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209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11-03-07

정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에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춘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발의한 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정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세 미만 아동의 예방접종을 보건소 이외의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부담경감과 편의를 도모하고 육아비용을 줄여 우리 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하여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높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기술하였고, 안 제2조는 A형간염을 포함한 위탁 예방접종 대상 및 백신 종류를 정하였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탁기관 선정과 선정된 위탁기관 공고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해당 의료기관과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위탁의료기관 업무감독을 규정했고, 안 제6조는 예방접종비용 산정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청구를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 받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의 지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3세 미만 우리 구 아동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은 물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필요할 때 진찰과 함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동작구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구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정하고자 발의한 조례 안임을 위원 여러분께서 공감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소 업무경감을 위하여 3 세 미만 아동의 예방접종을 보건소 이외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부담 경감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2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및 백신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위탁기관 선정과 선정된 위탁기관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탁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교부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위탁의료기관 업무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제2조,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 시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르며, 예방접종비용 중 국가부담액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 구 부담과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백신단가에 따라 백신비를 정하는 예방접종비용 산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 받은 예방접종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구청장의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세 미만 아동의 예방접종을 보건소 이외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접종비용 경감으로 육아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높여 전염병 퇴치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차별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검토의견을 수렴한바, 조례안 제6조 예방접종비용 산정 및 지원 규정 제2항에 백신비용 중 “백신단가에 따라 백신비를 정할 수 있다”를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 “단가에 따라 백신단가와 본인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견이 접수되었고, 안 제2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및 백신 종류 중 제4호 “소아마비(IPV)"는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감염병 명칭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폴리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안 제6조 예방접종비용 산정 및 지원 규정 제2항 및 제3항의 본인부담금 지원비용과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역을 보면 개별접종의 접종별 단가의 경우 1만 3,000원부터 1만 5,000원으로 하고, 동시접종의 경우 접종별 단가는 1만 2,000원부터 1만 5,000원으로 하는 등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비용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동시접종의 경우에는 개별접종보다 낮은 단가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바, 예방접종비용 산정 시 우리 구 재정여건과 구민의 예방접종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액을 정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서가 접수되어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 필수 및 A형간염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3월 3일 현재까지 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해당 의료기관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30% 부담일 때는 20개소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액 지원하면서 54개가 참석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영유아접종을 하는 기관이 거의 100% 참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별 편차는 동별로는 골고루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은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서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다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인접종을

손화정위원

성인 말고요, 아이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영유아 접종하는 곳은 저희가 파악하는 한 다 참석이 되었다고 봅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아는 데가 빠져 있는데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래요? 저희가 파악한 데는 거의, 혹시 따로......

손화정위원

우리 동네 아는 데가 빠져 있으니까 다른 데도 빠져 있는 데가 있지 않느냐,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더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다른 동네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위탁기관에 빠지면 거기서는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물론 지원사업안내 해서 팸플릿도 만들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거는 아는데 여기에는 사실 해당 병원이 명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애초에 사업설명서를 하기 위해서 의약과에 접수된 200여개 의료기관은 전수 접종을 하든 안 하든 전부 홍보물과

손화정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 그 병원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차차 알려지면 그런 것은 해소가 되겠지만 모르고 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하기 위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수행하는 기관이 일단 다 참여하게 되면 굳이 여기가 위탁이 되는 데인지, 안 되는 데인지를 부모가 확인하고 가지 않아도 예방접종을 수행하는 데서 다 해 주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예방접종을 수행하는 기관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접수는 늘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혹시 빠진 의료기관이 있는지 파악하겠으며 홍보도

손화정위원

있으면 더 위탁할 수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곳은 가르쳐 주시면 하겠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방접종 하는 기관은 다 참여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자기네 병원에서만 돈 받는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정재천위원

54개 전체 의료기관이 100% 참여한 겁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저희하고 위탁체결한 기관을 자료로 드린 겁니다.

정재천위원

3세 미만 아동수가 최정춘의원님 보고사항에서 1만 435명이라고 했거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0세, 1세, 2세 합하면 1만 400여명 됩니다.

