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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0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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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은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될 수 있게 편성된 예산인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을 위한 세입세출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명시이월 9개 사업 6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구립종합체육관 실시설계 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가 2011년 3월로 예정되어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사업비 2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삼화경로당 신축사업은 증축에 따라 계획변경으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9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하며,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가구 등 집기류 구입사업이 준공지연에 따라 물품구매 발주시기가 조정되어 사업비 8억원을 명시이월하며, 송학·사당4동 경로당 신축사업이 데이케어센터 추가선정으로 시비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사업비 19억 800만원을 명시이월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은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여성플라자 주변 교통개선사업은 교통개선공사 선행조건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며, 토목과 소관 상현중학교 입구 옹벽주변 정비사업 4억원과 대방역 앞 지하보도 편의시설 설치사업 3억원, 사당2동 불량도로 정비사업 4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0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서울특별시의 사업비 지원 지연이나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문화체육과의 구립종합체육관 실시설계용역비 등 9건 63억 2,000만원 중 61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은 사당3동 구립종합체육관 실시설계용역비는 구립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가 2011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2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사당3동 삼화경로당 신축비는 삼화경로당 복지시설 확충 계획변경에 따른 착공기한 연기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하여 9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집기류 구입비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준공 지연으로 복지관 내 사무집기 등 물품구매 발주가 연도 내 불가하여 8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사당4동 송학경로당 신축비 19억 8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비 9억 5,000만원, 서울여성프라자 주변 교통개선사업비 1억원, 상현중학교 입구 옹벽정비공사비 4억원, 대방역 지하보도편의시설 설치공사 3억원, 사당2동 불량도로 정비공사 4억 5,000만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0년 11월에 교부되어 현장조사나 실시설계 등 공사발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9건 61억 2,800만원은 서울특별시의 사업비 지원 지연 또는 선행 절차의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사업발주나 준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며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가구 등 집기류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추경 때 올라오는 걸로 해서 12월 말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지연이 되고 있죠?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몇 개 시설에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재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준공기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기구입비를 집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은 없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준공지연으로 인해서 계약상에 불리한 점은 없나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서류가 다 돼 있는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계약서상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냐는 거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지을 때 12월 말에 준공되기로 한 건데 이렇게 함으로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에 추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자가 다 합의한 건가요?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할 것입니다. 아직 설계변경 요구만 들어와 있지 어떻게 해 달라는 설계변경이 없기 때문에 잠정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김영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타당성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빨리 입주해서 생활하셔야 되고 계약상 불이익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공사기간이 자꾸 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지난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안 되지만 김영미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이런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추가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인

정용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경만입니다. 제6대 동작구의회의 출범에 따라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은 지방재정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목표로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2011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예산 2,778억 4,900원보다 60억 300만원이 증가한 2,83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99억 7,3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624억 6,600만원보다 7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8억 7,9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153억 8,300만원보다 15억 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838억 5,3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60억 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58억 2,400만원이 증가한 586억 200만원으로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세목교환으로 인한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4억 2,100만원이 증가한 83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06억 4,900만원이 감소된 63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감소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3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시책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10억 4,600만원, 물건비 325억 7,500만원, 경상이전 1,474억 400만원, 자본지출 267억 4,300만원, 내부거래 4억 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12억 1,800만원,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5억 600만원, 안정적인 세정관리 4억 800만원, 재정지원 3억 3,310만원,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 6,5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조성 27억 8,9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조성 13억 3,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57억 3,700만원, 문화시민운동지원 6억 1,3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103억 8,500만원

