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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208회 제2본회의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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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박원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강한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흑석, 사당1·2동 출신 강한옥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6대 의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며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거창하고 허울 좋은 이름만 있을 뿐 그 실체는 없고 본질이 훼손되고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스스로 부끄럽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하고 의장단 선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정략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일삼아 야합과 권모술수가 횡행하고 법과 절차가 무시되어 지방 정부의 입법기관인 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고 구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을 망각한 채 감정과 정쟁으로 대립하여 파행과 소모적인 의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 앞에 심히 우려와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주민이 선출하여 만들어준 9대 8 다수당의 구도를 인정하지 않고 5대 5의 동수로 구성하여 상식밖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제까지 모든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동작구의회 사상 초유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대표로서의 의무와 도리가 아니며 직무유기이며 구민 앞에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건강, 교육, 주거환경 개선, 도시기반시설 건설,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새해 예산임에도 당 대 당으로 대립하고 감정과 갈등을 조장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와 고의적인 시간 끌기 등으로 법으로 정해진 시한을 넘겨서 내년 예산집행의 차질을 가져온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며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40만 구민을 볼모로 잡고 주민의 대표기관과 주민의 대표,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자행한 동작구의회는 깊이 반성하고 구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하며 다시는 구민 앞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과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이 모든 책임은 의장님에게 있으며 의장께서 솔선해서 의원 17명의 의원직 사직서를 40만 구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의회가 속히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40만 구민의 내년 예산안을 빨리 마치고 우리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는 이를 위해 빨리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병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안건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15일에 접수된 정유나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민원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4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13억 1,450만원을 교부받아 청년실업대책 추진 외 13건을 간주처리 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외 4건의 사업비 2억 786만원을 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5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국시비 보조금 4억 963만원을 교부받아 긴급복지 지원 외 8건을 간주처리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외 8건의 사업비 4억 6,054만원을 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유병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일 의사일정에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조직을 구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신설 및 변경하는 것으로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국별 사무분장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주민홍보와 직원들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지방의회 업무를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개정조례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에서 2011년 2월 15일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구정 주요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구민의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액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 및 2009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동차세 징수촉탁으로 인한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지급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 납세문화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는 것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2조의 인용법령을 바로 잡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일부 내용이 불일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선진화 및 체계화하고 과다한 납세 징수 비용절감 등 효율성을 위해 3개 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구 세입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새 지방세법령 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49조 위원회 운영을 명확히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0조의 인용조항을 바로 잡아 재산세 세율을 명확히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 감면법령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구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17조의 인용법령을 바로 잡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를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일제히 고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문고지 시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유태철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예우 및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현재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으로 어렵게 살고 계신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일정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공시설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 대상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만으로 돼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가금액 기준을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를 월 1만 2,000원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으로서 건강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민원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민원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당권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인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내의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인 목욕장 설치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 5층 건강증진센터의 2분의1 면적에 목욕장을 신설하여 샤워기, 욕조 등을 설치함으로써 신체활동에 제약을 받는 어르신들이 건강유지를 위하여 각자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고 또한 이로 인해 피로해진 몸을 샤워 및 워터풀 이용으로 전신의 신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 피로까지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용도 면에서 더 효과적이 어서 이미 집행부에 노인분들의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목욕장 설치 이행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민원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원들 간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 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결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들 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으므로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민원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으나 신속한 회의진행과 명확한 의사표시 확인을 위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최정아의원입니다. 의원들 간의 조율이 잘 되지 않은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 이유는 양쪽 의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본회의장까지 왔다고 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또한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저 최정아의원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정아의원으로부터 본 의장이 제안한 기립표결 방법에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찬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립표결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므로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권하지 마시고 의사표시를 해 주세요. 무기명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덟 분.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여덟 분. 왜 이렇게 의장을 곤혹스럽게 합니까? (장내소란) (의견조율)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태철의원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참담하고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정말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금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목욕탕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인데 서로 조금의 양보만 있으면 할 텐데, 다 왔어요, 안 해 주자는 게 아닌데 서로 간의 자존심, 서로 간의 감정이 대립되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에 대해서 40만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앞으로 안 보이겠다는 자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투표까지 왔으니까 투표방법의 문제인데 의장님이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투표를 하신다면 최정아의원님께서 제안했던 무기명비밀투표에 민주당들이 찬성하겠습니다. 일단 투표를 하고 투표 결과가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여야가 모여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가 명분을 세우는 자리를 마련해서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진짜 어렵습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양해를 하신다는 겁니까?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일단 결과를 보고 서로 합의해서 하자고요.) 꼭 투표를 해야 됩니까?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그게 구민에 대한 예의고 합의원칙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11시34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충실 구청장님께서 서울시구청장회의가 있는 관계로 11시 50분에 퇴실하시겠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의장이 허가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조율) 그러면 투표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민원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박필영의원, 김채원의원, 최정춘의원, 최정아의원 등 네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등을 점검하시어 이상유무를 각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차례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투표개시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민원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면 ‘가’난에 기표하시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민원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시면 ‘부’란에 기표하신 후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줄 의원석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김현상의원, 강한옥의원, 김영미의원, 황동혁의원, 문오현의원, 손화정의원, 정재천의원, 김명기의원, 김동연의원, 유태철의원, 홍운철의원,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들 호명하겠습니다. 박필영의원, 김채원의원, 최정춘의원, 최정아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7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여덟 분, 반대 여덟 분, 기권 한 사람으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민원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