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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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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초목에 싹이 돋고 동면하는 동물이 땅속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지났지만 아직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연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발의한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김동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연도 중에 업무를 감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안제5조에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하고, 안제5조의 개정에 따라 안제4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하여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시기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2일로 인한 예산안 사전심사 기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밖에 “부의”를 “회의에 올린”으로 하고 “예산안의 의결”을 “예산안”으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5대부터 제6대에 이르는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회가 좀더 심도깊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실시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발의한 조례개정안임을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연도 중의 업무를 감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그리고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개정하고 그밖에 “부의”를 “회의에 올린”으로 “예산안의 의결”을 “예산안”으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미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발의한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6월, 7월 중에 열어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열어 법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제1차 정례회 회의에는 결산승인 및 그밖에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밖에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와 그에 필요한 사항은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6대 동작구의 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보니 구민의 생활 구석구석을 살펴 심도있게 처리되어야 할 다음연도 예산안 의결이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제2차 정례회에 실시되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연도 중의 업무를 감사하는 문제점등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수행에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안제2조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하고 그밖에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고치고 중복되는 지시대명사 “그, 이”를 생략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의회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본 의원의 조례개정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연도 중에 업무를 감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개정하고 그밖에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