유태철위원장

국장님,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등 총 26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총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총 8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총 3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총 17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03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 예산은 총 6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총 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17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총 8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분야 예산은 27억 500만원이며, 기타 분야 예산은 총 85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32억 1,1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3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4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3,0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2,500만원이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900만원이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4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100만원이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3,700만원이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없으며 2011년도 수입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4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1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충실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정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시간절약상 분야별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2011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10년보다 2.2%인 61억 8,500만원이 증가한 2,838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보다 2.9% 75억 800만원이 증가한 2,699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0년도보다 8.7%인 13억 2,300만원이 감소한 138억 7,900만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세입예산이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이 지방세제 개편으로 구 사업소세가 시세로 전환되고 구 기타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전환되어 2010년보다 11%인 58억 2,400만원이 증가한 586억 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보다 7.1% 46억 4,700만원이 증가한 700억 7,300만원이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로 전년도 720억 1,800만원보다 22.7%인 164억 2,900만원이 감소한 555억 8,900만원이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전년도보다 37.3%인 13억 4,000만원이 증가한 4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감소하는 세목교환 보전분 59억 500만원을 포함한 8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3억 4,600만원이 증가한 725억 1,8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총 1,412억 9,9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7.7%이고 전년도 45.0%보다는 2.7%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3% 증가한 686억 8,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4.8% 감소한 314억 4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0.8% 증가한 1,431억 4,2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사업비가 증가한데 원인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전년도보다 21.4% 감소한 236억 3,2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정부족액에 따라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전년도보다 1.6%인 19억 2,900만원이 감소한 1,189억 1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41.9%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전년도보다 2.4% 24억 7,600만원이 감소한 1,022억 3,400만원이고 이는 전체 예산의 36.0%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은 38억 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이며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0.7% 8,900만원이 감소한 127억 6,1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4.6%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2%인 80억 900만원이 증가한 1,620억 8,9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의 57.1%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을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전년도보다 157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51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4.1%이며, 도시관리국은 전년도보다 21.4%인 25억 5,900만원이 감소한 93억 9,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이며, 건설교통국은 15.8%인 51억 4,900만원이 감소한 275억 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7%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28억 6,3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1.7%이며 전년도보다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첨부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2011년도 세입예산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164억원이나 대폭 감소하여 자치구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자체재원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주민 1인당 구세부담액은 14만 7,381원이며 세외수입을 포함한 주민 1인당 부담액은 23만 5,200원이며 주민 1인당 예산액은 71만 3,878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았으며, 우리 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63억원이 증가하여 더욱더 우리 구 재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되나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는 호봉상승 등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나 각종 사업에 부수되는 물건비는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63억원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구비 부담분 예산액이 증가하여 13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자본지출인 투자비가 전년도보다 11.5%인 64억 3,200만원이 감소한 236억 3,200만원으로 이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우리 구 예산은 우리 주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422억 2,200만원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54억 4,000만원과 2011년도에 67억 8,20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수입의 세부내역은 출연금 4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0억 1,400만원 이자수입 12억 3,600만원, 그밖에 11억 2,200만원이고, 지출은 67억 9,500만원으로 지출의 세부내역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20억 9,600만원, 융자금 46억 6,000만원이며 그밖에 3,900만원이고, 2011년 말에는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354억 2,800만원을 2012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이나 설치근거는 앞의 기금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립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우리 구의 예산이므로 아끼고 절약하여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 보다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세무1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하지 않고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들께서는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2,838억 5,8161만 4,000원으로 2010년 예산대비 60억 357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0년 예산대비 75억 739만 2,000원이 증가한 2,699억 7,35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8억 7,9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중 지방세 수입은 586억 200만원으로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시·구간의 세목교환에 따라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58억 2,44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00억 7,291만 9,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46억 4,662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변상금 부과대상의 일부를 대부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0년보다 1억 705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2,128만 3,000원이고, 6쪽 사용료 수입은 105억 5,835만 3,000원으로 2010년 대비 5억 9,124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된 증가사유는 사당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 등의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신설로 기타 사용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9억 3,153만 6,000원으로 2010년 대비 6,576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량 증가와 법령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추세 증가로 증지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쪽 사업수입입니다. 2010년도와 비슷한 4억 9,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0쪽 하단 징수 교부금수입은 서울시에서 내시한 72억 4,6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 2,103만원으로 2010년 대비 1억 4,52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저금리기조유지와 평균 보유자금의 감소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46억 5,204만 2,000원으로 2010년 대비 6억 4,741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재재발 구역 내의 국유재산매각 예정토지가 없고 시유재산 매각토지도 상당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쪽 잉여금은 2010 결산예산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0억원이 증가한 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은 2011연도 신설된 과목으로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2,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 잡수입니다. 잡수입은 45억 5,425만 5,000원으로 2010년 대비 15억 3,28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과태료 및 각종 과징금, 이행강제금과 기타 잡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처분을 적극 시행하는 등 전 직원의 징수노력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2010년보다 4억 8,198만원이 증가한 30억 7,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49억 3,119만 8,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38억 4,9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725억 1,758만 6,000원으로 2010년 대비 63억 4,56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350억 4,283만 5,000원과, 24쪽 기금 11억 9,269만 4,000원을 합한 362억 3,552만 9,000원이고, 25쪽 시도비보조금은 2010년 대비 7억 8,820만원이 증가한 362억 8,2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특별회계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 9,0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260만원, 보조금 3억 8,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34억 8,961만 2,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131억 8,361만 2,000원, 보조금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에 관한 건데요, 흑석체육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 보면 흑석체육센터 바로 옆에 있는 흑석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특강들을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30%씩 DC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흑석체육센터가 방학 동안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고 수강 강좌마다 인원들이 꽉꽉 거의 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대상도 흑석초등학교 학생으로 국한시키고 또 그렇게 국한시키면서 굳이 30% 이상씩 DC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보통 수영을 오래해서 5년 이상한 회원들한테는 골드회원이라는 명칭을 주면서 최대한 DC해 주는 율이 10%를 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5년 중에 한 달이라도 수강하지 않으면 10% 정도 DC해 주던 것도 금방 없어진다, 그래서 오래 사용한 회원들한테도 어찌 보면 각박한 할인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흑석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그 학생들한테 할인을 많이 해 주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적은 액수지만 그냥 둬도 잘 되는 것을 굳이 DC를 해 주면서까지 그 학생들만 특히 특혜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요 체육운영에 관한 거니까 공단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기

