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원규
박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키로 되어 있던 문충실 구청장께서 부친 병환으로 외국으로 출타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기에 의원 여러분께 통보해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다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를 2일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오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문오현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0회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1건당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립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체육시설 취약지역인 사당권 지역에 연면적 7,207제곱미터 규모와 188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사당동 산21-9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구립종합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관내 체육시설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사용시간 및 제5조의 사용료 규정, 제6조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등 여러 가지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문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필영의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및 환경부 지침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별 분리배출 및 음식물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을 규정한 현 조례를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발생억제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 표준안을 근거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전면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오던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 및 조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을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구 재정경제국(현 기획개정국) 소관 업무 일부가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되어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업무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의장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 임시회인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정재천 의원 외 6명의 요구가 있었으며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