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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1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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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영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춘분이 지나가고 3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으 나 아직까지는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이므로 건강에 보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나영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필영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에 관한 정의 및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표기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세분화를 통하여 수집 활성화를 도모하며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변경안을 반영한 동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전체에 걸쳐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상의 용어와 통일하고자 하며 “재활용품”을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하여 보다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규격봉투 가격”을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으로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납부필증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15쪽, 안 제2조제1호 폐기물의 정의 및 제8호에 재활용의 정의를 표기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6쪽, 안 제7조제3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수 있게끔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7쪽, 안 제10조제4항에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8쪽, 안 제16조제2항에는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9쪽, 안 제19조제1항에는 판매소 지정과 관련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하고자 하며, 20쪽에서 21쪽 안 제20조의 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보완하여 모조봉투 유통을 엄금하고 이를 위반할 시 판매인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안 제21조제2항에 판매소 지정의 제한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2쪽, 안 제28조의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기존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는 대신 1가구당 최대 지급량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23쪽, 안 제39조의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무단투기행위 및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불법제작․유통판매사실 신고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대부분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표준조례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기기 설치 및 칩부착 소형용기 사용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쪽과 5쪽 안 제4조-제8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자 및 주민은 발생억제 방법 및 우리 구 시책에 협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8쪽, 안 제13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쪽 하단과 9쪽 안 제14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기기 설치 및 칩부착 소형용기 등을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쪽, 9쪽, 10쪽, 11쪽 안 제2조, 제15조-제17조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중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할 경우 발생억제 방안을 기재하였습니다.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여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도 지도점검하거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30호로 2011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별 분리배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사업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규격 봉투”를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의2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 시 품목 세분화, 배출요령 및 방법 등과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사업장에서 배출할 경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제2항 후반부는 종량제봉투에 대해 원칙적으로 광고물 등의 인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에 한하여 홍보문구 인쇄를 가능토록 하고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종량제봉투 광고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 및 구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유통매장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봉투판매소로 지정할 수 없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는 봉투판매인에 대한 준수사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영업상 의무사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신설하는 제3항은 영업상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8조는 봉투 수수료감면 대상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용어 변경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불법제작․유통․판매사실 등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부조례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31호로 2011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한 현 조례를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발생억제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전면조례 개정의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요약 기술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각각 정하였고, 안 제8조는 구청장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구청장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배출방법을 배출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와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방법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한 준수 사항을, 안 제1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각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시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서 준수사항 미 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과 음식물류 발생억제 시책 추진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작 개정되어야 할 조례가 이제 개정돼서 늦게나마 환영합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용어 정리, 두 번째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종량제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봉투판매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이 자세히 기록된 일부개정조례안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폐기물 관리를 보면 4월 1일부터 월·수·금, 화·목·토로 해서 종이, 비닐, 고철 등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각 동마다 홍보가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청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부터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하면서 재활용수거를 했는데 정착되지 않고 각 동네마다 재활용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배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집행부에도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계도하고 홍보해서 분리수거가 정착됐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와도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분리수거를 하면 첫째는 재분리수거를 하는 인건비가 절약될 것이고 종량제봉투를 팔고 광고를 게재하면 광고수입료가 발생하겠지만 반대로 보면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전에는 혼합배출로 아무 봉투에 담아서 내놨는데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수입과 지출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부담과 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쪽 무게 중심이 큽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주민들 부담은 많지 않고요. 다만 아무 봉투에다 혼합해서 담으면 됐기 때문에 편리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배출이 의무사항인데 그동안 계도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잊어버리고 혼합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도 쓰레기로 취급돼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주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주무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잘 홍보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혼란이 와서 동네에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계시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주민들에게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데 4월 1일부터 혼합배출을 안 걷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다 가져옵니다. 다만 그동안 홍보를 해서 저희 시책에 따라 오시는 분들이 10-30% 정도는 분리배출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분리배출한 거를 저희들이 수거해서 그대로 판매를 하는 거고, 만약에 30%가 분리배출 된다면 30%는 저희가 판매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인건비도 줄어들고 70%만 혼합배출한 거는 그동안 저희들이 잔재쓰레기 처리한 식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0-80% 정착하려면 서초구는 10년이 걸렸지만 저희는 금년 연중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벌써 다른 구는 정착이 됐는데 우리 구가 정착이 안 된 이유가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가 개정된 후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분리배출도 가져가고 혼합배출도 가져간다고 하는데 당분간 계도하는 홍보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체계가 무너집니다. 확실한 기간을 두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현재에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지 않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오면 저희가 수거를 해 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어떤 거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6가지로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비닐류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노란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 시행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말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봉투제작하면서 감량화에 관한 홍보문구 및 상업광고를 게재한다고 했는데 광고료에 대한 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근거를 마련해 두고 업체에 대해서 약간의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계획없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약 10분의1 정도는 광고수익이 있지 않을까, 봉투를 제작하는데 4억 9,600만원이 드는데 10%인 4-5,000만원 정도는 수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상업광고를 게재하면 어느 측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사업체 의견수렴을 해서 적정한 판매광고 예상가격 같은 것도 하는데 현재 예상치를 본다면 연간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종량제봉투광고료는 분명히 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5분의1 정도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39조에 보면 종량제봉투·납세필증 불법제작·유통판매 사실 신고자로까지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종량제봉투에 대한 불법제작과 유통한 사례들이 있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안양시 등 타구에서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없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사례가 동작구에 있었지만 적발해 내지 못했거나 신고자가 없었거나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봉투를 제작하는 매수가 있고 판매하게 되면 판매 매수가 있고 잔고가 있는데 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는 거고 다만 이거를 하는 거는 환경부 지침상 돼 있는 거고 저희도 불법유통한다는 것은 과감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례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조례를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돈도 위폐를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종량제쓰레기봉투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전례를 보면 인쇄 동판관리를 잘못해서 불법유통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포상금 주겠다고 조례 마련해 봐야 불법제작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구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잡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동판관리를 철저히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관리가 잘 안 되면 쓰레기처리업자들이 수익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됩니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예전 상임위 때부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가 모자라지 않느냐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참여율을 10%에서 30%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서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4월 말까지.