김이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초등학교 학생들에게 30% DC를 해 주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겨울방학 특강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 이런 분들한테는 무료로 한 달 동안 특강을 하고 있는데 흑석초등학생만30% DC를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더욱더 놀라운데요,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겠지만 주민들이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세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지역사업을 하는 것이 맞죠?
태섭

오태섭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많은 재원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님에게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동작구청장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여서 업무협약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해야 함에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면 보조금 등이 상당히 줄어서 우리 지역이 사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재정경제국장

국시비보조금은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보조되므로서 구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주는 것은 특별보조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태섭

오태섭재정경제국장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사업이 있을 때 서울시에 특별히 요청해서 서울시가 승인하면 교부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 답변은 국시비보조금은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고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특별히 받는 것이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특별교부금은 구에서 요청한다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사업과 연계돼서 그 사업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다면 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당을 하고 있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섭

오태섭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을 벗어나는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깊이 있는 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주는 교부금은 시장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각 지역별로 형평성도 고려하는데 저번에 52억인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태섭

오태섭재정경제국장

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도 귀담아 들으셔서 지방과 광역하고 나쁠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잘 조율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세무1과 자동차 등록면허세에서 신고 수시분 기타 등록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신고 수시분 기타 등록세라고 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외 등기하는데 들어가는 등록세를 기타 등록세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가압류, 가등기, 법인등기 등등 소유권 이전 외에 등기할 때 들어가는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새로 왔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기타 등록세는 원래 시세였는데 세재 개편에 따라서 기타 등록세가 구세로 들어오는 바람에 금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김영미위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시세로 갑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민세와 재산분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도 시세입니다.

김영미위원

시세도 다 빠져 나가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김영미위원

전년도 예산액에서 계산이 맞지 않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세무1과 11쪽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이자수입 부분은 전년대비하면 1억 4,500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보유자금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금리 자체가 저금리로 유지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전년도보다 감소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 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은행별로 금리가 다 틀린데 우리는 우리은행을 전부 이용하고 있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거 같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금고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금고 선정부터 시작돼야 하고 서울시에서 시금고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왔을 때 금리는 한국은행 공표 기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조금씩 들어왔었는데 우리은행에서 공금예금을 현재 1.2% 주던 것을 2% 올리는 것으로 해서 시금고로 선정됐고 저희 구금고도 시금고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대로 수의계약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율이 그동안 높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보유자금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내년도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보유자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가 이율이 높다고 아무 곳에나 공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장해 주는 것은 5,000만원까지 보장해 주고 그 외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다고 해도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것을 장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은행에서 이율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되면 정기예금을 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떻게 운영하면 이율이 최대한으로 될 것인지를 저희가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금고체결을 했죠? 몇 년 계약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4년입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4개 은행을 금고 지정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서울시에서 지정한 곳에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시금고가 우리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4개가 응모해서 선정된 곳이 우리은행인데 그동안 서울시와 우리은행에서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을 시스템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철수된다면 구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당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다보면 이율이 플러스 알파로 해서 조금 높다고 해도 시금고에서 구금고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늦어지면 그 금액에 대한 이율은 더 크다고 봅니다.

