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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0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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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되고 화합과 협력을 통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동작구의회 회의운영계획에 의하면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당초 계획대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월 23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총괄적인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2월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되는 안건을 심사하고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각 상임위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임시회 의사일정이 여유있게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3월 2일, 3일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데 학기 초라서 여러 가지 외부활동도 봄에 많아질 거 같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 같이 이루어지는 만큼 국별로 하루씩 연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김현상부위원장

국별로 하루 연장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일정을 어떻게 늘렸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하고 7일에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연초에 일정을 여유있게 하지 않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의사일정에 무리가 많이 발생하는데 업무보고를 이틀 하면 하루에 2개 국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있는 부서들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짧아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다음날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현상부위원장

손화정위원의 의견은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각 국별로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3월 4일 금요일, 3월 7일 월요일에 일반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이죠?

손화정위원

네.

김현상부위원장

그렇게 하자는 의견에 이의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2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 영세상인들에 대한 중대한 문제인 거 같아서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속 논의해서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스터디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대충 봤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게 되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만 논의하게 되고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논의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의견으로는 24일 목요일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인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다루지 말고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의견이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습니다.

김현상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이 동작구 지역 정서상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지 요하지 않는 부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만약 이것이 시 급한 안건이라면 금번 회기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설명을 받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상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께서는 이번에 하자는 것입니까?

박필영위원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지를

손화정위원

이것은 구청장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제출권에 의해서 한 것인데 입법예고가 한참 전부터 이루어졌고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작구도 빨리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보고 더 논의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통과시킬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김명기위원님이나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있다면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행정재무위원회 때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상부위원장

의견이 둘로 나눠지는 거 같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제외시키자는 의견과 의사일정에 넣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두 안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안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저는 유통기업상생발전 조례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김영미의원님도 그렇고 구에서도 준비한다고 입법예고를 이미 해 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수사거리를 보면 자이복합상가가 생기면서 밑에 이마트가 들어와서 사당시장이라든지 남성시장인 재래시장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흑석동 같은 경우 재래시장 옆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와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상생할 수 있는 법들이 있어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이 현재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 예정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안에 홈플러스가 들어올 예정이고 중앙대학교 안에 두산에서 엘지마트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가 거의 통과돼서 이미 만들어진 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수사거리에 생긴 이마트만 보더라도 남성시장에 있는 생계형 자영업에 해당되는 푸드점, 치킨점, 제과점, 육류 소매점들의 손해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 80%가 생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생계형들이 대형업체들 때문에 타격을 받는다면 심각하니까 이 조례가 빨리 발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거예요. 대형업체들에게 한 달에 두 번 정도 휴무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쉬라고 한다든지, 공통되는 품목은 팔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대형마트만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만 살리는 것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상임위 때까지 살펴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상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사실 날짜가 밀리다 보면 잘 살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하겠다면 오늘부터 더 심도있게 잘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손화정위원님이나 강한옥위원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저는 그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형마트들이 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강한옥위원님께서 이것이 급하니까 빨리 만들어 놓고 보완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지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 쪽 위원님들도 많은 정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견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시간을 둬서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싶은 김명기위원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성실하게 심의에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옥위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에 서 논의되어야 될 조례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허가가 나고 이미 영업이 시작되면 대형마트를 다시 소급해서 저지하기에는 어렵고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거든요. 김명기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표시한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어려운 사정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시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상임위 심의가 24일이니까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각자 준비해서 보던 것이니까 자료를 얼마든지 드리고 공유할 수 있고 논의할 시간이 지금부터라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성실하게 임해 보고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논의된다면 심의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니까 행정재무위 심의할 때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셔도 되니까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현재 시급한 상황을 너무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상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든지 유통기업상생발전 조례가 구정 전에 발의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정을 맞이하면서 대형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때 전통시장이 상생하면서 또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전통시장 내에서 했으면 전통시장의 보존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알렸을 텐데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늦게 발의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례 하나를 발의하고 제정할 때마다 심도있게 못해 봤으니까 좀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의원이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이고 선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 굉장히 후발자인데 후발자의 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좀 늦었지만 다른 잘 한 구의 것을 보면서 참고로 그 사람들이 거친 모순을 우리는 거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발의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더 논의해야 될 거 같아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앞서서 조례를 살펴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 발의하면 그 이후에 살펴봐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관심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좀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먼저 한 사람에 대한 예우라든지 또 좀 늦었지만 다른 구와 비교해서 심도있게 만들어 낸다는 믿음으로 빨리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부위원장

안건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 같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삽입해서 처리하자는 안과 그렇지 않은 안으로 해서 두 안이 나온 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상정만 해 놓고 검토한 후에 통과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상부위원장

