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채원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동작구의회 회의운영 계획에 의하면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당초 계획대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 21일에 개회되는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3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되는 안건을 심사하고 3월 23일에는 우리 구 산하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이 안에 올라온 대로 의사일정을 한다는 건가요?

정재천위원장
예.

손화정위원
지금 현장방문하고 일정 조정하는 건 협의가 안 됐나요?

정재천위원장
여기서 거론하시고 바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서 지금 의사일정을 정하는 거잖아요.

정재천위원장
그러니까요.

손화정위원
수요일 현장방문을 22일에 우선 먼저 하고, 지금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조례라든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이런 조례 개정에 앞서서 우리가 청소행정 시설이나 아니면 타구의 청소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현장을 먼저 보고 나서 다음에 조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재천위원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3월 22일에 현장방문을 하고 3월 23일에 안건심사를 하자는 얘기지요?

손화정위원
예.

정재천위원장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위원
순서를 바꾸자는 건가요?

정재천위원장
일정상 순서를 바꾸는 거니까 무관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순서를 바꾸면 3월 22일에 할 것을 3월 23일에 하고 3월 23일에 할 것을 3월 22일에 한다는 그런 건가요?

손화정위원
예.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이건 일정과는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과 관련해서 여기에 조사대상 시설에 남부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사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사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들어간 것은 안건의 흠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대표 발의하신 강한옥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강한옥위원
제가 했는데, 사실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 부분을 안 넣었다가 사인을 받으면서 복지기관 중에 하고 싶은 기관이 있어서 추가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장애인복지관을 감사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지 몰라서 일단 여기에 같이 넣었거든요. 검토를 잘 못 했었는데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위원
대상이 아니면 빼야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건 빼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빼면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건가요?

손화정위원
예, 나머지는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되니까요.

정재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아마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한옥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동작구 예산이 지급되고 사업을 위탁하니까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대상이 아니라 고 지적하신 손화정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넓히는데

정재천위원장
손화정위원님이 답변하실 건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계시니까

손화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러면,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서울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4항에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 또는 위탁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104조에 보면 제2항이나 제3항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이 되어 있는데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이나 위탁된 사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확연히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관리시설 면에서 서울시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조례나 규칙을 일단 떠나서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라면 감사나, 어떤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은 지원되는데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한계를 받는다면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라도 변경하든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는 우리가 감시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면서 얘기 드립니다.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조례라든지 규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손화정위원
이건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해야 할 용무가 있잖아요.

손화정위원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없는 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거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돈을 주고 확인도 못 해 본다, 이건.

정재천위원장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개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특위 조사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관 중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한 시설대상으로 수정하여 조사키로 하고 향후 조사계획서에 반영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제1차 본회의는 3월 21일 개의하고 3월 22일에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심사는 3월 23일에, 3월 23일에 실시하는 현장방문은 3월 22일로 각각 변경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의사일정은 당초 의사일정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