김영미위원

반드시 서울시에서 지정한 우리은행에서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이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타 은행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우리은행에서 거부해서 시스템을 주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연결할 수가 없고 은행과 은행끼리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은행에서 이득권을 분리하게 주지 절대로 같이 주지는 않겠죠.

김영미위원

4개 은행에 분산투자를 하면 어떠세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김영미위원

경쟁입찰을 시키면 금리가 올라가지 않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4개 은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검토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심의해 주셔서 우리은행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율에 있어서 동작구의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장

예치금이 적으면 모르는데 1,100억원이 되니까 이율이 조금만 차이나도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안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펀드에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은행과 4년 동안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문제는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이 있는데 기금 같이 많이 출납되지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다소나마 이자수입을 높이자는 것으로 권고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어차피 은행이자는 예측 예산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5쪽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강제이행금이 2010년도 예산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에는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최정아위원

기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네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작년에 비해서 1억 9,500만원 정도를 더 잡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편성하셨나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2010년도 예산은 9억 5,500만원을 잡았는데 결손이 약 12억 정도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 세입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늘려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건축과도 같은 형태로 잡은 거 같고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같은 경우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증액했다면 구민들한테는, 물론 수입적인 면에서는 필요하고 기준에 의해서 잡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6쪽에 현수막 사용료 수입이 도시디자인과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는 1,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수입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2010년에는 1억 1,100만원을 잡았고 2011년에는 7,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곰파스 태풍으로 인한 현수막 거치대가 쓰러져서 예산이 많이 줄게 된 것인가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조금 감소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수막 거치대가 나름대로 수입을 조달해 주지 않았나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편이었는데 현수막 수입을 세외수입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현재로서도 민원 수요에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충분하다고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충분합니다.

강한옥위원

수요는 부족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중소상인들은 거치대가 더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수막을 더 설치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고 구에서는 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치대를 많이 설치한다면 환경적인 영향도 현수막으로 인해서 많을 거 같으니까 LED로 설치대를 하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여러모로 검토하는 중인데 서울시에서 전자 현수막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고.

김영미위원

어떤 이유에서죠?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에너지 절약도 있지만 불빛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은 거치대 설치를 더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타구 사례를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과하게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6개가 감소되어 있는 편인데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주민들은 현재 있는 6개 뿐만 아니라 좀더 눈에 잘 띄는 요소요소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민원봉사과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지 판매수입이 잡수입으로 2011년도에 처음 들어갔나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왜 이쪽에 들어가 있게 되었죠?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201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자체 폐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 폐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돼서 폐지를 가지고 가서 대금을 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구에서 나오는 모든 폐지를 수거해서 판매한 것을 잡수입으로 잡은 것인가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문서 세단기를 다 포함해서 폐지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파쇄하게 되면 파쇄 비용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파쇄를 제대로 못해서 처음부터 싣고 가서 한 판매대금입니다.

최정아위원

처리과정에 개인정보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직원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업체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세단기에서 처리하나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파쇄공장에 가면 바로 집어 넣어서 파쇄하기 때문에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보안 때문에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인가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올해 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재향군인협회에서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는 수입보다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직원 입회하에 해 주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중요한 서류가 많고 개인신상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무 병해충 방제수입이 작년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4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유재산에 심어진 나무 병충해 방제를 저희 과에 접수하면 2미터 이하는 3,000원을 받고 2미터 이상은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5,400만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수요 예측에 따라서 잡으신 거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운영체는 어디인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접수하면 즉각 출동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대민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세입예산 초과 징수분과 2010년도 세출 집행잔액을 좀 합해서 산출한 것인데요. 저희가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시면 2010년도 12월 말 세입세출결산이 있는데 올 12월 말 결산을 추정 했을 때 세입징수분과 세입초과 징수분, 세출 집행잔액을 350억 정도 계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액 추정과 다른 거 같아서요. 불용액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네.