최정춘위원

4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4월 한 달간 참여율을 10%, 30%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알고 계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잘하면 참여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이 설명할 때 저도 더불어서 설명하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아무런 것이 없는데 분리수거하는 장소에 뭘 한다는 팻말을 세워서 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동 직원과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10시까지 지도도 하고 홍보물도 주고 있고 또 분리배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경고문도 붙입니다. 지금은 가져가지만 4월 1일부터는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경고문을 붙이는데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혼합배출을 한다고 수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4월 말까지 예상하는 것이 3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최정춘위원

과장님,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홍보를 더해서 많은 참여를 시켜서 빨리 자리잡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5쪽 제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담아서 분리배출할 경우 이에 필요한 투명한 비닐봉지, 종이봉투,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연 투명한 비닐봉투를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주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그동안 까만봉투에 넣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까만봉투에 넣으면 안 되냐고 묻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용물을 알 수 없으니까 실제로 분리배출하시는 분이라면 까만봉투에 병류라든지, 캔류라든지 해서 붙여만 주면 야간에 환경미화원들이 분리배출된 것을 담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투명한 비닐봉지를 주면 봉투에 담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투명봉투를 비닐류, 플라스틱류, 캔류 해서 50리터, 20리터, 20리터로 제작하여 주민들한테 줘서 분리배출한 다음에 우리가 적환장에 가지고 가면 봉투를 빼서 다시 동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를 쓸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데 일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투명 비닐봉투를 못 구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용이 4회, 5회가 가능할까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강도가 0.45인데 병류는 0.5 정도로 강도를 높이고 플라스틱도 강도를 세게 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체계도 바꾸고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하는데 아까 최정춘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재래시장이나 큰 매장 같은 데에 “배출방법이 바뀌었습니다”라는 홍보물을 놔둬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동작구 전체가 이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들어서 홍보해야 될 거 같고요, 재활용 비닐봉투에도 병류, 캔류 이렇게 인쇄해서 동작구 어디서나 월·수는 캔류, 화·목은 종이류 형태로 통일성을 줘야 정착이 빨리 되지 어느 동은 월·수가 종이이고 다른 동은 캔이면 주민들의 혼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구청에서 일주일 단위로 수거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면 혼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사당권과 흑석권, 상도권 배출요일이 틀립니다. 사당권은 일요일과 화·목에 배출하고 상도권과 신대방권은 월·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8개 동과 7개 동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당3동과 4동은 틀리고 3동과 5동은 같은데 그것은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날짜가 일·화·목, 월·수·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다만 8개 동과 7개 동만 틀릴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 4동은 인근지역인데도 수거방법이 틀리다면 주민들 동선은 거기서 움직이는데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수 십년 동안 일·화·목, 월·수·목으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배출일자를 바꾸면 더 혼란스러울 거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전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바꾸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6페이지 제16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1회용 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제작 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다만 판매업소의 명칭 게재 시 제반비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실제로 유통매장에 주겠다는 것이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대형 유통마트에 가면 다 시행하고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마트에서 살 때 20리터, 30리터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를 받고 공급하실 예정인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별도의 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것은 서울시 전용으로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위탁받아서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책을 따라가되 서울시에서 그만하면 그때 할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거고요, 타 시·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실제 대형마트에서 본인들이 20리터에서 30리터 되는 것을 500원을 주고 사서 물건을 담아서 집에 갖고 가면 그 봉투를 다시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는 것은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가 3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조례에 정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어느 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 봉투 20리터가 340원이면 저희도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최정아위원