두 안이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필영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연기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명기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위원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강한옥위원님처럼 잘 알지 못해서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오늘에야 제가 보게 됐고요, 보면서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나눠봐서 더 좋은 제도로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죠. 법안을 반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말고 다음에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각자 심도있게, 영세상인 문제는 동작구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발벗고 나서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진짜 영세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성급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 제 취지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두고 정리해서 의견도 피력하는 속에서 좋은 제도를 정착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니까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에 접수돼서 하루도 채 검토하지 못하고 안건심의에 임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의원들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다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제출된 안건은 우리가 심의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왔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열흘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의사일정을 하루 늦춰서 2월 24일에 시작하되 일반안건 처리를 3월 7일 월요일로 미루면 지금부터 무려 24일 정도 거의 한 달에 이르는 날짜가 있으니까 그동안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안으로 협의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24일에 본회의를 시작하고 그 이후 일정은 그대로 하고 3월 7일에 조례안을 심의해서 3월 8일 본회의에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상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대로 2월 24일에 하고

손화정위원

그것도 같이

김현상부위원장

날짜를 통째로 넘기는 거네요?

손화정위원

그날 일정을 3월 7일로 미루고 본회의는 3월 8일에 하는 것으로

김현상부위원장

2월 23일에 하는 것을 2월 24일 하는 것으로 하고

손화정위원

2월 24일 할 것을 3월 7일로 해서 일정을 하루씩 늦추자는 것이죠.

김현상부위원장

더 좋은 수정동의안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결정했으면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을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3월 8일에 끝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인데 24일에 본회의를 하고 24일 것을 3월 7일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2월 24일에 본회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이 25일과 28일에 있으니까 그때 필요하다면 현장도 방문하고 위원들간 간담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월 7일까지 열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자료준비를 해서 협의하면,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면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상부위원장

손화정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내가 재청하는 것은 아니죠.

김현상부위원장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채원위원

김명기위원님이 이 안을 심사숙고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보류한다면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표합니다.

김현상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25일이나 28일 둘 중에 현장방문하는 것보다는 2월 25일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된 부분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를 만들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안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25일까지 자료도 의원님별로 수집을 하시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조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고 지금 조례만 봐도 몇 가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상부위원장

25일 서울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체 의원님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잡아달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일에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잡는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향후에 해당 부서와 일정을 잡아서 의원들에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부위원장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의회운영위원회이니까 여기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부위원장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특별히 의원들에게 알리거나 설명이 필요할 때 의정연구실에서 제안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시려면 그쪽 공간밖에 없으니까 시간을 잡아서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하고 의원들이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고 의원들끼리 의견 교환하는 간담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부위원장

간담회 형태로 의정연구실에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고 소회의실 공간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게 진행이 돼야 바른 설명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실적인 부분에서 전체 의원 좌석이 다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형태를 갖추려면 의원들 자리가 다 배치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이루어지면 해당 상임위를 너무 침해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침해하는 게 아니고 관심사는 어떤 상임위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경청하고 의견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의회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의정연구실에서 설명하고 간담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도 참석하지만 참석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서 한다고 해서 잘 안 될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

강한옥위원

자료를 잘 보시고 오시면 장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왕이면 심도있고 안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의원들끼리 공유를 해서 서로 대화를 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장소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형식을 다 갖추면 행정재무위원회에 약간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도 다 오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 의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은 출석해서 위원장의 허락을 구해서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김현상부위원장

진행하다보니까 갑자기 토론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난 후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부위원장

박필영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끝나고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난 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상임위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모든 조례가 나올 때마다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다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를 거쳤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조례안을 냈다 하면 그 사람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맞는 조례를 더 심도있게 살펴봐야지 이렇게 계속 심의를 듣는다면, 제가 사실은 개정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가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러면 그거 생각 안 해 봤으니까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하면 준비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연구해 보고 조례안까지 만들어냈을 때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따라가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상부위원장

참고로 강한옥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위원님들께서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조례 발의를 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발의를 할 때 내용과 의원들에 관해서 서명요구를 할 때는 앞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서명을 받고자 하는 서명부하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제대로 못 봤다, 그냥 사인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만 갖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이 반드시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현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형식과 절차를 잘 지켜서 조례안 발의할 때 문제성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 전문위원께서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09회 동작구 임시회 의사일정안 중 제1차 본회의는 2월 24일에 개의하고 2월 24일에 개의되는 상임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는 3월 7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연장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3월 3일에서 3월 4일로 실시하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여 제209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3일간 하는 것으로 하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회기 내에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되 실시 시기 및 방법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