김영미위원

2011년도에 추정액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것과 금액이 다른 거 같아서 물어본 것인데.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13쪽에 가족관계등록 지연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출생이나 사망은 신고기간이 있는데 해태 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김영미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과태료를 물지 않게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고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하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것은 수입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 입장에 서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부서 단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되 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순으로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찬반의견이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내일부터는 행정공백과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해당 심사 국․과장만 배석하고 나머지 부서장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기하고자 각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제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구정 세수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10년도 예산액 8,873만 7,000원보다 1,909만 9,000원이 감소한 6,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1.5% 감소한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월 6일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시 주요 쟁점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4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주민의 화합보다 갈등의 요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은 있지만 질의는 아니하고 바로 삭감동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동의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다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유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유태철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설명하셔야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감사업무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화합과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감사담당관 업무가 아닌 그에 반하는 업무들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겠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태철위원장

1,200만원이면 전액을 다 삭감한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

유태철위원장

말도 안 되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2008년도 감사 건수가 몇 건이었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체감사 5건 있었고요. 다음에 외부감사 6건 해서 총 11건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때 업무추진비는 얼마였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2008년도 거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지금 바로 가져 오시고요. 그러면 2009년도 감사건수는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2009년도에는 자체감사 7건, 대행감사 1건 해서 총 8건이고요. 외부감사가 5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2010년도는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2010년도는 자체감사 5건, 외부수감 5건 해서 현재까지는 10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1건은 도시시설관리공단까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총 8건이었고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2008년도에는 11건이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직접 하신 게 11건인가요? 외부 거 말고 구 감사담당관에서

손화정위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내용상에 약간 오해가 있는데 자체민원조사 사항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민원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체민원조사 8건, 2007년도 8건, 2008년도 8건, 2009년도 16건, 금년도에 61건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2010년도 61건,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10년도까지 업무추진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일을 한 게 나타나 있네요, 이 건수만 보더라도.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노력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명기위원께서 어떤 실적을 갖고 그러시는지 그 근거가 더 궁금하고요. 저는 이 자체로 감사업무추진비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1,200만원 중에 자체감사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감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나오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상당히 감사가 많이 나오는데 업무추진비를 깎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다가 위원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유와 역사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동안 연속해서 의회에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정지시를 했던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잘 해결이 안 돼서 직접 조사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실제로 올라온 민원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수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건이 채 안 됐어요. 7건, 8건, 연간 내내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회피하는 식으로만 가서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그러면 구청 감사담당관이 자체감사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느냐, 3년 동안 내리 계속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펙트를 제공하면서 시정건의를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일 자체적으로 감사를 안 하면서 무슨 업무추진비냐, 작년에 삭감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대폭 시정이 돼서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민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해 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로 환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부 들어간 부분은 여러분도 우리가 조례 통과시켜 주셨듯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의결했지만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거기 시설감사팀이 늘어나고 직소민원팀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해 줬거든요. 그렇게 필요한 업무라고 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민의 화합을 저해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인 펙트를 대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다만 이건 주민화합을 저해하니까 삭감,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면 서로 구차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감사담당관이나 동료이신 손화정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감사는 과거 집행부에 대한 그런 미운 털 뽑기 하는 그런 식의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의 본 위원의 발언이고 또 그러한 여론들이 본 위원에게 많이 접수됐다. 그래서 아까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담당관이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담당관이기 보다는 새로운 집행부의 어떤 미운 털 뽑기, 과거 집행부에서 했던 미운 털 뽑기 그런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째 들어가는데요.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감정이라든가 선입관 또는 청탁이나 정실, 압력을 일체 배제하고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유관기관 감사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관기관은 설립된 지 10년에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했던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명예주부감사관 업무추진비 중에 명예주부감사관은 작년도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60만원 책정했었는데 명예주부감사관 같은 경우 몇 명으로 잡으셨지요? 2011년도에는 61명으로 세부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지금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같은 인원수였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같은 인원수였는데 이렇게 100% 증액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실 어떤 이유가 있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주부감사관은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작골 살피미 참여가 674명 정도 했고 명품동작 콜센터 민원만족도 조사 32명, 동행정감사 참관 10명 참석해서 연간 716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예산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실제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감사에는 조금 적게 참여하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인원수만 봐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2010년도에 자체민원조사 61건이라고 하셨는데 상반기에는 몇 건을 하셨고 하반기에는 몇 건을 하셨나요?◇감사담당관 유제환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데요. 별도로 뽑아 놓은 건 없는데 상반기에는 선거로 인해서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습니다. 거의 하반기에 80% 이상 한 걸로 통계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느끼거나 봤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 물론 선거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소지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조사는 민원인이 억울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걸 예전에는 해당 과로 이첩했어요. 과에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과에서는 자기가 처리한 민원이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됩니다. 물론 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전부터 감사담당관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처리했다는 조사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하신다는 내용이세요, 그러면 선거기간에는 전혀 할 수가 없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민원은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감사는 선거기간에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해서 감사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미루고 그랬습니다.

