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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윤병철 의원 발언

121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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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실효성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관련규정을 정비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팔마보조경기장이 건립됨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부가세 부가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