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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21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1-03-23

김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춘분이 지나가고 3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이므로 건강에 보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진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관시설을 조기 개관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5조제3항제2호는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제4조제1항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을 “07시부터”를 “06시부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동작구 문화복지센터 대관시설을 조기 개관함으로써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대관시설 사용시간을 “07시부터 23시까지”를 “06시에서 23시까지”로 변경하고 조례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제3항 별표제명을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조례개정 내용이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행 7시인데 6시로 하는 거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1시간 조기 개관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7시에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대관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1시간을 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개관시간이 7시로 되어 있어서 7시에 개관하다 보면 사실상 준비과정 때문에 6시부터 개관해야 되는 예가 있어서

정재천위원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7시에 주민들에게 대관한 적이 없는데.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대관실적이 2010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기개관을 요구한 것은 있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대관을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왕에 개관하는 것을 1시간

정재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7시에 개관하는데 오시는 손님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빨리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아닙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대관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건을 7시에 대관했고요, 종종 조기개관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또 요즘 아침문화가 많이 있어서 조기대관 신청이 들어옵니다.

정재천위원

소강당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소강당이나 대강당 모두

정재천위원

작년이나 금년에 대강당 대관 실적이 있어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조기대관은 주로 소강당이 있죠.

정재천위원

대강당은 그런 사례가 없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작년에 대강당 1건, 소회의실 1건입니다.

정재천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이용하는 겁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대개 단체에서 이용합니다.

정재천위원

동작구 단체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정재천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는데요, 작년에 2건은 어떤 단체가 이용한 거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신동신중·정보산업고에서 작년 10월 29일에 7시부터 12시까지 문화예술제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동작공동체라고 개인단체인데 회원간담회를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쓴 적이 있는데 정보산업고는 대강당이고 하나는 소강당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6시부터 함으로써 예산상의 수익대비 지출은 없나요? 난방비나 전력사용료가 늘어나지 않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어차피 대관료징수조례에 따라서 대관료를 받는데요, 전력사용은 기존 7시에 대관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6시부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직원 분들에 대한 것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6시에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숙직자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직원 1-2명을 보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직원 1-2명을 보충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인적자원이 투입된다는 건데 그렇게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익이 나오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직원들이 1-2명 더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 주는데요, 7시에서 6시로 옮긴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종종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투입하는 인건비라든가 전기사용료 이런 것을 따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1시간을 더 늘려서 사용료 받는 것하고를 따져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간다고 보지만 이건 문화복지센터이니까 주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 먼저 하는 게 낫다고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숙직자가 7시부터 했어도 6시부터 준비는 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6시로 당기면 1시간 더 빨리 5시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7시 개관이라고 하더라도 1시간 전에 와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1시간 당겨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대관료에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문화복지센터잖아요, 문화와 관련된 것에 대한 것만 대관하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문화 외에도 특정단체가 아니고 주민들의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관을 해 줘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동아리도 가능한 거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작년도에 2건이 있었고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데 굳이 6시로 바꾸는 이유가 2건 때문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6시부터 문을 열지 않아서 대관하지 못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기록은 안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대관신청을 했다가 사용을 못한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7시부터 했겠지만 꼭 6시부터 해야 할 행사가 있었다면 서로의 협의에 의해서 대관하는데 큰 지장 없이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관은 공식적으로 7시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6시부터 편의를 봐달라, 물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관시간을 6시부터로 변경해 놓고 대관료도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을 1시간 앞당김으로써 대관료를 늘리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어차피 7시에 대관신청을 하면 6시부터 와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6시로 당겨놓으면 대관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건수가 많지 않은데 굳이 1시간을 당겨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주민들 요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대관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겨서 한다고 봤을 때 문화복지센터 인력이 더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숙직 인력을 활용하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동안 숙직인력을 활용했고요, 필요하다면 1-2명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투입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 직원이 다 출근해서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대관시간을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대부분 조기 신청하는 것은 소회의실이기 때문에 숙직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출근 전에 행사나 이런 모임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7시부터면 행사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6시로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크게 건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투입되는 비용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센터 관련한 조례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다가 넘어갔는데 정치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타 구를 보면 각 주민들의 정치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장해서 심지어 동주민센터나 구민회관 이런 곳들에서도 정당관련 행사, 모임들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정치단체 관련해서 우리 구가 이런 시설들을 지어 놓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정치활동이라고 해서 금지해야 되는가! 정치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유가 있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굳이 구가 지어 놓은 이런 건물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곳을 빌려야 되고 그런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고 시에서 지은 건물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을 좀 검토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사용료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제8조제1항제3호에 보면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화복지센터나 서울시나 이런 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그 문제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타 구의 송파구민회관에도 참석했었고 심지어 작은 지역단위의 행사는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봤고요, 강남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가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정치활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조례 제4조에 보면 오전 시간을 6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제4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서 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나누어서 대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별로 하지 않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기준은 오전, 오후, 야간 3파트로 했는데 하다 보면 오전, 오후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손화정위원

만약 오전에 1시간을 사용했는데 오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오전에 30분을 사용해도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3시간을 잡아서

손화정위원

3시간이 아니잖아요, 6시부터 12시면 6시간이잖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건 시간계산을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조항이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는데.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사용했을 경우에 기존 3시간은 50% 적용하고 나머지 추가 시간은 50%를 감해서 받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빌려서 썼어요, 그러면 6시간 요금을 다 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전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제2항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빌려 쓰면 요금을 얼마 내야 돼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3시간

손화정위원

3시간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기 때문에 여기는 6시간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김현상위원

제2항에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별표기준을 따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전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이 되니까.