정재천위원

동별로 의료기관이 없는 동은 본동 같은 경우는 한 곳밖에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균형을 맞추려고 동별로 따로 뽑아 보았는데요.

정재천위원

동별로 접종 아동수가 파악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동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가 받아서 접종안내를 위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일 많은 동하고 적은 동이 어디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노량진1동, 본동이 통합되어서 인구가 3만 4,000명이 넘는데 위탁의료기관은 3군데밖에 없어요, 그 쪽에도 병원이 많은데.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병원이 많아도 영유아 접종기관하고 성인접종을 하는 기관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성인접종을 주로 하고 영유아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어머니들도 영유아 접종하는 곳에 가지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잘...... 그래서 주로 소아, 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가 위주이고 그 외에도 원하는 기관은 조건이 맞으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인구수가 많은 동이 병원지정이 3군데밖에 없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시라는 거죠.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찾겠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겠으며 드린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동별로 나누어 드린 거고요, 어느 접종기관이라도 가능합니다. 구역별로 나누다 보면 오히려 우리 동의 병원보다 더 가까운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위탁 의료기관을 보니까 신청한 의원들은 대부분 다 된 것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는 과들이 정해져 있나요? 보니까 거의 청소년과,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인데 군데군데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가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보고 드린 대로 소아, 청소년과가 대부분 많고요, 내과, 가정의학과 그 정도고 그 외의 과도 신청하면 여러 가지 교육도 마쳐야 되고 그런 조건을 마치면 위탁기관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만 400명 정도의 영유아가 있다고 하셨는데 숫자별로 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고려하셨는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동별 분포는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저희들도 업무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고요. 전 의원에 보냈기 때문에 3세 미만의 예방접종하는 기관은 전수 다 참여했다고 보는데 몇 군데 빠진 데도 혹여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검토의견으로 온 것 중에서 소아마비를 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폴리오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6조제2항 부분은 본인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인부담금 관련된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용상에 보면 제6조제2항에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백신단가에 따라 백신비를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백신비와 본인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신단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정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백신단가에 따라” 이렇게 되니까 백신비하고 본인부담금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단가에 따라 백신비와 본인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문맥상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내용은 본인부담금을 하는 것 안에도

