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동수 의원 발언

118회 제1본회의2006-11-28

박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용호입니다.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해서 오늘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24일 허강숙 의원 외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6년 11월 27일 정상윤 의원 외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병권, 강형구 의원 외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환경 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11월 27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신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숙의원

·허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과 저의 뜻에 동의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 그 중에서도 본회의장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민의의 전당이자 우리시 최고 의사결정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성한 곳에서 거짓을 일삼는다면 이는 시의회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2주전 제117회 임시회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초지일관 법과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11월 1일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 누구의 청탁도 받지 않고 소신껏 했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가 소청을 하거나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사무실 폐쇄조치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모두 발언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즉 법에 위배된 어떠한 것도 좌시하지 않겠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 하에서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시장은 최고 인사권자입니다. 시장에게 공무원인사에 대해 전권을 부여한 것은 공무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순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은 무한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인사가 잘못 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본의원의 인사에 대한 시정 질문시 시장께서는 전라남도로부터 파견요청서를 받았다고 답변하셨고 파견인원도 1명이 아닌 2명을 보냈는데 이 또한 파견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의 파견요청서는 시정 질문 끝나기 전까지 가져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에서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파견요청서와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맺은 협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지금 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애초 4급 서기관의 서울사무소 파견의 근거가 되었던 파견요청서 자체가 없었고 협약서 또한 인사명령이 있었던 11월 1일 이전이 아닌 11월 16일에서야 사무실 공동사용협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시군서울사무소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운영일자가 2007년 1월 초로 예정되어 있고 순천시 근무인원은 2명이 아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실 준비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인사발령을 내서 4급서기관을 오갈 데 없는 무인도로 보낸 것입니다. 이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시의회 그리고 우리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 만약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도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의회 모독행위입니다. 평소 그렇게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던 분이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자리 만 피해 보자는 식으로 만약 얄팍한 거짓말로 일관했다면 시장이 이야기 하는 법과원칙을 그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ㆍ본의원은 시장께서 그에 합당한 책임있는 대시민 사과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사담당자와 인사라인은 그 수준에 맞는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견받을 기관으로부터 파견요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파견에 대한 것은 위법이므로 정식으로 시에 파견요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불법 파견된 공무원을 원직에 복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의 성의 있는 사과와 필요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직무대리란 사고가 있을 때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법규에서 정한 직제순에 따라 법정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 즉 승진 임용대상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미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시장이 만든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위배되므로 시장이 인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기에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나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과 원칙이 그때 그때 다르고 적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면 이는 더 이상 법과 원칙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당면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의원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법과 원칙으로부터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마선거구 김병권 의원, 바선거구 윤병철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7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아홉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영식 의원, 문규준 의원, 김병권 의원, 강형구 의원, 신화철 의원, 최병준 의원, 기도서 의원, 김윤수 의원, 조용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