일반폐기물 봉투보다 더 경고하게 만들어야 일회용 봉투를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대형 유통마트는 환경문제 때문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주지 않고 있어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20리터가 340원인데 강도를 높이면 360원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에서 시행을 안 한다면 동작구 자체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하니까 당분간 20리터 같은 경우는 340원을 받는 것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구 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실제 주민들에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하지 않으면 대형마트에 홍보해서 사가지고 가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에서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네.

최정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9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소관련 업무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례로 보완하는 것 같은데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투기를 하는 것은 자기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들에 의해서 대다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무단투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들이 잘 관철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미흡하고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포상금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3년 전에는 포상금을 많이 책정했는데 금년도에는 6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포상금은 많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처음 조례를 시행하는 차원에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포상금을 준다면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고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 문제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주민들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히 찾을 수 있는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다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맞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만들겠다는 조례안이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이 있는데 재활용품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는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 혼합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명확하게 정해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 국가적으로 자원화시키고 우리 구에서는 판매도 하자는 취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흰봉투에 담아도 되고 투명봉투에 담아도 되고 까만봉투에 담아도 되는데 까만봉투에 담으면 내용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혼합배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한 투명봉투에 넣어서 내용물이 보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은 그대로이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흰 봉투에 넣어서 내용물이 보이도록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봉투는 개인이 구입하는 것이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에 있는 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혼합되어 있는 거 같아서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이라고 하면 사업장폐기물이 있고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보통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인데 생활폐기물도 일반폐기물이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실제 재활용업체로 가야 재활용품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무조건 재활용품이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인데 그것을 선별해서 재활용업체에 가져가면 재활용업체에서 색소로 가공하여 재사용을 해야 재활용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서 배출했기 때문에 분리배출해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절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어제 현장방문을 했는데 과장님과 직원들, 현장업무를 보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라매집하장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라든지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름이면 공원을 지나가기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동작구 쓰레기장은 잘 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보라매집하장과 말만 들었던 관악구청 쓰레기장을 갔었는데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집하장 문제는 위치적으로도 부정적이고 또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처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관악구 쓰레기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가 근대적인 시설이라면 관악구 시스템은 거의 원시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이 말을 들으면 각성이 될 것이고 동작구와 구의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기물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을 어제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을 말씀드리면 보라매집하장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고민한 것으로 압니다. 어제 노량진환경지원센터도 방문했지만 거기도 관악구에 비하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 같고요, 보라매집하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든, 못 되어 있든 간에 주민의 민원이 야기돼서 이전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면 노량진에 가도 되겠다, 민원도 없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동참해서 앞장서서 일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환경도 쾌적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업무계획을 확실히 세운 다음에 관악구 시설도 내쫓을 수 있게끔 기반을 먼저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데 너희들 먼저 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니까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관악구는 일부분이어서 나가라고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관악구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는 관악구 자기 동네에 있다면 과연 그렇게 방치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관찰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기록에 남아 있을 테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개정안에 대한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개정안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조례안인데 발생억제라는 용어를 써서 최소한음식물을 줄이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발생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첫째는 가정도 가정이지만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대중음식점에 홍보하고 캠페인을 벌여서 음식물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을 버려서 낭비되는 돈이 8조원이 넘어서 엄청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고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촉진을 해서 자원화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타구에는 퇴비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우리 구는 퇴비를 만드는 데에 갖다 주고 있는데 앞으로 사료화, 퇴비화를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환경연합회에서 꿈틀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뜻있는 가정에서도 하지만 어린이집 중심으로 많이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 현장학습 효과도 있지만 이것을 가정에 확대해서 화분도 가꾸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이는 획기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주도하여 홍보해서 환경연합회와 손을 잡고 이 운동을 펼쳐서 쓰레기양을 많이 줄이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단지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기계가 있잖아요. 분쇄를 시키거나 전기로 말려서 줄이는 쓰레기용기를 살 수 있는 지원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신규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환경연합회에서 지렁이를 이용해서 퇴비화 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구 가정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대단위로 하기에는 그런 부지가 없고 다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큰 사업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그맣게 시작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유태철위원