최정아위원

하반기에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건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불만이 있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그냥 해당 부서로 이첩을 시켰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않냐, 또 여전히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시정요구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여러 부서 민원인들의 의견과 해당 부서에서 새롭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감사했던 그 부분들이 61건이라는 거지, 자체적으로 어떤 걸 표적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민원들이 다 제기했던 내용들, 소음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어떤 부서에 갔더니 불친절하더라, 내 민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묻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물론 많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45페이지

유태철위원장

4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구의 내부적인 청렴도, 공직자 재산등록, 집단민원 갈등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체감사 외부기관 감사를 보면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고 하는 기관인데 일단은 사업을 잘 못하니까 업무추진비를 깎겠다고 한다면 일을 더욱더 하지 말라는 취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은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견제와 감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김명기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주민화합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심증이잖아요, 물증이 아니라 심증이고 표현하기에 달려 있다고 미운 털 뽑기라고 설명하시는데 혹시 미운 털 뽑기가 아니라 그 전에 잘못 처리했거나 잘못 일한 방향이 있다면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그 이후에 구 운영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과의 화합이 저해됐다, 어쨌든 간에 민원인과 일어나는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구민과의 대화 이런 것이 생기면서 여러 모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의 길이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구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두 가지 일들을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수록 소통의 길을 열고 처리를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명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질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전에 잘못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김명기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집행부 답변 잘 들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의견을 철회 안 하시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안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쟁점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43쪽 넘어갑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김명기위원이 지금 전액 삭감을 하시면 감사담당관이 일을 하라는 건지, 의회가 김채원위원님 말씀마따나 견제와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근거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삭감이지 이걸 전액 삭감하면 집행부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유태철위원장

