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필영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한 후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동작구의회 회의운영계획에 의하면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제21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 제211회 임시회는 시기를 앞당겨 4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 18일은 상임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고 4월 21일에는 조례안건 처리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박필영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구정질문이 4월 12일, 13일, 14일 3일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러 사항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3일 동안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전례도 없었고 또한 3일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저는 이틀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박필영위원님께서는 구정질문을 이틀로 하시자는 거죠?

박필영위원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3일 동안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3일 동안 하고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업무에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해서 이틀로 줄였으면 합니다.

정재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필영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동의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필영위원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요, 의회일정을 맞춘다면 위원들의 뜻이 괜찮다면 3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현장방문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루 가자는 얘기신데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요.

정재천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회기 중 3일이 잡혀 있는데 3일을 이틀로 줄이자는 의견이시고 그렇다면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12일, 13일 하고 14일을 다른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4월 12, 13, 14일 중 4월 13일과 14일에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12일은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구정질문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구정질문 사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2일에 현장방문을 하고 13일, 14일을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정재천위원장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월 12일은 구정질문을 안 하는 대신 현장방문을 하자는 김현상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중 4월 12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4월 13일과 14일 이틀간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