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금 까지 추진사항 당시 민자유치 추진배경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방식 검토결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 결론 제3섹타 방식 민간공동 법인방식으로 전환사유 등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먼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신대지구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토지 공사와 3차에 걸쳐 협의했으며 2004년 8월에 신대지구 사업지정을 위한 순천시와 토지공사와 협의를 재경부 주재하에 회의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토공과 단독 또는 공동개발 방안 및 2010년까지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부지확보와 유치실현을 요구했으며 토지 공사에서는 순천시가 제시한 의견수용 및 공동개발 불가협정을 서면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29일 순천시 단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 3월 8일 순천레포츠와 골프장 개발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장 2005년 9월 20일 민간투자사업자를 순천시가 단독으로 공모했습니다. 비용부담 문제는 사업비는 전액 민간투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공모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0월 21일 3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민간투자사업자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평가해서 2005년 11월 15일 심의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1순위가 순천시 레포츠 컨소시엄이었습니다. 3페이지 2006년 2월 17일 협상안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상을 시작하여 2006년 2월 28일 협상안에 대한 순천레포츠 컨소시엄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협상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없어 기반협상 타결로 간주되어 최종 협상안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3일 민간유치협상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추진 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해서 민간투자자 대행개발 방식으로 간다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2006년 3월 16일 본 협약을 위한 협상안을 민간사업자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제1차 실무회의를 거쳐 7차에 거쳐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2006년 8월 19일 실시협상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자문관 및 실무담당자등 토론을 거쳐 실시협약안에 대한 협상안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 본 협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어서 본 협약 체결전에 이때부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는 협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이때부터 제3섹타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명칭을 변경받아서 당초에는 순천레포츠 (주)컨소시엄에서 가칭 신대개발주식회사로 명칭변경을 받았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대해서 당시 의회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한 의장단에게 개괄적인 보고만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왜 개괄적인 보고만 드렸냐 하면 그 당시에는 출자 지분같은 것이 정해지지 않아 방식만 바꾸어서 앞으로 용역타당성이나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겠다고 개략적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개발을 협상안에 대해서 폐기하고 새로운 제3섹타 방식에 대한 협약안을 그때부터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결재는 작년 12월 29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을 2007년 1월 9일 마련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였으며 2007년 4월 10일 순천시 출자에 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시 순천시 출자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당시 민자유치 추진배경입니다. 순천시가 2004년 11월 29일자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외국교육 및 의료기관 골프장을 외자 또는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오던 중 골프장 부지 평당 보상가격이 높아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므로 골프장 인접개발 예정택지를 포함 순천레포츠와 2005년 3월 8일 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순천레포츠에서는 외국 교육시설 용지 41,000평, 의료시설용지 3만평 등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53만평을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005년 8월 24일 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중 중흥건설과 도시와사람들이 사업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개발의사를 표명하여 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특혜시비 논란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전체개발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하여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유능한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 9월 20일자로 민자유치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모결과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순천레포츠 컨소시엄과 중흥건설 컨소시엄, 도시와사람들 중 3개 업체가 공모했고 이중 순천레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6페이지 당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방식을 검토했습니다. 1안은 적합 2안은 부적합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1안은 작년말까지 추진했던 대행개발 방식입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는 순천시 개발사업자는 민간투자자 개발면적은 전체부지로 해서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협상과 협약체결을 해서 수탁계좌를 개설해서 하는 방식으로 당시에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2안 부적합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순천시와 민간투자사업자를 분리개발하는 방법 또 하나는 3섹타나 SPC공동출자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분리해서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시공상 중첩과 공정지장을 초래하고 사후 하자 책임 등의 논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적용하지 않았고 제3섹타방식은 SPC공동출자법인 설립시 설립은 가능하나 SPC설립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의회승인절차를 거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해서 그 당시에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대행개발 방식으로 갔던 것입니다. 당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세부적인 법조항이 없어 사유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추진하여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택지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경작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여 대행개발로 사업방법을 전환하기로 하고 투자사업자와 투자협상을 위한 기본협약을 2006년 3월 3일 체결하였습니다. 택촉법과 도시개발법에서는 택지개발은 민간사업자에게 직접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시를 사업시행자로하고 민간사업자를 대행개발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협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7페이지, 세부근거 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그동안 시행된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전체개발 행위를 경작법 제3조 및 민투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추진했습니다. 또한 2006년 2월 16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사업추진방식을 택촉법으로 적용 민간투자자 대행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 결론으로는 사업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택지개발사업이나 골프장 개발사업은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투법 제2조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생활체육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시금고 생활체육시설로는 체육관 골프연습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9페이지 그렇지만 택촉법에 의한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동법시행령 제6조3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순천시에서 토지 보상을 실시해야 하고 택지개발업무지침 제22조 규정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합니다. 관련법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택촉법 제7조2항은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 일부를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라는 것은 실시설계부지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택지분양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제22조는 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중 일반건설면허를 소지한 자로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에서 약2천억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비를 확보해야 하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매우 불투명하고 대행개발 방식으로 사업자를 재공모 선정한다면 법률적인 다툼과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3섹타 방식으로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은 자본금 2분의 1만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하며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제3섹타 방식으로 전환한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업체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섹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한 사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출자를 동의해 주신다면 주주협약체결 법인 정관 작성이후 재경부에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이하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