조정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심의를 하면서 우리 40만 구민이 바라보는데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사명감을 갖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잘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상위원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쟁점화되고 있는데요. 물론 감사담당관이 충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신청한 걸로 보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편파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냐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금년도에 한 내역서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시고 쟁점사항이 되므로 그것을 검토한 이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추후에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견제가 결코 발목잡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견제는 분명히 제대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게 견제이지 단순히, 그 전에 저도 야당해 봤지만 아무런 펙트없이 의혹만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위원들도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의원 개인적인 입장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의원 전체의 입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대화와 토론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냥 무조건 삭감 이런 건 너무 무책임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한 펙트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삭감을 제시하는 건강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그리고 전액 삭감한다고 하시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명기위원님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이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냐, 감액이냐를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내년에 감사담당관 내에 신설하는 팀이 있다고 하셨지요, 어디어디입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술감사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기술감사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지요?◇감사담당관 유제환 사실 감사 방향이 앞으로는 보조금이라든가 외부기관, 유관기관의 감사를 강화해야 됩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부분 사각지대에서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론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감사팀을 신설해서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아파트보조금, 학교보조금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깎아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관기관 감사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전임 청장 때 감사하도록 방침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잠시 보류됐던 부분을 지금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편파감사 이런 생각을 위원님들이 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여기서 약속드리지만 조만간 저희들이 결과를 내 놓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누가 봐도 납득되도록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체가 객관성을 담보로 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위원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민원이나 다른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과거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다른 부서로 이첩하셨다고 하셨지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물론 직접 조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적었지요. 우리 감사담당관에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처리하는 숫자가 적었지요. 그게 한 건 처리하면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한 10일은 걸려요. 법률 검토하고 민원 검토하면 10일 갑니다. 물론 처리기한이 1주일인데 직접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1주일 연장해서 14일 정도에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많음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해결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까 또 논란이 많은 부분은 나중에 넘겨서 다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업무 잘 하라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내역이 없었든 걸로 보이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검토를 거친 부분인데 지금 커다란 사업도 아닌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을 제시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심증으로는 똑같이 보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자체감사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까? 더 좋아지겠네요. 자체감사 안 하니까 부정부패 온상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하는 거니까 더군다나 상임위는 더욱 더 심도있게 심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업무추진비 과다해서 어느 정도 삭감하는 거는 봤지만 업무추진비 전체를 삭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배 가량의 일을 많이 하셨네요. 저는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0만원인데 2,400만원 정도로 해서 1,200만원 더 증액을 요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공직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려주는 부분도 좋고요, 일을 잘 못한다니까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액요구, 삭감요구가 동시에 들어오고 논쟁이 됐기 때문에 김명기위원님도 생각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무자비하게 일하지 마라 그랬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감정이 정리되고 집행부에서 감사내용을 우리에게 자료로 제공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좋다, 일 많이 했다 하면 칭찬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아까 정유나위원이 민원이 많았는데 하지 않았다, 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 지난 10년간 감사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민원이 많았다, 편파적이라고 그러는데 근거를 제시하시면 삭감을 하든, 감액을 하든 그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를 김명기위원님과 정유나위원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현상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료는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나중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럼 아무 근거도 없이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유태철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회의진행 안 하고 나갑니다. 질서를 지키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만 논의하세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사항은 계수조정으로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손화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앞으로도 아무 근거없이 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유태철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오고 가니까 정회 때 논의합시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과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더욱 더 중요한 게 감사 나간 사람이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누구에게 밥 얻어먹어야 됩니다. 개인 돈 써야 됩니다. 일요일 나와서 감사보고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다른 과 업무추진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감사과 업무추진비는 보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태철위원장

실적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처음부터 매듭을 잘 풀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안건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기로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정회를 해요. 위원장님 서두의 말씀이 쟁점이 되는 안건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유태철위원장

쟁점도 어느 정도 쟁점이어야지 다 삭감이 되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나갑시다. (장내소란)

유태철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맨 위에 집단·갈등민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집단·갈등의 민원이 많았은지 예산이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떤 갈등 민원의 문제가 있어서 증액이 됐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대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1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총 주당 1회씩 해서 50회 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구민과의 대화 전문가 수당이 700만원 편성됐고 플래카드 제작이 편성됐습니다. 그 밑 업무추진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민원처리 회의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처리 실무회의 및 간담회를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다음에 구민과의 대화 운영 업무추진비는 참석한 분들에 대한 다과, 현장 갈 사안이 있을 때 현장에 모시고 가서 확인도 하는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말씀을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구청장님이 계실 때에도 집단·갈등 민원은 이렇게 배 이상으로 차이 날 정도도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에 전문가를 참석시키는 것도 전임 구청장 때도 이렇게 많이 했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민원조정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가 두 사람이 참석하는데 그 수당입니다.

김채원위원

근간에 오셔서 구청장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민원처리 회의 및 간담회라는 비용 300만원만 해도 식사대접을 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변이 나서 갑자기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더구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2배 이상으로 많은 예산을 갑자기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 504만원, 구민과의 대화 업무추진 400만원 해서 904만원을 삭감 동의하겠습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에 직속민원이 설치됩니다. 구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은 민원인들이 구청장실에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민원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직속민원팀을 새로 신설합니다. 전에는 구청장님께 들어온 민원을 설득해서 해당 과로 보내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민원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겨서 직접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직속 민원실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채원위원