일반가정 화단 있는 데도 좋잖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어디 가면 지렁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태철위원님께서 서초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의 경우 신규로 건축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량하도록 돼 있는데 환경부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없고 의무적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따라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 보고 환경부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따라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저희는

유태철위원

건축과, 주택과와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음식물 사업장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낭비가 많은 게 우리나라 음식물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소량으로 가져오고 소량으로 음식을 먹고 부족하면 또 일본처럼 소량으로 가져오는 문화가 정착돼야 되는데 그거는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또 시에서도 구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음식물 줄이기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보건위생과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2조에 보면 하단부분에 영업장 면적이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125제곱미터면 40평이 조금 안 되는데 다량배출사업장으로 125제곱미터 기준이 타구하고 저희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돼 있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고 125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우리가 전용수거용기를 갖다줍니다. 거기에 버리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125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해도 되고 가정용처럼 봉투를 사용해도 됩니다. 대체로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용용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저희 구는 미만에 해당되는 업소 몇 % 정도가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아주 영세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전용수거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많지만 대규모 업소에서 나오는 게 가장 많다고 보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거 때문에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심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라고 보여집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꿈틀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으로 올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자원화시설로 하는 부분이 대방동에 진행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음식물수거용기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사당동 지역에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평가되고 동작구 전체로 확산되려면 음식물전용수거용기 개선 사업은 공동주택과 주택이 섞여 있지 않은 일반 단독주택이 많은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사당3동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사당4동은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당4동이 최적지라고 보는데 제가 사당3, 4동 동장과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다만 이쪽으로는 신대방1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골목들이 협소해서 수거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단독주택 지역 등을 선택해서, 고양이로 인해서 전용용기가 파손돼 악취가 나는 등 여름으로 갈수록 민원을 더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 대상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3쪽 별표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배출요령과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 예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같이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원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양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 가고 있지만 채소·곡류에서 고추대, 옥수수대, 왕겨와 과일류에서 딱딱한 껍데기와 핵과류 씨 이런 부분은 혼동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또 귀찮아서 안 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동에 보면 음식물이나 쓰레기종량제로 바뀌면서 벽에 붙였던 게시대가 많아요. 수거체계가 바뀌는 부분을 음식물류 폐기물과 같이 해 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앞으로 해양투기가 불가능한데 언제부터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2013년부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해양투기가 안 돼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실제로 동작구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 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는 대행업체에서 가져오면 처리업체가 가져가서 재활용합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태워서 없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정의를 내리고요. 국가나 정부,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에만 많은 관심이 있고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데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침 조례가 만들어지는 회의를 통해서 과장께 건의를 한다면 우리 구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구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 주민경제나 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아까 꿈틀이도 말씀하시고 굉장히 많은 방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우리나라 국물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동작구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련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약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알려서, 특히 음식물은 국물 문화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짜고, 짜다보니까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런 거를 주민들에게 자꾸 홍보를 해서 주민 스스로 음식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 방안을 더 말씀드린다면 동작구 홍보매체가 동작방송하고 각종 주민센터위원회에서 홍보하는 정도인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청장과 의회, 구민이 함께 홍보캠페인을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구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폐기물 관리도 주민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따라와야 되고 스스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되리라고 봅니다. 범주민 홍보를 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4항에 다량배출자가 서식을 2년간 보존하고 연1회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과태료 조항이 없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량배출자 조례에 보면 125제곱미터라고 했는데 그 이하의 기준을 가진 다량배출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묵소