손화정위원

본인부담금을 넣다 보니까 백신단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단가라고 하면 백신은 백신단가가 될 거고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 단가가 될 거니까 “통상적인 단가에 따라 백신비와 본인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접종별 단가에 대해서 제3항에 본인부담금은 각각 산정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같이 했을 때 타 자치구는 다 합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상의 문제일 것 같고 조례상에 이렇게 해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가 문제가 국가에서도 기준가를 1만 5,000원 정도로 정하다 보니까 저희 동작구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데 가까운 예로 강남구 경우는 1만 5,000원 하다 좀 줄였나 봐요, 그랬더니 올해 전수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손화정위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실제로 병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실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조항은 이대로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1항제4호의 “소아마비”는 상위법령의 감염병 명칭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폴리오”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의 “백신단가에 따라 백신비를 정할 수 있다”를 “통상적인 단가에 따라 백신비와 본인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개정 유통산업 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식경제부와 서울특별시의 준칙안을 토대로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각 주체별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5조에 기술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과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의회 업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조건 부과 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에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등록제한, 조건부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부분의 효력유지기간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이며,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월 19일 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통시장이 우리 구에는 5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기정등록된 시장 5개와 본동 인정시장을 합쳐서 5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말하는데 우리 구에는 태평백화점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나 ‘나’목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록제한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자가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아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는 동작구에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건을 부과할 때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보존이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조례 별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조건이나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판매를 제한한다든지, 담배 취급을 제한한다든지, 생계형자영업과 중복등록, 예를 들어서 치킨점이라든지 중복되는 업종을 금지한다든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영업확장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통시장 내에서 제한을 했을 때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로는 조례제정 당시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개설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 영업을 하는 자도 조례시정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첨부자료를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대규모점포는 1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데가 6개가 있으며 이 6개가 별도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차이는 시행일은 약간 비슷합니다만, 제한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하게 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법률로 직접 제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업보존구역에서 500m 이내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인근의 자영업자들이 다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SSM 등록 신청자가 되고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생업자 단체의 사업 조정 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리기관은 조례에 의해 유통산업발전법은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계되는 것은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에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의 조례제항은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규는 관련되는 법규를 더 구체적으로 첨부했으니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기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동작구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근거 및 협의회 업무를 정함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구청장은 동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는 구청장은 동작구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준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등록제한, 조건부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부분의 효력 유지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0년 11월 24일 공포 시행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는 등록제 및 등록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2011년 2월 중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로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중소상인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속히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조례로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 법규에 접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타 자치구에 보면 대법원에도 제소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8조제3항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구성에 관한 거 중에 제3항제1호 ‘가’에 보면 동작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제11조 협의회 업무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얽혀있지만 제11조제8호에 보면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제15조제4항을 또 보면 대규모점포의 등록업무에 관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유통기업 점포의 대표가 등록에 관한 업무까지도 협의를 심의하고 등록하는 것까지 참여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사실 등록이나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느냐 권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정이 되는 데도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가 지금 급하게 제정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식경제부하고 서울시 준칙안을 토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쪽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보완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계속 대규모점포들이나 이런 준대규모점포들이 속속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나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대규모점포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거잖아요.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어쨌든 사전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미루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회기에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내용상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해결하려면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다른 업무들은 상생이니까요, 대규모점포와 중소기업점포와 재래시장 이 쪽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협의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문제는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도 준칙안만 토대로 해서 미비한 부분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일단은요, 제척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당사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한다는 제척조항이라도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최소한 개설을 신청한 사람이 자기 등록하는 거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이 최소한 꼭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제척규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구나 타 자치단체를 보면 등록에 관해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등록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다 보면 오히려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기 것에 참여하는 것만을 일단 막아놓고 차후에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별도로 두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좀 더 운영상에 봐야겠지만 최소한 해당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는 제척규정을 둬서 그 정도는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500m 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 쪽이 포함되는 거죠. 500m까지 금지가 아니고 제한하는 걸 못 하니까 일단 급하니까 조례를 시행하되 제척규정만이라도 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

과장님, 인정시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인정시장은 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았어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해서 시장으로 인정해서 관리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정시장으로 처음에 등록할 때.

정재천위원

본동 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늘어나서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는 인정시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상황이 변화가 됐는데도 인정시장으로 지정하실 건지.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상황 전체를 보고요, 다시 한번 별도로......

정재천위원

현장을 가 본 적은 없죠?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김동연위원님도 계시지만 점포가 없어요, 지금 거기가 예전하고 틀려서 재개발 돼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버려서 시장기능 역할을 못 하는데 인정시장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현장에 가 보시고, 인정시장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주민의 동의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인정시장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요,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생계형자영업의 종류가 4군데밖에 안 됩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계형자영업도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재래시장 내에서 피자나 햄버거 등 유사음식점 판매하는 데, 이건 법에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가져 온 건데요, 이 중에서도 체인점이나 프렌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건 제외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특별히 더 보호하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보호한다는 기준이 조금 애매한 거 같아서, 사실 매출별로 따졌을 때 정말 생계형인지 아니면 체인점이라고 할지라도 매출이 더 낮을 수도 있잖아요, 법이 그런 건가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유통법하고 상생법하고 근거가 다른 걸 한 군데 조례로 같이 하니까 충돌이 되는 거 같아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유통법만 관련된.

손화정위원

상생에 대한 것이 협력위원회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유통에 관해서 하면 대형업주 이런 분들 포함해서 하는 상생을 같이 포함하려다 보니까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5군데 전통시장은 지정돼 있는 곳인가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유나

정유나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된 시장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은 하고 있어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다른 필요한 지원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화장실은 개선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당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죽은 시장이잖아요, 여기는 실제로 이용자가 거의 없는데 그런 데는 시장이라고 말하기 참 뭐하거든요.

문오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0조제3항의 경우 협의회 구성 위원 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으므로 제10조제3항의 말미에 “의결한다”를 “의결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제척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