손화정위원

제5조제1항에 보면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시간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2항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제4조제2항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제4조제2항은 문맥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이 관계는 이번 개정 후에 말씀하신 정치집회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국장님, 이건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건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야 해서 당장 하자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것은 제5조제1항에 보면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굳이 제2항에 이렇게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필요치 않다는 거죠.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2009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개정되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보면 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5조제1항에 별도로 구분을 해 놨으니까 2009년 12월 30일이면 2년 전밖에 안 되는데

손화정위원

이때 조례개정특위에서 103개 조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건 알기쉬운 법령에 관련해서 개정한 내용이에요, 내용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으로 한 겁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과정을 제가 한번 볼게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확인해서 다음에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례를 지금 개정해 놓고 다음 달에 또 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맞지가 않으니까.

문오현위원장

제1항에 보면 전 시간을 사용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정산방법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제5조제1항에 별표와 같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4조제2항 의미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30일에 개정되었는데요,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별표에 3시간 단위로 대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2항 자체가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동안 잠깐이면 바로 확인되실 거라고 보거든요? 검토해서 나중에 의결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제4조제2항은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이고 제5조제1항에 명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개정을 계속해 오는데 손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는 공간에 대해서도 할애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삭제하고 개정하고 또 있다 개정하고 하지 말고 오늘 두 가지 건을 한꺼번에 하는 게.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정치적인 집회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할 건 아니고 사용시간하고 사용료 관계는 일단 개정해 주시고요,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정안을 내든지 판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국장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하라고 했는데 김영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검토하다 보면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사실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건수가 많고 촉박한 조례가 아니니까 다음 임시회로 보류하고 그 사이에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정치적인 대관관계는 정책적인 것이라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김영미위원

오늘은 이걸 보류하고......

문오현위원장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대관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동작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장승배기 쪽에 위치해 있어서 사당권에 있는 사당문화회관의 경우도 7시부터 개관이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나요?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일단 동작문화복지센터 시간이 조정되면 나머지 복지센터 관계도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조례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수요조사를 하셔서 다른 문화회관 쪽에 대해서도 연장해 달라는 수요가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

김권영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이건 보류하는 걸로 하지요.

문오현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여러 가지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충근린공원 내에 구립종합체육관 신축 건립계획이 추가됨에 따라 한 건당 10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재산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사당동 산21-9 일대 연면적 7,027㎡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구립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88억 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체육시설 취약지인 사당권 지역에 구립종합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장인 문화공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행쟁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서울 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 사당동 산21-9 일대 시유지 7,207㎡에 188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구립종합체육관을 신축하여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관내 체육시설의 지역적 주민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 법규를 검토한바 구립종합체육관 건물의 신축 취득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건립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현충근린공원 내 녹천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지 무상사용을 위하여 서울시와 동의를 협의 추진 중으로 무상사용 승인이 되면 부지사용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는 다 끝난 건가요?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공원심의위원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시까지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종합체육관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이면 용도별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단가가 있던데요.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평당미터당 220만원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

220만원이요, 여기는 그러면 품셈에 따라서 나온 단가인 건가요?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기본설계용역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손화정위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계획변경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드디어 하게 돼서, 이것은 표준단가 대로 계산이 나온 걸로 보이고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예,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될 텐데 사실 평당 단가로 보면 한 8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또 그런데도 사실 나중에 보면, 이건 뭐 나중에 가서 실시할 단계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라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숙원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배드민턴장 몇 면이 줄었지요, 12면으로 조정된 건가요?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예, 16면에서 12면으로

손화정위원

12면으로 조정된 거지요, 그래서 오랜 숙원이니만큼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도로 확보가 다 됐나요?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지금 공원부지에 있는 건 진입로 쪽이 지금 현재는 4m에서 제일 넓은 지역이 7m로 되어 있는데 8m에서 12m로 기본계획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는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벌써 25억을 들여서 보상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투자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본심사는 4월 1일이고요, 분야별 소심사위원회가 내일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내일이요, 그러면 투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대략적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우선 4월 1일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 부지사용, 무상부지사용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절차가 시에서도 과간 협의를 거쳐서 시장 방침을 거쳐서 저희하고 상호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시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약 5개월, 그래서 공사를 금년 10월 정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5개월 걸리는데 10월에......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그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현상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른 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