답변이 그렇다 하더라도 삭감의견에는 변함이 없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저도 구민과의 대화 시간에 두 번이나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에 실제로 해결되는 것은 없고 양쪽의 갈등있는 부분을 서로 듣는 수준으로 끝나고, 특히 서로가 자기 의견을 너무 개진하다 보니까 후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서 무슨 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더 갈등을 주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구민과의 대화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구민과의 대화 전문가 참석수당 700만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 삭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재개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우중 청장님이 계실 때 동작구를 뉴타운 지역으로 받아내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받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들고 있습니다. 재개발 현장이 노량진부터 흑석동, 사당동, 상도동 재개발에는 늘 분쟁이 끓고 있습니다.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에 보면 대부분 집단민원 갈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입니다. 집을 더 잘 짓겠다, 나가야 되니 돈을 더 많이 달라, 없어진 길을 내놔라 어쩜 그렇게 재개발을 하면서도 재개발답게, 뉴타운답게 도시를 제대로 꾸미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끊는지 참으로 유감입니다. 또한 노점상이 동작구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점을 치워줘라, 길 다니기가 좁다 여타의 이유들로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보통 그러죠. 사장과의 문제가 있으면 종업원 필요없어, 사장 나오라 그래, 너네들 필요없어, 구청장 나오라 그래. 소통의 길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늘 소통의 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늘 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그렇다면 구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라고 추진해서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네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할 때 구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걸 나에게 말을 안 해 줬어요라며 이후에 집행부에게 구의원들이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알려주고 집행부가 처리를 해 버리니까. 그렇지만 구의원, 구청장님, 집행부 등 실질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공감대도 형성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실제로 찾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여해서 많이 찾아냈으니까요. 그래서 구민들은 너무 좋은 제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의원들은 별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면 동작구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구민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님과의 대화가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의원들과의 대화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구의 민원, 구의 갈등은 구의원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원과 집행부가 해결해야 하면 참석수당 또한 필요하겠고, 업무추진비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구청장님이 새롭게 소통의 길을 열고자 하는데 별로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면 구의원들과의 대화로 사업명칭을 바꿔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삭감이 아니라 참석수당 1,4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올해 구민과의 대화 몇 건 진행하셨나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11건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11건 진행한 것 중에 저도 지난번에 참여를 했는데 교회 청탁사건이었는데 굉장히 첨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을 양측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녹아냈고 변호사들, 구청장님, 구의원들도 와 있었지만 저희들이 제시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스스로 양쪽의 입장을 좁혀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11건 진행하는 것 중에 아직도 첨예하게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까? 건수를 얘기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구민과의 대화는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구의원들도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1건 했지만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고요. 민원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구청장만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상대방 의견도 존중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하려고 방문도 하고 자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단기간 있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또 안된 부분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올리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11건에 대해서 추후실태를 15일까지 점검하고 분석해서 기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구민과의 대화 이 부분은 집단적이고,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게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구청장과 대화하기를 바래서 대화를 했을 때 당장에 해결되기는 대부분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대화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해당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의 소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의 사후관리를 더, 물론 사전에 좋은 방안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사후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하고 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장에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안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점검이 끝나면 분석해서 추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와 민원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구민을 기준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를 내가 생각할 때는 싫어도 구민들의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은 해야 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감정, 판단이 아니라 첫 번째로 사업 심의하기 전에 구민을 기본으로 먼저 놓고 내가 구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민과의 대화 운영 업무추진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환

유제환감사담당관

일주일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고 집단관리 안건을 통상적으로 4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민원인데 그 중에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들을 분석해서 순서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없을 때는 구청장님 모시고 민원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물론 좋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우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성에 지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신 것은 처리율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단·갈등민원 관리비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실 우리 구민과의 대화는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의 장입니다.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을 하므로서 장단점을 알고 서로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다, 민원이 해결되고 안 해결되는 것은 2차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겁니다. 등졌던 부분을 그 만남의 장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차차 간격을 좁혀가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서 우리 구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장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반대의견인데 가장 좋다,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얘기를 듣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은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마지막 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종료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는데요,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삭감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좀더 열심히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당부 말씀이 있어서 삭감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다 삭감을 주장했는데 이것을 철회하고 인상된 예산 480만원만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해서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구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구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본 위원이 조바심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고, 또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지에는 동감이 가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열한 번을 개최했다고 하는데 취지에는 동감하니까 결과 내용을 일단 주시면 그것을 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최정춘위원님하고 강한옥위원님 증액안은 그대로 하시는 거죠?

최정춘위원

예.

강한옥위원

예.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증액과 삭감의견이 있는 자체감사 외부기관 수감 세부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집단갈등민원관리 세부사업비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