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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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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망하시는 많은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동작구의회 회의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동작구의회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교환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회의일수는 120일 중 108일이며 정례회 48일, 임시회 60일로 운영하고 남은 12일은 별도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기일수 부족 시에 탄력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많아 의원님들의 부담이 크고 행정사무감사는 결산승인과 연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금년부터는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에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것을 느끼셨겠지만 동행정사무감사를 한 팀에서 3개 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 결국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의원들이 동사무소에 인사하러 가는 그런 격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명기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동주민자치센터나 구의 사무감사 일정은 법상 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할 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의원님들이 20분일 때는 좀 나았는데 지금은 15분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는 7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결국 5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촉박하고 일요일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토요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법은 7일로 되어 있지만 5일밖에 못하니까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6일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죠, 토요일도 직원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때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정재천위원장

예, 오늘은 2011년도 동작구의회 전반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때 하면 1년에 반쪽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재천위원장

금년에는 6개월 정도를 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이어서 하는 걸로 금년에만 단축시켜서 하는 거니까.

박필영위원

그러면 매년 마찬가지로
명기

김명기위원

박필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릴까요?

정재천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 해까지는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회계연도에 마감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제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1차에 하면 6월에 하게 되므로 전년도에 한 사업을 세심하게 다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전년도 것을 보는 거지 금년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닌 거죠.

박필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를 위해서 2011년도에는 6월까지 제1차 정례회 때 한다는 겁니까? 결국은 2012년도를 위한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2010년도

박필영위원

금년이 2011년도니까 2012년도를 위해서 2011년도에는 제1차 정례회 때 한다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죠.

박필영위원

왜냐 하면 2011년도인데 2011년도에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제2차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도 201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1차에서 하게 되면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감사자료로 받아서 하게 됩니다.

박필영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금년에는 제1차 정례회로 당겨서 하자는 거잖아요?

정재천위원장

그게 아니고 올해부터

강한옥위원

올해 2010년도 것을 다시 하면 되죠.

박필영위원

2010년도에는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맞죠?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예.

박필영위원

그러면 제1차 정례회 6월에 하는 것은 2011년도 것은 반쪽 6개월만 하고 2012년도에 가서 2011년도 것을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번에 제1차로 바뀌면서 중복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작년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또 제1차에 하게 되면 금년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사실은 작년도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는 9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해서 모든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실시했던 거고 금년에 하게 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된 거죠, 작년 사업이니까 그것을 보게 되는데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것은 있는데

박필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를 위해서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정재천위원장

그게 아니고 연말에 너무 많은 일수의 회기가 열리니까
상봉

오상봉의사팀장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2012년도가 되면 제자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것을 2012년도에 하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2012년도를 위해서 2011년도에 제1차 정례회에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중복된 감사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요, 건너뛰는 거예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박필영위원님 말씀은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에 바쁠 때 하느라고 제대로 감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금년 6월에 지난해 것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하는 것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너그럽게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참고로 사실은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구가 많아요, 동작구도 회기일수가 너무 길다 보니까 지난 정례회 때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고 그런 취지에서 제1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의사일정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3월에 21일부터 30일까지 구정질문 및 답변과 일반안건이 있는데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이렇게 길게 합니까, 10일 동안이나?

정재천위원장

일반안건이 몇 개가 될지 예측을 못해서 일단 회기일수는 잡아 놓고 연간일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재천위원장

구정질문은 이틀로 잡혀 있고요, 밑에 것을 한번 보세요. 3월 21일에 회기결정의 건이 있고, 22, 23일에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24, 25일에 구정질문 자료 준비할 시간을 주고요, 26, 27일이 휴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없습니다.

김채원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동작구의회 회의운영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