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문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꽃이 만개한 따스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 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총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김정근입니다. 먼저 정진태 총무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대리인 총무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력 5명에 대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으로 상계 조정하여 신규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자 제안하였으며,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종별 정원을 일반직 954명에서 959명으로 5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245명에서 240명으로 5명 감원하였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총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자연감소에 따라 총 정원 내에서 일반직, 기능직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3에 직급별 정원에서 총 정원은 1,213명을 그대로 두고 기능직 정원을 245명에서 240명으로 5명을 감원하고 6급 이하 890명을 895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을 954명에서 959명으로 5명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기능직 퇴직에 따라서 6급 이하 중에서 어떤 부분을 충원할 예정이지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 보건직 중 간호직, 만성질환자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원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방송통신직 6급을 1명채용해서 자가망통신을 총괄할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 분야가 지금 토목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있는 부분에 충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능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지금 기능직이 보통 운전직, 행정보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없는 행정보조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만큼 일반직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기능직 254명 중에서 5명을 감원한다는 거지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추후에 기능직 자연감소로 발생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을 텐데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20여명 되고 후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 20명이 감소되면 20명 감소분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기능직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분이 발생되면 충원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20명이 줄어들면 다 일반직으로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아직은, 아닙니다. 기능직 수요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기능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으로 상계 조정해야 될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기능직도 충원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현재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운전직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일반직 중에서도 운전 다 하시잖아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일반행정직이 할 수 없는 운전직도 30여명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청소차량을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전문직으로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기능직 직급별로 자료를 주세요.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천위원
예.
낙현
최낙현인사팀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 상정되어 안건심의 중 일부 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임시회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 제4조, 센터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07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오전․오후․야간 구분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06시부터”로 바꾸는 걸로
원규
박원규문화복지팀장
예, 06시부터 하는 걸로 한 시간 앞당겼습니다.

김영미위원
한 시간 앞당김으로써 관리하는데
원규
박원규문화복지팀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야간 근무자가 2명 있고, 또 일부시간에는 저만 나와도 되고 한 시간만 일찍 나오면 됩니다. 인력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문화복지팀장
예.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보면 제8조에 사용제한 및 취소에 관한 거를 지난번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정정하셔서 변경된 건가요?
원규
박원규문화복지팀장
예, 삭제하긴 했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제8조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는 삭제하기로 해서 삭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 게 아니고요.
원규
박원규문화복지팀장
손화정위원님은 대관신청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난번에 심의하면서 제4조제2항에서 “제1항에서 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게 해석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든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관신청 시 정한 사용시간의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승인한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의견을 내주셔서 이렇게 하면 뭐 오해의 여지도 없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법규가 명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제8조제3호에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이것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구의 정치활동의 자유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서,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입법 예고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수정발의한 걸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입법 예고된 내용하고 다르니까 수정발의한 걸로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제8조제3항은 삭제된 거지요?
원규
박원규문화복지팀장
예.

정재천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정치단체가 참여하려면 횟수제한이 있던데 우리 구는 횟수제한이 없나요?
원규
박원규문화복지팀장
조사해 보니까 횟수제한이 있는 데가 서초구하고 중랑구만 있고요, 저희와 비슷한 구는 용산구뿐이고 타 구는 정치단체에 대한 제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3개 구는 제한 자체가 없고요.

정재천위원
그렇게 되면 원내교섭단체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도 계속 문호를 개방할 것인지?
원규
박원규문화복지팀장
지금 이걸 삭제하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삭제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정재천위원
횟수제한이 없으면 정당이 계속 사용하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문화복지팀장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재천위원
앞으로 개방이 되면 추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일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문화복지팀장
지금 타 구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타 구도 지금 정치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데 단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정재천위원
총선을 앞두고 정당집회가 많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많이 이용할 텐데요.
원규
박원규문화복지팀장
그것은 차례대로 들어오는 대로 조정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제 생각에는 횟수제한을 연 몇 회로 조정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횟수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대다수 구가 정치활동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는 차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정채전위원님께서는 정당하고 주민을 분리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 중에 정치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빌릴 수 있고 어떤 당에서 빌릴 수 있고 그러니까 꼭 교섭단체로 제한하는 것도 무리한 부분인 것 같고 정당이 등록하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타 구의 사례도 보면 무리하게 진행됐다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리 예약을 받는데 너무 과도하게까지 운영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도봉구 같은 경우도 이걸 다 열어 놨는데 정당들만 그렇게 집중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 하면 시민단체들이나 동호회들이나 동아리들이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 놓기 때문에 어쨌든 사이사이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들이 양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1항 제3호에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는 삭제하고 제4조제1항의 “07시”부터를 “06시”로 제4조제2항의 제1항에서 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을 사용한 경우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를 “대관 사용 시 정한 사용시간의 일부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승인한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로, 별표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부분 제2호의 “부속시설”을 “부속설비”로 “부대조명”을 “조명시설”로 “음향”을 “음향시설”로 수정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로 붙여 쓰는 것을 띄어 쓰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방동 379번지 2호에 당초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작은 도서관 및 주차장 용도의 복합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어 상정하였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방동 379번지 2호의 378㎡의 부지에 연면적 1,326㎡로 지상 2층의 구립 작은 도서관과 지하 2층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차장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대방지역에 도서관과 주차장 용도의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독서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장인 교육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대방동 379의2호에 당초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작은 도서관 및 주차장 용도의 복합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득한 동작구 대방동 379의2호에 당초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추진하던 중 지하 2층으로 작은 도서관과 주차장 용도의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주차장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대방동 지역에 주민들의 독서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규를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건립규모가 원래는 지하 1층이었고 지상 3층 아니었나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지상과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김영미위원
지하에 주차장을 하나 더 늘리고 지상 한 층만 도서관을 한다는 건데요, 이왕 하는 거 한 층 더 올릴 수는 없나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확보된 예산으로 지상에 도서관을 건립한 다음에 좀 더 예산이 확보되면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튼튼히 하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 구에 도서관을 만들 장소가 없어서 어렵게 장소를 마련한 부지이니만큼 한 층 더 올릴 수 있다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1층만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아예 한 층을 더 하는 걸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별보장권제도가 사라지면서 사실 주차장이나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하려고 해도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부지에 일단 주차난도 많고 해서 주차장으로 매입했는데 지금같이 지가가 높을 때에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구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목적을 변경해서 의회에 올린 거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영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못 하고 있지만 사실 서울 동작구에 땅값도 비싼데 한 개 층만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깝고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층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도록 김영미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더 확대할 계획이 없나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층으로 확대해서 하는 안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계획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렇게 되면 총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가능한 거죠?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22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층에도 차를 세울 수 있나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예, 1층하고 지하 1, 2층에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소가 있게 되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주민들이 등록하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관리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당초에 17면을 하려고 한 것은 관리인 없이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하고 같이 있고 지하에 2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관리인을 두려면 최소면적이 20면 이상이 나와야 돼서 지하 1개 층을 더 신설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심의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사실은 지난해에 나온 거죠?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연된 감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목적에 맞게 빨리 사용되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