나영묵소청소행정과장

125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일반봉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125제곱미터 이상 사업자는 반드시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택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필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6일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전면개정으로 2010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오던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기준을 종전에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열린아파트 문화조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별로 구와 공동주택 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하는 등 세부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전문가가 자문을 해 줌으로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내외로 구성토록 신설하였으며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나 공사시행 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이 도출되어 개선방안으로 구청장이 필요 시 소관 부서별로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금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신용카드 사용 등 투명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초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이었으나 2명은 회계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토록 하여 총 13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지원금 심의 시 당해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토록 하고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지원하고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우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 별표1에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시 인근 지역주민 포함 여부,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선정단지,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232호로 2011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택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면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오던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공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 및 조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으로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과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확대토록 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원할 경우에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해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입주민 간의 불신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방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필요 시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사용할 지원금을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집행토록 하였으며 신용카드로 결재해 사용처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집행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사업 종료 시 관리주체의 사업보고 및 정산 등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의 구성․심의사항․운영방법․수당지급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례의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 제4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조례개정 문구를 달아놓은 것은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고 유급 직원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인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이것은 서울시 표준안을 저희가 반영해서 한 건데요. 앞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향후 공동주택에 필요한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입법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 상담실은 서울시와 노원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외에 별도로 전문가 30인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자문위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면 A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그 분에게 사례비를 준다는 겁니다. 회의를 해서 10명이든지 20명에 대한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왜 30인 이내로 하셨나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시에서 30인 이내로 각 분야별로 몇 명씩 구성하라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구청장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때는 본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의회 의견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이거는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실인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 주택형태가 공동주택 형태로 앞으로 60% 정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 70%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단지와 단지 사이의 문제점, 자체 내 커뮤니티 형성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아파트관리규약을 서울시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10조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제3항,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봤을 때 동작구 내 세대수는 몇 세대가 됩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4만 5,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산이 작년에 1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 줄어서 11억입니다. 공동주택이 2010년보다 2011년에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예산은 별도로 시비 포함해서 1억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10조제1항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준을 어떻게 삼아서 하실 것인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종전 조례는 사업신청서에만 별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뒤에 있는 별표에 지원비율이 상세히 나와 있어서 심의의 주관성이 덜 개입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10쪽, 별표에 보면 지원비율과 활성화사업이 열한 가지가 있고 유지관리사업이 열네 가지가 있는데 현재 자체 내에는 기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위원회 위원들이 타당한지 판단을 내렸을 때 이 안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지침이나 방침을 세우실 계획인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비고란에 어떤 사업을 10% 증액하게 된다는 기준까지도 다 감안해서 지원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하기가 복잡하긴 한데 한번 정해 놓으면 아파트 단지도 훨씬 줄어들고 종전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비고에 나온 내용과 지원사업 내용을 검토하셔서 자체 내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것을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야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마다 세대가 다 틀리고 아파트를 신축한 연도도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심의기준에 반영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을 꼭 좀 마련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공용시설물의 공동전기료 및 유지보수에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공용시설물의 범위는 어떻게 기준을 잡을 계획이십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조례안에 13목까지 규정되어 있고 14목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정아위원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공용시설물 범위를 어느 정도 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공용시설물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자기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물 말고는 아파트 복도라든지 계단, 놀이터가 다 공용시설물인데 공용시설물 중에 각 호로 나열해 놨지만 여기에 안 들어가는 범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14목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제시하는 것은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나머지 14목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부분 말고는 전부 공용 부분인데 내용으로 보면 요청하면 전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이것이 광범위하니까 기준을 삼아서 공용시설물로 한정하되 어느 부분까지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기계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고 시설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자세한 사항까지는 표기하기 힘들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침이라든지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공용시설물이라고 하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고 적게 사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비고란에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과 적게 사용하는 시설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이 있으면 심의기준 할 때 조금 편리할 거 같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심의기준을 마련하셔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공용시설물이나 유지관리보수는 책자로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 아마 자료준비를 못 하신 거 같습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HS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박필영부위원장

그것을 설명해 드렸으면 간단했을 거 같은데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요.

