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필영 의원 발언

박필영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꽃이 만개한 따뜻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량진2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노량진2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석용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중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개요,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안 및 건축계획입니다. 먼저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의 남단에 위치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장승배기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1만 6,000제곱미터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촉진계획변경은 노량진2 촉진구역의 구역 계획변경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에 따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기 위함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변경안 세부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2 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2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9년 12월에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2010년 8월 조합으로부터 본 변경안을 접수받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노량진2 재정비촉진지구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역세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장승배기 길로는 노후된 소규모 사업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내부는 노후화된 주택이 다소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면적 조정에 따른 구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척하고자 하는 부지는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내 부지로 현재 장성교회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그대로 사업구역 내에 포함될 경우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장성교회 2개의 필지 제외로 인한 면적이 131제곱미터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장승배기역 1차 역세권 250미터 이내 약 57%, 2차 역세권 500미터 이내 약 43%가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 2차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 지정되어야 하나 대지에 2개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되 용적률은 면적비율 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노량진촉진계획상 계획되어 있는 2개의 노선을 변경없이 그대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순 부담비율은 구역 계획변경에 따라 17.67%로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및 높이는 기 결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의 내용을 준수하여 변경하지 아니하고 용적률의 경우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당초 250%에서 164% 증가한 41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및 녹지에 관한 사항은 기결정된 건폐율 50% 이하, 높이 30층 이하로 동일하며 장기전세주택 도입에 따른 용적률 증가로 연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대수는 기존 분양주택 199세대에서 장기전세주택 103세대를 포함한 395세로 196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주택의 규모는 대부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에서는 장기전세주택 도입에 따른 용적률 증가로 연면적의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지하 4층, 지상 30층의 건축계획을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계획 지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한계선은 기 결정된 내용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저층부 판매시설의 대상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보행동선의 원활한계획 및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24시간 개방하는 2개소의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단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개로 분리되어 계획되었던 저층부 판매시설 전면도로 높이 변화에 대응하는 단일저층부 판매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각주거동의 높이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배치도입니다. 차량 진입과 진출을 위하여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으며 저층부 판매시설 내 2개의 공공 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보행동선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 저층부 옥상을 주변지역의 높이와 동일하게 계획하여 보행육교를 통해 주변지역에서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의 조감도 예시가 되겠습니다. (조감도 제시) 마지막으로 지난 3월 실시되었던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과 인접한 장성교회 측에서 제출하였으며 구역 계획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312-73번지와 312-77번지는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된 필지로 장성계획 주차장 진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어 촉진계획 변경안 수립 시 주차장 사용부지131제곱미터를 제외하였으나 장성교회 측에서 토지 정형화를 위해 약 5제곱미터에 대한 추가제의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인접 대지와의 조화로운 개발 및 민원해소를 위해 교회 측의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심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량진2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노량진2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4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42호로 2011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결정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성교회의 차량 진출입로 2필지 131평방미터를 촉진구역에서 제외하여 구역 면적을 1만 6,343평방미터에서 1만 6,212평방미터로 축소하고 서민용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하여 용적률 250% 이하에서 414% 이하로 164%를 상향하므로서 건립 세대수를 199세대에서 395세대로 올리고 증가된 196세대는 중소형 아파트로 건립하도록 하며 이중 103세대를 장기주택전세로 공급하는 안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주 내용인 용도구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에 있어서 관련 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검토한바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취지 자체가 열악한 주거 등 생활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며, 특히 요즘 전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한 시점에서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안이라 생각됩니다. 단,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중 장성교회에서 요청한 노량진동 312번지77호 경계필지의 정형화에 따른 변경사항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구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장승배기 인근 역세권 지역개발과도 연계해 최적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량진2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이 들어가므로서 지역의 저소득층도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건축 조감도를 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감도를 보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앞 도로 쪽에 있는 것이 육교인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도로가 아니고 상가 건축물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조감도를 언뜻 보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처럼 보여서 육교라고 착각했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량진2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청취하는 요인이 뭡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도시재정비촉진법 절차에 의해서 의견청취하는 것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장성교회를 배제시키고 이 사업을 했던데 당초에 장성교회를 포함시켜서 했다면 훨씬 유리하지 않았나, 물론 장성교회에서 반대해서 이것을 뺐겠죠.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시켜 주고 그만한 효과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인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교회에서 사업구역 내에 포함시키기를 원한다면 같이 하겠지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에 넣게 되면 마찰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 대체부지를 확보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기존에는 312-73과 77번지를 포함했다가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장성교회에서 이의제기하여 계획안을 변경시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되었으면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2필지는 주차장 필지인지 모르고 편성시켰다가 장성교회 측에서 차량 진출입로에 활용되는 토지라고 해서 제척시킨 것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상식적으로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도시계획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도상으로 보면 모를 수도 있죠.

박필영부위원장
계획안에 대해서 측량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번거로운 것을 왜 거치냐 이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장성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도면상으로는 진출입로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지번이 달리 되어 있어서 장성교회 부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별도로 생각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박필영부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주민공람에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지난번 주민공람 때 장성교회에서 의견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312-73과 77번지 옆에 조그마한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를 장성교회 측에서 조경화를 요구해서 그 필지까지 다시 제척하는 것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이것은 오늘 안건에 안 올라온 거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난 주민공람 때 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5제곱미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처리가 됐으면 다음에는 공청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지난 주민공람회 때 나온 것이고요, 현재는 2필지를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장성교회와 관련해서 구역조정을 하는 것은 이번이 최종이 될 거 같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다음에는 주민공청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청회를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박필영부위원장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연다는 것인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필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량진2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농량진동 312-75번지 일대 노량진2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고 단,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중 장성교회(김재철)에서 요청한 노량진동 312번지 77호 경계필지의 정형화에 따른 변경사항과 향후 구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장승배기 인근 역세권 지역 개발과도 연계하여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량진2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