 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좀 더 적립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덜 된 건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보통 이자수입만 해서 연 7-8억 정도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예산에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청사 기금으로, 각종 연기금에 대해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각종 기금에 많이 적립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 동작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금에 많이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청사기금 500억을 적립하는 걸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하고 일부 쓰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특히 구 청사 신축청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금이 적립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조금 더 적립이 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흑석동 복합청사 신축하는데 7억 7,600만원이 나왔는데 4층만 짓는데 이렇게 나오지요? 4층이 몇 평 정도 되는데 7억 7,60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4층 면적이 350.86평방미터거든요.

김현상위원

100평 조금 더 되네요. 건축비만 7억 7,600만원인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건축비가 4억 8,800만원, 방송앰프, 냉난방기, 건축설비 등 2억 8,800만원해서 7억 7,600만원이

김현상위원

안에 들어가는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시설 중에 일부만입니다. 냉난방기, 방송앰프, 건축설비 안에 들어가는 건축설비 그 정도 해서 2억 8,80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나중에 그 이후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추가로 정확하게 나오려면 건축과에서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추가로 궁금한 부분인데요, 흑석동청사 건축설명회를 했었죠? 그때 청사위치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신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된 겁니까? 위치를 일단 잡은 겁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위치는 잡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디로 잡았나요? 위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쪽은 아니다 한 쪽은 진행한다 했는데 결론이 안 나고 끝났는데 언제 위치가 확정되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도로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간 곳으로
창복

안창복주민자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위치는 당초 계획대로 그냥 진행하기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동청사 추진계획은 당초에 흑석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인가를 2006년 7월 10일에 했는데 그 이후로 주택재정비촉진구역으로 바뀌면서 뉴타운사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현재 흑석동청사가 옛날 흑석1동 청사를 이용하고 있고요, 흑석동청사가 7구역도 재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4년 후에 철거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체청사가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지어야 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구 청사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제안설명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11월 10일에 발주해서 연말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 12월 20일경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빠져 있어서 내년도에 기금을 활용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내년 2월이나 3월에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가 된 이후에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번에 반영하기가 좀

손화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될 겁니다.

손화정위원

운용계획상에 계획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과 더불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구청사 청소용역 1억 6,741만 2,000원과 민원안내도우미 사업비 4,500만원, 구청사관리 시설비 2억 7,100만원, 구청사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 차량 및 주차장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중형화물 대체취득비 3,700만원, 문화복지센터 관리의 청소용역비 1억 4,743만 2,000원, 시·군·구 국제화진흥지원 분담금 2,000만원, 구민회관 대강당 환경개선비 1,650만원, 구정공통업무 수행지원의 업무추진비 7,280만원, 의정협력 강화와 업무추진비 1,400만원,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국제여비 2,000만원, 명품행정 기획연수와 창의행정비교연수 국제화여비 1억원, 헬스복 구매 및 세탁비 900만원, 콘도회원권 구매비 1억 800만원, 로야체력단련실 물품취득비 1,200만원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마지막 회의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