박필영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입니다. 공용시설물에 유지보수를 해 준다고 했는데 몇 대 몇으로 해 준다는 것이 없어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여기에는 공동주택 분담률과 동작구 분담률이 명시되어 있는데 HS공사 임대아파트일 경우 예를 들어서 노후로 인한 전기 안전기 작동불량은 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이용자 과실에 의한 것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용시설물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공용시설물의 관리책임에 따라서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상임위 때 항상 얘기했지만 구 분담률과 공동주택 분담률이 7대3, 6대4이거든요. 우리 구 분담률이 확실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사 를 기술과 실력을 갖추지 않은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구는 서초구만 있는데 저희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제6조제4항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7대3, 6대4로 했을 때 우리 구에서 하면 70% 정도면 그 공사를 끝낸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아시죠? 우리 구에서 만약 100원짜리 사업을 시행한다면 공동체가 30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70원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입찰하게 되면 낙찰률 적용을 받으니까

최정춘위원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주관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이점이 많을 거 같은데 공동주택에 주면 공사도 부실이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단점이 많은데 기술적인 것을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사업부서의 업무형편도 고려해야 되니까 어느 대상사업을 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대표사업을 몇 군데 해 봐서 효과가 좋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만족한다면 내년에 확대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지원 사업별 구 분담률 예산을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지원 세대별로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지원세대가 많아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여력이 있는 데도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사업여력이 없고 노후된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방침을 결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지가 작든, 크든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갖추어져 있는데 이번에 다시 교체하는 것이 시에서 내려왔죠?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내년 2월까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합하게 해야 됩니다.

최정춘위원

그랬을 때 만약 1,000세대 아파트가 1억인데 6대4로 했을 때 우리는 4,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세대수가 적은 데는 분담률이 많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미만은 구에서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소규모 단지는 대표협의체 구성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배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지원 사업별은 단지 세대수에 따라 분담률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다는 것으로 문구를 고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고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례심의회 때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단순히 세대수에 따른 것을 조례에 넣는 거보다는 매년 시행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임대아파트 공동시설물 전기료는 100% 구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200세대 미만 임대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구에서 80% 대고 임대주택에서 20% 댄다는 것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은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지원을 왜 안 해 주냐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었을 때 장단점과 현 조례대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춘위원

HS공사에서 한 상태로 가는 것이 낫다는 거죠?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이 부분도 필요하면 HS공사에서 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공사하는 것을 결론이 나기 전이나 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방침이 결정되면 위원님을 한 번 방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12억이었고 금년에는 1억이 줄었는데 조례를 보면 공동체 지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축소하는데 지원범위를 확대하면 겉으로 보면 일을 더 많이 해 주자는 취지인 거 같지만 실지적으로 돈이 없으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12억으로 집행했는데 민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요구한대로 해결이 잘 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작년 5월에 1차로 보조금을 교부했고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변경이 있어서 2차로 10월에 추가교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단지 부담으로 사업신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채원위원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에도 12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줬는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면에서 자꾸 사업이 확대되는 거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그거에 준해서 예산이 늘어야 될 거 같고 이미 지어져서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되면 됐지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더 충당돼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구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곤란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하고자 했던 사업을 당시 순위에 밀려서 못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전년도에 지원하지 않은 단지와의 차등 지원금도 검토해야 되고요, 최근 2-3년간 지원이 됐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못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채원위원

아까 최정춘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요, 예산의 범위는 민간공사라고 하면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완공하면 되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는 예산만큼만 하면,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5,000원밖에 없어서 5,000원 선에서 끊어버리면 내년에 해야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시기에 걸쳐서 공고해서 접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공사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최영은지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주무팀장 최영은입니다. 부서장인 지적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신병치료에 의한 입원으로 인하여 주무팀장이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언제나 저희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필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주요업무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심의에 원활한 운영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담당 업무부서별로 소속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개정을 통해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및 심의 진행에 있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2월 15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국 변경이 되어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존 도시관리국장에서 개별공시지가는 도시관리국장이 개별주택가격은 기획재정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부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에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도시관리국장,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구정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지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33호로 2011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 일부가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되어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업무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동 조례 제정근거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추가하여 설치근거를 좀더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조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심의 의결 시에는 부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개별주택가격 관련 업무 심의 의결 시에는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례의 개정내용은 우리 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